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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6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와 23개 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11월 30일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12월 1일은 세무과, 12월 2일은 동, 12월 3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지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 감사는 4년임기동안 동별 1회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별로 3개동이 되며 작년에 감사를 받지 않은 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23개동 중 수성2·3가동, 중동, 상동으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2·3가동, 중동, 상동을 '98년도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하여 공통사항 및 직제순으로 토론하고 내일 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9페이지 감사요구 자료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공통사항이라면 6페이지부터 소관부서별 내용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소관부서별로는 다음에 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원안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께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석위원    '98년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도 가능한데 '97년도 것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97년도 것은 작년이라서 안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97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현황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제가 속기록을 '97년도 것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에서 결의되고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금 김명석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그것과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98년이기 때문에 '97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 지금 없는데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97년도 사업계획 중에   못다한 일에 대한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까?
배만준위원    제 말은 '98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나온다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든지 개선을 하겠다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각 부서별로 많은데 지금 당장 '98년도만 봐서는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요청하기 이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료요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만준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있는데 새마을에다가 저공해비누 시설비로 6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는 상동에서 누구하고 아파트연합회 박모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내역을 600만원을 가지고 저공해비누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는 지금 '98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올해 4월에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전부 돌렸습니다.
   그때 결과에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약속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또 그것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게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동네 방범등에 대해서 했는데 각 동마다 예산이 틀리더라,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시정하겠다, 어떤 것은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각 동에 1,000만원씩 줬는데 어떤 동네는 150만원 남은 동네도 있고 250만원 남은 동네도 있는데 그걸 '98년도에 또 재론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됐고 잘 됐다면 다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자료를 챙길 수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사회도시하고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그런 감사자료 요구사항이고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오늘 토론하고 내일 정리할 때 그 관계도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는 걸 작년이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시정된 게 있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래서 그건 내일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일까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통사항 중에 의원요구 자료가 있는데 이건 며칠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내일까지 입니다.
   의원요구 자료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3일전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자료를 내줍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다른 동료위원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3일전에만 요구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의 배만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중에 제일 끝에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집행내역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각종 단체에 보조금 2억원의 계획서를 받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좀더 각종 단체에 대한 현황과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집행내역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처음 올라온 계획서를 본다면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집행내역에 덧붙여서 기존 올라온 세부계획서까지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각종단체 현황에 보면 보조금 내역도 있고 그리고 세부계획서도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배만준위원    그렇지요.
   집행내역 뿐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시행했을 때 앞에 오는 사업계획서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기획감사실에 내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종 우리 구의 위원회 담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청내에 위원회하고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김영대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관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청장님에 대해서 할려면 무슨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경동    어떤 부분입니까?
손중서위원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위원장 김경동    재량사업비 같으면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데 재량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라고 안하고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다.
손중서위원   기존 재량사업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소규모 집행내역은 다 나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공공근로사업하는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지역경제과입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의 공무원 조직개편 감축안 시행후에 현재까지 감축현황하고 원인별 분석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공무원 감축도 많이 해서 감축에 대한 원인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현황 및 운영실태 하자보수 내역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만 해놓으면 작년도 것하고 올해 상반기 것을 제출하지 싶은데 '98년도 1억1,000만원 예산을 해줬는데 현재 집행 도급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공사 발주가 됐으면, 도급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님 두번째에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제가 이걸 못봤습니다.
   됐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성소식지 홍보물 그 현황에 대해서 수성소식지를 몇부 만들고 배부는 어떻게 하고,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석    수성소식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내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과 자기들 예산계획이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더 세부적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손중서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체육공원 현황 및 처리실태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관내 같으면 동네를 말하는데 동네 체육시설하고 체육공원하고 사실 현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산하고 집행내역은 자료요구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추가로 각 위원들이 더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고 그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여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건도 안 뺐는데 그 많은 자료를 다 요구할 수 있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경동    예,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보조금 지급현황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자율방범대에 관련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내역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회칙과 각종 현황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도 알고 싶고 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더 보조하기 위해서도 그 현황을 알고 싶은데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내역 및 회칙과 각종 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만준위원    연합회에 대해서.
박실경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각동에 경찰관서에 협조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역할만 하지,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지도, 감독이나 이런 건 사실 우리 구청에서 못합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동에 자율방범대가 1대가 있는 데가 있고 2대가 있는데가 있고 인원이 몇명이고 이런 정도의 개요는 알 수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릅니다.
배만준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싶으면 다시 경찰서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보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운영내역 같으면 집행부에서 만들기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배만준위원    연합회에 대한 운영계획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박실경위원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경찰관서에 있는....
