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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6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오늘 김경동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경동의원, 양의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대의원 이상 4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은 2회에 한하여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경동의원, 양의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대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 김경동의원입니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다가오는 21세기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세계속에 우뚝 서는 위대한 수성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IMF 구제금융으로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가운데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한파속에서 우리모두는 고통분담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함께 나누고 다시한번 일어서려는 굳은 의지가 있을때 비로소 현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각계각층의 대대적인 개혁에 따라 행정조직도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작은 조직 큰 효율의 구조개편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이번에 개편한 구청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벌이는 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일부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통신과를 실형태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어 과조직보다는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현재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반해 우리구에서는 이런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지역특성은 수준높은 주민의식과 명문학교가 많은 교육도시, 공단이 없는 쾌적한 주거지역이며 검찰, 법원, 환경, 문화와 관련된 정보의 중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고 특히 대구금융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로 꽉찬 정보 밀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행정환경은 정보의 촉발시대라 할 만큼 무궁무진한 정보가 하루에도 많이 쏟아져나오는 정보화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과 행정환경을 감안해 볼때 우리 수성구의 정보통신과 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산, 통신, 통계 등 3개 담당 형태로 구성되어 단순히 시와 동간의 업무전달 수준을 넘어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도 접촉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정보마인드가 구축되지 않아 구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머지않은 장래에 정보가 뒤떨어지는 자치단체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수성구 정보통신과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재검토해 형식적인 기구조정 차원이 아닌 정보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개편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청의 계장 제도와 동사무장 제도 폐지와 관련한 6급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 6급은 보직자로서 결재선상에 있는 관리자였으나 구조조정 이후 실무자로 전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급에 위치한 공무원들은 명확한 지침부재로 일부 혼란과 조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호칭도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무분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역동적인 조직, 효율 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구는 바뀐 제도에 알맞는 자체특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 윤진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신 것은 제가 구정을 빨리 파악하라는 의원님들의 충고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무위원장인 김경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구청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정보통신과의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과보다는 실로 개편하여 정보통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구에는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동에도 사무장 제도가 폐지 되었는데 앞으로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를 과에서 실로 개편해서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서가는 구청답게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깊게 인식하고 이번 기구개편에서 앞으로 구정업무의 중추기능이 될 정보화 업무를 보다 내실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9일 수성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에서는 구정정보전략의 기획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리 그리고 행정전산화 추진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 관리 등 구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와 실의 문제는 과는 조정 통제기능이 강한 조직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은 막료조직으로서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능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때 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과를 신설한 만큼 빠른 시일안에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우리 구정의 핵심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릴 수있습니다
   두번째, 계장과 사무장제도의 폐지에 따른 6급인력의 운영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의 계 단위 계장과 사무장 제도가 실시된 것은 6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계층의 최하위 보조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부 조직법이 개편이 되고 저희 지방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의 계장제도를 담당으로 바꾸고 동의 사무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구에서는 6급의 정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호칭은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종전에는 계단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총괄업무는 물론이고 단위 업무를 직접 분장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과 단위 업무에서 실무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에는 6급 정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무장 6급은 점차 구청으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종전에는 인사발령시에 계장 또는 사무장 직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과단위로 발령하고, 담당업무는 과장이 지정해서 과단위 인력을 풀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업무가 발생되게 되면 인력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구·군·동으로 있는 현재의 행정계층 조직구조를 정부여당에서 국민편의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긴밀히 대처를 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김경동내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일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선진행정을 기초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산 2동에 양의환의원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산 1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5년 12월 27일 준공하여 '96년 5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로 준공한지 3년이 채 되지 않는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 얼마전에 붕괴되어 삼풍백화점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찌들리고 힘든 교내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 수련관에서 심신을 단련하지는 못할 망정 그곳이 떼죽음을 당할 수련관이라면 여러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어떻게 정말 이런 상황을 보고도 정녕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처럼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엉기슬쩍 넘어가는 집행부의 양심에 진정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붕괴사고로 인하여 인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지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인명사고가 생겼던 생기지 않았던 천정이 붕괴된 참상은 바뀔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관 천정붕괴 사고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행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두번 다시 이런 참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의 원인과 문제를 규명하여야만 누군가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만 구민들로부터 믿고 신뢰받는 당당한 집행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수련관으로서 충분한 역할 기능은 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 문제점은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위치가 대중교통 이용시 도보로 20분이나 소요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진입로에 대형버스 하나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공사에 저희 혈세 20억 이상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수용능력 문제입니다.   보통 학교에 한 학년에 인원이 약 10반 내지 11반 기준하면 600 내지 700명이 한 학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형성하는 이 인원들 조차 수용할 수 없는 최대 인원 수용 400명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며   세번째, 시설의 노화문제입니다. 이번에 붕괴되었듯이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건물전체 누수 때문에 보수를 하여도 유지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완벽한 보수는 어렵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상황입니다.
