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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8일(금) 오후 1시4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3시4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는 대구문화방송에서 생방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수성구의회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한 회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대구문화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5월 28일, 5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김재우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질문하실 의원 및 순서는 김재우의원, 김경동의원, 마학관의원, 양의환의원, 한해동의원, 장병태의원, 배만준의원, 배춘오의원, 이상 8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47만 구민을 위하여 살기 좋은 수성구, 앞서가는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우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맞이한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온 국민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이나 사회의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단위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불합리한 규제, 중복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보다 줄어든 국민부담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살기좋은 나라와 지역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그동안 과도하게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영업허가 기준만 갖추면 번거로운 신고절차 없이 건축물 일부를 음식점과 다방, 컴퓨터 게임장 등 근린생활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공원지역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3층까지 증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조례나 규칙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신축규제 사항인 최고고도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의 황금동, 지산동, 두산동, 중동, 상동지역과 만촌동, 범어동 지역은 93년 12월 29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235호에 의한 제6차 도시계획 정비시 주거전용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최고고도의 제한으로 9.9m이상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지난 65년 12월 17일 건설부고시 제2078호에 의한 도시계획 정비시 황천동지구, 범어동지구가 주거전용지역으로 결정되고 그후 범어지구, 수성구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87년 5월 2일 건설부고시 제178호에 의하여 위 주거전용지역 중 일부인 황금네거리 주변을 일반사업지역으로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와 중동교 방향의 대로변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고도 제한은 기존 주거전용지역의 8m의 절대 높이제한에 의한 기존 건물과의 평행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9.9m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대지활용도가 저하됨은 물로 개발이 지연되고 지가가 하락하고 위반건축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최고고도 제한을 해제시 극소수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저층건물 주변에 고층건물 신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다소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에상되나 이는 건물 높이에 따라 일조권 확보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관내 타구·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지구는 남구 대명동 일부지역이 9.9m 내지 12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광역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구 중 남구 일부지역에 2층에서 5층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5개 구 중 2개 구 일부지역에 근린공원 보호를 위하여 공원 주변에 10층, 8층, 5층의 3단계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교도소 주변에 대하여 보완관계로 최고고도 9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공항주변 지역에 대해 15m 내지 35m의 최고고도지구가 있는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9.9m 최고고도지구 지정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 방침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타 일반주거지역과의 평행성 유지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최고고도 9.9m로 제한된 황금동, 지산동, 두산동, 중동, 상동, 범어동, 만촌동 일부지역에 대한 최고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해제함으로써 개발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면 현재 수립 중인 다른 계획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장애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작년 가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한국인 장애인이 미국 하버드대학 행정대학원 캐네디스쿨에 입학하여 하버드대학 출입문을 고치게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척추마비 장애인 이일세씨의 처지를 확인한 대학측이 대학건물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고치고 통로의 경계턱을 없애는 등 한 명의 학생을 위해 2주에 걸친 공사 끝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휠체어장애인이 외국에서 입국하여 김포공항 청사에 들어서면서 통로의 높은 경계턱과 부족한 장애인시설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47만 구민 여러분!
   수성구 소식 제94호 내용 중에는 구청장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불편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지역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장애인 복지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 수준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구청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살고 있는 중동에서만도 횡단보도상 경계턱이 있는 곳이 120여 개에 이르며 그 가운데 경계턱이 2cm 이상인 곳도 7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휠체어의 경우 1cm이상의 경계턱은 건너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니 그 고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의 경우 등록된 총 장애인 수는 4,727명이며 그 중에서 지체장애자가 3,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장애인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잠재적장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구축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횡단보도 경계턱 설치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알려 주시고 소관 과가 서로 협조하여 휠체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높은 경계턱을 개·보수하여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의 음성인식신호등 인도의 점자블록을 현재까지 설치한 상황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관공서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덧붙여 앞서 건의드린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선진복지 자치구를 지향하는 우리 수성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의원님께서 최고고도 제한지구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 제한지구 지정에 대한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1970년도에 범어동과 만촌동 일원에 걸쳐서 만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황금동, 지산동, 두산동, 상동, 중동 지역에 수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74년 6월에 대구시 제3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지역 전부를 주거전용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8m미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시설 부문, 즉 말씀드리면 학교, 도로건설, 소공원, 주차시설 이런 문제들이 전부 저밀도 용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저밀도 용량으로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93년 12월 대구시 제6차 도시계획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다시 수정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때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한도를 9.9m로 제한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최고고도 제한지구 지정에 대한 우리 지역의 실상은 어떠냐 하면 현재 대구시 전체는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총 27개소에 5,168만2,000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만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176만1,000평방미터와 수성, 범어토지 지구내에 238만8,000평방미터가 지금 9.9m미만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고도제한지구 해제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도제한을 하는 경우하고 이것을 해제를 해서 고밀도 개발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서로가 상충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내용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주변여건이나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도시계힉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토록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만촌1동에 있는 효목아파트 주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우리 구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종전 9.9m미만의 층고에서 40m미만의 높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약 15층 정도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제가 되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이 만촌2동 지역에 있는 AID아파트 주변입니다.   
