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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일시   1997년 11월 29일(토)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45페이지부터입니다.
   한페이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전체 위원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체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사소송 계류건인데 이런 경우 사실은 건설과에서 잘못이 아니고 한전에서 잘못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까지 변호사하고 대화 해본 결과 한전에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1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번에 토지인도건에 대해서 11월 24일이 선고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1월 24일이 선고예정이었는데 이것이 12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럼 3번에 보면 지목변경이라고 해놨는데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변경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의 위치는 공덕사사림이 신청을 했는데 토지의 위치는 중동 342-1번지 위치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옛날에 큰토지를 전부분할해서 대지화 만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지화 되기 위해서는 지적분할, 지적분할 할 때는 도로에 진입되는 도로를 4미터로 만들어서 대지화해서 팔고 그리고 그 토지 도로4미터는 전체 분할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로 이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옛날부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2차로 재심청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다면 사도인데, 사도같으면 안에 입주민들하고 소송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구청하고 소송이 됩니까?
○건설고장 김효년   거기에 일부 포장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에 왜 승낙없이 포장을 했느냐?
○위원장 손운익   구청에서 임의로 포장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보통 도시계획도 같으면 4미터인데 2미터 포장해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방금 물으신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인근에 주택은 다 들어섰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다 들어섰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큰대지에 분할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대지가 분할될 시에 한꺼번에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한꺼번에 된 것입니다.
   커다란 토지에 대지화 만들기 위해서 전부 분할해서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분할 당시에 도로를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기부체납을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사실상 지적과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자기땅은 다 팔고 실지로는 주민들이 대지화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종전의 토지 소유자한테가는 것은 뭐합니다.
이정식위원   원칙은 지분별로 해서 그 지역에 집을 지은 사람들 소유로 넘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포장할 때 권리행사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은 도로는 지맥과 동시에 인근 집을 지은 사람명의로 안넘겨줄 것 같으면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내땅인데 왜 마음대로 하느냐는 식으로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지요.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소송사건 중에 패소사건 내역이 있습니다.
   부당 이익금인데 지금 현재 보면 부당이익금은 지불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위호위원   사실 이런 문제점이 구내에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당이익금 소송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첫번째 신현국, 이것은 당초예산에 만촌1동에 거론됐던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예산상에 편성하든지 소송되기 전에 절충을 하다보면 빛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을 해서 기설도로 보상비를 많이 확보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럴 때 사전에 기설도로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해결한다든지 신현국이도 당초 예산에 세워났다가 의회에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논란도 됐습니다만 이것도 당시에 제가 설명도 잘하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줬으면 사실상 사전에 해결된 것인데 소송이 된 후에 지금봐서는 저희들 기설도로 보상비로 지급한다든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줘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설도로 보상비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반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위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의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을 한다든지 건축을 했을 때 사전에 측량도 해보고 이게 구 땅인지, 개인의 땅인지를 확인해 보고 하면 민원도 적을 것이고 이런 산건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동문제 인데 이건 지적도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적도상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지요?
   이런 것같은 경우는 지적과하고 건설과에서 긴밀한 협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위호위원   사실 이제 봤을 때 각 과별로 협의가 적고 사전에 조율이 되면 좋을 것같은데 서로 이건 우리과의 소관이 아니다, 또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회피성이 많던데 앞으로는 지적과나 도시개발과나 서로 협조하에 원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사건하고 뒤에 보면 다수인 진정사건에 만촌1동 396-6번지 전재극씨하고도 비슷한 사건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동일한 사건입니까?
   비슷한 사건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비슷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역시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도로에 포장을 해줘서 벌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건 아닙니다.
   전재극씨는 도로가 자연적으로 개설된 것을 자기 사유지라고 골목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럼 민사소송 사건 역시도로는 4미터지요? 몇미터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위에 신현국이 땅은 이것은 기존 자연개설해서 도로가 나버린 곳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을 해줘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를 낼 때 이사람이 전체적으로 보상금액을 4,976만5천원을 보상비로 타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단가가 안맞다고 해서 불응했습니다.
   보상 안타고 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걸 저희들이 포장을 해버리니까 왜 내땅에 승낙도 안했는데 보상도 안타갔는데 왜 사용을 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렇다면 여기에 공탁을 한다고 해서 재결로 거쳐서 공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1차 도로편입을 하게 되면 1차 감정을 해서 안 원할 때는 재결로 해서 재결이 났을 때 공탁을 해야 되지 재결도 안하고 공탁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4,900만원 동을 주고 불응할 때 재결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절차를 못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시설결정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또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5일자로 시청에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하면 재결이 떨어지면 공탁해서 대집행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패소한 내역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다수인 진정사건에 대해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5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범어1동 907-14번지 장말회 외 178명이 진정이 들어온 것같은데 이분은 범어타운 주민인 것 같은데 현시점에서는 사업시행 불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할 때는 산사태라든가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했는데 현시점에서 사업시행불가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범어1동 907-14번지는 어디냐 하면 구민운동장에서 큰도로 나오다 보면 청구아파트 짓고 있는데 계단입니다.