   네번째,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점검해 보면 구청 보조금 1억원, 법인지원 1억원 정도 대관수입 1억6,000만원, 총 3억6,000만원 중에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혜택받는 부분은 아주 미비한 사항인 것임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관수입료 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1억원과 불교재단에서 지원하는 2억원을 가지고 청소년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월 150명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루어 봤을때 청소년 1인당 약 10만원 이상 매월 지원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 사항을 묻는다면 저희 구청 관계관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로서의 갖추어야 될 부분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답변을 할 것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알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수성구는 교육의 전당이며 교육의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 자녀들 때문에 이곳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성구의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장소를 보고 실망을 안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련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수련관다운 수련관을 준비할 수 없는 마음아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현재 수련관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는 수련관을 준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여서라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양의원님께서는 황금1동에 소재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수성구 황금동 산143의 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2,576평의 부지에 국비 10억원, 시비 7억9,000만원, 구비 5억7,000만원 등 모두 2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본관 한 동과 체육관 한 동 등 모두 800여평의 건축물로써 95년 4월에 준공을 하고 부대시설과 조경공사는 그해 12월에 준공된 것이며 현재 운영은 2,576평의 부지중에서 2,500여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단법인 마하야나불교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운영비의 27%에 해당되는 1억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2억6,700만원은 법인부담과 수강료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80명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꽃꽂이라든지 탁구교실 등 유료이용자가 50여명이 되고 일반 이용자는 30여명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년 6개월정도 운영해 본 결과 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련관이 큰길에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위치상의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수영장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지 못해서 청소년들 이용객이 적고 또 공휴일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용자들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지난 8월 9일에는 공연장 천정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25인승 셔틀버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자로 하여금 셔틀버스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이용자들을 수송해 주는 방안을 권장하도록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기능조정 문제 등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공휴일에도 일정 시설은 항시 개방될 수 있도록 운영자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운영활성화 계획은 곧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수련관은 협소해서 정부지원 15억원 정도 받아서 인근부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포함한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지난번에 붕괴된 천정 보수비로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 10월 22일에 설계완료를 하고 오는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천정붕괴에 따른 책임문제는 자체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관련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만료되어서 부득이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훈계를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공한 갑을개발(주)은 비록 부도는 났습니다마는 갑을개발(주)과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의 보수로 다시는 시설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수를 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수련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든지 어떤 방법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먼저 집행부에 있는 부분이 그 정도의 참사에 아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사항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부분은 상식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며칠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추가 예산을 받을 때 10월, 11월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절입니다.   
    빨리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공무원 사회,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10월, 11월, 다 넘어가고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첫번째 보충질문을 해주신 문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충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종합 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수련관은 차제에 불합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래 설치되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보완하고 또 필요한 시설이 없다면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광장이라든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지난번에 일어난 천정붕괴 사고, 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 왜 지금까지 늦추느냐, 이 좋은 계절을 다 놓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조금 문제가 생각이 되지마는 뒤집어서 보시면 그 공사기간동안 이 좋은 계절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을 하고 동절기에 이용자가 적은 계절에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타협을 맞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사소한 문제까지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정성이 전 직원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작은 문제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빠졌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감사를 하니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사람을 꼭 처분을 할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감독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공무원, 행정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고맙습   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박용하의원입니다.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마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설립된지가 수개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구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은 1년동안   운영에 대한 총결산을 해서 연말에 가서 1년 운영에 대한 결산,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분야에서부터 모든 사업분야에까지 결산을 하고   다음 년도에 대한 운영 대안을, 사업계획에 대한 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그렇게 되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지금 현재 착공시기나 발주시기를 보면 아마 민선청장이 오시기 전에 관선시대에 지은 걸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연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소관부서의 국장으로서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대지를 선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대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위치인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실제로 위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 과연 그 자리에 위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양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지가 확정되고 건물이 들어설 때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 당시 총무국 업무로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면서 건물이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업무가 사회산업국에 넘어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발파문제로 약간의 민원이 있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발과 장소선정, 기초공사와 업자선정, 이런 것은 제가 수성구청 사회산업국장할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 총무국 소관이라면 접어   두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실제로 그 자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써는 위치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적합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계속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그것은 계약서를 안 본 상태에서 상식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고 전원 재산들을 기부체납 한 것은 기부체납 재산의 가치와 무상 임대기간에 내야할 사용료, 이것을 검토를 하여 상계해서 기간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계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임대기간이 됐다면 이번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저것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사용도중에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났는지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을 해서 일찍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아직 공사도 하지 않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해마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반납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박용하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기능문제, 시설유지관리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질문하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 입니다. 