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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1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5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5인발의)   
(11시02분)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실경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실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실경의원입니다.
   2월 9일 제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조정하여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2월 9일 제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와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 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자치 센터를 지원·육성토록 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20조 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던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서 제17조(구성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는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기타 보고 문구 중에 주요내용으로 발췌한 부분 중에는 괄호를 하고 지방의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많은 위원들이 토의한 결과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내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본 의장이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면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실제 공무원이라 함은 우리 의원을 제외한 여타가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의장이 생각하기를 준공무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의원님이나 김명석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던 중에 정회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답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정회가 마무리 되었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지금 현재 학계, 언론계, 관계 이렇게 되었을 때 관계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으로 토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청장님께서 공무원의 규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어제 사항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무위원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님, 그 전에 실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신다면......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구일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구일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청장님에게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설명부터 듣고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 제17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좀더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실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이 공무원법상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께서 의원이 공무원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명석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원님이 공무원의 개념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4장 제1절에 공무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공무원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광의의 의미에서 공무원은 어떤 것이고 두 번째 협의의 공무원에 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라고 공무원법에 개념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입법부, 사법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서도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때도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의 공무원을 적용한다고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 나항에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바로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의 개념속에는 지방의원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의 개념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님도 공무원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항상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이지만 전문적인 법은 미비점이 많아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국장님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조언을 듣고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한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인 조언이 청장님과 다른 답변을 한다면 앞으로 과연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 제17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허종만의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로는 어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분명히 지방의원도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방의원도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치위원회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방의원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취지대로 지방의원도 자치위원회의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유보라든지 부결보다는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은 언젠가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또 넘겨서 토론을 하고 본회의에 붙이는 것보다도 여기 수정한 부분 외에 또 한가지 수정안, 그러니까 안 제17조에 공무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단 지방의원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문구를 삽입시켜서 수정해서 이 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책임자이신 총무국장님이 분명히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이 문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방의원을 삽입했을 때 상위부서나 행자부에 자문을 구했든지 어쨌든 간에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들어가는 근거를 확인을 하고 참석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제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와서 잘못되었다면 실무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공개사과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제 답변하신 것이 맞다면 맞는대로 1차 설명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저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의장 구일회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의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식 내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박용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박용하의원입니다. 문제는 이 안건은 여러 의원님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얘기한 것이 다 일리는 있고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지방의원은 신분자체가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공무원 개념을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 나항에 근거법령을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방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허종만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수정해도 근거법령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자치센터의 근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방의원도 포함한다라고 전제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회의장에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한 지침도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 법을 본 일이 없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침은 어떻게 내려와 있고 지방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유보를 했다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내무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지방의원이 제17조에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 유권해석 중에 보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선거개시 30일 전부터는 조례의 법적 근거없이 그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현 시점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설은 동사무소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볼일보러 온 분이 그 주민자치센터에 잠시 들러서 거기에서 휴식을 하든지 거기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든 어떤 기구를 이용하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이것은 시설물의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킬려면 하루빨리 법적 뒷받침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고 다음에 이 자치센터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서 이미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라는 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위원장이 되어서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운영을 하라,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될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명백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에 지방의원은 특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이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더이상 토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위법인 공무원법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고 또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현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느냐 유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는 2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번 총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선거개시 30일전부터는 일체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제정안을 내려줄 때 공무원은 할 수 없다고 준칙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그 범위를 이탈해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다고 하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중식을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수정가결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취소를 하고 어차피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 위배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는 조례안을 제정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방금 허종만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제정이나 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원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허종만의원께서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하고 그대로 원안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종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반갑습니다. 자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위원도 있었고 집행부의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정의를 구청장 만큼 명쾌하게 못내린 결과에 이런 어떤 큰 오차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원을 원만히 보좌해야 할 사항들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하므로 여기에서 보류를 한다고 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제정한 조례는 잘못된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종만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모든 일에 순서는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한마디의 명쾌한 해답을 못하고 이 만큼 오류의 회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충분한 사과나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 조례안을 통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허종만의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의환의원께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종만의원께서 하신 얘기는 본인이 수정한 안을 철회한 사항이고, 원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이 원안입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야될 부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더욱 더 숙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유보를 하든지 그런 진행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그래서 의장이 의원님들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종만의원께서는 사실상 의원들이 공무원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것도 몰랐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금 더 토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거수로 하든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을 묻겠습니다.
