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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지적과

일시   1996년 11월 27일(수)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9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중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언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수성구청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평소 존경하는 허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늘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시정하여야 할 점 등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셔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는 저를 비롯한 실·과장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오늘 사정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김효년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저는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오늘 11월 27일은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1월 28일은 도시개발과, 11월 29일은 건설과, 11월 30일은 지역교통과, 12월 2일은(범어3동, 파동) 현지확인, 12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재 순으로 위원 한 분이 질의를 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모두가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건축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아무쪼록 답변이 미흡사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건축민원에 보면 현재 자료보고에 의하면 총 135건이 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의 처리 및 조치내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이해 설득이 73건이고 검토, 반영이 47건이고, 치하가 13건이고 이첩이 2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별을 해보면 결국 이해, 설득이나 치하, 이첩이나, 검토 반영 4가지 다 결국은 진정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진정 내지 건의 탄원을 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부 건축부분이니까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의 관계, 그런 요구사항,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건축과에서는 개인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것을 건축과에서 이해, 설득을 시킨다, 당사자간에 조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135건 중에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문제 이런 경우에 향후에도 건축과에서 물론 진정이나 민원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서 법적 하자나 진정, 탄원, 건의하는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저희 구청에서 처리가 되는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사자간에 어떤 문제는 실지 진정, 탄원, 건의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어떤 이해 불충분 또는 불만에 따른 진정, 이 사항은 대부분의 관계 법령 미숙 지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것이 모두 저촉이 된다는 내용으로 진정이 들어옵니다.
   이해, 설득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규정상 이렇다는 것을 이해, 설득시켰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당사자간에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진정내용은 어차피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당사자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간에 그 건에 대한 종결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때로는 저희들 구청에서 중재 역활을 해주고 다만 법령 사항이나 현행 규정이 이러니까 대개 보면 건축하는 시공과정에서 어떤 이웃에서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대대수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기준치 이하가 되더라고 학생들이 있어서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건물 준공 후 건축주가 용도에 업무나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용도를 내놓고 만약에 세를 놓았는데 그 세입자가 들어가서 용도하고 다른 사무실을 사용할 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을 사용할 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며 만약 적발 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아스포츠 옆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4칸을 세를 놓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는 사유 왜 묻느냐 하면 도로포장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사 비용 850만원을 주는데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보증금을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관이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에서 철거하지 않고 몇 년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소지가 많은데 철거 부서는 건축과 소관이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용도변경이 세를 놓아서 용도변경이 됐을 때 구청에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건축법상 요즘은 용도변경이 일반지역에서 상당히 완화되어서 거의가 같은 군으로 10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대로 하나 하나가 변경이 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부 군에서 해서 신고가 없어지고 허가사항으로 대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반 건물에서 세를 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상가로 쓴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역에서 업무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무실로 쓰는 것은 같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고 대형건물에서 사무실하면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그 업무시설을 타 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진정을 통하든지 구청 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되든지 그런 위반사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시정지사가 나가고 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아까 동아스포츠 옆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동아스포츠 옆에 제일 끝에 영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통로 있지요.
   우측에 차고 있는 옆에 보면 샷슈로 집을 지어서 지금 4칸을 세를 놓고 있습니다.
   무허가인지 분명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실무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한번 물어 보십시오.
   분명히 무허가입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조서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양문환위원   동아스포츠 프라자‥
○건축과장 김형문   조서 상에 없는 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적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조서 상에 없다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바로 도로가 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공무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도로 가에 무허가를 지어놓고 있는데 이 조서 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허가인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철거를 하는데 이사 비용을 850만원 이사비용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도시국장 김세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양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위원장 허종만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동아스포츠 옆에 꽃집하고 도자기 집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양문환위원   예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원래 구 부지인데 총무과에서 구 부지 점용허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아시다시피 발주가 되어서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대부를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준 부서가 관할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사유나 이런 것은 우리가 대부한 부서에서 상세히 내용을 알지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 분명히 자료를 제출 받아서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 담당직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위원님 질의하신 동아스포츠 프라자 옆에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오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좋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통사항하고 건축과 본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두루두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건축허가 가격보다 저조한데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93건이 저조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가급적이면 페이지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어제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어제 보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주거용이 206건에 3건 이유가 건축허가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동의서가 필요하지요?
   법적으로 동의서가 필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동의서는 타인 대지 상에 할 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손방남위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옆에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리고 건축폐기물 영수증도 있어야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형문   폐기물 영수증은 허가하고 관계없습니다.
손방남위원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다만 착공 때 기존 건물이 있었으면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허가건수 적은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의서가 꼭 필요하고 건축폐기물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고 합니다.
   나대지는 물론 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있는 것을 폐기시키고 하려면 옆에서 먼지 난다고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거 없고 무조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사유로 처리를 했다면 제시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런 전체로 해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올렸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토지가 아닌 남의 땅을 이용해서 할 때는 반드시 재산권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이외에 허가조건상, 건축법령상, 다 맞는 사항에 다만 이웃에 민원을 이유로 해서 통지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78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형물 및 색체심의가 14건을 신청해서 10건이 가결되고 4건이 재심의 됐는데 조형물 및 색체 심의는 건축주가 건축사의 시행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건이 재 심의되면 30%가 재 심의가 됐다는데 너무 엄격하게 심의된 것이 아닌가, 건축주하고 신청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재 심의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건축에도 지장이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은 법규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조형물 및 색체 심의는 건축주의 취향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 30% 재 심의되면 민원입장에서는 원성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부결된 4건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대개가 대형빌딩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색체 심의는 거의가 공동주택 아파트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이만큼 재 심의가 많으냐는 지적사항은 저희들 건축위원회 운영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명으로 구성되어서 교수가 15분입니다.
   그 중에 미술계통을 전공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의 의견개진이 제일 많습니다.
   조형물이나 색체 심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통상적으로 시공회사에서는 아파트 색체 심의 경우에 시공회사에서는 자기 회사 상징을 많이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게 그대로 하면 공동주택의 근본 주민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회사 상업적인 효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 심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그 다음에 해서 결국 통과는 다 됩니다.
