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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가급적이면 중점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53페이지, 다수인(5인 이상)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수성구 신매동 시지 두성 입주 자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 5월 25일 접수 30일 하자보수조치 통보해 놨는데 두성이 지금 회사가 없잖습니까?
   어떤 하자보수 처리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손방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구 신매동 두성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는 지금은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건축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성아파트가 부도나서 하자보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범물두성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자보수는 당시에 시공을 했던 회사하고 또 우리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일부 지원을 받아서 아주 어렵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주민들 전체적으로 당시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입주대표 회의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답변을 얻어서 종결했습니다.
손방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그 밑에 보면 6월 10일 하자 식재 완료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도 그 당시에 하자보수는 수목에 관한 하자보수입니다.
손방남위원   구청에서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조경을 한 사람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급 받은 업자가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문환위원   영농을 위한 종지형질 변경 및 용도 폐지현황에 대해서 황금동의 손영호씨라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손영호씨라고 96년 7월 27일 영농을 위한 농지 형질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말씀은 않겠습니다 마는 이 땅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었는지 다른 용도를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 것인지 과장님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동 324-17번지 황금동 손씨 문중에 전으로 있었습니다.
   7월 27일 형질변경이 됐는데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의 형질변경은 영농을 조건으로 한 면적이 2천1백 평이 됩니다.
   거기에 지난해 터지고 부터 길이 돋아버리니까 그 밑에 땅이 지대가 약 7미터 정도 낮아져도 입 조건도 안되고 채소도 키우기 어렵고 경사가 너무 져서 영농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영농의 효과를 올리고 토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형질변경을 해서 매립을 하고 그 땅을 돋아서 그 위에 경작지를 만들어서 채소라든지 비닐하우스를 하든지 포도를 재배하든지 이렇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형질변경 해줬습니다.
   기간은 10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마는 현재 준공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저께부터 검찰에서 사전에 개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를 재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 자리에 말입니까?
양문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다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양위원님 지역경제과의 담당과장님 오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재인가를 내 준 뒤편말고 도로 옆에 구유지 땅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예.
양문환위원   구 유지에 수로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로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것을 팠다가 다시 되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산 뒤로 현재 돌려 놨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장비를 동원해서 파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자료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사지을 땅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방아가 많이 오르내리던 사건인데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봤으면 하는데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형질변경에 대한 건은 전체적으로 서류 일체가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수사를 해서 4, 5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이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서류가 지금 현재 수시 기관에 가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구유 지에 밑에 하수도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사에서 물 내려오는 관이 1천㎜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어서 산수 량과 이런 수유의 방침에 따라서 1천㎜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보니까 1천㎜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하고 영농이외에 그린벨트의 목적이외에 사용은 절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형질변경은 서류 상은 해당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것은 전체 서류가 검찰에서 3일전부터 가 있어서 기자들이 와서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문환위원   수시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내용도 나올 것이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 위원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조경 지 인부고용사항 및 인부임 지출내역서인데 거기에 보면 작업하는 것 보다는 수목 이식하는 작업 자체에서는 인건비가 약합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지급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좀 틀립니다.
   인부가 보통인부가 있고 특수인부가 있고 조원 공에 대해서는 정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일당이 42,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조원공 일당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목 이식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원공이 235명이고 보통인부가 635명인데 1,682만원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산을 하면 2,843만 50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1,682만원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인당 19,3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목 이식하는 작업 인부에게는 돈을 적게 줘도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식하는 규모가 있고 그 성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인부 같으면 전혀 노무자로서 정부에서 단가가 적어진 사항입니다.
김우열위원   저게 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인부가 하루에 줄 수 있는 돈이 635명에게 주는 돈만 하더라도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654,750원을 더 줘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조원 공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김우열위원   특수인부가 37,620원이고 조원 공은 26,600원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조원 공은 42,810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조원공이 42,810원이고 보통인부가 지금 얼마입니까?
   통계가 잘못됐네요?
김우열위원   조원공이 42,810원이라면 전체 예산이 틀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내역을 곧 별도 계산해서 이 시간 내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과장님 김우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료요청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나 묻고 싶고 특히 보면 전부다 합계만 나와있지 가령 1일 사용 인부가 몇 명이며 몇 일간 했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통계 좀 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야지 이해가 쉽고 과장님 답변하는데도 수월할 겁니다.
   전체를 묶어서 합계가 이렇습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말한 것하고 같이 묶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산불 예방대책 집행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 산불이 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5년도 한해동안 난 것이 3.37㏊ 평당 100평 정도를 보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산불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느낄 시기입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무전기가 48대가 수성구내에 있는데 조서에 나와있는 무전기가 몇 대인지 지금 현재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15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33대가 다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현재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전기는 산불방지 뿐만 아니라 일반 무전기를 전부 포함해서 산불 처리하는데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140명이 있는데 산림공익요원 66명, 유급감시원 74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33대가 구청 내에 있다면 연락처에 대한 미비점, 밖에서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 내에 33대가 있다면 배치하는 상황이 미약점이 안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동하고 범물하고 고산1동하고 고산2동하고 행정전화 4대를 설치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성구는 공원이나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동 지역은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고산지역입니다.
   고산지역이고 그 다음에 범물 지역입니다.
   고산, 범물 양 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전화 4대, 무전기 15대, 지금 33대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우리가 물론 각과별로 출동을 합니다.
   이때 개인에게 줘버리면 무전기를 흡족하게 못 쓰는데 지금 15대가 밖에 나가있고 전회기 4대하고 하면 고산지역하고 범물 지역에는 현재에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33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우리구청 채널이 아닙니다.
