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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o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o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정식의원, 간사에 양문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20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길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길의원입니다.
   12월 15일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인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린 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우리구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3항까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12월 15일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여성종사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양문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문환의원 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91억9,000만원이 증액된 1,511억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3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과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등 자체사업이증가 또는 감소되어 총 사업예산 26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62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고 보조금 증가로 4억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로 3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 1,511억700만원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국·시비 319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37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r(예결특위)r!(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출신 한해동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수성구생활체육회지도자 수당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국비 265만5,000원, 시비 54만2,000원, 구비 54만2,000원, 국·시비·구비 포함해서 373만9,000원이 삭감되었을 때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됨으로 이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를 하면서 재심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의한 재심사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한해동의원께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실소관 구생활체육회지도자 수당에 대해 재심사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방금 보고드린 특별위원회 간사 양문환의원입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구시의원 김창은의원께서 4년차 구생활협의회를 맡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흘 전에 구생활체육협의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의장을 비롯한 우리 전의원은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 행사도 아니요,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로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46만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의장님께 초청장이 안 왔다는 것은 거기에 이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사진이 3명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개별로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대표기관을 무시한 그런 처사를 바라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겨놓아서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심히 생각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우리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초청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봤느냐 하니까 미처 못 챙겼다고 합니다. 만의하나 청장님이 초청이 안되었더라면 주무부서에서 챙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당연히 구청장과 우리 의장의 축사와 모든 격려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을 초청을 많이 해서 축사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장을 뺐다. 수성구에 지금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재심의를 다시 하고 또 여기에서 찬반논란을 일으킨다면 이것을 선례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대에는 상당히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3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참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거쳐온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을 줄 일이 없느냐, 우리가 반납하고 시에서 바로 주면 됩니다.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어떤 위상을 찾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양문환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표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다시 수정안을 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한해동의원이 발의한 재심사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의원의 재심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사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표결에 앞서 동의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기립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재심의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의원님들께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지, 거수로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다음에 표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지금 제가 설명중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 또는 기립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동의안을 기립표결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이 10명, 반대가 8명 기권이 3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석의원 21명이라고 했습니까?)
○의장 마학관    그렇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22명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의원으로써 표결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장님 표결에 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권을 4명을 하든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를 그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번복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재석의원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명중 찬성이 10명, 반대가 8명, 기권이 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저의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명의 의원중 의장인 제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저는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8명 기권이 3명으로 과반수인 12표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배만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배만준의원입니다. 민주주의 회의절차인 표결에 의한 결과에 승복을 인정하겠습니다.
   승복이라기 보다는 각계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표결에 의해서 제가 부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요청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수당은 여비성격입니다.
   전국 850생활체육인 중에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7월부터 국가에서 전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15%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는 이미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생활체육지도자의 여비가 일주일 다 되었지만 850명 중에 우리 수성구 6명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상 국·시비가 저희 구비가 포함이 안되고 예결위 추경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될 필연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 충분한 의견과 사전에 많이 수고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표결에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허종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해동의원님께서 재심의 동의안을 제출했고 재심의 동의안은 표결에 의해서 찬성이 반대 내지 기권과 동수가 되어서 부결된 점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타당성 있게 쓰여질 수 있나 없나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양문환의원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당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본의원이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기록과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생체협회장인 김창은회장 개인적인 잘못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양문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 때문에 개인감정 때문에 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는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히 생체협회원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이 예산안을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밨을 때 이러한 감정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예산안을 부결시켰다면 일반인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이 문제를 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내용은 그러하더라도 회의석상에서 일반에 공개되는 이런 발언의 내용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삼가 해 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심정에서 제가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께서 토론내용이 내용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토론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예, 양문환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양문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한 연후에 같은 동료의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여론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투표를 무려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심의동의를 한 의원님도 어제 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동의를 하는 과정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그 분이 어제 분명히 반대의사를 한 분이 오늘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잘못을 한 것은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가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 자기의 어떤 다음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소신을 못 가집니까? 