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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25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실·과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별로 포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조직의 직제개편으로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중 청소년 관련 예산의 제안설명 및 답변을 최옥자 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정보통신과 선임 6급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청소년관련 예산은 최옥자 전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중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정보통신과 선임 6급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관공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테니스육성입니다.
   이것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테니스육성 지원금 379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고 재활의욕을 심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선수로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를 선발해서 지원, 육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유아·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최옥자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전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먼저 예기치 못했던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천정파손 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에 대해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시공회사에 대한 조치로 갑을개발주식회사에 '98년 8월 10일 1차 복구요구를 하였고 그 회신이 없어서   '98년 8월 24일 제2차 복구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갑을개발주식회사에서는 '98년 8월 25일자로 회사 재산처분 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98년 9월   1일 감리자 토담 건축사무소 건축사 김진식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소송 소제기 대상은 갑을개발주식회사와 토담건축사 감리자 김진식에 대해 연대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검토중에 있으나 갑을개발주식회사의 파산선고시 배상을 받을 주체가 없으므로 갑을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포기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리자 김진식을 대상으로 소제기는 재산에 대한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산여부에 따라 저희들이 소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산은 9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소송에 따른 감정수수료 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1억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어려운 시기에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나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현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또 99년초 방학까지 특히 많이 이용하는 시기이고 또한 천정복구 공사만 하여서는 이 공연장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내벽방수 공사가 같이 병행이 이루어져야만이 공연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수련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조치를 해주시고 또한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최옥자 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총무과장 도구석입니다.
   47페이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진방    민원봉사과장 박진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선임 6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정보통신과 전산담당 황보영호입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 선임 6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청소년수련관 현황에 대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먼저 제가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문개념이나 내용자체가 이해가 안 갈줄 믿습니다.
   예산편성은 원래 투자를 해서 생산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예산절감을 했는지 또한 선거관리비라든지 일용직 50명 퇴직비, 과통합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상정할 때 필요성에 입각해서 재삼 검토한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요인 자체가 투자할 곳을 배제하고 절감을 했는지, 삭감후에 생산성의 결과가 의문점이 나고 그렇지 않다면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배춘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5급은 28호봉, 6급은 24호봉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남도록 합니다.
   사업비도 조금 남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다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춘오위원    염려되는 것은 당초에 과다편성해 놓고, 원래 추가경정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는데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할 곳을 배제하고 형식적이고 홍보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투자할 곳 다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생산성을 다 얻었다면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 자체는 정말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이번에는 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부서운영비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이해가 갑니다.
김영대위원    55페이지 운영수당에 행정규제개혁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행정규제개혁협의회는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영업시간을 단축하자든지 이런 것도 행정규제개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각 시·군·구별로 행정규제개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행정규제개혁상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5월달에 행정규제개혁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님이 두 분이 있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고 공인회계사 한 명, 변호사 한 명, 건축사 한 명해서 6명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하고 불합리한 것 8건정도 개정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2차 회의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 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급하는 대상이 어디인데 이렇게밖에 감액이 안되는지, 그리고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에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복지측면에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3억원이 되어 있다가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직원이 줄어서 2,100만원정도 감액하는 것이고 지급대상은 기능직 공무원이상 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2월, 5월, 8월, 10월에 총 250%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는 내년부터는 체력단련비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5,530만원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최옥자 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1페이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동네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당초에 4,5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청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700만원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자동적으로 700만원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액시키고 3,12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시비가 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감액된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떻게 했다든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여기에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장소선정되어 있는 곳은 제2대봉교 옆 신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하는데   4,520만원이 되어 있다가 시비 700만원이 빠지고, 구비까지 빠져서 3,120만원인데 이것은 신천 고수부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동이 포함이 됩니까?
김영대위원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했는데 옆에서 질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배만준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는 줄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신천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동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것은 수성1가동하고 중동하고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명칭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입니다.
   71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장애인 테니스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3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외된 장애인을 육성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금액 자체가 379만원이거든요, 대충 월로 하더라도 30만원 수준인데 이것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내용으로 봐서는 인원수도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육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인적 자원이 정해져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만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입니다.
   월별로 하면 100만원이상 돌아가는데 이것도 타구와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90만원정도 해서 지원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선발과정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자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를 선별하고자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인적사항은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적합한 선수를 선발코자 합니다.
