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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예정되어 있던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지난 27일 질의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부 구청장님이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부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구청장님 본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증인으로써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후 증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수고스럽지만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부구청장   김의진
○위원장 허종만   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의 요지는 편의상 구두로 지난 11월 27일 총무과장을 통해서 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산동 동아스포츠 프라자 옆 대구광역시 소유이며 수성구 관리위임 받은 1723-19번지의 대지를 곽영순 외 1인에게 대부해 준 내역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아울러 94년도 체결한 대부계약서 사본과 현장 출장 복명서 사본을 자료로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먼저 어제 그저께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현재 계약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계약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그 내용은 속기록에 옮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은 1년씩입니다.
   그 해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1년 임기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계약을 2년이나 3년간 계속해서 계약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는데 방금 나누어준 계약서도 199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5년도 부분은 1995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96년도도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이용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느냐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용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분도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어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산동 1723-19번지는 공유지로서 시유지인 것 같은데 시유지로서 이 위치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을 확정한 것은 95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96년도 당초 사업으로 사업장과 사업계획을 확정한 곳입니다.
   사업은 작년 12월에 확정을 해놓고 돌아서면 공사를 해야될 텐데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1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만 위원장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 진지한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거기에 따른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상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말씀드리고 또 그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부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어떤 계약을 하면 이 부분이 작년 이맘때 도로가 나도록 계약서에 작성 계약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부 구청장으로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허점이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솔직히 시인하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벌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벌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부의 경위부터 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대부된 것은 1991년 12월 28일자입니다.
   12월 28일자인데 여기에 대한 항측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처음 항측된 것이 1990년 12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이 지대에 아무런 건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1년도에는 항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 6월 25일에 항측을 했는데 이때 항측을 하니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 10월 21일 항측을 했는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계약당시인 1991년 10월 28일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지금부터 밝혀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밝혀 보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한 사람하고 실무자하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약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첫 관건이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혀 보도록 약속을 드리고 계약된 현지를 보면 제일 처음 계약이 1991년 10월 2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2개월 계약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2차 계약이 그 다음해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계약이 1993년 6월 23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연결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4차 계약이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중간에 1991년 7월 1일부터 1993년 6월 21일까지 이 기간이 계약한 근거가 안 나타납니다.
   현재 그 근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 봐야겠습니다.
   계약서류가 다른 곳에 가 있는지 보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밝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마땅히 계약이 되어서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된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도 밝혀 봐야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시에 취급자가 직원사기 진작 차 여행을 가 있는데 오는 돌아온다고 하니까 돌아오면 이 사람을 추궁해서 이것은 밝히겠습니다.
   밝히고 여기에는 상당한 책임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범위, 또 몰은 책임량 저희들이 감사를 전부 시키겠습니다.
   감사를 시켜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물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1994년 1년 치는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하고 96년 분은 현재 서류를 못 찾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못 찾고 있는 것인지 혹은 계약을 못했는지 밝혀 봐야될 사항입니다.
이용걸위원   한심한 일입니다.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서류를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못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못 찾으니까 혹시 담당자가 오면 업무착오로 계약을 안하고 넘어갔는지 계약을 다 했는데 담당자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95년하고 96년도는 만약에 했다면 1월 1일자가 되는데 1월 1일자로 서류를 처리하려면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 3일에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1, 2일까지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3일날 제출해서 1월 1일자로 소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12월 31일 현재로 첨부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앞 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월 3일에 1월 1일로 소급하는 일은 민원처리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94년 12월 31일 현재 민원서류 첨부대장에 보면 이건이 대부계약서가 첨부되었느냐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금년도 12월 30일 또는 31일 민원서류 첨부 대장을 보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현재 민원첨부대장에 신청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간혹 빠뜨리고 민원첨부에 가서 첨부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처리하는 경우에 제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과거 적합하게 했는지 밝혀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걸위원   답변은 좋으신 데 문서대장은 일반 문서를 첨부하는 대장이 있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대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한부 문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재가 몇 일 이내에 될 수 없고 또한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민원서류를 94년도 12월, 95년도 12월분 또 96년도 12월 분을 원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 전체의 민원서류 첨부대장에도 있고 실적에도 있지요?
   민원서류 첨부 대장을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본 위원의 위원장으로서 이용걸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구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가져오는 동안에 동일한 건을 묻겠습니다.
   지금 대부 계약서 상에 참 좋은 구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대부 계약이나 개개인이 재산을 팔고 사는 매매계약이나 갑이 가장 유리하도록끔 합니다.