   계단이 너무 급하다, 급하니까 완만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계단이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계단을 완만하게 눕힐려고 하면 아파트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까지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자체가 눕는데 그 후문이 완전히 길이 계단이 되니까 저쪽 아파트 우방에서는 절대 주민들하고 범어1동사무소에서 양쪽에 아파트 측하고 진정낸 측하고 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 계단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후문은 기름차, 청소차, 모두 그리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후문이 계단이 되어 버린다면 청소차라든지 기름차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를 해서 어쩔수 없이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양보를 하고 그래서 협의 결과에 의해서 진정서 회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단계로 봐서 양쪽의 아파트에서 승낙이 안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118명이 진정을 했는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양쪽에 이해를 시켰다는 말씀인데 위험은 안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바로 계단을 안하더라도 우회적으로나 좌회적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단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급하니까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이 상당히 좋은데 옆으로 가서 또 올라가자, 중간층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올라가서 가는 방법은 없겠냐고 하니까 이쪽 청구에서 승낙을 안합니다.
   승낙을 하면 그리고 가서 완만하게 계단을 하나 더주고 올라갈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하니까 어쩔수 없고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에 대해 길 낼려고 주민들 돈을 내가면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사실상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 돈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올라가는데 급해서 힘이 든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주민들하고는 서로간에 이해는 됐습니다.
조용택위원   진정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내용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경사가 많이 져서 올라다니기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조금도 위험한 것은 없고 불편한 것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불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계단이 급하니까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조용택위원   사고 우려성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청원에 범어1동 송재우외 44명, 가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요망했는데 내용이 무었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범어1동사무소 옆에 장애인들 구두닦기 위해서 두평정도 조그마한 가건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두평정도에 44명이라는 것은 장애인들 자기들끼리 합동민원인데 등록된 장애인입니까?
   송재우 외 44명이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공식기구의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몇 명이 모여서 사설로써 운영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안되고 몇몇 사람으로써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양문환위원   이런 사설로 개인 몇 명이서 모여서 우리는 장애인이다. 이런 걸로 진정을 하고 송재우라는 사람이 우리 의회에도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갔는데 이런 걸 장애인 본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자기들이 연결되어서 우리 구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데 아니고 두 서너명이 모이면 자기들 동료들끼리 서명을 받아서 우리 전체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동참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마는 이런 개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많던데 처리 결과를 보니 97년도 말까지 사용조치하기로 되었습니다만 이걸 자꾸 완화를 해주다보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원에 매호동 1331번지에 김광석 외 87인이 화요시장 노점상 단속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화요시장이 생긴지가 꽤 오래 됐지요?
   애당총에 이걸 왜 못 막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화요시장의 설립은 그 주위에 건축은 해놓고 점포도 전부 집지어 놓고 시장형성이라든지 점포형성이 되지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민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을 시장을 형성하면 오히려 자연적으로 자기집 점포도 장사가 안되겠나 이러한 취지에서 처음에는 일부 몇사람이 호응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하니까 점포에 대한 득은 봤는데 처음형태는 주민들이 오히려 당겨들였습니다.
   지금 와서는 질서가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 단속을 하지마라, 양쪽의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봐서는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상,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만 이 진정으로 봐서는 하나타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주위에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노점상을 해놓으면 싱싱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하나타운 같으면 1,500세대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둬라, 놔두니까 오히려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측에서는 그걸 철거 해달라, 법상 위배되는 게 아니냐, 맞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근절을 못하고 도로의 계도정도로 해나가고 지금 양편의 입장을 살릴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런 걸 처음에 방치해 뒀을 때 언젠가는 민원이 생긴다는 것을 관에서는 알았을 것이고 이 화요시장이라는 명칭이 매주 화요일만 한다고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렇게 시작해 놓고 지금은 매일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전체 대구시에 북구는 월요일, 서구는 수요일, 수성구는 화요일,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화요일만 옵니다.
양문환위원   화요일만 오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주위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게 많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은 관에서 묵인한 겁니다.
   묵인했다가 이제 와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면 철거하러 가고 많은 인력들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묵인해 놨다가 나중에 단속하면 골치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애초에 민원이 생길 일이라면 우리 구에서 법적인 조치를 해서 바로 철거를 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가 한 두 개 생길 때 조치를 못하니까 나중에 수성못에 엄청난 포장마차가 생겨서 권리금이 붙고 하니까 나중에 조치가 안되는 것처럼 처음에 생길 때 부리를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여기에도 알다시피 870인입니다.
   이 정도로 가지가 벌어졌는데 이때와서 이제는 탄원을 받고 단속중재를 하고 이 많은 인력재원을 다른 데 쓸수 있는 구청인력을 이런 데 낭비하는 것은 결국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인정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양문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노점상 철거를 할려고하면 여기에 보니까 진정이 많고 노점상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철거를 할려고 하면 생존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눈물겨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철거를 하는 것을 입회를 해봤습니다만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데 사실 위법 단속을 할려고 하면 사정을 다 봐주고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줘서 각서를 받든지 해서 이것은 대안의 하나입니다마는 먼저 각서를 받아놓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서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도 개인적 각서라든지 다음부터 안하겠다는 서류를 받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실천이 안됩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화요시장, 목요시장 두 군데를 상당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몇 번 회의하고 각서도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번 두 번은 들어줍니다.
