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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3월 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2월 27일, 3월 2일 양일간 제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정원조례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의회의 조례 심의 비능률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 행정기구 관련 조례는 구본청, 보건소, 동으로 각각 분리·운영됨으로써 기구 조정시 마다 각종 조례·규칙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와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금회 개정안은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구본청과 보건소, 동을 포함한 통합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개정규정과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 종전에는 해태이유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첨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고 및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원증명서 발급업무가 신원조회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지정 신청시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의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제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대부분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의 경우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하여 정비가 불가피하여 이 경우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동 조례에 개방화장실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는 녹지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 제12조 제1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손운익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22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2.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