배만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단 해줄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현황은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는 사안이 해당과에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있다, 없다, 판단할 필요 없고 다만 어느 위원이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일단 상의를 해서 요구사항을 요청한 후에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는 서로 의견 차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이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주어질지 안주어질지, 안 주어지면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결과는 집행부에 맡기고......
○위원장 김경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배만준위원의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사실 박실경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보조금만 지원해줄 뿐이고 사실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 요구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배춘오위원    저도 자율방범대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사실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그 내역을 제출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실경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소관사항이든 아니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뻔히 내용을 알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구석구석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자율방범대 지급현황이라고 하면 현황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동네 몇개 있고 인원이 얼마쯤 되고 우리 돈 나가는 게 얼마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운영자체는 경찰관서의 소관인데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에 해당 안되는 것은 지양을 해줘야 되고 실제 자율방범대 같으면 타 관서인데 타 관서의 운영을 자료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현황은 나오니까 각 동의 인원은 몇명이다, 방범순찰대가 어느동은 몇개이다, 이런 현황은 나오지만 범주를 벗어나는 사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잘 몰랐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내역이 아니고 그러면 자율방범대의 각동 현황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현황은 당연히 나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현황 뽑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배만준위원님, 운영내역에 대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도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각 동 대장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만 마침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가 나오니까 덧붙여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성의가 있다면 총무과에서 현황을 자기들이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행정집행을 하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걸 우리 범주를 벗어난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 실·과에 자료요청을 할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집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우리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수정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수성소식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우리 총무과 내에 경리계에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수의계약 도급내역서, 업체명단을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수의계약 도급내역서, 업체명단,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민족평화통일 수성구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경상비를 지원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족평화통일요?
양문환위원    예, 민족평화통일자문회하고 새마을지도자 경상경비가 올해 수천만원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성구지구 경상경비 내역서를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 손중서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표창제도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이게 동별로 보면 지난번에 자연보호캠페인날이라든가 민방위창설 기념일, 이런 때 보면 동네가 겹치는 데는 상을 한 동네에서 몇번이나 받으시고 저희 상동같은 경우는 거의 표창 받는 분이 없더라고요, 두산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동네가 있는데 포상실태 내역을 알아 봤으면 합니다.
   돌아가면서 주는지....
○위원장 김경동    손중서위원 그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사실 이게 상이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 그 동에서 실적이 있으면 동장님이 구청에 올리면 실적이 있으면 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자료요구 하기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는 형식적이지 싶은데....
양문환위원    심사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구청장 표창제도의 심사기준입니까?
손중서위원    여러 행사때 동별로 몇십명씩 상을 주시더라고요.
   보통때 동네 자율방범이라든지 청소년 위원들 한 분씩 9월, 10월에 받는 거 그건 각 동네가 다 들어가는데 보통 기념식때 보면 시장님상이라든가 구청장님 상을 보면 빠지는 동네가 거의 한 두 동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서 그건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중서위원님 이야기는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손중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통장님들 각 동에 보면 통우회라고 해서 사조직으로 조직속의 조직이 룰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하면 좋은데 반기를 들게 되면 동 행정이 마비됩니다.
   그런 사조직에 대한 실태 그리고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내역을 총무과에서 충분히 관여하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동이 생기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통우회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의환 위원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걸 공식화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은연중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우회 회장과 동장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되는데 통장은 동장의 고유권한 임명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든다고 거꾸로 비틀어서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 통장을 바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조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임명권자인데도 임명권자 중에도 그 대표가 만들어지니까 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건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실제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 구청 앞에 재활용품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꼭 알아야 되겠고 또 기금을 적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하고 기금적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동에서도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서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이게 총무과에 속하는지 민원봉사과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 착오로 생기는 보상금 지급현황 있지요?
○전문위원 이주석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현황, 민원인한테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총무과가 넘어갔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97, '98년도 행정 취득 처분 대부료 과징금 내역이라고 해놨는데...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민원봉사과를 마치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 하다가 다시 총무과를 할려니까 조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기위원    사실은 제가 알아 보니까 아직 대부를 해야될 사항들이 안되고 있는데 이건 과징내용이 나오는데 미 과징에 대한 사유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보통신과까지 다루고 총괄적으로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다루는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각 동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받아낸 수입금은 우리 총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세무과입니까?
○전문위원 이주석    세무과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김명석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각 동의 내역들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건 조금 있다가 세무과   할때 합시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23개동 각 동의 민원서류 발급 수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민원서류 항별로 분류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세금에 보면 취득을 하고 30일이내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부과해서 이중 부과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진신고 납부가 30일이내인데 자진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다시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되어서 건수와 그 금액 총계가 얼마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이게 세무과 부분에 보면 일곱째줄에 지방세 잘못 부과 내역에...
윤석기위원    예를 들면 자진신고....