   이 나머지 중에서 시의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하고 통하는 채널도 있고 그리고 또 산불이 나면 지휘부에서 무전기를 가져야 하고 각 과별로 무전기를 줘야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무전기가 적다, 구청에는 적어도 도저히 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휘부에도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차에도 설치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이것을 교통과하고 위생과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기기가 곧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전기로는 지휘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휘부하고 각 과별로 쓸 수 있는 무전기 숫자가 맞춰진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김우열위원   예, 산불 예방하는 감시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고산 2도에 18명 내지 20명 정도 산불감시원이 있는 주에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내지 4대를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파손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 수는 없고 이래서 나일론 끈을 더 메서 목에 걸고 다니는데 하는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가벼운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된다면 무전기보다도 가벼운 최신 기기를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가벼운걸 말하면 통신계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됐습니까?
김우열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묻지 앟고 앞으로 시정을 몇 가지 해 달라는 부탁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하나의 경비 차원에서 간판에 대한 철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현재 옥외광고판 중에서 옥외 도로공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허가된 간판이 소위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447개인데 사실상 우리 수성구관내에 돌출간판이 447개뿐이냐 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 구청살림이나 모든 것이 돈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향도 철거위주 보다는 세입위주, 말하자면 돈벌이위주, 그래서 지금 간판이 447개에 연간 사용료 징수가 6,4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주간판을 철거를 하더라도 약간 조금 규격이 초과가 되고 높이기 30, 40㎝정도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뜯으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어느 정도 80%정도만 규격이 맞으면 사용료 징수를 해서 소득증대 방향으로 노력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동대구로하고 대동로에 뜯은 것만 하더라도 499건입니다.
   동대구하고 대동로거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물론 들안길이라고 해서 상당히 화려한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주된 도로인데 499건 모두가 위배였느냐 말하자면 규격을 위반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면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리는 가급적이면 조금 규격이 모자라더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증대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수목이식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20본을 뽑아서 다른 곳에 심었는데 대동로외 12개 노선이니까 구석구석 많이 뽑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83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불법 개간지 복구를 위한 식수내역이라고 해서 불법 개간지라는 것은 범어공원 내에 옮겨 심었는데 동대구로에 밀식 피압수목본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습니다.
   895본을 뽑아서 산을 심었는데 이것이 동대구로 신구간이라는 것은 분리대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리대를 어느 날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오르내립니다.
   하여튼 어느 해든지 나무를 뽑고 심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895본을 뽑았습니다.
   심어놓고 뽑고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에다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또 동대구로에 나무를 몇 본을 심어야 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올해 이만큼 뽑아놓고 내년에 또 심습니다.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심은 나무를 뽑은 곳은 없습니다.
   과거에 뽑은 것은 할 수 없고 뽑지도 말고 심지도 말고 신년도에 식재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나무 그것만해도 많습니다.
   심어놨으면 관리 위주로 가야지 뽑지는 말 것을 과장님께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용걸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들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도시국장 김세곤   자금 화랑로 확장공사 및 동대구로 밀식 피압수목 이식이 895본입니다.
   주로 히마라야시다하고 큰 수종은 없습니다.
   주로 그 수목은 화랑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수목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대구로에 저희들이 그늘져서 못사는 수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늘로 인해서 못하는 수목 배룡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식을 했습니다.
   내역이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분류가 안 되어서 한꺼번에 합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배룡나무는 그늘이 져서 까맣게 되어서 성장을 못하고 꽃도 안 피고 해서 배룡나무만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답변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크는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크도록 해야 되는데 빡빡하게 콩나물 심듯이 심어놓고 그것을 또 솎아냅니다.
   수목이식에 보면 나무 한 포기 심을 때 35만원씩을 준 돈을 그것을 뽑을 때는 나물캐듯이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포기와 포기사이가 드문드문 심어놨습니다.
   무슨 나무냐 하면 소나무가 80%, 20%가 잣나무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귀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10미터, 15미터로 해서 나무를 제대로 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콩나물 심듯이 심어놓고 3년 크니까 피압이 되어서 솎아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동대구로에 피압이 있는 것은 배룡나무가 조성할 당시에 심었는데 아시다시피 느티나무가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사실 까맣게 되어서 꽃도 안 피고 피압이 되어서 당시에 조성한 것을 뽑아 내는 수밖에 없고 나두면 꽃도 안 피고 나무자체가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배룡나무 한 가지만 솎아 냈습니다.
   아프오 타지역에 조경하고 식수할 때는 식수상태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물론 동대구로 조성할 때 그때 심어놓은 것인데 지금 느티나무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그 밑에 나무가 못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식재를 할 때는 위원님 조언을 참작하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더 심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 관계 과장님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참고로 백일홍이 올해 돈이 모조라서 다 못한 것이 있는데 이 300본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배룡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도 놔두면 생육이 안되고 생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식을 해서 생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다음은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돌출간판이 1천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47건에 대해서 여기에 점용료를 부담을 했습니다.
   447건은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도로 선에서 보면 돌출 됐을 경우에 기준을 정해서 평방 미터 당 1년에 58,59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한 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담하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벽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소득 측면에서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파기처분 안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3월부터 방침대로 해서 평면간판은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에게 권장을 해서 양성화를 시킬 방향으로 하고 비싸게 해놓은 것을 철거 하든가 무모하게 하지 않으려고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 위원입니다.
   구속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리척결 면에서는 단호하게 척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관내 광고물 허가율이 몇 % 되는지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정도 허가 내고 70%는 무허가라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광고물 관리에 보면 3년 이상 정수에 연장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 허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연장 허가를 신청 안한 업소에는 과태료 부분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과장님 밝혀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김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번호 3년 임기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출간판 447건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년이 됐는데 이것을 한달 전에 기간을 줘서 3년이 가까워 오니까 재 신고를 하도록 재간판 유지를 하도록끔 연락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계산방법으로 해서 통계를 냅니다.
