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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19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소관 실·과별로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의 보고를 듣고 7월 20일은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신뢰받는 구정시대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으로서 현재 우리 행정업무가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성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론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기획실장으로서의 신뢰성이 어느정도다,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춘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아직도 불친절한 분야가 많고 또 민원처리하는데 행정업무 연찬부족으로 미숙한 부분이 분야별로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간부직원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시대 탈을 벗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환골을 탈퇴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성구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불친절한 부분이라면 분야별로 본다면 주로 어느 업무가 불친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도 교통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가 가해지는 업무, 쉽게 말하면 단속 업무 분야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으로 우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무허가 건물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 기초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전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단속 기능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친절 지적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기술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지도위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원래 법규나 규제가 있는 곳에 부조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제가 없으면 질서 유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인은 자기 목적을, 자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규제를 벗어나서도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간혹 많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건 원칙론에 입각해서, 규제에 입각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불친절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공무원의 자세로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의 편의도모를 우선해서 법규나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 있느냐, 과연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신뢰성이 어느정도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겠지요? 다음 사항은 행정소송 문제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입니다.
   우리 구청의 처분사항 같으면 대구광역시청입니다.
배춘오위원   소송은 법원에서 하고 민사하고 국가소송은 국가 상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국가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는 소송입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을 때 시효취득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선 승패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먼저 행정소송이 25건이고 민사소송이 9건이고 국가소송이 3건인데 행정소송에 대해서 승패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별도 자료에는 있습니다.
   우선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만...
배춘오위원    현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현황은 있습니다.
   25건 중에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게 11건이고 금년에 접수된 게 14건입니다.
   그래서 25건인데 그 중에 우선 소송결과가 승소가 2건이고 패소가 4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5건, 계류 중인 게 1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위생, 건축, 지적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패소된 부분의 4건이 보건, 위생분야에 3건, 지적분야에 1건, 그래서 4건입니다.
배춘오위원   주로 패소원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개개 사건별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처리했습니다마는   법을 판단하는 법원에서 보건데 행정이 권한을 남용을 했지 않느냐, 또는 행정소송을 한 당사자가 상당히 사정이 어렵고 그 정황이 참작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개별 내용은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배춘오위원    패소결과는 즉 민폐에 있었다. 그렇게 안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어떻게요?
배춘오위원   패소의 결과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있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심사숙고 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발생된 요인이 결과는 선량한 시민만 피해를 줬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재정적으로 더불어 여기에 소송한다면 소송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승소를 해야만이 옳다. 이전에 행정소송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위 공무행정의 착오로 인한 결과가 주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피해입니다.
   선량한 시민도 피해이고 우리 구청도 재정적 인력적으로 모든 것이 많은 피해가 주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 승자나 패자나 할 것 없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의 피해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은 가급적이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관계없이 사전에 조율로써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9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조금전에 행정소송에 대한 배위원님의 충고는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9건인데 우선 대분류를 하면 영조물 하자에 따른 민사소송이 5건, 조세관련이 2건, 인감사고 1건, 청소년수련관 관련 1건, 이래서 9건인데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은 사인 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 이해충돌 등을 국가의 재판권으로 법률적, 강제적, 해결 조정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기관을 사인으로 간주하는 대등한 관계의 쟁송관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하자 5건 중에 우선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 9원 30일 집중호우시에 동부여중생 3명이 효목도서관 옆 하천에 빠진 사망사고에 따른 하천관리상, 하천관리라 하면 영조물입니다.
   영조물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 99년 1월 17일 신매동 구일학원 불법광고물 추락시 상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건 학원에 간판이 떨어져서 대구은행에 다니는 사람 부인이 다쳐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입니다.
   이런 게 민사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인감사건 관계는 인감이 부정으로 발급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지산1동 인감담당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개인 발급신청으로 부정발급 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인감은 본인이 발급해야 되는데 위임장이 있으니까.... 정확한 건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위임장 없이 담당직원이 발급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건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춘오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배춘오위원   조세관계는 세금을 부당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민원은 세금이 부당하다. 원인은 거기에서 발생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2건인데요, 주식회사 성지주택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법인대표의 개인부동산, 그러니까 성지주택의 대표 A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부동산에 압류등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말소청구를 해서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항소심 계류 중입니다.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당국에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의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인감사건도 사실 동 실정으로 보면 잘 알기 때문에 3자가 가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정으로 본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민폐가 주어졌다고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 소송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승자, 패자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 손실이 있으니까 결과가 한쪽에 손실을 크게 주기 전에 사전에 원활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재발생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정 주요기획업무 추진을 1번 타이틀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요기획업무 추진은 구상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정 주요기획업무라고 하면 구정전체에 대한 1년 업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
○양의환 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이하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수립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의환 위원    공무원들이 구정사항을 하는데 4가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제 개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금년에 IMF사태 이후에 체력단련비 등 봉급삭감, 구조조정, 여러 가지 사유로 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등 이유로 공무원의 사기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하고 그런 형편에 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양의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 묻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걸 소신있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 기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생계유지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급공무원들이 생계유지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 그런 보고는 전혀 되지 않고 이런 사항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이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예산문제로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고 그건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지 저희들 구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부분도 우리 구청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부서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각 부서장들은 기 이 부분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최하 공무원의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40만원정도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안됩니다.
