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세무과장 한용운입니다.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2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외부분은 해당 실·과할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물론 충분하게 다 계상을 했겠지만 36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 부분에 호우피해에 따른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부분에 속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739만3,000원이라는 것은 본래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번에 수성구에 근래없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만 더 추가하면 충분히 피해보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농업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해당 과에서 판단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각 동네에서도 3일만에 피해보상을 신고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한 필지에 300평되는 시금치밭이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됐는데도 피해보상금이 5,000원으로 지급되어 있는 사실도 인지되었습니다.
   근래에 나온 매스컴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산동에 한 시민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피해가 이때까지 739만3,000원 이외에 보상금이 지급된 게 있습니까?
   본래 얼마 계상됐는데 추경에서 더 추가로 보상될 것이라고 조금전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것말고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국·시비 나온 것은 실·과에서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배만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중에서 이만큼만 주면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이 9,800만원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배정되어 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기정예산이 11억3,000만원이고 경정예산이 12억 얼마니까 9,800만원 늘어났는데 본래 건립을 할 당시에 공사비에서 더 추가됐다는 뜻이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당초에 국비는 100% 확보가 되었고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작게 내려와서 이번에 한 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도 기정에 가지고 있는 11억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9,800만원 더 준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당초 내려올 때 국비는 100% 내려왔는데 시비는 부족해서 덜 내려와서....
배만준위원   건축비에는 관계없이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그 뒤에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라고 해서 10번에 사회개발비 중에 포함되는 것인데 경로당운영비로 170만원정도가 나갔고요, 뒤에 40페이지에 29번에 보면 또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운영비는 우리가 재원이 되면 그 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과목을 정해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29번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국가에서 경로당운영비를 몇개소에 개소당 얼마라고 책정해서 국비보조 내지 시비보조를 합한 금액에서 우리 구비를 합해서 경로당 한 개소당 얼마를 주라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지침대로 운영을 한 것이고 그 뒤에 29페이지는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시비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이대로 운영하면 조금 부족하니 시에서 추가로 더 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추가로 시비에서 더 준다고 했는데 기정은 564만원정도가 되는데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또 더 경정으로 2,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운영을 해보니까 연료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더 시비를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98년도 12월까지만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운영비에 난방비용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께서 오늘 유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20일에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문화공보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박춘수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박춘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수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은 55쪽부터 56쪽, 183쪽이며 기획감사실은 56쪽에서 58쪽, 62쪽에서 63쪽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183쪽에 보면 예비비가 1,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라는 성격은 다른 것을 집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한 돈인데 여기까지 증액됐다는 사실은 예비비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더 증액시킨다는 의미입니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예비비 증액된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삭감되든지 안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이 삭감되면 그 돈이   전체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할 때마다 예비비는 증액이 됩니다.
   필요가 있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예산기법상 다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올립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기관공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수당이 늘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구청으로 흡수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동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각 실·과로 배정되어서 배치가 안됩니까?
   그럴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영향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기관공통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수당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구 전체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85쪽에서 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63쪽에서 71쪽, 73쪽에서 75쪽, 169쪽에서 174쪽, 각 동 185쪽에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63쪽에 부속실 및 평통업무 보조원 해서 일용인부임 57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통업무보조원이 바뀐 걸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바뀌더라도 금년말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이 5년이상 근무할 때는 가산금이 본봉의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기념행사에 여기에 419만원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기념행사에는 하고 난뒤에 각종 기념품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는 참석자에게 줍니다.
○양의환 위원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는 구민운동장에서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선물이 어떻게 해서 집행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금년에는 손가방을 지급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행사를 한다고 수고는 많이 합니다마는 기념품을 일괄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참석자에게 음료수하고 빵하고 지급되었고 절감한 173만원은 2부행사에 실기경연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기경연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3만원 절약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와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을 조금전에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래 게시할 때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을 것이고 편의시설이 편리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단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꼭 필요한데, 보조금 외에도 아까 예비비도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써 꼭 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묻겠습니다.
   그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해야 되고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안해도 되는만큼 간단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는 시비 1,250만원, 편의시설에 시비 1,000만원 2,250만원이 당초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사정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정수기 설치는 현재 구비로 2,352만원 해서 설치했습니다.
   편의시설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인데 이건 시비가 안내려와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를 얼마에 설치했다고요?
○총무과장 안재영   2,352만9,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만 하면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설치는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71쪽에서 73쪽, 174쪽에서 178쪽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 여기에 지금 2,603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1인당 4,000원, 올해 집행이 5,200명이고 현역입영대상자는 15,483명에 2,000명 지원됐고 병역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는 1인당 2,850원에 5,096명에게 지급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1인당 430원에 128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산정보조 내시가 우리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삭감입니다.
