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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7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방면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김경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요점은 기능이 유사하고 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본래의 뜻이라면 아까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보면 개정한대로 필수 과장만 축소한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과장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위원이 몇 명이 줄어드는데 필수 과장만 남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4·5명정도 인원이 줄어 듭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16명에서 5·6명이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더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본래의 개정안이 맞다면 가급적이면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게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은 종전대로 전체 실·과장 그대로 두자는 안하고 저희들이 낸 안하고 두 개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필수 위원으로 위촉된 안보다 더 줄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안이지요?
배만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사실 저번 1차 구조조정 이전에는 구에 실·과장이 약 20명정도 됐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실·과장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만들때는 작년에 1차 구조조정과 때를 같이 해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이전 지침인데 그때는 20명이 너무 많아 보였고 또 밖에서 위촉위원이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는데 제2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을 분야별로 7인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회의가 산만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발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발언된 과장님들은 참석을 하셔야만이 각 분야별로 의견 조율이 안 되겠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각 분야별로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의견 조율이 되어야 구정조정심의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줄이면 본래의 운영면에서 다소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더 줄일 수 없느냐고 이야기 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정말로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나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그 기능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실장님, 앞으로 위원회가 축소될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나면 현재와 같이 전 실·과장이 위원으로 존치하는 게 문병달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자체 위원회가 활성화 될 입장인데요, 지금 16명 그대로 해도 사실 4·5명정도 축소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대로 해도 적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체 보면 실·과장이 수시로 전보되고 현재 과장보다 특정부서에서 더 오래 근무하여 전문지식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과장들이 있는데 과장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데 사실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16명 다 해도 앞으로 위원회가 축소되면 더 활성화 된다고 보면 다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침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마련할 때는 1차 구조조정 이전에 과장수가 많을 때 마련한 것인데 막상 1차 구조조정이 되고 과장수가 줄어들고 나니까 지금 이 지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전체 실·과장님을 구정조정위원회에 다 넣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조정 이전의 상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시각은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4·5명 줄여서 사기 떨어뜨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현재 인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현재는 실·과장님 전체 16명입니다.
○양의환 위원    일반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인력을 필수인력으로 실·과장을 줄이는 이유는 외부 위촉위원 7명을 좀더 적절히 활용해 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전부 다 하고 외부 위촉위원 전부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지금 16명이지요?
   7인이내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명입니다.
   23명이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23명에서 국장님까지 합하면 29명입니다.
○양의환 위원    29명이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꼭 다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금전적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위원회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외부 위원들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 50,000원이 지급되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양의환 위원    외부인사가 7명정도이고 나머지는 22명입니다.
   그러면 외부 인사 이건 자문기구로써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영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를 들어 민원이 복잡한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그 분들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비슷한 인원으로 해서 서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분위기 연출로 해서 외부인사를 두는 부분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원만하게 되겠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부위원 위촉 관계 그런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필수인력 외에는 외부 위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괜히 필요없는 사람 불러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변호사나 또는 건축사나 대학교수 외에는 지금까지 불러본 사례도 없습니다.
   그건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문지식도 별로 없는 부분이었는데 차라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이 결국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는 일도 어려운데 위원회가 열려서 유인물 몇 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자리 메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탈피를 해야만이 현실에 맞고 지금 22명인데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국장선까지 줄이든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밑에 실·과장님들은 국장님한테 어떤 의견 자체를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회의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 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인원관계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사실 부실한 위원회가 전부 통폐합되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안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정조정위원회에 앞으로 한 두개정도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렇다면 왜 아까 그런 주장을 이야기 했는가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인사는 들러리 밖에 안 되고 현재 우리가 16명 해도 인원이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에 사실 과장님 인원수도 줄었는데 굳이 다 해도 16명인데 줄여도 4·5명정도 줄이는데 굳이 줄여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안을 냈는데 위원님들 판단을 해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정조정위원회는 조례를 복사해서 올려놨는데 제1조(목적)에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런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구정에 대한 이해사안이 다르다든지 고질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중요한 시책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체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놔야 될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결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목적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만이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고 우리가 능률성, 효율성 또 추구하는 결과가 주어진다고 봤을 때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모양새를 위주로 하지 말고 실효성을 얻기 위한 능률성과 효율성이 결부되면 구태여 참여인원에 대해서 너무 고심할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능률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아도 참여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목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안대로 공직자들이 보면 한 자리에 평생 근무해서 퇴직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모든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현재 근무처는 다른 과라 할지라도 전문지식은 현재 근무하는 초임과장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이런 의식을 해서는 안된다. 단, 앞서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을 많이 참여시키고 외부 영입은 사실 자치제가 성립되기 전에 저도 구정자문위원으로 십수년을 해왔고 구청 단체에 참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는 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검토를 해봐야 실무 집행하는 자보다 더 많은 상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거의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을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봤을 때 현행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배춘오위원님이 구정조정위원도 다년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인사 영입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외부인사 영입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각종 대학교 교수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외부인사 자체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런 규정을 터놓음으로써 만의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30%이상 정리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양의환 위원    그러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지침사항을 보면 가능하면 관계공무원들이나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 이런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위원회 같으면 이쪽으로 넘겨주고 안 그러면 민간단체쪽으로 하든지 이런쪽이 민의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 자체가 7인이 되어 있는 일반 위촉 위원회 자체가 안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명무실한 것은 결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간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됐다면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만 해도 22명입니다.