○양의환 위원    안되는 부분 자체를 실장님이 기획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첫째 타이틀에 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지방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다소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무원 봉급도 인상을 시켜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요기획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가장 근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모든 주민들이나 구의회에 있는 동료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가면서 일을 해야만이 하극상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참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과징 실태감사 결과조치가 93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생긴 일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93건에 대한 것은 전부 지적을 해서 추징을 시켰습니다마는 일일이 분석을 하면 직무태만 부분도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감사를 안 하다가 자체 기획감사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던 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촉구를 해주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를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이 건으로 공무원이 문책당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이번에 충분히 경고조치를 했고 1년에 한 번정도 감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친다기보다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또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사용료를 내는 게 형평에도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보다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징계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정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의 실태라든가 그런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우열위원이 도로점용료 과징실태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해서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문책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도로점용료 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결과조치가 93건에 205만1,000원인데 기 IMF를 맞이해서 상반기에 건축물이라든지 많이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잡혀 있는 게 도로점용료로 3억9,700만원, 기타 사용료 480만원 해서 4억100만원정도 추징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결산하는 가운데에서 2,000만원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 4억원정도는 전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입이 이정도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 여기에서 2,000만원은 정상적인 세입 외에 누락된 부분을 밝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금 93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쪽,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이 여기에는 97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예산상에는 이게 얼마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975억6,500만원으로써 지금 4억4,6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기해주고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9쪽에 상반기 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분석이라는 것은 7월 10일 현재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38쪽에 보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같게 해야 비교평가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아까 금액 틀리는 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된 건 사실인데 9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직자들을 징계를 3명 한다든가 훈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알고 싶은데 이건 집행부 고유권한이라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징계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징계보다는 훈계식으로 해서 지금 징계 3명이 되어 있는 것도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징계 3명 그건 타 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징계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주시오. 해서 도리없이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너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장님이 문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라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7쪽에 2002년도에 월드컵대회 관계자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8개반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며 회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3개 외부자문단 구성현황과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준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8개반 33명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가장 먼저 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운동장이 저희들 구에 소재한 이후로 전 지역 공원화운동 등 서두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획단 구성내용은 우선 총괄반, 공원녹지반, 환경정비 1반, 교통질서지원반, 환경정비2반, 문화관광반, 위생지원반, 주민봉사반, 이렇게 해서 8개반이고 외부 자문단은 공원녹지반에 수목관리지원팀, 이건 대학교수나 또는 수목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 수목관리지원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1반에는 건축컨설팅팀을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팀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넣었고 위생지원반에는 들안길 음식업 번영회를 주축으로 하는 팀을 우리가 먹거리타운 자문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반, 3개 외부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구성을 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고산로 주변 정비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입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경기장 주변에 노후 가옥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월드컵 이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가장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의 공원화 등 우리 수성구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기획단에서 풀어나가야 될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수성구의 모든 살림과 향후 방향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라고 보는데 상반기에 특수업무를 띈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 이런 기술직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특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문환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청에는 감사계,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축과, 건설과 통합 관리를 하면서 감사보다는 일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직원 배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기술감사 분야는 구청에서도 물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합니다마는 본청에서 기술감사기관이 별도로 뛰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우리가 의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농지, 산림, 청소, 건축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고 건축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행정직이 기술분야에 깊이 감사하기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전문분야가 기획감사실은 수성구 전체를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술직에 대해 감사할 능력이 없어서 시에 의뢰했다.
   즉 이번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도 기술직이라는 것은 하나만 알고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직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이런 감사를 했는데 기술직에도 감사를 했더라면 우리 지금 현재 상동에 원룸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거의 60%가 넘게 다가구주택에서 원룸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문분야를 감사를 해서 표출을 했더라면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우리 수성구 전분야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우리 청장님 이하 간부 회의에서 거론을 해서 우리 수성구 전체가 사전에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98년도 수해지역 복구실태 1회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모든 건설사업을 저버리고라도 수해복구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 시점에서 한번 실태를 점검해 봤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실장님의 견해로는 수성구 지역의 복구사업이 어느정도 됐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고산에 욱수천하고 그쪽 부분에는 저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완료하고 사업이 곧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산로 솔정고개 거기에는 지금 시예산이 지원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조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작년 98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복구를 했으면 하는데 만일에 못하고 금년에 수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만한 피해를 또 당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금 지방채 차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할려고 지방채를 50억원을 차입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7.5%라는 연리를 주면서 일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자금 인수가 9·10월이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이 돈을 들여서 어떠한 사업에 몇건에 어떠한 일을 하며 또 이렇게 늦게 하면 부실공사도 우려되는데 그런 일은 없는지 금년내 이 돈으로써 개발사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총 9개사업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어 가는 사업도 있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착공에 들어가서도 일정 부분 사업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자금을 시로부터 받아 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잔고가 100억원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체 자금으로 하다가 나중에 중간쯤 공사대금 나갈 때 자금을 가져와야 이자라도 우선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하는데 연내에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 중에 보상관계가 문제되어서 이월사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일단 차입을 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일을 추진했다고 하면 그건 부당한 건 아닌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지출에 대한 원인행위는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조금 시차적으로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하고 다하고 단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돈을 줄 때 이 돈을 시에서 받아와서 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아낄수 안 있겠나 해서 자금운영 테크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덧붙여서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보면 102억원 중에 차입이 50억원 아닙니까?
