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7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4인 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석화   사무국직원 이석화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실경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해동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해동   운영위원회 간사 한해동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 및 법적 근거는 지난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으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 여비 지급기준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 6〕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1일당을 1야당으로 수정하고 의원 1야당 현행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개정하고 비고 3호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실경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한해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석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숙박료를 숙박비로 1일당을 1야당으로 수정한 뜻은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사무국장 도구석   여비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시행령 여비규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조례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여비 규정에 전부 따라갑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귀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령에서 내용이 달라지면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령이 바뀌는 것이 98년 2월 24일 저도 사실상 몰랐습니다만 며칠 전에 김명석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예산세미나에 출장 가시면서 여비를 빼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개정을 해 가지고 좀 불이익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98년도 2월 24일 대통령 령으로 정한 여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여비규정에서 1숙박료 1일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비규정에서 숙박비 1야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금액도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것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처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의회는 그렇다치고 구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구청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의원의 지방여비기준은 공무원 몇 급과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보면〔별표 6호〕에 시·군·구 자치구에 의장과 부의장은 1등급, 의원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직급별로는 공무원 4급 내지 5급 수준의 여비로 책정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의장과 부의장은 몇 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2급과 3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명석위원   의장과 의원의 차등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성질이 못 되는데요. 이것은 중앙에서 여비기준을 정할 때 기준표를 정한 것입니다.
   아마 예우 차원에서 구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출석구청공무원    
   사무국장   도구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 박실경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