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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7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실·과별로 하되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세무과장 한용운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 질의하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만일에 저희들이 살림을 살다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차입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한도액은 전체 예산금액의 3%이내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차입하고 우리 구자체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예산의 3%이내에서는 하시라도 차입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의회에서 의결승인되면 3%이내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낸 자체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올해는 이 정도 차입하면 세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올해는 당초 예산서 안에 차입한도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세입 중에 지방채에서 전년도 예산에 3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차입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보건소 신축비용으로 중앙 재경원에 빌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갚는다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3억원 빌린 것은 정부에서 빌린 것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청사정비 기금에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빌렸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 116억원이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예산에서 주차장 기금에서 50억원을 빌릴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채 국내차입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특별예산에서 전용되는 것은 차입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세무과장 한용운    그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예탁금으로 세입에 계상이 4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5억원이 예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건 차입금으로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4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탁수입금 45억원인데 이 금액 자체를 예탁하게 된 경위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의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재원이 자체 분석 결과 100억원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된 적립금을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협의 중에 조례폐지가 절차상 안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탁예수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살려놓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그 돈을 일반회계로 예수 그러니까 빌려와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나중에 재정형편이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예탁해 주는 걸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 예탁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4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기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면 됩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목적이나 취지나 의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작은 예산이지만 그걸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45억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올려서 전용을 해서 빌려쓰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입장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금액 자체는 혈세입니다.
   강제징수나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깊이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 관계 총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31억원을 삭감하면서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98년도 하고 '99년도가 1년이 넘어가면서 모든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가면 정확할 수 있는데 왜 금액을 삭감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빨리 독려를 해서 전부 세입으로 올릴 수 있는데 131억원이라는 예산을 '98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으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리고 특별회계에 39억9,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액할 때 정말로 이것은   부과를 해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과를 정말로 예산 그대로 부과를 하면서 증액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액을 131억원을 일반회계 감액한 근본적인 요인은 첫째 취득세, 등록세가 올해보다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적게 거두어짐으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적게 내려오고 그리고 구세 자체도 지금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세입을 인상하면 되지만 시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 세입을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31억원의 예산이 작게 편성된 주 요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서 주 요인이 증가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여러가지로 인하가 되고 지원교부금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 금액이 약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면 예산도 20억원 가까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포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또 만일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전체 세입으로 했을 경우에 또 체납이 다 안 걷히면 내년도에 또 추가경정 예산때 삭감을 해야 되고 저희들로써는 평상시 행정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과년도 수입을 체납액을 받는 수준만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를 해서 세입보다 더 많게 돈을 거두어서 추경때 세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이 증감하게 된 경위를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예산집행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도 올해보다는 건수가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안 많아지겠느냐 그런 추정치로 해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집행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유용을 해서 쓰는 입장에서 결국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전용하는 입장에서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돈을 더 거둬 들일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방자한 분위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거둔 취지목적과 달리 다른 쪽으로 돈을 쓰면서 거두는 부분은 작년도보다 더 예산을 증액해서 거두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발상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건 자동차 과태료 체납된 부분도 계속 많아지니까.....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두어 들이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건 제가 정확한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양의환 위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주 세입원이....
○양의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45억원을 유용해서 빌려쓰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증액한다는 자체는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배상금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한 건하고 패소비용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부 1,630만원을 해놨는데 이렇게 매년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과목존치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런 과목조차도 존치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이 과목으로 쓸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남았으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닙니다. 전용하지 않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저번 청소년수련관처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행업체에서 부도나서 없어지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지요?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금액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순수하게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를 예상하는 겁니까?
   이길 때는 그 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승소하는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지요.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런 금액에서 관계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청소년수련관 공사 관계하고는 이런 배상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조물 관리라든지 행정행위에 의한 어떤 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행정재판에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천정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하면 원인규명을 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를 가려야 되겠지요?
   이건 우리 구청이 영조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만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기지도 않은 부분 자체를 생길 것이라고 가정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무조건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됩니다.
   안될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왜 둡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씁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무사안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실장님이 생각을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목존치 형식으로 해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 사고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민간이전 목에 보면 민간 및 임의단체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우리 구청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자치구에는 2억8,300만원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정사정도 어렵고 해서 대폭 삭감을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경비는 집행되겠다 싶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2억원 금액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만약에 재정사정이 아주 어려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하면서 선무행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주민들이 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을 해왔고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지 아무리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더라도 사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도 작용을 하고 또 법상에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기본공동 운영비 법령집 추록하는데 한 권당 40만8,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인데 그만큼 액수가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법령집이 총 권수가 52권입니다.
   그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바뀌고 나면 계속 추록집이 내려옵니다.
   추록을 계속 월별로 한 번씩 추록을 합니다.