   갑이 되면 주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대부계약은 91년, 92년, 93년 같은 양식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같은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법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똑 같은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제3자에게 이 협의해제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자체는 그렇다면 즉각 구 유지재산, 시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를 해서 원상 복구령을 내렸어야할 사항이고 이와 같이 갑이 가장 유리하도록끔 되어있는 조항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유리 하도록끔 마음대로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9조, 10조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약을 해놓고 우리 구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지상 건물에 대한 보상료가 970만 7천 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대부자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함에 따라서 주는 총액이 얼마냐 하면 한사람은 1,425만원, 한사람은 515만원 합계가 4,425만 7천원인데 이와같이 구 재산에 이미 손실을 가져 오도록끔 되어 있고 이 중에 2,03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관계공무원 한 두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지금 4,428만 7천 원이라는 대부재산의 예산상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미지급된 돈을 계속 줄 것인지 안 준다면 이미 지불됐다는 2,030만원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전액을 다 줘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구상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우리 이용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부 계약서 상 대부해준 구청의 승낙없이 그 위에다가 어떤 용도물을 구축한다든가 시설물을 한다든가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항측한 것을 전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당시인 91년 10월 28일 계약 당시에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앞에 항측에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95년도 항측을 보면 그 당시에 현재 판가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가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밝혀서 만약에 그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처리방향이 좀 더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서 처리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여기에 보상금 문제인데 보상액이 4,425만 7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중에 지장물 보상이 970만 7천 원 영업권 보상이 3,455만원 이렇게 합해서 4,425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의 살림살이를 잘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왜 안 줘도 될 돈을 집행부가 잘못함으로서 왜 주게 되었느냐는 당연한 질책을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준 부분하고 돈이 나가는 부분하고 착오내용인 부분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냐하면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펼칠 건 펼치고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서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해야 되지만 영업권 보상금은 이것은 우리가 대부해준 보상근거하고 영업권 보상해준 근거하고 법이 다릅니다.
   영업권을 보상해준 법의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그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취지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든 간에 공공시설 또는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 그 영업권을 내놓게 될 대는 그 사람의 생계를 다지고 그 사람이 손실을 최소한 보상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나온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보상은 그것이 합법적인 일정한 보상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법 해석이 보상해 주는 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현재 아까 이용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2,030만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상 지급한 자체는 부당하게 위법하게 지급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이것이 금년 초만 하더라도 이것이 계약이 안 되었어도 무단점유 상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가 개설될걸 알고 철거 명령을 내려서 지불안해도 됐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보상해준 것은 정당하게 한 것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못해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하고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재를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안주고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안 내주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건물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계약 체결 상으로 보면 95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든가 무단점유 사유라든가 그런 것도 상의해서 이 사람한테 정당하게 내줘서는 안될 것은 안 내주고 제3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기관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을 묻고 솔직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다 다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처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로서 우리 허점이 많은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밀진단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물으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91년도에 대부계약 당시에 복명서에 지상물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항측에 건물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부 구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근거서류를 보셨겠죠, 항측에 나타난 것은 당해연도에 철거입니다.
   철거하는 항측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항측에 지적된 건은 철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항측은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뜯으라는 지시도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구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시청 구청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91년도에 항측에 걸렸다는 것은 그 해에 뜯어서 바꿀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측을 하면 나온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다시피 항측에 나타난 것 그 해 당초에 다 못 듣습니다.
   못 듣고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행정에 종사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못 듣습니다.
이용걸위원   92년도 항측과 관계되는 관계 서류 그 결과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항측은 그 관계서류를 지금 건축과로 하여금…
○부구청장 김의진   이용걸위워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감사기관을 동원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됐습니까
이용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서가 자기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서 문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서가 없으면 95년도, 96년도는 무단점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보상을 2천 여 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상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2천 여 만원이란…
○부구청장 김의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제가 감사에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이 시발점이 91년도는 거기에 분명히 건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꽃집을 세우기 위해서, 꽃을 팔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4군데로 인가를 내줘서 구세를 위해서 870만원을 받고 지금 4천 여 만원을 내주게 되는데 부구청장님 개인 사업했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고 여기서 지금 행정을 보신다고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부분은 서두에 답변 드린 걸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경영 행정이라고 해서 최소의 투자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지향을 하는데 주민복지라든가 그런 차원도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해준 근거와 영업권 해준 근거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구한 소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대부를 해줄 때는 구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
   그 과정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그 영업하는 사람을 철거를 시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생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금전적인 이해 관계를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준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백 원을 받아서 천 원을 내주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기에는 두 법이 너무나 상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깊이 이해를 제3, 4 부탁을 드립니다.
양문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부 구청장님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건설사업 그리고 건축과의 무단건축 했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여러까지 흘러왔습니다.
   건설 도로사업을 95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해 놓습니다.
   이 계약을 건설과에서는 하였으면 아마 미리 확인 받을 것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확인을 받았는데 계약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서로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총무과를 찾아가서 미리 확인을 해보면 되지만 안해 보거든요, 행정이 이원화됐다 이행정의 이원화를 일원화시켜나가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양문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관계회의 때도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행정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행정 처리하는데 모순 투성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 총무국, 조정하고 해야되는데 잘 못 이루어진 것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의 내용과 또는 서로 조정할 문제, 협조할 문제 소위 복합행정의 모순이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걸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허점이 안 들도록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걸위원   대부계약이 91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답변에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느냐 96년도, 95년도 12월 이후에 이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95년도 12월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즉각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민선시대에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후의 문제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민선시대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민들에게 손실이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부 구청장님 제가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이 출장중이라서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공무원 직책이 뭡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행정 7급이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행정 7급 이 사람이 이 보직에 종사한지가 몇 년부터 종사했습니까?
