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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0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까?
   양의환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가 있습니다.
   관리체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현황은 현재 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매월 소집일시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6회에 소집인원 대상은 152명인데 소집인원은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소집대상자는......
○양의환 위원    지금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근무상황은 현재 12개 분야, 총무과는 민방위 보조를 하고 민원봉사과 병무보조, 지역경제과는 축산행정보조, 환경관리과는 쓰레기단속, 수질감시, 매연단속, 도시관리과는 가로정비, 산림감시, 공원녹지, 건설과는 과적단속, 하천감시, 재난안전.......
○양의환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는 질서계도, 복무분야는 그렇게 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24명이 선관위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병무보조업무 입니다.
○양의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복무분야 지정은   
5월 3일 이전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던 것을 5월 3일 이후에는 복무분야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고 근무지 지정은 과장이 합니다.
   12개분야에 지정해 주면 과장님이 분야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분야에 따라서 각 부서별 과장이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근무지 지정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이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공익요원이지만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부분입니다.
   전과자 비슷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층에 있는 젊은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자체를 혹여 우리 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공익요원이라고 구분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철없는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큰 문제나 불이익이 안 가도록 상당한 부분에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복장과 이름표, 명찰 패용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근무태만자, 무단결근자 해서 조치사항이 일어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조치사항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근무태만자나 무단결근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하는데 근무태만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했을 때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 조퇴 시 대상이 되고 무단결근자는 해당부서 근무지 장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사실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양의환 위원    조치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일단 해당부서 근무지 부서장이 저희과에 오면 저희들 과에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연해에 우수 공익근무자 표창 상신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해서 줍니다.
○양의환 위원    특별휴가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없고요, 현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혹시 공익근무요원 중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천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앞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과장님, 섬김이 선정과정에서 구슬결과 통계는 누가 집계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창구 여직원들이 와서 함을 개함하고 참관인도 민원봉사과 담당하고 직원들이 보는 데서 함을 개함합니다.
배춘오위원    6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6명 이외에는 전부 불친절한 사람들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아닙니다.
   친절 구슬 수 하고 불친절하고 보통 가감점수에 의해서 매달 점수가 가장 많은 분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2회에 연속된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공정성을 기하시겠지만 민원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선정되는 사람은 계속 선정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첫째 의식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도 섬김이 제복을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민원인한테 감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배춘오위원    최선을 다했는데도 섬김이 제복을 못 입었을 때 소외감이라든지......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배춘오위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슬을 안 주워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 민원인들 기분에 따라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제복을 못 입고 다른 과로 갔을 때 사기저하라든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해 보고 고객만족도도 측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의식변화를 하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 자세라든지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 임하면서 업무집행을 할 때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불친절 할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는 순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섬김이로 선정이 되어서 제복을 한꺼번에 입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창구만 23명입니다.
배춘오위원    23명인데 20명만 입고 3명이 안 입었다고 할 때 소외감도 느껴지고 민원인들이 볼 때도 20명이 친절했는데 이 3사람은 아주 불친절하구나 하고 민원인이 섬김이 제복을 못 입었을 때 불신하는 그것도 공무원의 사기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수성구 민원봉사과에는 전부 친절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타의 모범이 되고 타구에서 오더라도 수성구 민원봉사과는 정말 친절하다고 우선 선입감을 주는 측면을 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23명이 어느정도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민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데 단지 업무상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업무분야에 있는 분들은 단순업무를 해주는 분들보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도 그 민원인들한테 설득하고 감동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규제에 따르는 것은 민원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불평을 가지고 가도록 하지 말고 안되는 사항을 그 사람이 가슴 깊게 그것을 터득하고 발길을 돌리면 절대 불친절하다, 법이 어떻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잘못되어서 담당직원이 설명이 잘못해서 오해가 주어진 결과가 불친절하다, 이런 인상을 줬다면, 그러면 과장님 몇 명은 친절하고 몇 명은 불친절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다 친절하다고 보는데요.
배춘오위원    다 친절하면 섬김이 옷을 다 입혀야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평가구슬에 따라서 하니까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동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친절이 몸에 베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자체만 가지고 임한다면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의욕자체가 상실되면 인상자체가 굳어지고 대화과정에서 말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의식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첫 째는 우리 과장님이 리더쉽을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병무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동 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더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 보충이 없어도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 TO 이외에 저번 인사 때 1명을 받았고 현재 7급과 8급을 증원요청을 해놓은 실태인데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발령이 날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해도 3명인데 각동에 있는 병무업무를 하는데 충분하게 하실 자신이 있는 것이죠?
