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오늘 손운익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과 질문순서는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김우열의원, 이병길의원 이상 4분의 순으로 하고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와 3대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난 연말 이후 IMF라는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실업자의 대량발생과 계속되는 부도기업의 발생으로 노숙자의 증가 등 심각한 양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800여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빌려서 새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하천부지의 관리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1,098필지 중 152필지를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없는지, 대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하고 있는 1,098필지중 152필지 밖에 대부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현황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368건이 점용허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되지 않아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지는 없는지? 또 점용료 부과하고 있으면서 축소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총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몇필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보면 작게는 1㎡에서 수천㎡까지 입니다.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국·공유지는 두더라도 자투리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국·공유지 취득방법을 몰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국·공유지와 자투리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각하면 구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점용자들에게 국·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천부지도 도시계획상 불필요하고 용도폐지가 가능한 하천부지는 용도폐지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출간판 신고현황과 사용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돌출간판은 신고된 1,270건 중 공간사용료를 부과한 돌출간판은 531건에 사용료 부과금액은 9,269만6,000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되어 있는 돌출간판은 보고된 숫자보다 몇 배나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설치된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다면 각 동별 신고된 현황과 미신고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파악되지 않았다면 실제 설치된 현황을 파악하여 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사용료 부과는 도로법 40조와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과 조례가 있고 점용료 산정기준도 평방미터당 연 5만8,950원을 부과할 근거가 있는데, 실제 공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돌출간판은 실제 설치된 간판의 10% 내지 20%에 불과함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면 구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익요원이나 공공요원을 활용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도시계획상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총 8,984필지로 307만평이며, 재산의 소유별로는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대구시 소유의 위임관리재산 6,238필지 269만평과 우리구 소유인 2,746필지 38만평의 자체 재산으로 구분되고   재산의 종류별로는 총무과에서 관리중인 재경부소관 국유재산과 대구시와 우리구 재산중 목적이 없는 재산인 잡종재산이 12%인 1,109필지 16만평이고 기타 재산의 특성에 맞게 실·과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88%인 7,875필지 291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권한위임사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세부적인 관리부서가 지정되며 부서별 재산관리내역을 보면 문화공보실에 구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총무과에 구·동청사, 복지행정과의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지역경제과의 유지, 농업용도로, 제방, 도시관리과의 공원, 임야, 녹지, 건설과의 도로, 구거, 하천부지, 지역교통과의 공영주차장, 건축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관리와 같이 업무 특성에 따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재산중 393필지 11만평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중이며 잡종재산 162필지 1만7천평이 주거용, 농경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재산 231필지 9만평이 도로, 하천, 공원, 유지 등 점용에 따른 사용 허가중입니다.
   앞으로도 점유재산의 발굴을 위해 공부와 현장을 병행하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의 적법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행정재산중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매각과 대부를 위한 잡종재산으로 신속히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상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유형으로는 60평이하로써 국가나 지자체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좁고 긴 형태의 최대폭이 5m이하인 토지로서 토지의 활용상 인접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건축법상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택 등에 점유된 토지 그리고 폐도, 폐구거 등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국·공유재산 단독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이며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구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이 파악된 범어, 만촌, 수성, 황금, 중동에 소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1단계로 '99년 2/4분기에는 분할이 필요없는 단독매각 필지 59필지 895평을, 2단계로 '99년 3/4분기에는 매각시 인접지의 동의나 분할이 필요한 토지 44필지 2,246평에 대하여 안내공문발송, 현장설명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으로도 점유재산의 발굴을 위하여 관리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용, 공공용으로 활용중인 행정재산중 도로개설후 발생한 잔여토지, 점유 또는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불가한 토지를 발굴하여 재산의 용도폐지를 거쳐 매수 희망 주민에게 매각안내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손운익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돌출간판 허가 현황과 동별내역, 그리고 사용료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허가신고 건수는 총 1,270건이며 동별 허가(신고) 건수는 23개동 중에 범어1동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상동이 26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손운익의원께서 사시는 범물1동이 28건입니다.