   그러면 화요일 두주정도는 들어주고 그 다음되면 그 밑에 숫자가 많으니까 회장, 총무말을 안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간부라고 해서 부르면 자기들도 말을 안들으니까 힘달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솔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번씩 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때밖에 없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로도 많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331번지 땅 지주는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김광석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화요시장하는 것은 현 자리는 도로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구청에서 가설건물을 해서 제도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울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북구에 있을 때 유도, 잠정허용지구라고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수성구관내는 잠정허용지구를 지구선정을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묵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허용지구도 처음할 때는 허용지구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허용지구를 허용을 안하고 첫째 문제는 수성구에서 그러한 위치가 없습니다.
   북구에 있을 때는 터를 닦고 천막까지 쳐서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허용도 안되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위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범어1동 779-31 이대건 외 43사람이 진정한 내용이 동도초등학교 담장 불법설치에 대한 진정이 6월 19일에 들어와서 6월 20일에 철거 조치를 했는데 담장 길이가 몇미터이며 높이가 얼마이면 거기에 대한 대략 소요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43사람이 진정한 내용에 있어서 사이에 도로를 접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하고 학교 담장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여기에 동도초등학교 담장불법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놓고 명덕로에서 동도초교 정문까지 도로를 냈습니다.
   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나니까 문을 새로 도로 난 방향으로 정문을 바꾸었습니다.
   새로 할 때 이 사람들이 담장을 어디에 설치했나 하면 도로경계선 튀어나온 10cm밖에 거기까지 저희들 땅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길이는 15미터이고 높이는 2미터 정도했는데 정문 문은 높이가 다릅니다만 사업시 관계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연락이 왔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연석위에 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도로경계는 도로경계석 밖에 담장을 쌓아야 맞는데 하수도 경계석에 그걸 기초로 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로에 침범했다, 철거를 해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문을 내고 학교에도 공문을 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측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청이 이야기 하는대로 침범한 것이 맞다고 해서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조용한위원   측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자기들이 학교에서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난다음에 학교에서 자기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몇미터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8미터도로입이다.
조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도블럭하고 인더로킹 현재 교체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진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보도블럭 교체공사하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블럭, 차도블럭, 아스콘 포장했을 때 물론 옆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평방미터당 우리 구청에서 산정한 단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5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진정탄원 사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두산동 257번지 김광석씨가 도로용도폐지하고 기부체납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늘봄예식장입니다.
   늘봄예식장 본 건물이 아니고 주차장 주위인데 거기에 기존 도로가 4미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땅이냐 하면 김광석씨 땅인데 그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하고 사이에 땅이 잇는 것을 기부체납 할테니까 주차장 끝부분에 가서는 기존 도로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해달라,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 땅은 기존 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받고 또 우리가 필요없는 중간에 있는 국유지는 용폐를 해주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용폐를 해준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그것을 검토반영한 것이 아니고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늘봄예식장 안에 보면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구로써는 김광석씨한테 땅을 팔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건 지금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용폐를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건 본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때 당초에는 그 도로로 차가 안다니고 완전히 막아서 자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폐를 요구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걸 한 대지로 예식장을 만들어버리면 교통영향평가 때는 그걸 막을 수 없고 그 앞으로 길을 내라, 부속건물 사이에, 그래서 그쪽으로 길이 나야 된다, 사실상 길이 난다면 자기들이 용폐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래서 그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용폐의 대상이 안됩니다.
박위호위원   사실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건 도로지만 도로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겨우 좌회전 받아서 다시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정도,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는 그 자체는 주차장이지 도로의 역할은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떤지 연구하셔서 김광석씨가 사들일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관내를 돌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고산입니다.
   고산같은 경우에는 대구농고 건너편 도로에 보면 인도상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있습니다.
   변압기는 지하철 2공구 공사하기 위해 전력을 22,900V를 따운시켜서 사용하도록 저압 변압기입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은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지연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연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대부분 도로축조가 지연이 되는데 도록축조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전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98년도 계획사업 추진에도 사전에 내년도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올라온 번지내에 타당조사라든지 어떤 주변에 지주들과 건물대지 주민들과의 대화는 해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98년도 예산은 사실상 과년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월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사전 현장답사하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조사도 해보지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도시계획선 그어 있는대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공사중지 내지는 보상협의 중지로 인하여 막대한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멀쩡하게 다니는 도로도 공사한다고 파놓고 보상지연이라고 중지해 놓으면 보기에도 안좋고 주민들은 왜 공사를 하다가 지연됐는가를 의문시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사전에 타당조사를 해서 그 동네에 공사를 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을 시켜서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상지연이 되어서 공사지연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예산편성해 놓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넘어올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올라오는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앞페이지에 보면 151페이지에 파동에 아파트 울타리 붕괴위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타당조사를 해보고 붕괴위험이 있으면 사고가 나기전에 우선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처리 결과에 보면 9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검토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차피 붕괴가 되어서 위험할 정도가 되면 우기가 오기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 배치되었다, 그러니 내년도 사업에는 우선순위에 어디를 빨리해주고 이건 뒤에 해줘도 되겠는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상지연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이 너무 없었습니다.
