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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8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구와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지칭되며 세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는 IMF금융 통치를 받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허장성세와 사회전반에 걸친 거품경제, 경쟁력 약화 등의 제반여건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다시 태어나 더욱 굳건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례하면서 기업, 금융 등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5일 신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2원 14부 5처 14청이던 정부 직제를 17부 2처 16청으로 축소 개편하였고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도 33명에서 24명으로 9명을 줄이는 한편 교육 및 경찰직을 제외한 국가 일반공무원 정원 16만1,855명 중 10.9%인 1만7,612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정부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여 6월 20일 시달되었고 우리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3개과를 축소하고 인력 102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8월 19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우리구의 행정조직 개편안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타구와는 달리 직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개편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10회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와 직무분석 등을 거친 끝에 오늘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는 6. 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관리 체제를 우리 손으로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IMF의 긴 터널을 헤쳐나갈 때만이 자라나는 우리 후손에게 이 고통과 슬픈 역사를 결코 물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찰하시여 부디 사사로운 작은 것 보다는 국난극복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하는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기구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정보통신과를 두개 분리를 했습니다.
   업무가 똑같은 업무인데 두개로 분리를 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하기가 곤란해서 두개로 분리했는지, 현재 정보통신과 자체를 신설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를 그대로 두면서 정보통신 업무를 팀제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확인평가, 통계, 전산, 통신 7개계로써 구청에서도 제일 많고 실장으로서도 7개계를 관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야도 전산이나 통신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주민의 정보 마인드 구축과 행정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이 이번에 5개 구청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하고 통신은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7개계를 관장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7개계로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보통 계가 서너개 되면 괜찮은데 부서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만 업무는 추진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과를 신설하지 않고 담당관이 이루어지는데 담당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 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아마 정보통신과가 있어야지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과장이 감으로써 앞으로 정보통신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정보통신이라는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서 기구 감축으로 됐는줄 압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청에서 감축안이 11.8%로 102명입니다.
   자료를 다른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어떠한 규모로 감축이 됐는지 참고로 안다면 이야기 해주시고, 이렇게 기구축소에 따르는 주민불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뀌고 과명칭이 바뀌고 역할분담이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봉사행정을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구가 축소되고 통폐합 됐는데 주민불편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현재까지 평균이 13.5%입니다.
   중구가 16.8%감축입니다.
   중구는 원래 주민수에 비해서 직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6.8%이고 동구가 13.8%, 서구가 13.3%, 남구가 13.9%, 북구가 13.9%, 수성구가 11.8%, 달서구가 12.4%,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적은 이유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 청사의 과 배치라든지 새로 조정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동에서는 아마 동장 책임하에 통․반장 중심으로 해서 기구개편되는 과를 널리 알리고 필요하면 수성소식지에 실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회의시 조직개편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각 구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기구의 퍼센트를 이야기 할 때는 인구에 비례하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덜 축소되더라도 근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행자부 지침에 11.8%면 더 줄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20%를 더 줄여야 되는데 덜 줄이면 행자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한 명이라도 더 줄이는 것은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의환 위원    지산2동에 양의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 계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무슨 담당 6급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계장 제도를 굳이 폐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될 사항인지 또 동사무소의 사무장은 현재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 직책이 있는 계장과 사무장,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무 담당 계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심도있게 정의를 하셨는지 또 2000년도 말까지 이 부분을 스스로 조율을 한다든지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것은 결국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으로서 그 타이틀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구청에 계장이나 동사무장은 중추적인 역할이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아마 결제단계를 줄이는 측면에서 구청 계장은 없애고 팀장으로 하든지 담당자로 해서 업무를 하고 동사무장 폐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동을 없앱니다.
   동을 없애는 전초 단계로 해서 동사무장을 없애고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포는 지금 계획으로는 9월달, 공포절차는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회에서는 5일이내에 집행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20일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장과 동사무장은 2000년까지는 현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원만 삭감하고 현원은 2000년까지 유지하되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청이 나중에 인사상 구청에 들어오든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사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감안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지금 언론에서는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장에 대기발령을 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언론에서 보도됨으로 해서 현재 감축되는 동사무장이나 계장들이 조금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청장님께서 조회때도 몇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2000년까지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2000년돼서 현재 102명이 감축되는데 102명이 그동안에 거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자진사퇴 등 많이 나갑니다.
