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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1일(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2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현장확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2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의환의원 외 5인 발의)
   5.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었으며 9월 16일 1일간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2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1999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 경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분야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성과가 뒷받침되어 하반기부터 각종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47만 우리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한군데 모아 나간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손짓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산하 모든 공무원은 다가올 21세기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 및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비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82억3,700만원보다 59억3,500만원이 증가된 1,141억 7,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9억 3,500만원이 늘어난 1,011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수입 증가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이 7억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범물2동 주민자치센타 건립비 6억원이 특별지원되었고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주택개·보수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총 45억3,900만원 늘어 남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억3,500만원이 늘어난 1,01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 7억3,100만원,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1억원, 주전산기 HDD증설 2,400만원 등 꼭 필요한 경비 9억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둘째, 국·시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주택 개·보수사업비, 동기능전환 시설비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4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자체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지원된 범물2동 주민자치센타 건립비 6억원, 동사무소 LAN설치 1억2,000만원, 동사무소 PC구입비 7,300만원 등 총 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는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와 퇴직수당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하여 7억6,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위하여 예비비 3,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생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법정·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우리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손중서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배춘오의원, 윤석기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김명석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중서의원 외 열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의환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월 16일 1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9월 14일 대구종합경기장 주변도로, 9월 15일 동원초등학교에서 동부정류장 간 개설도로 및 조경시설을 현장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고산2동 김우열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산2동 김우열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구일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확인을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72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9. 11. 의장 제의)
   9. 11 ∼ 9. 17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9. 11. 의장 제의)
- 운영위원회 : 손중서
- 내무위원회 : 배춘오, 윤석기, 양문환, 박실경, 김명석
- 사회도시위원회 : 박용하, 한해동, 김정식, 김상수, 손운익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양의환의원 외 5인 발의)
-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현장확인의건(9. 11. 의장 제의)
   - 9월 14일 : 대구종합경기장 주변도로
   - 9월 15일 : 동원초등학교에서 동부정류장간 개설도로 및 조경시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11. 의장 제의)
   고산2동 김우열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
   휴회의건(9. 11. 의장 제의)
   9. 12 ∼ 9. 15 (4일간)
○의안제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7.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