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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 소관은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한페이지씩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관내에 과속방지턱을 몇 개나 했으며 한 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손운익위원장님,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과속방지턱수는 총 271개입니다.
   금년에 97년도에 설치한 숫자는 84개입니다.
   과속방지턱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은 1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도 기준이 있지요?
   높이라든지 다녀보면 같은 구청에서 한것도 어떤 것은 잘 넘어가는데 어떤 것은 요철이 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당초 95년 9월에 건설부 훈령으로 시속 30km미만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은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통과하는 길이가 3.6미터, 폭은 도로폭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0cm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7년 8월에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이 변경되어서 종전과 같이 설치도 하고 폭 6미터미만 아주 서행을 할 수 있는 도로에는 길이 1미터, 높이 7.5cm로 작은 과속방지턱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불법 과속방지턱이 올해 한해동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 102개인데 이 중에 철거대상이 29개, 철거후에 재시공해야 될 지점이 63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 대상이 10개소, 그래서 102개를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법과속방지턱이 색칠을 구청에서 한 것과 같이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우리가 규격으로 시공한 부분하고 달리 차가 승차감이 안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불법 과속방지턱 일제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할 때 경찰서 교통과에 통보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불법 과속방지턱은 사전에 설치장소하고 설치가능 여부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받기는 교통과에서 받아서 일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어떻게 단일화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행상 일을 그렇게 해왔는데 교통과에서 경찰과 협의하게 된 업무추진 배경은 경찰도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과가 신설되고 난뒤에 아무래도 건설과보다는 교통과가 업무 협조가 낫지않겠나 해서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너무 복잡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에 있어서 97년도에 금년 한해동안 저희 구에서 신청건수 대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신청된 건수 중에서 아직 미설치 개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금년들어서 총 동을 통해서 또는 주민들 민원을 통해서 접수된 개수가 84개입니다.
   금년에 총 271개 중에 금년도에 건의 된 사항이 84개입니다.
   84개 중에 지금 74개정도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협의는 완료해서 건설과에 통보된 상태인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올 12월에 다른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초에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개정도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민원소지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가운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이전문제, 그러니까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가 타당한가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혹시 이전해야 될 그런 장소로 선정을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로 인한 교통혼잡 그리고 지산동 같은 경우 동아백화점 바로 앞에다가 정류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승객이 내리고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전에도 TV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질의하고 나서 한달후에 보도가 됐는데 바로 그 앞에가 사거리인데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내리고 바로 좌회전을 하니까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당황하는 예가 많은데 그게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인지 안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조금 위에 설치해도 되는데 너무 업체 앞에다 설치를 해서 혼잡을 야기시키는데 이런데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았는지 또 우리 구에서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승강장 위치를 바꿀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중에 버스승강장 총 개소수가 349개 중에 10개를 조정했습니다.
   10개 중에 7개는 위치를 조정하고 3개는 신설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전이나 설치문제는 업무소관은 본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실제로 현장확인을 해서 불편한 지점이 있으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부분에는 평소에도 많이 복잡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조정을 본청에 세 번이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승강장을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승차하는 번호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아백화점 수성점앞에 있는 승강장에 서는 버스 중 일부는 거기서 좌회전해서 20번도로쪽으로 약20미터정도 가면 버스승강장이 한 개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수성점앞에 혼잡을 덜어볼려고 일단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택시승강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택시가 서고는 있습니다만 택시승강장을 행정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나갈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질서의식이 부족한데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작년 정기회 때도 양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승강장을 양분화시킨다면 동아백화점 앞에 승강장은 직진하는 버스는 정차해도 됩니다.
   바로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가면 되는데 좌회전하는 버스는 거기에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좌회전하는 차는 바로 넣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직진과 좌회전차를 양분화해서 승강장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백화점에 차량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고용직원, 유도요원들이 불합리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걸 계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은 백화점 주위에 주정차를 시켜도 이해를 하고 일반 손님들은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도로가 전부 백화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백화점 관계자하고 계도요원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백화점 부근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은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두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5시이후되면 인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불법주차를 많이 함으로써 인도블럭 파괴라든지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그냥 차도에 보도주차는 견인을 해가기 때문에 경고조치가 됩니다.
