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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8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 12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병태의원 간사에 배만준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3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7월 14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장병태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6억9,700만원이 늘어난 1,419억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 등 경상예산이 19억5,40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등 보조사업과 구청사증축 부대설비 공사 등 자체사업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사업예산은   49억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0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반영으로 4억2,4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14억9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 반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 9억5,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건축상시상금 1,5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규모는 세입이 1,336억3,904만3,000원이고 세출은 1,129억6,773만7,000원으로 잉여금은 206억7,130만6,000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50억8,723만5,000원, 사고이월이 15억137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893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24억7,375만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1,336억3,904만3,000원은 전년도 보다 2억8,546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 91.8% 및 특별회계 8.2%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6.9%로써 전년도보다 2.3%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85.4%로써 전년도보다 0.1%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처리중 이월액 95억9,655만원은 전년도보다 13억6,3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결산 총액 1,129억6,773만7,000원은 전년도보다 3억3,9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취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자금교부를 독촉하는 등으로 하여 예산전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재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를 편성토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토록 하고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장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순서는 김경동의원, 양의환의원, 김영대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네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여러분,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수성구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김규택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인원은 몇 명이며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둘째, 소공원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 토양을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평가로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경쟁력있는 보수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금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략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 쉽지 않는 과제라는 점에서 실제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눈에 나타나지만 공직사회는 그 목표가 공익을 우선함으로 어떤 기준과 잣대로 성과를 표출하는지 의문시 됩니다.
   이런 연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여 언론과 내부비판을 받은 적 있으며 심지어 경상남도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기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공직사회의 위화감 조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수성구의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수성구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급대상 인원은 몇 명이며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의 불만은 없겠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0여개소가 있으며 그중 64개소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총 3,900만원 정도며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1개 공원당 60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금년에는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개 공원당 20만원도 안되는 유지보수 예산으로 각 동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회 추경시 1,920만원 증액되더라도 1개 공원당 58만원 정도인데 본 의원은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동의 소공원은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처이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설면에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매년 보충해 주어야 하는 모래 몇 차만 넣어도 배정된 예산을 다 쓰게 되니 시설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금 더 훌륭한 주민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없다면 모든 소공원관리를 구청에서 맡아서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도입취지가 공무원이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올리는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내부의 활력과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위 10%는 전년도 봉급기준액의 150%를 지급하고 상위 20%는 100%, 차상위 40%는 50%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하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 지급소요 예산의 95%인 3억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을 보면 작년도 말 총 현황 738명의 70%인 51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21명은 제외됩니다. 제외자 221명 중에는 성과급 지급규정상 제외되는 2001년도 퇴직자 8명,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자 10명, 3개월 이상 휴직자 3명 등 21명이고 순수 제외자는 약 200명 정도 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대상공무원의 직상급자,위차상급자가 각각 평가한 후에 산술평균해서 지급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급등급별 배정인원은 일차적으로 국별로 배정을 하고 다시 부서별로 국장이 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상여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직원 설문조사와 타기관 지급실태를 토대로 하고 각부서 및 각 직급대표를 선정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등전직원이 합의한 사항을 기준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미지급되는 30%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분발의 기회가 되도록 격려하고 앞으로 모든 직원이 혜택을 보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찍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인기업에서도 일부 본제도를 기 도입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공무원도 이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과거 시상이나 승진의 기회를 떠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직무성과에 대한 경쟁체제로 돌입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직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도 창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대민친절봉사 그리고 업무의 신속성, 능률성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크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 지급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총무국장 금태남    김경동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질문시기가 언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급시기는 7월중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김경동의원께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실질적 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가능여부와 만약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어린이 공원관리를 구청에서 맡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공원유원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총 81개의 공원유원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758만평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동촌하고 수성유원지 2개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대공원, 앞산공원 2개가 있고 대구체육공원외 범어공원 외에 11개소에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64개소입니다.