   이 지역 역시 9.9m 높이 제한에 의해서 이 아파트가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노후하지만 높이제한에 의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금년 4월 20일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이 지역 역시 40m미만까지 고도를 상향 조정해서 15층까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획된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먹거리타운 주변지역을 고도제한을 해서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면적을 최대한 해제를 해서 지역개발을 지역의 현실성에 맞게 지역특색을 살려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끔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은 현재 이미 과거 8m기준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상태대로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이 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저밀도 용량으로 개발을 해놓다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8m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3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각종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밀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9.9m 높이에서도 이미 8m 기준에 적용받은 건물들은 일조권 침해 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건축을 하는데 이웃과 상당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것을 저희들 구에서 일일이 분쟁조정을 하고 서로 이해설득을 시키고 건축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기존주택에 대한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도로변에 새로 짓는 사무실 구조의 건물이라든지 또 3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지금은 건축방식이 새로운 인테리어 방법에 의해서 내부 장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9.9m 높이로써 이 3층 건물을 짓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3.3m 높이로써 층고를 조정하는데는 현실에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도로변에 새로 짓는 사무실 구조나 3층 높이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을 박공형으로 해서 9.9m 높이 제한에서 이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면 9.9m로써 충분히 3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현재 이루어진 문제와 앞으로 발생될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구시에 박공형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되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확정을 지어준다면 민원해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고도제한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도시계획상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도 개최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이것은 도저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미 지어놓은 주택과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재 상태를 수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의 높이 제한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4,727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체부자유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분이 약 3,100명 정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횡단보도의 경계턱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횡단보도의 경계턱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684군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턱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85%에 해당되는 58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턱을 낮추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는데 중점적으로 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는 전체 684군데 중에서 35%에 해당되는 243군데를 전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의 횡단보도의 경계턱을 낮추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려면 약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처리를 하되 그 순서도 우선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살고 계시는 황금아파트 주변, 또 범물동에 용지아파트 주변 이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되 내년도에 우선 경계턱을 낮추는데 대해서는 10%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블록 설치 업무는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행정과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간에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점자블록이나 경계턱을 낮추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도 강화를 해가면서 불량한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인식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550군데가 횡단보도상에 음성신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75군데 음성신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인식신호등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경찰청에서 음성인식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대상 지역을 조사해서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 대상지역의 실제조사는 경찰청에서 해가지고 대구시에 통보를 해주면 대구시에서 신호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는 다시 경찰청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구시에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점자인식신호등의 설치비용은 한 등을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그 대상지역을 조사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이 나서 대구시에 통보가 오면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다시 각 구청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지역에 음성인식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공서 건물에 대한 장애인 출입에 대한 제반규정 재정 문제는 98년 4월 11일에 장애인 5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과 또 설치종류, 설치기준 이런 문제들이 법령에 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이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전용주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또 1층 통로로 통하는 양쪽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용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에 신축한 보건소와 여성교육센터에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범물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너무 경사가 심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서 2층 계단을 통하는 지점에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공공청사 등의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내년까지 전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구청에도 2층,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점자안내판 또 청사내에 내부, 외부에 유도블록을 설치해서 정말 선진자치구로써 손색이 없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일반 주거지역내에 9.9m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과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두산동에는 관내 중에서도 제일 면적은 크나 인구는 제일 적어서 기관편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주거지역으로 9.9m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인구집약적인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좀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방안 중에 두산동에는 먹거리타운 조성이 되어 있으므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두산동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배만준의원님께서 두산동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산동 지역뿐 아니고 우리 수성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수성구가 전형적인 도시정원을 갖춘 그런 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 발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 학자들이나 또 대다수 지역주민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시의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동의 경우에는 거의 나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앞으로 저희들은 월드컵에 대비해서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해서 수성구에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개발에 필요한 면적을 고도제한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존을 현상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나하면 현재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 지향적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하다면 동네 한 가운데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고 고층건물도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아파트나 고층건물 뒷편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적정선으로 고도를 제한해서 기존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본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동은 전면을 다 해제해서 고도제한을 푼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만큼은 고도제한에서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상태대로 보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아쉬움을 남긴 채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도 서서히 호전되고 있어 곧 IMF체제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이때 제게 구정질문의 영광된 기회를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회를 사랑하시고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촌3동 김경동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는 김규택구청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98년도에는 각종 역점시책 평가에서 24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큰 기쁨을 누렸으며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정업무 중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많은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관심사항임을 감안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공익을 전제로 한 정책의 결정과 그 구체적인 집행작용이며 결정된 