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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4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은 95쪽부터 96쪽까지이며 기획감사실은 4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관공통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중에 1%이상은 예비비로 계상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아주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세입분야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동안 살림을 살고 남는 돈입니다.
   봉급을 1천만원 수령해서 950만원을 쓰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5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8억9,000만원 결산한 결과 나왔습니다.
   38억9,000만원 중에는 조금 전에 공보실에서 보고한 청소년 종합체육센터에 8억1,500만원 그것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다가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자금을 반납했다가 그동안 총무국장님하고 전부 노력을 해서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 돈이 38억원에 포함되어 있고 파동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원에서 16억원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6억여 원은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10억원은 예비비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산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둬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 예비비로 돌려두는 이유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른 세입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이 돈을 활용 할려고 지금 여유돈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걸 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되도록 이 돈을 다른 세출에 투입 안 하고 아껴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게 1%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예산을 검토하실 때 분명히 예산액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차입금이 50억원이상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당겨서 쓰는데 10억원이란 돈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추경때마다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번에 당초 예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30억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 내시액은 134억원인데 우리는 164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그 30억원을 추가로 올리지 않으면 본 예산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도리없이 불법적인 성격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30억원을 추가로 올려 놓은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시 정부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도와달라는 의지를 표하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1년 중에 열심히 세금을 받아서 30억원을 메꿔나가겠다는 그런 의지표현도 됩니다.
   그 30억원을 안 하면 예산편성이 더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도 돌려둔 이유는 연말에 가서 그 30억원을 결과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서 줄여도 되는데 그렇게 줄이면 시 본청에서 볼 경우에 수성구는 재정형편이 좋구나, 이래서 만약에 지원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구는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피치 못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인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를 1억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차입을 새로 한 것인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을 50억원을 시 정부의 돈을 차입을 하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공문도 내려오고 승인조치가 다 됐는데 자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자금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자금을 받는 날부터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자금받는 날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총괄적으로 50억원에 대한 1년치 이자를 예산에 계상해 두고 이게 총액입니다마는 이것보다 아마 이자가 적게 나가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할 때 돈을 받아오면 그때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로 예산에 계상해 둔 겁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99년 들어서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룹니다.
   실장님, 지금 추경을 꼭 해야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장단하고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IMF사태로 상당히 어려웠고 자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가결한 주민숙원사업, 작년에 태풍 예니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이것을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기는 다가옵니다만 지금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5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걸 빨리 예산에 얹어서 고산의 수해지역을 빨리 복구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 추경이 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충분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하지 못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추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부분의 재원을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민화합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400만원이고 감사활동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금액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앞에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장단 활동비하고 자치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으로써 법규사항이 아닙니다.
   시 정부에서 자체 기준을 정한 후에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자치구에 의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아마 의회 의장단 활동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활동비를 의장님은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활동비는 30% 절감해서 조금 제외시키는 걸로 권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권유공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활동비는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당초 예산이 어려워서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는 심정으로   연중에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시 정부에 꾸준히 이어지는 감사가 1년 내내 이어집니다.
   감사가 오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애로를 겪다가 이번 추경에 조금 숨통이 틔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의논되어서 추경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부분 때문에 정말 해야될 것은 추경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본예산을 하면서 추경받을 것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충분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46쪽, 그리고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찰업무에서 구청으로 노래연습장 단속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사실 단속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앞으로 과장님 노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조성에서 국비가 4,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신규조성하는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2,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미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저희들 구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신규조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결과적으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삭감처리하는 것이고 원래 계획한 것은 4,400만원을 들여야만 동네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원래 예상한 것보다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관내 17군데 시설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국비 2,200만원하고 지방비 2,200만원은 신규로 조성할려고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조성은 이번에 예산을 다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시설을 보수하는 보수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규조성은 하나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저희들이 17군데 있는 시설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규조성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도 보수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4,4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 50%하고 우리 예산 50%해서 신규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계상을 했다가 국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대체기능으로 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규조성은 하나도 안 되고 보수는 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것을 더 보수를 하고 잘 한다는데는 이해가 가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신규보수는 필요에 의해서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투입이 된 건데 전액 삭감을 시키고 이걸 원래 보수비로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3,000만원을 보수비로 책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규조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보수비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632만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두골 체육시설 외 8개소 하고 게이트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천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없어졌던 것을 새로 하면서 1,6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00만원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370만원 남았는데 그것가지고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실경위원    기존 보수비라는 것은 연초에 정기예산액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개수가 몇 개 있는데 이건 한해동안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보수비가 새로 상정이 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500만원을 보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에 5,000만원정도 할려고 했는데 구청 재정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다, 이래서 2,000만원을 당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박실경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진흥 동네체육시설 조성비 국비 삭감 4,400만원이 삭감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3,000만원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5,550만원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할 때 2,0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으로 이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4,400만원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4,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국비이고 2,200만원이 지방비로 해서 4,400만원 신규조성할려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도 5,500만원이 보수비에 집행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 할려고 했는데 구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보수를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려서 현재 1,632만원이 집행되고 37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도저히 불가할 것 같아서 이번에 지방비 2,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보수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공보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조성비하고 보수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다릅니다.