   나머지 52억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저번에 예산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 또 특별교부세 교부금 그런 자원이 대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서 52억원을 맞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자금에 맞춰서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구정견문정보 보고처리 6,100건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부 공무원이 정보를 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 산하 800여명의 직원이 전부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 6,100건 중에 처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리고 밑에 보면 상반기 우수제보자 시상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제보자입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수제보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많은 사람 위주로 대개 비슷한 내용이거나 그 중에는 중요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수제보라기 보다는 다수제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 6,100건 중에서 우수제보자 3명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수제보자라고 하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개별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우수제보자가 아니고 다수 제보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수보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실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조건 건수만 많이 들어와서 조치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리고 곁들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보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제보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하기에 앞서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1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15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수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양문환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탁구, 정구, 에어로빅, 체조, 5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성구관내 노래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방이 우리 구청으로 경찰에서 이관되고부터 지금 업주들 이야기로는 상당한 편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간판은 노래방으로 하고 있으면서 허가는 단란주점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입니다.
   단란주점을 내면 술도 팔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는 반면에 허가는 이렇게 내놓고 간판은 노래방으로 합니다.
   노래방으로 해야 서민적으로 보이니까 일반사람들이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단란주점 간판을 걸면 부담이 간다. 즉 허가는 단란주점으로 내놓고 간판은 노래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관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위생과에서 여기에 따른 지도 단속을 해서 거의 시정을 했고 내일부터 집중단속을 위생과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래도 자기가 단란주점을 해놓고 노래연습장 간판을 걸고 있으면 같은 업종에서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상호를 바꿔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상당히 이런 편법이 앞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어차피 구로 소관이 이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맞는 시점에 이렇게 많이 번잡해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우리 구청으로써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저희들 2002년 월드컵기획단을 구성하는 걸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월드컵 축구를 할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는 게 청소년들이 그 세대에 가서 앞으로 2·3년후에 해야될 부분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축구에 대한 우리 구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저변확대가 어느정도 되어 있고 선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 구에서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 구에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축구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박경훈어린이 축구교실이라는 것을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국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희들 현재 축구에 대한 붐이나 수준자체가 월드컵을 유치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로써는 다소 못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의환 위원   다소 못미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은 축구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종목에는 축구가 빠져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도에는 축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에는 그 분들이 수성구회장기쟁탈을 하고 구청장기는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구청장기는 저희들이 하면 1회에 1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건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구회장기쟁탈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평상시에 늘 해오던 방법과 달리 지금은 큰 역사적인 개최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축구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까지 상세하게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축구를 하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축구동호인협의회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13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발전에 상동 지석묘 발굴조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석묘 발굴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우리 문화유산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알고 또 그걸 전승 발전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정말로 볼 수 있는 또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관광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상동 지석묘분은   사업비가 총 4,500만원입니다.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인데 발굴을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발굴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보고서는 2000년도 12월말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 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상동묘분을 사적공원화 할려고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중앙에 진단해서 건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와서 보고 옛날에 삶의 발자취를 알아야 되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보고 관광자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이 사적공원 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가미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불·탈법영업 지도단속을 해서 노래방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117건을 했고 그 중에 보면 행정처분 한 것이 49건, 과징금 5건에 7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쓰레기통도 뒤지고 하니까 단속했던 분이 나가고 나니까 노래방에 계시던 분이 기분나쁘다고 업소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경찰에서 단속할 때하고 구청에서 단속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단속을 하고 있다.
   이래서 단속하는 방법만 좋으면 성과율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업소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노래방이 지난 5월 9일에 경찰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6월 한 달은 업소를 실태 파악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들이 가는데 같이 가보면 대부분 업소에서는 경찰에서 단속할 때보다 지금이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듣고 있고 저희들은 들어갈 때 입구에서 정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고 순찰을 돌면서 방안에 술병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곳에 한해서 하지 그렇게 경찰같이 정복을 입고 제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성과율도 좋고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업소에 피해가 없는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실장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게임방이 경찰에서 우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 왔는데 현재 경찰에서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경찰에서는 청소년보호법하고 풍속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는 풍속에관한법률 그 법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구청에 그 분들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경찰에서는 단속을 해도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면 저희들이 경찰에서 이첩된 조서하고 업소에 청원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렇게 되면 상벌기준이라고 해서 경찰에서도 이 분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번에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은 음반비디오법입니다.
   그러면 음반비디오법은 모법이 있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쌍벌제가 되어서 두 가지 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찰에서 어떤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순수한 청소년보호법이면 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을 하고 그 이전에 우리한테 관계되는 모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 전에는 경찰에서도 벌금도 내고 구청에서도 냈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에 걸렸다해도 벌금을 안내고 구청에서 다 조치한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행정처분할 때 모법에 의해서 한 가지만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속만 해서 자기네들은 우리 행정관청에 보고한다는 그 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면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파출소에서는 업소에서 112신고가 안 들어오면 방문을 못하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풍속에관한법률도 살아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같이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업주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자기들이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많이 해라. 매일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경찰에게 매일 단속 당하고 구청에서도 단속하고 업주들이 할 짓이 못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7월 1일 이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안 그랬으면 이 분들이 상벌규정이라고 해서 앞에 청소년보호법해서 500만원, 1,000만원씩 벌금을 냅니다.
   전과도 붙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구청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이게 상벌규정보다 이런 악법이 다른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리고 13쪽에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인데 물론 우리가 예산줄 때 그 당시에 따로 따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성사랑 작가 초대전하고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전 출품안내 따로 따로 행사를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경동    사실 보면 행사는 6월에 했는데 그런데 이걸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수성사랑 작가전은 수성구에 있는 작품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서양화나 조각이나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밑에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전은 수성구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구청과 동 민원실을 통해서 전시를 해서 우리 수성구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구사진 작가전은 국립대구박물관 전시실을 빌려서 하는 것이 이 사진전은 구청하고 동의 민원실을 이용해서 구민들에게 우리 수성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파손에 대한 간단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자주 가는데 한번은 시설물이 많이 파손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할려고 하다가 며칠만에 고치나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틀정도 있다가 가보니까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어린이들 노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신속하게 지금처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새천년맞이 밀레니엄행사,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준비상황을 혹시 변화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난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영봉제 금년에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이 가고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언론에서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밀레니엄 해맞이행사가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대부분 질책을 받은 원인이 뭐냐 하면 1회성 전시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을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을 매년 횟수를 거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예를 들어 말한다면 현재 40대이상은 비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를 다 압니다.