   그래서 3만9,600평을 소공원 64개소의 면적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유원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어린이 공원은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실제 공원하고 유원지에 각종 시설물 신규설치, 보수, 불법행위 단속, 수목식재 이런 관리업무를 우리 직원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분담이 크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원유원지 내에는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고 녹음을 제공하여 주는 수목 14만 그루가 파고라 의자 공원등 각종 운동시설물이 1,700여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외에는 미끄럼틀, 시이소 등 각종 편의시설 15종 1,560여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6천여본의 수목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수성구 예규 제18조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에 공원에 청소라든가 화장실 쓰레기수거 제초작업 노후시설물 보수, 도색 아까 말씀한 모래부설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설물이 경미한 개·보수 및 제초작업 청소작업 등 일상업무는 동에서 관리하고 시설물 신규설치 설계를 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 또 수목을 관리하는 업무 수목전지나 수목식재 이식인데 그중에 공원업무 관리 설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저희구에는 1개에서 7개소 장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23개 동에서 없는 동도 4개동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1개에서 7개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기는 적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할실정에 맞는 관할동장의 지역순찰 확장으로 시설물의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고 파손 및 위험시설물 같은 것을 즉시에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이용불편 사항을 사전에 회수하여 인근 주민들이 마음껏 놀고 휴식할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놀이시설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미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민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여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서는 현행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동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항은 구청에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하여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동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어린이 공원의 관리예산은 매년 구청에서 확보하여 동으로 재배정하여 집행해 왔습니다만 2000년 9월 20일 수성구예규 118호에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에 의거 향후 각 동별 적정한 소요예산을 당초 예산편성시에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 본예산 편성시 각동별로 자체 관리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려 했으나 동별 산출기초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은 구청에서 관리예산을 편성하여 동으로 재배정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음관리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재배정하였으며 제2회추경요구에도 1,920만원 확보가 되는대로 동별로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수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만 아까 모래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비가 오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되지 않는 사항은 구에서 조치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부족에서는 다음 추경 확보하여 원만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2002년부터 동별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반갑습니다.
   지산2동에 양의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출석하여 주신 금태남총무국장,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배심원 운영규정은 어떤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배심원의 위촉 등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민원배심원제도의 시행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어떤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여성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출산휴가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기 의결되었으며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시 시행예정인바 우리구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자 발생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국민을 위한 행정구청이 사법부에서도 권위주의적인 배심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제도를 주민을 위한 구청에서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배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위화감을 조성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참봉사 구현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배심원 운영규정을 어떤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민원배심원 운영규정 제3조의 구성과 제4조의 위촉 등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민원배심원제의 운영규정을 민원배심원이라는 명칭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여성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출산휴가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되어 저희 구에서 여성공무원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봉사와 보건소 같은 경우는 65%나 되며   동기전환으로 최소한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는 대부분 여직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발생할 때 우리구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본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제도의 운영근거, 배심원의 위촉관리,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민선자치이후에 주민요구가 급증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의 다툼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숙박업소 및 다가구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반대가 심히 극심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간의 다툼과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이해 당사자간 공개토론과 적극적인 조정중개로 집단고질 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로써는 우선 건축허가 등 민원이 구청에 접수가 되면 주민의 반대로 다툼이 예상될 경우 현장에 일주일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반대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소관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주민과 사업주의 의견을 조정 중재한 후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와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원배심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민원배심원 회의에서는 사업주와 반대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고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대안 제시한 후에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민원배심원간 토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판정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6월 30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지금까지 32차례에 걸쳐 건축민원 총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판정결과는 78건은 조건부허가 수리판정을 했고 3건은 불허가 수리판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시책 추진 후에 우리구에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이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진정건의가 202건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동기대비 98건으로 51.5%가 감소하였습니다.
   집단민원도 32건에서 28건으로 12.5%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4일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의 격려말씀도 들었고 12월 1일반부패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사례발표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비교견학을 하였고 중앙 및 지방신문, TV 등 언론에서 시책의 우수성과 긍정적인 보도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안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관련 민원의 경우 건축법이 전국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민원사안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민원배심원제도를 통한 민원해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고충과 불편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위촉현황 민원배심원은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는 우리구 고문변호사와 부구청장이 선임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직능대표로 구성되며 판정관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배심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명의 배심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근거는 본 제도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하는 시책사업이고 민원배심원제 판정으로 당해 민원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이 이해관계 당사자를 사전 적극 조정·중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판정결과는 이해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쟁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심원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행정조직 내부에만 구속력을 갖는 행정예규(지침)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결과 제도의 본질을 퇴색시킬 만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건축민원의 행정예고시 현장에 행정예고판만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민원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예정지의 인근 주민에게는 민원내용을 개별 우송 또는 직접 전달하는 등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때에 따라 바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초에 크게 증가한 건축민원배심신청도 2차례에 걸친 건축기준 강화로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등 현재 본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민원분야 평가, 각종 기관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민불편해소대책 평가시 특수시책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 또는 제도화 등의 근거마련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제정 등 적극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주민들에게는 실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일부 주민은 판정결과가 단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제도는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얻어가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새로운 행정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출산휴가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기 의결되었으며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시 시행 예정인 바, 우리구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자 발생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2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모성보호법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유급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 3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과 1세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1년이내의 기간내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현행 무급제에서 일정액의 휴직 급여 수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1세미만 영유아를 둔   모든 공무원은 남·녀 불문 1년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여성공무원은 60일 출산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모성보호관련법안은 당장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원 730명중 212명으로 29%입니다.
