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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3월 2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행정이 구정의 중추적 위치에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으로 행정 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제안목표는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불리한 여건은 없습니까?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으로서 불이득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구성했다고 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3항에 보면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치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제6조3항이 기관장의 의무이기는 하나 우리 공무원의 상하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꼭 불리하지 않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이 아닌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어떤 진급에 관계되는 모든 여건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배제된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 기관장의 의무조항은 표준안과 같이 전 구가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을 심사한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양문환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2.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