   일부분만 그때 돼서 감축할지 그건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000년말까지 이 분위기 자체가 원안대로 될수 있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 사항이 2000년까지 안가고 다른 변수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지금은 부칙에도 있지만 2000년 그 전에 올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0년까지는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될줄 압니다.
○양의환 위원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예, 2000년도까지는 염려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사회산업국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직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페이지에 보면 "사회산업국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이건 현재 청소년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이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전에 사회산업국장이 하던걸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김우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맡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문제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의 가장 큰 이유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때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저효율적인 면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지금 우리 공직 사회가 기업이나 금융이나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을 30%, 40% 삭감해도 된다, 이런 말이 심지어 들립니다.
   공무원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봉급받는 만큼 일하는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우리 뿐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고비용 들여서 효율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볼때는 공무원들이 논다는 이야기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감축하는데 자세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명석위원    사실 구조조정안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는 새로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정안을 내신 실장님께서 현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가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안을 낸다는 것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답습해 간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명쾌한 저효율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이점은 저희들이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안되겠나, 해서 기구신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불합리한 기구명칭 변경이라든지 또한 기타 중복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아마 조직개편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면밀히 심도있게 10여차례 검토한 결과입니다.
   1개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정원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상위에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조직 동이나, 구청이나, 시나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데 이게 복지행정과라는 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명칭을 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상부에서 정한 거 아닙니다.
   각 구청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니까 사회나 복지나 유사하고 이 명칭때문에 우리 기획단에서 수차례 검토해서 앞으로 복지행정을 구축하는 마당에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이름을 달리하자고 해서 우리 수성구만 복지행정과로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행정과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행정에 복지는 좋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굳이 명칭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 붙는 하나의 어구에 지나지 않고 조금 전에 사회나 복지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는 말하자면 어떤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지는 작용을 하는 그런 지칭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사회복지과가 사회분야하고 복지분야하고 더 포괄적으로 포용을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실장님 주제로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두 가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타이틀이 좋은 쪽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실제 행정이 따라붙는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붙였는데 어차피 조직 자체가 행정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고 해도 사실은 건설 분야에 종사하지만 행정의 일환으로써 건설과이지, 그래서 이 행정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과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영세민들 인식이 못살 때 사회구호나, 옛날부터 너무 오래 되어서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명칭때문에 수차례 의견을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특색있게 복지행정으로 하자고 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논란이 나왔으니까 향후에 연구를 해보시고 차기에 좋은 이름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기구 축소에 따라서 주민불편 등의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공무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설상 이러한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처리에 있어서 피해가 없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공무원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세무과, 징수과를 합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과도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종전보다는 배이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아마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3번째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정원에서 보건소가 45명중에서 2명이 감축되어서 43명이 된 것은 알겠는데 덧붙여서 이야기 하시기를 4명이 줄고 2명이 증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숫자상으로 2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명이 늘었는 사항은 가정간호사가 2명이 더 늘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 늘은 인원이 가정간호사에서 더 늘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늘은 것입니까?
   즉 다시말해서 그 4명의 감소요인 중에서 가족계획요원 1명, 치과보조인력 1명, 방역업무에서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4명이 빠졌는데 이 가정간호사가 따로 덧붙여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더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비율에 있어서 계산상으로써 감축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총계에 보면 866명에서 101명이 줄은 766명은 100이 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386명에서 52명이 줄은 334명은 52.5%가 됐는지, 계산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4명을 감축하고 2명을 증원해서 하면 2명이 증원된 것으로 감축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계획요원 1명, 치과보조인력이 1명, 방역업무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감축하고 2명의 가정간호사는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정간호사 2명은 현재 차를 타고 매일 출장을 나가서 수성구 관내 184명의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 치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직 2명을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따로 신규로 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용직으로 있는 간호사를 특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866명인데 기관별로 총 100으로 볼때 구 전체가 48.5%이고 동은 51.5%, 기준이 100입니다.
   그중에서도 구 본청은 43.6%, 의회는 2.9%. 보건소는 2.0%, 100은 기준을 말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동에 51.5%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구 본청 43.6%가 줄은 인원이 저희들 같으면 동의 대표로 나왔는데 동의 인원이 본청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문스러워서 물었는데 그 계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줄었다는 것을 물론 충분하게 토의가 되고 그만한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행자부 지침에 의한 동사무소의 정원조례에 대한 방침을 복사해 달라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02명이라는 인원을 감축을 합니다.