   원래 병무행정은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저번에 의료보험이 통폐합 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서비스도 못 받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고산이라든지 멀리 있는 분들이 불편이 안 따르도록 해주시고 동 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홍보실시로 안내판 24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 될 수 있는 지점에 했습니까?
   아니면 각동으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안내 전단은 수성소식 5월달에 배부할 때 첨부해서 배부가 되었고 안내판은 각 동사무소 입구하고 구청 현관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원래 호적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지난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했는데 33명의 실적이 있는데 시설보호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도 상당수 자기 호적을 못 찾고 있을 것인데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번에 관내시설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기아, 고아 중에 관내 시설아동 애망원 영아들을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 외 큰 애들은 학교 때문에 호적이 거의 취적된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애망원에서 취적시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13명입니다.
배만준위원    거기 지원실적에 포함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무호적자 일제조사를 금년만 실시한 것입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정기간동안 하는데 오래 전에 실시되었 고 올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호적자 취적신고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배만준위원    왜 시설보호지정내의 아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애망원에 있는 영아들이 1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보호 지역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금년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시설에는 매년 연말되면 공문을 보내서 취적신고를 하라고 원장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일반 어른들보다는 아동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병무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민원인들이 병무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는 종전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문의나 상담을 했는데 현재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담 직원 한 사람이 상담하도록 하니까 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단은 병무업무 처리기간 변경 안내는 홍보가 거의 철저히 된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되고 일단 동으로 문의를 하더라도 동 직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하라는 동협조 공문도 내놓은 실정입니다.
윤석기위원    32페이지에 현역병 입영이 있습니다.
   1,098명인데 과거의 예를 봐도 입영대상자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나가서 부모도 모르게 2개월, 3개월 있는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병무직원이 있을 때는 직접 가서 대상자를 잡아와서 입영시키는 예도 있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책임성이 없으면 미입영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일단은 병무청에서 대상자 등기송달을 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장기 출타자나 무단전입자를 색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다 입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단 전출된 각 동에 5%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한다든지 끝까지 해서 안되면 행불자로 처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정말로 여가선용, 직장 이래서 가정을 비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혹시 등기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못받는 예도 많고 잘못되어서 전달이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입영이 다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봉사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민원실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은 친절, 보통, 불친절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직접 투입하는 민원인들의 판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감정에 따라서 친절, 불친절도가 평가되지만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을 때 민원인들이 느끼는데 따라서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18개 민원창구가 있는데 주민 한 사람이 찾아 왔을 때 민원창구는 손님에게 어떻게 해야 친절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일단 저희 구청의 민원실 운영은 안내 도우미가 입구에 두 분이 있고 또 오전에는 자원봉사 민원안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고 필요한 용건을 물어보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민원인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민원창구에서는 "어떠한 일로 왔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정도는 서서 인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어제 제가 동료 의원과 여러 창구를 돌아다녔는데 민원인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정말로 섬김이 대상자가 있는지 걱정이고 또 교육 때 그런 정도로 교육을 시켰는지, 앞으로는 정말로 섬김이 가 되도록 친절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성구청을 대변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은게 친절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모든 업무에 앞서 가치척도가 되고 있는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종류에 관계없이 500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수혜를 입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한 양만큼 아니면 종이로 되어 나오는 분량만큼 가치의 차등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박실경위원님의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편리제공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본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등본은 자기 집의 식구에 따라서 장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나오는 것 하고 10장 나오는 것하고 균일하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고 지금은 민도가 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등의 개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균일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차등화를 해야 된다는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증명수수료는 종류에 따라서 증지대가 금액이 다르고 업무처리비는 증명기관에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이라서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구분을 하시고 사실 주요업무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빨리하고 위원으로서의 견해를 진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 건당 이루어지는 수수료로 책정을 해놓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부기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업무수수료는 증명기관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발급하는 것은 증명수수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증명수수료는 증명종류에 따라 균등하지 않고 차등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팩스는 전부 전화선로를 이용하는데 한국통신망에서 행정통신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내용같으면 같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이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팩스를 보내는데 경산에서 팩스를 받는 수수료하고 서울에 장거리에 있는 팩스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동일가격입니까?