   바로 우리 고모가 모태가 되어 있고 그 노래를 작사하신 유호선생도 살아 계시고 노래를 하시는 현인선생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의회에서 비내리는 고모령비도 파크호텔에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창단의 단순한 반복적인 행사보다 우리가 앞으로 고모령 가요제라든지 이런 걸 명칭을 바꿔서 해본다면 고모령과 고모령가요제가 바로 수성구이고 수성구가 바로 고모령가요제라고 하면 수성구 합창단보다는 우리 수성구를 알리고 하는데 조금 모양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나부터라도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바꾸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때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4회쯤 되니까 그때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때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명칭부터 개선해서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영봉제는 거의 취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영봉제는 이것과 관계없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부터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상임위별로 다른 자치단체에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영덕같은 경우는 대게축제, 복사꽃축제 해서 나주에도 축제하고 장성에도 축제하고 다 합니다.
   영덕같은 경우는 대게축제를 한 번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행사를 할 때 있어서도 과연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얼마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이후에 사업의 방향을 갖추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영봉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행사가 꼭 어떤 경제적으로 돈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영봉제 제목 자체는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굳이 영봉제로 기획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영봉제로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가칭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명칭을 수성구에 맞는 밀레니엄축제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서 명칭은 새로 변경을 하도록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영봉제라고 가칭이라고 만들어 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때는 저희들이 수성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책에 보면 대구가 팔공이 현무하고 대덕이 주장을 해서 분지를 이룬 이곳에 수성구에는 황금들이 450년전에 일직손씨 입향 시조이신 손쳐눌선생이 들어오실 때 황금들에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풍요를 이루어서 수성구가 잘 살았는데 그때 신천지아파트 그곳에 청호지라는 못을 만들어서 황금들에 한발을 막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못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발이 들때마다 지금의 용지봉이 옛날에는 용제봉이었습니다.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 수성구에 한발이 들면 용제봉에 가서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면 3일이내에 용제봉 중요에 우무가 서리면서 비가 와서 수성구가 잘 됐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제하고 우리 수성구를 1년을 편안하게 잘 해주는 그런 제, 그리고 용, 다 가미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금년도에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문구가 영자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영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물론 이런 제를 함으로 인해서 수성구민의 평안과 여러 가지 앞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써 있는 것은 실제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상징적인 산일 수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는 농사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산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제봉의 용자하고 우리가 과거에 기우제를 지냈던 제사하고 우리가 평안과 건강을 위하는 제를 올린다는 이런 의미에서 용자를 써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이게 영자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영자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만들기 전에 사학을 하시는 분한테 가 봤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는 용두방천도 있고 파동에 용두골도 있고 용제봉이 있어서 용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데 그걸 하면 용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용이 중국을 너무 나타내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명칭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에게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의 건설,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값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됐으며 사실 느끼고 있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춘오위원    첫째 목적을 보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건설, 가장 이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값진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느끼고 있는지 순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은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 문화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에 대해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춘오위원    하나의 표어에 끝나는 타이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범어공원만 보더라도 나야대령기념비라든지 국립대구박물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따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표어에 끝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당부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 장단점이 있을텐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장점은 무엇입니까?
   위탁관리를 현재 하고 있으면서 직영보다 위탁하고 현재 운영상황의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구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위탁단체에서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비율만큼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그 분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지역 청소년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추구하는 욕구대로 맞는 프로그램이 다소 안되지 않나 하는 게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현재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 욕구에 충족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서에 과연 근사치에 와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맞는 걸로 할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배춘오위원    청소년 사업 이건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말로만 청소년 선도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버이들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청소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밑거름이고 하나의 작품으로 봤을 때 청소년사업에는 정말 최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는 지원사업으로써 그 목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되어야 되겠다. 실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 업소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과징금은 구 수입으로 잡아서 앞으로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일에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꼭 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수입이 더 향상된다면 더 많은 돈을 효과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청소년을 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운영비 절감의 유익성이 있지만 프로그램 제작 측면에서, 청소년정서 측면에서 반영되지 않는 그런 단점은 보완해서 비록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적절한 사업의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계시는 건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종교단체하고 겸직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두 분 겸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마하야나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현직 스님으로서 대구시 사암주지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불교종무소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좌하면서 일을 맡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맡는 것이고 그리고 불교재단에 어떤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청소년의 여가선용이라든가 많은 일이 있는데 사실 그 하나만 해도 어느 한 사람이 맡으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 사무국장님은 청소년수련관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파악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맡고 계신 다른 직책의 업무까지도 사무실 한 번 가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조그마한 일을 봐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더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본인이 그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밑의 분도 그 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전혀 겸직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시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많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완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보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사찰은 중구 삼덕동에 관음사라고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무일을 보는 분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무국장하는 동안에는 그 일을 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청소년 특성화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금년도 4월 21일자로 보조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보완보조신청이 내려와서 6월 30일에 다시 보완보조신청을 했는데 현재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자금은 거의 100%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까지는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독특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예산이 처음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5개 도시에 특성화 계획을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해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올해 특성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전통문화 분야하고 연극 및 공연분야하고 전례놀이 체험분야, 세 가지 분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을 하고 다음에 총무과 소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후 정각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시범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당초에는 99년 6월부터 기능전환을 할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현재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일정이 촉박해서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사무조례라든가 동에서 존치할 것과 구청에 이관할 사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의환 위원   자치센터 위원장을 지금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위원장에게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이 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위원장이 아니고 자치센터 사업에 범어2동, 두산동에 대해서 한 개동에 7,500만원씩 1억5,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옵니다.