○위원장 김경동    부과 자료 내역을 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정기예금 및 월별 자금수급 현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질의할까 했었는데 지금 월별 자금 수급현황은 정기예금을 시켜서 매달 매달 자금현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도 월별로 만약에 1개월 예금도 있고 3개월 예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잘 운영하는지 그 이자분에 대한 것도 수입인데 그 이자분에 대한 매수도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기예금의 월별자금 수급현황을 자료 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때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는데 체납자가 재산압류자 중에 재산을 돈을 못내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납을 했습니다.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해지를 바로 안 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해지에 대한 실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라고 해서 제때 못내고 조금 있다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압류를 해놓고 또 돈을 받았으면 바로 해지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 풀고 해지를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부분은 세무과 마지막 두번째 하고 틀립니까?
○위원장 김경동    틀립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각종 자료 요구가 저희들 구청에 한해서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정보통신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타 구청에 대구시 7개 구청에 PC나 통신장비 이런 관련 자료를 같이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타 구청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구정질문 같으면 가능한데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1세기로 인해서 가장 비중도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1개 계에서 과로 규모가 커졌는데 현재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주로 장비쪽, 이런 쪽인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주어진 업무를 전산처리해서 입력을 시키고 출력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프로그램 개발계획 서류를 한번 요구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개발하기 위
해서 그동안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개발 계획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구에서는 달서구나 남구 같으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정부 보조금을 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계획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 관내하고 동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간단한 혜택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에 교육장도 마련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현재 우리 구청에 컴퓨터 보유대수가 2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절감해서 전혀 못쓰고, 있는 걸로 운영하라는 말도 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서를 추가해서 내년에 꼭 해야될 일이 있다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까지 계획서를 자금이 없지만 꼭 해야될 운영계획서까지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계획과 운영계획서를 동시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내년에 해야할 일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줄 일이 없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교육장도 마련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전혀 예산없이 시행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해야될 일은 많고 프로젝트 개발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따내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박위원님께서 개발계획서를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 해야할 운영계획서까지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계획서를 요구한 것이고 사실 계획서는 감사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의는 가능하지만....
배만준위원    아니, 지금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게 내역서가 아니고 그것도 계획서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업무가 현재까지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기존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입출력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금이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왔다, 수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입출력 되는 말하자면 하나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향후에 행정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전산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행정업무가 간소화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정보통신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기존 들어 있는 사람이 저번 구정질문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내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이 계시고 향후에 상당히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내역서를 요구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구를 함으로 해서 향후에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방향제시가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하드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쪽으로 프로그램 개발계획서를 받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기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은 어차피 내일 합니다.
   내일 같이 토론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    지금 합시다.
   '97년도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대부료 과징내역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말로 대부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법적으로 조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꼭 되어야 될 사항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대부사유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부 안된 것은 사유별로 내용을 붙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국·공유 재산 대부 적법관리 무단변경에 대한 변상금 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계약 중에 143필지 55,728㎡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했는데 부단점유가 83필지입니다.
   7,322㎡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변상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98년 5월부터 10월 30일까지 무단점유된 것을 받도록 약속을 했는데 받았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석기위원    예, 그 다음에 점유재산의 매각안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필지는 99필지에 2,950㎡입니다.
   이것은 '98년 4월부터 5월 30일까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매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매각내역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윤석기위원    예.
박실경위원    내용 중에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다 됐습니까?
윤석기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아까 세무과에 관련된 건데 '98년도 자동차 이전등록시에 미납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자동차 이전등록시 미납된 자동차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손중서위원    미납되어도 압류가 되기 전에는 이전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이전이 안됩니다.
손중서위원    그게 입력을 안시키면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1월에는 그게 현황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완납증명서는 구청에서 떼줍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제 소관사항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이전 관계는 다른 지방에는 군이나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은 구청하고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이전등록하는 것은 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자동차세를 부과를 시켰는데 제기간동안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압류조치를 해놨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을 시켜 주질 않습니다.
   폐차도 안 시켜주고 말소도 안 시켜주고 이전도 안 시켜줍니다.
   단 업무소관이 자동차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이전 관계는 구청에서 하나도 모릅니다.
   단지 그 행위가 이루어질려면 세금을 안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구청에 와서 세금을 내고 풀지 않으면 이전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등록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명의변경, 말소 이런 관계는 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 와서 세금을 안내면 전산망 작동을 안 시켜줍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주차위반 걸렸을 경우에 안냈다,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부분에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다음에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팔거나 이전할 때 미리 우리 구청에 와서 세금을 내야 구청 전산을 작동을 시켜줍니다.
   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전산을 조작해서 삭제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담당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 다음에 현황이 있으면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나옵니다.
   이전하고 관계해서는 안나옵니다.
김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를 연구하셔서 내일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보고사항】
·의안제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