그런데 아까 양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가 약 150명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신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성구청의 구비로써 지원하는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1인당 이용하는 금액이 1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에 27%를 수성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를 27%까지 과다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이 조성되고 난 뒤에 운영비 예산액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3년동안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 금년도에 1억원 수준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 예산을 수성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먼저 허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1억100만원정도를 매년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평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원은 150명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 1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분석 자료는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는 자료가 있는지 아직 구청에서도 분석을 못했는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만,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연평균 청소년 이용인원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같은데 10만원이 되는지 100만원이 되는지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에서 운영비의 27%를 부담을 한다. 이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은 계약서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액수를 보니까 27%라고 해서 제가 금액으로 하기 보다는 27%로 계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드는 지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고 어떤 건 무상으로 해서 1억1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원액이 매년 늘어난다, IMF오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비율만큼 오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물가인상 요인이라든지 특별히 올라간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구청장님 제가 보충질문 했던 세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수성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아주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되지 않았고 부구청장님께서는 10월 22일에 설계가 완료되고 12월 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사 예산을 책정만 하고 이후로 제가 수차례 담당 공무원에게 언제 설계가 완료되느냐, 언제 공사가 발주되느냐, 수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답변은 최소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의원님에게 완료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22일에 설계가 완료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직원이 완료가 덜 됐는데도 부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는지 완료가 됐는데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그것을 질문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지 3년이 되기도 전에 사고가 났고 또한 최초에 불교재단에서 자기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해결 해야겠다는 방침하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해마다 우리 구청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연말만 되면 반드시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만큼은 1억원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됐는지 알기 위해서 수차례 공사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없이 구청에서 의원들의 궁극적인 질문을 밝혀주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실무국장이 설계과정과 지금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일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미흡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위치선정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파악했다시피 구청장으로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민선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제1순위로 지적을 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현재 이것은 대형버스도 들어갈 수 없고 주로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버스와의 거리가 약 1.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는 차대로 타고 걸음은 걸음대로 걸어야 되는 이런 불편을 알면서도 왜 이 장소에 선정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이미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제가 오니까 이미 건물은 준공이 다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이 조경공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종합적인 준공처리를 할 때 공사감독을 시켜서 그 당시 시공회사가 (주)갑을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갑을개발이 지금 법상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각서를 받아라, 2년만 지나가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공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볼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시공면에서나 구조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영원히 자기가 여기에 대한 사고나 배상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별도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할 때 (주)갑을개발로 부터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책임보수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놓은 각서를 가지고 추궁을 했는데 (주)갑을개발은 이미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이야기는 법정관리 개시가 되고 새로운 임원이나 운영진이 바뀌면 그때 가서 해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설이 보수가 시급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측하고 협의를 한 것은 그 이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라도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절차를 밟는 수준에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갑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고 또 배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갑을개발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보수에 들어가야 되지, 그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착공하게 되면 이 갑을하고 문제가 잘못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답을 받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10월이 청소년행사가 많은 달입니다마는 다소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갑을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 또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 소송으로라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 예산으로 집행을 하지만 사후에 그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당초 협의된 내용보다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이용이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생들이 걸어야 되고 이것도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운영장측에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버스승강장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수시로 이용하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조치를 했고 단지 이제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수만 하게 되면 이용상에는 보완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옆부지를 1,200평정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놀이마당이나 각종 쉼터,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재정적인 사정이 허용하면 그 장소에 수영장을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를 하더라도 우선은 광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는 학생들이 놀수 있는 광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지원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조해령내무부 장관님이 시장님을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시하고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는데 시의 방침이 공원부지는 앞으로 한 평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 공원에 이런 공공시설이나 개인사업은 일체 허용을 안하니까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시에서 아주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원 부지는 명분상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 실제 부지는 이미 훼손이 되어서 포도도 심어놓고 집도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다 된 지역이다, 차라리 이것을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광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원의 이용측면이나 미관이나 이걸로 봐서는 오히려 매입을 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이 직접 내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과연 구청에서 제시한 판단이 옳다면 이걸 승인해 주겠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다 되어가니까 빨리 이걸 결심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얻어온 15억원의 예산을 내무부로 되돌려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문제입니다.