   차등가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대구시는 팩스료가 무료고요, 일단 관외가 되면 500원씩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대구시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는 의성정도로 보면 통신에서 계산하는 거리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거리로 보고 우리가 서울권에 팩스를 신청할 경우에도 시외는 같은 가격으로 받는다는 얘기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아니고요, 팩스료는 전국 무료고 업무수수료는 증명기관에 받아들이는......
박실경위원    팩스료가 무료면 행정통신망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단지 대학은 400원에서 200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팩스민원을 접수하고 발급을 해서 회신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현재 4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은 3시간 정도로 한 시간 단축되었는데 그 경위를 알아 보니까 직원증설 및 팩스기가 많이 증원이 되어서 오는 시간에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팩스 TO하고 팩스기를 증설해서 시간을 1시간쯤 단축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민원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3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3시간동안은 대기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보통 민원인은 전화를 많이 하시고 오시는 분은 오셨다가 말씀을 드리면 볼일 보고 오십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시간내에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은 최대한 빨리 해줄려고 노력은 하지만 3시간에서 4시간 소요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PC통신으로 띄워놓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하나는 PC방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공무원이 공익요원 욕설에 대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지휘체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같으면 말이 안 나오는 사항인데 요즘은 민주화, 자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 되고 싶다는 불만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겠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산하에서 하지만 결국 부서가 정해지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현재 교육은 제가 연 1회하고 매월 담당이 하는데 내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강사를 병무청에 전문요원을 초청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6월 30일까지는 과장님이 통제를 많이 하셨고 7월 1일부터 체제가 바뀌어 지면서 각 과장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고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기획하고 연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질의는 6월 30일 이전까지는 보조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각 과에 과장 관리체제하에 두고 책임은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구청장님이 어느 과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어차피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PC통신관계와 이런 것을 더불어 봤을 때 양의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많이 있으면 개성도 틀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인품도 다 차이가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 치를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성분분석을 잘 해주셔서 교육 체널을 달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제7항에 호적부 전산화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 머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되는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에는 한문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많은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추진실적은 호적부를 복사를 해서 국문으로 토를 달고 전산입력은 행정자치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해서 다시 나오면 그 입력분에 대한 대사를 4가지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부 복사하고 한자 토달기 396권은 100% 완료했고 거기에 따르는 전산입력은 호적부 110권에 31%되어 있고 110건에 대한 입력분 대사는 80권에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의 호적전체가 396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호적은 재적은 제외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재적은 아마 2000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여기에 토를 달고 입력을 시키는 요원은 전문인력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투입된 인력 22명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학벌이라든지 이력서를 검토해서 일단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해서 22명을 투입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규직원을 쓰지 않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도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전산 작업을 하시면서 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는 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담입니다만 니가 네가 빼고 다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9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인데 여기에 보면 체납발생액이 300억9,700만원인데 징수실적을 보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8%밖에 안 됩니다.
   구세를 보면 21.07%이고 시설은 10.09%가 되는데 금액을 봐서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전체 금액에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체납세 300억9,700만원은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전년도 대비 몇 %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전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이 250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67억원입니다.
   10억원정도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우방이나 청구 주요 주택건설회사의 법정관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체납세 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연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세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미수액이 267억3,100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이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취득세,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개 동에서 영치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못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번호판을 영치하는 목적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타동의 것을 떼었을 때 그 이튿날 회수하기 위해서는 타동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음에 자기 동에 체납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자기 동하고 약속을 했는데 타동에서 와서 떼어갔을 때 행정이 불신임 되어서 상당히 납세자와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이것이 국민의 5대의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위원장 김경동    국민의 5대 의무에 보면 체납한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법자에 대해서 봐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도 세금을 받는 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IMF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징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말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체납자도 있는 반면에 일부러 체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자동차 세목별로 별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타구에 보면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이 보통 몇 천만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최고 많은 분 1등에서 10등까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예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전에는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시에서 그 당시에 관리할 때는 예고제 없이 과거에는 넘버를 떼어서 시에 갖다 주면 시에서 다시 각 구청으로 보내줄 때는 전혀 말썽이 없었고 시세다가 보니까 대구시내 어디에 가서 넘버를 떼어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동마다 자기 동의 체납된 넘버만 확인해서 영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썽만 더 생기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고제를 차앞에 붙여 놓았을 때 그 분이 예고제를 보고는 그 이튿날 자동차를 그 앞에 세워 놓습니까?