박실경위원    아직 사람은 선발이 되지 않고 다른 구에서도 다른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급기준에 보면 9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379만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약 100만원씩 해서 한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테니스같은 것이 육성이 될려면 한 명으로는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현재 대구시내에서는 달서구청이 이런 유사한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선수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은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50여 만원, 장비 구입비라든지 등등해서 90만원 내지 1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71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장애인 테니스선수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자체가 공보실 자체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 흉내내는 부분이라면 상당한 부분이 무리가 있지 않나 보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분보다는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구청내에서 상당한 부분이 되지 않나 보는데 어차피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양의환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3개월정도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 입니다.
   주민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청소년수련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가보니까 천정이 정말로 내려 앉았는데 그때 만약에 청소년들이 그 내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 인원 전체가 몰사할 수도 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니까 물이 어디에서 샜는지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1억원 이상을 올려놨는데 정말로 그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면 누수가 안되고 곰팡이도 안 피겠는지, 근본은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교육받은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가 아니고 여기에 안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투자되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엘리뇨현상때문에 수해가 나서 집이 침수가 되고 이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별 효율성이 없는데 예산을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천정파손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내부방수 공사에 따른 것은 영선담당한테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정 프로그램을 보면 방학과 토·일요일은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고 평일에는 주부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대관료라든지 이용료가 개인 시설에 비해서 50% 내지   60% 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에 공연장 임대는 대관료가 5만원이고 오전, 오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연관 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운영문제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지로 다른 공연장처럼 계속 운영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유인물에 된 내용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날로 청소년범죄 문제라든지 그 분들을 상담해보면 첫째, 그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활용공간이 부족한 것이 많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구청의 청소년수련
관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만 해도 우리 구의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공간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공간들이 있어야만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동하고 또 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꼭 수리가 되어서 사회의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윤석기위원    어제 가보니까 수련관 100m, 50m이전에 하수구에 스텐크리닝으로 한 주변에서 차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개선해서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못해놓았는데 정말로 수련관을 관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 때에 감리라든지, 감독기사라든지, 준공검사 책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감리자는 수성경찰서에 공사감리 건축법 제21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일전에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공연장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이 수련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실지로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전체 집을 뜯고 새로 안 지으면 누수현상은 막기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기술적인 면은 영선담당한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전 가정복지과장께서 기술적인 면은 깊이 모르시니까 담당하는 영선담당한테 듣도록 합시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영선담당   서정덕   영선담당 서정덕입니다.
   방금 윤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 물 새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벽타일하고 타일사이와 창틀하고 타일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타고 내려오는 것 한 가지하고, 두번째는 양쪽 공연장 벽하고 바닥하고 사이에서 타고 들어오는 물하고, 다음에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하고 온도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결로현상하고 이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번째, 외벽타일 뜯는것 하고 줄눈균열 틈새로 누수되는 것은 방수공사를 하면 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양쪽 측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어제도 가보셨지만 내벽흡음 벽체가 곰팡이가 피서 사용을 못하니까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내벽방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흡음벽을 설치를 하면 그 관계도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결로현상인데 지금 공연장 건물 자체가 지하를 20m정도 파서 건물을 지어서 바닥밑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온도하고 실내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 유리창에 성애끼는 현상이 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번에 천정복구 공사를 새로 할 때 안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천정을 낮추어서 환기시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설치해서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면서 환기를 시키면 이슬이 맺히는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하수도에 스텐크리닝을 해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차가 못올라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백명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사실은 왔다는 것이 거짓말이지 싶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적힌 곳도 많습니다.
