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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1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김경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조례의 개정 배경 및 업무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 방안의 하나로 읍·면·동제도의 폐지 내지 축소 계획을 꾸준히 검토하여 왔으며 특히 IMF 사태이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구축 차원에서 98년 3월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동년 7월 대통령 국정과제 보고를 계기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 중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도록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금년 2월 10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도시지역은 2000년 6월 농촌지역은 2001년 6월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정부에서는 동구청은 전 동을 우리 구를 포함한 기타 구청은 한 개·두 개동에 대해서 시범 실시토록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는 범어2동과 두산동을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대상은 사무위임조례, 구세조례, 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 4가지 조례가 해당되며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는 범어2동과 두산동을 제외하는 조항, 즉 다시 말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사무를 구청에 잔존시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원할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개별 위임사무 내용에 관한 질의사항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배석하여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범어2동과 두산동이 이렇게 위임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과연 지금 동장이 맡고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동 기능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주관을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우선 조례상에 나타난 업무를 따져보면 60%정도가 존치되고 40%정도는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40%가 이관되고 60%만 가지고 한다면 동장의 역할이 다른 부분에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계층구조의 축소문제하고 옛날에 두레나 향약 그런 주민자치 인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동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인데 동장의 역할은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업무가 다소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소 줄고 또 업무도 줍니다마는 그대신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공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5급에서 6급으로 최고 책임자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중앙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언론쪽에서 판단은 동의 인력이 지금 현재는 60%는 존치, 20%는 감축, 20%는 구로 이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의 인력이 현재 15명정도 있는 동도 있고 규모가 작은 동에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동의 인력을 축소시키고 나면 존치인력이 10명이내 되는 경우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사무관이 수비한 범위 인력이 10명 이내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판단이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걸로 아는데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범어2동하고 두산동이 시범 자치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각 동에 있는 단체의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에 대해서 어느정도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중요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알기로는 범어2동은 서예교실, 두산동은 요리강습소 이런 내용으로 9월 1일부터 자치센터로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동단위의 자생조직일까 관변단체에서 돕는 열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이걸 시범실시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동 실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런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시범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어2동하고 두산동 하고 인력은 15명 있는데 범어2동, 두산동은 표준에서 동장 포함해서 9명으로 하게 됩니다.
   인력이 6명정도 줄게 됩니다.
   시범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자치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예교실과 요리강습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동사무소 공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각 동마다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는 두 동에 대해서는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었고 위원장도 호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 시설 개보수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데 아마 대구시는 7개구 전체 9월 1일에 개소해서 시범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내년 6월부터는 23개동 대상으로 기능전환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외국인 등록사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수성구 관내 외국인 등록 숫자는 897명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서울에 보면 각 구청에서 외국인의 등록사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권한 위임됐는데 외국인 등록사무는 등록 절차가 외국인이 우리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먼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동구 검사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명단이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명단을 해당 동에 시달합니다.
   해당 동에는 외국인 등록하고 표, 대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때 우리 같으면 전입신고할 때는 신 거주지장에게 동에 하면 거기에서 전에 있던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표를 이송 요구해서 관리하게 되고 외국인이 여기에 살다가 국외로 나갈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기가 말소신고하게 됩니다.
   말소신고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삭선 정리해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국내에서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에 대구에서는 각 동에서 담당을 하고 서울에서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신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청에 신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각 동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구청에서 하면 900명정도 되는데 동별로 하면 적은 동에는 20명, 많은 동에는 80명 되는데 구청에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정리할려면 동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우리 대구보다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데서도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서울에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현재 대구에는 제 생각에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구청에서는 숫자만 파악하고 아마 동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 개동은 제외되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으로 다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 두 개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직 홍보는 외국인에게 전달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앞으로 2000년도 6월 되면 전 동이 다시 축소 위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동이 위임했다가 2000년도 되어서 다시 구청으로 위임해야 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는데 구태여 지금 꼭 위임을 해야 되는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업무 중에 다 위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것 동에서 할 것을 구분하는데 6월에 전 동이 되면 그 당시에 현재하는 그대로 다시 검토해서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별 조사하는 데는 번거로움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어차피 두 동은 행자부의 표준모델에 의해서 시범으로 2개동을 하는데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업무가 약 40%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건   구로 넘어오는 사항은 동사무소 업무 중에 규제나 단속 이 업무하고 성격상 광역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구 본청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한 사항은 항목으로는 숫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40%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동에 15명에서 앞으로 9명이 존치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6명이 줍니다.
