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현장확인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제출)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및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 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중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12월 15일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률 및 정부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중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시행 등으로 가족보건을 건강증진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등 각 개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중 시·군·구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중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무인민원 증명 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종전에 동장에게 위임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등을 통·반장이 송달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관사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감면규정의 신설 및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관련법령과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시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동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12월 15일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하여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된 관련 조례 조항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권자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관련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강질환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치과진료에 대하여 진료수가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파크호텔에서 팔현마을까지 미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함에 따라 철로변 완충녹지 2,070제곱미터를 제척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0년도 우리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우리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분을 조정하고 세출분야는 당초 계획하였던 절감분을 삭감하고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는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97억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억1천만원이 늘어난 1,096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1,400만원이 늘어난 101억1,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등 증가로 6억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13억8,5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세입총액이 28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과 긴축재정 운영결과 28억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11억9,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자체사업은 일반사업 및 건설사업 집행잔액 11억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정산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 56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기타는 국고대여 학자금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등 8억7,300만원의 세입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입감소로 4억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국·시비 조정과 연내에 꼭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 결산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양의환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일회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손중서의원, 김우열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22일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2. 20 의장제의)
   김상수   양의환   구일회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박실경
   현장확인의건(12. 20 의장제의)
    12. 22.
   휴회의건(12. 5. 의장제의)
    12. 21. ∼ 12. 22   (2일간)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이상 10건 12. 6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2. 18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