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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장병태의원, 배만준의원,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이상 네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대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0여회의 많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성구 47만 주민이 불편해하고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언론기관에서 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수성구는 250만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문화 주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택구청장님 이하 8백여수성구청 공무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세계속의 수성구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삶의 질 향상부분 최우수자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 47만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최우수 자치구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47만 구민이 무엇을 진정으로 위하고 어떤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교육문제, 교통문제, 개인사생활 침해문제 등 이루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수성구의회에서 그래도 무언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제때 반영하여 개선하지 못한점 수성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원인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성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원룸주택 및 주택가내 유흥업소 여관 등의 건립으로 인하여 날로 파괴되고 있는 예전의 주거전용지역 내의 주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수성구청의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하여 수성구 주민의 교육, 교통, 주거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룸 유흥업소 여관건축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주민들과 여러의원님들은 익히 잘 아실것입니다.
   특히 수성구의회는 99년 7월 상동주민들의 원룸건축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현장방문과 수차에 걸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 입장을 수성구청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당시 수성구청은 향후 원룸건축허가는 억제하고 꼭 필요시에는 원룸보다는 가족단위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투룸건축을 유도하며 또한 주변주민과의 위화감 방지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창문에 차폐막이나 차면시설을 하고 창문방향을 바꾸는 등 최대한 주민불편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지금도 원룸건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12월까지 원룸허가 건수는 총 187건으로 황금동을 비롯한 주택가 일원으로 확산일로를 치달아 2000년 6월말 현재 총허가건수 276건으로 6개월 사이에 무려 89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과연 이러하고도 수성구청은 주민들의 원룸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허가를 유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시 청원 속기록에 의하면 수성구청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다가구주택 건축을 억제한다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 건축주로부터 허가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었고 있어도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청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동 주민들의 작년 민원제기 이후 2000년도의 원룸허가는 8건, 투룸허가는 81건으로 원룸허가 건수는 현격히 줄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형식적 서류적 감소이지, 투룸이란 결국 원룸의 또다른 이름의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가를 위한 명목으로 투룸신청 허가를 하고 허가후 건축시에는 원룸으로 구조변경을 한 뒤 건축완성후에는 원룸 분양을 하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형태를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현재 황금2동에 38건의 원, 투룸 건축허가가 났고 그중 원룸 9건, 투룸 29건인데 투룸 29개중 건축완료된 26개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95%이상이 원룸으로 개조된 상태입니다.
   원룸으로 분양하고 있는 이런 실상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도시국장께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했듯이 변칙적인 다가구주택이 실제로는 원룸건축 허가를 계속할 것인지, 투룸허가 받고 원룸으로 개조 분양한 건축주의 단속방안은 황금동 851-14번지의 건축이 원룸 주택허가에서 위락시설로 851-13번지의 건축이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유를 쾌적한 삶을 위한 치안유지 및 방범수단으로 보안등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한데 각동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이번 저희들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용의는 이상의 질문에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 바라면서 또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Q113^!황금동 790- 15번지 액화가스 판매소 신고건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모두 38개의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주민들을 위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가 외곽에서 가스 공급을 하였으나 도심권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이제는 주택가의 중심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업자들의 사업상의 이유로 더욱더 주택가의 중심지로 사업구역을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수성구청은 우리 47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한번쯤 심각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통계를 볼 때 가스공급자들의 부주의 및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 점유율은 매년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3년의 청주 우암상고 붕괴사고, 보문동 주택가 폭발사고, 95년 이천주택가 폭발사고, 북아연동 가스폭발사고, 대구상인동 가스사고 등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은 각종 가스관련 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은 항상 가스사고의 불안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사고는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 상인동 가스참사시 재산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101명의 우리들의 귀여운 고귀한 생명이 아름다운 꽃을 채 피우지도 못한채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꼭 하는 말들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우리는 항상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왔습니다. 상인동 가스참사가 채 우리들의 뇌리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또다시 끔직한 사고를 당해야만 가스폭발의 참상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민원배심원제 의결에서도 신고설이 불가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스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가스업 신고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사무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장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A111^!다가구주택 허가난립에 따른 방지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황금2동에 99년도와 2000년도 나간 것이 28건하고 12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칸방하고 2실하고 단칸방이 8군데이고 2실이 17개소, 2000년도에는 단칸방이 한개이고 2실이 12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동에 민원발생이 있어 가지고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려서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받아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마당에서 상동에 원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방해 또 배상청구 민원인들이 법원에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법적 결과에 봐서는 전부다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사항도 원룸에서 투룸으로 넘어가는 줄어드는 건수도 실제 구청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동문제도 결과는 건축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정문제를 따지고 공사방해 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을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열심히 주민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한계에서 이번에 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뒤에 재산압류까지 해서 공사할 때 데모할 때 제일 앞장선 분들 사진을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분들 4· 5명을 공사중지 가처분에 따라서 집을 900만원내지 1,100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것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사정사정하면서 풀어달라, 그래서 구청에서도 입장이 난감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된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싸워서 피해입은 양도 엄청난데 왜 구청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룸하고 2실하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건축허가 민원을 보면 황금2동에 제일 먼저 지적하신 원룸여관 문제하고 유흥업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8일 2개 필지상에 1개동으로 근린생활시설 지상5층 연면적 1,520평방미터 여관이 30실, 40실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11월 9일 착공도 하기 전에 건축주가 원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에 11월 13일 14번지에 지상 4층 15가구에 두동의 다가구주택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금년 3월 23일 황금동 851-14번지에 미착공상태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으로 그래서 다가구주택에서 유흥주점으로 나갔습니다.
   3월 30일 황금 851-13번지 4층 골조만 완료한 상태에서 허가사항 변경허가가 4층에서 5층으로 객실이 34개소 19개로 조정해 나갔습니다.
   허가이후에 청구빌라쪽하고 인근주민들이 유흥업소 건축을 반대한다.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해서 구청에 항의 방문하시고 집회도 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주하고 주민대표간의 협의를 수차례 연결시켜서 서로가 우리 같은 구민이니까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협조해서 좋은 일이 타협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경제성과 공사진도 등을 감안할 때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창문은 불투명유리 시공하는 것을 좀 조정하고 일층에 북측 출입문도 폐쇄조치하고 다소나마 인근 주민의 사생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여기에 주변 여건을 보면 이 지역은 당초 주거지역에서 87년 5월 2일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되어 있고, 학교 보건법상 상대정화 구역을 200m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곳은 수성여중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80m 지점에 위치함으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경계로써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 입장은 다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상업지구 지정이후에 민원이 건축뿐아니라 불허가시에는 건축주의 행정소송 제기 등 패소가 분명히 예상됨으로 민원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주민을 만나고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했지만 조금 조정하는데 불과했습니다.
