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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이나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정에 반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해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및 5항 규정에 의거 수감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연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장 손운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존경하는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주민 편익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는 등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대로 충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참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 각 부서장들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서 선서한 대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축과장입니다.
   김효년 건설과장님입니다.
   촤상필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전순병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 오늘은 도시개발과를 감사하고 11월 28일은 건축과와 지적과, 29일은 건설과, 12월 1일은 지역교통과, 12월 2일은 만촌3동, 지산2동, 고산3동에 대한 동사무소 감사, 12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집행부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국 산하에 보면 일반행정 부서 같으면 행정 하는 대로 늘상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데 도시국 같은 경우는 행정은 행정이고 실무가 있다보니까 항상 행정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행정 해 놓고 막상 실무가 부딪치면 말썽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면에는 도시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면에는 타 사회산업이나 내무보다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할 때 항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파트나 자기 부서의 일을 할 때 과연 자기 주관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 소방도로가 났을 때 여기에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한 문제이나 4년, 5년 이후로 봤을 때 바꾸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선 민원에 의해서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기보다는 밑에 있는 주임이나 계장님이 보시기에 맞지 않다,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이쪽에 소방도로가 나야 된다고 생각될 때 과연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제가 2년반 됐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국 소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그런 면에 대해서 주관 있게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 보셨을 때맞다고 해서 일 처리에 있어서 주관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박위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업무가 전부 주민들하고 밀접한 현장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업을 먼저 해주고 조용하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렇게 안 하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우리 재정도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지역에 어떤 분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면 턱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단체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보고 과연 그걸 당겨서 해야 될 것인가 더 급한 게 있는데 그걸 해야 될 것이냐,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더 바쁜 것을 우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도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길을 내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나 앞으로 봤을 때 이쪽보다도 방향이 바꾸어져야 된다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신천좌안도로 봤을 때 39억원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좌안도로가 난다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일방통행만 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기업체에 계시는 직원들 같으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내가 봤을 때는 이 행정이 맞지 않다, 언젠가는 39억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있다, 아무 필요 없이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4년, 5년 후면 39억원이라는 돈이 어마 어마한 손해다, 그런 아이디어나 또는 민원에 의해서 우선 이렇게 일할 게 아니고 차후로 봤을 때에 이 좁은 도로를 낼 게 아니고 어차피 크게 내야할 도로다,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국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또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가서 이렇습니다 하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면을 바꿔 달라는 것,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큰 기업체에 가면 자기의 아이디어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 체계에서는 그런 자기 아이디어 개발을 못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박위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영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저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다수의 질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문환위원   나오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단 나오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리고 국·과장님! 2기 임기 2년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예상됩니다.
   많은 질의 중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을 한 가지라도 들으셔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말씀드린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자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편제 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속한 감사를 위해서 보충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게 있는데 '97년도 형질변경 현황하고 도시개발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산오거리 인공 폭포인데 인공폭포에 대한 투시도나 조감도 있으면 하고 설계도면을 감사 끝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류 중인 겁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2페이지는 모두 계류 중입니다.
박위호위원   지산동 산 120-4번지 임야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원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까?
   산 120-4번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옆에 취수장이 있고 인목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관계로 상동에 박재현씨하고 소송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지산동에 산 12-04번지 임야는 다세대주택을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도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위원회의 구청장을 위시해서 전 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다세대주택 짓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허가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를 대구고등법원에 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지산2동의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입도로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산 1, 2동 범물까지 10만 인구가 필요로 하는 취수장 문제, 세 번째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인목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4가지 문제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세 번째 과장님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제가 알기로는 96년 11월에 최두만과장이 그만 두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지 7개월 박재출과장이 했고 제가 7월 11일에 왔습니다.
조영재위원   늦게 부임하셔서 전에 했던 것까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단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다수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무단형질변경이 많은 건수가 있었던 것은 단속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관내에 순찰을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청원경찰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만 4명이 지역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청원경찰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무단형질변경이 생긴 것이지요?
   무단형질변경 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제가 와서 보니까 청원경찰이 10명이 있습니다.
   공원에 6명이 있고 4명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데 내부의 업무가 복잡하니까 현역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리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매일매일 그린벨트 청원경찰들은 복명을 서면으로 저한테 매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전부 적어서 내 놓으면 신 발생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과거에 발생한 것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받아서 행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발생하면 즉각 청원경찰한테 책임을 추궁해서, 대표적으로 파동에 묘광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이 잘못해서 극락전 절 안에 큰 건물을 90% 정도 지어 놨습니다.
   즉각 제가 직원을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두 명을 징계를 준 일이 있습니다.
   감봉처분 2명인데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단 매일매일 복명을 받는데 복명한 사항은 과장이 책임지고 복명 안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자면 과장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청원경찰에게 책임을 맡겼다, 그 이후에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자신합니다.
조영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매립을 흙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형질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이 있고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양질의 흙을 갖다 놓도록 되어 있고 일반주택을 지을 때 형질변경 들어온 것은 물론 주택 지을 때 건축허가 서류가 첨부되어 들어옵니다.