   40만8,000원 그것은 부당 연간 공급가격의 법령집 추록 해서 관보 경북 총국에서 공문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라고 통보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보 온대로 그대로 예산에 부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내려온 그대로 지금 현재 법령집이 권당 40만8,000원하고 관보가 한 권당 4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작년도 것은 다 뽑아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거의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확실한 금액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대위원    모든 것을 추록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낮게 모든 것을 추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많은 예산으로써 살림을 살려면 넉넉하게 마음자세도 푸짐하지만 빈약한 예산에서 살림을 살려고 하면 마음마저도 쪼들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긴축정책을 하는 소위 빈약한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됩니다마는 기업이나 이 사회에 지금 문제점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시점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를 선택하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춘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
배춘오위원   기획실장님,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현재 빈약한 재정예산에 이 업무추진비를, 물론 현 책정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줄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을정도로 줄여서 타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쉽게 말하면 ......
배춘오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
   업무추진비의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급이상 공무원한테 기관장하고 부기관장 그렇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총액이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각 과장님 그렇게 갈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500만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30%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장님 6,000만원, 부구청장님 1,200만원, 각 국장님 300만원, 각 과장님이 60만원에서 100만원, 그런 식으로 자체 내부결정을 지워서 배당을 해두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우선 듣기로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드느냐고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면 이 돈이 모자랍니다.
   각종 단체 활동할때 격려금, 산하직원들 일이 있을 때 격려금, 어려운 불우이웃이 있다면 구청장님이 찾아보면 격려금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오찬, 만찬비 등이 나가면 사실은 이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산사정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작년대비 30%정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긴축정책 이 시점에 사회적 물의가 기업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자체는 없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부족한 예산에 좀더 타에 보탬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사고대비책 예산, 아까 양의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가상 사고 대비책 예산책정하기 전에 항목만 있으면 예비비에 돌려났다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그 항목에 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입관이 뭐냐하면 아까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사고야 고의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겠지만 그런 것은 금액을 책정 안해도 예비비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전용해서 쓰면 충분할텐데 한정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고의성이 짙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로 돌려서 해줘도 집행하는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 차질이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해도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이월도 할 필요없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비비적 성격인데 여기에 편성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원 같으면 1억원을 다른 데 편성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예비비에 놔두면 필요한 데 빼서 쓸 수 있는데 한정된 금액이 있으면 전용도 할 수 없고 남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야 됩니다.
   이월한 금액 자체가 활용을 못했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 금액에 한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고치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지금 정말로 IMF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외국초빙입니다.
   초빙에 1,000만원, 그 뒤에 자매결연관계 이게 두 가지 목적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IMF사태로 기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어렵고 학생 수천명이 중식을 거르는 이때 이 돈을 들여서 목적이 뭔지 정말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사태에서 정말 국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로 국가의 부도위기에 있고 기업이 부도나고 학생이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수천명이 되고 이런 사태에서 그런 수출의 목적이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경제성장 될때 가서 해도 될텐데 지금 이게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블랙타운시에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블랙타운시에서는 우리 구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겠다고 하는 것을 올해도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계속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예산을 올리면서 과연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냐 일단은 올려서 설명을 드려보자, 그래서 올렸는데 또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오면 계속 다음에 오라고 하기가 민망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도 이 분들이 오겠다고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기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당초에 자매결연 할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양 도시간에 우의를 증진하고 또는 무역관계도 연관이 되어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관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별로 진척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정말로 우리 구청이나 국가적으로 봐서 어떠한 득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자매결연을 어떤 이윤 차원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94년도 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할때만 해도 저희들 나라 경제가 그렇게 모라토리엄정도로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환경친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그런 환경도시입니다마는 양 도시간에 우의를 증진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무엇인가 이익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자매결연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여러가지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우리 구청내에도 수백군데가 수해가 났는데 그것도 정말로 복구를 원만하게 못한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냐 제가 봐서는 이게 그런 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밥을 못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이웃집하고 대화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어렵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 내년 지나가면 다시 또 좋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교류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좋아질 경우에 우리도 가고, 그런 희망적인 구정을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수해복구사업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생각하기로는 김영삼대통령 계실 때 우리나라가 외채가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외국에 가라고 장려를 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제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그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님들께서 꼭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블랙타운시에서 오게 되면 800만원만 지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 추가해서 올렸네요?
   더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일일이 산출기초를 뽑아서 1,000만원 잡은 것은 아닌데 그정도가 되어야 여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위원장 김경동   기획실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우열위원님 말씀이 200만원을 왜 더 계상했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산출기초 자료도 없이 막무가내 예산편성에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산출기초를 낼때 아주 상세히는 못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정별로 어느정도 들 것이다, 채제비를 나름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산출기초 자료도 없이 막무가내 1,000만원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임의단체가 몇군데가 되며 주민들과 집행부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세부적인 임의단체별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는 저희 구에 생활체육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단체입니다.