정책은 일괄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행정 계층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채 개선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의 시·군·구 및 3,718개 읍·면·동으로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층구조를 충분한 연구와 분석과 실험없이 어느날 2단계로 하고 1단계를 줄인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의 읍·면·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로 전환한다는 기능전환의 계획을 보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급조한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존치한다는 쪽으로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 없이 주무장관이 바뀜으로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아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산업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처리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증가 등 비효율성도 있고 행정전산화로 업무량이 대폭 감소 추세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자면 인력과 사무배분 등 실무운영면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협소한 청사와 좁은 부지로 과연 주민이 관심을 기울일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하루가 다르게 현대식 시설로 주민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민영전문시설이 난립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시설을 정비한다고 해도 많은 주민이 선호하는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고 행정 전산망 발달로 거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현동사무소를 존치하고 다수의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편의시설과 취미교실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현재 정책의 특징이 지방분권화,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당초 계획대로 99년 6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00년 6월부터는 전체 동을 실시하는지, 변경된다면 정부방침과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범 2개동을 금년 6월부터 당장 실시하자면 구와 동간 사무배분과 인사조정 및 관련 조례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주민 반발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유일한 대학인 대구산업정보대학(전 신일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에게 졍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최근 몇 년전부터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동대학 재단 소유주변경, 교명개칭, 학과증설, 교사증측 등으로 학교 모습이 외형적으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학 다른 대학과는 달리 신일전문대학교 당시부터 교육기관이란 특권의식을 가지고 토지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증축 등이 교내 불·탈법 행위를 일삼아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수차례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등록금인지 또는 재단예산인지 몰라도 교내 지상 7층, 지하 1층, 연 건평 3,160평에 달하는 강산관이란 종합스포츠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 건물의 건립목적은 대학교육연구실 확충 차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건물의 용도는 지하1층 370평이 전기기계시설이며 지상1층 420평이 수영장이며 2층 440여 평이 사우나탕, 3층 442평이 헬스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미용실, 4층 430여 평이 한식, 분식, 양식당이며 5층, 6층, 7층은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연구실 등입니다.
   동학교에서는 금년 5월초 강산관 준공식을 가진 이후부터는 일부 시설물을 이용 변칙, 불법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학교 경영에 투자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대학은 수익사업이 아닌 학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예 교육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은 당구장, 수영장, 사우나탕, 헬스장, 식당 등 전 업종에 걸쳐 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산업정보대학의 영업행위가 수익사업이 아닌 학생 후생복지 제공이라면 또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난 3·4월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 현재 일부 시설이 신고수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업종이 신고됐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땅히 구청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수익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뜻인데 사립교육법을 무시한 학교측의 행위는 주변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학교 당국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주변 피해 상인들의 집단여론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사람이 2종이상의 시설을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동대학의 강산관은 체육시설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전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대구산업정보대학 측은 각종 체육시설을 업종별로 수억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학교명의가 아닌 일반인의 명의로 신고할 경우 개인의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처음 개최되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는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IMF로 경제는 어렵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월드컵 준비가 바로 고산지역 등 우리구 개발이 앞당겨짐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야 되겠습니다.
   경기장 주변의 내환동과 삼덕동의 주택과 환경이 불량하며 그 일대가 대구대공원 지역이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경기장만 건립하였을 경우 이용률 등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경기장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 4차 순환도로 건설, 삼덕동에서 시지 택지간 도로건설, 황금동에서 담티고개간 도로, 고산국도에서 파크호텔간 도로,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 사업과 건축물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셋째, 경기장 주변 사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므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경동의원께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 구에 시달된 지침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지침 내용을 보면 현재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를 폐지한 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되 금년 6월부터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어 와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에 다시 여기에 대한 보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보완지침의 내용은 정부에서 이 읍· 면· 동의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읍·면·동의 완전폐지로 오인이 되어 가지고 인식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현행대로 행정구역과 읍·면·동장 제도를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현재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광역적인 업무, 병역업무나 지역개발문제, 도로건설, 환경 등 이런 문제들은 동에서 취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광역적인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이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수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제부터 5월 27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화상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2개동의 시범사업도 이 주민등록증 화상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한다는 방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당초에 이 지침에 의해서 시범동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여기에서 저희들은 구청당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범어2동과 주거와 상가가 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두산동 2개 동을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범어 2동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서예 취미교실로 운영을 하고 두산동은 요리강습소로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희망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소요 예산을 2개동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데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구시에 현재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전환문제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또 앞으로 보는 전망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최대한 현재 상태로 존치를 하면서 인력과 사무배분을 재조정해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지금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나 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통·반장님께서는 아무런 동요없이 현재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수익사업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산업정보대학내에 있는 이 강산관에는 어떤 수익사업 시설이 있느냐 하면 수영장과 에어로빅장, 헬스장, 또 당구장,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미용실 등 7개 시설이 강산관 안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   영업신고나 등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미리 사전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또 구청이 서로 계약이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측과 협의도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6조를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한 체육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이 신고되었을 때 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문의를 한 결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단, 체육시설등록이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야만 검토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니까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금지규정이 없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억지로 이유를 달아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본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영장과 에어로빅장, 헬스장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하고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하였습니다.