   특히 가임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은 만 35세이하로 볼 때 14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3명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출산휴가를 기 실시한 여직원은 6명입니다.
   아울러, 9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한 이래 이 휴직을 시행한 여성공무원은 총 2명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와 관련해서 남성육아 출산휴가는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구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많은 여성공무원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된다면 현행보다는 업무공백이 다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과 인적자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임 여성직원을 부서별로 안배 배치하고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부서 등에는 직원 기동배치 등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성보호법 관련법안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배심원제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본 결과 저희들 현재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명사와 배심원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민원은 주민이나 국민 소원이나 청원을 했을 때 민원이라고 하고 배심원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배심재판에 참석하는 사람 재판의 심리를 배심하는 법조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현재 배심원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볼 때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심이라는 것과 민원이라는 것과 둘이 합쳐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삼각관계에 있는 사항을 붙여서 해결할려고 결국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골치 아프고 힘이 드니까 결국은 배심이라는 사람을 어디에서 도입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하고 배심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민원이 이길수 없죠? 배심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쓰는 문자 그대로 판결하고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민원배심원 제도의 배심원은 판결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구청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께서 하고 계신데 이 제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면 쉽게 해결합니다.
   국민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안따라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그 배심원의 위상이나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일반 주민을 위하는 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을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아들 구실을 잘 못하니까 내 버리고 다른데에서 양자를 하나 데려온 것이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원제 운영지침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을 하는데 구성에 제3조 2항에 보면 판정관은 배심원 중 호선함은 물론 배심원은 법률전문과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원사안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장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구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집행부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정도의 지침을 할 것 같으면 구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이 누구라고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분의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음대로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었으면 만든 만큼 몇 번의 회수를 거쳐서 민원배심원 제도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중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원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런 제도화를 시켜서 과연 주민들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끌고 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과 배심원운영지침이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두 개가 본 의원의 상이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양의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의환의원께서 법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이 사회의 변화추세에 따라가기 어려운 사항도 우리 민원현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 수성구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어디가서 그 내용을 견학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구에 와서 견학해서 가는 사항이고 우리구, 우리시 산하에도 동구는 이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일부는 불이익이 되고 일부는 이득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배심원이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떠나서 현재 사회가 법이 우리의 형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법은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실태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민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가 상호간에 법을 떠나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따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서로 협의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쟁송을 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우리가 통지할 때도 9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 판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력이 없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내부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구성에 운영지침을 처음 마련했을 때 아마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민원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장님께 잘 설명을 안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시행성과를 보면 우리구에서는 많은 좋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총무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심원과 민원이라는 관계는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사법적인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민원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결국은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배심원해서 판결하면 됩니다.
   구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민의 민원이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봤을 때 배심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것입니다.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판결로 인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제도를 안 따라가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심원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이 생기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을 굳이 이 배심원이라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민원을 위한 행정이 이런 제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심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를 새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민원배심원제에 대해 사전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을 어떤 식으로 전시효과를 넣었다면 넣은만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왜 상임위원장을 넣습니까? 거기서 구의원이라고 전체를 넣으면 되잖아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보면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위원장 3명을 넣어가지고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양의환의원께서 보충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심원의 관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항은 반드시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 되기 때문에   배심원이라고 합니다.
   일방일 때는 관련 업무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쌍방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행정에서는 이러한 것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가를 낸다고 하면 자연적 자유를 해제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득하면 이득이 되고 득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됩니다.
   또한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손실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조정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구청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직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표자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전부 민원배심원제에 넣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의원의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중에서는 민원배심원제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전체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부청장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께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현재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 배심원제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를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심원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미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제의 결정에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배심원제와 상당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준용하고 있는 배심원제는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참석하는 배심원이 절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당일날 상식적으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해서 상식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분들을 배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쌍방의 주장을 다 듣고 본인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은 유죄다. 무죄다. 그리고 유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서 그 형량을 정하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의 정의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 집단민원을 많이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집단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 중간에 서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인 주로 우리구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심원에 해당되는 건은 거의 대다수가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한명이고 반대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 세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배심원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본 발언을 해 주신 양의환의원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구속력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민원배심원제는 사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한사람의 건축주에 주는 불이익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시킵니다. 물론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도 하고 거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당사자인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차제에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면 연구 검토를 하시어 서면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명칭을 어차피 조정에 의미가 있다면 그쪽으로 접근시켜서 꼭 용어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배심원제를 쓰지 말고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우리구에 적합한 명칭변경의 용의가 없는지를 보충질문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서면제출 하겠다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세 번 이상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 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을 두차례 세차례 나오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두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문을 하신 양의환의원께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한테 보충질문을 묻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양의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이 질문요지하고 안 맞는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질문에 맞추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실경의원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어려운 구의 살림살이를 맡아 좀더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궁금증을 대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코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범어3동 출신 김영대의원입니다.