   언제부터 이 보직에 있었습니까?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약 5년 간 정도 근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렇다면 95년 12월 28일 계약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89년도부터 12월 1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95년 4월 9일까지
○위원장 허종만   부 구청장님 한 사람의 직원이 한 부서에서 무려 6년 간 일을 했습니다.
   91년 12월 28일 계약했고 9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93년도 분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어떻게됐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직원이 92년, 93년 것은 개인적으로 이 점용료를 받아서 챙겼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 이 담당 직원이 94년 12월말까지 계약을 다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 못 하겠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에 의한 대부료가 91년부터 계속 지금 현재 대부료가 장부상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대부료가 계약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부료가 들어온 금액이 985만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985여만 원 그러면 그 부분과 92년, 93년 계약이 안 된 부분은 장부상 입금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95년도는 장부상으로 들어왔는데 92년, 93년 아 들어온 이런 장부가 과연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부분도 아까 답변을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금액이라든지 대부한 날짜 이것은 오늘 부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증언하신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예,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렇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위원들이 보고 받기로는 이것하고 상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총무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헸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밝혀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드린 부분들이 중간에 빠진 것하고 미쳐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어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걸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이용걸위원   아직 현재는 못 찾았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철지히 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으로 모든 걸 맡겨봅시다.
○위원장 허종만   부 구청장님 오늘 솔직히 시인하신 것은 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서 명확한걸 부끄러움 없이 밝혀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치스러운 허점을 드러냈다는 이 자체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밝혀 내고 지적해 주신 것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밝혀내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바로 이끌어 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시적으로 한 공직자의 실수 그걸 따져서 책임을 묻고 어떤 조치를 우너하고 그건 아니라고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밝힐 건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 엄중히 다스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부 구청장님 정말 좋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하고 10시 5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모두가 우리 구에서는 그 어느 과 보다도 어렵고도 많은 업무를 도맡아 일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과장과 토목 2계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금년 늦게 보직을 받아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코자 노력해오던 중에 또 얼마 전에는 업무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계인 토목1계장과 주무가 한꺼번에 타 구청으로 전출해 버리는 악 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행정 사무감사에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진실 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 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도로부지(보차도) 동별 과징 현황사항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차도라 하면 차도 옆에 개인이 승용차를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내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우열위원   거기에 대충 건 당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다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범어1동쪽이나 범어2동쪽에는 건당 1백만원에서 108만원쯤 갑니다.
   고산2동쪽으로 가면 124,325원이라고 대충 나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보차도는 전부 개인이 필요한 면적을 신청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면적 자체에 대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5미터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태에 따라서 8미터를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구역별로 인도 폭이 3미터 인도 폭에 10미터 들어온 것하고 그 점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고산에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리고 공시지가 적용문제도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몇 만 원 차이 같으면 괜찮은데 범어1동, 2동쪽으로는 1백만 원이고 고산2동에는 12만5천 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의문이 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땅값에 기준해서 할 수도 있고 도로의 폭, 면적, 높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보면 범어4동에 하 건이 체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362만 3천 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 건당 왜 이렇게 많습니까?
   172페이지인데 범어4동에 보면 체납된 금액이 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한 건에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예를 들어 한 건에 1년 치 같으면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체납이 연수가 많으면 누계가 되면 이렇게 많습니다.
김우열위원   몇 년도 누계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몇 년도가 누계 됐는지 현재 올해 금년 것인지 이렇게 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차이가 생기니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몇 년 동안 체납이 되어와서 넘어온 것 같았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건설 사업을 수년동안 계속해 오면서 관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최근에 2년치를 비교를 해보면 공사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지어놓고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그것이 계속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우리 구청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전임 과장님이라든가 전임 실무진에게 제발 이것을 대화로 푸는 것도 좋지만 대화가 안될 때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공사가 쉽고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계속 대화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부직원은 두 번, 세 번만 가도 될 것을 열 번, 스무 번 가고 급기야 그해에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그 이듬해로 사고 이월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위원 중에 몇 분을 만나보니까 이번에 편성된 과, 계장 팀들은 강력한 팀이다, 따라서 미결을 두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마무리를 잘 짓는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어촌 복개도로를 하고 지금 인도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공작맨션같은데 다른 데는 다하고 한집의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구 유지입니다.
   내 땅을 찾으면 인도가 되는데 내 것을 내가 찾는데 측량을 제가 알기로는 3회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3회를 해도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내 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인 집을 뜯는다고 해도 법적 조치해서 될 것인데 내땅 내것 찾는 것, 담 헐고 담 새로 쌓아 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되더라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시대에 와서 마찰보다도 대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사업보다는 대화에 의해서 하는 것 , 그 방법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화 위주로 하니까 일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아직도 금년도 사업이 연도 말 패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니까 2월말까지 공사를 하면 지금 사고이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석 달이 남았으니까 법적 조치를 할 것은 해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도 패쇄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신년도 사업도 그와 같이 법적 조치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하면 구청에 힘없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빈축이 오히려 큽니다.
