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23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현장확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을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2001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86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에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5월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2001 JCI 대구 아·태 대회와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준비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277억4,700만원보다 34억7,300만원이 늘어난 1,312억2천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4억7,300만원이 늘어난 1,189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제대회 준비와 당면현안 사업을 위한 순세계 잉여금 15억1,800만원과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그리고 범어천 복개를 위한 시비 12억원등 국·시비 보조금 14억5,5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억7,300만원이 늘어난 1,18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문화행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비 6,1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8,200만원 등 꼭 필요한 경비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업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범어천 복개 공사비 12억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6,500만원 등 14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파동 산 1-1번지선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13억원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국유지 매입 6,600만원 등 17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국·시비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오니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정식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3월 24일 사회도시위원들께서 범어천 복개공사 현장 그리고 3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만촌3동 김경동의원, 수성1가동 허종만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8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3 의장제의)
    3. 23 ∼ 3. 28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3. 23 의장제의)
      김영대   김정식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이병길   박용하   김경동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3. 23. 의장제의)
      - 만촌3동   김경동의원
      - 수성1가동   허종만의원
   휴회의건 (3. 23 의장제의)
   3. 24 ∼ 3. 27(4일간)
○의안제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3. 19.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