   다만 전체 종결을 재심으로 했을 뿐이지 그 다음해에 다시 받아서 통과되고 색체 심의가 다 된 것이지 끝까지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만촌동 진정 건에 대해서 이기순씨가 주택붕괴위험 사전조치 요구하고 진정을 넣는데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취하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에서 나와서 이기순씨하고 합의를 보고 취하를 시킨 것인지 사실 이것은 붕괴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으면 어떤 조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조치내용이 없는 것이 취하한 곳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이 진정을 넣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진정을 넣었는데 취하하는 곳에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만촌동 이기순씨 경우도 주택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자기 집 앞에 건축공사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유를 내집 무너진다는 식으로 진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취하는 조치내용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하가 들어오면 취하를 받아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기간 내에 취하가 들어오면 취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에 행정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진정을 했다가 취하를 하느냐 하면 자기로서는 소귀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진정기간 내에 현장소장이나 아니면 사업주로 하여금 충분한 협의가 된 걸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여기에 조치내용에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든지 어떤 결과가 두 분이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내용을 기재해줘야지 그냥 빈칸으로 다 비워버리고 전부 취하하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취하라는 자체가 우리가 합의내용이나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합의가 불필요하고 그 취하자체로 종결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내용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위원회에서 지산동 현지를 방문을 했고 그 당시에 보니까 지산 초등학교 뒤편에 국·공유지상에 포장을 쳐놓고 각종 자재를 재놓고 있으면서 도로 개설계획에 금년도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보상을 주도록 책정된 사례가 신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곳에 역시 대형 포장이 쳐져서 그것도 장차 현지 조사를 할 때는 보상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수성구민이 내는 돈인데 수성구민이 내는 돈이 직원들 본봉밖에 안 됩니다.
   수성구민이 내는 전체 지방세의 수입에 수성구청에 종사하는 900여 공무원의 본봉밖에 안된다, 받는 것이 210억 원인데 여러분들 가져가는 본봉이 210억 원입니다.
   그 외에 일·숙직비, 기관운영비 등등해서 그 외에 급료성 성격을 띠고 나가는 것이 11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는 완전히 보조금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로는 턱도 없고 지방세 가지고는 여러분들 본봉밖에 안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순전히 11억 원인데 그것이 뭐냐 시비보조, 국비보조, 그걸 잘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남는 것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 한군데 예를 들어 신년에 계획을 보기 전에 사전에 무허가가 있느냐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 무허가를 과감히 금년도 연말까지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을 안 주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내년도에 다시금 포장에 대한 비용을 주고 이사비용을 주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수성구청이 겪어온 전철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성구청에 소위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로개설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에 사업계획 대상자를 물색을 안 합니까?
   물색을 할 때 거기에 무허가가 있느냐 없느냐 보상금을 줘야될 무허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무허가라도 예를 들어 스레트 집을 지어놓고 오래 전부터 밥 해먹고 자는 것이야 어쩔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버려두더라고 최소한 포장정도는 사전에 그 전 내에 철거를 확실히 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소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밀접한 상호 연결을 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의 보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저희들이 이용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용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 및 상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허가 건물도 감정이 되고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기존 건물로 되어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임시적인 포장이나 임시적인 건물을 사전에 철거를 하고 무허가 건물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면 비용절감 면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임시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치에 철저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국장님 앞으로 참고하셔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만촌동에 650-2번지 양도문씨가 진정 3월 12일에 무단방류 정화조 시정 요구했고 7월 2일에 불법건축물 철거 의뢰했고 10월 16일에 건축 철거해 가지고 지금 3건이 올라가 있는데 7월 2일에 두 번째 한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 해 가지고 이행 강제금 부과 해 가지고 117만 450원을 부과했는데 135명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불법건축 이행 강제금으로 해서 돈을 낸 사람들은 없는데 혹 이분이 진정한 건에 117만원이라는 돈이 부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반드시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14번하고 25번하고 91번에 양도문씨, 25본에 보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무단방류시정 요구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117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다른 사람들 135건 중에 한 건도 없었는데 혹 이 분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135건에 이것은 거의가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이나 금년도에 항측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달 10월말부터 10월 30일까지 대집행기간으로 잡아서 지금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집행 원칙으로 갔고 지금 양도문씨의 경우는 양도문씨하고 바로 인접해서 이상도씨라고 있습니다.
   그 두 집간에 감정싸움입니다.
   그래서 감정싸움이 앞서서 서로가 맞 진정을 한 것입니다.
   맞 진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이행 강제금, 그러면 똑같이 공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현재 부과했는데 자기가 불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검토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이행 강제금이 발생된 사유는 일반건물 무허가 적발과 틀리게 서로 맞진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조행전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어떤 단속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 때 신고자가 하든지 아니면 고발자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고해서 건축물 단속할 때 제보자에 대해서 보호조치 현재 보호를 안 해줌으로써 여기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 물론 실명으로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이럴 때는 제보자에 대해서 익명을 요해야 되는데 그걸 알람으로써 옆집하고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반드시 제보자를 보호해줘야 이런 단속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 왜 이걸 누설을 해서 싸움을 하도록 만드냐 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신고자에 대한 보안유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정내용은 위반 건축물 단속차원을 넘어서 이때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말없이 지내오다가 단순히 어떤 가정이 있어서 서로가 감정개입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수단을 찾아서 하는 진정이 무허가 진정은 거의 다 그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전한 상식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신분보장보다는 서로가 알고 왜 그러면 이때까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5년 전에 10년 전에 발생한 무허가에 대해서 이때까지 잘 살아오다가 이웃 간에 감정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위반건물이 있으니 뜯어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법 자체에서 보면 무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위반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봐서는 무허가가 비단 나 밖에 없느냐 하는 반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있었던 상대자를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최근에 지금 만약에 무허가를 짓고 있는 것은 신분을 안 밝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수십 년 간 흘러오면서 살아오던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진정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철거를 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이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됐느냐, 또 은연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진정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조행전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한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이 이미 무허가 건물로 지은 것은 이웃에서 아무소리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 신축을 한다든지 수리할 때 보면 이웃에 피해를 줄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당연히 이웃‥
조행전위원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한 번 와서 뜯으라고 했는데 안 뜯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와서 뜯었다 하면 또 다음에 신고를 그 사람이 또 합니다.
   또 하면 그 사람은 몇 일 있다가 또 짓습니다.
   끝끝내 짓습니다.
   나중에는 구청에서 포기하고 안 하더군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조행전위원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감사장이니까 공개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저희 집 뒤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집으로 인해서 동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이 위반건물을 적발해서 철거를 하다가 짓는 사람이 계속 건물을 지으니까 손을 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행전위원   손을 떼고 지금은 단속을 안 하거든요.