   민원을 봐서는 한사람의 원성을 안 듣기 위해서 만인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현재 수성구청의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를 위해서는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용걸 위원님 질책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기에 부임한 후에 현장이라든지 답사해 보고 심사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후임자로서 뛰고 뛰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너무나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점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를 앞당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타협하고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언제든디 이 도로축조는 끝에 가서 한 두 사람이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면 해결이 되고 추진이 됩니다.
   되는데 이 도로축조 사업은 그 개인 땅을 매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관은 내년도 사업부터 97년도 사업 때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지금 미진한 사업은 전부다 재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올 년도 12월에 모든 것을 야간작업을 하든지 조금 당겨서 조기에 설계를 해서 최대한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협의 과정은 3개월 동안 접촉하고 뛰어다녀 보고 그 협의가 불가능 할시 즉시 재결 신청을 해서 대집행해서 연내 마무리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재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야기를 해서는 협의가 잘 안됩니다.
   이래서 대 집행해서 물의가 가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고 법원에 공탁해서 연내 미결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맨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개인 집 협의 문제도 일대일이라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공작맨선은 특히 지금 갔는 유계장도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그 아파트는 개인 한사람으로써 해서는 안되고 아파트 전체로 등기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가 사는 사람은 전부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운영위원장하고 접촉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의사 때문에 겁도 내고 해서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님이 시간을 내셔서 몇 분 도와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마는 공작맨션 건은 일부 대표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대표자들은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금년간에 조치를 해 준다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에 대해서 약 50건 중에 22건이 보상관계입니다.
   이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애를 쓰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늦다고 하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구정에 미리 보상받은 사람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를 보관하고 70%만 수령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새 도로를 내는데 액수가 크면 하지만 4, 5천만 원 가지고 30%를 띠면 이것은 푼돈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구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정에 협조하고 공사 빨리 하도록 협조한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됩니다.
   또 다음에 한 가지는 보상을 하고 난 뒤에 9평 이하의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9평이상 남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9평 미만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고 인수를 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상해 주고 자투리땅에 대한 결과 처리 9평 미만 또 그 다음에는 페이지가 틀립니다마는 179페이지 이미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허가해줄 때 건축 허가 시에는 자기 것이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허가를 내는데 도로 가에서는 허가해줄 때 사유지는 협의 하에 하라는 승낙만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승낙서를 첨부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허가해 주면서 개인한테 가서 허가받아서 하라고 할 때 그 개인이 허가를 안 해주면 허가해준 권리가 없는데.
○건설과장 김효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승인할 때는 저희들 조건이 사유지가 있으면 승낙서를 징구한 후에 굴착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있는데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파라는 소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사유지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굴착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틀림없습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의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해 주면서 사유지는 개인하고 협의 하에 하라고 하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상수도하고 건축은 반드시 합의서를 첨부해서 승낙을 해주는데 도로굴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제가 번지까지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70%의 지불액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에게는 70% 보상해 주고 공사준공하고 30% 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7개 구청에 전부다 100%를 주고 권리를 등기해 놓은 것 이렇게 보상하는 곳도 있고 또 그 다음에 70%를 주고 완전히 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확정 측량에 따라서 증감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 100%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달서구청에 있을 때는 전부 100%를 주고 가등기를 해놓고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가불이 생기면 공사를 하다보면 확정측량을 하면 가불이 생깁니다.
   생기면 가등기를 해놓으면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가등기를 풀기 위해서 돈을 다시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냐 하면 권리 가등기를 붙여놓으니까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내 돈 얼마 되는데 내 재산을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느냐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 승낙은 일찍 해놓고 70% 앞에는 다해놨는데 나머지 30%를 못 찾는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아까 이용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찍이 승낙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그것은 보상 협의할 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한 것이냐를 민원 인한테 물어서 좋은 방도를 제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 다음에 자투리땅 문제는 저희들 9평 이것이 도시 계획 선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자투리땅 9평 이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대부분 본인이 원하면 전부다 자투리땅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9평 미만에 대해서 매입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9평 미만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매입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해줍니다.
김의웅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경우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까지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다해줬다고 하면 현황 표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 됐습니까?
김의웅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입니다.
   보차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관내 횡단보도 장소를 옮겼을 경우에 종전에는 보차도를 원상복구를 하고 횡단보도를 옮겼으면 되는데 보차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 횡단보도만 옮긴 경우가 여러 군데 되는데 무엇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원상복구를 안 했으면 안 한대로 과거에 보차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징수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집하고 투쟁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차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보차도 횡단보도를 옮기면 자연적으로 신설된 것을 낮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던 것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완성한 것은 그랜드호텔 앞에 횡단보도가 지워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그러한 숫자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각 동에 현황파악으로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차도에 대한 저희들 실축 일체 조사를 각 동으로 9월 20일에 동에 시달했습니다.
