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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3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4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4인발의)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실경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실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실경의원입니다.
    5월 27일 제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별표 1] 지급기준표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1일당"을 "1야당"으로 하고 [비고 3]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의원숙박료 1야당 "19,500원"을   "22,000원"으로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5월 27일 제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국 선임과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의안제출과장, 유관과장으로"를 종전대로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IMF 구제금융 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 박실경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