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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배춘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부의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의사진행에 부족한 점이 많을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종만의원, 간사에 김우열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출신 한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한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의환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의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의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춘오   양의환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구청 2실 4과와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변화하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정운영에 합법성 및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자료의 금액 등 수치가 상이함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지적하였으며 셋째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점검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결손처리시 재산현황을 정확히 조사 파악한 후 결손처분토록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발굴하여 세금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4건 ,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5건 총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춘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업무추진 사업 등을 감사하면서 특히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외롭고 그늘지고 소외받는 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용인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건전한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 홍보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이 보다 많이 이용될수 있도록 하며 셋째는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업 제한으로 기존업체 독점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계약시 단가를 조정하거나 자유경쟁이 되도록 신규허가 제한을 완하하도록 하고 넷째는 예산집행과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리비 예산을 관리하는 동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행정예고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여섯째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굴착 공사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가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일곱째는 불법주차 견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견인대행업소 업주와 단속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무리한 견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여덟 번째 주민불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에 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확대시행에 반영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아홉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여덟건의 처리요구 사항 14건의 건의사항 등 총 3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춘오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허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만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이 1,339억2,450만3천원이고 세출은 1,226억2,804만7천원으로 잔액은 212억9,645만6천원입니다.
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119억7,027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3,864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1,264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1억7,488만8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1,339억2,450만3천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117억1,48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비율로는 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89.1%, 특별회계는 10.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 처리중 이월액 118억632만2천원은 전년도보다 30억9,158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비율로는 일반회계가 69.7% 특별회계가 30.3%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의 원인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자 그리고 기타는 17.8%이고 고질체납 및 재산압류는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징수율은 89.2%로써 전년도에 89.9%보다도 0.7%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징수 결정액이 16억6,768만9천원으로써 그중 수납액이 6억741만원으로 징수율은 36.4%로써 전년도 43.6%보다도 7.2%가 저조하고 과태료수입의 86.6%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9억1839만6천원으로써 그 징수률은 46.8%로서 전년도에 48.2%보다도 1.4%가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미수납액 즉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126억2,804만7천원은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86억4,98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비율로는 8.3%가 증가되어 일반회계 87.6%, 특별회계 12.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절감 정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며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 개발비의 경우 세출결산액의 64.6%를 차지하고 있음은 전년도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복지정책 시행으로 복지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어 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예산 3억6,000만원 중에 1억8,3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7,700만원이 미집행됨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 융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춘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7월 11일 제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동장을 제외하고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미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춘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7월 11일 제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생활폐기물중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하여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로 규정하던 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정의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기계의 시설기준과 악취 및 오수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 운반 등의 기준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처리수수료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춘오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이사람의 의사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의장   마학관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7. 12 의장 제의)
    -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 12 의장 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2 이상3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