   어떤 단체가 이용했는지 전화번호도 없고 정말 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실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수련관을 정말로 이용하도록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차도 못들어가는 곳에다가 청소년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각 동에 수해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가고 야단인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모순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건전한 문화행사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동에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아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99%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안나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기술적인 면만 질의를 하고 포괄적인 것은 전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기술적인 면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것은 전 가정복지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어제 부탁을 해서 들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우열위원    외부타일의 틈새부분을 이용해서 물도 들어오고 창문틀로도 물이 들어오고 이런 누수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몇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7,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안 그렇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담당께서 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괜찮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그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 원인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신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공사 당시에 주무 담당자가 지금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였다면 그 당시에 이미 모든 건축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하에다가 공연장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지하에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최소한 습기에 대한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가의 예산이 바닥난 상태고 국가의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주머니에서 10원, 10원이 나와서 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한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최초에 공사를 하실 때 그 정도를 고려하셨다면 오늘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저도 그 당시에 이 공사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발주를 하였고 저는 그 당시에 건축과 건축2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실지 공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제가 공사감독한 경험이 있으니까 중요한 공사할 때마다 가서 봐주라고 해서 제가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고 다음에 마감공사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사고도 많이 나고해서 이 현장에는 가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주무담당께서 확신을 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저희들로서는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담당되시는 분이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확답을 해주실 때만이 심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저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환기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 재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 때 그래도 그 당시의 담당으로 전문가니까 공사에 관여를 많이 하셨고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알아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현장감독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답변을 하실 때 서류상 감독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청에서 건축을 알고 이런 분을 해놓았는데 시간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자주 가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여러번 가고 내 능력껏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누가 나가더라도 소신있게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바쁘고 다른 사고가 많이 나서 못갔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95년도 연말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건축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집단민원도 많았고 이래서 실제로 거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모든 일은 시행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수성구 관내에 복지사업으로 수련관을 지어서 공교롭게도 당초에 시행업자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인 갑을개발에서 이 공사를 뒤에 하다가 공사를 해놓고 옳은 하자보수도 못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 다음에 업체가 살아나는 것을 대비해서 구상권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감리자한테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사실적으로 봐서는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다 끝났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최소한도로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구청에서 손해를 안보도록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을 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조금전에 김명석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할 때는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하는데 해놓고 나면 하자가 나오는 것이 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방수를 할 때는 책임방수를 시키겠다, 이번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방수를 시키는데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당시에 바빠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영선담당   서정덕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 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두고 얘기를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명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는 그러한 장소에 선배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어제 천정이 늘어진 상황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까?
   거기가 문화행사를 했던 장소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행사를 하는 도중에 벌어졌다고 하면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든,   2억원이 들어가든, 3억원이 들든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연 공사를 원만히 해서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를 믿고 환경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제 가보니까 옆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생기고 이런데 하루속히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수성구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정해서 예산이 얼마 들든지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느정도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여기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스스로 느끼는 부분을 저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것이 인명피해가 안난 것을 하늘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보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연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공연장 누수원인에 대한 보수방법은 첫째, 외벽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타일이 겨울에 시공을 해놓으니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고 줄눈사이에 균열이 간것이라든지 줄눈이 덜 들어간 부분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줄눈은 전부다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외벽 전체에서 투명도막방수를 하면 외벽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연장 무대 앞에 물이 고이는 현상에 대해서 서쪽 옹벽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지수정에 물을 모아서 펌프로 펌핑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중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펌프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고이므로 그 물이 다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 옹벽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방수를 한 번하고 거기에서 물이 고이는 것은 펌프를 하되 추가설치 해서 집중호우시에는 펌프 2대를 돌려서 지수정에 물이 안 고이도록 하면 그것도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이 방수공사가 100% 될지 안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책임전문방수 업체에 맡겨서 이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될 때는 시공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공사를 발주할 때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내부의 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한 것이 없고,