   각 동별 허가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을 설치할 때는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며 먼저 허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하단과 지면의 간격은 3m이고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이내이며, 1개업소에 하나의 간판만이 표시 가능합니다.
   돌출간판 신고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이·미용업소의 간판상단의 높이가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은 신고대상입니다.
   동별 내역을 보면 돌출간판 부과건수는 총 531건이며 각동별 부과건수는 23개동 중 지산1동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고산3동이 8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각 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도로를 점용한 간판에 한하여 부과하며 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 부과하며 산출내역은 표시면적 1㎡당 1년에 5만8,950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비부과 대상 간판은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이·미용업소 표지 등과 높이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으로 하며 돌출간판중 도로를 미점용한 간판은 비부과 대상간판이며 총 비부과 건수가 739건입니다.
   돌출간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허가 및 공간사용료가 미부과되는 간판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실태조사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두 동네를 파악하고 또 부과받는 갯수만큼 간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모르고 있는 간판의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면 업체광고 안내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는 것은 스폰서가 있어서 광고업주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대신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양성화기간을 두어서 전체 무허가가 2,769건이 있었는데 실적이 2,616건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나머지 153건은 전부 대집행 또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의장 구일회   손운익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한 두 동네   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돌출간판이 있는   데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로점용 간판이 한 동네에 4개 내지 5개가 있고 구청에서 파악한 것이 추상적으로 파악이 되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구 수입과 직결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손운익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종만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통·반구역의 광역화 조정에 따른 통·반수의 축소문제와 새마을 금고 허가권자로서 지도감독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설건축물허가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3월 두 달 동안에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이 8개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건물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에 91%가 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건물의 형태는 천막, 비닐 하우스,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으로서 이 가건물은 짧으면 2년 길어야 3, 4년만 지나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66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그 외 대구·경북지역에 53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750여 업체와 공단지역외 5인이상 제조업체의 연간 가건물 철거와 재건축 비용은 1,34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도 지난 '96년도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총 75건에 15,528㎡, '97년도는 총 93건에 면적이 21,586㎡,   '98년도는 총 76건에 면적이 16,010㎡ 여기에 소요되는 총 건축비는 약 12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건물을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정부 대부분이 조례로서 가건물 사용연한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중에 달성군과 구미시는 2년사용에 2년연장후에 철거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구는 2년사용에 1년연장 후에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가건물의 상태가 견고하고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3년마다 무조건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2년 사용에 1년 연장 후 철거토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가설물의 관련법령은 가설건축물의 연장사용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수성구 건축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과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수성구 가설건축물의 건축에관한규칙 제5조에는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설건축물의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라도 가건물의 안전유무만 판단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일정기간씩 사용연장을 허가함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과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반광역화 추진으로 통·반을 축소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통·반광역화 문제는 지난 '96년 12월 16일자로 대구시로부터 광역화 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그 해 정기회 구정질문 때 본의원이 통·반광역화 조정에 대해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97년 초 임시회때 통·반설치조례안을 개정하여 5월 1일자로 1단계 통·반광역화 작업을 실시하여 총 65개통, 406개반을 감소하여 약 10%정도 축소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만 동년 12월 9일자로 대구시로부터 당초 '96년도에 시달한 지침에 미흡하여 추가로 통·반구역 광역화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시달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7년 정기회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수성구의 통·반조례중 한개 통에 최저 반수와 한개반의 최저 세대수와 대구시가 하달한 지침보다 각각 미달되어 조례를 재개정하여 통·반을 광역화하도록 재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통설치 요건에 미달되는 통은 재조정하여 조례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었고, 추후 결과보고서에서 구 전체 평균미달인 통·반 및 기준미달통은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그 시기는 제2기 지방선거가 끝나는 '98년 7월경으로 하겠다는 보고서를 금년 2월 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98년 1월 1일 현재 우리 수성구의 동평균반수는 5.7개반 반평균 세대수는 36.9세대로 집계되어 있고, 여기에 미달되는 통·반이 현재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 1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얼마전 행자부에서 통·반존폐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폐지는 곤란하고 광역화쪽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우리 수성구 공무원 정원도 100여명이나 감축하는 그야말로 뼈아픈 구조조정작업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차제에 통·반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광역화 계획을 빠른시일내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파동에 행정사무감사시 10통의 경우에 5개반에 515세대, 15통의 경우 5개반에 135세대로 통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2개통 모두 통운영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이 잘 운영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반조직을 획기적으로 광역화하여 축소해도 업무수행에 아무런 