   그러면 이 6명이 주는 것은 약 40% 직원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40% 안 주는데 인원이 40% 줄었을 때 현재도 각 동에 가보면 인력이 없어서 사람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업무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7개구청 합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했는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동 존치는 26%가 존치합니다.
   구청 이관이 74%정도 됩니다.
   그래서 범어2동, 두산동에는 동장을 포함해서 9명의 인력이 존치합니다.
박실경위원    남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남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국 9명이 남으니까 6명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5명에서 9명 남으면 6명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15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우리 행자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인력이 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비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표준모델이라는 것은 시행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할 때는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과연 2개동을 선임을 해서, 선임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동, 규모가 작은 동, 이래서 선임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업무를 줄이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혹시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아직 시행단계인데 시범실시를 9월로 잡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지만 내년도에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행자부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통일인데 이 관계를 다시 점검해서 내년도 시행에는 문제점이 다소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이번에 내부위임이 되는 두산동하고 범어2동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해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지서가 과거에는 동에서 전달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앞으로 구청장이 전달한다는 이야기인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석기위원   예.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 송달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어2동하고 두산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 다시 전입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책임하에 다시 통·반장을 활용해서 돌릴 계획이고 2000년도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편송달하는 방법과 고지서 한 매당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안이 결정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통·반장이 고지서를 돌릴려고 규정에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 물량이 1년 연중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서 너달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새 가정에 거의 비워놓습니다.
   이걸 전달할려고 하면 한 집에 세 번, 네 번 가야 됩니다.
   이 많은 물량을 통·반장에게 돌려도 된다는 이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월급을 준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여기에 상응하는 또 사실은 요새 사회적으로 남의 재산을 알 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재산을 탈취한다든가 강·절도라든가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통·반장 중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개인의 권리침해, 재산침해, 모든 면이 위태로운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반장이 돌린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통·반장과 동하고 알력이 여기서 많이 벌어집니다.
   나한테는 보수도 별로 안 주는데 왜 고지서를 나한테 맡기느냐, 제가 봐서는 동에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 못하고 미안한 생각으로 통·반장한테 갖다 주는데 통·반장이 돌릴려고 하면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수를 준다든지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통·반장은 우리 구 읍·면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으로써 행정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들한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전기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을 통·반장들이 돌리고 그 다음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통·반장들의 수당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봉투에 넣어서 우편송달하는 방법하고 통·반장들한테 수당을 고지서 1매당 우편요금이 170원이니까 150원씩 준다든지 안 그러면 수당을 현재 100,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걸 인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걸 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건 전면실시를 할 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우편으로 한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든지 그건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통·반장이 이 납세고지서를 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지만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직원들 숫자도 줄고 또 지금 세무과 직원은 구하고 동의 직원이 전체가 66명입니다.
   66명이 수성구 관할에 1년에 120만매나 되는 고지서를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만약 고지서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통·반장이 돌린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줄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건 저희들이 고지서 1매당 수당을 주는 방법, 지금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는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와서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존치여부를 두고 조례안을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책상위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추진상황을 어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전부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추진배경부터 상세하게 다 어느 사무까지 .....
○양의환 위원   어차피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범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범어2동과 두산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 사실 2·3명정도 줄여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예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이 조례를 한다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뻔하게 안 되는 사항을 두고 보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결국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윤석기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말고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관된 부분 자체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느정도 알면서도 이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짤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행정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고 그런데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야 될 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많은 지금 동사무소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해서 소장을 두고 한다면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눈으로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장이 소장을 겸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사업,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요리강습이라든지 동사무소 내에 15명정도의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짜서 나오면 그걸 승인하는 것인데 단 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장이 전 책임을 지고 동을 움직이면서 일부 여유공간을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적시에 고지서를 못받아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사실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모든 게 원만히 잘 되고 나서 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을 가지고 요리강습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이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 지금 동사무소 돌아가는 기능으로 봤을 때도 인력이 모자랍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그 부분 자체도 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여서 결국 목적이 뭡니까?
   동사무소를 앞으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게 아닙니다.
○양의환 위원    이게 제대로 되면 동사무소를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닙니다.
   처음에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끔 했는데 중간에 언론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유공간을 자치센터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명년 6월까지 우선 2개동을 실시해보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해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할 때는 많은 것이 개선될 것입니다.