   미용실은 공중위생법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당구장은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할 교육청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산관내에 있는 당구장은 동부교육청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 당구장으로부터 200m이내 지점에 조선여자중학교와 오선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위원회 판결을 내려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대구산업정보대학교에서는 저희들 구청에 제출한 신고서를 자기들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현재 대구산업정보대학 주변에 있는 민간업소를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에어로빅장이 두 군데 있고 또 헬스장이 3 군데 있고, 당구장이 19군데 있고, 집단급식소 음식점인데 식당이 55개소, 휴게음식점이 3개소, 미용실이 9군데 이렇게 해서 전체 91개 시설이 학교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내부에 지금까지 없던 시설이 갖추어지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내시설을 이용하고 외부시설을 갑자기 이용하지 않으니까 주변업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업소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당구장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도 무료로도 이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 가지고 대학교 측에서 5월 14일자로 이 시설에 대한 폐쇄를 했습니다.
   이 당구장은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다른 구제를 받으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도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구장으로 인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생검사, 불·탈법의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문제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날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인근주변의 업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종합체육시설인데도대구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신고체육시설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서 설치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생각하고 이 경우에는 종합체육 시설업으로서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정보대학의 경우는 동일 장소에 수영장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일 장소에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달리할 경우에는 종합체육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강산관의 경우 수영장은 운영권자가 한미개발회사로 되어 있고 또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은 박충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권자나 소유권자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똑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남구에 있는 보성스파월드가 바로 이와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완료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부나 문화관광부 등 여러 기관에 질의하고 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바로 우리 산업정보대학과 같이 비록 동일 장소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과 운영권을 달리할 때에는 종합체육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대학도 이와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신고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를 하고 또 영업허가를 해 줄 부분에 따라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해서 현재 영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경동의원 질문에서 2002년도 월드컵 운동장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드컵대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구역에서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시켜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대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월드컵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경기장 건설입니다. 주경기장은 부지 면적이 총 51만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연 건평은 14만2,000평방미터로써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합니다.
   관람석은 7만140석으로써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670억입니다. 앞으로 준공을 할려면 다소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제일 순조롭게 우리 경기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34%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까지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같으면 한 6개월 공기를 앞당겨서 2001년 연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이 경기장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개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범물동에서 반야월로 연결되는 4차 순환도로는 총 사업비가 1,99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1년 목표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36%입니다.
   금년에도 5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로에서 종합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 총 사업비는 890억원이고 2001년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연말에 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2001년에 경기장 진입로가 완성이 되는데 이 도로의 폭은 50m입니다. 고산로 지하를 통하고 있는 지하철 제2호선 대공원 역사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앞으로 개설이 되면 경기장 이용은 물론이고, 앞으로 개발되는 대구대공원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대공원 진입로는 별도로 대공원 역사에서 폭 70m도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이 도로는 종합경기장 전용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89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동 종합경기장 앞에서 시지택지 개발지구 현재 고산, 시지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합경기장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전체 94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 예산은 20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역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금동에서 담티고개를 이루는 도로는 총 사업비가 80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161억원을 들여서 우선 금년까지 담티고개 입체교차로를 완성하고 황금아파트에서 담티고개로 오는 도로는 2001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상·하에서 가는 선, 오는 선 분리해서 두 개의 터널을 통하면서 주변지역에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상황에서 터널공법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지 택지개발 지구에서 무열로 2군사령부 앞으로 통하는 무열로와 연결되는 고산로는 종전에 말씀하시던 가고파도로입니다.
   파크호텔쪽으로 가는 도로를 금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파크호텔을 가지 않고 고산에서 출발해서 고모역을 거쳐 가지고 팔현부락 앞에서 2군사령부 옆으로 해서 무열로와 연결시켰을 때 이 도로의 이용가치가 높고 통행하기가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336억원이 듭니다만 금년에 1차적으로 40억원을 확보해 놓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지하철 2호선 공사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의 총 구간은 달서구에서 우리 수성구까지가 28.7㎞구간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7,50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미 4,30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7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월드컵 개최 직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부예산 지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정부에서 계획대로 국고보조를 해 준다면 2002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2002년 준공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반월당에서 고산까지 구간이라도 개통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지역에 모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국비보조를 계획대로 확보를 해서 이 월드컵 대회를 꼭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데 큰 뜻을 두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대동간 고속도로,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직통 고속도로는 전체 거리는 91.8㎞입니다만 이 사업 역시 아주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1조9,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투자된 돈이 8,40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부산쪽 남해 고속도로 대동 분기점에서 밀양쪽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대구에서 청도를 거쳐서 밀양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 3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을 금년에 마치고 공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200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김해 공항과 우리 월드컵 경기장과는 불과 40분이면 통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관광객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장과 김해공항을 잇는 직통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수성구민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7개 고속도로망이 형성이 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시면 어느 지역으로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대구고속도로나 고속도로 광역권 형성에 다 연결이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새로이 생깁니다.