○위원장 김경동    공연장 전체 공사를 할 때 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영선담당 서정덕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설계변경을 했으면 변경한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청에서 지었으니까 우리 집을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책임추궁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책임추궁을 하자니 건설회사는 부도나고 없고 감리자는 재산을 다 도피하고 책임질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책임을 지되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발주자도 마찬가지고 전 책임하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설계변경을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윤석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발간되는 수성소식에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장소위치관계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각단체에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각동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몇%정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까?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은 각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단위 단체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단위의 홍보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는 단체라든지 학교단위에 홍보를 하고 여울마당이라든지 야외음악강당 같은 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건전한 학생들이 와서 정말로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청소년이 아닌 그룹들이 와서 한 내용이 반이나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정말로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행사를 하는 문화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저는 지금 지난날의 과오라든지 잘못된 문제점을 전부가 반성, 각성을 하면서 어떻게 바로 잡아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구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 나라 장래의 운명이 달려 있다, 또 우리들의 2세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느냐는 측면에서 문화공간이 주어졌고 또 많은 투자를 했다, 사실 수성구 자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회관 자체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제가 책임한계를 따지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명목상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지칭해놓고 지금 운영실태라든지 관리문제를 봤을 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있으니까 집행한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분석이 되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양의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는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의 심각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담당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도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건축업자들이 우선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다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대 이상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믿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서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으로는 시해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공공법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시공공법이 없는 한은 누가 하더라도 결과는 역시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은 두고 미룰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청소년문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도 배제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서 정말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바로 일깨워 주는 그런 문화의 전당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명목상, 형식상 운영해 온 것을 완전히 배척하고, 유인물 자체도 하나의 격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의 하나였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소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유익성을 최대한 얻어내고 또 운영하는 것이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바로 잡고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만이라도 정말로 유익하고 구민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고 잘한다는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공교롭게도 업무소관이 전에 최과장이 하시다가 앞으로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게 되었고 또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경을 쓰다가 내무위원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앞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점검결과 천재지변과는 관계가 없고 때를 맞추어서 천재지변에 일어날 시기에 누수로 인해서 천정이 무너지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바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예비비로 급하게 빨리 하지 않고 추경까지 왔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공업자인 갑을개발주식회사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법원에 재산보증신청 결정을 내놓은 상태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손해배상청구에 첫째 욕심이 있었고 두번째는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규모라든지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 내용에 천정이 무너진 부분만 할 것인가,   천정부분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수공사가 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거해서 누수공사 예산과 같이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많은 시일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족한 면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생길 때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런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감사에 겁이나서 그 일을 추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이라도 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한 것인데 결과는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고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된데 대한 감사를 먼저 선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교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재단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를 해서 향후에 자기들도 다소의 대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결과는 사고난 것에 대한 이사회만 했지 향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이 주관이 되어서 공사를 했고 앞으로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불교재단 같으면 이런 사항에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비 집행 얘기를 하는 것도 현재상황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연을 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전쟁친 것처럼 형상을 보도화 시킨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 납니다.
   기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도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야 되겠고 또 특위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속하고 다음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을 재단측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 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대관내역에 7월 31일현재 1,401명이 대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01명이 대관했다면   충분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 내부구조라든지 규모가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첫째는 공간이 좁고 다음에 설치기준이 조금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두번째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수익사업이 없어서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15억원이라는 특별교부세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수익사업과 편의시설이 확장이 된다면 공연장 이용이라든지 또는 셔틀버스를 3대로 운영하니까 오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활성화 되면 많은 공연장 이용과 청소년수련관의 목적 달성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공간협소가 원인이었다면   공간협소는 앞으로도 개선될 방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명이하의 소규모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말에 한 번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현재 방학기간동안에는 토·일요일에 이용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토·일요일의 이용도는 조금 낮습니다.
김명석위원    7개월에 걸쳐서 대관료 수입이 1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대관료 수입 없이 무료로 개방할 의사는 있습니까?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현재 무료는 조금 어려운 것이 냉·난방기 사용, 영사기 사용 기타 이런 사용이 있어서 앞으로 수익사업이 되는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성구청에서 처음으로 당초 5억원의 예산과 땅을 기부 받아서 이 시설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예산면이라든지 규모를 타 시·도에 견학도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으로 짓다가 보니까 조금 협소한데 지금 달서구나 북구에는 예산을 76억원을 가지고 지으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제 입장으로서는 욕심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점차 예산확보에 의거해서 수익사업이 올라오면 그런 방안을 보충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더욱 더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염두해 두고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같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산골짜기 아래에다가 졸속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의회에서도 해마다 1억원이상 지원을 하는데 대관료 수입이    1년해봐야 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200만원을 예산에서 더 지원하면 청소년들은 대관료를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대관료를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검토해볼 문제가 됩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지금 1년에 1억원씩 주면서도 그 돈을 아깝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1억원이 10원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관료가 1년에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1억원 가까운 돈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1억원인데 세출예산이 2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운영비 기타 법인 여입금도 있는데 실지로 이 분들도 위탁운영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시지, 실지로 우리 구에서는 1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자체에 대관료가 너무 싸고 다음에 이용료도 타 시설에 비해서 너무 싸고 그리고 법인이 들어오는 재원도 사실은 이 재단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6,000만원씩 넣는데 대해서 재단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복리사업이고 공공육영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맡아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맙게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차츰 예산도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도 그 분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줄여 나가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결국은 대관료인데 그러면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1년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현재 천정 파손으로 인해서 올 여름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받아 놓은 건수는 양해를 구해서 못하게 되었고 또 10월, 11월, 12월이나 내년 1,2,3월에 이용료가 많을 때는 대관료가 수입이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예산이 2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참석하는 인원이 2천명이 안됩니다.