   안하고 지금 현재 다해서 세를 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물론 조위원님 말씀대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건축을 해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신고를 몇 번하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도로 욕설을 하면서 이웃 간에 잘 지내지 뭐 하러 신고를 하느냐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고한 사람하고 다툼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첫째 우리가 원만하게 무허가 건축을 단속하려고 하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째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보호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공무원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원칙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 같으면 이미 우리 행정기관에 민원으로 제기됐는지 구두로 제기됐다고 하더라고 135건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조행전위원   작년에 것인데 작년에 결과는 철거라고 해놨는데 부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부쉈으니까 그걸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 또 됐는데 신고가 안 되고 그 다음 책임은 재 발생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이 우리가 철거하고 나면 반드시 공문을 내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사후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전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확인이 되어서 계속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나중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지쳐서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자료보고 115페이지, 업무추진현황보고 1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건축과장 김형문   몇 페이지입니까?
박실경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은 179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항측 무허가가 49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도가 96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업무추진 179페이지에 항측에 보면 소계에 492건이 나옵니다.
   전년도가 109건이고 96년도 항측이 3838건입니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항측이 492건인데 자료제출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치가 492건이고 업무추진에는 492건 이것이 소계인데 전년도 109건이고 96년도 항측이 3838건이다, 이걸 합해서 492건인데 우리 자료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492건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자료 잘못 됐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설 점검 반에 보면 편성 1개 반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17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단속 횟수가 111회 나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 우리 자료에 115 페이지 일반 무허가 35건이 상설 점검 반에서 닺속한 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115페이지 어느 것을 말합니까?
박실경위원   업무추진 179페이지에 상설 점검 반 1개 반에 8명이 하고 있는데 단속 횟수를 보면 1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으로 봐서는 과연 상설 점검 반에서 단속을 한 사항은 감지가 안되고 단지 자료요구에 115페이지에 보면 일반 무허가 35건이 있습니다.
   상설점검반에서 111회 점검 단속을 해서 35건을 단속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것은 물론 단속반에서 적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된 것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측 무허가를 내면 일반 무허가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적발되는 것도 있겠고 개인문제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실제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1개 반 8명 편성해서 111회 단속을 나갔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여기 111회 상설 점검 반 운영 단속이라는 숫자는 물론 단속 자체의 의미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집행계획이나 계고발부나 시정지시 나갈 때 우리가 나가는 활동들이 전부 포함된 횟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하고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수성구청에서 지방 특수시책으로 대형 건축물하고 아파트에다가 현황 판을 설치하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수성구 관내 현재 대형 건축물이 과연 아파트하고 대상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황 판 설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검사결과 조치를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아까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일 때 지금 111페이지 뒤에 공동주택 112페이지와 같이 점검은 이런 사항으로 금년도에 해왔습니다.
   뒤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4회 했고 그 이후에 했는 것이 또 등급확인을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급확인을 위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거의 다 요즘은 대형건물이라면 위반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옥상에 무허가 간혹 한 두건 새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주차기 사용을 하는 부분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간혹 적발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대형건축물일 경우에 시정지시를 하면 즉각 임해서 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한 결과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점검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준에서 정밀 안전진단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건물상태를 보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끔 지하주차장 균열이나 전기시설 같은 불량한 것, 담장에 균열이 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점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경동위원   보면 지금까지 몇 차례 하셨는데 대대수가 건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만 가시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경동위원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게 합동으로 갈 때도 있고.
김경동위원   합동으로 가는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사실 대형건축물의 점검 결과에 문제점이 이야기 하자면 사실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가서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급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상에 삼풍사고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95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현재 그 법에 의해서 비단 건축물 뿐만이 아니고 교량이나 항만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 측면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아주 고도의 기술을 확보한 인력이 가서 해야 안되겠나 하시는데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물주가 그런 행위를 해야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건물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공무원이 물론 신규 임용되어서 바로 나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5년이상 이 업무에 종사를 하면 충분히 일반적인 안전점검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이 없고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밀진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자료 부탁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제가 김경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형 건축물에 그러니까 아파트 관계라든지 현황 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성구 관내에 대형건축물 입구에 현황 판 설치가 몇 개정도 되어있느냐고 김경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신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대형 건축물 출입구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전부 명시한 현황 판을 부착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관심을 두고 설치를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는 답변이 나와야될 성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물론 위원장님 지적도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변동이 됩니다.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숫자가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즉흥적으로 숫자가 틀리게 답변드려도 안 되고 해서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알겠습니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대형건축물 현황 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봐도 눈에 띠는 것도 없고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방금 김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중에 96년도 9월 6일부터 10일까지5일간 건축 1계장 외 9명, 동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이 점검한 건축공사장 것은 빼고 다중이용시설 27건에 대해서 저번에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아까 양위원님 질의하신 것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기 전에 와야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 소관 자료요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아니더라도 조행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집을 별장같이 지어놓은 곳이 많은데 과거에는 영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은 지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서 도시 주민들이 별장같이 지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율을 올려서 그 분들이 일반주민하고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또 그런 것을 못 짓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철저하게 세율을 높여서 재산세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첫째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호화주택처럼 규모를 크게 짓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과에서 먼저 확정을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업무처리 흐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도나 형질변경 면적이나 건축물 규모나 이런 것은 전부 도시 개발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은 건축법상의 저촉여부, 가능여부, 이것을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형 건물에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질문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세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원 발굴차원에서 그것을 더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조행전위원   
○건축과장 김형문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 위원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진정 건의가 5인 이상 총 416건인데 건축과에 135건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135건으로 인해서 건축과 본 업무, 건축허가 및 기타 업무에 상당히 소홀할 수 있지 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총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현황만 보시더라도 전 구청 건수의 3분의 1이 저희들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5인 이상 다수 민원은 전체 건수의 40%를 저희 과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수성구 일반민원의 진정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이 80%를 넘습니다.
   전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국 업무도 건축과 업무에 대민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자료로서 입증이 되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쫓겨서 사실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도 저희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민원요청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전체인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만 건축과에 한 명을 증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중에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구청에 들르실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눈 여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직원들이 저부터도 직원들로부터 퇴근을 일찍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느데 늘 퇴근시간이 타 과보다는 늦습니다.