   현재 이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특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우리도 월드컵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 또 사후관리 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챙겨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월드컵준비기획단을 부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전 지역 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수성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더 품위있게 만들어서 장차 우리 도시가 국제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면서 우리 수성구를 아름답게 꾸며보자고 해서 전 지역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수성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 것이 좋지만 이 건축물의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 컨설팅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모양과 색깔,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개·보수 이런 것을 가장 조화를 잘 이루어 색깔이나 모양을 잘 가꾸어서 정말 공원속에 있는 어떤 별장처럼 그런 아름다운 수성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전 지역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 전 주민을 자원봉사자화 해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도 하고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사들을 발굴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장이 건립되고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에다가 도시공원법에 묶여서 여러 가지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그 경기장을 다시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주변지역을 동시 개발해서 경기를 치르고 나서도 그 시설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와 관계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첫째, 개정을 해야 하고 둘째, 경기장이 들어서고 있는 이 지역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이 지역에 대형쇼핑몰도 설치되고 유스호텔 야외 자동차 극장 또 노래방, 단란주점 등 각종 위락시설, 골프연습장, 또 근린생활시설 이안에는 13가지 영업장이 들어옵니다.
   마치 일반상가 지역처럼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경기를 치른 뒤에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구시와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자료를 주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어내라 도시계획법시행령과 도시공원법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른 시설은 아무 것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 수성구의 현안사업으로써는 가장 긴급한 문제다 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건교부와 환경부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간 연락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후 관리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정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개최후에도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 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일회의장, 양문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양문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산업정보대학 강산관 수익시설사업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고는 하나 학교주변 관련 업소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청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법 또는 탈법 영업행위를 할 때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주변 관련 업소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명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김경동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진입도로 건설은 예정대로 공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수만명씩 몰려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우리 수성구에 유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각종 호텔 등 관광지를 얼마나 소개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에서는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 지역을 공원화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적인 도시라는 것은 국제간의 교류가 있을 만큼의 많은 인적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틀 전에 다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수성구에는 하나의 기업도 우리 수성구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외국과 이렇게 교류가 없는 속에서 과연 지역의 공원화 사업만 한다고 해서 과연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경기장 주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공원법에 대한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14일 대통령과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전 건설교통부장관 이정무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종합경기장에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규제정을 대구시에서 건의했을 때 당시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경기장 실내 및 지하실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오셨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경기장 주변이 그린벨트 해제나 공원법 저촉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규택   먼저 김경동의원님께서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여러 가지 불·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신고수리할 때 외부 민간인은 이용토록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해서 신고수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와 또 식품위생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적용하고 또 감독권을 발휘해서 주변지역의 업체 보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국제도시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단이나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하나의 동일한 생활권에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내에 산업단지나 특산품 생산공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관광객 수용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쉬메릭 상품이나 또 우리 섬유나 자동차부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그분들에게 이 상품의 가치 또 판로의 학보, 시장개척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잠자는 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국제 컨벤션센터를 설치를 해서 특일급호텔로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을 파크호텔에서 이미 착공을 해서 2001년 연말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 투자로써 하고 있고 또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은 체육공원내에도 유스호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대한 수용을 해서 유스호텔도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특일급 호텔도 우리 지역에 건립을 해서 기존 숙박시설과 호텔 이런 것을 잘 합쳐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광객이 몰려왔을때 우리는 거기에 대비한 수용능력을 미리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원화사업은 정말 우리는 한폭의 그림처럼 우리 지역에 누구나 왔을 때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면 되지, 여기에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을 다 유치를 해서 혼합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우리 수성구가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장점과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품위있게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장 사후 관리 방안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와 저희들 간에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문제는 5월 17일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주무 장관인 건설부장관님이 공식 석상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개별적으로 장관님과 대화를 한 내용은 정말 그 당시의 입장은 대통령을 앞에 모시고 어떻게 장관이 그것도 자기 지역 문제를 전부 자기 혼자서 인심쓰는 것 처럼 다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여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장관 왜 대구시에서 건의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왜 그렇게 안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이나 대구시나 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전부가 이것은 여야가 없이 정말 대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밀라노프로젝트 또 우리 종합경기장 주변개발, 이 두 가지를 공동과제로 현재 관심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장관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정무장관님께서도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국정조정실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에 1차 대책회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울산광역시와 대구시와 입장이 같고 대전과 전주가 있는데 대전, 전주는 그린벨트만 해결되면 되는 문제이고, 우리는 그린벨트도 조정되어야 되고 도시공원법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날 업무보고 시에 자민련에 정책의장님이 울산 출신이신 차순명 의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차의장님께서도 울산하고 대구하고 똑같다는 입장에서 그날 새롭게 인식을 하셨는데 울산은 아직 경기장 공사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기초 34%의 공정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하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추진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미처 그정도까지 급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대구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지역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추진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고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것은 무슨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교통부장관의 전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관님만 결심하시면 오늘이라도 되는 문제이고 또 실무선에서도 이것을 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은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꼭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허종만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많은 도로를 건설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로건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건설은 완성 시에 첫째, 목적에 부합하여야 되고 둘째는 도로로써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째로는 인근주민뿐 아니라 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설계당시는 물론이고 시공 중에도 세심한 검토와 연구가 거듭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에 완공된 신천동로를 보면 당초 목적은 신천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 4월 수성교 하단에서 신천동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루 차량 통행량이 2만8,000대, 그 중에서 상동교에서 무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1만9,000대 무태교에서 상동교로 가는 차량이 9,000대로 직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10여만대로써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동로에 양방 통행량의 엄청난 차이는 도로로써의 제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신천동로를 접한 우리 수성구민들 특히 신세계아파트 보성아파트 입주주민들의 불편은 과거 도로가 완공되기 이전 보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아직도 도로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식자와 신천동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의 말씀이 신천동로가 정말 잘 생겼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분의 집과 직장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다소 꼬불꼬불한 면은 있더라도 나혼자 신나게 달릴 수 있으니까 마치 이 도로가 자기 개인도로와 같은 기분이 든다면서 싱긋이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한 이 도로가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은 사전검토와 연구가 부족함은 물론 급조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얼마남지 않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망 구축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검토와 검토를 거치고 세심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와 추진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시며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종만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본의제와 조금 