   그러데 인도에 불법주차해 놓은 것은 견인차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늘려서 인도에 있는 차도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경고조치를 해주시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차 보도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도로폭에 따라서 넓은데는 돌기둥을 두 개 세우면 되고요. 그것보다 좁은 도로는 돌기둥을 하나만 세워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이 그런 걸 새로운 방침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용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강하게 하는 부분, 견인위주로 하는 부분은 인도하고 횡단보도, 도로가 돌아가는 곡각지, 이런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좁거나 견인하기에 불편한 부분에는 아마 견인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부분에는 보행자통행권 확보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싶은데 보행자 통행권 확보차원에서 인도블럭에 있는 차는 가급적 견인위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서 진입방지석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설치가 되도록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낮에는 인도에 주차를 덜 합니다.
   공무원 퇴근이후에 식당가에 보면 5시 이후에 인도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 퇴근 후에는 어떤 방침을 세웁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속이 되는데 인도에 불법주차가 특히 많은 식당가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야간, 특히 저녁시간에 단속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리고 사실 인도에 주차를 하면 주차하는 분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에는 딱지도 발행하는데 인도에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단속을 할 때 인도의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저희들 구에 견인차가 2대가 있는데 금년도도 벌써 11월이 끝났는데 월평균 견인대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견인 업무를 위해서는 견인대행업소를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도로상에 불법주차 견인은 견인대행업소의 견인차가 우리 수성구같은 경우는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가 견인을 하고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 2대는 실제 나가서 단속업무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방기폐차 문제라든지 각종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우리 구청차가 나가서 견인을 하고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차가 견인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견인대행업소의 견인차 5대가 견인한 평균 숫자는 201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 2대가 있으면 2대가 교통소통 막혔을 때 한 실적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연 2대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지, 견인단속을 안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2대가 필요한지 안그러면 1대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그 관계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구청에 견인차 2대는 저희들 구청만이 아니고 각 구청에 2대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견인차를 활용하는 부분은 방기폐차를 폐차장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휴때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견인한다든지 이런 때 특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방기폐차 실적이 10월 31일 현재로 389대로 199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2대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대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거의 매일 작업에 이 2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기폐차가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견인차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있는 2대는 계속 존치를 시켜주셔야 저희들 업무에 원할을 기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화물차에 대해서 원래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할 수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화물차 주차장 사진찍어서 등록후 과연 그 주차장이 있는지 또 주차장을 확보하고 화물차를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화물차에 대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주기장에 대해서는 차고지등록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발뺌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주차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밤샘주차가 문제가 되는데 영업용 법인소속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단속 규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자가용 개인이 소유한 화물차는 자기 주차장이 아닌 노숙, 그러니까 도로에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는데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인 경우에 학교 담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큰차를 주차해 놨을 경우에 단속법규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법의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라든지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양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화물자동차를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북고에 사시는 분이 차량은 우리 수성구에 있는데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시에 건의해서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고지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면 사진찍어서 갖다주면 그냥 해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게 규정상 보면 10km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양문환위원   10km이내라면 북구에 사는 사람이 10km만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해서 이런 차량들이 노상주차를 밤에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선 행정 공무원들도 잘 알겁니다.