   그때는 건축과에서 저희들과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두면 되는데 그때는 집 짓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반드시 양질의 흑을 갖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이 형질변경을 하면서 흙을 넣다가 가끔씩 건축물 폐기물, 제가 지적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산업폐기물도 일부가 매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자가 필히 각서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폐기물이나 기타 산업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아주 엄한 엄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첨부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는 농지를 위한 형질변경이 한 건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 총 3건인데 두 건은 끝났고, 그것은 우리가 현재 매일 담당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하고 산업건축물 폐기물은 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조건에도 붙여 놨습니다.
조영재위원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조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야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물동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범물동의 감사를 받고 사후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범물동에는 대구시 특별감사를 받아서 8명이 9개소의 불법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계고를 냈습니다.
   나무를 심든지 주차장 원래의 답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를 하도록 두 차례 계고를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부족분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도 그 분들이 벌금을 납부를 하고 계속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10월말에 포크레인을 갖고 가서 직접 대집행을 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집집마다 흙을 1미터 정도 파고 둑을 만들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 감사에 걸리기 전에 우리 관할 주무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각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문환위원님 감사하기 전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때도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전에부터 일시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식당에서 영업을 하니까 손님이 계속 오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차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관행으로 그걸 묵인은 아닙니다만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도 되고 범물동에 가보면 동정도 갑니다.
   위생과에서 해마다 고발해서 200만원 금년 같으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매년 고발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 관행으로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제가 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정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고 집행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진밭골 자체가 옛날부터 한꺼번에 식당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한집하고 두 집하고 어느 날 가보니까 전부 농사를 불문하고 전부 식당으로 전업을 다 했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집행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 많이 변하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식당으로 변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 사전에 한두 집 생길 때 집행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지 싶은데 과장님 차후에라도 이런 마을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단체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방치해 뒀다가 지적을 당하면 뭉쳐서 쫓아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문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1일에 와서 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9집의 주차장하고 건물 부근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진밭골에 대해서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직접 이틀 했습니다만 전체 불법행위, 건물, 토지를 불문하고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하고 범물동 진밭골하고 산 넘어가면 고산1동 욱수골하고 대구대공원 같은 공원이기 때문에 고산1동의 봉황골도 전체 형질변경, 무허가 건물 전체 불법행위를 총망라해서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조사를 해서 현재 계고 중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모든 잘못된 걸 다 들어내서 1차, 2차 계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 대 집행을 하고 행정지도라고 해서 과거에 묵인되어 왔던 것, 행정 미비한 것을 전부 드러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하여튼 도시개발과가 어느과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걸 많이 참작해서 우리 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현황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형질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지목변경하고 동시에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따르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형질변경 한다고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지목은 변경이 안 되더라도 부과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농지전용 …
이정식위원   농지전용도 형질변경의 일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20%가 부과되는 금액이 나오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농지전용 부담금은 …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형질변경을 하면 농지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농지조성비하고 개발부담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는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을 내면 되고요, 형질변경 부담금은 공시지가가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불법은 원상복구 시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번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많은 평수가 형질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형질변경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허가까지 부여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건물 허가가 됐을 때는 지목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에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버리면 사전에 구청장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협의를 해 줘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 지금 여기에다 형질변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건물을 지으면 허가도 해 줘도 될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 주면 지목변경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은 형질변경 했는데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집을 지음으로써 지목변경까지 될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조금 전에 농지전용은 공시지가 20%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여기에는 세금 부과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한 것과 틀려서 그런데 하나는 완전히 형질변경해서 아까 두 가지 돈을 지불하고 지목이 변경되는 게 있고 하나는 일시 사용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각종 지하철 공사하는데 임시 건물을 짓는 것은 형질변경까지 안 갑니다.
   이것은 농지 부서에서 원상복구 하는 돈을 예치시켜 놓고 보통 지하철 같으면 5년 동안 일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예치금만 시켜 놓고 형질변경은 그 기간 끝나면 원상복구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조성비라든가 부담금을 안 냅니다.
이정식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까?
   단 지하철본부에서 쓰는 것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만드는 도로가 있고 하나는 지하철공사 하려고 임시 가설 건물 허가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운동장 같은 것 그것은 형질변경을 다해서 지목변경까지 다 되는 것이 있는데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11, 12 페이지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12페이지까지 하시더라도 방금 이정식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정식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책사업, 대구선 이설이나 대구대공원이나 지하철관계로 인해서 극기에 소요되는 그린벨트 안에 보면 임시사용으로 허가를 얻어서 예를 들자면 화성건설이다, 아니면 두산건설이다, 이래서 임시로 집을 짓고 해 놓은 사무실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대구대공원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이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후 5년 후 지하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 안 해줍니다.
   최소한 면적, 현재 지하철 범어4거리부터 시작해서 만촌3동까지 11공구, 12공구 있습니다마는 그 공구에 공사하는 업체를 우선 해 주고 서구나 남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 와서 일시 사용하는 것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공사가 곤란하겠다, 이런 데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점용 받아서 하는 것은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은 안 냅니다.