상의하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현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허종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로 문제는 본 질문과 조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제가 뒤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과 관련된 주변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신천동로처럼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설계나 시공과정이나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완벽을 기해서 허점없는 그런 공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잘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행정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설계팀과 또 시공에 대한 감리팀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전문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시공단계에서 부터 이것은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선도로의 개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 도로의 주간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와 협조를 해서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사전에 챙겨져서 문제도로가 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로 김경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학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의 마학관의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수성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서도 녹지와 생활공간이 조화된 뛰어난 환경과 교육·금융·행정의 중심지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선진 자치구임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그동안 수성구 보건소는 협소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한 질높은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보건소를 두산동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보건행정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이 기대될 뿐 아니라 서비스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수성구보건소 이전으로 인해 보건행정에 변화되는 점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한편 최근 IMF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으며, 발병 후의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단기적으로 수성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이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이나 운영을 새롭게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하여 의사 및 간호사 등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의료진 보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도 2월과 3월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이 제정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과 무도장업이 우리 구청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PC게임방 관리업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업무가 이관된 노래연습장의 경우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 구에서는 업무에 공백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찰서에서 관련하던 것과 동일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혹은 경찰과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야영업 금지의 해제로 노래 연습장과 PC게임방에서의 불법, 탈법 영업이 성행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의 경우 불법적인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PC게임방은 24시간 영업으로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수성구의 경우 지역내에 양 350개의 노래연습장과 약 50개의 PC게임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이관으로 우리 구청이 지도 감독해야 할 업체는 상당히 광범위하여 이로 인해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설명한 각종 불법, 탈법 영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건전한 놀이시설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노래 연습장은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 문화의 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생각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2년 월드컵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살기좋고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상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문환부의장, 구일회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 윤진태입니다.   마학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청에 함께 있던 보건소가 지난 5월 3일 두산동으로 신축이전 했는데 좀 새기분으로 보건소 운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두번째로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대한법률이 제정이 되고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전의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과 무도장업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수상황,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관장할 때와 우리 구청에서 인수하고 난 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활성화계획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성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두번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세번째,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 등 지역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230여평의 좁은 공간에는 구민들의 보건 증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 6월에 총 공사비 25억원을 투자를 해서 790평의 대지에 850평의 신 청사를 지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지난 5월 3일 임시이전을 했고, 정식 개관식은 6월 8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신축보건소는 기존 시설 외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했고 보건교육실, 건강상담실, 어린이 놀이방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전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루 평균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함께 있던 것 보다는 8%가 더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 4월 15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보건소장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앞으로 개업의와의 경쟁체제도 벗어나고 해서 우리 서민들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데 목표를 두고 물리치료, 구강보건, 재가환자의 방문치료, 또 특히나 노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퇴행성 질환치료 이런 등 진료범위도 대폭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병의 조기 발견 등 건강상식도 길러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보건교육도 더욱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소장을 포함해서 의사 4분, 약사 1분, 간호사 10분 등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력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현재 IMF사태 이후 각 기관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인력을 대폭 늘리는 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의 자가검진 치료장비라든지 첨단장비를 좀 더 많이 구입하고 의사회 등 관내 의료단체들 하고 협조를 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가환자 등 저소득 시민 소외계층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또 예측가능한 장래를 진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2002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는 지역의료보호계획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47만 구민들이 건강 백세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업무 등 인수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풍속영업에 따른법률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던 노래연습장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컴퓨터 게임장 유원시설업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노래 연습장은 지난 5월 9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고, 무도학원은 7월 1일부터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던 컴퓨터게임장, 유원시설업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래 법적인 근거가 없던 PC게임장도 이번에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는 업소는 경찰관서에서 인수받은 노래연습장은 304개소이고, 무도학원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새로 법적용을 받게 되는 PC게임방은 현재 기초 조사에 의하면 약 8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있는 컴퓨터 게임장은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제정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노래연습장은 종전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또 컴퓨터게임방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신설업종인 PC게임방은 이것도 등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간은 성인은 09시부터 시간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시간상 다 말씀을 올릴 수 없습니다만 대폭 완화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인수 당시인 5월 9일까지는 사실상 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시행령은 5월 15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은 21일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 문제는 지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업무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모든 행정적 지도는 구청이 전담을 하게 되고 다만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불·탈법영업은 풍속영업에관한법률 또 청소년관련법 등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올 3월 1일부터 일반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이 해제되고 노래방업무가 경찰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는 이런 공백기가 있었고 또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 늦어서 일부 불·탈법영업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인수한 5월 9일 모든 업소를 구청장님의 서한을 보내어서 당신들 업무는 우리가 지도한다는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건전영업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문도 보냈고 이 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7급 직원 1명과 별정직 2명을 공보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각 업소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건전영업을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단속요원을 보강하고 또 단속장비도 대폭 확보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건전영업을 저해하는 이런 업소에 의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노래방 등 이런 업소들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부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마학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배춘오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의원   부청장님께서 보건소의 업무개요, 단기적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업계획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사업계획이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최대한 1세기, 적게는 반세기를 계획을 해서 충분한 설계와 계획아래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봤을 때 아주 단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분명히 인구 밀도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4차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2차선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반여건과 반드시 필요로하는 재정문제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되고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놓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이 시대를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반세기는 못본다 할지라도 삼분의 일세기는 충분한 설계와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보건소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유일하게 없으면 안 될   기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건소의 모든 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국민보건에 투자하는 예산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국력이 바로 국민의 건강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가봤을 때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구청 모퉁이에 보건소가 있던 것이 새롭게 면모를 바꾸어 모든 환경요건을 봤을 때 본 의원이 감탄했습니다.