   더구나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들끓고 옛날보다는 달리 합동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사전에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어붙여 봅니다.
   밀어붙여서 20% 공사를 하고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옛날에는 밀어붙여 놓으면 도장찍어 주고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않습니다.
   결국은 안되니 공사중지 해놨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신중한 신경을 쓰셔서 자꾸 이월이 안 넘어올 수 있도록 그해 그해 예산 잡아준 것은 충분히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포장이 있는데 수성2, 3가동하고 상동에 새중동아파트 남편도로가 있는데 도로 넓이가 2.5미터, 3미터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도같은데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며 앞에도 작은 도로를 포장했다고 변상하는 패소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도로포장은 전체 16개소에 다 했는데 2개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폭 2.5미터는 인도폭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대로변의 인도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20미터 도로옆의 인도폭을 2.5미터로 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인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166페이지에 도로공사가 아직 미완공 된 지역이 있는데 덕원고등학교 서편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비가 8억원이 있는데 이게 95년도 본예산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94년도 12월에 본예산에 통과된 것인데 이게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공사가 추진되지 못한 일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원고등학교는 전체 도로폭이 6미터, 일부는 8미터입이다.
   총 길이가 236미터입니다.
   사업비가 8억원이 들어가고 보상비는 7억, 공사비는 1억원으로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일부는 236미터 중에 75미터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75미터 구간은 신포빌라 뒤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한 타설 준공한 이유는 일부 신포빌라에서도 이걸 빌라의 사람들도 진정이 들어와서 공사를 중단해 달라, 성원교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신포빌라는 공사를 아직까지 그만큼 75미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빨리 도로를 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쌍방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건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탁까지 했습니다.
   공탁비가 2억1,700만원을 공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도중에 그 중에 신포빌라하고 교획측하고 한꺼번에 전인 국장님 계실 때 들어와서 이건 주위의 형성이 되고 사실사 통과도로고 아니고 전체 계획선에서 일부 중간에만 도로를 하니까 효용가치가 없다, 이건 일단 주위가 형성되고 그 도로가 사실상 시급하고 또 그 도로가 없으면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교회에 출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는데 사실상 그 도로를 내지 않아도 교회에 출입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탁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양쪽에 같이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도로가 사실상 통과될 때까지, 그주위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합의서 들어왔고 양쪽이 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들의 의사를 들어주는 측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합의가 조건부 합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조건부 합의보다는 그사람들이 이 도로를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성원교회 교인들이 수백명이 되는 사람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게 사유지를 임대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지금 95년도에 공사를 준공해야 될 것인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래서 수차례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차례 신포빌라가 주민이 있는 반면에 신포건설에서 별도로 이 도로 못지않게 현재 도시계획선 도로는 6미터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8미터를 사들여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연된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건 쌍방에 대한 협의 관계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왜냐하면 95년도 공사해야될 공사가 97년도 1월 30일 공탁금 걸때까지 지연된 사유를 과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연된 사유는 쌍방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이 붙었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내용은 왜냐하면 신포빌라 주민들은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정원에 수목이 심어져있고 주차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안내고 함으로써 반대함과 동시에 신포건설에다가 주민들은 현재 교회다니는 길을 별도로 사서 내줘라, 해서 그때 당시에 토목1계장하고 신포건설 대표하고 본인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포건설에서는 해주겠는데 신포빌라 주민들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안내줘서 그렇다고 하고 95년도부터 96년도말까지 해결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들어갈 때 별도로 8미터를 사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포건설에서는 2억1,700만원이라는 액수를 받아가지고 내줄려고 생각했는데 1천만원만 계약을 걸어놓고 부도 직전이라고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도 수차례 신포건설을 졸라서 길을 낼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1대때 30여명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왜 왔는가 하면 신포빌라 주민들은 이걸 반대하니까 우리는 이걸 내야되겠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사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듬해 보상금 타먹고 하지않고 있으니까 성원교회에서는 찾아와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해서 이때까지 밀고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도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하기 위해서 공탁까지 걸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월 30일자로 공탁 1억1,700만원 걸었지않습니까?
   그 도시계획 도로는 구청으로 넘어왔지요?
   빨리 길을 내는 방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현시점으로써 타결할 시점은 주위 여건상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첫째는 신포빌라에서, 신포건설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길을 원하고 있는 처지니까 비록 신포빌라 주민들이 반대를 할지라고 필히 공탁을 걸어놓고 우리 구청 땅으로 되어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미완성 건설사업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제일 많은데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은 도로축조는 대부분 보상문제인데 도로축조는 당초에 선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8년도 예산같으면 올해 10월말경에 공문이 나갑니다.