   업무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자료 같은 것도 미쳐 확인이 덜 되어서 배부가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의웅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건축과가 상당히 얘를 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부서라 생각도 하면서 한 가지 아울러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준공후 차고지를 준공과 동시에 거의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고지 안에 들어가야 될 차가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차는 도로로 나오고 도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 평수에 따라 주차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준공 받고 나면 거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물에 찾아가는 차들이 밖으로 나와서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대대적인 점검을 해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철태를 가하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건물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반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가끔 점검하러 나갔을 때 주차 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서 4층, 5층, 일반건물로서 그 건물이 주인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임대를 주게 되는데 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되는 창고나 주방이나 식당을 하면 주방이 필요하고 일단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시정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게 11건으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과장님 양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주차장은 주차장 범에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길에 선 그어놓은 것이 노상주차장이고 그 외에 것은 노외 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노외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이 있고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 확보하는 공공주차장이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됨에 따라서 건물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건물 사용에 따르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가령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몇 평 이상일 경우에 주차장 대수를 2대 내지 3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그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부설주차장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건축과 생각하는 부설주차장하고 지역 교통과에서 생각하는 부설주차장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같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같아야 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 보면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부설주차장 차량 대수가 3,522개소에 43,060대로 업무보고 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직제한 내용을 보면 3,127개소에 42,170대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은 구청 내에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부설주차장 대수하고 교통과에서 주장하는 부설주차장 대수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스러운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지적입니다.
   어제 교통과 업무 보고할 때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부설주차장 숫자가 틀린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아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이유는 지금 숫자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설주차장에 관한 통계수치가 건축과의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정확도를 따지자면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긴 이유는 교통과에서 우리하고 시차가 계속 건축물을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저번 달까지 통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그 답변은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 대수가 1천대 차이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라고 해봐야 1천대까지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들고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구청 내에 교통과 하고 건축과에 통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호 교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우열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항측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백여 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 내로 다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금년 내로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말까지 대집행을 하고 남았을 때 제가 아마 오늘까지 96건이 남았습니다.
   9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다 됐고 아마 90여건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개별분석을 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할 것인지 고발을 할 것인지 또 대집해을 다시 한번 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업무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아까 양문환 위원님 하고 김경동 위원님 께서 자료 요청한 것 바로 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직 미쳐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할 동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 감사할 때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조경식수를 하도록 하는 것 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 건의안 관계 법령 바뀌면 어떤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관계 법령이 개정됐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바뀌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건물용도하고 면적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면적에서 단독주택만을 하는 것는 불가한 걸로 판정이 되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감사자료 101페이지 마지막에 이것이 주민 일동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일인데 삼풍아파트의 건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세대가 될거 라고 보는데 아마 생존권이 걸려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삼풍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바로 우리 관내에 사는 주민이 보게됐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이첩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좀 더 심사숙고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허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 아파트 부도에 따른 지금 현재 세입자들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대책이 혹시 있는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풍 아파트는 사실 건설회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협조공문 형식으로 서울시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요 그리고 이 지역은 비싼 가격이 아닌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와서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장 님하고 오셨을 때 이 지역은 유원지 지역으로서 아파트의 가치가 그렇게 높징않다, 그리고 건축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문제지만 주민들이 와서 부탁을 하거나 저희구가 협조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국장 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파트가 외인아파트지요, 그래서 삼풍에서 인수해서 결국은 사고 때문에 부도가 난 회사인데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현실 가에 맞는 그런 가격으로 인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경매 가의 10%D.C가 됩니까?
   원레 법적으로는 20%인데 10% 되어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10%냐, 너무 가격이 높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건축과나 도시 개발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이 70여대나 살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이 문제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현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주민쪽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예.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과장님, 방금 허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손방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1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허가현황을 보면 154페이지네요.
   제일 끝에 수성구청장 경로당 재량사업으로 지어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위반하고 다른 사람은…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위반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 내에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해준 것이 27건입니다.
손방남위원   허가 해 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경로당을 지었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손방남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사람한테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반을 했는데.
○건축과장 김형문   위반이 아닙니다.
손방남위원   왜 위반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할 수 있는 용도로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안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짓는 것은 아니고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법 상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경로당도 허가가 나서 지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항측 말입니다.
   사후관리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실 저희 구청에서 항측을 하고 나면 나중에 대집행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후 관리는 관할 동사무소 동장 입회 하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봐서도 무허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첫째 하나의 주민이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그냥 지으면 안 넘어가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다 무허가를 짓고 있다.
   짓는 사람부터 법의식이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걸 초기단계에 제압이 되어야 되는데 책임소재를 부과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사실 무방비 상태로 짓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동에서도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냐 그것이 초기단계에서 무허가를 지으려면 적어도 며칠 전에 낌새가 나타나는 것이 건축자재나 이런게 반입이 되고 물론 공휴일이나 연휴를 이용해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관할 동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이나 동장님이 순찰을 하다보면 얼마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면 간파가 되고 발견이 될거 아니냐 그러면 다 짓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게 그냥 넘어가서 항측으로 적발되어서 1년 후에 내려오면 그때 철거하려고 우리는 그만큼 힘들고 1년 내내 사실 아까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1번의 순찰이라는 것이 실제 순찰이 아니고 매일 계고하고 시정하는 뒤치다꺼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오히려 동에서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관할구역에 담당공무원들의 담당구역에 있으니까 담당구역제를 활용하고 사무장 정도는 어느정도 책임성을 갖고 무허가에 대한 우리 동의 것은 내가 막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안 되고 다 지은 것 뜯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초기단계에 발생을 억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 홍보를 해서 안 짓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보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무허가의 건축담당이나 사무장 정도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도록 잘하는 동은 인사 상에 반영을 해서 인사 상에 혜택을 보도록 해주고 못하는 구청은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있어야 확보가 안 되겠느냐 초기단계 진압이 우선이지 나중에 다 지어놓은 것을 뜯으러 가서 심지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짓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업무에 오히려 초기단계에 제압하는 것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 답변됐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32번에 수성1가의 삼우수성타운 건립 시 인근주민 피해요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하고 수성1가동에 삼우아파트 1차, 2차 아파트 건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 삼우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공자 측에서 물론 조합 측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보는데 모든 조정은 시공자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공자 측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2차에서도 지금 현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고 1차에 지금 현재 골조가 다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주민 몇 세대의 건물피해에 대해서 건물피해 분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한지가 착공할 때부터 있어 왔는데 아파트 측에서 골조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피해주민이 아파트 측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해도 이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고 10번 정도 요청해서 한번 만나고 나면 얼토당토 안한 피해액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무시하고 완전히 군림하겠다는 자세로 인근주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업주들이 오만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건축과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담당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삼우건설 측에다 피해 인근 주민들한테 성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하자 보수가 생겼다고 하면 안전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허수용위원   하자보수가 있어도 안전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허수용위원   어떻게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하자보수라는 개념은 구조적인 건물을 유지하는데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자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미장이 들떴다든지 시멘트로 벽을 발랐는데 균열이 생겼다든지 또 아니면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하자라고 용어 정의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는 본 구조상에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안정상에는 이상이 없고 개념상으로 그렇게 정의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사용상 불편하다든지 보기에 싫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111페이지 김경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양문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100%가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전한 곳에만 가서 점검을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대형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하고 연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규모이상 말 그대로 대형건물만 하지 수성구 관내의 건물을 다 못하니까 층수가 10층 이상 일정 면적이상 그렇게 합니다.