   연중으로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와서 저 자신도 궁금해서 국장님 결재를 받고 9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부 보차도 일제 조사의 지시도 내려갔고 일부 지금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허가는 1,021건입니다만 면적이 상이 된 곳 허가 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적게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 사용한 것이 3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보차도 허가 대장을 쥐고 현장확인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12월 올 연내로 전부 복구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물어서 허가를 득하고 득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허가 없이 사용하는 곳이 73군데가 되는데 사실 돈도 받은 사실 없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김경동위원   보차도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경동위원   허가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무허가는 안 받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올해 신설한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이전한 곳하고 관내 몇 군데 되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보차도 보수한 곳, 두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김 위원님 그 자료요청 관계는 아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건설과장이 각 도에 현황파악을 직시를 했다고 하니까?
김경동위원   구청에 현재까지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자료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당장은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마지막에 종합 행정 사무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건설과장님 질문이 많기 때문에 메모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방범 등에 대해서 일광 점멸기가 고장율이 많다고 해서 전부 전자 자동 점멸기로 하겠다는 전임 과장님의 확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연초에 동사무실로 내려온 이 자료의 수리단가를 보니까 일광점멸기만 기재되어 있지 전자 자동 점멸기에 대해서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등 수리단가표와 동에서 수리단가표가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구청에 행정지시를, 상급기관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밖에 못 느끼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보안 동 기구 한 가지만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업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안등 기구 재료비는 21,000원입니다.
   그런데 단가표에는 63,4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동에 내려간 공문에 의하면 산출단가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것은 산출단가표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고 합계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일광 점멸기가 안 좋고 전자 자동 점멸기가 좋은지 장,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조행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하시는 분이 한꺼번에 4개 내지 5개를 질의하게 되면 혼동될 수 있으니까 1개 내지 2개씩해서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조행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 감사 시 모든 기존되어 있는 일광 자동 점멸기를 지금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자동 점멸기로 올 년도부터 개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을 95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 년도 3월 6일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각 동에 지시됐습니다.
   지시내용에 보면 보안등에 관한 통제 및 설치운영지도도 하고 기타 동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무라든지 보안등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하고 동에서는 보안등 신설, 개체, 철거 및 이사를 하고 보안등 보수유지 관리를 하고 한국전력이라든지 설치승인 및 잔기 사용신청도 하고 한국전력이라든지 설치승인 및 전기 사용신청도 동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단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광 자동 점멸기에 대한 단가를 지시내용에 보면 지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왜 그렇게 했느냐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전자 자동 점멸기는 28,000원에서 90,000원까지 회사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니 사실상 구청에서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쓰라고 하면 그 가격은 각 동에 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는 회사 것을 쓰라고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사실상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지시하지 않고 일반 자동 점멸기에 대한 단가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각 동에 수리의 단가 차이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8,000원에서 90,000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28,000원짜리 쓰면 그 수리비가 싸고 예를 들어서 삼성의 제품을 90,000원짜리를 썼다면 그 수리비가 비싸게 되고 그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쓰라고 지시하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동의 수리비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책은 내년도부터는 아직까지 위에 어른 분들한테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제 소견은 여기에 대한 일광 자동 점멸기에 대한 단가하고 전자 자동 점멸기에 대한 단가를 두가지의 종류로서 지시를 해사 그 형편, 여건에 맞도록 설계 상을 차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지금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일광자동점멸기 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전자 자동 점멸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 자동 점멸기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리 아니면 신규 할 때는 전자 자동 점멸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답변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95년도 행정 감사 시 일광 점멸기가 고장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므로서 수리할 때는 전자 자동 점멸기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왜 96년도 공문을 동에 보낼 때 전자 자동 점멸기는 왜 안 써넣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28,000원부터 90,000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전자   자동 점멸기에 대한 Q마크를 받은 것은 원가는 전자 자동 점멸기는 1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수리비, 단가 기타 세금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90,000원짜리도 없고 왜 공문에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일단 전임 건설과장으로서는 앞으로는 전자동 점멸기를 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일단 동에 지시를 할 때는 자동 점멸기의 단가를 기재를 안한 것은 저희들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겠다고 했으면 단가도 동에 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한 것 중에 보안등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기구 하나만 재료비는 21,000원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금년에 동으로 지시된 단가표에는 63,470원입니다.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원가는 21,000원밖에 안 되는데 63,470원이 나오는 근거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지시를 못했습니다,
   재료 자체는 21,000원이고 63,470원을 한 것은 원가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부과 세, 잡비, 여러 가지 63,470원에 대한 별도의 설계는 제 손에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가에서 인건비, 잡비, 기타 포함해서 63,470원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어떤 내용의 자료입니까?
조행전위원   재료비는 21,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나간 지시 서에 보면 총액 금액은 63,4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산출 근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조행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그런 자료지요?
조행전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런데 조행전 위원님 제가 그 자료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 등 관계는 제가 좀 압니다.
   제가 과거에 전기를 취급을 해봤습니다.
   사실 방범 등 나트륨 등 다는데 지금 업자들이 한 등 다는데 스의치라든지 전선비용이라든지 안에 램프 이런 것 전부 합쳐서 아마 한 등에 170,000원 정도 줘야만 일반 전업사에사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는 제가 알기로는 80,000원 내지 90,000원밖에 안 됩니다.
