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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 제출)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찬성가결하였습니다.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석기의원, 간사에 손운익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심사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동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9월 13일 제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추세에 따라 통·반조직도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민여론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광역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통·반구역의 광역화를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통반장을 정예화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호중 "30내지 60가구"를 "35가구 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6개 내지 10개반으로"를 "6개반이상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중 "65세 이하"를 "60세 이하"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9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 심의, 위원회설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기금의 결산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범어1동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본공원이 1979년 1월 2일 공수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공원설치 효과가 미미하여 지금까지 조성되지 아니한 어린이 공원으로써 앞으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면적이 653.8평방미터에 불과하여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폐지하고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에 대하여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찬성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범어1동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기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 및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비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82억3,700만원보다 59억3,500만원이 증가된 1,141억7,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9억3,500만원이 늘어난 1,011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법적필요경비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먼저 세입세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 1,222억964만원에 세출 1,039억7,818만원으로 잔액은 182억3,146만원입니다.
   잔액 내용으로 명시이월 57억1,801만원, 사고이월 35억96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1,233만원, 순세계잉여금 74억9,14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액이 55억2,545만8천원은 징수 결정액 1,171억283만6천원에 대비 4.8%이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이 89.9%로 1997년도 91.6% 보다 1.7% 저조함으로 미수납분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체납처분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9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비비 편성비율은 1.0% 수준으로 편성토록 예산지침으로 명시되었으나 당초 1.8%, 최종 2.5%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대비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여야 하나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 11건에 24억2,073만4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천재지변 등을 고려 적정한 예비비를 최소편성으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45억5,495만8천원 중 집행잔액이 30억1,307만2천원으로 66%로 높은 편이며, 사업부서는 결산추경은 정확히 판단하여 삭감요구 등 예산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융자금 불용액이 4,700만원 10.2% 과다 발생 하였으며,   이후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본 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수혜가구가 확대 되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대책강구하고 융자금 미수납액이 7,203만8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생활능력 있는 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고질이 되기 전에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20억9,267만원, 수납액 10억914만5천원 48.2%로 1997년 보다 징수율이 6.1% 감소하였으며, 지속적 납부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구청장 제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4건 9.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