   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오늘은 상세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6개단체에 대한 단체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이 돈을 산출하는 기초는 매년초에 단체에 관계되는 실·과에 내년에 쓸 돈이 얼마쯤 되는지 '99년 초에 2000년도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얼마 썼고 얼마쯤 쓰일 것이라는 추계를 받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방침을 정해서 얼마를 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돈이 2억8,3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각 단체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좋은 7개구청 중에 한 개 구청은 2억8,3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정사정이 아주 열악한 다른 구청에도 우리 수준인 1억원정도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 집행부의 의지와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오는 자료근거, 산출기초,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 부분 자체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짜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8,000만원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 산출근거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위원님 말씀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하고 예산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심의를 받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으로 편성한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산출근거가 쉽게 말해서 부기입니다.
   예산부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또는 더 알아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양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출하기 전에 이런 것은 잠깐 신경만 쓰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자꾸 대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부기에 대한 전체 자료를 다 세밀하게 가져오면 예산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지로 자료를 다 준비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건 좋습니다.
   주민들과 집행부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단체의 활동 부분이 주민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까?
○양의환 위원   그렇지요. 주민하고 우리 집행부 결국 구청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라든지 보조를 해줄 때는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말이 임의보조단체이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사실 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국가적인 시책에 따른 활동이라든지 또는 지역내에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거나 살리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활동을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하고 이래서 좀 사회분위기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 할 때마다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 쓰고 난뒤에 부서별로 정산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한 예산하고 '99년도 예산올린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하고 그리고 11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165만원, 125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같은 항목이지 싶은데 어떻게 분리를 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릴때 의문이 가지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108페이지에 자신취득비 5,000만원은 내년 되면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직제개편이 되면 예산 이외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구 전체의 쉽게 말하면 풀경비입니다.
   의회 PC구입 2대, 그건 예산이 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에 내년도에 PC를 2대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컴퓨터 구입관계는 각 실·과에서 자료 들어온 것을 올해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거의 반영시켜 준 이유는 지금 정보화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인 1PC시대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한 대 있고 125페이지 한 대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래서 두 대입니다.
김우열위원    왜 분리를 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게 예산편성 기법인데 계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곁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획실 풀예산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실 5,0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지금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되든지 사무실 배치를 새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물품은 물론이고 PC라든지 책상, 의자, 캐비넷, 소파, 여러 가지 이런 물품을 총괄 구입하는 예산을 각 실·과에는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 공통경비로 올려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꼭 5,000만원 든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이 올해 결산도 할 형편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같으면 부도가 났습니다.
   관공서다 보니까 부도를 못내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1차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그런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는 결산도 못한다고 하면서 풀예산으로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관서운영 수용비에 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관서운영비는 각 실·과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건 공무원 1인당 월 2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기준으로 저희들 실에는 19명이기 때문에 19명 곱하기 27,000원 곱하기 12월, 이래 가지고 62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27,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중앙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매년 과를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 들 것이다, 작년에는 30,000원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적게 편성해서 그래서 자체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30,000원 들었다면 올해 여러 가지 경비를 10%이상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27,000원이면 거의 10%정도 줄였는데 더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물론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더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부서운영을 하면 복사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프린트기 예를 들어서 토너, 드럼, 이런 것도 갈아야 되고 여러가지로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마는 전년대비 30%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실지로 과 운영을 하면 부족한 액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구정 우수시책 모음 발간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1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수성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구정 우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별도로 우리 구정에 우수시책이 한 책으로 엮어야 될 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명석위원님께서 따가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100가지 특수시책이라고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구나 동에 우수시책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대외적으로 일하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운데 하지말라고 하면 발간을 안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제일 밑에 예산안 18,000원에 100부, 3종에 3회가 있습니다.
   3종 3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3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 여러 가지를 종류로 해서 3종을 해놨습니다.
김명석위원    3종인데 여러가지가 아닙니다.
   3종을 실장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당초 예산안 또 예산개요, 제안설명, 이걸 평균 한 금액으로 3종을 해놨고 3회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회로 해놨습니다.