   현재 여관은 내부마감중이고 유흥주점은 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가면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황금시장에 다가구주택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황금2동에 다가구주택현황도 설명드렸습니다만 749-17번지인데 3층 11가구에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5월 24일 인근주민의 건축반대에 의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후 건축주한테 타 용도로 변경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자기땅에 자기가 이익생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행정예고제하고 행정민원배심제를 실제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하고 시간적여유 또 주민들하고 대화 또 건축주하고 시간여유를 가지면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거주입주자 선별을 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공사를 해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해 달라, 그래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민원배심원제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6월 23일 조건부를 부여해서 건축허가 처리하여 현재 기초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사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고 현장에 조금이라도 민원의 피해가 갈수 있는 것은 안되겠다 소음, 분진, 또 도로상에 자재를 적재해 놓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또 차가 다니는데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것을 세심한 주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장에도 별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민원방지 대책으로써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근주민과 건축주간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룸사롱, 여관, 사찰, 교회, 기타 혐오시설 등은 님비현상 관련된 시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제는 인허가 접수가 되면 일주일간 현장에 간판을 세워서 용도 규모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도록 구청 전화번호도 명시하고 담당자 이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일차 수렴해 가지고 민원배심원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가 없을 때는 인허가 처리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경우는 사전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의 합의도출후 인허가 해 줍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원배심제원 쪽으로 심의허가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는 주민들간에 이해가 대립되어서 민원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배심원제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도 보면 여기에 맞는 판정관을 1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행정전문가 교수님, 학계, 종교지도자, 직능대표,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구의원 이렇게 10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행정예고제와 민원배심원제를 실시한 결과 건축주가 허가기간이 조금 지연이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칭송도 있고 저희들한테 격려전화도 옵니다. 당초에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면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보안등유지보수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도시국장 나오셔서 장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먼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을 염려하시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설치 두가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밝은 거리를 조성해 주어야 되고 우범지역 해소차원에서   주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1억8,400만원, 99년도 2억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등수는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와서 적게 편성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감안한 것이며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점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의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 유지 및 보수비는 동에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포함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각동에 실수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이전까지는 50와트이하 한전주하고 건물공가에 설치하는 보안등에 한하여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50와트 이상 특수여건의 현장에 설치하는 보안등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이후에 신규설치 보안등 모두 구청에서 일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를 동에서 하는 경우와 구에서 하는 경우 공사추진 방법상 문제로 설치단가상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99년 3월 이전에 설치한 보안등은 수가 한정적이며 보안등 50와트 미만은 신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년 3월 이전에 보안등 신설예산은 재배정하여 동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나 전문지식이나 기술인력이 없어 보안등 신설유치 공사설계에 감독업무에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99년 3월부터는 모든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일괄 설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하는 보안등은 표준보안등 보다 고용량이고 특수현장에 설치한 보안등으로서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안등은 신설업무를 기술력과 전문지식이 없는 동에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보안등 유지보수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우리구의 전 지역에 걸쳐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장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판매업소 도심허가로 인한 대주민 민원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8일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파사고 이후 주민들의 가스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문제에 재차 경각심을 일깨워주신 장병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가스업체 현황 및 허가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PG가스 판매업소는 우리구에 38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었고 현재 영업중에 있고 32개업소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6개업소는 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허가요건 및 절차로는 가스판매사업 기준고시에 의해서 사업주의 연간재산세 납부 실적이 10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시설기준은 사무실 10평방미터 용기보관실 2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설치 가능한 지역은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관련구에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기간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이 기간내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 주민다수가 가스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설치를 반대할 경우 법률과 학계,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제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보관 시설 설치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현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가스사고 발생통계에 의하면 '99년도 224건, '98년도 397건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구지역은 7건으로 전국대비 3.1%입니다.
   가스사고 발생 원인별 통계를 살펴보면 시설미비가 전체의 25.9%, 사용자취급 부주위가 18.9%, 고의사고가 15%, 공급자 취급부주위가 13%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은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 완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매1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검사 위탁기관인 가스판매 협동조합으로부터 년2회 자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가스판매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99년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를 2회 실시해서 사업정지1개소, 경고2개소, 개선명령 7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판매업소의 가스용기관리 위반업소 3개업소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실적으로 가스업무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의식을 제고시켰으며 가스사용자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홍보 및 범어네거리 영남일보사에서 설치한 대형 전광판에 가스안전을 위한 홍보표출과 가스안전공사 이동차량으로 안전캠페인을 통해 주민홍보를 증대하고 특히 일부 가스판매업소 운반차량의 난폭한 운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소점검시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금까지 가스판매업소의 가스사고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소의 민원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업소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점검해서 법이 정한 시설 및 기술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조치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스판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으로 종사원 특별교육이수 여부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을 확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한국안전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고압가스 운반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업소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소음과 교통장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가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가스판매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시 사전 행정예고를 철저히 시행하여 인근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건축주와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인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가스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들의 가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안전점검 제일의 목표로 예방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스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장병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도시국장님 황금2동에 민원이 잠잠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상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황금2동의 민원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데 잠잠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원론적인 답변해서 두 국장님의 답변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김규택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준법입니다. 행정의 모든 근간역시 법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적법한 자격조건 갖추면 당연히 허가해 주어야 하고 신고 수리되어야 하는 점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국가적 이슈가 전국토의 난개발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증대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허가남발에 따라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이 역시 지자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지만 무분별 무계획 각종 인허가의 남발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투룸, 위험물, 이런 허가나 신고수리역시 각종 인허가의 남발과 난개발문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이 중단되었듯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원룸, 투룸, 위험물 취급업소 신고 수리건도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7월 13일 어제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주민무시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무효,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등 적법한 입지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승인한 것은 무효이다. 이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혐오시설 위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제동을 건 판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사유재산 보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수의 어떤 재산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사생활 보호도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하고 다수의 이익도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자체단치장의 의지만 있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투룸, 각종 혐오시설 위험시설 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장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룸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건축허가로 인해서 수성구에 고유한 주택문화를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허가가 있으면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왜 허가를 해 주지 않느냐 또 허가를 해 주면 그 인근 주민들은 우리집 주변에 원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회 윤리적인 문제, 주차난 문제, 또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직·간접의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 안된다. 이렇게 찬반이 서로 엇갈리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건축주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더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할수 있겠느냐 상반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양쪽이 다 이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때 모든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도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만에 하나라도 법의 범위를 이탈해서 자기가 직권남용을 했거나 또 재량으로 처리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 부분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그런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법력의 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평소의 업무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법령의 노예가 된다든지 법령에 얽매여서 주민의 소중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 다소 법령의 재량을 부여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반대하는 주민측에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바로 이어서 공사방해가처분 신청을 해서 공사방해를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이겼습니다. 공사방해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당신이 방해해서 이것을 언제 준공할 것을 준공하지 못하고 그동안 손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또 이겼습니다.