   방역업무와 보건행정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하수구와 불결지역 및 저습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작업으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도 방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생활여건이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수성구로써는 보다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5월부터 9월까지 1주일에 2회씩 주간에 실시하는 분무소독과 7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 1회씩 일몰 후에 실시하는 연막소독으로 방역이 옳게 이루어질까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병이 생기듯이 가시적인 효과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각종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횟수를 늘리는 등 효과적인 방역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약분업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성구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평생건강관리사업이 종래의 보건행정과 다른 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하여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측정 코너 운영 및 보건교육장 운영에 대하여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조건없이 돈을 받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써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실태조사 후 적격자를 결정하여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예금조회나 부동산 보유현황 납세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칼로 무 베듯이 정확히 가릴 수는 없다손치더라도 고의적인 이혼과 위장, 전출입, 재산의 은닉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적격자가 누락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부적격자가 대상자가 되어 공공근로사업 초창기 행정의 부재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고급옷을 입고 공공근로현장에 마치 소풍이나 오듯하는 진풍경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성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내역이 1인가구가 2,037세대, 2인가구가 1,237세대, 3인가구가 1,271세대, 그리고 4인이상 가구가 861세대로 전체 5,406세대이며 소요예산은 금년도는 약 200억원이고 이 엄청난 돈의 효과적인 집행방법은 무엇인지와 다음 수혜자의 주거형태로 자가아파트 소유자가 22세대, 자가단독세대가 18세대, 아파트 임대자가 2,207세대, 단독주택임대자가 2,646세대, 기타가 513세대로써 부동산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혜자의 지급내역에 의하면 일용직 등 제외하고 고정직업을 가진 자가 약 500명이나 됩니다.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봉급을 감안하더라도 고정직업자는 생활이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고정직업자의 수입내역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신청자 중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한 자가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842세대이며 기타 신청철회와 각하 등 해서 65세대이며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신청거부 등 탈락 내역이 소득초과가 288세대, 재산초과가 412세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142세대가 탈락하였으며 기타 신청철회와 각하 등도 65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신설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놓고 볼 때 선정기준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생활을 보호해 줘야 할 극도의 빈곤층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여 그간에 각종 혜택을 받았는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영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대의원님과 또한 평소 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주민들이 각종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역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서 살충제와 살균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충에 대해서는 살충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살충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잔류분무 방식과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정이 나 있지만 기계의 성능이 중요하고 차량을 이용한 동력분무를 사용하는 초미립자 소독방법과 2000년도부터 비용면이라든지 효과면에서 지금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를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연막소독 세가지 방법으로써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에서 9월까지는 저희들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동에 23개동에 23개반을 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인 3월과 4월에는 2주에 1회씩하고 5월과 9월에는 각 1주에 2회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인 10월과 11월엔 2주에 1회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7월과 9월에 걸쳐서 뇌염경보가 발령된다든지 또는 우기가 겹쳐서 모기 등이 집단으로 군집을 이루어서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금주부터 실지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잔류분무 위주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로 저희들은 각 동에서 5개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주 5회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광활한 지역에 모든 해충을 지속적으로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방역과 함께 유충의 서식지인 하수구를 준설한다든지 덮개를 한다든지 또는 저수지 유수지를 줄이고 또한 요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해충구제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 기상난동으로 인해서 모기들이 대형건물 지하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특별히 2월에 대형건물의 지하에 분무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주민이 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수천년간 내려온 의료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시행초기에 문제가 됐던 점은 뭐냐하면 처방을 받아도 주위 약국을 찾아가서도 필요한 약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업소에 배포된 바가 있는 각 지역별 약국과 병·의원을 지도화하고 그리고 안내 전화번호를 담아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까지 사용하던 약품을 병·의원에서 주변약국에 인수받도록 권장함으로써 주변에서 바로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둘째는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진료도 하고 또 지난해에는 30분 앞당겨서 8시 30분에 진료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보건소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찾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약국이 사실 가까워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약국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약국을 저희들 보건소 주위에 유치했습니다.