   공문이 나갈 때는 의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지구선정을 하라고 해서 그 지구선정을 받을 때는 동순위별로 선정을 받습니다.
   동순위대로 받아서 동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 순위를 선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예산상 편성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 자체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토지, 건물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설계에 나옵니다.
   그 설계에 의거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 의뢰를 합니다.
   보상 의뢰를 하면 그 보상감정 2개회사에 의뢰를 하면 2개 회사에 평가사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해서 협의 되는대로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를 70%주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30% 지불하고 또 지장물이 없을 때는 사전측량을 합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측량을 해서 100% 지불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협의 문제는 지금 토목1계하고 토목보상계장들이 직원들은 사실상 보상 지급하기 바쁩니다.
   직원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행정절차 한 사람은 돈 지불하고 이러면 야근도 계혹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계장이 집집마다 승낙안된 집을 찾아가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선정할 때는 지구선정만 해주면 바로 승낙한다, 보상가격이 얼마되든 간에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지구선정해서 보상감정해서 통보나가면 그때는 또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상가가 안맞아서 재결을 신청할려고 하면 구간이 얼마안에 해야되고 재결신청을 하면 얼마면 끝이 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재감정은 감정가격의 시점에서 1년이 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고 재결은 이건 협의가 예를 들어 바로 보상통보해 놓고 안된다고 해서 못올립니다.
   저희들은 최소 2회이상 방문을 한다든지 공문으로 독촉하든지 해서 협의가 안될 때는 접촉을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재결을 올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착공해서 해보면 빠른 것은 7월, 해준다고 질질 끌어서 재결이 대부분 10월, 11월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 재결을 올리면 또 시청에서는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7개 구, 1개 군, 전부 한다면 한번에 들어와서 합니다.
   그때 그때 구청에 들어온다고 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도 들어와서 우리가 신청한 것도 날짜가 있습니다마는 7월도 아직까지 본청에서는 지토의를 열고있지 않은데 저희들은 지토의를 빨리 열어 달라고 독촉도 합니다마는 그걸 빨리 하면 협의가 있습니다.
   지토의에 올리면 본청에서 감정을 또 합니다.
   지토의 올린 건에 한해서 감정을 하면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통보일로 부터 15일에서 한달동안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96년도 사업이 보상협의지연 때문에 안되고 97년도도 안되고 그러면 98년도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오래 끌어서 무슨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사실상 도로축조는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는 당년에 마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안 그래도 위에 어른들한테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당년에 마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딱합니다.
   협의는 안되지 공사는 당년에 마치라고 하고 당연히 당년에 마쳐야 되는데 다른 것은 협의 민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열심히 뛰고 야근하면 하수도 포장같은 것은 당년에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도로축조는 민원과 토지 소유자하고 승낙 때문에 매일 넘어갑니다.
김광수위원   대다수 한 두 사람이 협의를 방해하는데 공탁을 건다든지 재결을 빨리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과년도보다 공탁을 일찍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연내에 못마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올려서 대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내가 문제가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구 코오롱 아파트 거기는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위에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어르신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보다 더 상사는 존칭어를 어르신으로 썼습니다.
양문환위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주민을 의식한 나머지 이렇게 법대로 빨리 시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옛날 같으면 벌써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건설사업현황조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간사님 잠시만요, 166페이지를 마치고 그럼 167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간사님 계속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도로건설에 보면 기타 입찰공고 중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입찰공고 중인게 있습니까?
   기타 두 건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기타 두 건은 시에서 늦게 내려온 것인데 1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동부농수산물 직판장 진입도로하고 1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중동 상업은행 북편도로 건설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게 아직 입찰공고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기타 9건이 있는데 이 중에 아직 시행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기타에 보면 보수사업, 이것은 177페이지에 9건, 이것입니다.
   준공된 것은 가로등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매호지하도 펌프장 설치라는 것은 2회 추경에 됐는데 늦은 이유는 매호지하도에 매일 비가오면 물이 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직수장 설치하는 장소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양문환위원   안그래도 그걸 질의할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물을 퍼내고 교량밑에 펌프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시급한 것이니까 당장해야 된다고 해서 2회추경때 했는데 공사가 11월 20일에 해서 12월 10일 완공되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급한걸 일찍 안하고 늦게까지 지연시켜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철도청에 보내기는 바로 보냈는데 철도청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일부러 보선사무소에도 제가 두 번 갔다오고 우리 계장들은 부산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자기 부지내에 파면 철로가 어떻고 해서 이게 지연됐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범어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98년도 36억원을 투자해서 범어천을 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36억원을 투자하면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내년도에 완공 못합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남는지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완공이 되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두산오거리까지는 복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두산오거리에선 어린이회관 전체 길이가 1,43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본청에서 모든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시행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있을 때 합니다.
김의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못 밑에서 소규모 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것 같은데 되고 난뒤에 복개하면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의웅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어천 과수원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류는 앞으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복개를 합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어린이회관에서 수성못오거리까지는 복개를 앞으로 안할 것같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이 되면 맑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안할 것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양론은 있습니다만 복개를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든지 그대로 두는 게 좋다든지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만촌1동 358-2번지 도로건설 준공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현장갔던 그 도로이지요?