김명석위원   바로 위에 추경하고 당초하고 예산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에 부분은 예산서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인쇄를 하게 되는 예산서이고 밑에 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작하는 예산안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왜 3회에 걸쳐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추경을 3번하면 안도 3번 나와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121페이지 기금운영계획서가 20,000원에 45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부 제작하는데 20,000원의 비용이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게 나중에 지출될 때 정확한 계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0부까지는 기본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20,000원정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은 올려놔도 지출은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도 아무리 안한다고 해도 20,000원 예산을 올리면 최하 18,000원, 19,000원 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계산해서....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20,000원 책정해서 10,000원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용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20,000원 편성해도 18,000원 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써 다른 것은 거두절미 하더라도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이 5회 예산이 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지실사 보상이 4인이 30일하는 걸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에 122페이지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윤리위원 중에는 외부위원이 수당을 받는 위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회를 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회를 해놓은 이유는 지금 정부 단위에서 재산등록하는 공무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무직, 의회 의원님하고 세무사무, 감사사무를 보는 사람들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경리라든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확대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방금 이야기 중에 금년에는 2회를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3년 9월 13일에 설치되어서 금년도에는 5인이 한 번밖에 개최 안될 걸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2월까지 한 번하는 것까지 2회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7일인데 아직까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5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예산을 5회로 올려 놨더라도 실제 3회 운영하면 3회수당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줍니다.
   물론 예산에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양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줄이고자 생각할 때는 이건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일반회사 같으면 진짜로 부도 직전까지 왔다고 하면 좀더 정신을 가다듬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추진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맞아야 되지만 작년에 한 번밖에 안한 위원회를 5회나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더 예산을 짤 때는 타이트하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좀더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성격상 변동사항을 심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분기마다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하신다면 이 예산도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하나의 예측입니다.
   자료도 없이 기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조금 더 불려놓으면 여유가 안 있겠나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불만족스럽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뜻에서 앞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21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0,000원씩 해서 5인이 12월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담당공무원이 활동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작년에는 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예산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담당 공무원은 실제 담당, 쉽게 말해서 전에 같으면 계장입니다.
   계장 한 분하고 직원 3, 4명이 본 예산할 때는 한 달 보름이상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 1년에 두 세번 있을 때마다 계속 야근을 하고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80,000원은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주라고 박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201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할때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전국이 예산편성 지침상 똑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18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18인이 나옵니까?
   11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건 저희들 실에 정원이 19명인데 실장을 제외한 6급이하 인원이 18인입니다.
   이건 6급이하 직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인입니다.
김우열위원   아까 고객접대비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찾아오신 손님에게 접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이건 대민활동비하고는 틀립니다.
   대민활동비 이건 인건비, 봉급성격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에 5,000만원 이것은 11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5,000만원, 급량비 5,000만원 전부 다 풀가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놓은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전부 풀경비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이게 1억5,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1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5,000만원, 급량비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산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 풀가동 시킬려고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는데 이건 우리 실에 편성한 구청 전체 풀경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 외에 예기치 못한 사업발생시에 집행하는 돈이고 또 급량비는 올해 각 실·과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놨기 때문에 각종 합동단속, 현장근무, 또는 대형산불, 이런 것을 예기치 못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 이외에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있을 때 이 돈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놨고 그 뒤에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로 올려 놨습니다.
   전부 풀경비로 어느 실·과에 올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풀경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세 가지 다 비슷한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이걸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모릅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실장님, 돈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우리도 쓰지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많이 쓰면 좋은데 없으니 내년에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처지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못합니다.
   최대한 줄이십시오.
   곁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봐주십시오.
   "가"번에 보면 충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각 과나 실·과나 전부 전쟁이 일어 났을 때 대비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에도 다 있는데 이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떻게 보면 인쇄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보안유지해 주는 조건하에서 보안유지하는 조건 하나 때문에 상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용 자체는 별것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돈도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독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충무계획 작성할 때 업자선정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우선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아무 인쇄소나 주는 게 아니고 비취, 비밀취급인가가 난 업소에서만 충무계획을 인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자기가 보안유지하는 조건이 따라야만 업자선정이 되는데 대구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꼭 수성구청에서는 했는 사람만 계속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6,000만원, 부구청장님이 1,200만원, 각 국장이 300만원, 과장 60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항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님 것은 총무과에 있고 부구청장님 것도 총무과에 있고 각 실·과장 것은 주무과에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배정을 해놨는데 집행내역을 한번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실장님, 방금 양의환위원님의 질의에 구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1억5,0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3,750만원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금년에는 과목을 두 개로 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두 가지 과목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제가 하는 말은 '98년도 예산에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3,750만원, 3,750만원 두 가지로 해서 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제가 하는 말은 전년도에는 3,750만원인데 올해는 특별히 왜 더 많이 올렸느냐, 양의환위원님 그런 차원의 질의 아닙니까?