   보건소를 드나드는 사람은 소외계층과 돈이 없어서 종합병원 같이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이곳에 정말 우리 수성구민이라도 이곳 문턱을 드나들고 나서는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타 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유일한 곳이 보건소입니다. 요즘은 우리 수성구청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재정적으로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성질이 급해요, 좀 나아지면 다 끝난줄 알고 벌써 몇 년 몇 달 전에 그 고충과 고해를 돌이키지 않고 바로 좋은 것이 접어드는 것만 흥분해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 안하는 이 한 가지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물론 예산이 빈약하고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투자가치성 있고, 필요로 하고 우리 구민의 보건에 이바지하는   보건소 만이라도 다른 데에 절약하고 아껴서 우리 수성구민의 보건 건강에 이바지하는 정밀기계는 도입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일반시민이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타 의료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배춘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좋으신 말씀인데 최소한도 제가 아까 보고를 올리기를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1세기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 한 30년은 내다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좋은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씀주신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또 민간부분에 대한 의료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본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기준을 서민 위주로 하고 소외계층의 보건을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말씀주신 대로 적어도 10년 앞을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충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그러한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반갑습니다.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와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기초의회 의정활동
   참모습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성숙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MBC 문화방송국 관계자의 노고와 방청객 여러분들의 방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한정된 주차장 현실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법주차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48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목적 외 다른 일반회계로 차용전용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며 일반회계로 전용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48억원은 조속히 환원되어 목적에 부합되게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내 노상 유료주차장 실태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의 노상 유료주차장 연도별 위탁관리 건수와 위탁관리 기준 및 위탁관리 후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곳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여건이 맞지 않는 장소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노상유료주차장을 노상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Q64^!이제 곧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과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과정에서 집단 식중독이 관내에 발생,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병원, 기업체, 복지시설, 행정기관 등 학교 외에 집단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나 식품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아 식중독 사고 때마다 원인규명이 늦어지면서 2차 감염자 수를 늘리는 대형사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대통령 공약사업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부와 행정당국이 미리 미리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창 면학에 열중하며 마음껏 영양소를 골고루 섬취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할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이런 식중독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든다면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의원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관내 집단급식소 및 학교 급식위생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는 얼마이며 이중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고 집단 급식시설은 몇 개소인지 학교 급식과 집단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관리 및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집단 식중독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MBC 생중계는 다 끝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조금 전에 생방송으로 나간데 대하여 간혹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의환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과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총 67개소에 3,73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23%에 해당하는 15개소 899면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9개소 2,837면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의 연도별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79년에서 90년까지는 전부 10개소에 388면을 유료로 위탁을 했고 92년, 93년, 96년, 98년, 99년은 각각 1개소씩 해서 모두 15군데 899면을 현재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관리를 하게 된 법적 근거와 기준은 첫째,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는 주차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현재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어떤 위치에 어떤 경우에 선정을 하느냐 그 선정방법은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써 교통량에 비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하고 대규모 주차유발시설 예를 들면 예식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교통유발시설과 접해 있으면서 무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특정 시설의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교통량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한해서 노상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민원의 발생은 어떤 정도냐, 현재까지 설치해 놓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는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때 미리 의회에 의견을 묻고 또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97년 9월에 법원 앞에서 개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업권 보호를 위해서 법원, 검찰청사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없애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수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많은 민원인이 하루에도 법원, 검찰을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개인 유료주차장 하나 가지고 해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된 후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할 때는 이용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반면에 무료로 전환했을 때는 장기주차와 불요불급한 차량의 운행증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위치에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교통여건의 변화관계를 잘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 문제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67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9군데, 중학교가 21군데, 고등학교가 15군데, 특수학교가 2군데 해서 모두 6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28개학교, 고등학교에 10개학교, 특수학교가 2군데, 이렇게 해서 40개학교가 학교 집단급식을 하고 있고 일반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업소는 36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현재에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학교 급식시설이나 사회 일반 집단급식소 모두를 우리 구청이 다 이것을 감독을 하고 위생점검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학교 급식시설만은 학교급식시설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구청은 학교 급식시설이 아닌 일반 급식시설에 대해서만 위생검사를 하도록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일반 집단급식소가 36군데가 있습니다.