   세대당 1,100만원에서 1,700만원의 손해를 물어주어라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재발 집은 지어도 좋으니까 손해배상금이라도 물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건축주를 불러서 주민들이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당신이 이겼으면 되었지 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만은 취하를 해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건축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좋다. 그러면 나는 손해배상은 하지 않을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가 하는 공사에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러면 손해배상은 취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허사로 돌아간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 처분신청을 해놓고 이 판결이 날때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우리 구청에 와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무리가 있지만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개월이나 4개월 공사를 못하고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건축주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판결에 의해서 허가취소되든지 내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안하면 되지, 왜 지금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는데 공사를 중지시키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완강하니까 당신이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재를 하고 중재를 해서 그분들이 3개월내지 4개월을 공사를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가면서까지 했는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허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사방해를 하면 안된다. 공사방해를 할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공무원도 더 이상은 거기에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룸이 준공 후에 이실이 일실로 바뀌어 지는데 이실이 일실 원룸으로 바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공무원이 업무를 방치하거나 그런 것을 알고도 눈을 감아주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 이실이 일실로 구조 변경되는 경우 중간에 벽하나만 헐면 방두칸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현행 건축법상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중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벽을 허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하중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되지만 중간에 벽하나 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그것을 최대한 악용을 해 가지고 허가는 이실로 해 놓고 준공되고 나면 일실로 중간벽을 헐어버립니다. 이런법의 맹점도 있는데 전부를 통틀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원룸 건축허가는 안되도록 법개정을 해 달라는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황금동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여관으로 바뀌고 그것이 유흥음식점으로 바뀐 문제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두절미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전부 공무원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마는 황금2동의 다가구주택이 여관으로 바뀐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도 주민들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시기가 87년입니다. 87년에 황금2동의 상태는 어떠냐, 거의가 90%가 나대지입니다.
   90%가 아직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고 전부 빈땅으로 있는 상태인데 91년도에 황금동 두산동이 나대지가 너무 많다 이래서 초토세가 부과된 지역입니다.
   초토세 부과시점이 91년입니다. 그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시기는 87년입니다. 그때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때는 집도 없고 90%이상이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치고 경제성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원룸짓겠다는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상업지역은 땅값이 주거지역하고 벌써 배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럴 때 가장 경제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이 상업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상업지역에서는 여관이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는 8m 아니면 6m 길 하나 사이입니다.
   길 하나를 경계로 해서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그런 나쁜 영향,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저울로 달수 없어서 그렇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 역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업지역에 할수 있는 법적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요구할 때 안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법을 너무 좋아한다. 법을 앞세운다 이렇게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바대로 공무원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최종적인 심판은 감사도 받고 문제가 되는데 있어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언론의 비판도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자기가 법령을 위반하면 공무원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스판매시설 문제인데 가스판매소는 이것 역시 법령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스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항상 나는 내집 옆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기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민원배심원제로 회부를 해 가지고 민원배심원에서도 법령으로 규제를 할 수 없지만 인근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항상 그런 공포감, 또 언제 어떤 과정에서 취급을 잘못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가 한복판에 가스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민원배심원제에서도 허가를 안하는 쪽으로 판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은 지금도 왜 내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이런 이런 위험부담이 있고 또 행정예고를 통해서 민원배심원에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허가를 안하는 방향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당신이 꼭 여기에 가스판매시설을 하고 싶으면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너라 적어도 반경 50m이내 범위에서 한집도 빠짐없이 동의를 받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이 앞서느냐 우리의 안전이 앞서느냐 또 사회 여러 가지 퇴폐적인 윤리 도덕이 앞서느냐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현장에 행정예고를 하자 이 장소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 예고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전부 접수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쪽하고 양쪽의 의견을 중재를 해서 그것이 대화로서 해결이 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배심원제에 회부해서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해 주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받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민원처리방향을 지난 6월 1일부터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고 그것을 해주면 안된다는 주민들의 간곡한 애원도 무시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떤 건축주나 시설주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을 더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현지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까지 해서라도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선에서 절충하고 그리고 황금시장 뒷편에 있는 원룸같은 것은 일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인근에 있는 주택쪽에는 이중창으로 해라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출입문은 어느쪽을 어느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또 층수는 어떻게 조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당히 조건을 붙여서 심지어 주인이 반드시 그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민원배심원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해 가지고 100%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지만 그래도 50%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고뇌하고 고민하시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도 표하고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예고제나 민원배심원제 같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높이 칭찬을 드립니다. 추후에 수성구 일대에는 더 이상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다가구주택이든지 혐오시설 위험시설을 인허가나 신고수리에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편에 서서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선이 통상보면 6m에서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6m도로 같으면 마주보는 창문 등을 열면 그 안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거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해서 통상보면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사이에는 완충지대라고 해서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의 어떤 서로 좋지 않는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통상 설치를 하는데 그러한 제도를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사이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을 혐오시설이 아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 허가를 해 주는 완충지대의 제도적인 설치를 건의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정례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일상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출신 배만준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으로 설레이었던 2000년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장마철 재해발생을 걱정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인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되었고 남북관계도 호전되었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장미빛 내일보다 힘겨운 오늘을 걱정하는 이웃을 많이 접하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금융노조의 파업, 의약분업문제, 중국과의 무역분쟁, 한·미주둔군 지위협상(SOFA) 불평등조약 개정문제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고 짜증스러운 날이 계속되는 이 때 우리 수성구청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삶의 질 향상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드높여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더하게 한 김규택구청장님과 여러 구민들에게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자료도 수집하고 구민의 여론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저소득층과 영세민 가정에서는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기에 보다 신중을 기해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던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다는 복지국가로의 실현을 위해 2월 17일 입법예고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월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으로 정해져 소득이 그 이하일 때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 금액으로 고물가시대에 생활가능한지 의심이 가며 그 대상자 선정을 전문가가 아닌 신청대상자에 한해 각동 직원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던 한시생활보호자 영세민가구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방안과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계획의 유무, 또한 미확정된 생계급여 산정방식과 주거지 불분명에 따른 수급권 제한 등에 대해 권리침해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소외되는 빈민계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수혜자들의 자기생활능력과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빈곤을 영속화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따른 예방책은 강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리 나라 경제가 IMF 파동을 겪으면서 회생되는 듯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실물경제는 많이 어려운데도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97년도 국민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90년도(2.17TOE)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산업자원부 공개자료에 의하면 전력소비량이 1990년도 1인당 소비량이 2,202KWH에서 1997년도 4,366KWH로 주택용 수용가수 840만2,000호에서 1,113만6,000호로 증가한 24.7%보다 49.6%로 2배나 증가하여 에너지소비 증가 세계 1위가 되었음에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소비하는 석유는 하루에 약 200만배럴로 서울 장충체육관을 5번을 채우고도 남을 분량으로 인구는 세계 26위, 경제규모는 11위, 석유소비량은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이며 국민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3.93TOE(원유1에 상당하는 에너지량)로 일본(4.98TOE), 프랑스(4.08TOE)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규모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가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줄곧 세계 1·2위를 다투어 항상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이는 달러낭비로 이어지므로 올 연초 예상한 올해 원유도입 금액은 202억4,000만달러, 물량으로는 37.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원유도입 단가가 1달러 오르면 원유도입에 10억달러 가까이 더 지출됨으로써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용 수출로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짐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10%만 줄여도 연간 30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니 주무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습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2000년 6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환경소비자,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에너지절약기구인 「에너지절약 시민연대」를 결성하였듯이 우리 구에서도 민관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기구를 만들거나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계경제에 도움도 주고 절약하는 습관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에너지절약 대책은 수요자 당사자와 거국적인 문제이지만 대구 8개 구·군중에서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수성구가 선정된바 있기에 공동주택이 제일 많은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며 엘리뇨현상에 의한 급격한 기상변화는 사라졌지만 태풍이 예년보다 몇가지가 더 발생된다고 예고된 바 있습니다.