○양의환 위원   확인하는 사항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작년에 3,750만원, 3,750만원 해서 7,500만원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과목이 통합되어서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구청장 뿐만 아니고 지침상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부구청장님, 국장님들도 다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이 6,000만원, 부구청장님이 1,200만원, 국장님들은 300만원, 각 실·과장은 60만원에서 100만원 그렇게 올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업무계획, 구정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를 제작하는데 어떤 것은 150부, 어떤 것은 100부, 80부 각각 다릅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00부는 대내보고용으로 끝나는 것이고 150부는 대외적으로 시나 각 동으로 대외로 나가는 부수이기 때문에 150부로 올려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구정보고도 대외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정보고도 대외로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대내용도 100부가 해마다 찍는 건데 100부가 정확하게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00부하면 사실 10권이상 남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보관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올려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수별 배부처를 정확하게 찍으셔서 남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활용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예산을 300만원 예산 올려놨는데 아까 1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내에 구입을 해도 됩니다마는 앞에 5,000만원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특별히 지출원인 행위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이건 저희들 실에 전자복사기가 낡아서 아주 사용형태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이래서 내년에 새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전자복사기가 연한이 몇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는 아주 오래 되어서 제가 와보니까 복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8, 9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13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 번역료가 외국어를 한글로 바꿀 때는 5,000원으로 계산하였고 한글을 외국어로 할때는 35,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부분은 제가 예산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묻고 예산편성지침서도 보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5,000원, 한글을 외국어로 할때는 35,000원 쉽게 말해서 한글을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중국어로 할 수도 있고 외국어로 할 때는 외국어를 한글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힘들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대로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5분간 정회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는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과는 132쪽부터 175쪽까지 하고 민방위 460쪽에서 477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14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나"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로 봤을 때는 35인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내외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35명 해놓고 여기에는 40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당초에 예산서가 조례안 구성보다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명내외로 해놨는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산서 낼 때는 한 달이상 전에 냈습니다.
   40명을 해놨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35명만 쓰면 나머지는 반납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왜 묻는가 하면 이 예산 자체도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긴축해야 될 입장인데도 여유롭게 35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어느정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0인으로 해서 설정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긴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도 기본 자질없이 40명으로 해서 한다면 다른 예산도 줄이고 했는데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도 참고로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올 때는 기준이 3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20명까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따로지요?
   이건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참석수당만 400만원, 7개구 공통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54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앞에 153페이지에 보면 중학생이 있고 154페이지에 보면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자녀 장학생을 보면 1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중학생 장학금은 분기당 14만3,100원 해서 똑 같은데 고등학생은 물론 적은 돈이지만 25만2,600원하고 25만2,450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서 차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쇄상 잘못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통계도 틀린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중고등학생들 것은 보통 교육청에서 갑지 을지라고 구분되었습니다.
   25만2,4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25만2,600원이 아니고 25만2,450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150원 차이나는데.....
배만준위원    150원 차이나는 게 아니고 똑 같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안재영    앞에 것이 맞습니다.
   25만2,600만원.
배만준위원    맞고 안 맞고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하실 때 좀더 성의있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양의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짤때 긴축해서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데도 예산상 너무 여유가 있다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배만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지금 보류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아직 조례안도 되지 않은데 미리 예산을 산정해 놓은 부분 자체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어났던 부분이면 추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통과도 되지 않은 조례안을 두고 예산에 올라온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155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패가 있습니다.
   기념패를 어떤 것을 주문하는데 15만원씩 예산을 올립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퇴직공무원들에게 해마다 하는데 기념패가 모델이 큰 겁니다.