   단, 허가 조건에 공기 5년 끝나면 예치된 돈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조건을 걸어 놓고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5년 후에 원상복구를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농지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농지일시 허가증을 발급을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지하철사무실을 쓰는데 현재 기준을 했을 때는 백만원이면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고 예치를 시켜 놨는데 5년 후에는 300만원이 들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 농지 부서에서 보면 물가가 10% 이상 오르는 걸로 예상을 해서 충분한 조건으로 합니다.
   문제 없는 걸로 알고 해 줬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됐습니다.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받은 자료 말고 보충자료 온 것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내역하고 수성유원지 포플러 벌채공사 계약서 사본하고 수성못 분수대 월별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성못 분수대 전기료 사용료 중에서 4월 전기료 영수증 원본을 봤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다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
양문환위원   이것 말고 원본을 한번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원본을 곧 준비해 오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포플러 벌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성못 포플러 벌채에 대해 지금 수입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수입을 잡지 않고 바로 손익계산을 해서 마이너스로 공사비에서 빼고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도급해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원목판매대금이라고 683만 3,800원을 제외하고 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683만 3,800원 벌채 원목 수입 값인데 이 견적을 어디서 받아서 어느 목재사에 팔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대구에서는 대흥제재라고 하나 받고 영천 금호에 있는 동해산업하고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대흥제재소는 단가가 140원이고 영천에는 160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일단은 수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손익계산에서 바로 했다는 것이지요?
   지출만 1,700만원으로 하고 …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97년 2월 10일에 두산동 911번지에 김병익 외 27명이 수성유원지에 이태리포플러를 수종개체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처리를 보면 97년 2월 15일에 이태리포플러를 3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베고 수목식재를 450건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다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34페이지에 보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383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450본이고 실제 공사한 것은 383본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김의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리포플러 개체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개체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34페이지하고 차이점은 34페이지는 383본이고 민원처리는 450본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당초에 공사할 때는 나무가 183본 이태리포플러를 벌채를 하고 나무를 383본을 심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천우안도로 공사할 때 34페이지 밑에 보면 있습니다.
   383본 수성유원지 수목조성공사가 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신천우안도로 공사에 따른 지장목이식 6본이 있습니다.
   이 돈은 원인자 부담해서 64본 있고 신천우안도로에 고산동에 고모역 뒤에 국유지에 나무가 가야 되는데 383본을 심어 놓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신천우안도로 공사하면서 지장목 이식을 102본 있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좋아서 수성유원지에 64본을 더 갖다 심었습니다.
   다 심어 놓고 보니까 심을 자리가 있어서 당초에 102본 옮길 때 수성못에 64본, 고모동 국유지에 32본, 구민운동장에 3본, 이렇게 심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성유원지에 64본을 심었고 추가로 3본을 더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나무 383본 당초 공사, 그 다음에 신천우안도로 공사하면서 돈은 우리 구비로 안 했습니다마는 64본 더 심었고 그리고 고모동에 국유지에 갈나무를 3본을 더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회신하는 대로 수성못에 심어져야 민원인들이 심었구나 하는데 회신할 때는 45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덜 심어 놓으면 구청을 불신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고발된 명단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고발시킨 사람과 원상복구 시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논에 물건을 야적을 해 놨다던가 또는 전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던가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임야에 주차장 조성한다던가 이런 게 제일 많은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고를 내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은 원상복구를 다 시켰습니다.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해도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고발해 놓고 일단 벌금을 부과시키고 고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것, 야적장 같으면 많은 야적을 해 놓은 것은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고발하고 또 고발해 놓고 바로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원상복구는 일단적으로 계고를 해서 원상 복구된 것이고 고발은 불응하기 때문에 고발해 놓고 사후에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추가고발이라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고발을 하면 검찰에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검찰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일부 답이나 이런데 자재를 적치할 때 일반 답이나 임야를 가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빈땅에 세를 놔달라고 해서 나중에 1년 계약하면 나중에 야적을 버리는데 이런데 대한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적장을 하겠다고 땅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가 땅 주인한테 갑니까?
   야적을 한 사람한테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행위자한테 갑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일부에서는 땅 주인 앞으로 관할청에서 통보를 하고 압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야적장이나 이런 데는 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얻으려는 사람들도 밝히지 않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첫째가 홍보가 미숙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7번에 보면 주택 및 축사를 지어 놓고 기도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건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토지이전 등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당초에 문중 땅인데 문중 문답을 5명 명의로 들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당초에는 논입니다.
   현재 가보면 논에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어 놓은 위치입니다.
   종중 5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실명제를 하면서 1명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농지자격증이 농지법 제8조, 이게 뭐냐하면 농지를 살려고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문중으로 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진정이 들어와서 지적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했습니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현재 보면 1,000평방미터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지원부도 있고 자격증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문중 명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대표로 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질의를 하니까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은 서류가 있어서 농지자격 증명서를 문중 대표자 앞으로 발급을 해서 등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지원부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대표자 한 사람 앞으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서류하고 대표자 최씨 문중 대표자 명의로 해서 물론 문중에서는 회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서 대표자 앞으로 등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앞으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은 몇 평 이상 되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330평 이상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면적이 충분히 됩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데 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의웅위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지원부 발행을 위해서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조건을 다 되는데 5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 앞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중에서 대표성이 부족해서 총회를 열어서 그 사람 앞으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법에서 소송을 받아서 했을 때는 …
김광수위원   법원의 소송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앞으로 하기 위한 소송이지 농지원부를 얻는 소송은 아닙니다.