   넷째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들에게 동네약국을 이용하도록 홍보함으로써 환자가 평소에 안면이 있고 인간관계를 맺어온 약국을 이용함으로써   약 처방전을 분산하고 또 약국과 환자간에 신뢰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의약분업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첫째는 지금까지 주사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해서 다시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에서 바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친 다시 말해서 약효가 같은 동일성분의 약은 제조회사가 다르더라도 약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되기 까지는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인환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사업이 종래의 보건행정과 다른점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건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후진국형 전염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러한 전염병 위주와 가족계획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고 치료법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위주의 보건행정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건행정에 상당한 부분이 건강증진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종래의 보건행정과 지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맞게끔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써 각종 건강상담을 해주고 있고 보건   영양개선사업과 더불어 영양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비만도 검사와 혈액측정, 최신 체성분분석기를 도입해서 이에 따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600명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진료를 했습니다.
   셋째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암검진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서도 5대 암퇴치운동, 조기발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써 좋은 장비를 들여와서 현재 금년에 9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성인병이나 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 보건소보다 상당히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립을 해서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들이 퇴원할 때 주민들과 그 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 진료라든지 또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이러한 환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가족들한테 교육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으며 회원으로서 6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홍역퇴치사업을 시행해서 저희들 구에 52,000명 목표에 51,000명이상을 해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지금까지 잘 시행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노인환자들은 저희들 구가 노인환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약 27,000명 수성구 인구대비 약 2.5% 됩니다.
   이러한 노인환자들은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면 13.2% 현재 일본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보건소도 노인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따라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노인환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혈압이나 당뇨수첩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심장질환, 초음파진단을 해서 노인들이 많은 성인병들을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재활용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재가노인들 진료를 하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있고 장애인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9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해에는 독감예방을 위해서 노인환자들을 위해 65세이상 약 11,000명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했습니다.
   올해는 필요한 분 모든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행히 저희 수성구에는 노인병원이 금년 6월 29일에 욱수동에 기공이 되어서 내년 4월 134병상을 목표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집에서 고생하시던 노인들이 입원을 해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교육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영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입니다.
   평소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406세대에 대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엄청난 돈의 효과적인 집행방법과 둘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가액 평가시 부동산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정직업을 가진 자가 약 500명이나 되는데 고정직업자의 수입내역의 조사방법과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종전 생활보호대상자와 선정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406세대에 대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152억원, 주거급여 22억원, 교육급여 16억원, 자활근로사업비 9억원 등으로 총 199억원의 예산 중 생계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종전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규모에 따른 보충급여 방식으로 차등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득조사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분기별로 국세청, 행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전산망을 통한 소득조회를 실시하고 연1회이상 금융결재원을 통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소득누락, 은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기적인 가정방문 상담 및 인근주민 면담을 통하여 보호가 꼭 필요한 세대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부적격자가 보호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사실이나 연금급여의 허위신고 등 소득은닉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등 철저한 소득확인 조사와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재산가액평가시 부동산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자가를 소유하더라도 전용면적 50평방미터이하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압류, 경매 등으로 사실상 재산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년도가 20년이상 주택,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면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해 시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적용하고 객관적인 시가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평가에 적용할 경우에 실거래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토지공시지가액을 시·구·군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누어 시가를 산정하는데 대구광역시의 토지가격 적용률은 0.9입니다.
   실예로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인 부동산일 경우에 토지가격은 1,000만원이 아니라 공시지가 1,000만원에 토지가격 적용률 0.9를 나누기 때문에 1,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정직업을 가진자가 약 500명이나 되는데 고정직업자의 수입내역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는 매년 1회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조사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 고정직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매분기마다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상시근로자의 고정직업자 및 임시적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소득을 산정하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종 시점의 자료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일용 근로자의 소득파악은 당사자를 알선해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소득파악을 하고 있으나 소득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자격증 소지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종사기관 등을 감안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놀고 먹는 복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직업을 가진 상시근로자라 하더라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이, 연령,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였고 선정기준은 1인당 소득 32만원, 재산은 2,900만원이하인 가구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한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은 물론 생계비도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단순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은 나이, 연령,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는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4,378가구보다 23%가 늘어난 5,406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은 물론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관내 저소득주민들을 빠짐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득조사 및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생산적인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질문 준비 과정에서 애로점으로 본 의원 스스로 침묵시위까지 생각했으나 의장님의 공정한 기회 부여로 취소하였습니다만 본 의원 질문 전의 일로 인해 공무원을 포함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이나 책임을 묻는 이가 없도록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건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산동 출신 배만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금번 3기의회 마지막 행정감사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쏟으시는 김규택구청장님 그리고 김기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금태남 총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아끼시고 의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매번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지만 이번이 더욱 새로운 것은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만 10년이 되고 95년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만 6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화와 지역특성화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기대와 희망속에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지방자치 실시 과정상과 난개발 및 선심행정을 빌미로 주관적인 일면만 부각하여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하며 더욱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주어진 소임과 사명감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7월 1일부로 의정단상에 들어선지 3년이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열심히 한 것도 같은데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하고픈 일은 많아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많은 발언 내용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질책하기만 하기 위한 지적이라기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원 본분을 다하기 위한 젊은 의원의 혈기왕성함에서 오는 애정어린 노력으로 이해하시고 충고하여 주신다면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생각컨대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국세와 더불어 지방수입의 균형적 배분을 통한 재정적 자치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분야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를 위한 청소분야의 문제점 해결에 마지막 땀을 흘릴 각오입니다.