   1999년 9월 30일 16시 40분경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시 효목공원 도서관 부근에서 3명의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 손해배상소송으로 1심재판에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방대책을 강구했다면 아까운 인명사고가 없었을 것이며 손해배상금 1억4,000만원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음에 사전 예방대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내 재난, 재해 및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절개지나 공사현장 및 침수지 등의 현황과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관내 각 동에서 침수지역에 사용가능한 재난가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침수지 저소득 주민의 피해보상이 소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 피해보상의 계산은 어떠하며 구청에서 피해주민의 지원은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구정의 목표에 걸맞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00년도 전반기 정례회 일정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의회를 뿌리채 흔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연일 보도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이해가 어느때보다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진정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주민이 주인인 행정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배만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등 시행준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 에너비소비절약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등 시행준비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IMF이후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 절대빈곤층이 증가함은 물론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건국이후 지난 40여 년간 영세서민의 지원을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를 벗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대전환하여 정부, 시민단체, 국회 등 전 국민이 합의의 바탕으로 '99년 7월 9일 개정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와 한시생활보호자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함은 물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자립 지원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수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데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월 소득 93만원, 재산가액이 3,60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나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15평이상 소유자와 전세가구 전용면적 20평이상 가구 그리고 승용차 소유가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시생보자의 재산기준 4,400만원보다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사기간동안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가정마다 신청안내 홍보물을 배부함은 물론 수성소식지 각종 단체·교육·회의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 오고 있으며 또한 통·반장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누락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조사대상자는 현 생보자 4,483세대보다 40.8%가 늘어난 6,318세대로써 타구의 평균 신청률 33.2%에 비하면 신청접수가 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개별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정확한 소득산정과 아들이나 딸 등 직계존비속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파악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향후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차량소유,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로 인한 일부 탈락자의 항의와 생계비 차등지급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파악을 위하여 행자부, 건교부, 연금관리공단,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전산조회를 근거로 하여 개별 가정상담 방문을 통하고 성실답변을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제외되는 가구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본법 기준에 따라 절대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조사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000가구당 1명 수준의 정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생계비지원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생각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개하는 등 근로유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안내, 취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각종 자활수입을 통한 근로의욕 능력을 향상시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절대 빈곤층이 없는 정말 살기좋은 수성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신청자 조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배만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계속해서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에너지소비절약 실천의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등한시 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는 97%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에너지 소비량 약 1억4,000만톤으로 세계 10위이고 특히 석유수입량은 원유 8억7,400배럴로 세계 4위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8억불, 우리 돈으로 하면 28조원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 총 수입액의 5분의 1수준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는 국제원유가 상승과 에너지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이 303억불로 전년 대비 33.3%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며 국민모두가 동참해야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초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소비절약 이용 효율 향상에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소비 10% 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등의 에너지공급 시설 확충비용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정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99년도 에너지절약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1실·과 1절약운동을 실천하여 공공시설물 최대 전력 10% 절감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창문 옆 사무실 형광등은 50%정도 소등하여 225등을 소등하므로 월 2,700KWH를 절감하였습니다.
   구청 청사 및 동사무소의 형광등 250개 이상을 절전형으로 교체하였고 관내 1,000여 개의 보안등을 자동점멸기로 개체하여 불필요한 점등을 방지하였으며 보건소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가스 흡수식 냉방기를 설치하고 고효율 기자재 및 단열제 사용 등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건축하여 공공부문에서 전기 0.6%, 유류 27%, 수돗물 25%를 절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주유소 73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연3회 실시하여 불필요한 과다 조명을 자제토록 지도하였으며 한국난방시공협회 대구시지부와 연계하여 경로당 및 장애인 수용시설 60개소에 대한 보일러 청소를 실시하여 난방비 10%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주택신축 및 개축 434개소에 대하여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를 유도하였으며 에너지소비절약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성소식지 및 홍보물 게시판을 통하여 주택단열안내, 겨울철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홍보하였고 또한 제가 주관하고 있는 물가안정소비절약실무대책회의를 금년 1월 27일에 개최하여 불필요한 광고등 안 켜기, 모형물 아껴쓰기, 에너지소비절약 필요성을 교육하였으며 동대구농협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 음식, 목욕 등 각종 협의회에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각 분야에서 범시민적으로 참여하는 맑고 푸른 대구 21운동에 에너지절약 및 수돗물 아껴쓰기를 중점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각종 기관단체 등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총괄 부서로 총무과 청사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에너지절약 10% 절감운동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기기 구매시 모든 제품은 절전형으로 구비하고 실·과별 에너지사용 시간대를 조정하여 소비전력 최대 피크철을 인하하여 전기기본요금을 절감하고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였으며 창문 옆 사무실 형광등 2분의 1을 소등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무기기의 전원을 제거하는 등 에너지소비절약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승용차 10부제운영과 자동차 함께타기운동, 통근버스 이용하기, 주1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유류절약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건물 신축시 초절전형 형광등을 사용하고 심야전력을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부분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2,000톤이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하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노후 보일러 및 석유를 에너지저소비형 설비로 교체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절감목표를 설정 연료사용량 10% 절감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체를 발굴,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전 업체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 10부제 운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과 교통밀집지역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승용차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함께타기 운동과 함께 자동차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택 및 사업용 빌딩신축시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비토록 유도하고 주택단열기준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추후 부담하게 될 에너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1회이상 관내 주유소에 대하여 불필요한 과다 조명사용을 억제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간주도 에너지절약운동이 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기법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 기기의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 800만대의 컴퓨터를 하루에 한 시간씩만 꺼두면 연간 240억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한 집 1등 끄기, 냉방온도 1도 높이기 등의 사소한 실천으로 10%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연간 2조8억원을 벌게 된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은 민·관 구분없이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소비 절약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배만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마학관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민의 안전을 걱정하시고 또 재난재해 대책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만준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재난재해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피해상황이 발생시에는 신속히 처리 변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재난재해 종합예방 대책의 근무상황 관계를 말씀드리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체제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22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공휴일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는 보면 재난상황 발생시에 유형별로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상황 발생시에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그 