   2억원 나누기 2천명하면 1인당 엄청 돌아간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청소년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부분이 될건데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최하의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결국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자체를 쉽게 안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하로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돌아서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수박 겉핡기식밖에 안됩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다음에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 목적때문에 20억원을 넘게 들여서 한 부분인데 결국은 행정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나갈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 위원들은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충분한 해결책으로 일이 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예산도 충분히 책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나중에 모자라면 예비비를 사용하시든지 또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믿고 신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자 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시간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과장들도 새로 오시고 하면 바쁜데 다른 부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동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집행부에서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예산 자체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동별 예산을 보니까 특히 신설지구인 지산, 범물, 고산지역에 공원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내려주는데 지금 각 동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구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을 하는 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은 사람 출입이 많기 때문에 혹시 파손이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관계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업무 이관을 한 것같습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 입니다.
   구청 재산중에 대지를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구 재산을 임대료를   법적근거도 없이 임대료를 안 받고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놀리는 땅은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경과 관련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후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 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의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추진을 하면서 1,176명이 신청되어서 741명을 선정해서 근로를 했고 2단계는 2,775명을 접수를 해서 1,817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는 지도자 또는 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또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자인 자,   신청자격은 이것이 우리가 심사기준표를 가져왔으면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4개 항목에 12개 분야를 심사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심사표를 작성해서 배점을 부여해서 그 배점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혹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할당되어서 내려온 숫자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나이에 따라서 할당되어서 내려온 인원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심사표를 내무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도구석    심사표를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동에서 심사표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정원을 축소를 시켜서 계장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장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현 계장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며 변화된 전과 후의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진찬    총무국장 서진찬입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께서 물으신 종전의 계장이 조직이 개편한 후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회의 중에 계장이라고 하고 위원장님은 6급담당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을 개정함으로 해서 계장이라는 보직은 없어지고 6급담당으로 되었는데 사실 6급담당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계전체의 포괄적인 지도감독의 권한 없이 그 팀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그 쪽에 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체제가 종전에는 계중심의 업무체제에서 지금은 계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지고 과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모든 고유권한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청장님이 계장을 무슨 계장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무슨 과 6급이라고 하면 과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경력을 봐서 자기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은 과장의 전유권한으로서 업무분장을 해서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재 변환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빨리 그러한 체제로 전환을 해서 업무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오전 내내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참석하셔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장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과장이 각 과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자리에 다른 분의 배석없이 과장만 배석해도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서진찬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문제인데 사실 현재 직제가 바뀌고 자기가 보직이 바뀐 상태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업무를 담당해서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고 자기자신도 노력을 해야만 과전체에 대한 업무 하나하나 실무적인 것부터 해서 전체 관리하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과장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조직체제에서 자기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 담당업무를 충실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이외의 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동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에서 501 여단 수성관 간이휴게실 설치해서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원래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4,500만원 중에서 절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감액시킨 부분입니까?
   그것하고 또 그 감액부분으로서 수성관내에 식탁 및 의자를 구입해서 자산취득으로 했는데 500만원으로 식탁하고 의자를 구입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500만원으로 충분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진방    수성관 안에 4,500만원을 총괄예산을 잡아서 이것이 부기변경입니다.