물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대응책과 허가권자로서 앞으로의 금고발전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금고는 지역민이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금융업중에 이 새마을 금고만 유일하게 행자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IMF로 우리나라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이후에 금리가 급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마진폭은 IMF오기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1%에서 최고 2%, 2.5%수준으로 동시에 상승하였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부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금리가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금융은 예금이자만 급속히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예금 마진폭은 크게는 9%, 8%, 7%로 각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마진폭을 기록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기업의 제품이 폭리를 취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바로 잡아주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 왔습니다만, 아무리 인기있는 제품 판매량이 많은 제품일지라도 전 국민이 애용하는 금융과는 그 양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만큼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음으로 인한 기업들의 금리 부담율은 기업이 소생하는데 막대한 부담으로 부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1금융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만큼은 설립목적대로 회원상호간 상부상조 정신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협동조직으로 비영리 법인체인 만큼 과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과 상승폭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고 1금융권과 맥을 같이 하고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1금융권보다도 더 많은 금리 마진폭을 기록하는 금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과는 그 맥을 달리하는 운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금금리는 10%로 하되 대출금리는 17%내지 19%로 운용하는 금고 이사장님들의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금년 6월과 7월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15% 내지 16%수준의 예금의 만기도래시까지 적자분을 거론합니다만 이것은 일정액의 현금보유 이외에는 반드시 재테크 즉, 고율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운영으로 해결되며 거기에 대한 적자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이 물론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이유로도 예금과 대출금리가 상승과 하락폭을 같이 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타구에 어느 대형 새마을금고의 경우 IMF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하면서 금리를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허가권자로서 금고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마을금고의 금리체제를 금고의 목적과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시정지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앞으로 금고가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할 방안과 금고발전을 위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허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의원님께서는 먼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고 두번째는 금년 7월까지 현재의 통·반구조를 광역화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고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외의 지역에서 신고를 받아서 허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허가한 가설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규정상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에 신고를 해서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수성구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처음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해주고 1회에 한해서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준 실적은 '96년에 75건, '97년에 93건, '98년에 76건, 이렇게 매년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설물의 건축을 확대를 해주거나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주게 되면 일반건축물보다도 오히려 가설건축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전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꼭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종만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고 또 가설건축물이 계속 사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건물은 CASE BY CASE로 심사를 거쳐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IMF사태 등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수성구건축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해서 가설물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통·반의 광역화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는 직접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7년 12월 9일부터 시달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때 시달된 대구광역시의 통·반 광역화 지침에 의하면 반의 경우는 종전에 20 내지 30가구로 하던 것을 30 내지 40가구로 늘리고 통의 경우는 종전에 4 내지 6개반을 6 내지 7개반으로 광역화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4전국지방 동시선거 이전에는 선거관리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통·반 조직의 조정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선거가 끝나는 7월경에 통·반의 광역화 조정작업을 실시하겠다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통장의 임기제 실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계속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역화 조정작업을 사실상 미루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정부의 방침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쯤에는 확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광역화 조정작업을 위한 자료 분석 등 만발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놓고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즉시 광역화 조정작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자주적인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높은 금리로 신용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개발에 참여가 미흡하다, 허가권자로서의 감독권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회원이 회원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5개의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있고 모두 7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34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6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가를 해준 구청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금고의 설립, 합병, 형식요건의 인가 취소, 전반의 변경인가, 그리고 금고수, 회원수, 금고의 자산현황과 같은 일반 업무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새마을금고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성격의 지도 감독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금고의 여수신업무라든지 신용분야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청으로써는 금고의 검사권이라든지 시정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새마을금고 상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야할 새마을금고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8 내지 9%의 마진율을 올리는 등 수익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서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히 설립목적에 다소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금고 설립 허가권자로서 지역사회개발 참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 연합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허가권자인 구청장도 행정지원은 물론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를 통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마을금고가 회원 상호간에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허종만의원님의 가설건축물조례안 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허종만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건물입니다. 