   농지원부 발급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경제과에서도 답이 안 나와서 중앙에 질의해서 회신도 받았습니다.
   회신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터 30번까지 고발조처만 해 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1월이면 벌써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월 13일자로 고발한 것도 있고 10월까지 나옵니다만 1월 13일에 고발한 것은 만촌동입니다만 이것은 고발하고 2차 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6개월마다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2차 계고장 내서 2차 고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이렇게 장기간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대다수가 2차 고발할 정도 되면 1차에 벌금을 내고 2차 하면 누중이 되어서 금액이 더 불기 때문에 2차로 고발할 때 되면 조치가 됩니다만 이 분들은 아직까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2차 고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23일에 1차 고발하고 11월 11일에 2차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용한위원   구청에서는 고발밖에 못합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못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이나 입안시설로 인하여 주거를 옮겨서 다시 그린벨트의 혜택을 주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게 지산동에 한 군데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거냐고 물으니까 식당을 할거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입니다.
   그 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을 짓는데 그린벨트 내에 논 복판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식당을 하게 되면 주위에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흙을 돋구든지 시멘트를 하고 이런 주차장을 사용할 땅에 손을 댔을 때 그걸 단속할 수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용도변경을 해서 식당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은 현재 사기전에 그 집이 부속사가 방을 꾸며서 있었던 사람이지 싶은데요.
양문환위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축허가를 새로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집을 새로 지어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집에 부속사를 방을 만들어서 있어서 저희들이 2차에 계고해서 고발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은 2차 계고해서 고발된 것을 원상복구를 일단하고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한다고 회신을 그렇게 해줄 계획이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다하고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주차장은 현재 안 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용도 변경한 집에는 주차장은 허가가 안 납니다.
양문환위원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런 사항은 외부에서 주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린벨트 내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생과나 타부서하고도 잘 공조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끊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중칙을 한다던가 공익사업을 해서 주택을 이축을 해야될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만 자기 동네에 살면서 집을 하나 더 사서 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문제, 법의 명점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도 합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 번 혜택을 받아야 되지 다수 혜택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도 하고 그런 걸 이행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14페이지에 진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여중고등학교 집입도로에 건설반대로 인해서 손화섭 외에 202명이 목련아파트에서 진정했는데 답변에 대해서 진정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정화여고 진입도로는 도로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정화여고 진입로하고 장원아파트까지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목련아파트도 장원아파트하고 동일한 차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도로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 직소민원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도시계획위원이 현장에 한 번 더 방문해서 한 번 더 제고해 보라고 해서 일전에 도시계획위원하고 시의 간부들이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2, 3일전에 국장님 참석 하에 시에서 대책 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를 옮겨오는데 도로를 못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로는 내야 되고 주민들은 도로 자체를 반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진정온 것을 도로의 필요성,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한다는 회신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구청 단위에서 시에서 이 업무를 걱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천막을 쳐 놓고 40명씩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답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진정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정도를 물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주민들도 수차례 구청에 방문하고 이정식위원님도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공익도 따라야 되고 주민 의견도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시에는 제일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도로라서 도로자체를 밑으로 옮긴다던가 다른 보상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자체를 없는 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최소한 노력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은 주민들이 일단 도로를 내는데 대해서 양보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업자라든가 중재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던가 다른 걸 검토를 하고 있고 내막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도로 자체를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은 도로자체를 폐지시켜라, 이 상태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 단계가 만약에 도로를 주민들이 양보를 한다면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한다던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도로는 12미터 도로인데 20미터 미만도로는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과장님 말씀같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정의 답변과 같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설득도 시킬 수 있고 본 위원이 몇 번 불려갔습니다만 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도로를 없애기는 어려운 것이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는 정화여고가 옴으로 인해서 정화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중재역할을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줬을 때 본 위원도 주민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 노력의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라가 20미터 미만 되는 것은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차선책으로 주민들이 도로를 내는 것까지 인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아파트를 해결한 전례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한쪽에는 도로를 내야 되겠다, 한 쪽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구청이 중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공익사업을 하는데 정화여고가 어차피 왔으니까 길은 내야되고 주민들은 오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우리 쪽에서는 길은 곤란하다, 차가 와서 정화여고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차가 진입을 하면 목적지를 보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 이야기를 하면 정화여고 쪽으로 학교 정문까지 차가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갔던 차가 목련아파트로 빠져서 도로 변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공익목적이고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로 하필 나오니까 피해가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설치한다던가 보상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내막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같은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답변과 같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불려 갔을 때도 기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을 길을 안내고 길을 없앤다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칠게 아니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청이 노력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구청이 정화여고 측하고 협상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공원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욱수동쪽에 현재 무허가로 해서 고발 조치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 공원부지와 경찰청 앞에 있는 공원 부지와 용도가 틀립니까?
