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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2억3,700만원이 증액된 1,239억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7억700만원 감소편성되었고 병사교부금 등 보조사업과 동사무소 랜(LAN)설치공사 등 자체사업이 감소 또는 증액되어 사업예산 69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등 채무상환이 2억3,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38억8,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3,000만원 감소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11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0개 사업에 135억4,500만원으로 일반사업은 주민등록 갱신발급 등 18개 사업에 50억5,300만원이고 건설사업은 파동 65-3번지선 도로건설 등 22개 사업에 8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1,239억900만원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건설과 소관에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산업환경과 소관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500만원, 건설과 소관에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83만원,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 1억9,537만원,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8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12월 16일, 17일 양일간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및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이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고 신규정원 9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법규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으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주민의 책무를 강조하고 청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부과항목을 추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구건축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시건축조례로 통합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 1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