안전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축물을 무한정 기간을 연장해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관계, 하수도 관계, 오·폐수 처리관계, 정화조 처리관계 이런 것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되지,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기간연장하게 되면 역시 환경에 많은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화재가 났을때 대비책이 없습니다. 이런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가설건축물의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어느정도 구민이 알게 되면 본건물보다도 가설건축물로써 건물을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줄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다 갖추어진 연후에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수성구 건축행정에 또 도시환경 도시미관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도 개정을 해주시고 기간연장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김재우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 구청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뿐이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허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예외적으로 아까운 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길만 열어놓고 있다가 CASE BY CASE로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가설건축물의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진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 이후 기업부도와 구조조정 등으로 하루에도 실업자가 수만명씩 발생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운 이웃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작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복지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자생단체 등에 안내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 후원자 찾기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안내문을 보낸 이후 후원실적은 어느정도이며 셋째, 앞으로의 후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 박건홍입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실시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안내문을 보낸이후 후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 등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대상자가 2,907세대에 6,457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실직자 구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구의 예산으로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제안으로 지역내 각계 단체에서 연말을 기해 많이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을 보내고는 싶으나 마땅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단체나 개인이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타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하도록 안내하는데 더욱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라이온스클럽, 관변단체 등 330개 단체에 안내문을 보내고 또한 면담과 전화를 걸어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적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12월 15일 현재 성덕교회, 경성라이온스클럽, 계성마트, 자생단체 등 48개 단체 및 개인 등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4,784만5,000원 상당의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성품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후원자의 뜻을 존중해서 소년소녀가장, 홀로사는 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중증장애인, 실직자 가정 등 1,186세대를 선정하여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의 문의와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봉사단체, 종교단체, 자생단체, 독지가 등을 적극 발굴해서 후원자와 수혜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이웃사랑 나누기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47만 구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우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우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나날이 발전해서 우리 구에 골고루 영향이 미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보충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우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이병길의원입니다.
   금년도 벌써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3대 구의회 첫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해 연말에 닥쳐온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범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는가 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금년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5%성장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실업문제는 점점 늘어 상반기 중에는 실업자 수가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도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의 고통을 받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 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라는 기상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해보다 유독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 대동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고산로, 즉 담티고개, 솔정고개는 눈이 조금만 와도 빙판이 되어 큰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소통 마비가 심각한 곳입니다.
   이에 대한 월동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대책 및 제설대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주민 중 실직 등으로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몇세대이며, 생계안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내 노숙자 현황 및 월동대책은 있는지 셋째, IMF사태이후 연탄사용이 늘고 있는데 가정용 연탄사용 가구가 몇가구가 되며 이들 주민의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넷째, 담티고개 및 솔정고개에 눈이 많이 쌓이거나 빙판도로가 되었을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청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이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입니다.
