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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도 됩니까?
   일단 위에서 내려오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기능) 1항에 보면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도나 시·군·구 자체에서 계획할 것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건 2항에 보면 관련된 계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이건 가능하지만 위에 보시면 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만들때 사실은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런 게 만들어 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일단은 시행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박실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건 처음 만드는 것이고 시행을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침이 내려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박실경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정책이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가감을 한 것은 조금 수정하고 그대로인데 기능이라든지, 기능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기능들을 보면 중앙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뚜렷하게 뭐라기 보다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기능이 없는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현 불가능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먼저 없애 버리고 다음에 발생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음에 개정해도 되지 싶은데요?
○총무국장 황명구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성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꼭 35인이라고 못박는 것보다는 가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은 명색이 조례안인데 이 조례라고 하면 높게 말하면 위에 올라가서 법률부터 헌법까지 가는 그런 법령인데 이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35인 내외로.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은 35인 내외라는 문구를 없애야 됩니다.
   이건 자기 맘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 명해도 관계없고 두 명해도 관계없고 50명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35인에 가까운 것은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연직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성에 제3항으로 봤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당연직하고의 관계는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당연직은 구의회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이나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은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구청장이 위촉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구청장이 위촉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위촉한다라는 것은 아닌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당연직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느 규정에요?
○총무국장 황명구    예를 들어서 구의회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은 위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당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된 게 없잖습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제1항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구성은 제1항, 제2항, 제3항.....
김명석위원    제3항에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촉한다라고 했지 반드시 제1항, 제2항은 반드시 위촉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에 예를 들어서 제1항, 제2항 같은 것은 당연직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3항에 해당되는 5급이상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몇명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3항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국가특별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몇군데가 있는데....
김명석위원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수성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분 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식품안전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청이 우리 관내에 특별행정기관으로써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3분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3조 제1항에 35인 이내라는 것은 35인이하를 이야기하지만 뒤에 35인 내외라고 하면 35명까지 해서 감은 될 수 있어도 조금 전에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감이 안되는 것입니다.
   35인이하로 하되 문구 "내외"가 인쇄가 잘못됐는지 "내외"가 맞지 "이내"라는 말은 잘 안쓰는데도 감은 가능할지 몰라도 가는 안되거든요?
○총무국장 황명구    그래서 구성을 3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내라는 말은 틀린것 같고 조금전에 제2항에 보면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경무과장하고 하면 7명이 됩니다.
   7명이 당연직이고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이상 하니까 아까 식품안전청하고 환경청을 해서 3명해서 10명이거든요.
   이건 당연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3항에 국가특별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더 세 분에 대해서는 꼭 이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저희들은 의회 조례통과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조례안에 있는 제3조 위원회 구성상에 있어 실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성이 좀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연직 7명하고 특별행정기관 3명까지 포함시킨다면 1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1항에 35명이내이기 때문에 10인을 뺀 25인입니다.
   25인을 수성구 전체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제3항에 보면 거기에 제2의건국추진과 관련된 기업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25인이 될지 28인이 될지 모르는데 이게 좀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는 이 제3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한 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되고 이 정도 해놓으면 보기에 따라서 포괄적일 수도 있고 세밀하게도 되는데 이정도의 조례안 같으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제3조 제1항에 35인이내가 아니고 35인 내외가 분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앞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경찰서 경무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경무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총무국장 황명구    지침상은 경찰서 경무과장도 포함하도록 지침이 왔는데 우리 조례는 그걸 뺐습니다.
김명석위원    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조례 준칙에 경찰서 경무과장은 빠져있기 때문에 조례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앞에는 왜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지침은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사람들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준칙은 구성에 보면 경찰서 경무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 구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국장까지 다 당연직으로 지금까지 조례설명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실제로 안을 다 빼면.....
○총무국장 황명구    확인해 보니까 조례 준칙에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당연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준칙에 없다라고 하면 그동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실지로 준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서 경무과장을 위촉할 수는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배춘오위원입니다.