   재 신고를 하고 3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447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3년 동안에 사람이 바뀌거나 업소가 폐쇄했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추적해서 점용료를 받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을 말씀드렸는데 가로간판해서 3.5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그 이상만 신고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김경동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이 양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광고물은 먼저 생기고 법은 늦게 91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루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조사를 해서 전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하도록끔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켜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를 하지 않고 하므로 해서 본인들 재산 손실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양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간 곧 이것은 전체가 아마 신고대상물로 양성화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신고율이 몇% 되느냐하는 것을 물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현재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60% 이상은 신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60%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 60%라고 얘기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성구관내가 대구시내에 7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25%밖에 신고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60%되는데 그 기준도 무조건 과장님 편한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업주의 대상수도 안나오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4,217개소입니다.
김경동위원   수성구관내에 신고된 게 4,217군데 넘습니다.
   이것 3배, 4배가되는데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면 앞으로의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관 지구 내에 보면 도로공간 사용료 징수하는데 지금 잘못 징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 징수되어서 주민들한테 통보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현재 미관지구로 여기에 광고물에 대해서 동대구로하고 대동로 등은 미관지구로서 해당 안되고 지금 현재 이것은 징수를 해서 점용료가 잘못되어 환원한 일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없습니까?
   환원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확인 안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미관 지구 내에 공간사용료를 징수하다가 해당이 안된데도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거에 3년 전이나 4년 전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다가 건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모르고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됐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 임야의 불법 형질변경 이것은 앞에서 한전철탑 도로공사로 인해서 부득히 공사길을 만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맞습니다.
김의웅위원   밑에 보면 원상복구 란이 있는데 황금동 변전소에서부터 범물동까지 잣나무가 되어 있는데 범물동 지역에 잣나무가 적합한지 또 다른 것이 소나무가 있고 다른 작목이 있는데 길을 올라가서 잣나무를 심어서 과연 그것이 주위 환경에 적합한지 또 황금동 같은 곳은 전부 아카시아 나무가 7미터 내지 8미터 쭉 서 있는데 한 2미터만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아카시아만 있으면 아카시아 그대로 보충하고 소나무만 있으면 소나무를 보식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현재 한전철탑 도로 닦기 위해서 잘못된 데는 거의 다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는 생존력이 가능한 게 잣나무라고 판정되어서 이런 수종을 선택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철탑문제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보고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산이 상당히 황폐하고 있고 파놓은 부분은 거의 돌산입니다.
   생육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을 할 때 잣나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생육이 잘되는 수종을 심어서 산을 푸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계획적으로 잣나무가 거기에 어렵지 않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화강암 돌산에는 소나무, 잣나무가 잘 산답니다.
   저도 조림이나 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잣나무가 이런 돌산이나 바위산에는 소나무, 잣나무가 좋다고 해서 잣나무로 했습니다.
   제가 일부 확인한 바로는 기준에 미달되게 식재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도록 확인을 시키고 우리가 돈을 1천만 원 이상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것을 제가 수종상태나 생육상태를 봐서 활착이 된 다음에 돈을 환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착이 안 된 부분에 있다면 아까 김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육이 가능한 수종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육이 가능한 수종을 심고 생육이 된 다음에 돈을 환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추후에도 보충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원활해지리라 봅니다.
   그럼 방금 김의웅 위원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또 구정질문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200만원의 보증서를 받고 식수를 했습니다마는 일차 식수는 거의 100% 고사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고사했고 기준 미달된 게 대부분이고 식수가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2차 식수로써 50%가 고사했습니다.
   나머지 50%도 거의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악회 회원들이 산행을 하다가 현장을 봤는데 구덩이를 파고 그냥 나무를 얹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밟아주고 내려온 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사를 맡겨놓고 지휘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 확인이 없이 그냥 보고사항만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무가 죽는지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현장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어느 나무를 심든지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불법 형질변경한 도로가 지금 원상복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양문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의 답변은 잠시 휴식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업무협조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입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관리는 도시 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번에 황금동 324번지 내 14평 토지 형질 변경한 것도 영농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또 그린벨트 안에   주유소 그린 지역에 허가를 할 때는 그것도 도시개발과 단독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 전용 지나 부담금이 필요 있을 때는 거기에 한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황금동에 사고난 지역에 주유소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형질변경 협의가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주유소 내 인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까?
   지금 수사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불법 도면이나 관계 서류를 수사기관에서 다 가져가서 볼 수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전시간에 양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전시간에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철탑 작업 중 훼손에 대해서 과식재를 했다, 소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 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보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봄에라도 언제든지 활착이 됐을 때까지 보식을 위해서 하도록 하고 감독도 현장에서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절토 등에 대해서 지금도 피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피해복구 부서에서 인력으로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범물이나 지산, 황금동, 어느 지역을 복구를 하고 계십니까?
   최대한의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범물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얼마 전에 1일에 20명 정도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부터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 부서에 해당되는 계장과 담당자가 마비상태입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일이 끝나면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장비를 가지고 파놓은 것을 인력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된 나무들이 지휘감독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왔다는 이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고사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 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행위자에 대해서 적극 죄를 추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복구 책임은 행위자가 합니다마는 감독 책임은 저희들이 합니다.
양문환위원   한전에는 돈을 주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돈을 거두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막대한 손실을 만들고 또 지휘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한 번 심으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심어야 되는 이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 부서는 어떤 책임의 한계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때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감독을 해서 원상 복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는 군사용어로 지뢰밭입니다.
   신중히 신경을 쓰셔서 매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추가로 나머지 심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한전 자체에서 충당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한전자체에서 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감독만 하고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앞서 질의한 김우열 위원의 질의 내용 76페이지입니다.
   수목이식에 관한 조원 공 보통인부의 질문에서 내역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사무실에서 정리중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좋습니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늘봄 예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봄 예식장 뒤편하고 앞뒤에 건물 짓는 것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킬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의는 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늘봄 예식장을 하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갈라서 앞에는 별도 건물이 있고 뒤에 산 쪽으로는 예식장이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샛도로가 앞으로 해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폐쇄된 골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폐쇄된 데만 3, 40미터 50미터 그 샛골목 이용하고 작업상 중간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도가 많고 작업하는데 지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보행을 하는 사람의 위험도도 많다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관계를 주민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쪽 지산 본동 쪽으로는 샛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도로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법을 준수해야 하는 관입니다.