   개선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고 저보다도 많은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어느정도 도출되어 나옵니다.
   개인 사견을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 자체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임시응변적으로 어떤 부분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자체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런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후에 이걸 확대해서 어느정도 방법 자체를 발췌해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간다고 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1·2개동을 시범해 보고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있는지를 전부 도출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명년 6월 이전에 전국에서 전부 문제점이 도출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상급부서에서 행자부 자체에서 이 지침이 내려 오니까 본청이나 구청 자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 가는 지휘체계는 인정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 부분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사항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정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해서 이런 사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보다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평가된 만큼 상급부서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돌아가는 게 검토 중입니다.
   아니면 조금전에 윤석기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장한테 일당을 주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지침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대답이 안 나오겠나 결국 골병이 드는 사람은 주민이 골병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뭔가를 해놓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대안을 찾겠다.
   행정 자체를 실험도구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100%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반이상 자료를 해 와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충분한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 2개동은 행정 2단계로 축소하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시범은 배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 2월에 들어와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축소는 안된다. 오히려 주민 불편이 더 생긴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2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우선 읍·면·동사무소를 존치하고 광역화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시·군·구로 옮기고 그 대신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치사업을 해보자. 이런 차원이지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춘오위원    중요 행정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공간을 주민들에게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감축되는 직원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줄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1개과가 축소되고 인원이 69명이 감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인원이 여기에 포함해서 감원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무국장 황명구      운영비는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명칭이라든지 명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시설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1개동에 7,500만원씩 시비가 지원됩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모든 일은 시작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에 그 공간을 주민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여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따르듯이 이면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겠지요?
   물론 시범을 해보고 장점이 많으면 계속 밀고 나가겠지만 단점이 많으면 다시 환원해야 된다.
   총무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국가시책이니까 우리가 일단 국가에서 개발한 것을 시범실시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 결과가 내년 5월까지 나오는데 내년 5월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춘오위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행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책이 나쁘더라도 그 지역정서에 따라 주민실정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나쁜 시책이라도 바로 좋은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 정부 시책으로써 우리 구에서 2개동을 실시하고자 하면 성공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총무국에 달려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성공을 거두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로 7,500만원씩 각 동별로 안 나옵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단계로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없애기로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으로 인해서 우회했습니다.
   결국은 동사무소를 없애기는 증축한지도 얼마 안되고 멀쩡한 새 건물을 없애기는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없는 예산 중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직전의 위기에 있는 부분인데 각 동별로 1억원씩 이야기하다가 7,5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0만원씩 줘서 주민들을 달래기 작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취미교실을 하면서 모든 분위기 자체를 이쪽을 없애면서 나중에 우회할 수 있는 부분 자체라든지 없는 세금을 가지고 7,500만원씩 자치센터에 준다고 하면 주민들 싫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7,500만원을 쓴다면 깊게 생각하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왜 7,500만원씩 시비를 드리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현재 동사무소를 그대로 놔두고는 주민자치센터 여유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동에 요리강습소를 하는데 요리를 할려면 우선 요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일부 시설도 바꾸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경비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이게 원만히 잘 됐다.
   이건 시범이니까 그렇고 다음에는 안 줄수 없잖습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시범이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잘 됐을 때 예산 자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두 동네를 해줬다면 차기에 전 동을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 자체를 일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동사무소를 없애겠다.
   그러다가 여론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바꿔서 이것도 제가 볼때는 거의 사탕주고 달래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밖에 연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저도 어차피 의정생활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눈여겨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7,500만원씩 두 군데 내려오는 것은 시비인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따라가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시설비이고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직은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두산동하고 범어2동하고 앞으로 취미교실을 할 계획으로 많이 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시급할건데요?
○총무국장 황명구    그래서 7·8월 두 달간 이 시설비 7,500만원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어쨌든간에 이왕 시작한 것 주민들 편에 서서 옳게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배려를 잘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사무를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이관 해옴으로 해서 주민생활 민원 불편이 상당히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우선 전 동이 아니고 2개동을 시범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시범기간동안 전부 모아서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저께도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2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의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을 주민들은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일부분 각 단체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은 과연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잘 모르는데 많은 홍보를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통과하기 전에 10분정도 정회 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소재지 관계는 지번이 바뀌어서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산2동사무소가 종전 시지동 136-5에서 140-3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변경된 사유가 고산도로 확장되면서 도로에 편입되어서 대표 지번이 바뀌었다.