반면에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11군데 정도 유관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동부소방서, 경찰서, 상수도사업소, 한전, 전화국,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군부대 이렇게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실제 안전점검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관리대상의 시설물 일제점검을 상대평가를 연 2회에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고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도 전수점검을 해서 A, B, C, D, E등급을 상대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수점검 상대평가 결과는 총 관리대상 시설수가 572개소인데 A급이 138개소이고 B급이 366개소, C급이 108개소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월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1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물을 점검하고 3·4월에는 해빙기 취약시설물, 5·6월에는 행락시설, 7·8월은 체육시설, 9·10월은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11·12월은 동절기 대비 이용시설물을 연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대비 다중시설물 점검을 해본 결과 총 44개소를 점검하여 지적된 6개소는 보수 보강을 완료하고 또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물 점검은 총 86개소를 점검해서 18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15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을 완료하고 3개소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물이라서 방학 때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제시설물 사전 점검도 매년 4월에서 6월에 실시하여 금년에 총 점검시설이 94개소로 하천 3개소, 수문이 4개소, 교량 4개소, 저수지 21개소, 절개지 11개소, 축대 옹벽이 15개소, 배수로 9개소, 기타 27개소를 점검하고 12개소를 지적하여 보수 보강을 완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확보입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방제사업비로 하천기성재 정비 외 5개분야에서   18억1,100만원, 구호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00만원, 재해기금 1억5,300만원 각각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비·자재 확보입니다.
   재난장비 물자로는 안전점검을 위한 초음파 측정기 외 11종, 긴급구조 구난을 위한 절단기 외 32종 279점이 되겠습니다.
   재해장비 자재로는 풍수대비 양수기가 13종 70여점, 설해대비 모래살포기 7종 1,500여 점을 각각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안전점검의 날도 행사를 매월 4월 4일에 실시하고 방제의 날 맞이 행사는 매년 5월에 실시하고 범어로타리 전광판 홍보와 민원실전광판 홍보를 합니다.
   캠페인 실시는 주요 네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설치는 구청, 동 출입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막 설치, 수성소식지 게재, 홈페이지 게재, 유인물 제작 배포, 방제 포스터 공모, 민방위교육 실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훈련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특성 훈련은 풍수해대비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특수시설사업으로 지역방재 POST를 운영합니다.
   POST라는 말은 경제책임 구역이라는 군사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속한 전달의 수단인 역주마, 파발꾼 이런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재해취약지 인근 주민의 지역방재 상황 전파요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주적 방재역량을 고용하고 유사시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34명의 요원을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재난재해 사고 우려가 있는 절개지 공사현장 침수지 등의 현황과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절개지가 5군데 있고 공사장 16군데, 침수지 1군데 그래서 22군데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수많은 크고 작은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8년도 집중호우시에 붕괴되고 취약한 절개지 5개소로 을지맨션 서편 절개지와 신천지 아파트 북편 절개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서한과 우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보강을 유도하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산국도를 개설하면서 형성된 연호동 산27-1번지 절개지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사보다 우선적으로 사면 정지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범어3동 일명 99계단 주변입니다.
   주소는 2044-1번지입니다. 거기 절개지는 바로 집이 붙어서 노후 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보수공사가 상당히 어렵고 주위의 환경도 그렇고 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파동 대자연아파트 뒤편에 절개지는 낙석이 위험했었는데 이것도 보강해서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도 민간시설이지만 지방자치제의 중점 관리대장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월2회이상 실시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우리 관내에는 팔현마을이 있습니다.
   '96년 7월 4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현마을은 마을 북쪽 금호강 제방이 1,100m정도 미개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수위가 상승되면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10회에 걸쳐 관리청과 제방개수공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제방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을 금년내로 추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침수를 대비하여 수방장비, 인근 고산2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토록 하였고 호우시에는 순찰을 강화하여 침수시 대피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지정된 고산초등학교에 대피토록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동의 침수중에 사용 가능한 재해재난기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수해현황 태풍 예니로 보면 하천 범람이 4군데이고 하천 하수도가 넘어서 역류된 것이 60개소, 토사 유출이 21개소, 농작물 피해 38개소 총 443개소가 예니호 때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수기 집중호우시 그 당시에 대구지역은 30년정도의 빈도의 폭으로 1일 225mm가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지대 침수가 225건, 전체 피해의 50.7%를 차지했는데 일시적으로는 건축물 침수가 대부분으로 신속한 배수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대책으로 소형양수기를 '99년에는 10대, 금년도에는 15대를 각각 확보하여 6월 현재 각 동에 기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용 모래도 1만1,600개를 각 동별로 500여 개씩 각 동에 배치해서 침수시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장비는 구명조 외 3종 16점, 수성구 관내 501여단3대대에서 34종 279점을 위탁 관리하고 군·관 합동으로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 저소득주민과 피해보상이 소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보상 계산을 어떻게 하여 구청의 피해주민의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기준법 제2조, 재해구호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재해복구비용으로 주택침수시에는 건물주에는 세대당 의연금조로 60만원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세대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국고지원 80%, 지방비 20%로 실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파시에는 건축주에게 3,700만원으로 국고 10%, 의연금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을 각각 10% 부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해당될 때는 생계구호비용으로 응급생계구호 1인 1일해서 백미를 432g, 부식비 1,559원을 생계구호 1인 1일 기준 백미 288g, 정맥 139g에 부식비 1,559원을 각각 국고 70%, 의연금 15%, 지방비 1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는 재난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좋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한 건도 재해예방에 허술함이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배만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종합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재해를 위한 장비가 34종으로 279점에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현재 501여단3대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위탁하고 있는 피위탁기관과 우리 구가 위탁관리하는 과정이 유상이든 무상으로든지 관리에 대한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도시국장께서 우리 구의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바로 2년 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구의 침수된 지역이나 재난지역이 여러 곳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많은 침수지역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상황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양수장비를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몇 시간을 계속 요청했으나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소방서에 가서 소방장비, 소방차 2대를 동원해 와서 익일 아침까지 양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간에 많은 예방대책이 강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3대대와 공조체제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예방대책을 강구를 했을 때 물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이런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재해재난 발생 이후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박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금년에 사전 재난관계하고 점검해서 제가 직접 위험장소를 선정해서 다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작년에 몇 군데 침수되어서 양수기를 요청했는데도 조속히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구의 장비관리를 위탁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3대대 장비는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군·관·경이 합동으로 재난방재 업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비구입 예산부족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장비는 구명조라든지 관리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는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작년에 잘못된 점을 금년에 와서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하수도준설 문제부터 해서 95%정도 하수도정비를 하고 기계준설을 했습니다.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양수기도 각 동에 1대씩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쟁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서는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까지 동원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장비도 소방본부하고 전부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공휴일에 보면 도로에 조금 금이 가도 주민한테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서 유관기관에 도시가스, 한전, 지하철공사장 이런 데 연락하면 약 60명정도가 모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체계가 일을 해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 협조, 상수도부터 동부소방서, 경찰서까지 동원이 되는 것을 보면 재난재해쪽에서는 유관기관들이 협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고도 일요일날 서너군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된다고 보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니까 참 다행이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업무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박용하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손운익의원과 허종만의원 두 분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 시간이 되어서 잠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고 심사한 삶의질 향상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할수 있기까지 구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한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드립니다.