   이제 남은 1년의 임기동안이라도 처음과 같은 각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성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추인호사회산업국장님께 다음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업무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민원의 소지가 많으면서도 업무가 과다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에 의하면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수거거점, 지역배출방법에서의 형평성과 민원의 소지가 있어 현재 문전수거방법으로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주민이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배출하면 각 동에 배정된 청소차량이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거후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수거거점 지역인 전신주나 공터 등에는 항상 미수거된 쓰레기가 상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를 풍겨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설치상 문제점으로 조금은 화면이 어둡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이것은 아침에 촬영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수거후에도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의류함, 헌옷 모으는 의류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거를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공원옆에 있는 위치로써 항상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큰 차같은데 이건 장난감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는 전부 불법투기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래 침대보는 대형폐기물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도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데도 일부 수거하고 난 뒤에 다음 쓰레기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건 헌옷수거함의 또다른 형태입니다.
   이건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줄을 쳐놨습니다.
   얼마나 보기 흉한 모습인지 의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오후 늦은 시간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전부 불법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이건 헌옷수집 사랑의 모임 본부에서 한 쓰레기통인데도 주위에 수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미관상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오후에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거하는데도 지금부터 배출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배출을 안했는지 몰라도 이게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12시정도 촬영했는데 규격봉투보다는 불법투기를 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제가 한 자료마다 이렇게 교차로 내지는 벼룩시장, 신문가판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다시피 자기 영업 목적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기회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장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박카스병이라든가 주위 쓰레기 그리고 수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이 주위에 이 봉투는 불과하더라도 이 주위가 얼마나 많이 더러운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수성구가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개최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구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현실임은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분명합니다.
   물론 지정된 시간외에 자의적으로 배출하고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불법투기하는 일부 주민의 시민의식 결여와 청소인력의 부족, 장비의 노화로 인한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청소관련 인력 및 장비로는 청소행정담당직원 8명, 청소차, 재활용차기사 64명, 환경미화원 220명, 청소차 19대, 재활용차 29대 등 있고 각 동에는 기능전환으로 인력지원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끗한 수성구,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쓰레기수거에 관한 일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라도 청소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전되면서 퓨전푸드와 1회용품의 증가 등으로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쓰레기매립장 건립에는 집단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 어려움이 많아 재활용품과 음식물 분리수거등 쓰레기양 줄이기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2000년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의 수거판매액은 5억1,200만원정도 발생되어 전액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과 헌옷 등의 수거량 증가에 노력을 배가하고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을 위해 쓰레기수거로 생긴 잡수입을 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바, 지금 이 자료가 서울특별시 중구 판매기금 마련 운용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배출자에 대한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쓰레기양도 줄이고 무단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도 기금설치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앞서 보여준 쓰레기배출의 사진배경 중에 헌옷수거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보기가 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설치했는지 아니면 복지단체에서 설치했는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함께 답변 부탁합니다.
셋째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 중구와 수성구만 정화조 대행업체와 분뇨수집운반업이 허가제로 지정되어 있고 타구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구정의 행정의지로 알고 언급하지 않겠으나 수수료 요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 본분을 다하기 위해 구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물론 담당자의 그간 노력과 고심을 알고 최선을 다했음은 먼저 본 의원과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작년에 중구와 수성구가 요금이 많다며 언론과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자 의원님께서는 배포된 자료 제일 마지막 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00년 8월 1일자로 조례요금에 비해 기본료 13,920원에서 10,380원으로 3,540원 25.4% 초과요금은 1,050원에서 546원으로 504원 46% 인하했다가 대형업체 경영채산성 악화로 월평균 45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한다며 현 정화조 대행 체제 유지곤란과 특히 영세한 수성위생이 도산위험을 하소연하자 2001년 3월 10일자로 기본요금을 13,440원으로 3,060원, 29.5%를 인상, 초과요금은 920원으로 374원 68.5%를 다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고 첫 번째 자료는 조정한 시기를 비교해 놨고 그리고 대구시 타구청 청소수수료를 제가 비교해 놨습니다.