   환경청 앞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용도는 똑같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원하고 유원지하고는 틀립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은 지금 공원지역 내 유원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원은 공원법으로 다루고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으로 다룹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0분의 20인가 건축허가가 나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전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법망이 전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사업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산1동 보광원 남편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얼마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보광원 남편도로인데 길이 안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면서 확장된 걸, 아마 모서리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양문환위원   보광원 사업이 아니고 원 도시계획은 작년 봄만 해도 보광원 절 옆에 공터에 보면 중앙으로 길이 터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옛날 구거지 땅이, 현재 도로 난 것이 구거지 땅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패를 적게 주고 구거지 땅을 이용함으로서 민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내면서 측량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그 당시에 양쪽에 빌라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입안시설을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 줘서 준공검사를 맡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낼 때 사전에 빌라와 빌라사이에 길이 났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점검을 해 봤더라면 이번에 이런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 점검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측량이 잘못 됐습니다.
   빌라 지어 놓은 것이 도시계획에 안 물려야 되는데 빌라 지은 것이 도시계획에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대방향으로 밀었습니다.
   반대방향 쪽에 당초 계획보다 더 편입시켜서 변경 결정 해 놨습니다.
양문환위원   반대방향에도 땅 주인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걸 건축과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그 일대에 건축과가 허가를 내 줄 때 준공검사를 착공을 넣을 때 이 입안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봤더라면 제가 자꾸 말하자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정상적으로 준공을 내 주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그어 놓으면 엉뚱하게 물립니다.
   그러니 상호간에 1년 계획안에 보면 서로의 관련 부서에다가 배부를 했더라면 이걸 담당직원들이 참조해서 준공검사라든지 착공을 할 때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서로간에 안 된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건설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그게 민원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6페이지 두 번째 보면 상동에 임호원씨 601평방미터, 주차장부시 조성으로 형질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패율도 마찬가지입니까?
   20%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동네 한복판에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밤중에 주차를 한다거나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게 중고자동차 상사입니다.
조용택위원   주차장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조용택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상사입니다.
조용택위원   중고차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중고차 판매하는 매매상사입니다.
   중고차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뿐 아니고 더 있습니다.
   올 금년도 말고 과년도에 허가를 더 내서 지금 현재 상사가 더 큽니다.
   옆에 부지를 하나 더 사 가지고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조용택위원   부지가 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더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상동 675-8외에 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금년도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 놓은 것인데 몇 연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옆에 허가를 내서 더 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추가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운익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20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고발조치 결과가 일괄적으로 건축하고 임야 형질변경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해서 수사가 기소되어서 통보가 왔던 것이 거의 다 오고 최근에 몇 건 외에는 수성서에서 검찰로 수사의뢰 기소됐다고 통보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최근에 한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영재위원   무허가 건축면적을 보면 40평에 가깝게 약 30평, 40평, 어떤 것은 70평짜리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전부 가설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 천막을 쳐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평수는 상당히 넓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넓어도 가보면 아주 식당을 어설프게 지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고발하고 집행은 안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고발해 놓고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하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또 다시 계고를 두 차례 더 내서 계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행정대집행정을 할 만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계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서면으로 나타내 놓으니까 상당히 많은데 사실 가보면 전부 가건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잡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계고 쪽으로 하고 고발을 해 놨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적고 행정목적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이 지어지기까지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진행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발해서 철거를 해 버리면 일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하기 전에 사고 경고와 사전에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행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행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조치를 했으면 오늘 이 지경가지는 안 됐습니다만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 같고 공무원들도 행정지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친 단속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과장님이 소신 있는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영화   강제 철거가 다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되는데 구태여 고발하고, 결과적으로 고발한다는 자체는 영업을 하는데 봐주기 위한 고발이 됩니다.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억지로 이렇게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고발하고 또 고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안 해도 6개월마다 고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더 힘이 안 들고 낫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뒤에 건축과 자료를 보면 무허가건물, 불법건물, 강제 철거한 건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구태여 이것은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책임의 한계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책임이 많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래서 고발해서 적정조치로써 종결을 지우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것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신발생하는 것은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아까 보광사를 모델로 해서 징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징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신천좌안도로, 우안도로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좌안이고 어느 쪽이 우안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가창교하고 신천우안도로 변경이 업무추진에 나와 있는데 동시교나 수성교 다리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다리 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신교도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암벽이 있고 범어천이 내려오고 해서 …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알아 가지고 …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안도로, 우안도로라는 것은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물이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 좌측은 좌안도로, 우측은 우안도로라고 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신천우안도로는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밑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공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 동촌, 지산, 범물, 시지 노변지구에 관리인부가 6명이 배치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관리인 6명 명단과 근무일지를 봤으면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공원지역 내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준공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20V 전기선을 아이들이 잡으면 감전이 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수돗물은 그대로 파이프가 터져서 새고 있는데 과연 이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이것을 점검을 안 했더라면 그 직원은 징계감입니다.
   6명 명단과 근무한 일지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해서 오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광고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한정된 인원입니다 마는 특히 들안길이나 궁전맨션에서 대봉교간 이런 길 같은 경우 광고물 간판이 붉은색으로 도색되듯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광고물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불법광고 효과는 붉은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붉은 색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광고허가 나오는 것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발생된 것은 광고물은 보통 보면 3년마다 기간연장 신청을 합니다.