   이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법자체가 계도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이번 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도하고 지금 현재는 단속법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혀 없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자가용은 법규가 없어서 못하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
양문환위원   영업용은 한번 걸리면 1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금년 들어와서 21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212건을 단속을 해서 그 중에 과징금 부과한 것이 86건, 운행정지 1건, 시정 및 경고가 125건, 10월말 현재로 화물차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운행정지는 영업용 택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영업용 택시를 정지를 시켰는데 운수회사에서 받아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건 영업용 정지인 경우에 운행정지를 시킬 때는 사전에 행정처분 이전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나와서 이견을 진술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느 회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수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영업용 택시같은 경우에 범어천 복개도로 같은 데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하거나 선택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정지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영업용 차량들이 거의 보면 교대를 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하지않고 교대자끼리 집에서 만나서 교대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업용 택시회사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법규만 그렇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교육을 구 단위에서 맡아서 시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시에 교통운영과에서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분기별로 전 운전기사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운수연수원이 있는데 그 교육장이 무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저번에 타 기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운수연수원은 잘못된 것을 교육시키는 장입니다.
   거기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인도위에 전부 차를 불법으로 주차해놓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차시켜놓고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장이 잘못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장에 대한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교육하는 사람한테 건의해서 주위의 교통질서부터 확립시켜놓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육장에서 불법 주차시켜놓고 무슨 교육을 하느냐는 말을 합니다.
   시에 건의를 하든지 교육원장한테 이번감사에도 지적됐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안되도록 운수연수원에도 촉구를 하고 불법주차단속도 잘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순서에는 어긋납니다마는 자료요청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의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심의를 할 때 우리 구에 와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교통영향평가심의는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들 구의 의견을 묻습니다.
박위호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결과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늘봄공원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있습니다.
   위원은 누구였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심의를 했고 주차장 확보를 몇 번지에 주차장으로 해서 늘봄공원이 3면에서 5면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를 정회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 계 552건인데 그 중에 보면 공무수행, 수사조사용이 323건입니다.
   다른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323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수사조사용이 많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위호위원님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분된 부분입니다.
   552건 중에 경찰에서 수사조사용으로 관에 협의가 온 부분이 32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정보형사나 수사형사, 경찰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작년 정기회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경찰에 교통과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323건은 전부 경찰서하고 관계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간혹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잘못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될 경찰관이 이렇게 공무수행을 하면서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특히 윗분들하고 이야기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없다고 구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된다고 하셔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대로변 같은 데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 지도단속을 하는데 골목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도 못들어가고 응급한 사람이 있다든지 불이 날 경우에 이 차를 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무를 보고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뇌하는 업무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을 저희들 관내에 다 그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질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소방차나 또 환자를 실은 위급차 통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주차시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위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에 불법주차 단속도로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경찰하고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대개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단속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광수위원   그럴때는 견인도 안되고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차가 주차가 잘못되어서 통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관에 이야기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이 차를 이용해서 그 잘못 주차된 차를 견인관리소에 보내서 불법주차 요금 4만원을 부과시키는게 아니고 그 차를 인근 공지로 옮겨서 일단 소통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차로는 단속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 2대가 상당히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갈수록 많이 걸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동을 통해서도 동별로 취약 지점이 있다고 보고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내 순찰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근에 상점 주인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구에 견인차로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동직원이 딱지를 붙인다든지 문을 열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없습니다.
   동직원을 불법 주차단속을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큰길이 중요하지만 골목에 생활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골목 막아놓고 차 주인은 없고 문을 열수도 없고 응급하게 꺼낸다든지 옮길 경우도 있고 사람이 통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금년 들어와서 주차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질서를 지키자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취약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호소나 대책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지역으로 고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골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건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시 전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야간 주차문제인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김광수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는 도보로 걷다보면 폐타이어, 물통, 박스를 내놓고 자기 집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내놨는데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도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도 홍보라든지 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불법주차를 할 때는 자기가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삐삐번호를 써붙이는 것을 계도를 강력하게 하셔서 동별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용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습니다.
   그어서 주차할 사람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결국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 대구에서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집주인이 거기에 안세우면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96페이지 한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방치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혹시 방치차량을 어떻게 조치한 이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필   10월말 현재 389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치하고 난뒤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구청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혹시 조치하기 이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법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389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차가 워낙 많다보니까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래두다 보면 범죄유발도 되고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방치차량 조치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래된 차를 세금도 안내고 아무데나 내버리는데 즉 방치차량 처리했을 때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일반차량 증가 추세가 동시에 방치차량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약 100%, 두배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선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나 동에서 발견, 신고를 저희들 구로 합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신속하게 차적조회를 합니다.