허수용위원   전부 다 100% 안전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에 전국 아파트 대형건축물 안전도 검사에서 대구가 최하위권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 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수성구가 전부 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27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서 이것을 점검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예, 112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166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말이지요? 그것을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구가 거의 아파트 안전도가 최하위에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당장 내놓지는 못하겠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아스포츠 프라자 옆에 점용허가를 해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건축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동아스포츠 프라자 옆에 점용 허가해 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증언선서는 생략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허종만   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동아스포츠 프라자 옆에 보면 구 부지 땅 4군데에 무허가 건물에 세를 놓아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보증금을 받은 것인지 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비용이 850만원에 보상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도자기 같은 경우은 이사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포장을 일일이 다하고 깨진 물건이 있다보니까 보상을 배로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주민 이사비용이 사용료 받은 것 보다도 더 나가는 실정인데 굳이 무허가를 지어서 도로가에 다가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시시비비가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연 그런 건물을 지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총무과장 박건홍 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과장님, 양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대상토지의 소재지는 지산동 1723-19번지 과거에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137평인데 소유지는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0월 28일에 대구시로부터 수성구에 관리위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은 91년 10월 28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차 대부를 동구 중대동에 있는 곽영순 외 1인에게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면적은 137평중에 70평을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차기간이 만료되고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2차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85년 이전부터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금은 1차는 309만 3,790원을 받았고 2차 9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의 대부료는 878만 480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부를 해줄 때는 사실 대지로서의 나대 지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가 됐는데 대부당시에 그 분들이 꽃집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지장 건물은 81년도부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시유지인데 81년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부를 했습니다.
   사실 시유지를 인수를 받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나대지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세입을 올려야 되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찾아서도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를 했습니다.
   이 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2차내용으로서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대지만 시유지로서 대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설과에서 스포츠 뒤편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기간은 10월 29일부터 내년 10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지금 아마 보상 관계는 건설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문환위원   3년 간 870만원의 대부료를 받았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양문환위원   지금 한 집 당 보상이 850만원 4집이 있습니다.
   돈이 3천만 원이 다되어 가는데 구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를 했는데 이것은 몇   배 손해입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구 세를 까먹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가에 일제 정비할 때 그 집이 없었습니다.
   도로정비하고 나서 무허가로 짓는데 처음에 꽃집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꽃집은 한집밖에 없고 4칸을 잘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35미터 도로 가입니다.
   이것을 무허가인데 무허가인줄 반에서도 몰랐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은 특혜다.
   곽영순 외 1명은 곽영순이가 아니고 김모씨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 단체에 관변단체에 회장을 한 분입니다.
   그 분 이름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이것은 특혜 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은 구 세로서 확보할 아무 근거도 없고 손해를 봐도 엄청나게 봤고 건축과로 봐서 무허가를 묵인한 사실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려니까 이사비용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같이 불법을 구민보다도 앞서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용료를 870만원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보증금을 다름 사람한테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보증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보증금이 수천만 원이 되는데 과연 비켜주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공사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데 굳이 이것은 구 세를 위해서 확보를 한 것인지 구세를 위해서 확보를 했다면 지도, 단속, 점검을 했더라면 두 사람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아마 구 세를 받을 때 건축과에서 분명히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사용료를 받고 양쪽에 이중으로 전세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하고 안에 내부 권리금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누누이 지켜봤는데 그 건물은 없었습니다.
   새로 정비했다가 다시 꽃집으로 지었다가 전부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구 세를 까먹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상관계라든지 그 관계는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 서두에서도 도시국장님한테 정말 우리 공무원은 수성구민이 내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10원이라도 아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건이 아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 부지이든 당초에 전이든 다 좋습니다.
   이 70평을 임대를 할 때 소위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말하자면 그 부근이 이와 같이 오늘과 같이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했고 2, 3년 동안은 주민들에게 대부를 해줘도 안 되겠나 하는 목적 도 구세입 증대의 차원 그러한 면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밭으로 보리를 갈 것이냐, 논을 만들어서 모를 심을 것이냐, 집을 지을 것이냐,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서에 꽃집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건축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가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건물이 있었다고 하면 대부계약은 만약에 그것을 지울 때는 구청에서 건물 허가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되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용도위반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단속을 못한 관계직원 말하자면 대부 당시에 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꽃 장사를 한다면 용도위반이 됩니다.
   용도를 위반한 것을 대부계약 부서에서 대부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기간에 용도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 다시 대부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 대부 때 도장을 찍은 관은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입과 지출 면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임대료를 870만원을 받고 지금 돈을 3천만원을 다시 내줘야 되는 장사치고는 멋진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이 공공단체이니까 다행이지 이것이 개인기업 같으면 옛날에 도산됐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당초 1기가 끝나고 2기 임대할 때는 이미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언제날 것인가를 예상을 해 줘야 됩니다.
   또 2년전 94년 1월1일에 2차 대부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서 정말로 수성구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서 변모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다시 대부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그 당시에 지산 범물이 옛날처럼 모심고 밭 갈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 94년 1월 1일은 이미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면 이 지목이 전이든 구이든 간에 이 도시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즉각 그 당시에 재계약을 2차 임대계약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94년 1월 1일에 재계약을 어떤 이유로 해줬는지 그동안 관리를 왜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저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방금 이용걸 위원님께서 조금 격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용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계약된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허가해 줬다면 허가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재계약 당시에 상황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세가지 부분에서 1차 이용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 당시에 건물이 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81년도부터 81년 이전부터 그것이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부실 건물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나면서 재정비해서 다시 생긴 것이 꽃집을 기점으로 해서 건물이 생겼는데 번화가가 되니까 그 분들이 불법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나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할 때는 사실상 대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지는 농경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은 걸로 보면 대지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용도는 뭐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단 건축허가와 관계없는 꽃집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잠정적인 도로 말하자면 도시환경 정비나 도시환경 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장기적인 고정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허락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과장님 1문1담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계약 당시에 대부해 주면서 용도를 반드시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용도는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지로써의 지목 상 그것만 표시해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대지 대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러니까 그것은 또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니까 할 수 없게 되고 또 자기 개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로써 대부를 받아서 자기 마당으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고정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용은 허용이 됩니다마는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닌데 장기적인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점용 사용료 허가를 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한 당사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몇 분한테 지금 현 실정은 4개의 점포를 만들어서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자기들 내부끼리 돈을 받고 임대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 실제는 지금 임대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과장님 94년도 1월에 2차 계약을 할 당시에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문제는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과장님 2차 계약할 당시에 우리 양문환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대로변이고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대로 4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허가 해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재계약 당시에 사실이 만약 확인을 못해 보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수성구민 같으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2차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 점은 사실 그 당시에 발견해서 무허가 건물을 법에 저촉되도록 했으면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미쳐 발견을 못하고 오늘까지 온 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아까 보고사항에 그것이 처음에 전으로 되어서 137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는 1차에 70평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차 대부도 70평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137평 중에 4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부분이 70평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인근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로써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7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70평을 3년 간 임대해 주는데 88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점포 임대료가 가령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 임대료의 반 정도면 납득이 가는데 3년 동안 70평에 대해서 878만원만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단가가 낮은 것 아닌가, 가격단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정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 토지 보 상가 산정에도 현실 가를 위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부지 자체를 임대를 해줄 때 현실 가에 준할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든지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 취지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그 당시에 볼 수가 없고 단 나대 지로써의 공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대부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대부를 한 것입니다.