   연장신청 올 때는 반드시 색상을 북은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붉은색 광고물이 거의 97년도에 들어와서 새로 만든 게 태반입니다.
   붉은 색 광고물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씩 간판사의 교육을 한번 하셨던데 간판사의 교육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사의 보통 보면 양심이 있거나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붉은색은 규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장사 속으로 지금 현재 붉은 색으로 특히 대형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몇 사람 안 되는 한정된 인원으로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간판사를 교육을 시키든지 미연에 방지하시고 지금 현재 나있는 거 있으면 옆에는 붉은색으로 크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서 현수막을 거는 현수막 장소가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학원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건물에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 바람이 불면 문제점이 있고, 또 누구는 하고 나는 왜 못하느냐 이런 형평성이 있으니까 특히 현수막 문제, 붉은 색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단속하는 것도 되겠지만 앞으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일부분적인 붉은 색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붉은 색으로 간판을 도색 하듯이 해 놓은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가 많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택위원   박위호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이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첫째는 층별로 광고를 입간판이라든가 많이 쌓아 놨는데 층별로 간판을 걸 수 있는 게 아마 있는데 그 다음에는 위법하고 사용료를 안내는 한계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광고물이 붉은색이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과거에 해 놓은 것은 통계를 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설치한 것도 붉은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들은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청에 허가를 안 받고 간판을 단 것이 많습니다.
   사전에 달아 놓고 사후에 신청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보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법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하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고 보통 보면 과태료 해봐야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방이 최고이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 대 집행도 해보고 연말에 행정 대집행을 두 번 했는데 저희 직원이 칼에 찔리고 광고물 하나가 큰 호텔 옥상 광고물 같은 경우는 억 단위입니다.
   보통 지주간판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걸 뜯으러 가면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철거를 하려고 해도 광고물이 굉장히 무거워서 고가사다리를 타고 해보면 아슬아슬하고 위험발생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두 차례 행정 대집행을 해 봤습니다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층별로는 아마 옥상건물이나 5층 이상 되는 광고물에 옥상에 간판 되어 있고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게 옥상에 대형간판, 이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37개정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철거하는데도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수시로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종 발생하는 옥상의 대형간판 문제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위주로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층일 경우하고 2층, 3층일 경우하고 간판 달 수 있는 규정이 틀린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5층 이상 넘는데는 옥상간판을 달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만 1층에만 틀립니다.
   1업소에 하나 다는 게 원칙이고 단 돌출간판 같은 것은 다른데 1층에 돌출 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용택위원   예.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간판을 달면서 간판료를 저희 구청에서 받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형평성이 맞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고생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일괄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색깔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뭔가 적극적인 지도개선을 할 수 잇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른 면모를 보여야지 앞으로는 여름 같은 경우는 전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하려면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불법광고물 행정 대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도로에 809건을 단속을 해서 양성화가 438군데가 되고 철거가 471군데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두 차례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양성화 한 것은 지금 신규로 만들어서 제작해도 허가 받을 수 있는 간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 줬고 지금 신규로 설치를 못하는 것 제일 많은 것은 지주간판 입니다만 신규로 인해서 허가를 못 내준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시키고 양성화시킨 것은 허가 조건이 충족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양성화될 때까지는 불법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성화될 때까지는 불법인데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리고 아까 동 이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실제 그렇습니다.
   직원이 3명인데 광고물이 7천건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해 봐도 동이 이관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간판, 주민생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큰 대형간판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아주 사소한 것은 동에 이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도 모아서 안하고 그때 그때마다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1항에 보면 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금호텔 옥상 선전탑에 시공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 허가 신청 일하고 준공예정일하고 미 준공 사유하고 앞으로 사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1년 이상 미 시공 상태로 있는데.
○위원장 손운익   원래 태성에서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제일 처음에는 술 광고가 되어 있는데 태성이 맞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내용을 확인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 사항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에서 일반건축물을 허가내 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우리 구 단위 이상 허가를 내주는 건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건물이 큽니다.
   이것을 준공검사를 내 줄 때 건축과에다 협조를 구하십시오.
   구해서 광고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줌으로써 이런 막대한 피해 손실이라든지 인력낭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서 하는 분도 있고 첫째는 세를 놓더라도 건축주가 이걸 알고 있으면 미리 전세계약을 할 때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도 경제가 심각한 이 사항에서 다시 뜯었다가 다시 간판을 세우는 것도 전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도개선 사항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도록 준공 검사 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0분간 정회 후 식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이후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성구에서 헬기를 임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2월 1일부터 98년 1월 19일까지 임차해 놨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현재 산불 감시원들이 비오는 날은 거의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산불감시원 운영은 그 사람들이 군인들하고 똑같아서 원래는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불감시를 해보면 제일 필요한 게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비가 온다던가 안 그러면 평일 날은 산불이 날 확률이 적은 날에 일요일에 근무한 만큼 쉬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토, 일요일을 근무하고 비오는 날만 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보수관계도 …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유급감시원을 말합니까?
   저는 공익근무요원인 줄 알았습니다.