   예고제를 하나마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지만 지금까지 타동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특별정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연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서 예고판을 붙여 놓았는데 그 이튿날 가보면 그 분이 그 장소에 차를 안 세워 놓습니다.
   동별로 예고제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자체를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다문 수성구 전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체납세를 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체납문제 가지고 구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다액체납자들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과 계장님들이 구역별로 배정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액체납자들이 대부분 부도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데, 구청 체납처분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매년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전국 순회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일선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동사무소에 체납세 때문에 직원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동사무소에 못합니다.
   구청에서도 못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세무과 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실정을 알고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액체납자 기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5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500만원 미만은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동과 구,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을 동에 의존하지 마시고 동에서는 소액자밖에 못 받습니다.
   큰 금액은 기 세무과에 기동체납반도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동에서 세무과 직원 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 써셔서 동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동체납반을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액이라든지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세금을 징수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38쪽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사항에서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현황에 체납발생액에서 징수실적을 빼면 나머지는 미수액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실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세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전 직원 책임목표제를 실시해서 한다든지 이런데 실제로 보면 현년도라고 하면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8억5,9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입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배만준위원   징수실적이 2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이라고 하면 '99년도 이전까지가 9%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현년도보다는 과년도의 것을 먼저 수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은 현년도 과년도의 구분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현년도든 과년도든 고지서를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4가지로 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 총 13,131건에 61억6,0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조세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확보를 해놓은 것 같으면 징수율에 들어가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안 들어갑니다.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추진상황에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9,700만원이라는 것은   징수실적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기동처리반이 가설 순회압류를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를 해놓은 것이 139건에 9,700만원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타시·도의 은닉재산도 44건에 6억2,900만원을 압류를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으로써 전 직원 책임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저를 포함해서 43명입니다.
배만준위원   기타 실·과 직원들이 2,000만원 이상인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는 본청 직원을 얘기합니다.
배만준위원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전 직원 책임목표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효과는 더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자 중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주 연락을 하고 구청에서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체납자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낌으로 해서 자진납세 분위기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5,000만원인데 누가 얼마만큼 한다는 것을 세무과에서 통보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구세 체납액이 30억1,900만원입니다.
   구세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이 실적이 전체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낮는 편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구세는 좀더 철저하게 보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를 13건에 23억4,900만원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올해 비업무용 토지를 발견해서 중과세를 추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추징해 오던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는 청구나 우방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이것을 3년이내에 아파트를 짓든지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은 경우입니다.
   안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과를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23억4,9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13건에 23억원을 중과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회사에서는 IMF로 인해서 건축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업무용에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안 낸다고 하는 행자부와 감사원에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과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무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IMF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원만히 잘 내는데 내지 않는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생은 많습니다만 38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아주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결국은 장기채권 및 악성체납 이런 부분,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체납세가 267억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자료이고 그리고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시효가 만료되고 나면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억원을 결손처분했고 고질상습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첫째 재산압류부터 해서 고질자들에 대해서는 재산경매, 인허가 제한 등.......
○양의환 위원    강력한 체납처분이라고 하길래 별다른 방법이 있나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법률적으로 주어진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강력한 체납이라고 해서 대단한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책임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만이 조금이라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세무과 직원 5,000만원 이상, 기타 실·과 직원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장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전체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양의환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개별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개별 목표금액은 없고 총괄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국별로 실·과별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구가 부도위기 입니다.
   빚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할당주고 구청장님도 하고 부구청장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직원은 자동적으로 따라 갑니다.
   앞으로는 기획체제를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 좋은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5대 의무에 대한 얘기도 잠시 했는데 5대 의무 중에 보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이렇게 5대 의무가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납세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려고 하면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체납자는 분명히 범법자로 칭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두 번 다시 체납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구정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 지원해 주신 김경동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 1층 소회의실을 교육장으로 제공해 주시고 또 정보화 교육에도 직접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터넷은 초창기 라디오나 TV의 보급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 약 1,000만명이상이 이용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보화시대의 첨병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계속)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총 접속자 수가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자체 내부에서 들어가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외부고객들만 기록하도록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 한 달정도 먼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 내·외부 접속자들을 모두 기록하도록 한 서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오히려 1,000여 건 이상 많습니다.
   월평균 1,500건정도 외부고객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가장 접속수가 많은 것이 고객소리함입니다.