○양의환 위원    시비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위원회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사무실 개·보수라든지....
○양의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 대표를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동 대표는 운영책임이 동장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민선으로 봤을 때는 구의원입니다.
   민선대표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가 구의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의원의 위상이나 입지 자체가 상당한 역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통장협의회, 동정자문위원장, 부녀회장, 각 관변단체의 장들이 이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 위원장이 결국 예산도 어느정도 주어지고 했을 때 저희들 구의원은 늘 도마위에 오르는 부분이고 또 여론에 항상 어떤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 100% 다 참석하고 스폰서나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선거가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치위원장이 관변단체장을 다 대표해서 했을 경우에 예산도 어느정도 대주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입지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가 대표가 아니고 10명 내지 15명 중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위원은 관할구역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를 구성하되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로 위촉합니다.
   물론 관변단체도 들어갑니다마는 노인이라든지 부녀회, 청년회, 통장협의회라든가, 구의원도 들어갑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 주민자치사업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총망라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변단체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조직현황을 보면 설치운영 방안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라고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동을 지칭하는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결국 행정적인 부분은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통솔자가 맞습니다.
   민선으로 봤을 때는 구의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주민자치 소장이 따로 있고 소장 밑에 위촉을 해서 자치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세분화를 시켜서 오는 잡음이라든지 주민들이 해서 구의원을 뽑아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구의원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포함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된다고 봤을 때 동장이 위촉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모양새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들어서 자치위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 구의원이 앉아서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구의원에 대한 입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자면 당연직 공무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치위원장은 결국 주민들이 뽑아 줬으니까 누구든지 이의를 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만히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구의원의 입지나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위원장은 아마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위원이 될 수도 있는데 동네 자치센터를 같이 걱정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건 운영 해보면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하는데 현재는 우리 수성구 뿐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하게 된다면 많은 공청회도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 자체를 해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안 되면 끝내면 되는데 잘 되게 되면 선례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관행삼아 따라가는 부분들인데 구의원이 여러 가지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보수 명예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구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상의 문제를 생각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구의원들한테 회부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자료 전체를 만들어서 구의원들한테 다 배부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양의환 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그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행자부 지침하고 이건 시행은 안 해봤는데.....
○양의환 위원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게 됐을 때 오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구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는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지금 두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 지하에서 하는데 주차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향후 그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99년 하반기부터는 지난 5월에 이전한 두산동 보건소내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주차문제인데 구청에서는 당초 주변에 학교부지로 됐다가 근린공원으로 99년 4월 20일자로 용도변경된 두산동 보건소 옆에 2필지 있습니다.
   2필지 약 413평을 임차하여 2000년초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중 민방위 대원들의 차량이용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약 30%정도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산동 교육장에서 매회 1일 200명씩 실시할 경우 60대·70대정도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산동 보건소 주변 진입로는 3개소로써 8m도로 2개소와 4m도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교통량 조사결과는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앞으로도 교육대상 대원에게 아마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통지서에다가 홍보 및 약도를 삽입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소내에는 주차장이 29면입니다.
   주변 도로변 주차가 65대, 전체 94대의 주차대수가 확보됐습니다.
   6·70대를 가져오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더 신경써야 될게 지금 조사한 바로는 보건소내에 29대 주차하고 도로가에 65대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소 정문앞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인만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교육대상자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진입로 문제인데 그 주민들이 상의하러 왔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보건소가 생김으로 해서 이득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이것말고도 우리 관내에는 민원사항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민원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꼭 주차의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계획하신대로 6·70대를 가져온다.
   현실성이 부족한 게 우리 구청내에도 주차장이 많은데도 민방위교육날은 차를 못댑니다.
   그게 60대가 들어와서 차를 못댄다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조사보다는 현실성 있게 주차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이 연간 몇 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소집계획은 1년에서 4년차, 작년까지는 5년차까지 했는데 민방위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4년차까지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중에 4시간은 교양이고 4시간은 실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문구입니까? 안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실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구를 넣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까지는 안 하던 위탁교육이라든지 올해부터 시행한 산업정보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청 안에만 하는 것보다도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교육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저도 많이 받아보고 주변에 다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수해라든가 안 그러면 산불이라든가 기타 많은 민방위대원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전혀 그러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작년에 산불이 다행이 없어서 그런데 산불이 나면 민방위 비상령을 시달합니다.
   수해시도 그렇게 되면 민방위교육시간도 빼주고 하는데 산불이 없어서 그렇지 산불이 나면 첫째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해 났을 때도 소집을 하면 소집할 수 있는 태세라든가 소집했을 경우에 참석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동에 통반을 통해서 앰프방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민방위라든가 예비군제도 이런 것들이 형식 위주로 교육이 취해진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로 인한 얼마전에 있었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 예비군 같은 경우도 미흡했고 특히 우리 민방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대처는 항상 재산상 피해도 옆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할 때 있어서도 가능하면 규제가 아닌 스스로 내 이웃들의 피해라든가 개인의 피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앞으로도 소양교육 시는 국가안보태세 확립이라든지 비상시 위험물 취급요령이라든지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을 한글 말고 한자를 표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자로 표기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3월에 교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자로 표기되면 그 날짜로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종전에 행자부에서 한자 표기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신문에 났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새 프로그램의 개발이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완료키로 한 새주민등록 발급시기는 이렇게 되면 내년말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새 주민등록증에 한자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약 45,000자를 담을 수 있는 한자 백과사전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2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서 당초 이달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총선이 4월 13일입니다.