   일단 4미터 전면도로를 페쇄 시켰을 때는 사용허가를 내줬는지 안 그러면 일부 점유도로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어느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관계는 과장님 얘기한대로 건설과에서 다룹니다마는 제가 세부내용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해줘서 공시기간 중에 차량의 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상 문제가 있고 도로사용 문제 때문에 당시에 점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했고 저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처럼 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점용허가는 일시점용 허가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향후에 공사를 마치고 향후에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도로를 완전히 폐쇄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폐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로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시 점용허가를 줬습니다.
   앞으로 도로용도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 인들에게 반드시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도로가 필요 없다면 언젠가는 폐도를 내야 되겠지요.
   폐도를 내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시 점용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서 사본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예, 허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허가서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본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양문환 위원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내일 할 때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자료요청은 내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늘봄 예식장 짓는 본 건물 뒤에 보면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박위호 위원이 질의할 때 형질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고 조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조경으로 허가를 내주고 수목을 식재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조경을 해 줬는데 현재 20미터 절토하여 수목을 식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경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원래 있던 산을 갖다가 근본원형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것을 조경으로 볼 수 없고 형질변경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불법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양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봄예식장 뒤쪽 부분에 현재 일부 자연석을 놓고 형질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 개발과에서 수목 식재 및 자연석을 놓는 것으로 신고로서 수리 처리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대로 자연석을 놓고 수목 식재되도록 감독을 시키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 답변은 지금 현재 그런 답변을 들르려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산 위에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산위에 공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에 완전히 근본적인 산 자체를 평지로 만들어서   야외예식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경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고 돌을 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데 이것은 야외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대로 수목 식재 및 자연석을 놓는 것으로 우리가 신고를 도시 개발과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봐서 우리가 신고허가 수리된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처리보다도 이것을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조경 식제로 해줬다면 조경도면하고 시방서를ㄹ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봄 공원의 조경 자연석재 및 식재용도로 신고사항에는 물론 면적도 포함되리라 보는데 자세한 신고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걸 위원   그런데 조경이라는 개념은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조경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하단은 절개를 했다.
   다른 곳에 현장확인을 할 곳이 있어서 오는 길에 우리 도시위원 전원이 그 현장을 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절개를 하고 자연석으로 쌓는 것이 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절토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완전 절개를 했는데 그것은 조경이 아니고 분명히 형질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산의 형태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형질변경이라고 보지 않고 단지 조경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산록에 그때도 우리가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옥외 예식장을 한다면서 올라가는 계단을 돈을 만많이 들여서 잘 쌓았습니다.
   그 봉우리 정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상은 깎아서 위에 평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든지 형질을 변경한 것이지 조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단지 조경으로 쌓는 것을 신고 수리했다, 그 신고 수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고수리라는 것은 준 허가 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나 똑 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부속서류를 간편하게 해사 다단계가 아닌 단일 단계에서 말하자면 결정을 지어놓은 것을 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은 허가나 수리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조경에 대한 신고수리냐, 자연석 축재에 대한 것이냐, 대한민국 민원사항에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여기에 당장 서류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제목만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제목도 지금 공문이 현재 여기에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공문을 가져와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럼 지금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방금 제가 양문환 위원님이 참고로 가져온 사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산 정상에 전부 밀어서 조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경 식제 신고서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 아닌 걸로 국민학교 3학년생이 봐도 인식이 갑니다.
   이 관계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에 감사자료요구 보다는 업무보고용으로 쓰는 만큼 이렇게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결과에 보면 산으로 밀어서 개발하는데 5조원, 이래서 쓴 돈이 4,998천원 썼다,
   이렇게 나오면 내막을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밑에 가로수 조경수 식재 귀룡나무 외 3종 63본,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은행나무 140본 범어천 복개 공사할 때 한 그루에 13만 6천원을 줬다, 하나밖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 대기 급식비 798식 해서 1일에 4천 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자료요구보다는 업무보고용입니다.
   제가 본 결과에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해서 한 대 3천 원을 받아서 2,991만 원 줬다, 지금 현재 한 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대를 넣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 대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4월 4일에 화장터 산정에 불이 났을 때 2대가 합당했다고 한 것도 없고 9번이 산불이 났는데 1백 평 이상 지금 현재 산림이 훼손됐는데 헬리콥터 한 대 움직이는데 헬리콥터 임차료 3천만 받아서 어떻게 한 대 2,992만원을 줬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김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헬리콥터 한 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열위원   7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것은 한 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 사용은 많이 합니다마는 헬리콥터가 저희들 구청에 산불이 났을 때 시 항공소방서에서 나오고 경북도에서 나오고 경북도경에서 나오고 21항공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항에 없습니다.
   공용으로서 와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단 여기에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대라는 것은 민간 임차한 것 한 대입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민간 임차계약을 했는데 저희들 구청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6개 구청 같이 계약을 해서 3천만 원 그래서 1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이 심하게 나는 기간에 임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이 좀 부실했습니다.
   이것은 한 대가 맞고 민간임차에 대한 것만 각 구청의 돈을 모아서 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곁들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요원이 부족할 시에는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받을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의 발생 시에는 구청장님이하 공무원이 불을 끄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도 달려가서 헌신적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포상이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산불이 나면 저희들보다도 일찍 달려가서 옷을 다 적시고 불을 끄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 전원을 포상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특별히 공이 많거나 최초로 신고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백만 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산불을 끄시는 분이나 최초 산불 신고한 분, 이런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내년에도 지금을 하고 또 금년에도 아주 공이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표창도하고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사기향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추진 업무보고 169페이지입니다.
   산불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마'항에 보면 산불위험지역 가연 물질(낙엽 잡초 등)제거 66㏊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지금 산림면적이 4,141㏊입니다.
