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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제2대2기수성구의회최규해전의장공로패수여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일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입니다.
   8월 28일 제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IMF체제아래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증진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작지만 큰 효율의 조직으로 전환코자 행정기구를 현행 2실 16과중 3개과를 통폐합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여 2실 13과로 감축하고 시민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과명칭을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계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과폐지 등에 따른 사무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성장 IMF시대에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공공부문에서 솔선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운영함으로써 작지만 큰 효율의 조직으로 전환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현정원 867명에서 국가직 1명을 포함하여 102명을 감축한 765명을 총정원으로 하고 구본청 44명 감축한 370명, 의회사무국은 3명 감축한 18명, 보건소는 2명 감축한 43명, 동은 52명 감축한 33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인사권에 의회의 견제기능을 부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기구의 확대나 총정원 증가의 의결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입니다.
   8월 28일 제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및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범위중 관내에 시설이 없는 항만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여성용 변기수를 5개에서 8개로 하여 남자용 변기수와 같게 조정하여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라고 여겨지며,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특별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부과 대상 중 일부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98. 6. 20부터 7. 9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그 외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사항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2대2기수성구의회최규해전의장공로패수여   
○의사계장 이병철    다음은 제2대 2기 수성구의회 의장 재임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최규해 전의장님께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해 전 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최규해
   귀하께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대 2기 의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가 지대하였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1998. 8. 29.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   구일회
○의장 구일회    오늘 공로패를 받으신 최규해 전의장님께서는 제1·2대 수성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셨으며 특히 제2대 2기 의장으로 재임시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우리 수성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성구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를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정시식
   총무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허극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 의안제출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8.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