   이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주 원인이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감리자와 공사감독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데도 이것을 마치 설계대로 시공된 것처럼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마는 자기들이 준공단계에 쓴 합의각서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추궁을 했고 그 당시에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 대한 처벌은 감리자는 지금 자격정지 6개월로 조치가 되었고 공무원의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 책임을 물을려니까 총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퇴직을 했고 그 당시에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다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우선 우리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앞으로 소송을 해서 갑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 운영문제는 지금 불교재단에서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구가 직영을 한다면 현재 분석상으로는 연간 최저 3억6,000만원정도 있어야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운영자체가 잘되고 못되고를 제쳐 놓더라도 예산상으로 적어도 2억5,000만원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립희망원이나 장의관리사무소, 화장장의 경우도 민간인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시가 직영으로 할때의 비용을 그 위탁기관에다 지원을 해주고 단 시가 득보는 것은 무엇이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경영을 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 하나하고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사업소가 없어지니까 철수를 해서 타 분야로 돌리면 그만큼 인력을 득볼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역시 우리구가 직영을 한다면 별도의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는 약 1억100만원으로써 연간 충당해 주고 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구비가 3억6,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고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장단점을 비교 했을 때 이것은 위탁체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면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득을 보는데 과연 질면에서 이용자들이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만족감을 느끼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부구청장님도 별도의 경영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체제와 위탁체제, 어느것이 질적으로 높여주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가지 위치적인 부적도, 시설의 미흡,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추가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 와서 좀더 청소년들이 발랄하게 놀 수 있고 한 시간이라도 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는 차선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한 시설이고 사업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체제를 어떻게 바꾸고 거기에 추가 보완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관리상 문제, 시설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해가는데 역할분담에 따라서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과감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구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범어4동 마학관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장시간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자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발생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퇴직을 했다, 이래서 시기가 지나서       훈계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보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자에 대해서도 6개월동안 자격정지 됐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규택    공무원의 업무추진 잘못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관계법 해석을 잘못했든지 법적용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을 했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일차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개인이 변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느냐, 사실상 시공자와 공사감리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영선사업이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한 것이지 법대로 한다면 이것은 감리자가 있으면 더이상의 보완장치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임명 받은 공무원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벌에 의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판정이 그런 사례를 다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받는 것은 징계대상이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 감리자 문제, 이 감리자는 역시 감독의 책임인데 시공자가 왜 그러면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감리자에게 입회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감리자라고 하면 24시간 공사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는 통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꼭 입회를 해달라, 그러면 감리자가 준공된 후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뒤에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것도 수성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시공자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감리자에게 입회를 해달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감리자의 책임은 준다, 이렇게 수사가 종결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을 제지하는 방법, 감리자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자격을 일정기간 제지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관리책임, 실무책임은 공사감독이 져야 되고 그 이상의 관리책임은 그 당시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미 그 분들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공사감독은 징계시효 기간이 소멸됐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고 훈계조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허종만의원 질문하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감리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다 제재를 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정도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리자한테도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15억원 지원받아서 현재 추가시설로 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위치 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현격히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위치선정,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거기에 추가로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추가시설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세번째로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몇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관리권 자체를 수성구에서 시로 이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허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리자의 처벌문제는 감사와 수사 두 가지에 방법에 의해서 결론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자에 대한 조치는수성경찰서에서 직접 감리자를 소환해서 수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로 주요부분은 시공할 때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격정지 처분을 해놓았고 청소년수련관의 타용도로의 변경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누구라도 그 장소에 가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곳에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고 지금 공공시설로 관리를 했을 때도 역시 이용자들로 봐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바에는 기성세대나 노인층, 장애인이나 그런 계층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시설을 보강을 해서 직접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의 요구가 첫째, 거기에서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그 장소에 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외음악장이라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타용도로 바꾸어봤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강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재정적인 사정이 허용이 되면 수영장을 만들든지 야외음악장을 별도로 만들든지 틈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는 학생들이 와서 콜라하나 사먹을려고 해도 사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해 주면 학교에서도 단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선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운영문제를 시로 돌리는 문제는 달서구에 시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각구 단위로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부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시는 별도로 시가 직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수련관도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시에 반납한다든지 운영권을 돌려주는 문제도 이것은 재산자체도 구소유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체육청소년부의 예산 10억원하고 시비보조하고 구비하고 3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재산정리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재산관리는 상급기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광역단체나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과연 그만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도 시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시에서는 시단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구단위 청소년수련관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것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 과정은 집행부의 충분한 노력이 눈으로 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이 결국 필요한 사항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원만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명사고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가 없다면 그 책임자는 청장님입니다. 수성구민을 위해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수성구민이나 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그런 사고가 났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면이나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고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졌고 또 제가 판단할 때도 정말 재산상의 손실도 엄청나지만 그 중에서도 다행이나마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두산동 배만준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지로 천정붕괴 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
는데 천정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천정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알고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홍보가 많이 미약합니다. 지금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사용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도 홍보가 안되었지만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도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처음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 갑을건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끝나고 재산상의 청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구청장의 얘기는 2년계약이 끝났으나 언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도로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선담당이 얘기하는 것과 실·국장이 얘기하는 것과 부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구청장님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 11월 바쁜기간에는 피한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시설을 많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꼭 필요   한 11월, 12월 연말에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동절기에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질문에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홍보용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과 집행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일관성있게 답변 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규택    첫째,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층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다른 이상이 없다, 단 천정이 붕괴되어서 그렇지 그것만 보수가 되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 안전상의 위험도 없다고 학교당국과 충분히 협조도 하고 알려 드렸습니다.