   과연 산불위험지역으로 가정해서 우리가 66㏊를 낙엽이나 잡초를 제거하겠다 하면 식구사 우리수성구 산림면적의 약 1.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산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별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전체 면적이 1.6%를 선정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낙엽하고 잡초제거를 66㏊를 한다면 인건비도 낙엽하고 잡초제거를 66㏊를 한다면 인건비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박실경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체 산불면적대로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6㏊라는 것은 산 하단 부분에 등산로 부분, 입구에 택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취로사업으로서 취로인부들이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가령 입구지역에 등산로 방화선 이런 부분에 밑 부분에 한해서 취로사업으로서 실시한 현황입니다.
박실경위원   취로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가 갑니다.
   물론 위험지역이라든지 또 산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소 예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성구에서는 범물동, 고산 지역이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났고 구청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불이날 때 진화해 보면 지금 현재 불이 나고 난 뒤에 인력이 동원되고 장비를 가져가고 하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진화하는데 8종 2,016개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등짐펌프 이것이 사실은 산불을 끌 수 있는 진화장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2,016개라는 것은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비내역이 뭡니까?
   불이 났을 때 사실상 인력으로 전체 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헬기가 와서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고 잔불을 끌 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성구에서 산불이 상당히 났습니다.
   또 인력동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도 많이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전장비가 너무 재래식이다 이래서 장비를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보다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업무추진에도 사실상 보니까 산불이 날 횟수에 비해서 앞으로 어떤 장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을 때 실지 등짐이라든지 자체에도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거우니까 잘 안 지고 과거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많이 난 지역에는 차량을 소방차 식으로 물을 싣고 와서 호스를 연결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에서도 그런 어떤 안을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경비 들어가는 것을 장비를 만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도 고산, 범물 지역이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진화하는데 선진화시켜서 나갈 방향이나 대안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박실경 위원님께서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불이 나서 초등 진화하는데는 헬리콥터가 필요합니다마는 만약에 확대됐을 때는 헬리콥터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초등진화해서 불을 끈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비를 부서별 구청에도 전용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예비군 관리대 3대대에서도 장비를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언제라고 불이 났을 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개 4대 병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면 벌써 군인들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헬리콥터를 쓰면 잔불 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잔불정리는 갈고리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등짐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등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 위에 내려오면 물이 없어서 금년 봄에 물차를 나름대로 현대화한다고 물차 1톤 짜리를 구입해서 항상 싣고 현장에 가서 등짐 물을 공급해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는 소방서 호스를 연결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디까지나 효율을 기하도록끔 장비현대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1년째 차량에다 물탱크를 싣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산 위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등짐을 지고 올라라는 실정입니다.
   등짐을 지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 좀 장비를 현대화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향후에 장비를 현대화시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 문제는 동부소방서에서 보면 보통 가정잡인 경우는 호스가 하나 입니다마는 너무 큰산에는 도리가 없고 지금 현재 500미터까지는 호스가 연결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 성 있게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전 과장님께서도 동구청에는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못 만들었다, 1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이번에 과장님이 주선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구청에서 차에 물탱크를 싣고 물탱크에 호스를 통해서 산에 원 불은 안되고 뒷 불 정리를 할 때 그것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물탱크에 물을 싣고 호스를 300미터에서 500미터 정도 장착을 해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잔불은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위원 여러분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발언권을 본 사회자에게 얻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행전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목이식에 조원공 235인, 보통인부 635인 이것을 인건비로 환산할 경우에 여기에 집계된 현금 지출내역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행정업무 그리고 수합관계를 같이 대비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수합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학교 3학년 정도 수준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따진다면 선생님이 국민학교 3학년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수학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3학년 학생이 봐도 얼토당토않은 수치계산이 이렇게 해서 교재에 기재됐다는 것은 물론 담당직원이 이 작업을 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검토도 한 번 옳게 안 해 보셨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교재를 이렇게 밖에 못 만듭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돌출간판에 대해서 허가서가 들어오면 돌출간판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허가 동시에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크기에 관계없이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가 됩니까?
   간판크기를 떠나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그 허가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환산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종만   하는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가 다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 부분에 허가신고 현황에 돌출간판이 2,025건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밑에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돌출간판 부과징수 건수가 447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60여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돌출간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한 돌출간판이 있고 즉 말하자면 도로 선에서 위에 걸려있어도 도로 선에서 걸려있는 간판이 있고 또 도로 선에 자기 땅 안에 들어가서 돌출간판이 있고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걸려있는 것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사항에 50%이상이 자기 도로상에 돌출간판이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위원장 허종만   현수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현수막은 어떤 것이라도 전부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목 부분에 현수막 허가 건수가 758건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현수막 징수내역에 690건입니다.
   그러면 68건에 대한 부과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행정광고물과 시에서 고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행정적인 광고물은 부과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받아서 신고와 동시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점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 원인 즉시가 되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이 지금 현재 자료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현수막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서 690건 허가를 하고 또 징수를 했는데 범어1동 관내는 보면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이 공공성이 아니면 전부 사용료를 임대료를 받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우리 구청에서 현재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나오는데 보면 거의 운동장이 빈발이 없습니다.
   조기축구,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임대료를 전부 구청에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팀들이 어느 팀을 불문하고 구민운동장 입구가 말하자면 동대구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반드시 현수막을 겁니다.
   안 걸고 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걸고 앞에 들어가서 경로당 있는 곳에 하나 걸고 2개 겁니다.