   그 당시 예산삭감을 했는데 현재 2억원이 들어갔는데 2억원중에 토지보상을 얼마나 지불했으며 공사금액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한 것이지만 그 당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당시 우리가 거론되기를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냈을 때 지주가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삼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여기에 보면 시공중지 명령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공 중지가 된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시공 중지된 이유가 개인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중지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시공중지는 대부분 도로축조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되지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 수성구라면 시공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일을 할 수 없는 현장에 그대로 나두면 공기만 흘러가면 다음에 공기내 못마치면 이 사람들은 지체됩니다.
   현지 여건상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시공중지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30% 진행도중도 있고 50% 진행도중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소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습니다.
   원칙상 당년사업은 당년에 마쳐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실 도로축조는 협의가 잘 안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이월되고 그래서 예산편성상 당년에 못마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월하는 법상조치가 있으니까 이월해서 내년도에 당년에 마치는 게 당연합니다만 내년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상 낭비는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계획이 예산에 잡혀서 몇 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2월까지 입니다.
조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건설사업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변경을 자주 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 올년도에 83건인데 83건 중에 설계변경이 9건이 나왔습니다.
   9건 중에도 사업비 증가되는 것하고 감되는게 유형별로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전부 공사명마다 변경여건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설계하고 변경되는 것은 설계하고 현장시공 과정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사진도 남겨놓고 복명도 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어쩔수 없어서 시공하고 현장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설계를 할 때는 전문인이 여러면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입찰을 싸게 맡아서 가격이 안맞으면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가격은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입찰내역에 내가 얼마하겠다는 내역서가 들어옵니다.
   낙착율이 90%라고 하면 10%는 감시키고 나머지 90%에 대한 돈을 가지고 백원 같으면 90원으로 하겠다, 90원은 어떠한 공사에 얼마들겠다는 내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이상 변동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맞다고 해서 단가를 더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단 사업을 맡을 때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수익이 안맞으니까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맞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요새는 입찰이 낮은 가격이 안되고 설계금액의 85%이하 떨어지면 입찰할 자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이상으로써 85%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데 임의로 낮춰서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올리고 이렇게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설계변경은 직원들이 하지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과장님 한건에 두 번 설계한 건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설계변경은 두건을...
이정식위원   한 건당에 두 번 설계변경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은 바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설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변경을 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다가 감독이 설계가 맞지않고 현장여건이 맞지않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걸 상신서를 붙여서 현장감독 해보니까 설계는 이런데 현장은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 이렇게 상신서를 붙여서 그래서 공사가 변경사항이 이제는 더 이상 대부분 지하에 대한 변경이 나오니까 변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되면 저희들은 상신서를 받아 놓은 것을 수합해서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파동 수성중학교 진입도로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유에 보면 터파기 시공 결과 기존의 횡단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시공제외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도로에 굴착된 밑에 도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면을 상대로 사전점검을 하면 이런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거나 변경안해도 되는데 사실 이런 점검이 전혀 하지않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포크레인으로 남의 하수도를 뚫고 이런 불합리한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관연 시공자들이 이런 사전점검을 해서 공사를 줬을 때 설계를 받아서 밑에까지도 도면확인을 다해서 공사비가 이 정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공회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공회사는 타당조사를 하지않고 공사만 따낼려고 견적서부터 갖다넣기 바쁘고 시공하다보니까 파손시켜놓고 안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업자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수성중학교 진입도로는 사실상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답사만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맞는데 여기는 완전한 하수도관을 몰랐는 것은 하수도관이라면 표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 하수도관이 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게 없어서 이것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선정할 때부터 착공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하수도관 위에는 맨홀뚜껑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괜찮습니다만 그 도로의 준공을 내준 전 과장님은 표시도 안된 것을 준공을 내줬으니까 그 뒤에 일하시는 분들이 표시가 없으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인데 그 앞에 계시는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봤다는 것을 인정 하시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뒤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범물동 진밭골 교량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설계변경을 위해서 추경에 1,500만원이 올려졌는데 설계변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175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5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됐는데 자료는 5천만원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은 뭔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뺀 기분이 듭니다.
   뒤에 설계변경 내역에도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이금액으로 공사를 하지못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추경금액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당초 금액으로 공사를 했는데 1,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찾아오십시오.
○위원장 손운익   다음에 또 보면 180페이지 삼덕동 241번지선 하수도 정비있지요?
   우리가 보통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면 구간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앞에 계약한 동일계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에 설계변경을 감한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110미터일 때는 1미터당 110만원정도 되었는데 15미터 연장해서 1미터당 단가가 8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설계변경한게 업자의 의도로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사업 자체가 구간추가 확보 측면에서 했는데 삼덕동은 하수도 하다가 골목에 조금만 들어가면 접속을 시키고 하수도에서 하면 도로로 활용도하고 하는데 그 접속시키기 위해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지역 여건상 지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터당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해는 하는데 110미터를 하고 15미터연장을 하는데 110미터일 때는 분명히 공사금액이 미터당 110만원으로 밖에 안됩니다.