   그래서 140-3으로 정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고산2동사무소 자체가 안쪽으로 있었습니다.
   도로확장하고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된 문화관 건물 선 자리도 종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된 사유를 도면 첨부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가 더 빨리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총무국장 황명구   저는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 도면이 있으면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되는데 도면을 준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산2동사무소가 전체 대지가 넓습니다.
   처음에는 8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8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4필지가 고산국도 확장하면서 도로에 편입되고 4필지가 남았는데 4필지가 지번이 전부 있었는데 이게 합병해서 140-3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 136-5를 쓸 때도 사실 140-3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처 생각도 못하고 대표지번을 136-5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사실 행정관서가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종전에 8필지에서 4필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지금도 현재 4필지가 남았는데 남은 것 중에 대표 지번이 140-3이다.
   행정기관 건물이 있는데 과연 8필지를 놔두고 행정관서의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습니다.
   잘못되어서 이걸 전부 합필을 83년 10월 31일에 여타 필지는 140-3번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합병이 종료됐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토의가 없지만 범어1동사무소가 당초 복개된 범어천 하천부지에서 고수부지로 동사무소를 신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천부지에 범어1동사무소의 면적이 얼마이고 그건 땅 소재지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시유지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 구유지 하천이었는데 제방을 하면서 나머지는 시유지로 되었고요, 면적은 1,060㎡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고수부지로 동사무소 지어서 할 때는 시부지에 같은 면적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만준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하천부지가 존속되어 있는 땅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폐천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고수부지에 새로 신설했을 때는 그 땅이 생겼으니까 그것하고 대체시킨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양수로 했습니다.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구시가 제방을 하고 양수를 받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고산2동사무소에는 본래 8필지에서 4필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4필지가 합병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구유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도로에 편입된 것은 보상받은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받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총무국장 황명구    세입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71년도 4월 21일에 고산국도 확장할 때니까 오래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질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박실경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도면같은 것은 진작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인데 집행부에만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안 주고 앞으로 자료 낼 때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세부과, 징수사무, 납세고지서 독촉장 송달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양의환 위원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로써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범어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연간 39,000건의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정기분은 읍·면·동에 통장들이 교부를 하고 수시분은 우편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범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시범동에서의 문제점을.....
○양의환 위원    지금 현행대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어2동하고 두산동에 세무직원들이 한 사람씩 있던 사람들이 구청으로 전입되면 그 사람들이 읍·면·동의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그 두 분이 세무과로 들어 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들어옵니다.
○양의환 위원    들어와서 그 두 사람이.....
○세무과장 김만재    그 동 담당을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현재 우편송달을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액납세자하고 관외에 있는 분들은 등기로 우송하고 타 구를 벗어난 대구시외에 계신 분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송달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로 송달해 주고, 왜냐하면 그걸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보통 10%의 과태료를 주민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등기를 송달하면 주민들이 받고 본인이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은 과태료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송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모릅니다.
   금액이 큰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통장한테 건당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이러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송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주민이 물어야 될 과태료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중요한 것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부과징수 사무 자체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문 자체가 제10조 제1항에 "동장에게" 라는 것을 단 "범어2동장, 두산동장 제외" 이 란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중 이래 가지고 내려가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고지서를 부과할 때 동장한테 우송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범어2동하고 두산동에는 동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서 통·반장에게 인계를 해서 교부하게끔 이런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관에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 직원이 가더라도 동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건 지금까지는 업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개동에는 동장님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조문에 상충되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범어2동, 두산동 2개동장이 제외됩니다.
   밑에 제2항은 구청장이 수성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된 통장과 반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제1항은 괄호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범어2동장, 두산동장은 제외, 이렇게 해서 제2항에 와서 구청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상충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조금 연구를 하신다면 밑에도 제외되는 2개동을 표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토가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통·반설치는 광역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세조례하고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업무의 협조라든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앞으로 구청 세무과 직원이 통장하고 반장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기관 경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지서가 전달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범어2동과 두산동을 제2항에 삽입했을 경우 저희들이 구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용이 두 개만 올라 왔는데 그 내부에 나머지 구세조례 중에서 개정할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두 개만 올라온 겁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번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개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한 번씩 개정할 때마다 심도있게 토의를 하는데 추후에 혹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나서도 내용이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7.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24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