   유급감시원은 현재 근무한 일수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비오는 날은 뺍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방지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지를 보면 관내 전 노선 소나무 외 120종에 대한 병충해 방지가 있는데 통상 병충해 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연 한 번 아니면 전체를 두 번 정도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병충해 방제는 금년도 같으면 4회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96년도 같으면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 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흰불나방이 생기면 플라타너스나 이런 데는 먼저 많이 생기고 은행나무는 적게 생깁니다.
   어떤 계획 하에서 연 한 번, 두 번, 물론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봤을 때 동에서나 건의가 들어와서 먼저 흰불나방이 생기니까 이쪽부터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96년도에 본 위원이 지산2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 다섯 번 정도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산2동에 있는 8미터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단풍나무인데 흰불나방이 다 먹고 나중에 못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고등학교 앞에 그쪽에 먼저 먹어서 이쪽 지산, 범물동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방제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흰불나방이 많이 생기는 지역부터 방제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방위주로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도발해충이 발생하면 생긴데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저는 유원지와 공원 내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부족과 보상업 방지 등으로 시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욱수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이 감사지적에 보면 유원지와 공원관리에 대해서 오전에 양문환위원이 질의한 관리자의 업무 태만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자의 특별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오전에도 양문환위원님께서 유원지 화장실 청소하는 것, 또 관리원 6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에 업무 이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큰 공원만 구청에서 담당하면 현재 인력으로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분담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과장님 시가지 조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로터리에 보면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거긴 길이 아닌데 길이 나 있습니다.
   잔디 가운데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범어네거리는 영남호텔하고 제주가든 사이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산 쪽에 가도 시설녹지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은 팻말을 붙여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감시도 하고 팻말도 붙이고 잔디 보식을 해서 양심상 못 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능성이 있는데 범어네거리는 사실상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잔디 팻말을 붙이고 지속적으로 보식을 해서 사람들이 안 다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길이 오래됐는데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안 좋지만 작은 철조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람이 꽃을 보면 밟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꽃을 심는 방법,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연구를 하셔서 구민들이 그 길도 안 다니도록 방침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다른 고산 시설녹지 같은 곳에는 공익요원을 배치시켜서 합니다만 범어네거리 여기가 사실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큰 화분에 꽃을 심어서 양쪽하고 가운데 놔 놓은 방법도 있고 팻말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불법개간지 복구를 위한 식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잣나무를 2,100본을 심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대구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잣나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작년도에 2,100본을 심었는데 위원님들이 관리를 못했다고 문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관리 면에서 생각은 안 합니다.
   과연 기후조건이 잣나무가 맞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금년에도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공원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불법개간지를 식수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다해서 현재 소유주한테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자문교수님한테도 상의를 했고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잣나무보다는 오동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더 많이 심고 양지에는 오동나무를 심고 음지에는 잣나무를 심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잣나무가 고산이나 온도가 낮아야만 살 수 있는데 예산만 들여서 잣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제대로 못 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동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좋은 것 같고 요즘 유실수로는 도토리는 상당히 좋은데 이건 잘 자라고 키우기도 쉽고 심기도 쉬운데 잣나무는 대구의 기후조건으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종관계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우선 보기에는 잣나무가 좋을지 모르지만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직원이지만 자기 아이디어 개발이 되면 잣나무는 대구 기후에 안 맞습니다, 해서 수종을 바꿀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지 시설 녹지인데 시설녹지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고산3동쪽입니다.
   여기서 가면 시지 대단지 택지개발 우측이고 좌측에 보면 시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시지 시설녹지에 지하철 2호선 관계라든지 신천우안도로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많이 이식을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박위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철2호선이나 신천우안이나 또는 다른 건축이나 건설에 의해서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는 나무들을 보면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은 차라리 베어 버려도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나무 중에 느티나무나 백일홍, 단가도 높고 앞으로 키우기도 힘든 나무들을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식하거나 보식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수성못에도 느티나무를 45본을 샀는데 그런 나무 같으면 단가가 50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을 최대한 우리 국공유지에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옮기고 나머지를 처리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지하철2호선 공사로 인해서 대로가에 심었던 좋은 나무는 어디에 보식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에 보면 전체 가로수는 367본이고 조경수는 3,409본으로 현재 옮겼습니다.
   이식 위치를 적어 놨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위치를 못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공구, 범어동에서 만촌구간에 1,464본이 있는데 회양목 800본, 연산홍 600본, 배롱나무, 광나무 이런 것은 도저히 심을 곳이 없어서 원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 심을 수 있는 데는 이식 위치를 나타냈습니다마는 조경수 그러니까 가로수는 다 옮겼고 조경수 일부는 원인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관리는 돈을 8,325만 2천원을 원인자한테 조치를 해 놓고 원인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심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성못에 보면 벗 나무들을 심어 놨는데 아주 밀집된 것 같은데 크면 뽑아 내기 위해서 밀집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 곳은 벗 나무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밀집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벗 나무를 현재 큰 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 대한민국 다 수소문해서 제일 큰 걸 구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수성못은 5미터 간격으로 심었고 두 줄로 심어 놓은 것은 터널 식으로 앞으로 다 자라버리면 양쪽에 가지가 무성하면 완전히 붙어서 사람이 그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터널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38페이지에 보면 늘봄예식장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시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시가 됐는데 4번째로 7월 21일,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인데 그때 소나무 외 2종이 약 230본이 식재가 되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생육 주수가 몇 본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고사해 버렸는지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생육 본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셨을 때는 추후에 확인하셔서 고사 주수가 몇 본인지 생육주수가 몇 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조용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에 4차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7월 11일에 발령받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작은 잣나무를 몇 포기 심어 놨습니다.
