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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 위원님 늘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양문환위원   늘봄 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시정명령 내렸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입니다.
   양위원님 시정명령을 그 이튿날 내렸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 내려오는 분수대 만들 것은 넣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세 가지 부분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정상부분에 훼손된 것은 그 안에 나무를 식재 하도록 하고 잔디를 심도록 해서 산 형태로 만들게끔 그것은 기간을 줬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전히 산으로 하는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자기들 화분대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완전히 하산시키고 그 다음에 물탱크 한다는 부지 그 부분은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는 현재 어제까지 목수를 못 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작업이 오늘 진행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 주민 여론이 있어서 감사 때 의회에 보고를 했더니만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자고 해서 간 것이라고 말하고 주민여론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오해 없이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하천부지 954-66번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계속 12월 3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내년도에도 사용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도로가 실제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 없다면 폐도 시켜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것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로는 늘봄 예식장 안이지요?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일시점용으로 기간을 정해서 일시점용으로 허가를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도로로서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도 관계는 그때 건설과에서 조치가 되어서 내용감점을 해서 조치가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형태로 봐서는 그 기간에 일시 점용 기간이 끝나면 도로로서 환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 도로자체가 도로를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식당과 예식장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식장에서 전용으로 그 도로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그 도로가 실제로 없고 현재 돌아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폐도 시켜서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늘봄 예식장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당연하게 그 도로가 있어도 거의 예식장 주면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일반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동아스포츠 프라자 옆에 1723-19번지 이것은 부 구청장님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결과와 조치 후 언제쯤 통보시기가 되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동아스포츠 프라자 동편에 있는 도로부지 점용허가 관계입니다.
   이것은 부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을 하셨고 지금 청장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감사계획을 세워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시행하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종합감사를 마치면 종합해서 전부 일괄해서 감사를 해서 신상필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자체로서 이 기회에 업무를 소홀이 한 사람은 문책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일단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감사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잔고 나머지 지급해야 될 2천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지금 4천4백만 원 중에 반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50%가 미지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영업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을 변상 금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받을 돈을 공개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곽영순 외 1인 이 분들이 얻어서 그것을 다시 재 전매를 했지요?
   부동산도 보면 현재 원칙으로는 이중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의 국공유지 세를 얻어서 또다시 이중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각 유관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 결심을 받아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부서마다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야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 당시 공무원 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징계를 해야되고 하는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감사 중이고 여타 감사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누구를 문책하고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각 구 대표로 이렇게 와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해보자는 일념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국장님 이하 도시국공무원들은 좀 더 열심히 행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양문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건설과 보상계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두 사람한테 나가지 않는 금액이 2천4백 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보상요구를 하면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곽영순 한테는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보상관계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권은 지금 우리가 점용허가는 곽영순외 1인에게 점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임효진, 황선구, 백달홍, 최상아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제 영업권 자에게는 영업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영업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고 지장물에 대한 곽영순외 1명에게 지급되는 지장물 970만7천 원은 보상을 안 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양문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감사시기를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공무원의 문책차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는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건축과에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3계과 그리고 국장님 포함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감사결과 조치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수반되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기에 이 결과조치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늘봄 예식장 산 정상부분에 원상 복구자체가 정상 부분에 현재 정상에 봉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깎아서 평면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쪽 편에 보면 축대까지 쌓아서 원상태 산봉우리로 올라오는 부분을 완전히 성토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대로 나무만 심도록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축대자체를 전부 허물고 원상태대로 봉우리를 만들어서 허가해준 신고사항 내용대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산봉우리는 안 만들고 나무만 심어도 된다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아까 세 가지 답변을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지금 산 윗 부분의 형질이 돌을 쌓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부분입니다.