   그 비교한데 대한 조례요금 대비는 우리 수성구는 9.4%인하, 수성구는 15.6% 인하된 사실을 나타냈고 또한 현재 중구는 현재까지 15.6%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월경 인상할 요지가 있다고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은 대행업체 경영사항 요금인하후 순수익 부족분을 담당직원들이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행업체의 적자를 감안한 최소한의 요금 즉 조례요금 대비 9.4% 인하된 요금이라지만 국민의 편에서 본다면 인하할때보다 인상이 되었다는데 관심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작년 인하된 수수료로 정화조나 분뇨를 처리한 주민은 인상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히 초과요금 68.5% 인상으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의 가계부담보다 대행업체의 영업 손실만 우선하여 수수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도외시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와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같은 이유에서 중구는 2000년 9월 1일로 기본요금 11,000원으로 2,920원 21%, 초과요금은 900원으로 150원 14.3% 인하시켜 조례요금 대비 15.6% 인하된 요금으로 현재까지 시행하면서 2001년 9월경 재조정할 예정으로 있다는데 인하할 때는 우리 수성구가 더 많이 인하하고 중구보다 6개월이상 먼저 인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과 직결된 부담적 사항임을 국장님께서는 인식하여 보다 주민을 우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앞서는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월드컵구장이 수성구내에 있고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해 구민질서의식 개선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금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어 21세기 새천년 첫해를 맞이하면서 희망하고 다짐한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6만 주민여러분 곁에는 수성구의회 의원들과 본 의원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배만준의원님 청소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배만준의원님 질문하신 세가지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과 개선책에 대한 견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문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세수도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정화조대행업체의 청소요금이 상향조정된 이유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과 개선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가 총 98,470톤 1일 발생량이 269톤이며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회용품의 증가 기저귀라든지 도시락, 컵 이런 사용이 많아서 증가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청소인력은 2001년 7월 1일 현재 246명으로 '96년 대비해서 8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소는 중앙정부의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 현재 60대로 '96년 대비해서 26대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도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장비를 현대화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사회쓰레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연탄재하고 불연성하고 분리를 하다가 쓰레기 수수료 부과과정도 1종에서 6종까지 부과를 하다가 종량제로 바뀌고 지금 20년전과 현재와 청소쓰레기 차량 수거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량도 전에는 덤프트럭으로 출발해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날리고 하는 일도 있었고 요즘은 차량이 증가가 되어서 자가용승용차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소방도로 6m 내지 8m 또는 4m 되는 도로에는 청소차가 수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교통이 불가능해서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청소여건이 바뀌었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뒷골목 청소도 전에보다 많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봐왔습니다.
   배출시간대도 옛날에는 타종수거라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타종수거를 해도 배출 타종시간대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또 새벽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부들도 직장에 가기 때문에 배출시간대는 조례나 또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시작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청소종사원의 수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된 쓰레기는 매일 14대의 청소차량으로 동별, 구역별로 순회하여 전량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종사원이 수거작업 이후에도 그걸 수시로 가로인부를 통해서 노동인부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만준의원님께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저런 내용은 흔히 의원님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는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시간 지나서 배출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사는 맞벌이 부부들이 수거시간대에 청소차가 지나간 이후에 쓰레기를 버려서 왕왕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종 단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문제는 배출과 수거운반에 따른 부분은 그렇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처리의 문제, 쓰레기장이 없다든지 소각장이 없다든지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한 부분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매립장 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서는 그래도 쓰레기매립장 14만평이 확보되어 있고 소각장이 가동이 되어서 1일 4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만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은 반복을 해서 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찾아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방법은 역시 규격봉투가 아닌 어떠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은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배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량 종사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1대의 차량으로 각동을 순회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전량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수입을 3억8,800만원으로 계산하여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 결산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32% 증가한 5억1,200만원으로   1억1,200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어서 협조를 해 준데 대한 덕분으로 재활용품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관리에 따른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배의원님께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청소 수지분석을 하는 자립도가 약 47%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지가 맞게 될 정도 단계에 와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립도를 제고시키고 난 뒤에 당장은 검토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비용 수지를 봐가면서 향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헌옷 수거는 헌옷으로 사랑 나누기 시민운동추진 방침에 따라 헌옷으로 사랑 나누기회에서 설치관리 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파트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자치행정과와 면밀히 협조해서 그 주변관리라든지 헌옷수거함 관리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배만준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다소는 있습니다.