   이병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현황과 생계안정대책 그리고 노숙자 현황과 월동대책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현황과 생계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현황은 IMF이후에 우리 구에 실직자는 3,000여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는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생계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에 대하여는 연말 특별지원으로 시비 이웃돕기성금 1억7,300만원을 확보해서 가구당 30만원씩 578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나누기운동 등을 통하여 최대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내 노숙자현황 및 월동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역, 지하철 등 노숙할 만한 곳이 없으나 지난 여름철에 상동교 부근에 노숙자 4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귀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우리 관내는 노숙자는 한 사람도 없으나 혹시라도 동절기에 노숙하는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12월 5일 각 언론사에 보도하여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조해서 구와 동에 24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주 2회 대형빌딩이나 공가, 소공원, 유원지 등 취약지에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숙자 보호 상황실을 운영하여 노숙자 발생 즉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약자는 대구의료원으로 이송조치하고 무연고자는 시립희망원이나 카톨릭근로자회관 등 근로자의 집에 보호하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연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 및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문제는 계속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숙자 발생신고 체제 확립과 적극적인 홍보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이병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길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이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이후 가정용 연탄가구수 현황과 가스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탄사용 가구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탄사용 가구수는 1998년 11월 30일 현재 총 1,984가구로써 전체 가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별로는 난방용이 1,734가구, 취사용이 250가구 입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에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는 가구에 발견탄이나 신문용지로 연탄가스 누출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구청 민원안내 전광판이나 동사무소의 엠프방송을 활용을 하고 또 통·반장을 통하여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이나 재래시장의 점포, 분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당부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스중독 사고 발생시에는 환자를 고압산소 치료기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 신속하게 후송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동부소방서 119구급대와 관내 택시회사 등 관련기관에 고압가스 치료기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명단을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연탄가스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연탄보일러 및 난로를 시중판매 가격의 30% 수준으로 연탄공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연탄연소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연탄가스 발견탄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스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이병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길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이병길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담티 및 솔정고개에 대한 설해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해예방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상예보에 의하면 라니냐현상으로 12월 날씨 전망은 1, 2회, 내년 1월은 3, 4회, 2월은 2, 3회의 한파와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해위험지구를 담티에서 솔정고개 외에 7개구간 16.3Km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는 관할 동장의 책임하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설해비상 근무 체제는 평상시에는 1개조 2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적설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여 제설작업 준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설장비 확보 및 자재비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설장비는 덤프차량 12대, 화물차 4대, 재활용차량 23대, 페이로다 3대, 그레이더 2대, 모래살포기 1대 총 45대와 제설자재로는 모래 330t입니다.
   그러면 10t차량으로 한다면 200차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1,033포, 구에서 507포하고 동에서 526포를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눈가래는 150개, 싸리비는 50개, 삽 5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각 도로변에 적사장을 저희들 총 14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담티 및 솔정고개 구간은 15개소 적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설작업반 1개반 구간이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들 전체의 우리 관내 12개 반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 중에 1개반은 남부정류장에서 경산시 경계까지 1개반으로 구간을 선정해서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이 전체 51명이 담당해서 적설시에는 2150부대 그레이더 한 대하고 구청 살포기 한 대로 작업을 실시하며 또한 그 구간은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본부에서 모래함을 23개소하고 염화칼슘 20개소를 설치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말씀드리면 제2150부대 1117야공단입니다.
   거기에서 그레이더 2대하고 덤프차 8대, 페이로다 2대, 방공포병학교에서 덤프 2대, 현대건설에서 덤프 2대, 501여단 3대대에서 인원 50명을 긴급 동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하시라도 전화를 주면 동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이병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설차 구입은 몇년도에 어디서 했으며   차량가격은 얼마를 주고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눈이 70cm, 80cm 많이 와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눈도 날리고 염화칼슘도 동시에 뿌릴 수 있는 차를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제설차량은 1997년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장소는 고령 경북기계상회에서 했는데 1,6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 차가 자동적으로 그대로 운행하면 모래와 염화칼슘이 살포되는 게 아니고 그 기계 자체가, 저희들 2.5t의 덤프차 위에 살포기를 얹어서 설치하고 있는데 작업이 완전히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가격으로 그 차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목적 살포기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고 독일제 "유니목"이라는 차가 있는데 가격이 4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본청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중에 IMF가 오고 전부 각 구청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이병길의원 더 질문있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병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병태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마학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세무과장   한용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 구정전반에관한질문(4인)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김우열의원, 이병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