   돌은 남쪽 부분이고 북쪽 부분에 산 하턱에서부터 중턱부분으로 올라오면서 비스듬히 올라온 부분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서 성토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식탁을 설치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축대 쌓은 부분은 축대를 허물고 산을 약간 봉우리가 질 정도로 성토를 하지말고 원상태대로 복구를 해서 나무를 식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돌을 1,500톤 심는데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현 신고허가 처리된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그 부분에 돌을 쌓도록 되어 있으면 돌을 쌓는 대로 하고 돌을 쌓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돌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신고된 설계도면에 충실하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신고된 내용이 북쪽에도 축대를 쌓아서 돌을 쌓도록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당시 신고사항을 받아들일 때 형질변경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고된 내용대로 접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으셨고 앞으로 이런 형질변경 문제 건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안 갈 그런 범위 내에서 신고사항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적과장님께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성구 욱수동 236번지 앞에 40여 평정도 불하받을 땅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접수가 본의 아니게 저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앞 땅과 뒤 땅간에 땅 지주간의 관계가 공무원들하고 얽혀 있습니다.
   앞땅 주인이 전에 사무관으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측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70%를 자기가 찾고 아직 30%는 찾지 않고 있습니다.
   평수도 적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 그 욕구 대산 40여 평 남는 것을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업무부서가 총무과하고 지적과하고 이렇게 틀리니까 총무과에 가니까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서는 총무과로 미루고 이 행정의 구조가 삼원 화되어 있습니다.
   측량은 지적과에서 하고 일하는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돈을 관장하고 내주고 하는데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측량한 측량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입니다.
   양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욱수동 236번지에 관한 측량 관계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경계보건측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유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용도폐지가 되면 이것은 총무과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총무과 관재계에서 마지막으로 불화 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반사항을 알아서 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아마 보니까 동장님이 두 분이 임석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도시건설상위에서 이선 동 2개 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파동, 범어3동 2개 동을 갔습니다마는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본 위원이 한가지 현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동장님이 임석을 안 했으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일선에 바쁘실텐데 위원장님 동의를 받고 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에서 하부조직으로 통이 있고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행정조직이 굉장히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만 보더라도 대구시, 구청, 되이 있고 지금 삼원 화가 되어 잇고 도 단위에 가면 4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슨 동 4원화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이원화입니다.
   도도 부형이라고 해서 우리의 시도 단위를 도도 부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시, 군, 구는 시정 촌이라고 합니다.
   딱 2단계뿐입니다.
   일본을 이원화이고 우리는 삼원 화 내시 사원 화인데 거기다가 통, 반까지 보태면 5원화 내지 6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 반은 급료가 나가지 않고 수당 조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수요가 너무나 많다. 말하자면 들어오는 돈은 조금인데 쓰임새가 많다. 무엇에 쓰느냐 우리가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민이 지방세를 내는 것이 210억 원 밖에 없는데 수성구청 산하에 있는 9백 명의 공무원의 기본 금이 21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급량비, 여비, 체력 단련비, 모든 것 다 빼고 기본급 플러스 시간외 근무수당이 210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5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가져가는 소위 보수성 경비에 월급하고 상여금하고 당. 숙직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다 합치면 그것도 2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10억 원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 지방세를 받아서 배를 보태야 월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통같으면 통장이 연간에 신년도 같으면 수당 10만원에 회의 수당이 한 번에 1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월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이 두 번 있어서 한 달에 받는 것이 164만원씩 받아갑니다.
   통, 반 설치조례에 보면 2년마다 임기가 만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위 해촉을 새로 해야 되는데 2년 되면 끊고 또 새로 잘하는 사람은 연임을 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끊어야 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임용되면 계속입니다.