   소유자한테 이전명령을 하고 이전을 안했을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게시판에 강제처리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난 뒤에 대개 방치차량을 보면 압류가 되어 있거나 세금을 안내거나 이래서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한테 권리행사를 통지를 합니다.
   이 차를 강제처리 폐차를 하니까 돈받을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받아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1개월을 시간을 줘서 권리행사 하고 난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 집권 폐차를 합니다.
   그리고 난뒤에는 직권말소를 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자동차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차량번호판을 영치된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행정처분이 병합되기 때문에 어느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있어서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번호판 영치된 차라도 명백하게 방치차량으로 판단될 때는 조치를 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지금까지 명확하게 처리하고 소유자뿐만 아니고 소유자와 관계되는 친척들까지도 조회를 해서 차를 치우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치울 경우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주로 차량세나 체납세 관계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낸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법주차 단속된 부분에서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차를 폐차하고 난뒤에 A라는 사람한테 불법주차 단속이 두 건되어서 8만원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샀는지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추적을 해서 대체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추적을 해서 끝까지 받아내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세를 안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차를 안사면 받을 길이 없는 실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도 징수과에서 우리가 폐차시키고 나면 징수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대체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나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해오면 직무유기로 공무원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구청에서 폐차할 때 돈을 냅니까?
   돈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폐차장이라고 월성지구에 있습니다마는 대구폐차장하고 계약을 해서 폐차되고 난뒤에 다소 부품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폐차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전을 하고 특별히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없고 그런 부품으로 대체를 하고 일단 우리는 폐차된 대상차를 폐차장으로 인도하면 행정절차는 그대로 밟아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보면 폐차되는 것을 폐차장으로 갖고 가서 자기들이 나오는 부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것을 과장님이나 저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폐차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폐차나오는 것을 오래 쓰지 않았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오래 쓴 것은 부속이나 자동차에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되돌아와서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는게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폐차가 됐을 때는 물론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쓸수 있다, 없다는 기준도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폐차시에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7개구청이 동일하게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시에 회의때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술받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장시간 답변하셔도 건강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괜찮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대이 설치가 6군데 했는데 전년도에도 한 것을 보면 버스가 교육이 안되었는지 밴취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뒤에 오는 차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타는 손님이 걸어가서 타야 됩니다.
   더 불편합니다.
   이걸 앞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처벌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좌석버스는 일반정류소마다 다 섭니다.
   서도 위법이 아닌지 그러니 어떻게 단속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버스대이가 총 1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버스대이 3개, 택시대이 3개까지 합쳐서 총 14개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이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운영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가 대이안에 정차를 함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막힘이 없이 소통을 위해서 대이를 설치해 놨는데 사실은 버스정차를 대이안에 안하고 그 주변이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정차를 해서 손님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이 설치 사업이 재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법규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못 따라가서 대이안에 버스가 꼭 승차를 안했다고 지금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규정이 미비된 상태입니다마는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버스들이 대이 안에 대도록 행정지도도 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해가지고 비록 과징금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으로라도 해당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일반버스 승강장에 좌석버스 정차문제인데 저희들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총 34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버스 승강장이 204개, 좌석버스가 9개, 그리고 두 개 버스가 같이 서는 공영주차장이 1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는 좌석버스 정류장이나 공용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해야됩니다만 일반버스 승강장에 정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강장 질서문란으로 단속을 해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올해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회사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13군데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루아침에 시정이 l00%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문제인데 사실은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교통과의 직원이나 적은 인력으로 상당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버스전용차선의 