   3대 후반기들어 처음 열리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 지역구인 진밭골 대덕지 불법매립 현장에 대한 궁금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덕지 불법매립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어려운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대덕지 학술수리용역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는데 1999년 12월 20일경에 나온다던 학술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대덕지는 불법매립으로 대덕지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지 불법매립현장에 대한 제75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불이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75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공사현장에 담당공무원을 고정배치 감독하고 경계측량후 공사를 하게 하고 진입도로는 기존 4m에 2m폭으로 붙여 6m도로로 개설하고 도로 편입면적은 본인소유 365.9평방미터와 하천부지 764.84평방미터로 성토량은 351.9제곱미터로 원상복구 61만원으로 백호우한대 35만원, 15톤 덤프한대 26만원이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기존 4m도로에 2m를 붙여서 개설한다던 진입도로는 대덕지의 넓은 부분을 거의 매립하였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던 공무원은 현장에 보이지 않고 경계측량은 하였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351.9제곱미터의 성토량은 수천제곱미터로 늘어나 원상복구 비용은 잔토를 흘린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이행이 한가지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해 주지도 않는 자기땅도 아닌 국·공유지 하천부지를 마구 매립하도록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마저 내리지 않고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후에야 고발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덕지에 대하여는 관심있는 분들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형질변경 관계로 고산에 거주하는 전국 그린벨트 회장이신 장모회장께서 자기땅에 불법형질 변경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덕지는 자기땅도 아닌 국·공유지에 불법매립을 하고도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를 칠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지않아 다가오는 우수기에 폭우가 왔을 때 불법매립한 부토와 부유물이 하류 복개천으로 유입되어 하류지역인 지산·범물지역에 상당한 수해가 예측되는데 수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불법매립한 부분 원상복구 및 대덕지의 보존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운익의원님께서 대덕지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민원사항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도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되지 않은 첨예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년의 과정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당초에 지산·범물지역에 있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925년도에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덕지 자체가 직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는 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관개지라는 새로운 못을 만들어 가지고 도수로를 통해서 관개지에 물을 넘겨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지산·범물 지역에 농업용수로 사용해온 못입니다.
   대덕지는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었다가 그물을 관개지로 넘겨주고 만수가 되면 여수로를 통해서 범어천 상류로 흘러가는 그런 유수지 역할을 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못에 전체 면적은 10,925평입니다. 필지수는 15필지이고 10,925평 중에서 지금 토지형질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민원인의 소유토지는 3,045평입니다.
   전체 필지는 12필지로서 대덕지 전체 면적에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유수지가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용도폐지가 되고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느냐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농지개량 조합에서는 대덕지를 관리하는 하류지역이 바로 지산·범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89년도부터 택지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몽리면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달성농지개량 조합에서는 이 못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개인에게 불하를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에 이 못을 사도록 매입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때 대구시나 우리 수성구가 공히 그 못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지 않겠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는 1995년 2월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몽리면적이 없어졌으니까 이 저수지는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수지로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고 나니까 다음 절차가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어 가지고 95년 9월에 이 땅을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95년에 불하를 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그 당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일부는 나무를 심고 일부는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해달라 이때 우리 구청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형질변경절차인데 그래서 자기는 우리구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96년 1월 3일자로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토지형질변경 절차인데 전단계에서 이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왜 이것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딱한 노릇입니다.
   왜 딱한 노릇이냐 그 전단계에서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습니다.
   우리보고 땅을 사라고 했는데 그 못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산다고 했고 또 용도폐지를 해도 좋으냐 해서 해도 좋다고 했고 또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때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해 주었고 그 다음 절차가 형질변경인데 영농을 할려면 그 터를 성토를 해 가지고 터를 돋우어야 물에 침수되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우리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세차례 모두가 도시국장 전결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허가신청은 96년 11월 30일자로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그때 신청내용이 그 민원인의 소유땅이 12필지에 3,945평입니다.
   이땅 모두를 자기는 매립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이 땅 12필지가 6필지는 진밭골 가는 도로밑으로 모여있고 나머지 6필지는 못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6필은 아무리 해도 성토를 해서 농지로 사용할 그런 입장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필지 모두를 매립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정당하게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형질변경 신청은 98년 10월 8일에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어떠냐 하면 못안에 있는 자기땅 12필지를 전부 성토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대체수로를 만들겠다 그 옆에 국유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하천을 돌리고 못을 전부 메워서 자기땅으로 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불허가를 했습니다.
   왜 불허가를 했느냐 하면 대체수로를 내고자 하는 지역이 국유지이고 또 임야입니다.