   시설대하고 자산취득비는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식탁 및 의자구입은 6인용으로 해서 15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6인용 25조를 500만원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진방    예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비군 훈련이나 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동네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의사보다도 끌려가는 것처럼 피동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진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서, 일일결산부, 수납부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73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1항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서가 기존 되어 있는    456만원은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질자체가 납부서라든지 서식으로서 필요한데 안그러면 인쇄를 안하고 전산처리를 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부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전산개발로 해서 장부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박실경위원    전산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장부가 필요없어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64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1회 포상을 한 것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를 진작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장려차원에서 포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때문에 모든 것을 절약을 하고 삭감을 하는 상황에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동이나 구청이나 체납세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동 직원들도 밤 12시가 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동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우수부서에 열심히 하는데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한 번 하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IMF이후에 경기가완전히 침체되고 난 뒤에 계속 체납세가 늘어나고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지, 노동자라고 해야 될지, 이러한 심정으로 일을 하는데 상을 한 번 더 주자고 해서 상반기에 상을 주고 하반기에도 얼마 안되지만은 표창장이라도 주고 돈 10만원씩 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번에 정보통신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과장이 아직 공석중에 있고 6급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전에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예,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추경에 절감된 부분이 700만원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계로 있었는데 과가 만들어지면서 늘어난 금액이 1,18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과라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엄청나게 중요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사람 하나 더 써도 1년에 1,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종전의 금액과 차이가 얼마 안나는지 그 관계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기존에 전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1억9,3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으로 기정하고 추경하고 달라진 부분이 증액이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순수증액만 480만원이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삭감부분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하고 전부 계산을 해봤을 때 감액되는 것이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약 1,180만원이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점은 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중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1,180만원 늘어나는 금액으로 과운영이라든지 과연 정보통신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금년에는 그 수준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인원도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편차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그런데 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업무가 당장 계획상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3개월을 대비해서 부서운영 수용비를 설정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기존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종전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그 패턴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 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실·과, 동사무소 노후 선로교체 공사가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1식에 3,200만원정도가 그 과의 물품인데 삭감된 부분이......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LAN모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LAN같으면 LAN선로와 허브장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N장비라는 것은   Local Area Networks라고 해서 구청내에 단거리 전화선같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에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각 실과에서 주전산기에 들어 있는 자료라든지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Local Area Networks의 선로를 이용해서 각 실·과에서 전산자료, 특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LAN선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리고 실·과 동사무소 노후 선로교체 6군데가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이것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선임 6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금 최과장이 대기발령이 되었고 또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제가 어제 방문을 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96년도에 수입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에서 얼마주고 구청 보조금이 얼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도중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과연 청소년운영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고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98년도 7월 31일까지만 나와서 비교평가 할 수 없도록 나와 있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러면 '96년부터 '98년까지 세입세출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수강료가 818만원에서 1년 지나니까 1억1,900만원이 되고 또 지금 '98년 7월달인데 690만원이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비교하고 싶은 것이 1,400명 내지   2,000명정도 소요되는 인원인데 세출현황에서 약 2억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루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당 1만5,000원이상 됩니다.
   한 명당 사용하는 인원이 한 시간을 사용했든지 하루종일 사용하든지 공연장을 이용한 수를 여기에서는 1,800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돈이 2억 1,100만원인데 그 인원을 나누니까 한 명당 그 사람이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1만 5,000원이상을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그 돈같으면 다른데 해도 충분하게 가치가 더 나오는데 아무리 문화사업이지만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도 더하고, 지금은 빈도가 아주 적습니다.
   특히 22억원을 넘게 시설비를 투자를 했고 앞으로 계속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도 해줘야 되고 감가상각비로 보수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서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이 들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때문에 시설보조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최과장이 2년반을 운영하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96년 5월 1일자로 개관이 되어서 세입세출의 가격이 적었고 '97년은 연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사설 사용료보다 50%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첫째로 적고, 두번째는 공간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수익사업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5억원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받아놓고 있는 현실이고 또 시에다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도시시설 변경 결정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이 못났다고 자꾸 못났다, 못났다 하면 그 자식은 못 큽니다, 기 잘못되고 장소가 협소한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다 뜯어버리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투입이 되고 더 활성화 시켜서 이 사업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되면 이런 문제점도 차츰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되었는데 이관받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로 조례가 새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설계와 희망적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다 하더라도 이 청소년수련관을 말끔하게 새로 단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당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이 건물만큼은 보수를 해서 앞으로의 운영면에서는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내무위원회 간사 김명석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명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김명석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서진찬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도구석
   민원봉사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