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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27일(토)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 조례의 제정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와 비효율적 행정규제 신설 억제,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지난 '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98년 2월 24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과 아울러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개혁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인을 포함한 11명으로 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130건의 행정규제 사무를 발굴하여 이중 폐지 89건, 완화 6건, 존치 35건의 정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폐지, 완화 대상 99건 중 5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37건은 금년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존의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환경, 안전, 보건 등 공익을 위해 신설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 분석 등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2인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 사람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한 사람은 민간위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시달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일반 행정을 다루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부구청장님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인사 건축사라든지 또는 공인회계사 이런 외부 전문인사의 대표격인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아마 그렇게 준칙이 만들어져 내려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위원장이 있으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위원장 자리 두개를 놓아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회하고 성질이 달라서 규제개혁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불편이 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에 따른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6조(회의)에 보면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발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에 공무원을 일정 부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를 들면 이 위원회는 공무원이 반, 외부 전문인사를 반정도 구성하도록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반이라고 하면 공무원 중에 가장 경륜이 높고 실무 경험이 많은 인사 이렇게 하면 저희 구청 단위에는 4급이상인 국장님이상이 해당된다고 보고 또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관계에 대한 규제를 중앙의 법이 바뀌어서 우리 지방에까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을 때 건축과장이나 또는 건축담당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전문의견을 실무하고 겸해서 전문성과 실무성을 겸한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듣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을 추진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삽입된 걸로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렇게 부구청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도 너무 많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또 방향을 달리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형식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4조(해촉)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3번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해 줄 것을 건의 받은 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규정에 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없습니다.
   이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대구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 유학, 출장을 간다든지 전문인들은 해외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사유라든지 포괄적인 사유가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석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구의원 윤석기위원입니다.
   민주화로 가는 사회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8조에 보면 규제개혁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와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범위는 어떤 범위로 의견을 수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실무자인 제가 알기로는 범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A라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모든 주민, 모든 계층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건 위원회에 그냥 소속의 센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내야 될 것이고 그걸 수합해서 집계도 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간사가 기획담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획계장인데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다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규제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충분히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규제를 하게 되고 또 규제가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구체화될 단계에는 이해 당사자가 가장 관심있게 질문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관심 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행정절차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기위원    어떻든간에 규제개혁이 있을 때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모든 것이 주민의 유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제정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신설권이 주어지고 폐지권도 주어집니까?
   규제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규제신설, 폐지 양쪽에 전부 포함됩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여기에 상당한 상식과 지식을 갖춘 분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배제하고 집행부의 소위 일괄되는 집행부 측면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염려가 됩니다.
   물론 공익을 추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극히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구민에게 민의수렴을 다해서 여기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기 제정이 된다면 절대 객관성이 주어져야 되겠고 공익과 사익 또한 주민의 권익 신장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게 삽입되어서 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실 이 제도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평소에 느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춘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을 하고 추진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설치안인데 종전에 기구가 협의회로 사실상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당시에도 역시 지금 우리 관련 근거법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없었는 것이 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98년도 9월 14일자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회는 하나의 자문역할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기구 자체에 사실은 조례가 정해진 범위안에서 이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추진협의회보다는 위원회가 격상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협의회 또는 자문역할을 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하나의 기구로서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주민들의 불필요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오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사실상 모든 것이 격상이 되는데 이걸 굳이 지금 현재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그대로 넘어오는 쪽으로 부칙에다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조례안 자체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사실상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당연히 그게 구성이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경과조치에 "현재까지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당연하게 구성원으로 된다"라고 경과조치에 넣는 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과조치로 부칙에 명문화 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장을 전수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안해도 되고 이런 경과조치가 없을 때는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추진협의회입니다마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130여건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조례 준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분들은 당분간 규제를 계속하는 동안에 위원으로 당연직이 된다는 것을 해놓음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좀더 생략해 주겠다는 의지로 중앙에서 준칙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안은 우리 구청의 법입니다.
   법은 대중이 봤을 때 간결하고 내용이 바로 전달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기구 자체가 명칭이 사실상 바뀌는데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협의회에서 규제위원회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새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촉장 수여하는 번거로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우리 자치법령집에 있을 경우에 경과조치가 있는 것 하고 이걸 대비해 봤을 때 과연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경과조치를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서 사전에 어떤 준비기구가 설치된 경우에 본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이런 경과조치를 통상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빼는 경우에는 위촉식을 새로 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걸 놔두는 것하고 위촉장을 주는 번거로움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무게를 싣는다면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는 기획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과조치에 꼭 넣어야 될 것은 그렇게 안 넣으면 문제가 생길 때 경과조치를 넣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예를 들어서 이 경과조치를 넣는 것하고 없애는 것하고 두 가지 비중을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로 봐서는 빼도 관계없고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칙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답변 됐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추진협의회를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꼭 조례안으로 해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도 8월 2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28일에 새로 개정이 됐는데 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지난 연말에 다 했는데 우리도 지난 연말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하는 게 당연히 안 맞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침이나 상위법도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법은 자꾸 만들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꼭 만들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본 위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회를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걸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규제를 거의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도 계속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종 법령이나 이런 사항들이 규제완화 쪽으로 개정이 된다든지 제정이 되면 그 하위법을 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실무적인 규정, 조례 이런 것을 변경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바꾸고 제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협의회 수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수준으로 해야만이 주민들을 더 위하고 어떤 체계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추진협의회를 해도 이 일을 진행하는데는 자문기구로는 문제가 없고 조례로 해도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될 부분인데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추진협의회는 사실 아까도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문역할이 강하고 위원회는 자문역할도 자문역할이지만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안제3조)에 보면 김명석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장을 결국 관계공무원과 아닌 분을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관장하는 게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의 뜻이 상반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이 지금 부구청장으로 거의 당연직으로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진행하는 사항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연 어느 공무원이 그 위에 상급자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의 선택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님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은 건축직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토목직입니다.
