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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0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대의원 외 5인 발의 )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대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대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법적근거는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실소요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과 관련 [별표 1] 중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을 근거로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대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규정된 국내여비의 내용이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4가지로써 이중에 숙박비의 단가만을 인상조정하고 시행은 2002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개정안으로써 국내여비규정이 지난 2002년 1월 4일자로 숙박비의 단가만 인상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어도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의 규정인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개정표준안도 시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같은법 비고 제3호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을 때는 본 조례의 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양의환   김영대
   박용하   허종만   배만준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이수환

【보고사항】   
○ 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5 김영대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4. 23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