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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9.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0.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0.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 및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12월 4일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경감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12월 4일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사회복지기금법에 의거 운용되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새로이 설립된 대구광역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하고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의 개정과 1998년 2월 2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동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폭 20m미만 도로의 점용료는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전액 시세입으로 징수되어 구에서는 그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아 왔으나 1998년 11월 4일자로 폭 20m미만 도로의 점용료 수입이 시에서 구로 100% 이양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수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심사한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올해 우리 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IMF 체제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구의 살림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모든 세출예산을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한 결과 경상적경비는 산하 전직원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최대한 줄이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시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중소기업 생산활동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경쟁력의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66억7,300만원보다 8.5% 줄어든 975억6,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1억원이 줄어든 8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9,200만원이 늘어난 12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과세물건의 증가로 금년 대비 6억3,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면허세, 사업소세 등 10억1,100만원이 감소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7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지방세 총액은 금년대비 11억7,500만원이 줄어든 214억1,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이 금년대비 18억1,800만원이 감액된 38억3,4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92억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수입 45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14억5,900만원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91억1,3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30억4,100만원이 줄어든 183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 감소에 따라 금년 당초대비 179억9,500만원이 감액된 133억5,0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내년도에도 시정부와 협의하여 특별교부금 등 추가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16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경비 등이 증액되어 총 63억4,600만원이 늘어난 288억3,700만원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구조조정 결과 금년대비 19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환경미화원 퇴직금 증액 편성으로 총액 7억8,900만원이 증액된 237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가 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인 여비, 급량비,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경비 확보를 위해 공무원 체력단련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과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45억1,800만원을 절감한 158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증가로 금년대비 88억8,300만원이 늘어난 33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은 구재정 여건상 안타깝게도 금년 당초예산대비 189억6,200만원이 감소된 71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비한 전 지역 공원화사업 등 일반사업비 44억7,000만원과 수해복구 등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필요경비 2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채무상환 경비는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 5억9,200만원과 보건소 신축 채무부담상환액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수준인 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1억8,000만원을 포함한 기타경비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2억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9,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2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1억9,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4억9,900만원을 포함한 총 65억1,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64억6,800만원, 반환금 및 관리비로 4,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과태료수입 10억9,200만원을 포함한 총 56억6,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45억원, 교통관련 시설비에 5,000만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에 11억1,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99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은 정기회 개회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소상히 밝힌 내년도 구정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구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행정내부적 운영경비와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실업대책 경비로 활용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1999년도 본 예산안을 깊이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명석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김우열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이병길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의원 외 열분의 의원이 '99년도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이상 9건 12.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 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12. 5. 의장제의)
      - 김명석의원 김영대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김우열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이병길의원
   휴회의건
    (12. 5. 의장제의)
    12.   6 ∼ 12. 14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