   모든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개념과 뜻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취지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리 잘된 법이라도 집행을 잘못하면 그 법이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구상이나 제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정말 시대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철저히 운영을 잘하면 잘못된 제도도 아주 잘된 제도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무국장님께 여쭤보면 과연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현 위치로써, 제2의건국에 타이틀을 걸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과연 제2의건국을 추구하는 목적에 두고서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정말 구민이 원하는 그런 단체로써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단체가 되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제도 자체가 잘 되고 못되고 중요하기 전에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과연 할 것이냐, 누구에게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총무국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총무국장 황명구    배춘오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민이 원하는 단체가 되어서 구민이 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런데 성격을 보면 사실 민주도도 아닌 관주도로 이끌어 가는 그런 성격이 결부되어 있는데 관주도든, 민주도든, 그 자체가 중요하기 전에 과연 목적을 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이냐, 이 점이 염려스럽고 사실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위촉한다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5인 이내 이것도 구청장 마음대로 35인 이내니까 40명 이하로 할 수도 있고 30명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많을 수록 좋으면 많고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제2건국의 타이틀을 걸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그것이 국가시책에 반영되기 위한 목적에 또 계획한 게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반영되어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그 영역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좀 개념이 다르고 이해가 안간다 할지라도 일단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이 자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행하기 전부터 문제로 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덜 가고 아무튼 이 건국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하는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과연 원안대로 집행해 줄 것이냐, 못하느냐 염려가 되어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대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단체가 구민이 원하는 단체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추진위원회를 35인 이내로 두면 35명정도 중에서 뽑혀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시키고 상임위원회가 60명정도 구성되고 나면 그 지역단이 조직이 되고 그 지역단이 조직이 되고 나면 지역반이 조직되고 여러 가지 광대하게 뻗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어디를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결성된 그 지역에서는 이 위원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심이 많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되더라도 복잡성을 없애고 소리없이 뭔가 위원들하고 위원회하고의 걸림돌이 안되도록 잘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건은 시·도추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우리 시·군·구추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범국민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보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규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이렇게 하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규정은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온대로인데 조직체계로 보면 대통령 산하에 기획단이 단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 단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위원 28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시·군·구에서도 앞으로 기획단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한 이후에 좀더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근원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7조에 제3항에 보면 단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이 된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 근원의 뿌리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은 관계부서의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 같으면 국민 스스로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가야할 사항인데 상당한 부분을 관이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충분히 잘 알고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조례안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발의하기는 12월 4일에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12월 4일 같으면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 자체를 보류를 시키는 부분 같으면 적어도 이 조례안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어느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조례안 통과는 결국 본 위원과 여기 내무위원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야지,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제3조 구성에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제3호에 제2의건국추진위원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이 사항을 안 넣어도 참여를 하는 것이고 참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용해서 이 조례안 자체를 했을 때 결국은 관이 주도를 한다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해도 당연히 해야될 사람들을 왜 넣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래서 제3호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환경청과 식품안전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이 분야는 35인 내외에 인사를 구성할 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넣게 되면 넣은 조례안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일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 법안이고 조례안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 분야에도 여기에 구성원이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여를 시켰으면 안좋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보니까 고려를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여기에는 많은 기관은 없고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수성구 구청관내에는 해당이 안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이상이라면 우리 관내에 환경청, 식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3개기관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수성구청 산하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 또 주위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직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조례안은 어차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모든 민의를 수렴하고 구청장님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민의의 뜻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적어도 한 두번정도는 결국 의견수렴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다른 것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관이 주도를 해가더라도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남겨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민의는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 본인이 긍정적이 아닌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위기나 느낌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는 한 번쯤 짚고 가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우려의 말씀인데요, 제2의건국운동은 관변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또 언론의 자유화가 굉장히 신장이 된 이 시점에서 관주도로 국민운동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관주도입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관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이 운동이 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부분도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저희 수성구관내에 있는 부분만큼은 어느정도의 민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지하는 비율이 10%, 20%인지 그런 여론정도는 충분히 조사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앞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이 주도하는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조사했다면 어느정도 %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저는 아직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요, 다만 제2의건국운동은 과거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이러한 관변단체도 아니며 지금은 비록 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지언정 앞으로는 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운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의환위원님이 물론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해보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관주도가 아닌 민이 주도가 된 이런 운동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의 민의자체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하고 강하게 밀어 붙이는 쪽에 또 어차피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상급부서에서 오는 부분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단,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어렵게 출발한 이상 나중에 좋은 결실이 충분히 와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제4조 4페이지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에 해당하는 부구청장님과 교육청 학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 직이 다해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 직을 떠나면 못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왜 1호, 2호, 3호를.....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니까 1호부터 3호까지만이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직에 있을 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서열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열을 정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렇다면 위원장의 역할이나 권한이 너무나 광대해지는 듯한 조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게는 볼 수 없는데요, 위원장이 유고가 생겨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제8조에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서기는 회의록 작성이나 사무관리나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 회의를 통보하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의 역할을 과연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누군가는 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을 계장제도도 없고 직원을 두는 것보다는 최하 단위인 과장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무리 그 직의 최하가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청에 47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쁜 자리인데 이러한 서기의 역할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실 정도의 그러한 역할이라면 총무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합당한 대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신 총무과장님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필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제2의건국 추진업무를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을 시킬 수가 없고 이 업무를 맡은 부서인 총무과장이 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총무과에 일반담당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담당은 사실 우리가 부르기에 담당인데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의 최하단위가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게 5급이상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 5급이상 총무과장이 한다고 해야지 공무원은 5급이상만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 위원회에 일반공무원이 들어가서 서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서기는 위원이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이 아니라도 관장을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오는데....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김명석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뒤에 질의할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유고하기 전에 미리 지명해 놓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유고가 있을 때 그렇게 지명하지요.