   요즘 전업사 일하시는 분들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하나 설치하는데 2, 3시간 걸리고 전봇대 올라가는데도 대단한 노임을 받고 하는데 170,000원 받아서 80,000원 정도 드는데 이드깅 70,000원 내지 80,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 등 달아 달라고 하면 170,000원에도 잘 달아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행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 근거 자체를 구체적으로 과장님 아니라 전문가라도 밝히기는 힘들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행전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겠는데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동으로 내려간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원가가 21,000원 드는데 왜 63,000원이 되었느냐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조행전위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2,810원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재료비는 7,357원이고 나머지 노후비하고 들어간 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 야지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광 점멸기의 경우 램프 외 7종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품 다 모르시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저도 외울려고 도면을 쥐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주시고 고장율이 그러면 일광 점멸기에서 고장율이 가장 높은 부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제일 고장이 많은 것이 램프입니다.
   그 다음에 일광 점멸기고 요, 그 다음에 안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리하는 사람이 올라갔을 때 불이 안 오면 무조건하고 램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일광 점멸기를 뜯어버립니다.
   이것도 동시에 교체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기도 교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가지르 한번에 다 뜯어버립니다.
   새것으로 다 해버려야지 자기네들이 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는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자기들이 또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한번에 세 가지를 다 뜯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일광 점멸기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일광 점멸기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 자동 점멸기는 어떻냐 하면 이것은 안전기 따로 주로 다는 것이 다로 있고 나머지는 스위치, 누전차단기는 한 세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조작만 해보면 무엇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 전자 점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자동 점멸기를 함으로서 평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지금 단가가 안 나와 있는데 방범 등을 새로 설치할 때 일광 점멸기를 부착할 때 단가하고 전자 자동 점명기를 부착했을 때 단가하고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광 점멸기가 훨씬 비쌉니다.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전자 자동 점멸기가 싸게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수 수리기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증기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하자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조행전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물론 처음에 어떤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해주면 좋은데 안하고 이번 달에는 여기에 했다가 동장님 기분 나는 대로 다른 사람 시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1년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동에 가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탁사항인데 모든 제품을 생산업체를 선정해서 불량품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수의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단가표에다 제품회사명을 아까 말씀드린 2개 회사 정도만 기재를 해주시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조행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서류 상에 보면 너무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 보안등을 72,600원입니다.
   만촌1동에도 72,600원 되어 있는데 만촌3동에 보면 182,3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재 만촌3동에 96년도 6월 19일 5대 늘릴 때 90만 2천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범어2동이나 만촌1동을 보면 7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촌3동만이 182,410원 등 당에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는 아까 조행전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면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마다 차이점이 생긴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문제라든지 업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지만 현재 21,540원짜리와 182,410원짜리라면 엄청난 차이점이 생기는데 다 같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싼 것은 불이 안 오고 비싼 것은 불이 온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다같이 불이 온다면 차이점이 이만큼 차이가 생기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산 2동에 보면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48,950원에 설치해서 보수비는 72,600원이 들어갔습니다.
   96년도 4월 1일에 17등을 달았는데 432,150원을 주고 달았는데 이것이 등 당 48,95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대를 보수를 했는데 471,2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느냐는 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여기에 서류 상 설치라든지 보수관계를 동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 설치수량만 보고를 받아서 세부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세부적으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열우원 이것은   지금 차이가 눈으로 보면 확실히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내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여기에 앞에는 설치수량이고 뒤에 설치는 신규 60등이고 그 다음에 보수량은 151대인데 그 중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행전위원   과장님 김우열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어2동의 72,600원이라는 돈은 그것을 새로 설치했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자 자동 점멸기 부속 하나가 72,600원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자동 점멸기 설치현황이 아닙니까?
   보안등 전체가 아니고.
조행전위원   자동 점멸기 설치현황인데 이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그 기계만 72,600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18만원은 아마 내가 알기에는 자동 점멸기 부착, 무슨 등이 들어가잖아요, 등하고 합한 것을 182,410원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이 결과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수합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동 점멸기 보고가 올라온 것도 있고 일광 점멸기 보고 올라온 것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엉터리로 올려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만촌1동 같은 경우에 엉터리로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안등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산동 같은 경우에 유별나게 금액이 타동보다 많고 많은 이유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감사장에 내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느 동보다도 652만588원을 거의1,300만원 돈이 넘는데 위에 칸을 계산해 보아도 600만원이 안나오고 밑에 것을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아마 돈은 이렇게 다 쓴 모양입니다.
   위에 한 칸이 337만880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니 6,741,690원인데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유별나게 고장도 많이 나고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량사업비를 건설과에서 물론 동장재량사업비니까 동에 일괄적으로 행정을 맡기는 것은 좋은데 연말정도 되면 감사를 받기 전에 한번 점검해서 감사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까 김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감사자료가 이랬습니다.
   올해도 또 수치가 안 맞는 감사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스위치 함이라고 해서 한 개 44,090원이고 파동 같은 경우는 단가각 이렇세 차이가 나고 물론 단가 차이는 납니다마는 통계 금액은 수치가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이 통계수치가 안 맞습니다.