   단, 주민에게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회보에 게재를 하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는데 보수가 지연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갑을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서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확답을 받고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우수기인데 이 시설은 지금도 산에서 흘러 나오는 물에 의해서 바깥쪽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수기를 피하고 갈수기에 공사를 해야 만이 누수방지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여름철에 장마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고 날씨문제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날씨가 평소같으면 방수공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절차를 밟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이 빗나간 것은 날씨문제와 갑을과 협의하는 문제를 절충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의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선 집행하고 후 의결을 받는 절차고 또 뒤에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을 하느냐 이런 사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이 늦어졌고 또 늦어질 바에야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저에게 답변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두번째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후 계획을 총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예산을 승인할 때 그 당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향후 의회를 상대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 후임자가 그 답변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보수설계의 결과를 김명석의원님께 알려 주겠다고 해놓고 알려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수설계가 완료되어서 오늘 착공을 하면 12월 4일경에 준공 된다고 저에게 보고를 하고 공사가 오늘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성실한 약속의 이행 또 의원 개인과 우리 관계공무원과의 약속이행 문제, 이런 것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일을 원만하게 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의회측에서도 그런 개인간의 약속이라도 집행부로   문서화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이에 대한 채택이나 추진 그리고 점검을 해서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12월 정기회가 되면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때 가서도 역시 계획을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이전에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그 문제는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택했을 때 앞으로의 운영개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책임을 맡고 계신 김규택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황금1동 김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옥상광고물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의 설치는 업주가 자기 건물에 자기명의로 표기하고 직접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98년 10월 13일 MBC TV 광고물관련 보도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광고물 허가만 내주고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광고물이 많아 시가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음식점과 다방 등 업소에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이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98년도 옥상광고물 허가건수와 허가기준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실적이 있는지?
   세번째, 앞으로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광고물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의 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네번째, 황금네거리에 위치한 황금호텔 옥상에 대형광고탑이 수년간 시공 중단상태로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시범도로변에 미관상 보기가 흉할뿐 아니라 오랜 방치로 철재구조물의 부식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으로 발전적인 구계획을 통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도시관리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도시관리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옥상광고물 허가 건수와 허가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와 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광고물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의 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황금호텔 옥상에 대형광고탑이 수년간 시공 중단상태로 방치된 이유와 철재구조물의 부식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옥상광고물 허가건수와 허가기준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상광고물 허가건수는 총 66개,   98년도의 허가건수가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대로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 본 결과 모두 이상없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옥상간판 허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는 5층이상 13층이하, 5층미만일때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층이상 13층 이하일때는 건축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한해서 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반드시 자기건물에 자기성명과 자기상호를 표기한다든가 또는 건물은 2분의 1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판의 규모는 한면의 규모가 면적이 300㎡이 내라야 되고 옥상 광고물 높이는 15m 미만이라야 되고 건물전체에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5층 미만일때는 자기건물에 자기성명, 자기상호로 표시되어야 되고 간판높이는 180㎝이내이고 반드시 한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옥상간판 점검은 총 3번을 실시했습니다.
   1차점검은 '98년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회했고, 설해를 대비해서 옥상간판 안전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차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한국광고사협회 전문가와 건축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조사했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사항이 11개소 점검되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3차점검은 모든 옥상간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12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 유형을 보면 광고내용을 임의대로 변경한 업체가 있었고, 허가기간이 경과되면 3년간인데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
는데 경과된 것이 있었고 업주가 바뀌면 신고 해야 되는데 안된 것과 백판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광고물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의 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2만6,266개 있고 광고물 중에서 세로, 가로, 돌출옥상 간판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가로로 설치된 가로용 간판이 1만9,000개로써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시범가로인 동대구로와 관문도로인 고산로 파동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 1,040건을 적발해서 672건을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래도 안되면 11월중에 행정 대집행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 구청과 동에 상설기동 단속반을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금년도 9만5천건 정비했고 8월 이후에는 공공근로자도 9명 확보해서 노선별로 배치해서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기간을 금년도부터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해서 양성화 가능한 것은 2,697건 있었는데 98%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많았습니다.
   광고업자 법정교육을 126개 업체에 교육이수을 시켰으며, 불법현수막을 현재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3개 추가 설치해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또 현재 담벽이라든지 전주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벽보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정해서 금년도 주민생활벽보판을 대구시 처음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식 벽보판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황금호텔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호텔 옥상에는 94년 9월 3일부터 97년 9월 2일 3년간 광고물업자인 (주)세계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해 오던 중에 광고내용 변경문제로 황금호텔과 (주)세계가 문제가 있어서 민사소송을 1년을 끌어서 '97년 2월 11일자로 (주)세계에서 황금호텔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소유권이전이 되면 바로 신고와 허가 만료기간인 '97년 9월 2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연장에 따른 불법광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일 1차 계고하고 안되어서 '98년 1월 21일 2차 계고해도 정비가 안되어 독려해서 2월 9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연장기간 변경허가 해주고 양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전기시설이나 광고업무내용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안해서 금년 6월 2일 다시 허가사항 위반 시행명령을 했습니다.
