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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4월 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수의원외5인발의)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해동운영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한해동    운영위원회간사 한해동의원입니다.
   4월 22일 제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4월 21일 제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사회복지직 신규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4월 21일 제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손 발생에 따른 손실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4. 17 김상수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4건 4.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