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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4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7.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김명석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손중서의원소개로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김명석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7월 21일, 22일 양일간 제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의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구청이관 사무에 대하여 시범실시 동인 범어2동장, 두산동장을 제외하는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범어1동사무소 소재지와 도로로 편입되면서 합병 말소된 고산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실시동인 범어2동 및 두산동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동장 위임사무 중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실시동인 범어2동 및 두산동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회는 의원을 역임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의원 재직시에 의정활동을 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정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및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사업목적을 두고 1999년 3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법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정회 사업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손중서의원소개로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7월 21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수성구 상동 388-15번지의 김선명과 상동 20-12번지의 서돈수 외 882명이 청원하였고 동료의원인 손중서의원이 소개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수성구 상동 일대에 최근 갑자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로 인하여 청원인들이 개인 사생활 노출, 지가하락, 자녀교육문제, 주차문제 등의 피해를 보게 되어 상동일대의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취소 및 상동일원에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심사하면서 상동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여 주민들을 만나서 다가구주택 건축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심도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며 청원인이 주장하는 상동지역의 다가구주택(1실형)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나 현지 확인한 바 현재 상동지역 단독주택이 대다수 종전의 주거전용지역일 때의 단독주택으로써 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되어 다가구주택(1실형)이 집중 건축될 경우 주민 사생활 불편 및 주차난 등이 우려되므로 이 사항은 청원인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7월 22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활동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통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범위, 업무내용 위탁운영 사용료, 운영요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제1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실시 동인 범어2동, 두산동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목욕탕의 1회용품 무상공급 억제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객실 30실 이상에서 객실 7실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1회용품 및 포장용기 재활용품 교환조치 위반자의 면적기준이 없었으나 면적을 구분 차등 부과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개정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7. 13. 김명석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7. 5. 손중서의원 소개로 제출)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7.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