   대부료 산정은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곱하기 대부평수 또 곱하기 1000분의 5%입니다.
   5%를 연간 대부료로 산정 하도록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 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현재 과장님도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점하고 있는 점포 주들한테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구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보상계하고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개인간에 손해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구청에서 다 보상을 해야 되는지 전문 담당 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지금 현재 보상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게 곽영순 외 1인인데 곽영순 외 1인만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니고 곽영순이 세를 놓은 사람들 불법적으로 세를 놓은 그 분들에 대한 이사비용도 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보상계하고 수의를 해보십시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를 계약서 상에 대지로 명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임대차 계약 모든 것에는 전부 국 공유지 상에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지로 용도를 지정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 공유지를 대부를 하든 점용을 하든 할 때에는 용도를 내가 그 옆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담을 쌓는데 그 공유지가 내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이럴 때 그 지목이 용도가 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70평이라는 무주공산 그 복판에서 용도가 대지로 나올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용도를 대지로 명시를 했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대지라는 것이 뭡니까?
   처마에 비가 오는 것을 막고 그 안에서 솥을 걸고 밥을 먹고 자는 것이 대지이지 집인데 용도 자체가 대지로 했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글고 94년 1월 1일이 오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가셔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당시의 대부계약서 사본 그리고 대부 계약을 할 때는 관계 직원이 현장에 갖다온 출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대부를 해줘도, 재계약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복명서 사본을 지금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집이 당초에 대부한 대부당사자가 현재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전매를 했다는 것을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부계약 조건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는 대부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타인에게 넘겨줄 때는 대부계약 명의변경 신청을 내서 갑이 을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대부계약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계약한 사람이 제3자 A는 B에게 B는 C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대부계약에 계약위반입니다.
   그 계약은 여러 가지 조항으로 있는데 그 조항에 보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언제든지 갑을 을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이유 없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약서 명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을 도시국장께서는 줄게 아니라 계약 규정을 행정부관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면 됩니다.
   내일이라도 계고장을 내어서 원상복고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복구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철거선, 후 공사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기물만 파손이 안 되도록 잘 옮기고 깨면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계약서하고 당시 관계직원 출장복명서 복사한 것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담당 공무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국장님 답변들으실 필요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 김세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해라 물론 대부한 부서에 조건을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건 위반에서 원상복구 명령은 대부한 부서에서 나가지 싶은데 그 부서에서 나가는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래서 양 국장님이 긴밀히 협조해서 총무국에서는 철거를 하고 도시국에서는 철거 후 공사를 하도록 그 대신 기간을 일주일만 두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세곤   이 위원님 말씀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총무 부서에서 대부한 부서에서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공사를 늦춰서 하라는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늦춰서 하라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용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일주일 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간이 빨리 하게 되면 일주일, 보름이지 몇 달 늦추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세곤   그것은 대부해준 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된 후에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보상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행정조치가 오히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법대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것이 올 때까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선 철거, 후 공사가 이렇게 이행이 안 된다면 우리가 공무원 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손실을 끼쳤을 때는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줘야 될 때는 손실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 책임공무원을 문책과 동시에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총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건축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범어동, 파동, 고산,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소장으로부터 조건부에 대한 약속 실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후 건축 검사 준공 시 건축과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을 먹기 전에 아까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경동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됐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건축과 소관도 오후에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으로 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편안한 자세로 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으실 분은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룔르 요구한 것하고 여기에 감사자료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에는 48건 전체가 다 안전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에 부적합이 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를 꾸몄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 자료 중에 내용이 어디쯤입니까?
양문환위원   한전전기 안전공사 대구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추가자료 요구입니까?
양문환위원   예, 감사자료는 1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소관별로 따져서 어치피 한전 측에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없는 걸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에는 건축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소방서나 안전공사 전체가 평가를 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수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8건의 안전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통상적으로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부적합한 곳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저희들 자료작성에 그런 사항은 해당 과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뺐는데 그 점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해놨네요?
   무엇이든지 여러 번 자료를 요구를 해봤지만 상당히 성실성이 결여된 것 같은 면이 많습니다.
   제가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뭐냐하면 현장 조건부 내용만 써놓고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 시정내용만 기재해 놨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왜냐하면 준공 검사할 때 반드시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해서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확인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용없는 것만 복사해서 이래 가지고 뭘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문제는 한 건 한 건 공동주택 이건은 모두 아파트인데 아파트 처리한 서류를 찾아서 지금 조위원님 지적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조건이 달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그걸 보자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분명하게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해 주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파동 같으면 파동에 가서 골목길이라든지 범어3동 같으면 난시청에 몇 집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현황 판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개인 건축물에 미 설치된 곳도 있고 또 사용검사 규정 일이 지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도록 하시고 사실 대형 건축물은 됐다고 보는데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형식적입니다.
   바람 불어서 떨어져서 지금 현황 판 설치가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대형 건축물 현황 판 사업관리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은 사실상 기존 건물이고 해서 애초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지향하는 수준까지 못 미친 그런 현황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에서 물론 도시 가스가 대형건축물에 들어가는 건물도 있고 대개 보면 LPC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스 사고가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가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서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요원이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요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에 위반 내용이 현재로 봐서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입주하고 무단증축 나와있는데 사전입주는 이행 강제금 납부가 부과된 대로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단증축은 근래에 와서 건물을 지을 경우 거의 건평율에 맞춰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단증축이 됐다면 기존 평수에서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과연 이행 강제금 납부로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증축에 대한 사후조치로 해서 증축된 부분만큼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생길 확률이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4건이 나와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3건은 납부가 됐고 한 건은 납부독려 중에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 무단증축을 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내면 무단증축 부분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은 강제금조로 부과를 하고 무단증축에 대한 사후처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별 제도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정수단입니다.
