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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4월 22일(토)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해동    오늘은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상수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대리 한해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토록 하며 제1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김상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해동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이내로 정기회를 개최하던 것을 정례회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집회일과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7일이내) 및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결산서 제출서 기한이 6월말이므로 7월 1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편성시한이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이므로 12월 5일 집회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신규 원구성을 감안하여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 개원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대리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해동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4. 17 김상수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4.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