   7월 21일날 허가를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니까 황금호텔에서 불경기로 광고업자를 못 구해서 곤란하다고 해서 위험한 전기선을 제거하고 우선 도로변에 푸른색으로 도색하고 옆에는 흰색으로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어느정도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광고주가 확보될 때 까지 유보한 상태입니다.
   안전도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수차례 가봤지만 옥상에 물통이 있어서 물이 흘러나와서 녹슨 것도 있는데 3월 19일 광고사 협회에 안전도 검사 의뢰해서 합격판정 받아서 3월 27일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적감각이 숨쉬는 옥외광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보충질문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12시 행사를 위해 잠시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상수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전반에 걸쳐 지난 97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님께서 적색광고물이 수성구 전체 많이 산재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김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간판은 적색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업소에서 적색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적색간판을 설치해서 안된다는 명확한 것은 없고 단지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시 퇴폐적인 광고물이나 잔인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어느 색상을 많이 하라는 것은 없고, 조례에 특히 검은색과 어두운색을 전체 2분의 1정도 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지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허가하고, 신고사항 두가지가 있는데 모든 광고물은 3년까지 허가를 내주는데 재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붉은색이라든가 흑색을 많이 쓰는 것은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소유자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 대구시에서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를 하다가 안되면 대구시에 질문을 하는데 시에서는 수성구만 왜 유독 시끄럽게 하느냐 수성구 주민들이 붉은색 광고물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니까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라고 도리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붉은색 광고물을 없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차, 3차해서 도저히 설득해서 안되면 방법이 없고 지도사항입니다.
○의장 구일회   다음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두가지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 벽보판 대상지 접수를   받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 벽보판을 문과장님께서 10건의 대상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일반 벽보판을 활용할 것을 전봇대에다   주민들이 많이 붙이는데 이것을 또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따로 편성해서 떼고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 저번에 제가 알기에 만촌2동에 생활 벽보판을 시행한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소관이 총무과인줄 알고   총무과에 각 동에 몇 개씩 시행할 수 없는지 더 늘릴 방안이 없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생활벽보판 10개를 대상지 접수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늘릴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 유동성 광고물 불법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답변 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내줄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벽보판은 나름대로 동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운영해 봤습니다만 만촌3동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세방 구하는 것이 많고 전봇대나 담벽에 붙이는 것을 해소할려고 당초 예산에 한개당 40만원해서 총 400만원으로 10개 확보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러차례 동사무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강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좋으면 증설하도록 노력하고 유동성 광고물은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 차량이 한대 있어서 매일 사람이 타고 유동성 광고물을 단속합니다.
   현수막 30여개 또 벽보지 하루에 100건 단속해 오고 각 동에서도 나름대로 비가 올때 전봇대에 종이류 철거를 합니다.
   유동성 광고물은 합해서 9만5천건 단속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각 구청에서 주민홍보용으로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새마을 같으면 "경제살리기" 문구 그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민계도용으로 그 내용이 건전하고 좋은데 철거를 합니다.
   그것을 철거를 안하면 다른 사람도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안 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배만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동성 현수막을 보면 법에 건물에 현수막설치를 하면 건물 바닥에서 4미터 이상 높이 올려서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공익사업광고물외에는 안됩니다
   상업성은 안되고 구청이나 경찰서라든가 기관단체라든가 건물주인과 상의해서 붙여놓으면 단기간은 인정해 주고 있고, 보통 상업성을 단속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29개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도로사용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달아주고 있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익사업은 단속을 안합니다.
○의장 구일회   답변되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허종만의원입니다.
   현수막건에 대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수막게시대가 29개 설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즉 현수막자체를 허가해 주는 부서와 단속인원 및 차량 그리고 순수하게 현수막 허가 단속에 소요되는 인원수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수막을 한 번 허가해 주면 며칠 정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연간 사용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허종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29개소에 게시대가 있고 단속전담 인력은 운전기사 1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요즘은 공공근로 요원들이 추가로 보충되어 있고, 현수막은 현재 하나 다는데 수수료가 5천원이고 보통 열흘 간격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단속에서 직원으로서 기사와 경찰 1명씩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허가해 주는 담당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사실을 묻는가    하면 게시기간이 열흘이면 하루에 사용료 얼마라는 금액 기준 본래 질문은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연간 총수입과 여기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과 인건비를 따져보면 구청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현수막에 대한 운영단속 허가권 자체   를 광고물협회에서 업자에게 운영권을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이 손익계산을 따졌을때 위탁하는 것이 휠씬 득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고물 운영권을 위탁하면 현재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훨씬 현수막에 대한 것을 깨끗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리라 보는데 그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총수입액과 인원은 광고물계는 전체 말씀을 드리면 담당 1명 6급, 직원 8급 1명, 현재 청원 1명에 총 3명이고, 운전기사 총무과 소속해서 총 4명인데 광고물 연간 수입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위탁업무는 검토를 하고 현재 현수막 업무를 보면 광고업주가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고 중요한 가로에는 한달전에 예약이 다 된 상태이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현수막을 게시할려고 하지 필요 없는 데는 안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식사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학관의원   한 분이 남았는데 다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범어3동 출신 김영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47만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구제금융이 실시된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주위를 한번 둘러볼 때가 된 것같습니다.