문제점은 득과 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버스전용차선의 차선을 지금 현재 문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뒤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도로사정에 비해서 차량숫자가 늘어나니까 자가용승용차 사용을 다소 억제하고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통행에 경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버스를 타면 시간대에 직장,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심어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버스전용차선 중에 약 35%정도 7개노선의 21.4km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는 거의 90%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퇴근시간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시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두로 야간퇴근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특히 황금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퇴근시간에는 적용하지 말자 직원들이 나가서 전용차선 지도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통소통면에서 야간에는 안하는 게 좋겠다 그런 노선이 더러 있다,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누차 구두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이 실시되고 난뒤에 전용차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은 전용차선에 대해서 폐해를 주로 많이 이야기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전용차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교통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출근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선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근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면 더 좋겠다, 실무자로서 의견입니다마는 정책반영을 위해서 계속 건의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동감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사실 버스전용차선제도 어떻게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김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문제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좌석버스는 앉아서 가는 것이고 일반버스는 서서가는 게 일반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좌석버스는 공용이나 좌석버스 정류장에서고 일반버스 정류장에 서지않고 가면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좌석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가 처음에 만들어지고는 잘 지켜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위원님이나 저나 버스를 많이 타는 입장입니다만 보면 전부 일반버스 정류장에다 서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버스회사로써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차후에 시에 회의에 들어가시면 우리 수성구에서만 이런 건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구시내 전체 다 모인자리에서 그런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늘어가고 있는 좌석버스이나 일반버스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 좌석버스로 교체되면서 일반버스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점도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버스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는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큽니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광수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2,3개월전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가 되고 난뒤에 버스전용차로 내에 택시진입을 중앙경찰청에서 안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시도 경찰청, 경찰서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통보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버스전용차로 내에 택시 진입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다같이 영업입니다.
   영업대로 해주는게 좋지 택시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201페이지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견인단속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같은 경우는 1개월전에 TV에 취재를 당해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특히 견인차량하는 쪽과 우리 수성구의 교통과하고 컴퓨터화할 그런의향은 없으신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컴퓨터화 시키면 양쪽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되면 문제점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교통과 안에는 다른 과보다도 전산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작년 11월에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고 난뒤에 가장 애로사항이 저희들과 업무의 전산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때 위원님께 예산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반영되어서 올해 전산기기, 출력기기,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보강을 했고 인력도 조례개정해서 23명 충원을 해서 지금 현재 단속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전사기기는 보강을 했습니다만 전산기능문제입니다.
   전산기능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시전체에 건설부에서 주어진 기능량이 있습니다.
   그 기능량에 의거해서 시전체에서 각 구청별로 주 전산기 한 대 아니면 두 대 나머지 연결시켜 쓸 수 있는 전산기가 몇 대, 이런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만 많으면 전산기는 더사서 충원을 해서 분산시키면 굉장히 업무추진도 원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묶여서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견인업소하고 우리가 전산을 같이 연결해서 쓸려면 전체적인 전산망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자동차도 사람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이런 정보가 개인업소하고 연결시켰을 때 과연 개인 정보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 나가야 될 걸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전산화가 되지않으니까 전문적으로 말해서 견인해 간 업체하고 우리 구 교통과하고의 사이에 맞지않는 게 있으니까 그런게 어떻게 보면 자칫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는 전산화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견인업소를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구청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견인업소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많습니다.
   큰 화물차를 견인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급차라든지, 수입차, 제일 만만한 게 조그마한 차 제일 뒤에 세워놓은 것, 앞에 대놓은 것은 빼기가 힘드니까 나두고 사실 불법 주차를 먼저했는데 뒤에 것만 견인합니다.
   그런 걸 잘 하셔서 좋은 차를 끌고 가서 과태료를 받아야지 왜 나쁜차를 끌고 갑니까?