   총선이전에 3월말까지 끝내기로 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교체 기한도 내년말이나 안 그러면 2001년초로 연기로 전망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시달된 건 없는데 언론에서 한자 병기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정도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21쪽에 김명석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현장대응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는 전시에 그러니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민방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지금 현재 대피소가 다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각 동 대피소의 숫자라든지 건물명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대피소는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게 예비군중대하고 서로가 교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성 있는 현장대응 능력을 하다보면 그 동네 민방위 대원이 이 대피소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건물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실성 있게 훈련을 한다고 봅니까?
   어느 지역 어느 건물에 대피를 시킨다는 것이 각 동에 명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민방위 대원이 각 동에 모르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입을 시키고 현장교육을 할 때는 필히 주입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지금도 동향보고라는 것을 총무과에서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양문환위원    각 동의 동향보고는 그 동네에 일어나는 사항, 그러니까 즉 그 동네에 발생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동장이 인지해서 동향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동이나 원룸이 생기기 전에 각 동에 사전 동향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반기에 각 동에 동향보고를 받고 사전에 그걸 민원을 막고 대비한 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동향보고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급한 것도 있고 동장이 판단해서 구청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상동 원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동향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동향보고는 해당 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총무과로 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로 보면 동향이 도시국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빨리 해당 부서로 건축주택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라든지 주면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요새 주로 동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 안 그러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다수인 진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신속히 각 부서로 전파해서 각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동향보고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가 동장들이 자리에 잘 없습니다.
   동네 관내 순찰 나가고 동네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향보고라는 것을 사전에 동네에서 일어날 사항을 대비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룸사건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일반인들도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관내 동장이 동향보고를 안 했다는 것을 뭔가 모르게 지금 나태해 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의 구청장이었다면 난리가 났습니다.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조직이 조금 나태해졌다는 것을 총무과장님 인식을 하시고 사전에 이런 동향보고를 받으면 빨리 점검을 해보고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조금 철저히 대비를 해주고 동장님들한테도 회의때 이런 것을 주입시키고 관내 여론을 사전에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통·반장 광역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반장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통장이 관내 683개통이 있습니다.
   1년에 월 1인당 100,000원,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이 1인당 월 20,000원, 그리고 상여금이 연 2회입니다.
   설, 추석에 100,000원씩 200,000원, 그래서 통장 수당이 11억2,000만원정도 듭니다.
   반장은 연 2회 1인당 설 12,500원, 추석에 12,500원, 그래서 25,000원, 반장이 9,767만5,000원, 통·반장 합쳐서 12억1,779만5,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통장은 30세이상 65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 되는 사람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명단을 봐야 되는데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하기 때문에 받으면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광역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통·반장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동장님이 어느 통장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대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통장이 1년에 150만원씩 생기는데 이 어려울 때 누가 그만둘려고 하겠습니까?
   통장님이 10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해촉도하고 위촉도 하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어차피 광역화는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차라리 조례를 지금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연임할 수 있고 누구는 연임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인심만 안 좋고 감히 손을 못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라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1회이상 연임을 못하기 때문에 해촉을 시켜도 동장으로서 그 동 통장을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통장 광역화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 기준에는 통은 6·7개반 기준으로 해야 되고 반은 30개·40개 가구 사실 이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건 통반 최소단위를 규제를 맞추어서 조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대로 하면 372개통 1,115개반이 조정대상으로 20%정도 감소될 예정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1안, 2안, 3안인데 1안은 현행대로 연임이 가능하다, 2안은 연임은 가능한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3안은 2년 하는데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연임하든지 두 번 연임하든지 계속하든지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이게 되면 4년 갈 수 있습니다.
   4년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의 나이 분포도를 보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부녀통장이 많은데 동의 활성화는 결국은 동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을 10%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역화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38개통 중에 20명 전체 다 통장을 어떠한 기준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안이 안 나옵니다.
   전체 해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기 공무원들이 지금 생계유지가 안되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2억원이라는 돈이고 통장 숫자나 구청의 공무원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50만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전용으로 해서 생겼던 부분이 바꾸어져야 발전적인 부분이 되지 통장들 하는 일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한 번 하면 10년이상 간 사람도 있는데 1회 연임한다든지 새로 방침을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통장 위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 해촉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실지로 할 때 그때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임시회 중에 어떤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임시회 중에는 곤란합니다.
   임시회 끝나고 이번주 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다음 임시회까지는 다 자료가 내무위원에게 100%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렇게 총무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시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범어2동, 두산동은 금년 7월부터 실시하도록 이야기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기 됐습니까?