   토목관련 사항에 대해서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에 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것은 통상적인 생각으로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별로 전문화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안을 내놓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간에 공무원 상하간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간에 대등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위원장이 두 분이라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데는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준칙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안 따를 수 없어서 그런데 통상 위원회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양의환 위원    중앙의 지침도 좋고 그런데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안하고는 고유의무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잘못된 조례안을 두고 중앙지침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것같으면 상하 계층이 없는 자유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좋은 안이 나오고 이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할 수도 있고 어린이가 잘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안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럴 것같으면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위치적인 상하관계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 합리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수한 전문위원으로서 나중에 얼마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 듣고 결정은 순수하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관계공무원들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안하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가서 발언할 때는 상하가 없습니다.
   토론문화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주재로 해서 담당, 차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때는 진지합니다.
   거기에서 실장이 "너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건 회의가 아니지요? 지시지요.
   그리고 우리 4급이상 30년이상 공무원을 한 연륜이 있는 공무원들이 이 어떤 실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밖에 전문가보다도 더 많이 압니다.
   그런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반, 전문인 반, 이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런 준칙을 내려줬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기획실장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법이라든지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법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잘 되어 가고 과연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가 추구하는 그 목적 그 지향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염려 측면에서 아마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든 부위원장을 하든 공동위원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한다면 과연 추구하는 방향대로 집행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 말씀하고 배춘오위원님 말씀대로 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아까 기획실장님은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김명석위원    그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틀리는 점입니다.
   심의조정이라는 조정이 결국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심의 조정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서 의결한다, 의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의회하고 틀리는 점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는 거 하고 협의회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안과 의회의 결정안이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들이 보면....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이 됩니다.
   조례로 반영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규칙으로 되는 안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마는 대개 다 조례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안은 2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층구조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안을 만드는 결정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안에 대해서는 결정권이지요?
   조례가 성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보다는 의회가 월등히 상향된 기관입니다.
   의회하고 대비는 못하지요.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제6조(회의)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어느 분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공동의장으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원회를 저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실장님,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은 대중의 대표성을 양쪽에 포함시켰을 때 그런 공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건 상식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공동의장인데 한 사람 답변하고 한 사람이 또 답변합니까?
   회의를 누가 진행합니까?
   두 회의가 있는데 한 회의는 한 사람이 하고 ....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런 경우 지금까지 운영할 때는 통상 부구청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유고시에는 외부인사가 하시고.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집행하는데 할때마다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하시고 한 번은 다른 위원장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부구청장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이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충분히 누가 봐도 그 위원장 자체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데 양의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성질이 약간 달라서 어떤 집행적인 사항보다는 주민을 위한....
○양의환 위원    내용을 다룬다면 얼마든지....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가 더 중심이 많이 실려있다....
○양의환 위원   조례는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제6조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이 부분을 안 짚었을 때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칙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런 조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도 이제까지 이런 준칙안은 처음 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실장님이 이런 위원회를 처음 봤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 전화도 해보고 왜 이렇게 준칙안이 만들어졌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건 제 생각에 위원장과 위원간의 위상문제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진실로 주민을 위한 위원회다, 그런 측면에서 무게를 둔다면 위원장 두 분이 된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양의환 위원    회의를 하는데 공동위원장을 두 분을 두는데 제6조(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시에는 두 분 위원장 중에 부구청장이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한다.
   이정도는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거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중앙에 준칙을 무시는 못합니다.
○양의환 위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전 기관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특별히 그런 문안을 넣는다고 하면.....
○양의환 위원    잘못된 걸 우리는 바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꼭 잘못됐다고는 못봅니다.
○양의환 위원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양의환 위원   헷갈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헷갈리는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는 틀립니다.
○양의환 위원    그 두 분중에 누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그때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냥 넘어갈 사항 같으면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마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사실 법을 만드는 게 조례인데 이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하면 사실 기본법 자체는 만들어진지가 오래 안됩니까?
   오래되고 그 당시에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시행령이나 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협의회로 그냥 자문역할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10분동안 쉬면서 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중앙에 15인이상 20인이내, 여기에도 위원장 2인이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위원장 2인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되 회의를 진행하는데는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부구청장이 당연직에 위원장이 모든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되면 조금 내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진행하기 불편하니까 조례내용상에 위원장을 못을 박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조례나 지침대로 하는데 회의만 .....
○위원장 김경동   회의는 한 사람으로 못을 박자는 것입니까?
○양의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동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로는 일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속사항으로 놔두기 보다는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기준을 놔두는 게 더 안 좋겠느냐, 규정은 포괄적인 게 낫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좋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종전에 질의를 드렸고 잠시 정회시간동안에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부칙 2항에 경과조치 난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실장님, 박실경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추진협의회 자체를 없애고 위원회를 다시 발족하자는 그런 안을 발언하셨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추진협의회를 없애고 새로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도록 하고 새로 발족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과조치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박실경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구정원관련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통합조례안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기구정원 조정시마다 구본청, 보건소, 동으로 분리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의 강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금번에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에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해서 뒀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그러니까 구본청, 보건소, 동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으로 양분 두 가지만 구분했습니다.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설치조례는 없어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전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명칭을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등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제안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라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계획에 의하면 이 인원이 감소도 될 수 있고 증가도 되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감소입니다.
   정원의 20% 감축된다든가 이런 안이 있는데 이렇게 765명이라고 할 때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조례로 구에 정원의 총수를 765명으로 조례로 정해뒀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상향이 되든지 또는 구조조정으로 줄어들 경우에 집행부의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로 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만약에 그때는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또 틀려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틀려질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개정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의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22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