   이 36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점검도 하고 사후 지도 감독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위생관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일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는 1년에 두 번이상 위생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절기를 앞두고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집단식중독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상 저온기온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단식중독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36개 집단시설 급식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5군데 업소에서 식칼, 도마, 행주, 음료수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위생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근에 이행상태를 다시 재확인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식품원료 공급업소가 26군데 있습니다.
   이 식품공급 업소에 대해서도 냉동이나 냉장, 보관상태, 유통관리상태를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식품원료 공급업소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서로 교류해서 저희들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집단 급식시설, 교육청 위생공무원들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집단급식시설을 서로 교류해서 점검도 하고 또 이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에 대한 특별위생교육도 강화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식중독이나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면 그러한 정보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밖에 우리 지역에는 일반 음식점이 약 6,5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예방에 주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생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고가 생긴 뒤에 아무리 감독을 하고 활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식품을 생산해 내는 식품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부정식품이 유통도 되지 않고 또 사용기간이 경과한 그런 식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 관내 덕원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저희들이 가검물을 검출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것은 세균성 이질은 아니고 단순한 포도당 보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음식물 구매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하 가격으로 하지말고 입찰방법을 바꾸어서 좀더 질을 향상하고 양질의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입찰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회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시설이나 우리 사회집단 급식시설, 일반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는 정말 계절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만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정비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학교 급식과 사회 급식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구분을 잘 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우선 원성은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가 일차적으로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저희들이 보는 식견,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 의원   저희들이 학교 급식과 집단 급식으로 어느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초단체장은 모든 수성구를 관장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부분을 최일선에서 많이 알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집행당국의 가장 수장으로서 이번 저희 관내 덕원중·고등학교에 수백명의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애들이 정말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할 음식이 독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기초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의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세를 해야 됩니다.
   이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저희들의 방식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서로가 마찰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듯이 바로 이 문제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으로써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검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학교측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보를 받은 후부터 바로 보건위생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검물을 검출하고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검사기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현장 보존을 해놓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당국에서 제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통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현장을 깨끗하게 먼저 청소부터 합니다.
   작년에 신매초등학교에서도 발생했을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가검물을 축출해서 원인이 뭐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데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전부 정리를 한 단계에서는 원인규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달려가고 하는데 이번 덕원중·고등학교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이것은 세균성 이질에 의한 식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적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중간과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단순한 식중독, 설사 식중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먼저 저희들이 학교에 달려가고 한다면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대구시교육청과 문제가 생깁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도 안 나오고 동부교육장도 학교에 안 나왔는데 구청장이 먼저 현장에 달려간다고 했을 때는 기관과 기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구청장이 학교까지 관리해라,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관과 기관간에 마찰이라든지 최대의 예우관계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현장에 우리가 미리 달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연락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현장에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왔고 동부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나오셨다든지 교육감이 나왔다면 반드시 구청장이 뒤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국장이나 과장이 왔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위치에 있는 분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기관과 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동부교육청에서도 미리 가검물 검사해서 단순한 설사 사고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과장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이 나오고 이래서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원인을 규명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2차 전염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전염병은 아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답변 됐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의환의원 질문에 동감하면서 그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재론할 이유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우리 관내에서는 34개의 급식시설이 있고 또 그 급식시설의 급식재료 공급업체가 36개가 있는데 최저입찰제를 고수하여 저질의 재료가 공급될 우려가 있어서 입찰방법을 재고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월 2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일 5끼로 계산해서 20끼가 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한 끼에 금액이 1,500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500원으로 1식 3찬이상의 반찬이 제공된다면 그 질의 저하는 당연하다고 보이는 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배만준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배만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민간집단 급식시설이 36군데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식품원료의 구입이라든지 식품의 구입은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장이나 생산공장에 가셔서 신선도가 있고 질이 좋고 값이 싼 그런 식품들을 골라서 급식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방법에 의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 급식시설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찰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방법이 최하가격, 최하낙찰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질적 저하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건설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하낙찰 가격으로 하지 않고 평균치 산정방법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접근하는 낙찰자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듯이 교육청에서 하는 식품구매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더니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단, 식품공급업소에서 제공하는 물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이것은 식품공급업소에는 같은 식품이라도 등급이나 질면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A,B,C급으로 분류해 놓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A급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돈하고 맞추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집단시설소에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제공토록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권장사항으로써 어떻게 하면 양질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공동집단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고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배만준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양의환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김영수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이효치

○구정전반에관한질문(4인)    
   김재우   김경동   마학관   양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