   이걸 연간으로 따져보면 구민운동장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 게양만 하더라도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얼마 안 됐는데 과거는 안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민운동장 관리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와 동시에 현수막 사용료도 동건 허가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돈을 바로 받도록 하십시오,
   운동장 사용과 동시에 현수막 사용료도 바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허가 권 제가 다르니까 운동장은 운동장 담당이 허가를 해주면서 돈은 받는 것이고 도 현수막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허가를 할 때 현수막은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운동장 사용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엄청난 세수증대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일반 도로에 있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여기에 우리가 게시 대에 첨부되어서 광고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되는 것은 철거 위주로 해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용걸위원   도로상에는 근본적으로 건물측면에 붙이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정면에서 붙이는 것은 허가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 앞에도 게시 대를 만들어놨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관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가 몫이 좋은 장소인데 거기다 게시 대를 설치를 하십시오,
   게시 대를 설치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운동장 입구에다가, 그러면 1년에 비용이 빠집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금년에는 5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게시 대를 설치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체육 하는 인들이 게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용걸위원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합법적으로 게시 대를 세워주고 돈을 받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 위치는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용걸위원   숫자니까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게시 대를 5개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봐서 그 부분에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97년도에 우선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됐습니까?
이용걸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공휴일 산불진화 출동대기 근무인원 1일 4개 내지 5개 부서 전직원 90명 정도 1일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주일동안 근무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90명 정도가 대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어느 달에 대기를 하도록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들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조행전 위원님 아까 허종만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조행전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챙겼지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행전위원   예.
○도시국장 김세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질책으로 보고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자료를 할때 내용자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부니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 고는 요구한 자료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알기 쉽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 전 직원 9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달에서 어느 달인지 표시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산림공익요원 74명 이 사람들이 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먼저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까요?
조행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먼저 산불대기 관계는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과거에는 토요일까지 했는데 지금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 일요일만 대기하는데 이것은 각 구청입니다.
   구청의 각 실과 소,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하는데 전체 20개 실과를 4조로 나누어서 하루에 4개 내지 5개 부서의 전 직원들이 나오면 90명이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 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직원의 4분의 1정도가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직원들이 한 달에 한 일요일은 여기에 와서 산불 대기 조로 근무합니다.
   산불 감시원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유급요원들은 산불기간 외에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목적은 산림보호로 나오는 것이지 산불감시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산림보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 중에 내부에 보면 산불감시도 있고 육림하는 것도 있고 도발방지도 있고 산 자체도 방지하고 산지 정비도 하고 주거청소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두고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 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산불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산림보호에 전력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행전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산불대기 상황실근무 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798식 이것이 1월 1일부터 5월까지 4천원씩 해서 3,991천원, 그러면 익성이 불이 몇 번났으며 몇 명 인원이 급식했다는 구체적인 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용만 봤을 때 798식이라는 것이 공무원하고 공익요원, 유급감시원 전부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상황실 근무 자에 한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상황실 근무 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상황실은 항상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 자에 대한 급식입니다.
조행전위원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공무원입니다.
조행전위원   공무원이라면 불이 안 났을 때도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저희들과에 밤 10시까지 2분의 1로 나누어서 약 12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798식은 399만1천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 애를 먹이지말고 유급감시원을 갖다가 이 돈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없느냐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것은 상황실은 각종 전파기기가 되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현장에 먼저 가서 판단한 다음에 동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상근무 체제를 항상 돌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만약에 체제가 없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연락 온다든지 일반주민들에게서 연락 온다든지 또 각 초소에서 연락온다든지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고 불이 나면 종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돌아가면서 전문직으로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산림공익요원이나 유급감시원이 대기실에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를 줄이고 급식 부를 증원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조행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상황실 대기 근무 자는 물론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은 공익요원하고 현장 산불 감시원 도 우리 구청의 대기 인력이 불을 끕니다.
   산불대기 상황실은 여기서 산하에 대한 정보, 신고수리, 각 부서별 무선전파, 인력동원, 지원 이런 것을 항시 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산불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요원들이 7개월 간 근무한 급식비가 4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원들을 줄이면 머리두뇌 자체가 없으면 팔다리가 있어도 운영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항시 초개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운영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양으로 그리고 녹지계에서 계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인력들이 산불이 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즉각 현장 상황 조 이 인원만 7개월 간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식사하는 급식비입니다.
   1일 5천원씩 계산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상황실은 전문성이 겸비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핵심요원이 근무하는 것이라고 보고 조행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동일건물에 부차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동일건물에 부차된 규정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한 업체에서 아무리 달아도 3개 이상은 달지 못합니다.
김의웅위원   옥외 물 광고 허가 및 신고 이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1항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신고규격이 5평방미터이상 되면 허가를 얻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가로 간판에 대해서는 3.5㎡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규격은 ㎡로 나와있는데 폭은 관계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전부 넓이를 하고 있습니다.
   폭은 관계없고 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3.5평방미터이상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건물에 보면 너무 간판이 난립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내줄 때 인근건물의 주조를 참작해서 미관상으로 봐서 간판이 하나의 예술품이 되어야 되는데 눈이 현란해서 건물은 간판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난립합니다.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조정위원회가 있고 건축과에 협의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없습니까?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보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건물전체의 발란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해주도록 각별히 허가내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알겠습니다.
   허가 시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허가를 합니다마는 반드시 현장을 보고 난립된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정리된 다음에 하도록 난립되지 않도록 또 무허가를 철거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하고 84페이지 연관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증대에 말입니다.
   세수증대에 돌출간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면 95년도 대비 57%가 금년에 11월 현재까지 증폭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왜 금년도 갑자기 57%가 증폭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하단에 95년도 대비 57% 증가 됐다는 것은 3월부터 계속 양성화 시키면서 계속 권장을 해서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주민들 인식이 작년에도 권장을 했고 금년에도 권장을 하니까 인식이 늘었고 또 시책이 따라야 된다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이나고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서 어느 때 가서는 전체가 불법을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서 세수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4년도 전년도에 도로불법 점용자의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여기에는 업무가 세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판 정리하는 데도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옥내의 간판은 저희들이 광고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난립되어 있는 것은 도로 통행에 포함됩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늘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주변을 밤낮을 불문하고 단속하고 인도에 지장이 있으면 싣고 와서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84페이지의 자료를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점용자를 단속한 횟수가 있고 그로 인해 체납된다든지 그런 결손처분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아주 성실하게 징수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은 답변은 답변이 안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열심히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전부 100% 징수가 됐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돌출간판에도 페이지에 보면 약 8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것은 돌출간판에 447건, 이중에 392건이 징수가 되었으며 698건은 징수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그 사이에 전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임자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징수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 종결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징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렇게 조사했다고 사실 이용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세수에 대한 것만큼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좀 열심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신매동 69번지 이것이 내용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돌아 납니다마는 지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토를 했느냐 아니면 복토를 했느냐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끝에 보면 비고란에 자동차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발이익 환수 금이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고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을 이야기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조행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신매동 69번지입니다.