거기에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그런 식으로 훼손하는 것은 안된다. 대체수로를 내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천을 돌리는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해 줄수 없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구에 판단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허가신청이 98년 12월9일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신청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필지 중에서 진밭골로 올라가는 도로밑에 있는 6필지는 전부 한군데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6필지만 매립을 하고 나머지 6필지는 매립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구청장은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6필지만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못을 사라고 했을 때 안샀고, 둘째는 용도폐지 동의해 주었고 토지거래 허가해 주었고, 이제와서 이것도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것이고 우리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당신네들이 사도 좋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해 주어놓고 왜 형질변경 허가를 안해 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6필지 이것만은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마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감정적으로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안을 갖다가 제시해도 구청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허가를 안해 주기 위해서 나를 욕을 보이는 것이다. 전단계에서는 다 해 주고 이제 토지형질변경 절차 단계에 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시 답변이 궁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하니까 이분이 99년 3월 6일자로 대구시에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99년 5월 21일자로 수성구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본인이 신청한 6필지 중에서 밑에 있는 못둑 쪽으로 있는 한필지를 제외하고 다섯필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라는 대구시에 행정처분 재결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99년 7월 5일자로 우리구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역시 규모는 자기는 6필지를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행정심판에서 5필지만 해 주라고 하니까 그 5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99년 7월 5일자로 매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조건을 손운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업시행 기간을 99년 10월 30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금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립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은 매립을 해 보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필지경계에 맞추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단 작업을 할 때는 인접 토지를 다소 월경을 해서라도 작업을 하고 다 끝날 때 지적선에 맞추어서 남의 땅 한평이라도 누가 빼앗길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절대 한평도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것이 없도록 지적선에 맞추어서 석축을 싸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쓰고 한쪽은 자기 농토로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 마저 안된다. 해 줄수 없다 당신땅 안에서만 작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볼때는 구청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일이 전부 가능한 것도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있을수 없다. 허가만 하더라도 시청에 행정심판 청구하니까 당장 해 주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구청이 의도적으로 나를 욕을 보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해라, 얼마를 해주느냐 하면 300억을 해 놓아라 대화가 안되는 것이지요, 땅값이 전부 해야 2억3,000만원 되는데 배상을 300억을 해 놓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대화가 될수 없는 것이고 무조건 나는 허가고 무엇이고 필요없이 내땅을 전부 매립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하는 온갖 것을 녹음을 다해 녹음틀고 검찰에 간다 경찰에 간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게 하니까 공무원들도 이 분이라고 하면 정말 보기도 싫다할 정도로 완전히 담을 쌓아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전부가 다 당신이 옳고 구청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계속 와서 누구도 이야기 하고 누구도 이야기 하고 누구도 이야기 하는데 왜 구청이 이제 이것을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이 나는 그 시점에 구청장이 생각해도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책을 했습니다. 아주 엄한 책임을 물었는데 두사람 다 사표내라 한사람은 사표내고 나갔고 한사람은 현직에 있는데 책임을 물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허가가능한 민원을 불가능하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허가 처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호미를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을수 없도록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 구구한 사정은 다 말씀드릴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 민원인하고 구청하고 대화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 현재의 고민입니다.
   이 형질변경에 따른 학술용역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민원인은 자기땅 12필지를 몽땅 매립을 하겠다 허가도 필요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합법적으로 수리관계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홍수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50년 내지 100년 단위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여기에 대비한 자료가 있어야 판단을 해서 100년 단위로 홍수가 한번 나더라도 그런 대홍수가 나면 이 못의 사정이 어느정도까지 물이 채이고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저 사람을 우리가 설득시킬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용역의뢰처는 영남대학교 수자원연구실에 의뢰해서 이순탁교수가 연구관이 되어서 99년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학술검토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1,97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강우빈도가 50년 내지 100년 확률로 계산했을 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덕지 중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6필지까지는 매립을 해도 통수유역에 아무 지장이 없다. 100년 단위로 대홍수가 나더라도 본인소유의 6필지 까지만 허가를 해 주면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당초에 당신이 주장한 6필지 그중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5필지는 이미 되었고 나머지 한필지 남았는데 이 한필지까지 마저해서 해주고 그 이상은 우리가 유수지 통수능력을 고려해서 안된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 이 6필지만 매립하는 선에서 끝을 내자. 이렇게 하니까 한사코 안된다고 합니다. 내땅은 무조건 다 메우겠다. 이렇게 한사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메울 방법이 없는 것이 나머지 6필지가 군데군데 흩어져서 물속에 잠겨있는 땅입니다. 비만오면 물에 잠기고 도저히 성토를 하면 씻겨내려가고 이런 못쓰는 땅을 자기는 계속 매립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더라도 학술 용역결과는 1안, 2안, 3안, 4안해서 6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선이 3안까지입니다.
   3안까지가 그 사람소유 6필지 그것을 다 성토를 해도 대덕지에 유수지 통수능력으로 보아서는 지장이 없다는 전문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매립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조치가 늦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늦추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작업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못둑에서 자기땅으로 연결되는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일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땅을 다 매립한 뒤에 이 국유지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고 뒤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기 경계를 넘어서 국유지인 하천쪽으로 흙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4월 7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원상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4월 12일자로 2차계고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하지 않을때는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역시 이 사람은 마음대로해라 고발을 할려면 고발을 하고 법에 가서도 할말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주장인데 금년 7월 3일자로 수성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꼬이느냐 이것이 그간의 여러 가지 구구한 사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가능한 민원을 불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나를 골탕먹이고 애를 먹였으니까 당신들도 당해봐라, 내가 절대 죽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3차 형질변경 신청당시에 6필지만 하겠다고 자기가 신청했을 때 6필지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면 문제는 쉽게 풀렸고 작업도 일찍이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5년동안 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을일이고 그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수모도 당하고 사무실에 와서 기물도 파손하고 온갖 욕설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내 이것 안하면 못하느냐 그 과에 그 계에 사람을 보내면 전부다 2, 3개월 있다가 죽어도 이것 못하겠다. 좀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딱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직을 바꾸어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묵과할수 없고 일단 경찰서에 고발해 놓았으니까 고발경위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불법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묵과하지 않을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상복구 시키고 그 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현재는 비가 오니까 우선 비닐을 덮어서 흙이 더 이상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대덕지 보존문제는 학술용역 결과에서 나왔다시피 매립가능한 6필지는 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저수지로 그대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대덕지라면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제목만 대어도 이야기만 들어도 밥맛없다는 정도로 참 고질민원으로써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5년간 끌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민원인의 말처럼 어떻게 구청장이 해 주라고 하는데도 관계 국장, 과장이 안되도록 하느냐 이런 구청이 하늘밑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가서 책임을 전부 구청장에게 돌립니다.
   구청장이 한번도 해 주라는 지시가 없어서 못해준다. 왜 그러냐 당신 보는 앞에서 분명히 구청장이 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것은 쇼다, 당신앞에서는 구청장이 해 주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나를 불러서 해 주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민원인은 약이 오를대로 오릅니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자기앞에서는 해주라고 하고 돌아서면 해 주지 말라고 하고 해서 세상에 그런 구청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덕지 문제가 감정으로 끌려가지고 지금 고질민원으로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지시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행정심판 청구에서 대구시는 정당하게 심판을 해 주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미리 그런 범위내에서 허가를 안해 주었냐 하는 것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통감합니다.
   이 대덕지의 형질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학술용역 결과에서 답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6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시켜도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자기땅은 매립을 포기하도록 해서 하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청장님 답변에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믿고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75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행했더라면 현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좋은 조건에서 할수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못이 거의 매립된 상태입니다.