박실경위원    징병검사 4,000원, 공익근무 430원, 병역동원 2,850원 이런 정도의 금액 같으면 삭감한 2,603만6,000원 같으면 엄청난 인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인원 관계나 돈 관계는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산책정을 할때 병무청에서 각 구청소요예산 인원보다 국비 예산을 좀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인원 산정도 병무청에서 어느정도 지시가 내려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98년도 10월현재 인원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99년도 예산을 일단 편성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내시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삭감되는 금액이 기정되는 것에 비해서 약 30%정도가 점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다소 인원이라도 이 정도 편차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액을 보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징병경우에 4,000원이고 특히 공익근무같은 경우에 430원 같으면 이 금액으로 2,600만원의 편차를 낸다는 것은 인원의 편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박실경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에 현역입영대상자 숫자보다 재학생들의 연기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병무청 내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시할 때 저희들도 적정 수준의 내시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77쪽에서 89쪽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우리가 체납자동안내시스템 ACS구축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금액은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자산취득에서는 증액을 시켰는데 구태여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목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실제는 ACS물건을 사야 되는데 시설비로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당초 지침은 시설비로 왔고 나중에는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산파트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이건 시설비가 아닌 물품취득비로 목을 설정해야 맞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구은행 수성구출장소 임대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계약기간이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533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계약은 기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세입부분에 당초 예산에 누락됐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천사용료, 지금 기정에는 175만원이 되어 있고 경정에 보면 668만3,000원에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44만1,500원이 되는데 이렇게 하천사용료 같으면 자체 내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당초 계획보다 하천점유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실경위원    사용평수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당초는 예를 들어 1,000평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다음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1,500평, 2,000평 입니다.
   그래서 많아져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과 82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78쪽에 전산개발비는 당초 저희들이 부과분야 전산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영으로 하자고 했는데 한영자체가 성능이 뒤져서 저희들은 자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연결시킬려고 하면 한영으로 전환할려고 하면 소요비가 600만원 필요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통일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78쪽하고 82쪽하고 상이한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틀립니다.
   78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과 지방세 분야이고 82쪽은 세외 수입분야 전산관계입니다.
   78쪽은 조금 전에 한영으로 전환할 때 드는 경비가 600만원 드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전국 통일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82쪽은 당초 추가개발 할려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보완사항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때 삭감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양의환 위원   예산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짜서 나중에 결산때 충분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마는 78쪽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82쪽은 자체에서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개발 하기로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희 구청에서 전산이라든지 정보통신쪽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모든 걸 다 축소하고 하는데도 정보통신과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편성해놓은 예산을 제대로 못했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58쪽에서 61쪽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감열기록지하고 복사 용지는 사실은 기정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경비 절감 차원에서 대체 내지는 이면지도 사용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쪽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용지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양을 줄인다고 해서 전부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열기록지 같은 경우에 감열기록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용지를 사용하는 대체는 가능하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도 이면지를 사용하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다 삭감해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이면지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당초에 후반기에 복사용지가 들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측정이라든가 그런 예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원래 사용할 양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항에 물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에서 모뎀을 구입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ISDN모뎀이 댓수의 변함은 없습니다.
   한 대인데 원래 단가 예측하기로는 80만원 예측했습니다.
   지금 구입은 32만원에 구입을 하고 48만원을 삭감처리를 하거든요.
   당초 단가에 사실은 50%도 안되는 이런 단가가 책정된다는 것은 단가 산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ISDN 모뎀구입을 할때 전산장비에 추가장비가 붙어서 줄어 들어서 금액이 줄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애당초 저희들이 이 모뎀은 인터넷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붙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속도라든지 주민의 가입수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인터넷은 256K 정도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붙이고 거기에 계상되었던 그 모뎀 구입비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그때 구인구직 정보사용량이 상당히 지역경제과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단말기를 지방노동청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ISDN망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ISDN모뎀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원래 인터넷에 사용할 ISDN모뎀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노동부하고 연결되는 모뎀으로 사실은 품목 자체가 바뀐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61페이지에 실·과, 동사무소 노후선로 교체공사를 제일 처음에 6개소를 공사하기로 했는데 1개소 늘어서 7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교체공사 경비가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한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정부노임 단가가 9만45원이었다가 8만42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설비공도 단가가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진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인건비가 삭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더하고 나머지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 위원      
   윤석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공보담당   박춘수

【보고사항】
   · 의안제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