○양의환 위원    차라리 15만원 같으면 기념패를 받아서 비치할 사항 같으면 금으로 해준다든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패를 15만원 해준다면 보편적으로 봐서 무리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여기에 보면 평가회 참여보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여성봉사자센타 운영 여기에 보니까 기준도 없고 돈 500만원만 해놨는데 여성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중요한지 기준도 없고 돈 500만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 10개팀 470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민원안내팀 12명, 영양간식팀, 노인복지팀, 선명유교팀, 재가노인팀, 물가조사팀, 외국어강좌팀, 등등 많습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봉사하는 만큼 아마 보상차원에서 했는데 이 분들이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에 가고 이번에도 12월 5일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모아서 대구시 자원봉사자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자원봉사자 대회가 파트별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기준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같이 한 사람은 참여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보면 운영이 잘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데 그것만 해도 개선하는 방안도 나오는데 합치면 이 돈을 이만큼 지급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가됩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물론 자원봉사지만 실비정도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팀에도 매일 그 분들이 안하면 공무원들이 민원 안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라든지 놀이터 주변 청소라든지 환경정비하고 그런데 이 예산도 500만원인데 작년도는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바로 의회 앞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사실 효과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분들이 찾아오는 민원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안되면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오후에는 그 분들이 하고 아침에는 청경 두 명이 하는데 청경도 언제까지 있을 지 모르고 그 분 나가면 계속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도에 9,765만원이 됐는데 올해 금년에는 1억6,800만원으로 7,000여만원이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모든게 줄어드는데 30% 절감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안 맞는데 꼭 필요로 해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산 과목 중에 내년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 관서당 경비 및 각종 공공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통합됐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돈이 줄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14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1대가 있고 175페이지에 1대가 더 있는데 이것도 PC를 2대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인데 144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는 문서업무 전산에 따른 기기이고요, 175페이지는 관재계에 두는 것인데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 문서교환인데 이 다기능사무기기는 현재 각 실·과에서 물건을 살려면 조달청까지 직접 과별로 갑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 관재계에서 각 실·과에 받아서 직접 안가고 조달청에서 배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의뢰하면 조달가격의 5%정도 싸게 살 수도 있고 인력과 예산도 절약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총무과에도 아까 관재부서에 1대, 문서부서에 1대 이렇게 2대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뒤에 것은 구청 전체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것 같으면 각 과에 정보화를 위해서 각 과에 PC를 더 하는 것도 좋은데 174페이지에 보면 자신취득비라고 해서 시비로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련 PC구입으로 2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그게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컴퓨터가 필요한게 아니고 각 과가 있더라도 공통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취급할 수도 있고 아까 다른 정보도 취득할 수도 있고 한 기계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별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시비로 2대가 더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뒤에 시비로 들어오는 것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컴퓨터 구입인데....
배만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는 또 250만원씩 했거든요.   
   같은 기종입니까? 틀린 기종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만약에 시비에서 이게 2대가 더 들어온다면 딱 2대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걸 전국 온라인 때문에 재경부하고 감사원하고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2대 들어와서 합니다.
   시험가동 합니다.   전부 통일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왕 시비로 들어오는 컴퓨터 같으면 우리 각 과에도 컴퓨터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더 요구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비로는 2대밖에 안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에서 두번째 "사"번 반회보 (수성소식지) 발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수성구민이 전부 몇세대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14만2,327세대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70,000부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70,000부는 세대수의 50%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현재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반회보가 별로 주민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안 봤는데 지금은 내용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었다고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안 받아보고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좀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70,000부 가지고는 안됩니다.
   각 세대별로는 다 안주더라도 한 80%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는데 세대수마다 다 안하고 세입자들은 주인집에 주면 돌아가면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실지로 반회보를 돌아가면서 봅니까?
   안 봅니다. 안보니까 그걸 누가 갖다 주고 하겠습니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예.
○위원장 김경동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만준위원께서 질의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편성을 먼저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더 말썽이 많아서 문제된 것도 과장님 충분히 아실텐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5,700만원 올려 놨습니다.
   무엇때문에 더 올려놨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자료는 예산편성 하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15명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려 놨는데 이건 금년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줄이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통장들도 애를 먹습니다.
   동장이 누구고 통장이 누구고 바뀌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질병 같은 통장들이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한 번 통장을 하면 평생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대다수 동마다 가보면 서류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통장을 거의 10년씩, 20년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이 분들이 보면 계속하다 보니까 장학금 자체도 계속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명 받는데도 있고 세 명 받는데도 있고 대중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삭감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제가 감사때도 답변했듯이 작년까지는 3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두 번 받겠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약속한대로 한 번이상 못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한 번이상 못받도록 하는데 사실 예산이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3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발기준도 그렇습니다.
   전에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인문계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물론 두어서는 안되지만 실업계고등학교 50%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해당이 다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히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할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자치행정이나 지방자치, 통일로 이런 여러 잡지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10%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부, 50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각 실·과나 보건소, 의회사무국, 각 동, 전 구청장, 국장실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축소는 많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10% 축소가 많이 된 축소입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보내는 잡지도 있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방자치 그건 의원들한테 한 부씩 안 보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지방자치는 의회 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있는 지방자치책하고 책은 같은데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예산이 의회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지방자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잡지도 조금 숫자를 줄여서 꼭 필요한 자리에 공용으로 비치할 수 있는데만 비치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잡지가 와도 정확하게 다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한테 서너권씩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공공용으로 비치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꼭 그 분이 읽을 만한 것 외에는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자치행정이나 이런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단위로 갑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경비에 보면 23개대대에 30만원씩 분기마다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0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20만원 축소된 것은 똑 같은데 1개대대가 지산2동 같은데는 2개대대이기 때문에 1개대대가 줄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줄였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가 더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지역도 넓고 해서 작년까지는 2개대대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통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두는데 1개를 인정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작년도에 제가 오기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 박국장님이 감사 받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한 개동에 1개씩 안주고 지산2동에는 60만원인지 다른 동에는 30만원 주는데 2개를 주느냐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1개동에 1개하겠다,   물론 인원은 많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어서 내년도에는 1개동에 1개씩 해서 23개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감사에 지적됐다 하더라도 직접 구청에서 그 지산2동에 자율방범대를 가보시면 하는 역할도 틀리고 인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1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받고 난 뒤에....