   연기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또 범어2동과 두산동 주민들에게 홍보했는지 안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범어2동, 두산동 주민들 일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동사무소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청으로 이관사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당초에 6월에 할려고 하다가 늦어지는 이유는 구비로 7,500만원씩 2개동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자치법규정비라든지 표준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주민자치 사업하는데 동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범어2동은 서예교실을 하겠다. 두산동에는 요리강습소를 하겠다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대구시 전체에서 7개구 동에서 완벽하게 하자 주민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7·8월 휴가철을 피하고 9월부터 2개동에서 시범운영 할 계획이고 각 주민들에게는 지난번에 통·반장 반상회 때라든지, 다른 동에는 몰라도 2개동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시범동네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구 의원들 중에서 9월 1일부터 하는 걸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범어2동과 두산동에 시범동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 김경동    9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아무도 해당 지역 의원들도 모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지금 7·8월에는 사무이관에 따른 업무인수 인계를 하고 시범동 시설을 개보수를 두 달해서 9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할 일하고 자치센터에서 할 일인데 동에서 존치사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 복지업무, 안전관리 사무 예를 들어서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은 존치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 사회복지 등은 동에서 하고 구청에 이관되는 것은 규제단속 등 동사무소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구청에 이관됩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금 두산동과 범어2동이 그렇게 추진해온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계획,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비단 내무위원 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이나 수성구 전체 의원이 23명입니다.
   전문위원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인사가 2달 있다가 가고 바뀌는 것이 더욱더 많았는데 사실 시간관계상 줄여서 말하자면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를 경시해서 아무리 인사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덧붙여서 사실 결원이 의회는 결원이 있어도 되고 집행부는 결원이 있으면 안되지요?
   수성구청에 총무과장이 없다. 결원이 됐을 때 그걸 공석으로 놔둘 수 있습니까?
   현재 전문위원이 3분 계시는데 원래 3분이 아니고 현재는 2명 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 혼자서 운영했습니다.
   결원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결원됐는데도 누구 하나 의원 한 분이 집행부에다 항의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속개하기 전에 사담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죽했으면 개인적으로 의장단 회의할 때 발언까지 했습니다.
   의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어떻게 이렇게 박탈당하고 마느냐 정식으로 앞으로 전문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시오.
   사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인사는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이건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의장님한테 간곡히 한 이야기가 앞으로 전문위원을 무조건 의장님이 추천하시오.
   집행부의 어느 분을 추천하면 집행부에서 못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총무과장께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떠나서 어떻게 의회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의회 23명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섭섭해 할뿐더러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보다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들어보자고 양해를 구하고 총무과장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만큼 좀더 강도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데 인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추진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급 전문위원 중에서 금년도에 3명정도가 단기간 근무하고 불가피하게 전보했습니다.
   전보대상자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전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장님의 동의를 얻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인사룰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적재적소에 배치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 공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사람 이주석전문위원은 승진했기 때문에 나가서 며칠간 결원이 있었고 고생했습니다.
   현재 5급 한 명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3개과가 감소했는데 올해 또 한 개과를 감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감축될지 몰라서 현재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5급 전문위원 인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6급전문위원은 거의 다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다소 자주 옮긴 감이 있습니다마는 변명 같지만 타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위원을 오래두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타구에 그렇게 한다고 총무과장 그렇게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수성구의회 전문위원들은 들러리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원리만 비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2대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올해만 세 사람정도 부득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물론 승진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서 축전을 보내서 보내드려야 원칙입니다마는 수평인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구정질문 때 꼭 짚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수평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똑 같은 사무관인데 법에도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인사도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지금까지는 형평상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에 적격자라든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물론 과장님 볼때는 영전인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수평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영전이라고 하겠습니까?
   똑 같은 사무관인데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데 온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을 빼가는데 그게 무슨 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의회가 너무 경시를 많이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사권은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고 의장님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물론 듣기야 듣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백번 천번 이야기 한들 집행부 말한마디 하면 집행부 말하는대로 다 따라가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연구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전문위원 중에 6급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영전해 갔고 1년이상 전보제한을 다 지켰습니다.
   5급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런 부서에 하다보니까 적격자다 이럴 때는 전보제한이 있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물을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밑에서 참모로서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는 계가 많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건 전문위원을 두고 하니까 인사에 대한 이야기만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이 인사하는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하시기 전에 어떤 의사를 개진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의사를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업무연찬해서 각종 조례라든가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정도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이 98년도 3대의회에 들어와서 몇분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99년도에 5급 세분 바뀌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바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계시고 네 분이 갔는데 김만재위원이 4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황의탁전문위원이 5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문병달전문위원은 지금 계십니다만 5개월째 있습니다.
   최영호전문위원이 2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이주석전문위원이 8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무엇을 보좌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인사를 하다보면 추진능력이라든지....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다섯분이 오셨는데 다섯분 다 이렇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청장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2차구조조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럴 정도로 쉬어가는 주막이나 군으로 치면 보충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전문위원 없이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면 구청장이 직접 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5급 전문위원이 금년도에 세분이 옮겼습니다.
   김만재전문위원, 황의탁전문위원, 최영호전문위원, 이 분들은 불가피한 인사입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불가피한 인사라고 하는데 이정도로 불가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위기에 와 있는지 다섯분이 오셨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제 개인 생각으로 과장이 비었는데 동장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이 아무래도....
○양의환 위원    과장님!   다 두고 말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다섯분의 전문위원이 왔습니다.
   1대, 2대 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대에 와서 다섯분이 제일 오래 있은 분이 8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군으로 치면 보충대입니다.
   수성구청에 다음 차기에 인사나 발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지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합니까?
   그래서 지금 초선의원들 같으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전문위원한테 많은 걸 도움을 청해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을 지금 집행부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총무과장이고 총무과장이 의회 의원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공부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못하도록 최대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본인으로 봐서는 전문위원보다 과장으로 가는 게 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금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전보제한 1년이상 있어야 된다.
   제가 건의해서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양의환위원의 이야기가 23명 전체의 뜻입니다.