   왜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고 이행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현장이 가봤으면 성토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성토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입니다. 성토량은 1만3,500톤이 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유실되는 것 하고 부어놓은 것 하고 유실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재해부분입니다. 왜 실행을 여태까지 안했느냐 답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구구한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하면서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가서 유도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불러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이 문제를 당신 생각대로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하나도 성과가 없다해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대화가 되다가 또 시끄러워져서 결론도 못맺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저는 저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와서 아직까지 메운량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 관계를 12월말까지 연기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행정이행을 다 못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는 손의원님 보시는대로 현상황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1만3,500톤이 더 불법으로 매립이 되었고 가드레일 파손된 것과 콘테이너 박스, 여수로 일부 파손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고발이 되어서 다음주에 소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절충해서 대화로 풀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고 안되면 청장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마학관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운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4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종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지난 '97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8년부터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신규허가 제한규정이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청소업무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환경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으로 '97년이후 지금까지 종전대로 정화조 청소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광역시의 여러 기초자치단체 중에 수성구와 중구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는 '98년부터 신규허가제한을 해제하여 업체간에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업체들 상호간에 영업확장을 위한 경쟁으로 정해진 정화조 청소비보다도 2·3배정도 청소비용이 인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며칠 전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0ℓ당 정화조 청소비가 달서구가 30원, 남구 32원, 동구 40원, 북구가 53원 등인데 비해서 수성구와 중구는 평균 105원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은 타구의 주민들보다도 훨씬 비싼 청소비를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만 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수성구청이 신설업체에 대한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제한경쟁을 호소함으로써 몇 개의 업체가 청소업무를 독점화 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주민이 타구의 주민들에 비해서 수거료를 많이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가설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수성구청이 특정 청소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와 중구의 경우 종전대로 각각 4개의 업체가 지역별 할당 내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보니 우리 수성구는 중구보다 지역범위도 넓고 인구면으로도 월등히 많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업소에 연락하게 되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보름 후에 청소일자가 정해지는, 그것도 주민의 뜻이 아닌 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청소일시가 정해지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힘든 정화조 청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청소요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청소업체의 과소 내지는 청소업체의 시설장비 부족 등으로 정화조 청소업무 전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 수성구도 자유경쟁시장원리에 따라서 또 정화조 청소업의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97년도에 이루어진만큼 정화조 청소업체의 신규허가제한을 풀어서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정화조 청소업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또한 부수적으로 타 구청의 예와 같이 청소비의 하락 요인을 가져오게 하여 우리 주민들의 가계를 가볍게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업체의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정화조 청소업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청소비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허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허종만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허가 규제를 풀고 우리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이 최초의 시작은 '82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82년 12월에 대구시에서 21개업체를 허가해서 대구시 전 지역에 대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정화조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업무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수가 21개가 되니까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는 도산이 되고 18개업체를 가지고 '84년 4월부터 구청당 3개씩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도 3개업체가 이관이 되어서 '97년까지 우리 지역의 정화조 청소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7년도에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그 동안 동결되어 있던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가 풀렸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는 '99년 7월 1일자로 1개 업체를 신규로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업체하고 1개업체가 추가되어서 4개업체가 21대의 차량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분담해서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와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사유, 우리도 자유경쟁식으로 풀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양질의 청소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우리 수성구는 구역도 넓고 가구수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재미를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정화조의 분뇨가 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되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업무가 지연된 사유, 왜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5일 내지 2주일씩 늦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99년 4월달에 4개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14일동안 파업을 하니까 그 파업기간 중에는 전혀 작업이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는 신청을 해도 청소를 안해 주고 이래서 빠르게는 5일, 늦게는 14일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임금인상이 협의가 되고 나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청을 하면 당일 내지 늦어도 다음날 정화조 청소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수성구의 분뇨 발생량이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해동안 우리가 발생하는 분뇨량은 전체 10만9,793㎘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21대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 16%의 처리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만9,793㎘의 발생량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되는, 바로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냐 하면 고산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이 7,944㎘는 바로 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업자가 청소를 하거나 수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정화조가 직통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만9,000㎘ 중에서 고산지역의 7,944㎘는 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수성4가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1,060㎘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최종적으로 남는 물량이 9,500㎘입니다.
   이 9,500㎘도 또 2002년 지산처리장이 끝이 나면 1만4,000㎘가 지산, 범물지역에 있는 분뇨는 전부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고산지역이 빠지고 수성4가 코오롱단지 빠지고 지산, 범물 다 빠지고 나면 남는 지역이 9,500㎘정도 되는데 이 9,500㎘를 4개업체가 처리하면 2002년에 지산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 21대 차량으로 처리하고도 43%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차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50㎘를 처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지역도 넓고 가구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왜 4개업체만 하고 더 풀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천처리장, 신천처리장, 지산처리장으로 직유입되는 양을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양이 9,500㎘밖에 안 됩니다.
   이 양을 4개업체가 처리해도 여유가 43%가 있으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먹고 놀 지경인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새로이 허가를 해주게 되면 역시 이것은 과다경쟁이나 도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현 상태대로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을 개방해서 신규로 더 허가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봐도 결국 여유가 있는데 굳이 더 신규로 허가를 해서 난립을 시켜서 도산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정화조 청소업무가 더 부실하게 된다는 판단에서 신규허가는 하나만 하고 더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금면에서 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 수성구와 중구, 서구는 10ℓ당 105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105원이라는 돈은 오수분뇨및축산물 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구, 서구, 수성구는 ℓ당 105원을 내고 나머지 구청은 과다경쟁에 의해서 덤핑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조례상으로는 ℓ당 105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업체수가 많으니까 과다경쟁으로 출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ℓ당 30원도 받고 50원도 받고 40원도 받으니까 도저히 업체가 유지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산 직전에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미 개방을 한 서구나 북구도 다시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청소업무는 무제한으로 개방하는 문제하고 어느 적정선에서 규제를 하는 것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의 하나라도 개방을 해서 도산이 되고 청소업무가 부실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처리능력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방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요금은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업체대표를 불러서 지금 타구에는 이러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요금을 낮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방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자유경쟁에 붙여서 타구처럼 50원, 40원, 내려올 때까지 경쟁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더라도 요금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신규허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현재의 4개업체로써 충분하니까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남천하수종말처리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이 3개 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이 반입니다.
   반이 그쪽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왜 수성구가 그렇게 인구도 많고 가구수도 많은데 4개업체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치상으로 분석을   해보고   깊이 검토를 해보면 현재 4개업체로 해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억제를 하고 기존 4개업체 중에서 단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구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전반에 걸쳐 섬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질문에 상세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양의환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4인)    
   장병태의원,   배만준의원,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