   재량사업비를 많이 타간 동도 있고 적게 타간 동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일광이나 자동이나 점멸기의 설치에 따라서 고장율이 많고 적은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고장율이 적고 조행전 위원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190페이지에 건설사업변경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하수도 몇 가지 해놨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말고 당초예산 과다측정과 부족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말씀드리면 많고 도로개설 사업에 수성1가동 화성아파트 북편 도로건설에 4억 원 증액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놨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합동해 놓고 사업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위원님 그 4억 원 증액은 계속 사업으로 추경에 4억 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동네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손방남위원   과다 책정된 것하고 당초예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범어1동도 3억 원 과다 책정되어 있고 감한 곳은 만촌1동 초등학교 남편에 5억 6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또 수성1가 남산여고 남편 또 250만원 당초 예산은 많이 잡은 곳도 있고 많이 잡아서 5억 원씩, 2억 원씩 감액했고 또 책정을 적게 해서 추경에 4억 원, 3억 원 증액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각 사업장에 당초 예산서에는 사실상 현장에 전부 실출을 한다든지 지반을 검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가상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최대한 가깝도록 설계를 대략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집행과정에 현장에 시공을 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사항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중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공하다보면 필요 없는 외의 시설도 나오고 해서 증감이 예산상 그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도로축조는 당초에 저희들은 대부분 보면 공시지가 기준해서 몇% 플러스해서 예산을 하는데 그 공사 추진하다 보면 보상금액 자체와 감정가격의 차이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보상금액 변동에 따라서 공사비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과 도로축조 같은 것은 보상 감정가격 그런 점에 대해서 증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몇 천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몇 억 원씩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100미터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또 현지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몇 억 원을 세워서 그 필요한 구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공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보면 예를 들어 A동네 5억 원하고 B동네 5억 원 해서 계상해 놨다가 삭감해서 저쪽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0미터면 100미터 다하지 50미터 해놓고 이쪽에 50미터 남은 것을 떼어서 50미터를 다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 것은 드문데 일을 하다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는 돈은 추경에 할 때는 없는 곳에 줘야 됩니다.
   그대로 놔 둘 수는 없고 공사를 목표대로 달성해서 시공이 준공되면 남는 돈은 추경에 부족 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그 지구에 돈을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도 생기고 마무리 결산 추경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통 추경은 예산 형편상 여건상 돈을 조정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우리 손방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도로사업을 할 대 설계금액 자체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억 원이면 나중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2억원, 3억 원 남는 설계는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가령 9억 원이 든다면 9억 원에서 10% 내외는 오차가 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오차가 오는 사업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손방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사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아서 추경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최대한 앞으로는 근사치 예산이 남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공사에 예산을 1억 원씩을 책정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9천9백만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입찰은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할 때 경매해서 경매할 때는 최대가격으로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당 금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도 있지만 손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억 원이라는 돈을 했다가 이 5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그 자체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이지요.
   당초에 5억 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해서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은 이햐가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동네에 5억 원을 책정해 놨다가 하나도 안하고 B라는 동네에 왜 가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 위원님 됐습니까?
손방남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 원입니다.
   자료요구 190페이지 그리고 업무추진 195페이지 방금 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자료요구를 할 때 건설사업 중 설계 및 계획 변경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된 게 여기에 올라온 게 하수도 공사한 것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계산해서 우리 하수도 하천 사업한 것이 14건에서 4건이 계획변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도로건설 부분은 40개 되는데 공사 중에 설계 변경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느데 그래서 이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없으면 괜찮습니다만, 있으면 자료를 보완해 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도로건설은 설계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진행중인 것은 아직 변경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96년도 건설사업 설계계획 변경 사업조서해서 작성자해서 과장님 도장을 찍었습니다.
   190페이지하고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 188페이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산2동 1161번지 하수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0페이지에는 길이가 이것이 사업 변경된 것인데 445미터에서 365미터로 바꾸어졌습니다.
   188페이지는 557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여기에는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항에는 원래 9천1백64만1천510원에서 7천820만4천830원으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실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만촌동 1329-11 여기에는 350미터에서 328미터로 공사비 4,9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188페이지는 340미터에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밑에 19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만촌1동 소방파출소 주변 하수도 공사 여기에는 174미터에서 113미터로 바뀌어졌습니다.
   188페이지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300미터이고 공사비가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하고 업무추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90페이지에 두 번째 지산2동 1161번지 이것은 196페이지에 보면 9번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보면 길이가 557미터에 9,200만원으로 나옵니다.
   업무추진하고 우리 자료하고 같은 자료에도 앞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똑같이 과장님이 96년도 건설 사업 중 설계 및 계획변경 사업조서 작성자 도장 찍으셨고 앞 부분에도 우리 96년도 건설사업 현황조서에 작성자에 과장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에 앞부분하고 뒷부분도 틀리고 자료 요구한 것하고 업무 추진한 것하고도 엄청 나게 틀립니다.