   22명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조정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일반적으로 넘기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정조정위원회는 존치는 해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존치는 해야 되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부분 자체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아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 자체를 공무원수를 줄이고 일반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게 여기서도 제2조 4항에 위촉위원 7인이내로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양의환 위원    이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가능한데 각 실·과 선임과장하고 다 넣은 이유는 주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구의 주요정책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자문역할 또 행정절차 역할을 트기 위한 어떤 위원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줄이면 본 위원회 목적하고 상이합니다.
○양의환 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외에 일반 교수나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유능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한 핵심적인 공무원, 실·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결국은 직제상 필요해서 위치에 두는 부분입니다.
   이걸 탈피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해서 조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데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하고 다 참석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 실·과 담당 과장님이나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 있으니까 반정도는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반정도는 우리가 위촉한 위원들이 해서 허심탄회하게 뭔가 진보성 있고 발전성 있는 길로 가야만이 구정조정위원회가 확실히 안 가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촉위원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구성을 잘 해야 운영을 잘 할 수 있지요?
   구성이 안 되는데 운영이 어떻게 잘 될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부기관인 시나 행자부의 지침은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토론시간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종전 우리 구청 자체의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인원에 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숫자를 줄이는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안대로라면 약 4·5명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그 당시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구조조정 자체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정회 이전에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A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공교롭게도 2년쯤 하다가 발령이 나서 타 부서에 과장으로 가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떠난 과장님의 견해나 지식이 더 나을 걸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토론이나 심의· 자문·의결하는데 오히려 떠난 분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경우도 생기는 걸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2조 3항 중에 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을 종전에 구정조정위원회의 내용과 같이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문구를 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대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경형자동차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개정안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제86조는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 범위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1,400cc 이하에 포함되어서 4종으로 18,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800cc 미만 규정 적용을 받아서 면허세가 실질적으로 적게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경차지만 1,400cc 미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5종은 나열식으로 해서 범위에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5종에다가 품목으로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을 감면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을 감면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칙으로 따지면 법상 1,400cc 이하에 포함해서 18,000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감면조례에 의해서 6,000원을 경감해서 12,000원으로 부과하는 걸로 감면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내에 외국인 투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각종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에 그만한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입안이 없고 저희들은 주거환경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입지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까지는 없고 단지 있다면 호텔이라든지 레져산업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 투자기업도 없고 향후 투자될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안 있느냐.....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은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좀더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가 가능해질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놓겠다는 뜻입니다.
김명석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성구가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만한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가 다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으로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유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세금관계에 대해서 외국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도 될 수 있고 그런 나라에 세제혜택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세제혜택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적극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이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감면이나 세액을 안 받는것 하고 이걸 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투자도 좋고 유리합니다마는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전액 면제하는 걸 5년으로 하고 50%감면을 3년으로 하는데 이것을 2년 연장을 해서 7년으로 해서 현재는 없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외국인 투자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 여건이 IMF로 인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제공해 준다는데 주안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부양되면 외국인 투자가 유치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업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조례를 기간을 단축시키든지 연기하든지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1,000분의 3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이 올라올 때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건 지방세법 제188조에 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고용효과가 가장 큰 주택건설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0분의 3으로 하는데 이 1,000분의 3으로 하는 명쾌한 설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 세율이 가장 약한 게 1,000분의 3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누진적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사실 지방세법 몇조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법하고 관계되는 것은 관련법규를 다음부터 준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말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제188조가 어떤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법 제188조는 과세표준에 의해서 1,2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3부터 4,000만원 초과액 1,000분의 70까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제일 낮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명석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의한 감면, 이 부분은 다른 데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검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근거해서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하는 부분들인데....
○세무과장 김만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이 지방세법은 전국 통일되어 있고 조세는 전부 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전국 통일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세무과장 김만재    예, 전국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다른 구와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기 관내에 달성군이라든지 달서구 같은 데 투자기업이 있을 때는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그 성격에 따라서 달리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의환 위원    조례안 자체는 있는 조례안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이 잡힙니다.
   그러나 처음 신설하는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해야만 되지, 전혀 방향이 다른 쪽과 조화를 한다면 발췌해서 올린 집행부도 그렇고 그걸 보고 결정하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 관내에 투자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관찰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기준을 하면 누구든지 보면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5월 31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 위원      
   윤석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0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 5. 31.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