   15미터 연장하므로 해서 전체 8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2회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확보 구간연장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돈이 미터당 8만원이 올라간다면 8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25미터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건 연장한 것은 옆에 골목길에 접속시킬려고 연장을 했고..
○위원장 손운익   110미터를 하면 1억2,100만원이 되는데 15미터를 더 하기 위해서 3천만원, 4천만원 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단가 문제는 거기에 토목문제라든지 현지 여건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물론 같은데 이 15미터가 연장하는데 단가가 만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130만원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125미터 전체가 미터당 단가가 8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시공할 때 공사구간에 따라서 틀린다는 답변이전에 110미터로 그대로 했을 때는 이 단가가 이대로 했을거아닙니까?
   추경할 때 어떤 불합리한 공사구간이 불량해서 단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5미터연장선에서 추경을 했는데 기존 단가가 이렇게 오른 사유를 설명도 없었고 15미터를 연장하기 위해서 단가가 8만원이 더 오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설계해가지고 여기서 얼마하는데 어떻다, 정확한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손운익   그럼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설계변경 사유에 내용이 안나와 있잖습니까?
   연장하는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이런 거 아닙니까?
   당초 설계계약을 할 때는 110미터에 낙찰금액이 얼마인데 그 후에 공사를 하다보니 변경할 여건이 생겨서 미터는 15미터 늘어 났지만 그 사이에 매몰이 더 있다든지 안그러면 암반이 있어서 더 했다든지 이런 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에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김의웅위원   이런 것은 내역서하고 설계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미터당 가격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역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 손운익   제가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있으면 따지지 않는데 구간 연장하는데 미터당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사유가 불충분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사업자명하고 내역서를 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리고 앞에 진밭골 그것 찾아왔습니까?
   그럼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방범등 고장수리에 대한 전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고산1동에 보면 자동전멸기, 안전기, 해서 고장수리가 제일 많습니다.
   58만원이 배정된 동이 있는가 하면 고산1동은 75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꼭 비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범물동에 보면 58만원밖에 수리비가 안들어갔는데 고산1동에는 75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방범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등의 고장수리는 올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장포괄사업비 1개동에 1천만원씩 배정한 돈 가지고 방범수리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지구는 많이 배정한 것같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재량사업비, 편익사업비가지고 동의 상황을 통계하고 받은 사항입니다.
   수리는 동에서 합니다.
   1천만원 가지고 이것도 쓰고 다른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
   방범등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합니다.
   동장이 급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가지고 수리한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짐 가로등은 도로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건물에 있는 방범등이지요?
   그런데 보면 가로등은 수리가 별로 없는데 보안등은 수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수은등이 1천개이상 있고 가로등은 수은등이 없는데 나트륨등이 전기가 적게 들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나트륨등으로 바꾸는 게 안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난 것은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안등은 설치할 때 너무 낮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높이를 정하셔서 파손이 없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를 절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건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방범등 외 재량사업,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바뀌었지요?
   동장들이 쓸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각 동에 일괄로 처음에는 1천만원씩 내려가서 사용한 용도는 완전히 동장한테 재량으로 맡깁니까?
   건설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동장재량으로써 씁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편익사업인데 방범등 수리한 회사가 한진전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186페이지에 시공업자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한진전설에서 차지하는게 80%입니다.
   이걸 구청에서 각 동으로 주선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한진전설에서 각 동마다 80%정도 공사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건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장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수시로 등이 얼마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만 묻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이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이걸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 업체가 다 큰 업체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업체가 무리하게 80%공사를 하다보면 정말 방범등이 나가서 주민들이 전화와서 동에 건설담당하는 직원한테 현장을 가르쳐줘서 등을 달때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바빠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각 동네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할 수 있고 등도 바로 고칠 수 있는데 한 업체를 선정해서 분명히 이 동네하고 연결되었습니다.
   무리하게 80%공사를 강행하다보니까 인부는 한정되어 있고 전구하나 가는데도 보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므로 그런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시를 하십시오.
   한 업자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신천좌안도로 정비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39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로 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상당히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지금 신천좌안도로는 사실상 하천의 임시도로입니다.
   임시도로인데 전체예산은 39억원이고 우리가 도로축조하듯이 땅값을 줘가면 길을 내면 전체가 정상적으로 하천부지에 안하고 보상비 줘가면서 길을 낼려고 하면 229억원이 들어갑니다.
   기존 하천부지에 임시도로로서 첫째 목적은 파동에 만성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도로를 냈는데 사업비로 봐서는 39억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229억원이 들어가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하천부지 임시도로로서 지금으로 봐서는 파동에는 정체 현상이 많이 감소되었고 파동에서 사무소 앞 그 주위가 병목이 되어서 거기서 정체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도 양방향하자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교통분석을 해서 시경에 교통규제심의회도 열었는데 그 이유는 저 위에 아직까지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방향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일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호위원   우리가 구하고는 관계없이 시에서 나온 국가보조사업으로 나온 돈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안도로가 98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안도로는 가창교까지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안 올라갑니다.