○양의환 위원    다르다는 이야기는 국비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그 개정과목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된 부분인데 그걸 안 한다고 이쪽에 못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는 부분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이 체육시설 신규조성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지방비도 같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수비도 작년에 대비해서 당초에 적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니라도 금년도에 370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5,550만원으로 보수를 했었는데 보수비는 가면 갈수록 더 듭니다.
   적게 드는 게 아니고 더 드는데 일단 예산부족으로 해서 2,000만원을 본예산 때 올렸다가 결국 이건 추경에 올라옵니다.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돈을 쓰다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추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46쪽부터 48쪽, 그리고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앞으로 150일동안 주민등록 일제경신기간 중에 할 일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구말고 다른 구에도 이런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은 전국 통일입니다.
배만준위원    정말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항에 주민등록증 경신안내문은 당연하게 보내야 되지만 주민등록증 교부안내문까지 돈 들여서 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와서 언제까지 찾으러 오십시오. 하는 것은 평상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언제 받으러 오십시오, 라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만드는 게 얼마니까 이런 돈은 불필요하게 지출이 안 되어도 안되겠나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150일동안 일요일도 근무하는데 급량비에서 200만원을 더 보태면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불필요한 돈에서 나가지 않느냐고 생각되고요, 또한 홍보현수막도 24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만원부터 8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견적을 받으셔서 55,000원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교부안내문에 대해서는 요새 같으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일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이번 일제경신기간에는 중앙에 가서 조폐공사에 가서 조폐공사는 전국 시․군․구 다 옵니다.
   와서 마지막 마치는 구청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나올지 11월에 나올지 확정된 게 아니어서 다 나와야지 주민들한테 찾아가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대리인이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 홍보현수막 관계는 두당 55,000원인데 그건 동별로 규격이 큰 데 있고 따라서 작은 데 있고 평균이 55,000원정도 든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경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예산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도 만약에 내가 작업지시를 내린다면 이런 것까지 좀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수고하는 공무원한테 교통비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불필요한 돈을 쓰지말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내가 만약에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홍보현수막 관계는 종전에는 한 동에 3개, 4개 붙이는데 이것도 절감해서 한 동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니까 별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구 청사 회의실 앰프시설 정비를 1,000만원정도 하는데 앰프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2층 상황실, 4층 대회의실입니다.
   2층 상황실은 지금 수리하는데 앰프가 92년 7월에 구입한 것이라서 거의 안 나옵니다.
○양의환 위원    못씁니까?   쓸만한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거의 못쓰는 걸로 봐야 됩니다.
   4층의 것은 다 못 쓰는 게 아니고 보완하면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전혀 못 쓸 정도가 된다면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된게 아닙니다.
   본예산 때 왜 안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 상황실을 지금보다 넓게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청장실도 옮겼습니다마는 확장공사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보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의회 본회의장에 원만한 앰프시설이 안 되어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기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지금 확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수 시설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정도 하면 어느 앰프이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 실감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2층 상황실은 지금 유선마이크가 4대 있습니다.
   간부석이 8자리 됩니다마는 한 10대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도 장비를 대체하고 그와 기타 관련 선로 정비하는데 450만원이 견적되고 있습니다.
   4층에는 대회의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선마이크가 6대 있는데 전 부청장, 국장실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과장석에 마이크가 없어서 혼란이 있어서 거기에 15대분 설비 계획하고 있고 무선마이크도 장비를 대체하고 기타 관련 선로 정비하는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말자는 것보다는 의회에 있는 본회의장에도 그 마이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가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1,000원을 삭감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꼭 이렇게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특별교부세 5,364만원은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상사업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당초 구 예산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1,000원 차이 나는데 마이크롱 스탠드는 당초에 43,000원인데 42,000원으로 1,000원 차이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1,000원까지 정확하게 예산을 짤만큼 완벽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48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50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51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입니다.
   교재 구입비가 510만원 올라와 있는데 권수가 510권입니다.
   그러니까 권당 10,000원인데 이건 공무원 교육 받을 경우에 교재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공무원 교육예정 인원이 510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아닙니다.
   공무원과 주민 합해서 1,200명정도 되고 공무원은 약 90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재를 다른 지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쇄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잘 안 나타나고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상당히 강하게 보호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인쇄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큼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재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자동응답시스템 전화회선 8회선 청약비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응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회선만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걸 경우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A.C.S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은 시민이 관에 거는 게 아니고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세금이 얼마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개개인별로 안내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자동호출안내시스템은 자동버튼만 누르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체납자의 명단을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세금 체납된 걸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말하자면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서 체납내용이라든지 그런걸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세무자동응답시스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이나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납득이 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자동응답시스템이라고 하면 최소한 말해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구청하고 관계있는 지방세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얼마를 내야 될 것이냐 이럴 경우에 주어진 고유번호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공식명칭이 자동호출안내시스템으로써 영어로 오토 콜링 시스템(Auto Calling Syste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민에게 저희들이 자동으로 호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괄호에 번역이 잘못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실경위원    일단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계수조정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 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의환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양의환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