   그것이 종결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수단으로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과거에는 과태료 제도가 있었는데 과태료는 1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사실상 철거가 구조상으로 곤란하고 또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서 어떤 건축주와의 관계가 복잡해서 서민이 살고 있는 것을 위반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기거하는 것을 끌어내고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런 보완대책으로 이행 강제금 제도가 92년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제도는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고 그 부과를 할 수 있고 그 부과 납부가 됐다고 했다고 해서 위반된 사실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철거되는 것이 원칙이고 철거가 안 될 경우는 사법적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보완대책으로 연 2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행 강제금만 내면 무단 증축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두 번 고지되어서 두 번 냈다고 하면 금년도까지는 다름 사항은 없고 이행 강제금 낸 것으로 묵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묵인이라는 개념하고는 틀리고 잠정적인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부과를 하고 존속이 되어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이용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 모르는 것을 물어봅시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 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걸위원   지적과 219페이지입니다.
   토지분할 허가내역에 보면 녹지지역 내에 분할 14건이 있는데 이것은 임야 외 일반 녹지로 묶여 있는 전답 기타 지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녹지라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도 포함이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보시면 등록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신규등록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신규등록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서 신규등록은 실제 지적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토지가 생겼을 때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신규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등록전환이라는 게 16건이 있는데 여기에 제목은 그린벨트내의 임야가 밭으로 지목이 변경된 현황이라고 해서 등록전황이 16건이 있고 녹지 지역 내에 분할 14건 그러면 녹지 지역 내에 분할이라는 것은 등록 전환된 16건과 같은 이치가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앞에 있는 녹지지역의 분할은 일반 신청인에게 받아서 정리한 것이고 뒤에 있는 등록전환 16필지는 이번에 토개 발과에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간 완료된 토지를 경사 20도 미만의 토지를 추인 준공해서 신청된 토지입니다.
이용걸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녹지 지역내의 분할하고 내용 면으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다릅니다.
이용걸위원   다르면 그린벨트내의 임야가 밭으로 지목 변경된 것이 16건이거든요.
   이것을 토지 내에 있는 임야일 것 같으면 임야대장 상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낙산 임야가 아닌 임야 대장상에 임야는 전으로 지목 변경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분할을 했다, 임야내의 밭을 갈라서 분할을 했다, 그것이 개념이 신규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직 검사내역에 보면 신규등록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규등록 1건과 그린벨트 내에 있는 임야를 밭으로 분할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한 소위 신규등록, 이것과는 수치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동직 검사내역에서 신규등록은 새로운 땅이 생긴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1910년부터 18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토지조사 국에서 조사를 할 때 이 땅이 누락된 땅입니다.
   그것이 근래에 새로 발견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등록된 토지를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 정장 때 이름도 성도 없는 땅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규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임야의 밭으로 분할한 것은 신규등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신규등록은 글자그대로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토지 공부에 올리는 것이고 등록전환은 임야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기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용걸위원   법이 바뀌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 입니다.
   22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징수현황 제일 밑에 보면 미 징수 사유에 대해서 행정소송 1건 있는데 원인하고 금액하고 향후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건은 동서개발에서 약 18억 원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부과한 부담금 산출기초가 자기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행정심판을 해서 자기들이 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18억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 2건은 두 사람 다 형편이 어려워서 미납된 걸로
김의웅위원   체납은 관계없고 저는 행정 소송된 것만 물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왔는 자료에 서실 동서개발에서 18억원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96년 12월 5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18억 원을 그대로 완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완납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자기네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소송 청구는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18억 원 부과를 했는데 동서개발 입장으로 봤을 때는 18억 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1월 25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한 것은 소송으로 인해서 자기가 득을 보고 원래 부과한 금액보다 적게 해서 완남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우리 공시지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감정을 해서 땅을 매입한 것인데 그 가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낸 겁니다.
박실경위원   질문의 핵심은 행정소송을 할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과연 11월 25일에 완납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목적달성을 하고 완납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목적달성을 못하고 아직까지 행정소송에서 폐하고 행정소송은 계류중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이나 자료 나올 때 보다 새로 추가로 했을 때 11월 25일에 완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계류중이 아니고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체납 건에 보면 2번 항에 1번은 압류 물권이 있어서 재산확보를 해놨고 2번에 보면 재산 조회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을 해서 개발 이익이 생겨서 부담금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 개발한 연호동 154-94의 땅이 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앞에 것은 재산압류를 해놓고 뒤에 것은 압류를 하기 위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개발한 연호동 154-94는 소유권 이전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신성자씨의 주소지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람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물권 지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물권 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신성자라는 사람의 주소지나 이런 것을 확인을 안하고 물권자가 있을 때 압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권 지를 조회를 하고 땅을 그동안에 매매를 했는지를 조사해서 확실한 물권이 채택 됐을 때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박실경위원   일단은 체납이라는 말 자체가 내라는 날짜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자료에 재산 조회중이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시행자 주소지가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사업을 시행해서 개발이익을 생기게끔 만들은 연호동 154-94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서의 주소지가 불확실하더라도 물권지가 확실하면 압류하는 방법이 어떻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전이 됐다고 해도 자기 소유의 물권지가 있으면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시행을 한 연호동 145-94가 설령 이전이 됐다고 해도 이 사람 신성자가 다른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묻는 근본적인 것은 연호동 154-94는 살아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체납이 됐으니까 주소지가 불확실하더라도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이 건은 시행자가 이미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압류 물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입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시지가 변동현황 및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접수가 629건이고 상향 요구조건이 460건이고 하향이 169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상향이 65군데인데 약 12%정도 하향이 58군데 해서 30% 가까이 되는데 상향조정한 것하고 하향 조정한 것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어떤 종류인지 이의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상향 요구하는 지구는 고산지역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그 주변의 땅을 보상 가를 더 받기 위해서 상향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향요구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땅도 내려가야 안 되겠나 이런 심리에서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상향, 하향된 65군데하고 58군데하고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김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이렇게 자꾸 많이 발생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해서 사전에 결정됐으면 그대로 모든 것이 맞아들어 가도록 하고 이 %가 작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가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두 단계를 고쳐서 합니까?