   매일 매일 늘어나는 길거리 노숙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집안의 가장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옆집 바로 본인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아닌 자발적인 실업자도 있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1년미만 전직 실업자 중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 정년악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7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기업들은 이제 문을 내리고 도산한 업체가 많으며 날이 갈수록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이 바로 실업자를 계속 배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현종에 있는 기업들도 경영상의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으며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그저 암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군·구 등의 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기관의 실업자 구제책이라는 것이 잠시 입막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자의 구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낭비가 심하고 높은 임금속에 실업만 고착화 시킬 뿐 생산적 구제효과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 대상이 정기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의 구민이나 실업자, 일용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주부들, 비실직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50%이상이 여성인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연간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근로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에 따른 인원만을 소화시키기에 급급, 사업에 따른 결과나 실적이 거의 없는 낭비성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경우를 보자면 아직 쓸모있는 보도블럭을 다시 파내 새로 놓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에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총 예산의 30%를 쓸 수 있도록 했으나 각 구청은 인력관리 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각 행정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급한 실직자들은 사업 참여자의 10%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조금만 힘든 일을 시키면 작업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업자의 구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비생산적이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원 맞추기에 급급하고 낭비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수성구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수성구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성구청내에 실직자를 위한 취업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설치되어 있다면 현재 등록된 실업자의 수는 몇 명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수성구청내에 최근 10개월동안 도산한 기업체의 수는 얼마이며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수는 얼마입니까?
   아울러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실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실시 접수방법과 그 설정기준이 무엇이며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인원 현황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실업자 흡수를 위해서 취로사업 실시 조기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 및 공공근로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지원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김영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에 취업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실업자와 관련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청내에 실업자들을 위한 취업상담실 설치 운영 여부와 등록된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난 93년부터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해서 취업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IMF사태가 오고난 이후부터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97년 12월 5일에 구청 4층에다 실업자 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은 1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담직원 1명과 보조직원 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 등록된 실업자 수는 약 3,170명정도 되고 그중에 908명을 취업알선해서 16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두번째, 10월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 도산한 기업체는 몇개나 되고 또 도산한 업체로 인한 실업자는 몇명이나 되며 또 앞으로 더이상 이런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어떤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모두 82개 뿐입니다.
   82개에 3,050여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 이후에 관내 기업체 중에서 도산한 업체는 7개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던 종사자들은 약 79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12억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라든지 전기공사, 중장비운전, 이미용, 도배 등 40개 직종에 1,470명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교육을 받는 사람은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주고 단기간 교육을 받는 사람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민방위교육을 면제해준 분은 24분이고 유예시켜 준 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대구인력은행, 노동관서 등 광역취업 정보센터 등과 연계해서 전산망을 통한 취업정보를 입수해서 취업상담 창구에 오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더이상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49개 업체에 대해서는 73억9,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이 중에서 이자의 3% 내지 4%는 대구광역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접수방법과 선정기준 그리고 이에 표시된 장소와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의 취업대상은 노동청의 구직등록된 실직자로서 김영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5세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3회에 걸쳐서 4,800명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연령, 부양가족, 가계소득, 부모봉양 등 5개 분야에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부구청장과 수성경찰서 방범과장, 남부노동사무소 고용안정과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600여명을 취업시켜서 27억2,900만원의 노임을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간벌이라든지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등 23개 분야에서 183개 사업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주일미만의 단기사업으로 총 5,000여명의 실업자를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준비기간이 짧아서 사업장 선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공사장에서 지휘를 못하는 문제,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 또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무자격자의 시비, 이런 것이 있다는 여론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합리적인 선정과 또 작업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대기발령 받는 구청공무원들이 몇분 계십니다.
   이번에 동장으로 있다가, 시에 과장으로 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분들을 앞으로는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분들을 공사감독에 임하게 하는 등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작업능률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실업자 흡수를 위한 취로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고 또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등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사업은 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취로사업과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민 생계안정을 위한 취로사업은 하루 노임이 23,000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4억2,500만원입니다마는 하수도준설이라든가 광고물정비 등 해서 11,700명을 취업했고 연말까지 6,000명정도를 더 취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하루 노임은 25,000원입니다.
   22,000원에서 여비하고 점심값을 더해서 25,000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2월까지 할 동절기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생계비라든지 학자금 등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1,200여가구에 55억원의 대부를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의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실직자들이 하루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 그때 고쳐나가고 시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 직접 운영하면서 체험한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질문하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세민, 실직자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기준은 각동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들어 있다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40명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좁은 동네에 7∼8명해서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등산객의 여론에 의해서 구청에 물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가서 안해 봤는데 윷놀이 판을 벌려놓고 윷을 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러한 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들이면 요즘 영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데 투입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국한된 동네에 40명인원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여론이 이렇게 돈이 흔하나, 하루 한시간정도 안하는데 물론 생계보조비로 지출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거리를 구에서 발주를 해서 일 할 수 있는데 투입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마학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실제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저는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사무담당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했고 지난 달에는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국장이 여기에 와서 일주일동안 대구사업장을 다녀갔습니다.