○양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들이 생겨서 회의를 진행 못 할때는 다른 사람이 위원장 대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 부분을 미리 지명해 놓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장이 유고가 생긴다는 것은 예측되는 게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유고가 생길 수 있으면 만약에 오늘 유고가 생기면 나는 못 나가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면 안 나오셔도 어차피 통보는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지명을 미리 안 해놓으면 이 부분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데 만약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위원장이 유고가 있다면 누군가는 위원장 직무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누구를 정하는 것이지....
○양의환 위원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 생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지명도 못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일이....
○양의환 위원   원래 조례라는 법조항은 분명히 나중에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볼 조항입니다.
   그때가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조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없으면 35명 중에 아무나 하면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안 넣는게 맞지요?
○위원장 김경동   조항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양의환 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사람들은 조례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미리 유고됐을 때 지명될 입장이 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는데 있어서는 문구 하나 하나에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한 쪽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쪽의 책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서로 양해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제8조에 서기를 총무과장님으로 하는 게 우리 각 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는 물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회 수당을 1년에 2회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한다면 총무과장님이 그 바쁘신 중에서도 두 번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위원회가 두 번 열려서도 안되고 위원회가 자주 열린다면 그 바쁜 와중에 총무과장님이 일일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회에 일을 원만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어떤 문구를 봤을 때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이미 이 조례안 속에서 활동이 미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국장님,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곁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제2의건국추진위원이 아니잖습니까?
   아닌데 굳이 우리 수성구청에 그렇게 바쁜 위치에 있는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을 굳이 간사나 서기로 둘 이유가 뭐 있느냐, 다른 사람을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국장님이 이미 여기에 깊숙히 관여되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할이 미비한 서기직은 총무과에 속해 있는 다른 분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김명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를 하필 바쁜 총무과장이 해야 되나, 밑에 담당이나 직원이 하면 안되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할때는 최하조직의 계층단위가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고 사실은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총무과 행정담당에서 제2의건국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총무과장이 물론 일이 많으면 여럿이 나누어서 해야 되고 밑에 담당도 해야 되고 직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직원에서부터 과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서기를 누가 하나 이게 그렇게 꼭 총무과장이 아닌 6급담당이 해야 된다라든지 직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배춘오위원   지금 간사, 서기 제도 자체가 위원회 위상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예우 문제 측면에서 제도자체에 나오지 않느냐, 총무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점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최하 단위가 과장이기 때문에....
배춘오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꼭 간사, 서기가 그걸 행정을 다 본다기 보다도 제도구성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니까 소위 자기의 주어진 업무는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제도상에, 장치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이 서기를 할지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제8조 간사 등 한 부분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둔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두면 되고 밑에 두 부분은 총무국장이나 과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모든 사항들에 간사는 선임합니다.
   그렇게 고유권한을 두게 되면 필요에 따라 총무국장을 둘 수도 있고 총무과장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조례라든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을 뒀을 때 결국 이게 관이 주도하는 부분을 결국 분위기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조례라는 것은 통념상으로 간사와 서기를 두면 간사는 누가하고 서기는 누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그렇게 되어야 내가 간사다, 서기다라는 것을.....
○양의환 위원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선임을 안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하나의 절차상인데....
○양의환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간사가 되고 서기가 되고 이걸 조례에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누군가는 간사와 서기를 두면.....
○양의환 위원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누구를 지칭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지칭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의회 의원들이 만들고 이 조례가 준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이 된 간사, 소위 말하면 총무의 역할인데 이건 보통 통상 회장이나 계의 장이 되는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나온 것은 밑에 6급담당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자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직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직책으로 되지만 6급담당이라는 것은 이번에 계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과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제8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공보담당   박춘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12.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6 제8차 본회의시 보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