   거기 6월 30일 현재 174건이 게재되었고 의견제시가 90건,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것이 7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실 최영호 정보통신과장이 과장으로 가신 지 한 달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인물로 인해서 보고서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심도있게 봤기 때문에 본 것으로 하고 질의사항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내용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에 대한 컴퓨터교육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390명이 이루어졌고 평균해서 반수 정도가 한 번씩 교육기회를 가졌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컴퓨터 교육 이후에 시험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시본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시험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정보화 교육 계획을 잡을 때 일단 한 번 정도는 교육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고 11월정도에 5·6급정도 이하로 해서 전산능력시험을 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실무행정을 하고 있는 5·6급 이하 공무원들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을 이끌어가는 상위에 있는 과장이상의 분들도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화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45쪽에 보면 D/B구축 추진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D/B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91%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입력시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거의 다 입력시킨 상태인데 그 내용이 91%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장성군을 다녀왔고 구청에 있는 실무과장 이하 계장들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97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스템 도입도 안한 인프라 구축단계에 있다는 것은 정보화가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사실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에 있는 8개 구·군 중에서 행정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정보화부분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정보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결재는 대구시가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는 하지 않고 450유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결재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취할 것은 취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대구시와 1년정도의 격차를 두고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할려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구청과 의회까지는 전용선 LAN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남구가 이미 동간 LAN이 설치되어 있고 동구도 공사 중이고 달서구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 반영해서 인프라가 되면 전자결재는 내년 상반기에 테스트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47페이지에 각종 통계업무가 사실은 통계청에서 받은 위임업무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이러한 통계를 하면 수치상의 통계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향후 우리 구청의 업무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까지 통계업무는 단순 숫자 보고라든지 통계청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많이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해 보고 저희 구에서 앞으로 효과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전반기 1월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전년 대비 6,0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인구유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통계업무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정보통신과가 신설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수성구가 전국 2년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지만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다른 행정적인 능력과 비슷하게 전국 최우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정보화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컴퓨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교육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초급반을 2주해서 주 3회씩 교육해서 6일간 교육했습니다.
   초급반은 1개월에 주 3회씩 해서 초급반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교육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1주일에 3일씩 2주만 해서 그치니까 확실성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화 교육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개월 조금 넘은 상황이고 지금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표를 짜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기 교육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받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 시간이나 대상을 조금 수정하고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월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접속료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금액은 모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월 36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연간 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되어 있는 인터넷 개인접속은 우리 구청 전용라인을 통해서 접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43페이지 하단에 인터넷 무료계정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좋은데 일반 주민 1,000명정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일반주민을 계정을 부여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시스템에 정보화 교육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이분들에게 특정 전화번호를 지정해 주면 이분들이 집에서 전화를 걸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또 이미 부여된 ID를 입력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 요인은 어차피 그분한테 개인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데 결국 우리 구청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선로의 문제나 다른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용전화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 보안의 문제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는 방화벽이라고 해서 보안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전에 교육인원 관계를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총 교육한 인원하고 앞으로 실시할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총 1,230명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료에 보면 기 실시한 인원이 568명이고 향후에 54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108명으로 나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1,23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한 기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1,230명입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교육실시는 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해야될 인원이 540명 같으면 전체교육 인원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어차피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는데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은 특별히 능력에 대해서 수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형의 재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표본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기업이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는 개인의 업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이익을 창출 시켰다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고급인력을 공무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뺏기지 않을려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보통신과에 유능한 고급인력이 있다면 이분들을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중소기업이나 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서 잘 한다는 정보가 나간다면 개인접촉을 해서 고급인력을 빼내가는 이런 경우도 향후에는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건소 시스템을 개인이 시설하고 연구해서 기술개발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공직사회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과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6월 9일자로 부임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한 달반 정도 되는데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정보화가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반만에 모든 업무가 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아직 다 파악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한 달 반만에 이런 자료를 내시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파트에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 파트에 근무를 해본 적은 없고 저는 민간기업에 2년정도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조직은 공조직보다 정보화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1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정보화와 어학부분에 교육을 상당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시험 준비할 때 정보체계론을 선택해서 2차에서도 시험을 보고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틀에 박힌 보고서보다는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구청이 첨단을 가는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선진기술도 습득하고 행정정보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구청하고 동간의 연결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만이 원만한데 그 부분은 보고서에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동에 돌아가서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말에는 LAN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3개과)(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