   처음에는 선발기준이 모호하다고, 기준이 엄격히 있는데 초기에는 퇴직금도 타고 등등해서 선발하니까 사람이 안와서 목표인원을 채우느라고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사람들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비해당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윷까지 놀고 있다, 사람은 많이 모집해 놓고 작업량은 적으니까 노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보다가 퇴직한 사람,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하고 작업량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호적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에 공공근로요원을 배치시킬 그런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지원 문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달성군 같은데 집중 투입해서 이번에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지역에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구도 한 동에 40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한 동에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생산적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범어공원하고 시민공원 같은데 돈 안들이고 공원조성 가설계를 해서 벌목을 하더라도 기획해서 계획적으로 벌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문제는 감독에 대한 체계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연말까지 심한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구청에 대기해야 되는 고급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몇개 지구를 임무를 부여해서 1일 체크하고 구청에 복명하도록 이런 계획을 제가 주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사업장 선정도 주무부서에서 대충 정해서 올라오는데 절대 결재를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간벌을 하면 산림직, 농림직, 임업직이 포함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장 선정에 맞느냐, 아니면 자기들 방법이 맞느냐를 검토해서 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장기간 취업한다든지 무자격자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당이 너무 많아서 농번기에는 농촌에서 일손을 못구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 또 영업용 택시가 하루종일 택시 운전하는 것 보다도 이 사업장에 잠시 나와서 버는 수입이 더 많아서 영업용 택시 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을 시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엄선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답변 됐습니까?
   박용하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찾아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할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잘 몰라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널리 해서 이 같은 실직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질문하십시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2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2차 공공근로사업 시행도중에 오셨기 때문에 늦게 부임하여 오셨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들으셨을줄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사업내역소가 몇개인지 사업 내역에 필요한 인원이 몇명이 필요했었는지 사업내역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공공근로사업에는 36개 종목에 183개 사업장에 전체 1,817명정도를 취업시키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수성구청 담당공무원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내역을 조사해 봤는데 인원수가 약 700명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2차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1,817명을 요구하고 있고 700 명으로 해소될 일을 1,817명이 일을 하게 되니까 필요없이 과다한 인원이 투입되니까 노는 인력이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2차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구비가 8억원이었고 중앙부서 예산액이 50억원이었습니다. 이 인원이 1,817명으로 늘어난 첫째 이유가 58억이라는 예산을 12월말까지 2차 공공근로사업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1,817명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제가 중앙부서의 정책입안하는 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도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와 경쟁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3개 부처가 이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실적 위주로, 그러니까 첫째 목표는 이분들의 생계를 보조해 주기 위한 이런 목적보다는 일시적 일자리를 주고 구호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전체 국가적으로 볼때 예산 규모가 크고 하니까 아니다, 처음에 접근은 취로사업 중심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전체 규모가 늘어나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책 부서에서 이것을 중앙부처도 행정자치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까지 늘어났는데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 이것은 구호적 차원에서 노임살포에 촛점이 맞추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되겠다라는 정부의 판단도 있고 제시도 그런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런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인 개선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저희들도 엄격히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다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계획은 정부 부서의 입안에 의해서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2차 공공근로사업은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8억원이라는 예산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추가 인원이 발생했고 이런 인원을 방치할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몇백명이 늘어나서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같은데 차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인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의미없는 일에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런 고용책은 가난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만 부적절한 곳에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고산3동 김   명석의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1,817명이라는 인력이 투입된 걸로 말   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거의 다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40대, 50   대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직자가 된 분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20대, 30대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방침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성구라는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우리 수청구청만이라도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요원을 모집할 때 20대, 30대는 아직까지는 잘 안들어 온다, 처음에는 20대, 30대는 고사하고 40대, 50대도 바른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대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무자격자들도 고용을 하게 되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편법운영이 되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무를 보시던 분, 컴퓨터를 만지시던 분이 전공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시가 겨울에는 김장쓰레기 청소하는 데도 사람을 배치하고 또 제설작업하는 데도 쓸 생각도 가지고 있고 호적정리하는 데도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는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어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가설계 해서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을 집중 투입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그것을 개발해 보자는 의견이 청장님하고 저하고 아침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여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률적으로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답변 됐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 육체노동 중심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21세기   더 많은 지식 사업쪽에 많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어떤 육체노동 사업보다는 지식쪽에서의 새로운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예, 고맙습니다.
○의장 구일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대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광수의원 외 3분의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
   - 김경동, 양의환, 김상수, 김영대 의원
·서면답변 제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이상 2건 11. 5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