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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의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장 추인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양의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1억9,606만6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1억3,076만3천원 대비 6,530만3천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관리에서는 7억1,783만4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6억7,876만7천원 대비 3,906만7천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3억1,738만5천원과 수당 7,642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지방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른 기본급 5.5% 인상분과 기말수당의 200%가 기본급에 산입됨에 따라 2,702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2쪽 일반운영비는 7,351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일반운영비로 3,392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3,95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1,428만원과 세미나 비교견학 등 여비로 358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4개 세목에 5,7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쪽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복리후생을 위한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2,122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의회를 시범 선정하여 시행하는 수성의정 10년사 책자발간 용역비로 3,000만원, 의회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1,9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원자료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170만원과 프린트기, 캐비넷, 책장구입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67쪽 의회비는 7개 세목에 대하여 4억7,823만2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2,623만6천원이 증액되어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1억5,180만원, 회의수당 1억2,880만원, 국내여비 883만2천원과 2000년 선진의회 비교견학시 참가하시지 못한 의원님 6명에 대한 해외여비로 2,280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로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활동비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되어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 과목이 신설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로 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은 1,227억4,7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1,050억6,5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222억8,200만원, 비율로는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중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9,606만6천원으로써 총예산 1,277억4,700만원을 대비할 때 0.9%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고 참고로 내무위원회는 31.5%, 사회도시위원회 67.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능별 내역으로서는 의정관리는 7억1,738만4천원이며 의원의정활동에 4억7,823만2천원입니다.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3억9,381만2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7억5,015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5,21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액 11억9,606만6천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시 5.8%가 증액되었으나 2000년 2회 추경대비시 5,969만7천원이 감액편성된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702만1천원이 증액편성으로서 연간 4회 상여금이 2회로 줄어드는 대신에 2회분의 본봉산입과 조정수당신설, 호봉인상 등으로 6.7%정도 증액된 결과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17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되거나 금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816만원이 증액된 중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신설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은 2,623만6천원이 증액된 가운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신설 증액되고 의정비 및 의원활동비는 증액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 2차 추경금액을 대비할 때 변동이 없으며 해외선진의회 비교견학은 의원 6명 2,28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지난 12월 5일자 행자부 지침의 추가시달에 의거 1,014만원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여비 및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가 감액되고 의원상해부담금 1백만원은 지난해 와는 달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의 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9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김영대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외선진의회견학을 2000년도에 참석하지 못한 6명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추가시달로 1,014만원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종전에는 임기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행자부지침이 12월 5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연 1회로 1회에 13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도록 이렇게 12월 5일날 행자부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해외 연수안한 분이 여섯분인데   새 지침에 의거하면 금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130만원 곱하기 6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지침대로 이행을 한다면 13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종전에는 우리가 임기중에 한번 했는데 그것을 연1회 같으면 13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가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예, 안됩니다.
○위원장 양의환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13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사무국장 추인호    예, 1년 1회로 한정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해가 된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의원 상해부담금 1백만원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목이란 말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올해 행정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의원 상해 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공무로 인해서 상해 정도를 집행부에서 판정을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급도 거기에서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로 바꾸었습니다.
   상해심의위원회가 있는 곳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번에 59페이지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18명입니다. 직급별로 일시사역하는 인원이 올해는 한명 감축되는데 의회사무보조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예,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초에 상용직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근무부서가 의장실이냐 또는 사무실이냐 현장이냐 또는 현업부서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기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꼭 필요한 인력외에는 전부 감축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
배만준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현수막 및 입간판이 있는데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10여회 됩니다.
배만준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작년도 수준입니다.
배만준위원   다 썼습니까? 10회정도......