   그것도 거의 고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포기 뽑았습니다.
   이걸 최하로 크기가 3미터 이상 되는 소나무, 굵기가 보통 산에서 자랄 수 있는 큰 것을 심으라고 직접 공문을 냈습니다.
   그때 사항이 아마 업주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나무를 620본을 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230본, 이것은 아주 큰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200본, 느티나무가 20본, 잣나무 10본, 해서 230본을 심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본 죽고 다 살았습니다.
   고용인부가 호스로 매일 물을 주고 최근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본 죽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가보면 4본 이외에는 다 살았습니다.
   현재는 545본이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올 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죽은 나무가 오히려 산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래서 궁금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 소나무 자체가 잘 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심어도 생육하기가 힘이 드는데 하절기에 심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본을 뽑았습니다.
   소나무는 색깔이 바뀌면 그건 죽는다고 봐야지 산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나무도 거수목을 심었고 뿌리 돌림을 해서 흙을 많이 붙여와서 심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원을 두어서 호스로 물을 주고 해서 다 살렸습니다.
   현재 가면 잘 살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워낙 말이 많고 보도도 나가고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다하고 난 뒤에 봤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들도 살리려고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늘봄에 대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소신 있는 원상복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늘봄공원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부지에 다시 건축을 하고 있던데 그건 여기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비슷하게 해서 일부 절개해서 돌을 붙이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반지구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땅을 많이 절개를 한다던가 경계가 유원지하고 일반지구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건축과에서는 유원지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유원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확정 측량 중입니다.
   많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측량한 것을 못 믿어서 다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부속건물을 짓고 있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주차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객실을 3개로 해서 예식장 허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심의만 해서 교통영향심의만 해서 편법에 가깝게 해서 다시 2개를 늘렸습니다.
   느릴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2개를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짓는 것도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도시개발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내일 어차피 건축과 감사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거기가 280-3번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알기로도 1차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할 때 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주차장 부지를 넣어서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자료 요구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관계는 15분간 정회 후에 보시고 이 자료 외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국공유지 대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야대부인데 10년간 대부했는데 보니까 조림용 아닙니까?
   조림용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임야를 우리 구청에서 언제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없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구청에서는 현재로서는 나오는 것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를 볼 것 같으면 시유지에 범어공원있고 효목공원이 있습니다.
   효목공원 같은 경우는 정구장입니다.
   97년도부터 점용기간을 해서 98년까지 3회 갱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효목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종합병원이 이전하고 나면 그쪽에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효목공원은 위원님들 다음에 시간 나시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효목공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금년도에 와서 완전히 공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나무도 옮겨가고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시켜 놨습니다.
   현재 정구장은 그 사람들이 1년에 1천만원씩 돈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효목공원 정구장 같은 경우는 31,000㎡에서 2,100㎡를 점용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공원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는 저희들이 공원지역에는 시설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 된 상태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유지나 구유지 또는 국유지에 보면 임대를 해 놓고 구청에서 대부를 해 놓고 나중에 불시에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서 3년, 4년 한 액수보다 돈을 물어주는 게 몇 배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해서 언제쯤 다른 걸로 변화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임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유지에 대구고등검찰청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도시공원 관련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모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 6조에 보면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하면 대부료 없이 점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차량을 많이 대기 때문에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조레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도 보면 이군사령부 안에 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상세히 조례도 검토를 하셔서 받을 수 있다면 구 세입 차원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아까 양문환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소공원 관리자 명단하고 …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유지에 대해서 박위호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검찰청 주차장 부속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편의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 사용료는 어디서 관리를 해서 가져갑니까?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검찰청 주차장은 무상입니다.
   무상 하는 근거는 조례 6조에 보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할 때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현재는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서울 식당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절개지가 물려져 있지요?
   완전히 도로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 내에만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차 외에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으면 하고 유료주차장으로써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1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분간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위해서 두산인공폭포에 갔다 와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물도 나오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갔다옵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60분간 정회 후 두산인공폭포 현장 답사 후에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월 2일까지라고 했는데 얼음이 얼기 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폭포에도 현재로 봤을 때는 수량이 많아야 좋은 폭포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 내에 12월 12일 안으로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2월 12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갔다 온 공원에 나무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산다면 어느 시점에 봐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차장에 나무가 넘어져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나무 그것은 다 이식해 온 나무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고 재식재를 하든지 죽은 나무는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나무 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무는 죽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면서 뒤로 못시키도록 합니다.
   매연가스 때문에 앞으로 주차를 시킵니다.
   소공원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주위 상가에서 차를 갖다 댑니다.
   그걸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매연 때문에 나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걸 관리를 함으로써 나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