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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4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중 첫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될때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몇조 몇항 어느 규정에 의하여 이런 부분을 충분히 비교표를 만들어서 검토보고서에 올려 주시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규정을 강화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휴직제도 규정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휴직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이게 기강이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일반직은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지금까지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강행규정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휴직을 하든지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명문화 규정을 둬서 포괄적으로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양의환 위원   그동안에는 무조건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유연성이 있도록 해서 푼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양의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현재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을 몇조 몇항에서 내용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줌으로 해서 조례안을 하는데 심도있게 위원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뀌는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만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휴직제도 규정 중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이 항목에 지금까지 1년에 해당되는 분이 몇명정도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만으로써 무조건 직위해제를 했는데 형사기소되더라도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라든지 휴직관계는 적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소급해서 5년정도 한다면 몇명정도 해당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별정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명도 해당되지 않는 조항을 이렇게 굳이 바꿔야 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언제든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준칙은 내려왔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같이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5급이상이 62세에서 60세로 6급이하가 58세에서 57세로 되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해당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 별정직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몇명 안되거든요.
   구청에 별정직 공무원이 37명정도 됩니다.
   별정직은 동에 사회복지전문위원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몇명되는데 별정직은 해당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도 포함 안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공무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여기 37명 중에 구청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하고 구민운동장에 관리원으로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5명을 제외한 32명이 퇴직명령을 받았다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별정직 하고는 틀린데 그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별정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로 한다고 했는데 본래 현행 중으로 봤을 때 6개월이상 근무를 못할 때 같으면 이것은 중한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 그걸 바꾸었을 때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줄어드는 겁니까?
   더 많은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더 줄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신체 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할 때 6개월이상 근무 못할 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휴가기간이라면 공무원 6년이상 근무하면 1년에 연가가 23일입니다.
   23일하고 병가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83일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이 더 강화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때 이때까지 개정하기 전에는 6개월이상 근무를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지금까지는 별정직이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두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부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된 때에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한 상당히 법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이것은 과거에는 형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이렇게 했는데 최종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서 했다가 이 사람들을 휴직시킴으로 해서 피해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개념에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대법원 확정판결 날때까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 추세로 인해서 근무상한 연령이 당연 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자와 '99년도 6월 30일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하고 '99년도 12월 31일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도 6월 30일자는 '99년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해당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이 1년 단축시 구청에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자가 3명이 발생합니다.
   교통과 단속원입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98년도 12월 31일자와 '99년도 6월 30일자는 그냥 그대로 하는데 '99년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사람은 6개월 더 단축시키고 2000년도 6월 30일은 '99년도 9월 30일자로 당연 퇴직을 함으로써 9개월 단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3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지금 조례 개정되더라도 금방 퇴출을 못시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퇴직할 수 있는 시점을 '99년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자는 6개월을 당겨서 '99년 6월 30일에 하고요, 2000년도 6월 30일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99년도 9월 30일에 하게 됨으로써 9개월이상 더 단축되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6개월, 뒤에 것은 9개월이니까 상이한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소지는 없고 지금 왜냐하면 법개정 되면 금방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9개월 더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몇개월 더 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세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내용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숙박비 지급했는데 보면 특호는 누가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보면 식비에 신용카드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별표2입니다.
   특호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공무원 여비는 특호는 여비지급 구분표가 있는데 특호는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특호는 대통령이 출장가실 때 하고, 나는 국무총리, 다는 감사원장이나 국무위원들이고 라는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1호는 중앙에 차관보 1급공무원, 구에 해당되는 것은 2호입니다.
   2호는 2급 및 3급 공무원 이렇습니다.
   3호는 서기관하고 5급공무원, 4호는 6급이하 공무원 이래서 특호는 중앙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세무과장 한용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최초 취득 한 대 분에 대한 면허세와 그리고 60㎡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했을 때 각각 적용되는 대상 범위와 우리 구에서 세수감면이 되는 부분의 금액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재산세는 60㎡에서 80㎡이하일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용이 한 건도 없고요, 면허세는 499건에 1,77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는 해당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현재 임대사업자가 60㎡까지는 짓고 있는데 아직 60㎡에서 85㎡까지는 저희 관내에는 임대사업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3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IMF사태로 인한 어려운 국난 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해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 취지대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와 자세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자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다수 다른 시민들과 제2의건국운동이 우리 기존에 있는 단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과 그 역할과 기능이 아주 유사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현실이나 우리 수성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민운동을   위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추가예산의 확보도 쉬운 일이 아니며 아직 타구나 군에서도 본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지금 유인물로 보셨지만   대구시는 아닌데 타 시·도는 많이 됐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통과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설립목적과 활동방향에 대한 다수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 본 조례의 제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설립목적과 활동방향에 대한 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본 조례의 제정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의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이 재청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설립목적과 활동방향에 대한 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설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배만준위원이 시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는데 배만준위원 지금 관변단체 새마을 협의회 하시지요?
배만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만준위원   저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새마을협의회는 과거부터 선거에 개입된 그런 단체로서 일반 구민들은 새마을협의회다 바르게살기를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양문환위원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의환 위원   이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양문환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주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질의를 했으면 우리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상호간에 주고 받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양문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시민이 동참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시민이 진짜 우리 구민들이 그 관변단체에 별로 호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단체가 가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유보하면 다수결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가는데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의 공감대라는 것은 이런 모든 단체를 이제는 공감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IMF 를 맞이한 대한민국 실정에 잘 살아 보자는 정부의 대통령령으로서 안입니다.
   우리가 유보를 시키더라도 어디까지 유보를 해서 되겠느냐, 집행부가 사전에 설득이 미흡했더라면 그것을 넣어야지 우리가 주민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따질려면 공감대가 형성 안됩니다.
   과연 유보목적이 어디까지 가느냐 8개 구·군 중에 동의가 있을 때 우리도 따른다, 이렇게 해야되지 시민의 공감대는 우리 대구 정서는 4년이 가도 이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지금 방금 양문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시민공감대를 이야기했고 아까 제가 제안서에 그 목적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의 기본 이념이라든가 뜻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실정에 대해서 잘 설명도 안되었고 제가 알아본 결과 아직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었다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길다든가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그대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님 이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야기하시는 설명이 사실 조례안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재검토 해달라는 그런 차원인데 재검토해서 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활동방향에 대한 다수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좀더 알리고 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차원에 받아 들이면 될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설립목적과 활동방향에 대한 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김우열
○결석 위원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5건 12. 1 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12. 1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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