○사무국장 추인호   10여회의 간판이 30만원이니까 6, 7만원 하는 것도 있고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의원연찬세미나 교재 30곱하기 2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금년도에는 세미나 교재를 발간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세미나 활성화를 대비해서 적어도 2회 정도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교재편찬에 관련해서 질책도 있고 해서 한 2회 정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알찬 세미나를 할려면 미리 받아서 세미나 교재를 작성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세미나 교재 연찬비로 얹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만준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67페이지 의회비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2만8천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3회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3회정도 비교견학이라든가 국내여비가 필요한 하나의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교를 하면 작년에 12만3천원에서 4회로 했고 지금은 12만8천원 곱하기 3회가 있었는데 굳이 12만8천원하고 12만3천원하고 부수가 조정이 된 것에는 어떤 지침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지침에는 기준액은 12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회수는 출장을 많이 가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평균하니까 3회 정도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의원님들이 출장하는 회수는 1인 3회정도 되더라해서 이것은 몇 년동안 누계에 의해서 우리가 3회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새로운 부분에 회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항상 추경은 가능하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7만원 곱하기 17곱하기   12월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국내여비가 작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에는 세미나 및 의정행사 참가여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작년까지는 의장단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직원이 수행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새 의장님이 들어오시고 전국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시고 대구시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해서 의전관련해서 직원이 수행해야 될 회수가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의원 김영대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위원께서 질의를 해 준 것을 바로 받아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대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새로 신설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단이면 몇사람 안되는데.......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예산지침에 자치구의회 당300만원씩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연회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왔고 의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전국 의장단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또는 사무직원 인건비라든지 또는 전국의장단 판공비라든지 등등 그러한 또 사무실 임차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 의회당 3백만원 전국에 232개 하면 6억정도..........
김영대위원   232개단체 연3백만원인데 월 25만원 정도가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그 만큼 들어갈수 있습니까? 월 25만원 곱하기 232개 단체......
○사무국장 추인호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행자부에.......
김영대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지급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의회 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었고 전국의장단 회의때 결정이 났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을 예산지침서 상에 편성이 되도록 승인 한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지침서 사본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병길위원   66페이지 학술용역비 수성의정 10년사 발간 용역이라고 3,000만원 수성의정사는 몇월에   한다든지.......
○사무국장 추인호   내년 7월이 되면 기초의회개원 10주년이 됩니다. 이것을 광역시 ·도단위 1개 의회 광역시단위 1개 의회를 선정을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10년사를 연구를 해서 발간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고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 이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용역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의논을 해서 의정사에 담을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길위원   구청도 100주년 기념 책자발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추인호   구청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병길위원   구청에 없고 의정10년사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추인호   예, 이것입니다. 내년 7월 1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활동상이라든지 우리 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조금 전에 이병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술용역비 수성의정 10년사 발간 용역비가 4,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4,200만원이.......   
○사무국장 추인호   우리가 4,200만원을 기획실에 의뢰했는데 전체적으로 짜 맞추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일단은 그 당시에 가서 과업지시를 일단 해 보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 추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내역만 하나 있는데 금액 책정된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잡아서 월 25만원 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기획실 편성지침에 .........
○위원장 양의환   자료오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생일기념품 3만원 곱하기 18명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생일기념품을 준다든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이 내용을 나타내지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중에 활용해서 쓰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사용하는 경비가 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자료실 비품구입이라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열람탁자 50만원해서 지금 의회에 탁자는 많은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탁자는 있는데 일부 관리전환을 동사무소로 또는 집행부의 각과로 일단 관리전환하고 이 열람용 탁자는 복판에 원탁으로 해서 거기에 사무실 면적으로 보아서 일조를 넣으면 어느정도 배열이 되는 것으로 가설계를 해 보니까......
배만준위원   지금 수성의정사 용역비도 조정하다 해보니까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왜냐하면 있는 의자를 처분을 못해서 난리를 했는데......
○사무국장 추인호    자료실에 의원님 탁자를 놓는다든지 하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품위있는 탁자를 놓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
배만준위원   모양보다는 활용성이 있어야 되지 저도 의원자료실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런식이 아니었고 그냥 창고로 놔두느니 의원들이 지금까지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따로 본다든가 이렇게 의원들끼리 휴게소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은 호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어느 의회든지 이름을 의원 자료실이라고 현판을 붙여놓고 활용하도록 끔 하기 위해서 아주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정10년사 발간 예산이 원래 의도가 4,200만원인 것은 어떤 견해에서 4,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은 학술용역을 한 10년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배열을 하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돈이 어느정도 드는지 물어봤지요. 물으니까 10년사를 하는데 한 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칼라를 넣고 하면 될 것이다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대로 용역내용은 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히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대로 무언가 10년사를 내용을 정말로 충실하게 아주 훌륭하게 할려면 4,200만원 하지만 항상 이것은 견적금액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4,200만원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 책을 만들어내는 비용, 책을 만들어내는 비용에서는 부수와 페이지수 판, 용지 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가지고 4,20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가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3,2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나중에 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른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국장 추인호    의정1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예산반영을 할 때 4,200만원 반영을 할 때도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대로 할려고 하면........