○총무과장 안재영    작년에는 제가 없었는데....
배만준위원   아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총무과장 안재영    작년 감사때 했는데 우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지산2동에서는 아마 자율적으로 '98년도 6월에 줄였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줄여서 예산도 지금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제가 오늘 당장 확인을 하고 난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인쇄물 계약관계가 아까 일반수용비에 잡지도 사지만 인쇄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금운영비 해가지고 나오는 10페이지 가지고 20,000원으로 한다면 너무 과다합니다.
   이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인쇄물 계약관계는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부장을 한해룡씨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사장이 옛날에는 한해룡씨인데 지금은 최창근씨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인쇄는 여러군데 다 하는 특성이 있고 아까 보안을 유지하는 데는 보안을 관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 이사장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맞습니다.
   조합원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과 같이 단가가 얼마 안되는 것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단가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배만준위원    정해지더라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면 최소한도 물론 부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수가 적다고, 혹시 김명석위원 아까 기금관리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예.
배만준위원    40페이지 됩니다.
   76페이지니까 장수로 하면 이게 표지까지 다해도 30몇장입니다.
   이걸 20,000원씩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달청 가격을 기준을 준다고 해도 이런거 하나를 보더라도 앞에 있는 일반수용비라든가 다른데서 한 예산 자체를 그걸로 받아 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최소한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인쇄는 부수가 적으면 단가가 비쌉니다.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게 내려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인쇄를 한 적도 없고 인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이런 것은 그냥 컴퓨터 쳐서 미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건 부수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는 이런 간단한 것도 그냥 조달청 금액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구청 앞에 길을 막고 물어도 20,000원에 계약한다고 예산편성해 놓았다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예산을 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자체에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인쇄물 계약관계를 하실 때도 인쇄업자는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가가 적을 수도 있는데 굳이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하고 한다면 단가계약에서도 좀더 현실성이 맞게끔 계약을 해주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인쇄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동도서관 운영과 주민대학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자체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은 현재 직원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하고 열람직, 운전원 1명이 있는데 순회를 하면서 수성구에 이동도서관에서 31개소에 아파트 25개소하고 주택하고 상가 기타에 순회하고 고정문고가 2개소에 문고구입하고 구청민원실에 문고가 있습니다.
   도서대여는 현재 실적은 24,700명 정도에 53,556건 1일 평균 162명에 384권을 대출해 주고 구청에는 민원실에 이용자도 하루에 93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무래도 지원근거는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로 정비했고 주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목적이 도서의 수집도 하고 순회도 하고 금년도에도 다른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타 구청도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써 하는데 예산도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삭감해서 4,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학운영 이것은 400만원 곱하기 2회인데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산업정보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 분들에게 주민대학에 들어온 사람한테 8주동안 기간을 정해서 100명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은 16개 과목입니다.
   구정소개 및 참여도 하고 일반교양이나 생활경제, 현장학습, 강사는 16명인데 대학교수 11명, 외래강사 5명입니다.
   '98년도에도 상반기 3월에 했고 124명이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5일에 수료식을 했는데 148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민들의 선진사회 기반조성으로써 주민의식 함양과 수준높은 사회교육으로 평생교육의 장으로 제공코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은 4,800만원 올렸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자체는 검토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작년도 6,000만원에서 1,200만원 줄여서 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세 사람 경비로써 사서직, 열람직, 운전원도 한 사람 있습니다.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했는데 안된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청사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전년도에도 6,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작년도에 5,082만원 들어갔습니다.
   월 423만5,000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약 5,000만원 되는데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IMF오기 전만 해도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서 430여만원 책정되어서 지급됐는데 지금은 사항이 많이 다를 겁니다.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청소대행에 대한상이군경회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타 견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계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타 견적을 받아서 다른 데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공무원들 국내여비에 보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국외여비가 항상 지급되어 있지요?
   국내여비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국외여비도 해마다 편성됐는데 올해는 국외여비를 아예 안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총무과장은 갈 일이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갈일이 많지 싶은데요.
   다른 것은 예산지침대로 해놓고 다했는데 이런 것을 빼서 되겠습니까?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을 빼야되지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은 사실 더 예산에 올려놓고 꼭 필요한 것은 빼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내년에 안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 계획은 없지만 혹시 갈 필요가 있을시에는 다른 여비로 하든지, 많이 안듭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도 자체를 아예 안넣었으니까 문제가 되겠네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사실 보니까 청사대행료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성구청을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운영한다면 100억원은 줄일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공서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명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지책 들어오는 것 그거 안봐도 되거든요.