   상동교까지 갑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39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290억원 들어가는 돈이 하천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적은 돈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39억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몇 년 지났을 때 그 도로가 3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가치가 있겠는가, 물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힘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이런 교통측면에서 오히려 우안도로개설을 가창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지 우선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지금 효율성도 없는 입장이고 문제점 중에도 인도목 설치는 지하 인도입니까? 아니면 도로상에 인도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도로상에 인도입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깜빡이 신호등을 단다든지 해서 인도를 그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박위호위원님 신천좌안도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창, 파동,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도로건설이 본청에서 사업비를 주겠다, 구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39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달성군에서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달성군 관내에는 달성군에서 했습니다.
   원래 8월 21일 개통할려고 했었는데 8월 20일에 갑자기 민원이 생겼습니다.
   가창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용계아파트 80세대가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우리가 출입할 차선이 없다고 해서 가창에 제가 갔습니다.
   달성경찰서, 경찰청 교통과장하고 가니까 사유가 되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달성군에서 용계아파트 입구에 2차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1차선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용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앞에 도로가 8미터인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파동에서 용계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창교를 이용하지 않고 밑에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해주겠다고 하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개통을 하자고 하고 경찰청에서 유보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유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을 하는데 있어서 27일 앞산순환도로 개통과 동시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우선 일방통행만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창면에 있는 민원들이 그렇게 하면 더 가창에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도로를 양방향 개통을 했다고 해서 가창면에 교통량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창면의 주민들은 어떤 목적이냐 하면 기존도로하고 우회도로를 확장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직전에 교통량,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고 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렇게 해서 일요일, 토요일, 평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교통량은 4만2천대, 그 중에 50%가 신천좌안도로로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수성경찰서, 본청 도로과, 교통정책과, 달성군, 달성경찰서 다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신문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문회의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도로는 양방향 통행하는 것이 좋다, 좋기는 좋은데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느냐, 경찰청에서는 인도설치를 해라, 인도설치는 사실 그 도로건설 다해서 개통할 때까지는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쪽에서는 사고위험성이 있다, 일반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고는 단속을 하면 될것이고 약간의 보완을 해주면 될 것이다, 분리대를 한다든지, 신호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도 중간에 건너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행자 우선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르면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하자고 했습니다만 자문회의를 거쳐서 경찰청에다가 분석을 한 것을 첨부를 해서 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회가 거의 한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심의위원회에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11월 7일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같은 위치에 하나는 파동교, 하나는 가창교가 있습니다.
   파동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파동교 재가설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다해놨는데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양방향 통행을 우리가 안 원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미리 한 것이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용계교는 중석건설 아파트 가기전에 있는 건데 용계교 가설도 금년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확장을 하고 가창교에서 용계삼거리는 가창댐 들어가는 입구가 삼거리인데 거기까지도 금년예산에 88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창우회도로는 가창교에서 하천따라서 쭉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15미터에 1,720미터인데 이것도 금년 예산에도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곧 파동교가 착공이 되면 양방향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요긴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구에서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돈이 나와서 하라는 일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손발이 맞지않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보다는 달성군에 문제점이 많은 것같습니다.
   신문보도에는 수성구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달성군에 문제가 있는데 달성군하고 협조관계가 미흡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점은 고쳐나가면 안되겠습니까만 경찰청에서도 왜 양방향을 할 수 있는 걸 안하는지 애매모호하고 그 안에는 얽히고 섥힌게 있는 것같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용계교나 가창안쪽에 있는 도로 또는 교량같은 경우는 달성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마침 파동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양방향이 저절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경찰청하고도 협조가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해주시고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게 불만입니다만 시와 구에도 전혀 협조가 이루어 지지않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종합적으로 더 질의할 위워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188페이지에 국공유지 및 도시계획사업 분할측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25필지, 공유지가 11필지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새로 분할측량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현재 국공유지나, 구유지나, 공유지 중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국공유지는 대부를 안합니다.
양문환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시계획 필지만 배당을 했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총무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진밭골 관계 자료가 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진밭골 교량을 철정기도원 앞 교량이 당초에 7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더 불어서 8천만원, 그겁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럼 5천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5천만원은 진밭골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겁니다.
   처음 입구는 철정기도원은 들어가다가 입구이고 진밭골 교량은 위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건설과 감사를 마감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예산 대다수가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우선 사업부터 잘 예산을 배당해서 98년도에는 이번에 지적된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공해 주시고 사전 타당조사 및 점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낭비하지말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원래는 현장확인도 해야 된는데 제가 봤을 때 몇군데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렇고 종합감사시나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현장확인을 한두 군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안 왔습니까?
   인도블럭하고 인더로킹 교체현황, 인도차도블럭, 아스콘 포장하는데 평방미터당 구청에서 추정하는 단가, 자료 준비가 덜 됐으면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결석감사 위원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영화
   건설과장   김효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