○위원장 양의환    산출기초를 세부적인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4,200만원에 대해서 ......
○사무국장 추인호   예 4,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또 3,200만원으로 예산이 결정되면 그 용역을 3,200만원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배만준위원   아까는 부족하면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장 추인호    당초 설계대로 하자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만준위원   4,200만원에 대한 당초 계획서를 주시고 다음 6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의회청사 청소수수료 1,9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의군경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매년 하는데 보건소 청사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증가되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보건소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0%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데 주는데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청사비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부가가치세가 붙고 의회에서 새로운 청소 요인도 없고 작년수준으로 됩니다.   
   부가가치 포함해서 작년수준으로 다 부가가치가 포함된 것입니다.
   해서 변동없이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되었으면 김영대위원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할 때 지침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침이 아니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협의회에서 회비를 연300만원씩 내자........
○사무국장 추인호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획실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기획실에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연 회비를 연300만원을 내자고 여기 공문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이 공문은 의장단 회의때 왔고 2번에 보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이야 있지요.
○사무국장 추인호   여기에 기획실에 보면 300만원 하라고 하는 것이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서류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이 예산이 의무조항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의무조항입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이 무슨 의무조항입니까?
   협의회 .......
○사무국장 추인호   지금 협의회에서 백번 300만원을 편성을 하라고 해도 행자부에 지침내지 지시가 없으면 안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자꾸 의무조항이라고 꼭 필요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추인호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이 무슨 의무조항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유권해석 한번 내어보세요.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6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해서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0만원 곱하기 1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러번이 있는데 연말도 있고 연초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사무국장 추인호   11명이 구성되는데 연간 1인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편성지침에 있을겁니다.
배만준위원   편성지침이라고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100만원이 행정지침입니까? 11명이 편성지침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보통 특위를 구성할때는 11명으로 구성하니까.......   
배만준위원   행정지침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명당 1회당 100만원하라는 것은 행정지침에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행정지침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행정지침 행정지침 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 추인호   기준액이요 지침이 맞습니다. 시·군·구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계상할수 있음..........
배만준위원   그렇지요, 100만원은 행정지침일수 있지만 뒤에 11명이라는 숫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예결위원수를 11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15명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1,500만원에서 400만원 감해졌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
○위원장 양의환   지침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침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100만원 이내에 라는 것은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1,100만원에 대한 지침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당연하죠, 지침은 기준액만 정해주지 금액까지 인원이 다 틀리는데 정해줄 턱이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저한테 지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위원회 시·군에는 1인 기준해서 100만원을 기준하라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기준금액에 대해서 지침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15명이 되었고 올해는 11명으로 하겠다. 이번에 솔직하게 예결위가 인원이 변동된 것은 이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15명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11명으로 했다가 15명이 가능해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추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보시면 알 듯이 예결위 전체 행정지침으로 국장님께서 말을 끊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사무국장 추인호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은 하나의 견적에 지나고 11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9,200만원하고 예결위 1,100만원하고 약 1억300만원정도 되는데 모자라면 또 추경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위원회가 구성될 때 집행되는 경비이니까 크게 ......
배만준위원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증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가능하지요.
배만준위원   옆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에서 240만원이 있는 것은 의장단 작년에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기 때문에 24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240만원 증가해서 6,000만원이 의장단 활동비로 묶였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이것이 만약에 증가요인이 생겨가지고 국장님 증액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도 이 60만원이 넘어가지고 할 때는 추경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당연히 있지요.
배만준위원    당연히 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예, 예결위원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하는데 60만원입니다.
   6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예결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7회 내지 8회를 하면 그 부분을 추경을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예결위원장은 그럴수 있다손 치더라도 상임위원장 부의장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액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배만준위원   국장님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에서 항상 줄일수 있고 늘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관운영추진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아니지요. 그것과는 항목이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가감도 됩니까? 하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가감이 되는데 단 예결위원장만 특위를 구성할 때 만약에 6회로 되어 있는 것을 7회나 8회로 연장해서 특위를 구성할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대위원    계수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의환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약 15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의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간사 김영대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67쪽 선진의회비교견학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영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양의환   김영대   박용하   김정식
   허종만   배만준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의회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추인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