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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4월 2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4월 21일 제8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비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4. 16.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