   이 감축을 했을 때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 자체로 봤을 때 인원이 102명이 되든지 150명이 되든지 행자부의 지침 같으면 결국은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102명을 줄여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행자부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이걸 안하고 그냥 넘어 갈 거 아닙니까?
   결국 상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102명을 줄이고 또 IMF로 인해서 내년에 20%를 감축 합니다.
   그러면 틀에 박힌 식으로 의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 자체를 봤을 때 결국 인원이 102명도 될수 있고 100명도 될수 있고 또 아니면 110명도 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102명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꼭 자발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상부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서 102명까지 줄이면서 될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이 상황이 오기전에 100명정도 줄여서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소에도 행자부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걸 직무 분석이나 각 실과에 업무분량을 봐서 감원하는 게 안 맞나하는데 사실상 그점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매년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손이 안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행자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를 줄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더 줄이기도 곤란하고 올해 10%, 내년에 20%, 30%를 줄여야 되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지침없어도 줄여야 되지않나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봐서 앞으로는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는 생각할때 자발적인 부분 자체가 발전적인 행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 말로해서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50%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자체는 행정적인 마비입니다.
   그 정도의 분위기 연출을 과연 자발적으로 하지않고 상부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입장이 결국 사회적으로 IMF를 통해서 직장을 나가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결손가정이 생기고, 사회에서의 직장 생활은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이 공감대를 모르는게 자발적인 부분이 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102명을 줄일때 명분을 달아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20%를 줄이는데 마주 앉아서 고민하고 고심해야 될 부분을 특히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더불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주시고 틀에 짜인 102명 같으면 그것은 저는 어차피 따라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90명도 될수 있고 어떤때는 110명도 될수 있고 의회직원들을 14.2%로 많이 줄입니다마는 이부분도 더 줄일수 있으면 더 줄이고 저희 의원들도 감히 오른쪽 팔을 짜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의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조금전 안을 다룰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동료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이자리에 들어올 때는 사실 신분보장을 받고 들어옵니다.
   공교롭게도 IMF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같이 논해야 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줄이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행정기구설치 이걸 조례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기구가 축소되든지 통폐합이 되면 보직 자체가 없어지니까 통폐합으로 인해서 계장자리 6명, 또 차량을 줄이기 때문에 운전수를 줄이는 인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통폐합이나 보직이 없어지는 걸 제외하고 직무와 관계해서 사실은 선발해서 퇴출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확고한 신념이나 개념정리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지금부터 2000년도 되면 정년퇴직이나 명퇴자를 제외하고 강제퇴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퇴출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상필벌주의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벌점제를 만듭니다.
   음주운전해서 단속에 걸렸다든지, 사생활관계, 도박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이런 여러 분야로 해서 벌점제를 만들어서 전 직원과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합쳐서 신상필벌 채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달쯤 되면 하지 싶은데 이걸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전직원한테 알립니다.
   공포를 해서 시행하면 직원들의 근무자세도 종전보다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출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별 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규정 자체를 만듬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에 위배가 되었을 경우에 점수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퇴출제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규정을 정할려면 어차피 하나의 기구가 있어야 될줄로 아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바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안을 만들때까지도 부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실장님, 총무과장님,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은 해당자가 되더라도 불만을 안가질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지침을 만들때 기구까지는 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과장, 계장, 직원 중에서도 6급, 7급, 8급, 9급 다 참여를 시켜서 이 제도를 만들때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검토를 해서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전직원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빠진 게 있으면 더 넣고 해서 협의를 해서 전직원이 알수 있도록 참여를 시킵니다.
   이 공포할 때는 또다시 직원에게 다 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구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하실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우리 관이나 어디에서 조직을 만들때 보면 상위 부서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 만큼은 계층도 중요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가 많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불이익을 당할때 보면 별정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일반직은 신분의 보장문제도 있겠지만 별정직은 사실은 항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느냐하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게 별정직입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야간에 잠을 안자면서 생활 패턴을 깨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정말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흥업소 단속요원들은 심한 경우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일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여야 되는 인원은 나와 있고 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그런 확률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위생부서는 사실 밤잠을 안자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인원을 안줄이면 타구청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채를 한다든지 2000년까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보고사항】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8. 2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