평가는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8 대 2가 어제 나왔습니다. 투표를 무려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두번을 투표했습니다. 7 대 3, 재차 한번 더 하자고 해서 8 대 2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명 의원 중에 80%가 부당하다는 거기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하신 분도 특별위원회 위원, 다시 반박하시는 분도 특별위원회 위원, 차라리 소속이 안된 의원님들이 참 재심의를 하고 이래야 모양새가 맞지, 전부 반대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어제는 반대한다고 열변을 토한 분들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 가지고 동의에 찬성하는 이런 것이 의원님들의 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신을 갖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에서 감시 감독한다고 주민들한테 표를 얻어 가지고 여기에 당선되어 옵니까?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이렇게 변해 가지고야 어떻게 주민의 대표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저는 오늘 부결된 것을 반갑게 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열린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존중이고 이것이 개인의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우리가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8 대 2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개인감정입니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오늘 자꾸 어제 있었던 일을 반복한다는 자체도 우리 의원들의 소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 아까 제가 이름을 부른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성명정도는 안 불러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우리 의원님들 좀 소신을 가지시고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시기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예,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본 안건이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된 연후에 동료의원 몇 분이 앞 자리에 나오셔서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뜻을 밝혀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 보아야 됩니다 .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는 마음이 상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제가 의장님께서 표결할 때 표결방법을 기립방법으로 하는 것, 제가 그때 개의를 할려고 하다가 그대로 참았습니다만 문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해서 의원 상호간에 되도록 얼굴이 바치는 그런 방법을 피해서 하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서로 거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 수성구의회 이런 실황이 나간다고 하면 어느 한 어떤 특정한 의원만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성구 의원 전체, 우리 의원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수성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이 사안이 이미 끝났습니다만 마친 연후에라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면서 절대 서로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언사는 되도록 이면 피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박용하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표결을 가지고 서로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일절 없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공개투표를 했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했기 때문에 공개투표한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의 숫자만 기록할 것인지 그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회의장 명단 거론할 것인지 아닌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수만 가부 몇 명이 찬성, 몇 명이 반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 김재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재우의원    중동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했는데 의정생활 3년반 이상 동안 하면서 이렇게 태도를 불분명하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기권을 했느냐 하는 변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구성될 때 내무위원회에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 대 8로 삭감하는 것이 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 5명을 제외하고도 내무위원회에서 3명은 삭감하는 쪽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왜 기권을 했느냐 내무위원회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겠고 특위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쪽에도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양 내무위원과 특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기권을 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3년 반 이상 동안 3기 의회가 오손도손 회의진행도 잘 하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잘 해 나왔다고 저 자신부터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어떤 감정이 들어간 것 같고 또 우리 의원 상호간에 불신을 가져오는 씨앗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점도 본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며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은 이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났지만 좀더 슬기롭게 뒤에 대처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임기를 화목과 친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김재우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다음은 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3회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MF란 길고도 험난한 터널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선진국가들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새로운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정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12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 사회 등 여건 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기간 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한데다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등 세수감소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세출분야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한 도시환경정비 등에 투자가 불가피하고 정보화시대의 정보망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복지·문화분야 등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일소,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 등으로 세수확충에 주력하면서 지출의 투명성 확보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재정의 내실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중 지방세는 증가변동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만 2003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표신장율을 3∼4%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연차적 현실화로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등이 2003년부터 3%대의 증가추세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의료급여법 개정 등으로 내년도는 감소됩니다만 2003년부터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입감소로 내년도는 다소 감소되지만 2003년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감액분과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시책 등을 상계하여 연평균 5% 인상을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해마다 2%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산출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3,802억2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 1,514억7,900만원 시비 1,011억 5,400만원, 구비 1,275억6,900만원으로써 5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부문이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화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화 인프라 확충 등 21개 사업에 255억3,4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73개 사업에 2,293억3,7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보건환경부문은 의료사업의 내실화 및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위탁금 등 15개 사업에 125억3,300만원을 투자계획 하였고 공원·녹지부문에는 2002년 월드컵대회 및 2003년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를 대비한 전지역 공원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시공원녹화 등 24개 사업에 53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부문에는 도로 개설 및 보수 그리고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에 689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하천부문에도 범어천 복개공사를 비롯하여 계획기간 중 148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산업·경제, 문화·체육, 민방위 재난관리부문 등에 237억1,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최대한 기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사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12.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