   허종만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허종만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그것 말고 잔여기간을 얘기한 것이고, 허종만의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원안이라는 자체가 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이 지방의원도 포함시켜서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에는 괄호해서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부터 먼저 물어야 됩니까?   원안이라고 하는데 이 원안대로 하면 청장님 설명대로 또 바꾸어야 됩니다. 원안은 바로 내무위원장이 설명한 지방의원이 제외되었다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이 원안입니다.)
○의장 구일회    그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가 청장님으로부터 우리 의원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그러면 허종만의원은 잔여기간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원안처리를 하자는 것으로 의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의원님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 맞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안   제17조에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할 당시에는 공무원의 개념을 가지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정회 후에 비공개적인 토론을 하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포함이 안 된다는 사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사견으로 얘기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과를 들을려면 어제 공개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석에서 사과를 듣더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조금 전에 마학관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그대로 여기에서 가결시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의장 구일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종만의원이 방금 설명한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허종만의원도 얘기를 하셨고 양의환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만이 진의가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든 가결할 때의 의도와 반대되는 사항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자가 있는 부분이 되고 맙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와서 광의해석, 협의해석까지 나와서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이 원래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의도와는 반대 의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지방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심사를 할 당시의 의사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자있는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공무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반론을 해서 지방의원을 넣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의원은 사실은 광의로 생각할 때는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협의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공무원법에 규정하는 모든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받을 때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참고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의 얘기하고 종합해서 결국 지방의원은 공무원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와서 확대해석 때문에 결국은 원래 정해진 그 당시의 내용과는 반대의 결론이 납니다. 이래서 상위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반론까지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연구 내지 상위부서의 자문을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 지방의원을 배척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모든 일의 중요한 핵심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배제시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원안이든 수정이든 보류를 하든지 이런 흐름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운영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더 토의를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 14시 30분에 다시 토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안은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장 구일회    안 들어갑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 같으면 박실경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원을 광의해석으로 심도있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자체가 공무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해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제가 처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할 때 제17조에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괄호해서 이것이 없습니다. 왜 빼느냐고 하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물론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회의상에 내무담당 공무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지만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키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규택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이나 법률의 검토, 또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 이렇게 해놓은 안(안)하고는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고공무원이라 함은 반드시 지방의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하고 안하고는 상관 없이 공무원 개념에 속하고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드릴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이용물이나 시설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2월 27일부터는 일체 출입을 금지시키고 사용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내려져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례만 제정이 된다면   사용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어떤 경우에라도 공무원이라고 함은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후 14시 30분에 다시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오전에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7조 제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냈습니다.