   볼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업무가 바쁘다고 하는데 그것을 볼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이런데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거 다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하십시오.
   정에 이끌려서 하지말고 아예 통일로, 한국지 이런 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수성구청부터 꼭 받아봐야 될 것은 받아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받지 마십시오.
   뭐할려고 전에 했다고 그대로 따라 하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예산서 같으면 하나마나입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청사청소대행 수수료는 아줌마들이 7명 있는데 이 분들이 새벽 5시에 나옵니다.
   나와서 청소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 분들 봉급이 월 40만원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공근로자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돈을 줄여서 공무원들 다른 데 지급하십시오.
   제가 자치단체장 같으면 그런 정도의 베짱을 낼 자신있습니다.
   공공근로자 몇명 써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쓰고 그 예산을 다른데 쓰면 안되겠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새마을지회보상금, 바르게살기, 돈 주는 것 이런 거 사실은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된다고 할지언정 예산편성할 때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전부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묻기가 곤란한 이야기인데 업무추진비 관계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직 2급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구청장님입니다.
김영대위원    3급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부구청장님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정무직 2급해서 월 176만2,000원 금액이 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에 부구청장이 162만1,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부과된 금액이 105페이지 관리업무수당해서 구청장님 월 약 180만원정도가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월 17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13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월 30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부구청장이 월 200만원정도 되고 또 1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월500만원, 부구청장이 월100만원정도 되고 또 14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월 65만원, 부구청장이 월 60만원, 그래 가지고 합치니까 월 1,045만원정도가 구청장님한테 나가고 부구청장이 53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그리고 각 국장별로 보니까 약 300만원이 나가고 액수가 나오는데 추진비 내역이 4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합쳐서 4개입니다.
   다른 데 또 나가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지금 현재 방금 정무직 2급하고 부구청장 급료도 지급되고 추진비가 1,045만원정도, 부구청장이 530만원정도, 국장이 약300만원정도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관리라는 것은 봉급성격이고 141페이지 관리 업무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옵니다.
   4급이상 공무원에게 월 봉급의 10% 관리수당이 나옵니다.
   수당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월 65만원, 부구청장 60만원, 이것도 법정경비 성격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만 하는 게 아니고 7급, 8급 뒤에 보면 기능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봉급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항목별로 다 갈라서 처리했기 때문에 아까 급료가 정무직으로 해서 176만2,000원이 지급되고 부구청장 급료가 162만1,000원이 월 지급됩니다.
   물론 지급하는 금액은 말하기가 안됐지만 여러 가지 갈라서 하니까 대강 금액을 합쳐 봤습니다.
   월 1,045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월 53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국장이 월 300만원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정경비 성격이니까 직급별로 행자부지침에 보면 부구청장님 뿐 아니라 8급, 9급, 하위직도 다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추진비는 업무성격상 대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럼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없으니까 민방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1쪽부터 477쪽까지 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총 관련 예산이 1억6,775만원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노후 기계부품관리, 비상급수 소독용 소금구입, 등 이래 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합계를 뽑아보니까 금액이 1억6,775만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우리 구비가 1억1,275만원 해서 토탈 1억6,77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 27개를 비상관리 하고 있고 올해는 얼마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 33개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33개소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중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몇개 있고 아니면 급수시설이 있는데 위탁관리 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지 분리해서 즉 다시말해서 우리 예산상 저번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구성조타운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는 위치가 변경됐다고 길가에 있는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안으로 넣어달라는 문제도 있었고 급수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부족한데도 1억6,775만원 해서 굳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3개 중에서 10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구민운동장하고 2개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탁관리가 2개입니까?
   아까는 3개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 2개 맞습니다.
   내년도에 욱수동이 개통되면 3개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470페이지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아까 15만원씩 3개소 위탁한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99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두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내년도에 구민운동장 상동에는 청소년놀이마당, 욱수동까지 해서 3개입니다.
배만준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46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33개보다 한 개 더 늘어나는데 6,500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신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야기한 상동에 있는 청소년놀이마당에 급수시설이라고 했지요?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물론 연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큰 비교는 안된다고 할지라도 지하공을 파는데 6,500만원.....
○총무과장 안재영    상동에 있는 청소년놀이마당은 '82년에 했으니까 16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갯수하고 저희들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하는데 참고 삼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6,500만원까지 올라갈 때는 어떤 것을 어느 회사에서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니까 6,500만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6,500만원 중에 국비,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제가 봤거든요.
○총무과장 안재영    6,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그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몇개소를 어느 위치에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개방되어 있는지 개방이 안되어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세무과장   한용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