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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9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5인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박실경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의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까?   지산2동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 및 법적근거는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지방자치법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공포된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1항의 회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제2항 의정활동비를 현행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 지급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일수의 일액을 5만원 지급하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2
조 제1항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일액을 감하며 제2조 제3항의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경비인 의정활동비 지급일을 매월에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변경하고 제5조 여비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변경하여 지급하며 제6조 제1항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제6조 제2항의 의정활동비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함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실경    1차적으로 제안자가 답변을 해주시고 제안자의 답변에 보충해야 할 답변이 있으면 다시 모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회기수당과 의원의 의정활동비 증액부분에 있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위원으로서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안하시는 위원의 입장에서 수당의 증액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양의환 위원    김명석위원의 질의에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원 의정활동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명예직으로 의회에 진출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상당한 보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는 인상되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보다 어느 정도 전문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돌아가는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제2조에 『회기수당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해서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상위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법자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일비의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출석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수당의 지급여부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사항은 제안한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한다면 저희 의원들은 우선 의정활동을 의회가 열렸을 때 가장 큰 활동으로 주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활동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석하지 않는 사항을 두고 회기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위법령에 준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회기수당과 회의수당 차이의 의미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물론 위원님들이 돈 관계 때문에 의정활동을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타 관계에 있는 분들이 보실 때 수당의 의미는 수고의 대가니까 참석하지 않을 때 사실은 감액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맞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7.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2. 1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