   의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으로 성립이 되었는데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구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전부 열려 있는데 지금 2월 23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타구의 여론을 들어봐서 이것이 수정동의안을 내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보를 해놓았다가 갔다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잡성을 띄지 말고 타구에도 지금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조례안을 가지고 수정안 그대로 시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양의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김명석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법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장님의 충분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은 수정동의안을 받고 재청까지 받은 사항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물론 김명석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서 재청까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일단 유보를 해놓았다가 우리가 돌아와서 각구의 여론을 들어서 하는 것도 미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재청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의장 구일회    기 동의안이 들어왔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동의안을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면 채택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장 구일회    수정안이 들어와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는데 의장이 처음부터 수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안된다고 하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춘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원칙대로 진행해 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지금 유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구일회    의장이 사전에 그러한 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정안에 대한 재청을 받으면 재수정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구일회    예,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산동에 배만준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안 제17조 제4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김명석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재수정안은 본 안의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인정되는 바 재수정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뜻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2월 23일 이후까지 유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구일회    의장 역시 의회운영을 해오는데 고충은 무한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김명석의원이 수정안에대한 것을 철회를 해주시면 배만준의원께서 재수정안을 낸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만준의원께서 재수정안을 냈는데 의원님들 재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김명석의원님 의안을 철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많은 상충된 의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10분 전에 밖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의사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과연 무슨 토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철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상에 김명석의원이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그 수정안에 대한 동의나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의견을 달리해서 배만준의원이 재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나 재청이 없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의장님이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을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법대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결과는 거기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허종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가 속개되고 난 다음에 김명석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그 발의 자체가 의안으로 성립이 된 것 같으면 의장님께서 의안을 내실려고 하면 사실 사회석을 벗어나서 안을 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사회석에 앉아서 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도 없었고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방금 박용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만준의원님이 제2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제2수정안에 대한 재청을 물어서 재청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안으로 성립이 되면 제1수정안과 제2수정안을 표결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물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배만준의원의 제2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배만준의원의 재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상임위나 본회의 또 정회시에 다각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 공무원이라는 말자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원을 지칭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달리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임명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겸직할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 것도 표기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식공무원이 배제된다면 지방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제한을 받을려고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권한범위를 위임받아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권리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권리제한을 할 경우에 반드시 상위법령의 테두리를 위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셔서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광의의 해석, 협의의 해석 여러 가지로 논하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사안에 따라 광의해석해서 공무원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 협의해석을 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한 공무원의 정의로 지방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원안자체와 수정동의안 자체를 명확하게 한번 더 짚어 주시고 표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의가 없으면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이 알기로는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만장일치가 되었기에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가서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구일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장님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표결이후에 표결방법이라든지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의장님께서 분명히 얘기 하셔야 됩니다
   원안이 어느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안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의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낭독을 해서 읽어 주시고 표결은 저는 지방자치법을 봐서 알기는 압니다만 출석의원, 재석의원, 재적의원이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묻기는 개의부터 먼저 물어서 그 수가 미달이 되면 원안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될려고 하면 찬성이 몇 표가 있어야 개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석의원으로 따지는 것하고 재적으로 따지는 것하고 출석의원으로 따지는 것하고 다 다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있는대로 한번 읽어주시고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라야 가결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이상 질문은 안 받고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배만준의원의 조금 더 검토해서 하자는 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김재우위원장께서 물으셨는데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 23명이니까 과반수입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님께서 표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채택된 안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표결방법이라든지 이의 유무와 거수,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이런 다섯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안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다섯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명석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동의와 재청이 나왔으면 이것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구일회    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원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서 올라온 것이 원안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 원안인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김명석의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안이고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원안자체의 내용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을 만들 때 공무원이라는 부분자체는 지방의원을 뺀 공무원이라고 해서 원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김명석의원이 냈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과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지금 수정동의안이 이의가 없다고 재청이 있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다루다가 김명석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재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원안은 거기에 이의를 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만준의원께서 또 재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재청이 없기 때문에 소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개 안 밖에 없습니다. 박용하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다.)
○의장 구일회    김정식의원님, 원칙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원안인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처음에 올라온 조례개정안이 무산되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규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원안은 내무위원장이 상정시킨 것이 원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만 찬·반 의견을 물어서 수정안이 채택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되고 단 수정된 부분만 의결하면 됩니다.
○의장 구일회    그러면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저는 찬성, 반대 발언을 안 했습니다. 회의진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안은 제가 나가서 얘기한 것이 심사보고서를 내무위원장이 낭독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채택된 것이 원안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2번에 공무원 괄호해서 지방의원은 주민자치단체......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토론종결을 하겠다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표결만 붙이면 됩니다.)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안은 유인물에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것이 원안이고 개의는 김명석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것이 개의입니다. 개의가 통과 안되면 원안통과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저는 만장일치한 일이 없습니다.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지 어디 만장일치가 있었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구일회    의사진행이 들쑥날쑥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 : 13인)
   앉아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반대 :   2인)   
   전체 참석하신 15명 중에 13명이 찬성하셨고 2분이 반대했습니다.
   13명으로써 김명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석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김재우   손중서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명석
○결석 의원      
   윤석기   김우열   장병태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 7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2.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2. 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