   다 똑 같은 입장이니까 사실 전문위원의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너무 의정활동하는데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을 사실 이주석전문위원 가시기 전에 김명석위원하고 저하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분이 인사이동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
   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사전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서 돌아서서 이주석전문위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주석전문위원은 승진되어 가는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총무과장님, 승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승진해서 가신다고 3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갑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총무과장님만큼 중요한 자리가 전문위원입니다.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9년도 3명 단기간 옮겼는데 2차 구조조정을 하면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전보제한을 1년이상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 건의해서라도 의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꼭 총무과장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전에 있었던 전문위원에 관한 간단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6급이 승진해 나가고 5급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전해 나갔다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인사가 자주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영전이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수성구에 23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결코 실과에 같은 5급인데 영전이라는 표현을 써야될 만큼 비중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영전이라는 말은 사견입니다.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에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최소한 전보제한 1년이상 근무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구청에 모든 인사권은 구청장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관한 인사에서는 의회 의장님이 추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구청에서 다 해서 동의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사전에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김명석위원    그러니 구청에서 일정 부분 인사에 대한 폭이라든가 대상자가 정해진 이후에 의장님에게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갈 것이라는 구두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한 분을 지명을 해서 추천하는 것이 큰 잘못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런 방법도 있고 동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의회에서 복수추천해서 집행부에서 한 사람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의했는데 앞으로는 제도를 제 생각으로는 복수추천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보다 많은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갱신을 하기 위해서 국경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을 가져간 사람하고 사진을 안 가져간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가져간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사진을 안 가져가고 자체에서 화상으로 찍어서 주민등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화면이 안 맞고 얼굴형이 안 좋고 색깔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다시 사진을 가져가서 주민등록을 다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안 가져간 것하고 가져간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원칙은 사진을 가져오면 입력시키고 다시 내줍니다.
   없는 사람은 주민편의에 의해서 안 가져와도 됩니다.
   디지털로 찍는데 안 가져와도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잘 나옵니다.
김우열위원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안내문 보낼 때 그렇게 보냅니다.
   사진없는 사람은 그냥 오시면 해준다고.
김우열위원   사진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자체에서 찍게 되면 화상이 안 좋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내에서도 홍보를 해서 사진을 안 가져와도 그 사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홍보를 하고 있고 본인이 사진을 안 가져와도 직접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23쪽을 봐주십시오.
   급수시설 수질검사라고 해놨는데 이 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먹는 물로써는 부적합한 곳이 몇군데 있네요?
   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급수시설이 11군데 있는데요.
   식수로 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범어1동의 구민운동장하고 상동에 청소년놀이마당, 욱수동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수는 수질검사기가 기준 적합한 곳입니다.
   그 외에는 생활용수로써 식수는 안됩니다.
   생활용수로써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급수시설 목적이 뭡니까?
   급수시설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생활용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자기들이 물이 없을 경우에 하는데 지금 유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생활용수는 1인 25리터정도인데 빨래라든가 세탁을 하든가 세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급수시설을 뭐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유사시에 빨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생활용수로도 할 수 있는데 유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급수시설을 만들 때는 유사시에 먹도록 만든 물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사시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양해를 하신다면 민방위계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오효식    민방위담당 오효식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물공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파놓은 곳입니다.
   유사시에는 물을 쓰는데도 먹는 물도 있고 생활용수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 1인당 기준 25리터를 쓰는데 먹는 물은 4리터이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생활용수로써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별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총무과장님 한 가지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청 내에 공무원들은 6급에서 사무관 승진된 사람들이 몇 명 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위원장 김경동    6급이하 직원은 승진을 못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구조조정 3개과 102명을 감축하면서 6급 TO를 30명을 감축했습니다.
   30 자리가 나가야 승진되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 달라서 1년동안에 명예퇴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7급이 승진되어야지 8급이 7급되고 9급이 8급되는데 6급의 승진이 사무관은 많은데 한명도 안 됐는데 6월말로써 명퇴자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구조조정이 끝나는 8월정도 되면 대폭적인 승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사기앙양측면에서 6급, 7급, 8급, 9급이 대폭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보면 과거의 사무장제도를 두었다가 지금은 다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가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큽니다.
   소위 말하면 조그마한 면소재지라든지 읍소재지보다 더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동장 한 분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고 느끼는데 지금 이걸 다시 우리가 6급 제도를 승진시켜서 동마다 부활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물론 동사무장이 폐지됨으로써 동장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 밑에 주무 7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승진도 안 되고 기획실 소관이지만 금년 2차 구조조정 때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동에도 다는 안 되고 일부 큰 동에 대해서는 6급을 부활해서 승진시켜서 구청에서 내 보내는 방향으로 2차 구조조정 때 되지 싶습니다.
   큰 동에는 6급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으로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10대 준수사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최근에 공무원들이 봉급삭감이라든지 체력단련비 삭감에서 각종 수당이 없어지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그렇다고 승진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10대 준수사항도 봤습니다마는 그 준수사항도 지방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우리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행자부지침에서 하반기부터는 공무원들도 사기앙양 측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승진 잘되고 보수 올려주고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겠나 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은 결국은 우리 구청이나 하급공무원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직계해서 나쁜 짓은 위에서 다하고 제도적인 방법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나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된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중앙부처에 국한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완되어서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하반기부터는 사기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보완되어서 내려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준수사항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직 안 내려오고 언론만 계속 납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상 축·조의금 받지마라. 그건 신문에만 확대되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빨리 내려올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전에 10대 준수사항이 이쪽에 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됐습니다.
○양의환 위원    되고 그대로 계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려와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