   첫째 길이도 틀리고 금액도 틀립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하수도 설계변경 올라와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전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됐다면 전부 확정이 되어서 확정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도 앞장과 뒷장이 틀리고 업무추진에 올라오는 것도 틀리고 혹시 기록에 차이가 있어서 길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업무수행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금액까지 전부 틀리는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지산2동 188페이지는 사업개요가 557미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두 번째 차이는 거기에 우리 188페이지의 사업개요는 557미터는 전체의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전체의 사업규모를 나타낸 것이고 190페이지의 사업개요는 445미터 이것은 O형 하수도 길입니다.
   그러면 O형 하수도하고 포장한 길이하고 합하면 앞에 188페이지 557미터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9,2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90페이지의 설계변경 사항은 9,164만 1천 510원으로 했고 그래서 그것은 9,200만원으로 반올림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올림한다는 것은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노변동은 4천2백8만6천 원인데 그것은 반올림 안하고 지산건은 반올림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이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18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196페이지의 자료는 당초 우리 예산상에 있는 내역을 그대로 낸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557미터에 9,2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그대로 자료로 냈고요. 시행하면서 중간에 우리 박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0페이지의 내용은 중간에 시행하면서 사업내용이 가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188페이지하고 196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 예산내역을 그대로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한 금액은 9,164만원이고 시행을 하면서 총 들은 돈은 7,8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혼선이 온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룔르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여기에 나옵니다.
   당초하고 변경이 나와있는데 원래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원래 계획하고 당초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둘째는 변경된 부분하고 업무추진하고 맞아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 장부를 맞출 때 업무추진하고 변경된 것, 변경된 것은 확정입니다.
   전부 준공을 다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하고 업무추진하고는 맞아야 되고 당초하고 계획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야기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유란에 보면 절개기에 L형 옹벽 14미터를 원래는 설치하도록 설계 시행했으나 토지소유자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옹벽시공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길이가 445미터에서 365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사비 줄어든 요인을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건축비 평당 단가 계산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마는 대충 길이하고 포장한 것하고 합산을 해서 단가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마는 나누기를 했을 때 약 20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길이가 줄어들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승요인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공교롭게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21만 4천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액된 것이 1,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액요인이 1,300만원보다도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옹벽 14미터 안 하는 것만 해도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법이 위애 것처럼 O형에서 L형으로 바뀌었다면 그 공사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두 번째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날 원인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미터에서 50미터 줄었다면 짧은 구간이니까 공사비가 플러스 된다, 이런 것은 참고가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최소한도 400미터이다, 365미터이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 대춫 계산한 것이 20만원정도 되는데 21만원으로 올라서 감액에 1,300만원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옹벽 14미터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그 금액도 플러스되어서 감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절개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형 상 봐서는 엄연히 당초 설계할 때는 이것은 옹벽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 상 넣어놓으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우리는 내 땅인데 흙 돋아서 조치하겠다 옹벽하지 말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량 길이에 따라서 하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장에 시공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짧은 구간이라도 물량이 많이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드는 구간 구간 별로 사실상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차이가 생각하시는 외에 적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길이로 사출하면 그런 문제는 현장여건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도로라도 100미터가 있는데 앞부분 50미터하고 뒷부분 50미터도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445미터하고 365미터 줄어든 것이 80미터인데 여기에서는 단가가 상승될 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전체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사항이 없지 싶은데 사실상 나누기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올라갔다는 것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자체는 미터수가 이렇게 짧아도 콘크리트 포장 면적은 약 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단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 우리가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덜 감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원래는 절개 지에 옹벽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 위원입니다.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같은 구간입니다만 188페이지에 보면 수성3가에 거기에 하수도 공사한 것 또 대구농고 서편에 하수도 공사한 것 여기에서는 하수도 공사만이 표시가 되어 있지 깊이가 얼마 되어 있고 넓이가 얼마며 이런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길이만 나와 있으니까 수성3가에 현재 61,290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대구농고의 서편에는 1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부분을 봐서는 깊이가 얼마인지 아무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보안등 점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촌3동 182,310원이 더 들어갔다면 여기에 무엇이 더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께서는 같은 계산을 가기고 같이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겠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계산해 오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계산을 안 해 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음에 감사 때는 항상 결산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제가 이때까지 질의한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주로 자료 작성의 미비점에 대해서 많은 성토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용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건설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반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때 보다도 능률을 최대한 높이는 능력 있는 과, 계장들도 포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 계원 모두가 다 팀이 잘 짜여져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해는 우리 건설 업무가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진한 부분을 반성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의 질책한 것을 내년에는 말끔히 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내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는 정말 건설과 업무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각 동의 도로에 보면 통신이나 수성케이블 방송 이런데서 도로굴착을 군데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 동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 하고 각 동의 동장하고 같이 유대가 되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주민이 지나가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물어도 동장이 모릅니다.
   그것을 과내 동장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마감이 공사 하기전 도로하고 같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도로 포장한 그 자리가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 만큼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감사합니다.
   도로굴착은 1년에 2번씩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전부 각 유관기관의 접수를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각 동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굴착한 시점을 그 동에서 모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굴착승인 통보와 동시에 착공도 동으로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구청장   김의진
   도시국장   김세곤
   건설과장   김효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