   가로청소하는 문제도 현재 인력으로 하니까 흙이나 모래가 하수구에 퇴적되는 부분도 있고 퇴적된 부분이 다시 건설쪽에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준설해야 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간선가로에 청소를 하는데 건물주나 점포주가 사실은 간선가로에 점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쓰레기를 발생케 하는데도 특히 점포주나 건물주인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반사적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주나 점포주에게 청소업무를 부과를 해서 인도상에 청소는 앞으로 건물주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간선가로에는 흡입청소차를 이용을 해서 청소를 해나가야 안되겠나 그리고 청소인부는 이선, 삼선, 지선쪽으로 투입해서 그 안에는 사실 점포도 아니고 거의 주택가이기 때문에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인부도 블록단위로 조정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취약지 청소를 위해서 각종 단체를 이용해서 취약지 청소구역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또 인센티브를 보상금을 준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범시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에서 동단위에서 환경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노후된 청소차량을 새로 대체를 해서 능률적으로 청소를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대행업체의 청소수수료가 상향조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00년말 기준으로 14만4,328세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11만9,166㎘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고산, 시지 택지지역내에서 발생되는 7,942㎘ 및 구코오롱 택지지역에서 발생되는 1,060㎘의 분뇨는 남천하수처리장과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 처리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실제 수거처리하는 분뇨는 연간 약 11만㎘정도로써 정화조처리업체의 처리능력 1일 373㎘에 비해 현재 23%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 지산하수처리장 준공시에 지산, 범물지역에서 발생되는 약 14만7,000㎘의 분뇨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처리되면 대행업체의 기존 장비로도 41%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분뇨발생량에 비해 청소대행업체의 처리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조청소요금은 따라서 '96년 4월 대구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에 따라 대구시 각 구청 공히 기본요금 750ℓ까지 13,920원, 초과요금 750ℓ 초과 100ℓ마다 1,050원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요금 '96년도 4월이후에는 거의가 조례요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99년말 대구시에 타구청에서 정화조청소업체의 허가를 남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업체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해서 조례요금보다 평균 40%정도 낮은 요금으로 업체간에 경쟁을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구민의 요금부담도 있고 해서 타구와 형평을 고려해서 2000년 8월 1일부터 조례요금보다 41%정도 인하된 요금으로 1차 조정했습니다.
   기본요금 10,380원 초과요금 546원으로 했습니다만 인하된 요금체계로는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안정된 노숙의 책임행정 규정에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구청에서 2001년 2월부터 다시 조례요금 전으로 요금을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의원님께서 중구와 우리 수성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여건이 우리는 중구보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중구는 왕복 7㎞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 수성구 경우에는 약 32㎞ 내지 35㎞정도 그리고 수거여건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유료대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중구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구보다 요금이 우리 수성구가 조금더 많아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할 때 정화조업체 경영수지분석을 은밀하고도 공명성 있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인상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요금인상에 따른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업자가 정화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러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거의 없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자도 어느정도 수지가 맞아야 주민들에게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자도 적정이윤의 수준을 유지를 시켜줘야 그분들도 특히 3D업종이고 이래서 어려움도 타개하고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만준의원님께서 청소쓰레기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은 아마 배경이 민간이양쪽으로 가는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70년대, 80년대 영국 대처수상, 또는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공공관리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행정은 과학이라고 해서 management science라고 해서 또 행정은 small and efficiency government 해가지고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군살을 뺀다든지 또는 경영적인 측면을 민간한테 이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에 살을 대고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가는 경영혁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에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2, 3년전에 도입을 해서 많은 행정에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문제점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도 인력구조조정을 했지만 막연히 구조조정을 한 결과 인력의 필요한 부분에 인력의 손이 미치지 않아서 대시민서비스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을 부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특히 민간부문에서 못하는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해야되는데 구조조정 인력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를 옳게 확대를 못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이양하는 부분은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공공역무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대주민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민간에게 이양을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업무는 현재 정부계획에 따라서 타구에서 동구하고 북구하고 민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발표는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절감한 내용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력조정을 안해서 대행비는 대행비대로 지출해야 되고 또 인력절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 문제, 또 대시민서비스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성공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부 종합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대안이 제시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대행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추인호사회산업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보다 장시간 더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마는 답변 중에 쓰레기 배출시간이 언급되지 않아서 그냥 권장사항이라는 점과 쓰레기매립지 문제라든가 큰 문제만 문제가 되지 수거자체는 큰 문제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에 본 의원이 조금 실망스러운 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업무가 많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시원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도 노후된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대형화시켜서 최소한도 우리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성구답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구정의지를 제가 목표로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서 좀 서운한점 없지 않습니다.
   또한 헌옷수거함이 물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나누기운동에 본부가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개밖에 없지만 지금 주위에 돌아보면 1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성구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그점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민원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본의원 스스로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안 치워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산업국장님을 중심으로 청소과 업무에 힘들더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당연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에 미비한 답변을 듣겠습니까?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7. 3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8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구정에관한질문(4인)
   - 김경동, 양의환, 김영대, 배만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