   좋은 차는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0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12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박위호위원   지금 97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표기가 안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창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더 많은 확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금년도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10월말 현재 약 28억정도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단위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을 제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적립금에 대한 주차장확보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세워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청장님 결과가 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를 가보면 적은 동네안에 적은 개인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개인 유료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위호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초에 동네 1개소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문에 내고 방침을 여러 군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동네 소규모 유류지를 활용한 소규모주차장 확보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알찬 시책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면도로의 주차전쟁, 주차시비도 막고 자기 집옆에 소규모주차장이라도 있으면 그 빈터에 차를 댄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 시책을 많이 펴나가기 위해서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소규모주차장 확보도 하고 개인별로 유료주차장화를 권장하고 유도해서 많이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났는데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안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선안에 차를 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너편에 다 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하지 않은 다른 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병행해서 소규모주차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주차장이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도 이면도로 주차선에 대한 단속이 많지 않으면 그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따라서 병행해서 소규모주차장 설치를 좀더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6번에 보면 두산동 3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무료인데 여기에는 이정희씨하고 허수용씨한테 97년 4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임차계약을 4,820만원을 했는데 이게 구비로 줍니까?
   자체 운영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임차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임차한 시가가 95년 4월 1일부터인데요, 그리고 금년 3월말 2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유원지 주변에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이 땅에 대해서 유상임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만 유상으로 도지로 임차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4,820만원 주고 임차를 해서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것은 도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유료로 빌려서 무료로 개방하는 게 경영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유일한 유원지이고 유원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알기로는 수성유원지 위락시설 지역안에 주차장 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개발은 못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서 거기에 주차하면 될텐데 구태여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안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임차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시에 건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은 안하더라도 최소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교통과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78%정도 실적이 올라갔는데 금년들어서는 아직까지 2달에 대한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45%라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경찰에서 저희들 행정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가 넘어와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부과건수가 나옵니다마는 그중에 체납이 38,800여건이고 금년에 체납이 25,758건입니다.
   그 자료상으로 보면 금년도에 징수율이 45.3%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주정차 위반과태료 4만원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때문에 수납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차를 언젠가 매매할 때는 내겠다고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안내는 사람이 대개 많습니다.
   금년 총 25,758건 중에 저희들이 독총장 발부 중에 있는 게 9,954건이고 압류대상이 15,804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차량 압류한 게 13,900건입니다.
   미압류한 게 1,904건인데 그 중에 압류중에 있는 게 1,599건이고 미압류된 게 305건입니다.
   미압류 305건은 사유가 전출말소 103건, 소유권이전 132건, 번호변경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 이런 게 보태서 305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물권을 찾아내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 압류조치를 다 해놓음으로써 다음에 차적이동시에 다 받습니다.
   한 건도 없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년도 것이 징수율이 높습니다마는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낮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차적변동을 시킬 때는 안내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적립이 많이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1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10억정도 계속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태료 4만원내고 도대체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 피부에 접하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모아져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회계를 좀더 주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눈으로 보이는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예를 들어 개인이 자기 담을 헐고 주차장을 자기 마당에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적립금이 어떤 면에서든지 주차장 확보에 100%물론 쓰여야 되겠고 좀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도록 주민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보면 지금 현재에 건축해 놓은 건물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해놨습니까?
   주차장 확보해놓고 다시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에서만 단속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데 부설주차장 중에 유료화, 예를 들어서 동아백화점 수성점처럼 유료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우리한테 유료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게 보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건 교통과에 민감한 사항인데 건축과는 건축과대로의 사항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건축과 소관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지산2동에 관계되는 일입니다마는 동아스포츠 뒤에 보면 복개도로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처음에 양문환간사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12월말에 복개가 되어서 개통이 되면 개통과 동시에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건설과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통과에도 협의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과 동시에 주차선이 그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동아스포츠 부근만 일부는 인도를 다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잠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꾸 주차를 많이 하나보니까 제때 하지도 못했는데 이러다보면 날씨는 추워지고 동절기가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복개도로가 개통과 동시에 차선이 확실하게 그어진 가운데 개통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의 우려성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정에 따라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영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