   한 군데만 거쳐도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일단 동에서 일차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동에 있는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우리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도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평가위원회 재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조행전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지가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지역사정에 밝힌 주민대료들을 참석시켜서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의신청이 없지 않나 잘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동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동에서 학식 있고 토지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차출해서 거기에서 구성요원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에서는 권위있는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잘 됐으면 이의신청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필지 수가 많고 동에서는 동 직원 1명이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김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향조종이 65건, 하향조정이 58건인데 기각이 506건, 629 전체 수에서 506개나 기각이 됐다면 여기에 기각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기가 약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가면 접수증을 넣어 놓고 올린 것마다 기각을 다 시켜버리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무 뜻도 없는데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은 전체가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주변하고 정말로 현격한 차가 있다든지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펼지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지 무턱대고 남이 한다고 해서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65필지를 상향조정을 하고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해 정확하게 조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께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산동 산 86번지에 여기에 근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1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신고를 할 때 유원지 시설개발비로 서류를 접수시켜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토지거래 신고를 할 대 유원지 시설개발로 서류를 접수시켜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지금까지 아직 유원지 시설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2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 토지는 95년 5월 18일에 한영수 외 2인 휴게소 및 식당을 건축할 목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10월중에 일대 실태조사를 해서 1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을 하지 않게 되면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토지뿐만 아니고 실제 조사를 해서 땅을 매입한 후 1년 동안 건축을 하지않고 땅을 조사를 해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땅은 빨리 건축을 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 지금 현재 소민 기한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자기들이 어떠한 계획서를 제출 아니면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양문환위원   2년이 지나면 유원지로 지정이 되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지정되어서 유원지 관리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서를 넣든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개발하겠다고 또 첨부하면 과태료 금액이 올라갑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형사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수성 관내에서 토지거래 신고를 해서 유원지에 대한 시설개발을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위치가 시설물이 들어서겠다 안 들어서겠다는 파악을 전혀 안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금 수성유원지를 보면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식당만 해라, 여기에는 주차장만 해라, 여기는 유기장만 해라, 여기는 여관만 해라, 못을 박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부합되게 서류가 들어와야 허가를 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양문환위원   안 되는데 위치 상 거기에는 길도 없고 유원지로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갈 일도 없는데 이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을 여기서는 전혀 확인 없이 서류 상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하고…
○지적과장 전순병   이미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조치로 요식 행위만 해 주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유원지 내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은 근래에 뒤에 오래된 집들이나 이런 게 시세가 얼마 안 하던 것이 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서 평당 2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갑자기 부동산 업자들이 땅을 사러 많이 다닙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과연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나가보면 자기가 건물을 얻어서 운영을 하면서 허가증은 없습니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본 허가증은 없고 사본을 걸어놓고 하는데 무허가 실태 조사는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무허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의 일어난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지금 우리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416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인데 416개 중에서 지금까지 150업 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일 애로점이 많은 것이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 이것은 상거래 직소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가 갑니다마는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외부인사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또 고발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이지 조사하고 심문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 대여를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고발이나 고소를 안 해주는 이상 이걸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양문환위원   한가지 방법론으로써 허가증을 걸어놓게 되어 있는데 허가증 원본을 부착하도록 하면 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하고 저쪽에 걸지 못 할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알겠습니다.
   당장 원본을 걸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아까 박실경 위원님이 질의한테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요구에 개발부담금 미 징수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신성자씨 체납 건입니다.
   이 연호동 154-94번지가 신성자씨 명의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미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것은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이 언제 됐는지 날짜는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것은 지금 조사하면 나옵니다.
○위원장 허종만   대충 담당직원도 모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날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사업시행기간이 94년 10월 24일 이고 96년 2월 9일에 끝나서 부담금 부과일자가 96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중에 등기 이전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이 됐느냐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사업완료가 4월 3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 일이 10월 2일인데 그 중간에 납기 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고요?
○지적과장 전순병   그래서 우리는 납기가 끝나고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권이 있는가 싶어서 조회중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아까 박실경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4월 3일에 부과할 당시에는 물권 자체가 신성자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런데 납기일 도래전이 가령 예를 들어서 9월경에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부과 당시에 신성자씨에게 이 물권에 대해서 소유자인 신성자씨에게 부과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납기일 도래되기 전에 등기이전이 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계획적인 등기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봤을 대 불손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조회를 해서 응징 차원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미 징수에 체납 2건 되어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압류를 한 것도 실지 사업을 한 그 당시에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연호동 170-2의 사업을 했고 결국 압류는 이천동 438-2에 압류를 했다는 것은 개발하고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2건 다 이것은 우리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이미 연호동 170-2는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2건을 확인을 해서 이천동 438-2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2번 항도 결과는 마찬가지이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호동 154-94 개발해서 납기 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 확인하니까 이미 사업 시행한 땅은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결론이고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기간 종료일을 기준해서 대충 2개월에서 부과를 시키고 부과하고 난 뒤에 6개월을 만기로 해서 납기일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이 2건인데 다른 것은 아직 납기 일이 미 도래되어서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마는 개발해서 나쁜 마음먹고 다른데 사용물권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개발부담금도 1, 20만원도 아니고 지금 이 돈 같은 경우에는 1억2천700만원이고 위에 것도 1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사업 시행을 하고 2개월의 납기 부과 일이 있고 거기서 납기 일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업시행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6개월 부로 이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닌 말로 법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특히 우리 수성구는 체납된 2건을 제외하면 100%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특히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가 1억 원 단위인데 이것이 우리 구 세에는 50%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수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항이 우리 구에 예시가 됐다면 다른 구나 전국적인 사항이지 싶은데 위에서 건의를 해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성구에서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의 징수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50%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 수입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게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부담금 납부비율이 가령 부담금이 금년에 100억원의 부담금 부과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담금을 충실하게 내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거의 이때까지 실제로 보면 그이 안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안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과태료가 무거우니까 다 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예는 처음 봅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뒷면에 보면 미 징수 사유별 현황이라고 납기 미 도래주에 금액이 6억 원 넘는 것도 있고 3억 원 넘는 것도 있는데 앞에 2건처럼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저도 100%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당은 못합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은 이때까지 업무를 본 중에 조금 시일이 경과해서 내기는 다 냅니다.
○위원장 하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경동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한 총무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를 챙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동안 20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중지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시간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1723-19번지 70평 대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간담회 시간에 토론한대로 1723-19번지 70평 대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이 건에 대한 계약서 내용대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서 결과는 모레 29일 아침에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축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세곤
   총무국장   박건홍
   건축과장   김형문
   지적과장   전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