   바로 동장 염공 뒤입니다.
   지목은 50미터 못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재산으로 인해서 시에서 못을 개인에게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염공 뒤 못을 시에서 매각처분해서 대일 주택 관리 대표에게 매각 처분한 유지입니다.
   거기에 유지니까 지금 현재 형질변경은 유지를 약 1미터 50까지 복토만 한 사항입니다.
   못을 메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못 메운 형질변경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늦게 목적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달리 지역교통 분야에서 취급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학원을 설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자동차 학원을 설립하면 그 학원에서 면허시험까지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폭넓은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 다음에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 환수 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사업이 끝나고 지금 이것이 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우리가 토지의 시가를 개발 전으로 비교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개발전과 개발후의 개발차익이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74페이지, 농지형질변경 및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이천동, 만촌동 나옵니다마는 지금 96년도에 형질변경을 하고 현재 이 땅을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영농을 위한 농지형질변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러니까 아까 황금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준공된 사항은 전부 다 답이 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사용했는데 수익도 없고 해서 수익 놓은 과수라든가 포도라든지 비닐하우스를 해서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밭으로 활용하게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작물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대지로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왜냐하면 영농을 위한 농지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질변경을 하고 난 후 거기에 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영농을 위한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부탁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지금 현재 수목이식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 자료는 지금 각자 위원님들께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봄공원에 대한 신고서 내역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두 가지 설명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76페이지의 사항은 지금 수정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수목 이식 마지막에 수정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틀리면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만 인부 내역이 자료 뽑을 때 잘못 뽑아서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목이식의 현황을 1년 내내 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상세한 것을 표를 참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에는 조원공이 37,230원이고 금년도에는 42,810원입니다.
   뒤에 보면 두 가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월 전에 가격이 상승된 후에는 상승된 가격을 했고 그 이전에는 37,230원의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산입을 하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보충자료 보셨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김우열위원   보층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그러면 거기 조경 지에 추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수목이식에 보면 각종 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시기를 이렇게 타는 것 같은데 연간 계획을 하루 이틀에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계획이 서면 수목이식은 적기에 이식을 해야 활착이 됩니다.
   여기에 7회에는 5월 25일부터 5월, 6월, 7월, 8월, 10월 이것 모두 부적 기입니다.
   이것은 활착률이 30% 미만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가장 잘사는 시기가 3월입니다.
   4월 5일 식목일 입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 4월 5일은 늦습니다.
   3월이 가장 적기이고 그 다음에 적기가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것은 99%활착이 되는데 5월, 6월, 7월, 8월, 다 돈 갖다가 내버리는 것입니다.
   옮긴다고 수고하고 돈 내버리고 갖다 심어놓으면 죽어서 내버리고 또 그 이듬해 뽑는다고 돈들이고 이것말고 다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조원 공은 원예에 대해서 크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유경험자, 이런 의미에서 조원 공은 인건비를 높여놓고 보통인부는 낮췄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인부 정상적인 사람이 23,130원 받고 일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원 공 37,230원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방법은 조원 공에다가 단가를 맞추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 다 같은 조원공이라도 37,230원짜리가 있고 42,81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에서 이런지 유 자격이 아닌가 싶은데 단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단가는 정부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용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단가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계절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내년도 계획이 이 시간부터 27일까지 완전히 세워지는데 왜 7, 8월에 나무가 옮겨져야 되는냐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베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 6, 7, 8월은 나무심기에는 부 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5, 6, 7, 8월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일하다가 회기가 발생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것이빈다.
   보차도 허가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변에 보차도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나무가 가로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허가를 해주고 건축작업이나 이용가치를 해주기 위해서 도저히 나무를 옮기지 않고는 안될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화랑로 확장공사를 7, 8월에 나무를 옮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계획된 것입니까?
   나무 본수로 봐서는 과장님 설명이 틀립니다.
   나무 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부가 1회에 35명씩, 25명씩 했는데 무슨 나무 한 포기 옮기는데 34만원이 듭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무도 살리고 사업도 하고 양면이 다 사는 방향으로 시기 절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이왕이면 시원할 때 하는 게 좋은데 12월 꽁꽁 얼은 땅에 소금 부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에 우리가 어차피 과장님 자료요구를 위원님 각자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 안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불법개간현황 및 향후대책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범어공원만 나오고 기타 공원은 안 나왔습니다.
   기타 공원도 시민공원에 보면 범어초등학교 뒤편 산으로 올라가면 전부 밭입니다.
   그것이 지목상 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밭으로 개간을 해서 지금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영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범어공원에도 일사동에 1,600평, 황금1, 2동에 1,300평 실제로 가보면 이 면적보다 더 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보상아파트 언덕에서 테니스장 쪽으로 바라다보면 그밭이 1,600평이 아니라 3,600평도 넘습니다.
   넘는데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밭 가운데에 이곳은 공원지역이므로 불법개간을 하는 자는 산림 법 몇 조, 공원 법 몇 조에 의해서 벌금 얼마를 처한다고 경고문을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지금 밭 속에 있으면서 바로 팻말 주변에 이 시간 현재까지도 채소를 갈고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팻말이 무색합니다.
   팻말을 세워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보니까 거기다가 수목을 심겠다 라고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다가 고급 수종을 심으려고 하지말고 속성 수를 심어서 빨리 커서 우거지는 공원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여름철에 가면 채소가 보기 좋을런지는 몰라도 각종 채소, 호박, 옥수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손방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이용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900평 황금동하고 범어동하고 개발한 곳에 예산을 2천만 원씩 99년도까지 식재 한다고 했는데 1년에 20본씩 58개소하고 현재 96년도에 1,415본을 심었다는 것이지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평당 2, 3백만 원은 됩니다.
   한본에 1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심고 반만 줄여도 3천만원이라는게 확보가 됩니다.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은 15개소라고 했는데 안내판설치가 78개입니다.
   앞으로 도 97년도 2월에 안내판 설치가 50개입니다.
   안내판 설치가 50개면 한 개 10만 원씩해도 5백만 원입니다.
   이것도 2,900평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또 간판이 128개나 됩니다.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범어공원 조성을 본청에서 2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 2천미터 운동체육관하고 1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개간했는데 산책로 예정 지에 운동시설을 하면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돕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범어공원 내에 불법 개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노인들이 와서 조금씩 한 것이 완전히 아까 이용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위에 가면 상당히 밭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을 계도를 해서 왜냐하면 제약을 하거나 법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고 또 어떤 분들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나와서 채소를 가꾼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판 게도 문 표시가 숫자가 많은 것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계속 가정에 서한문도 발송하고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산림으로써 활용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식목도 하고 해서 완전히 푸르게 만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이왕 한 것은 할 수 없는데 단속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까?
이용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손방남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더하지 못 하도록 하고…
손방남위원   앞으로 더 못하면 되는데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앞으로 게시판을 불법위치에다가 붙이고 현재의 채소를 심어놓는 것을 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 지역에는 청원경찰 1명하고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 3명하고 주로 그 지역에만 순회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늘 대로 다 늘어났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초제를 단속요원에게 줘서 경고 판에 붙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싹이 남과 동시에 제초제를 뿌리겠다고 하면 농사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동네 동장 할 때 많이 뽑았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가서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사정없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물에 타서 싹 올라오면 치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이 공원지역 내에 거론이 되고 있는 불법개간에 대해서는 단속이 물론 구청직원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이용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경 범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이 하고자 하면 구청직원 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한다고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장 복무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이 관할구역 내에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동장은 야간에도 주 1회 밤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찰하게끔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단속을 하라고 하면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불법 개간은 근절될 수 있도록 이왕 해놓은 것 어떡하느냐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불법개간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구청하고 동하고 연계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만약에 그 동의 동장이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면 문책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이용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침마다 산책을 갑니다.
   벌금이 경작을 하면 50만원을 내야한다고 경고 판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완전히 개간된 곳에 채소를 심은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아무 실효성 없게 관의 위신이 하나도 안 서도록 이런 곳에 붙여 놨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것 실효성 없으면 차라리 빼 버리든지 아까 손방남 위원이 말씀하실 때 확실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배드민턴 장으로 밀어버리든지 이래서 공원화 시켜 버리면 편하지 않나 일반 경비도 없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산 위에는 개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채소를 범어시장에 가서 팝니다.
   잘 유의하셔서 첫째 입 간판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50만원 자체를 삭제를 하든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표지판 관계는 적절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아까 늘봄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서류가 다 들리지 못하고 이 원본을 이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5년 3월 21일 시행일자로 나왔습니다.
   귀하께서 수성유원지 내 두산동 임야 271-1번지, 2번지 외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바 동 지역은 수성유원지 개발계획상 녹지지역이므로 신고내용과 같이 고사 목 및 아카시아 유목 5년 생 미만만 제거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를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석은 유원지 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 있게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고사 목과 아카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참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월 18일 신고 서를 냈습니다.
   수성유원지 내에 녹지지역 수목 식재 신고해서 냈는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임야 아까 동번지에 도시계획상 수성유원지 녹지지역으로 현재 아카시아 및 도토리 나무가 식재 되어 있으나 번식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로 인하여 도토리 나무가 매년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가서 이로 인하야 도토리 나무 낙엽이 쌓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나무가 못 큰다고 해놓고 화재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예방하고 수목 보호 차원에서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미관상 수려한 소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유실수, 잔디 등으로 수목을 보강 식재하고 자연 속으로 도심 속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지지역에 수목 식재를 신고하오니 검토하신 후 정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나무를 고사된 나무 5년 생 미만은 아니고 거의가 도토리 나무가 10년 이상은 됐습니다.
   10년 전에도 거기에 꿀밤 주우러 갔습니다.
   5년 생 된 나무를 다 잘랐다는 것은 수십 년 된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가 오래되어도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도토리 잎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지산 초등학교 뒤에 가면 전부 도토리 나무입니다.
   그 밑에 사는 주민들 화재로 인해서 위험할 것 같으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면상을 보면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 위로 올라가는데 현재 도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면에는 도로가 없고 기존 자연석 조경이 그대로 있어야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설조경 해야될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거의가 지금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침에 보니까 야외예식장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도면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질변경을 보고 이 상태로 공사를 한다면 정식적으로 수사의뢰 고발합시다.
이용걸위원   의회사무국의 이계장님 이것을 복사를 좀 해주십시오,
양문환위원   복사를 하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시커멓게 나온답니다.
이용걸위원   시커멓게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도면은 여기에서 복사해서 나올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양문환위원께서 낭독하신 신고서 내용은 사본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내용만 일단 10부만 복사해 주식도 도면관계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시도록 합시다.
양문환위원   일단 현장을 이 도면을 듣고 답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위원님들 양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늘봄 공원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양위원님께서 현지답사 제의를 해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위원님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실에서 사무감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보충자료에 조경부 조경 지 인부고용사항 및 인부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상의 통계하고 임금지출 내역이 올바르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위원장 허종만   보충자료가 맞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보통 인부 그리고 조원공 인부가 합계자체도 다 틀렸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은 과장님께서 지금 발언대에 서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맞지 않게 제출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회의석상에 담당 부서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기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문병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