   그 동안에 위, 해촉 대장을 보니까 어느 동 없이 전부 정리가 하나도 안되고 처음에 10년 전에 발령 받았던 그 대장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 반장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2년 단임이라는 것이 무색해져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을 안 지켰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장기 근속을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다라서 동 행정에 압력을 할 수 있는 입력 단체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통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마다 법 그대로 조례 그대로 전부 해촉을 해서 시원찮은 사람은 끊고 잘하는 사람은 재 위촉을 앞으로는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 반 조직이 원래 이것이 정부에서 시달한 대칙 원은 한 반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해라
   1개통은 6개 반을 봐라 물론 받아보면 5개 반도 되고 7개 반도 되겠지만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범어3동 같은 경우는 90세대가 한 통으로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90세대면 3개 반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개통은 보통 기준을 2백 세대를 봅니다.
   2백 세대를 한 통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0세대 같으면 반 통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하나뿐이면 지역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옆에서 보니까 101집, 그 옆에 보니까 110세대입니다.
   세 개를 합치면 한 통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구 예산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별로 보니까 예를 들어 파동 같은 데는 인구가 18,000인데 25개통입니다.
   범어3동은 인구가 13,000입니다.
   파동보다 5천이 적은데 27개통입니다.   2개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세대 1개통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해서 임의대로 한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범어 3동 같으면 19개 내지 18개통이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럼으로써 연간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보다보니까 동만 봐서 그렇지 여타 동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율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오늘내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동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될 것입니다.
   조정은 보통 연말기준으로 해서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통 조정을 과감하게 해나가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2개 동장님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범어3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걸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연구   범어3동장 강연구입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 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20세대로부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은 4개 반부터 통이 설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통이 제가 부임하고부터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통장님 결연 시   라든가 어떤 통의 정비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위원님의 의도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파동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윤석기   저희 동의 통, 반 관계는 실지로 근래에 빌라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반은 25세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통에 6개 반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연말 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통, 반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국장님 앞으로 개구리 식 주차를 시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양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수성 2, 3가동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실시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 개구리 식 주차장이 사용실태 또 주민들의 여론 또 이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한 인근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늘리겠습니다.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에서 증가시키도록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일단 금년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주민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호응도가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현재 주민여론은 설치하는 편이 나온 걸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인도 그러니까 연석입니까?
   연석이 파손이 되어서 교차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개구리 식 주차장을 과연 호응도가 좋아서 확산을 한다면 지금 현재 교차하는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또 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막대하게 버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석 납품업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안전도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나오는 것을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지 실제로 나오는 것을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지 실제로 차바퀴가 옆에 닿았는데 그것이 전부 파손이 됩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차바퀴가 닿는다고 해서 파손이 될 장도면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 새로 교체한 제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국장님 개구리 식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구리 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서 시행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장, 단점이 많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개구리 식으로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남의 점포 앞에 붙여서 인도에 접근해서 통행에 불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도시국장 김세곤   예.
조행전위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일정한 간격을 띄어놓고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무시하고 여기는 개구리 식 주차장이니까 점포야 어떻든 간에 딱 붙여서 주차를 해서 점포 주하고 싸움을 하고 야단이 나서 거기에 대한 결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과 국장님의 대책 안 그러면 거기에다 방패막이를 해주든지 해야지 점포 주들이 살지 안 그러면 매일 싸움을 해서 일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행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식 주차장에 대한 부작용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수성 2, 3가에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장소선정이 문제입니다.
   아까 양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개구리 식 주차장은 주 간선도로 이런 곳에는 안 합니다.
   이면 주택가에 양개 차선이 있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도로구조를 가진 곳이 대개 15미터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상당히 산정 되어 있고 주택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아까 조행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상가 앞부분에 이런 곳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량이 완전히 상가 앞을 막고 있는 경우는 없도록 개구리 식 주차장 설치장소 및 설치 위치 또 주차하는 위치를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장님이 시행하는 특별사업이 따로 있지요?
   또 동장님이 하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있고요.
○도시국장 김세곤   예,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지금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업으로써 특별히 그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그 실정도 잘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은 반드시 관할에 제일 잘 아는 동장님께 과감하게 이관해서 그 업무를 동장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조행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를 구청장 선심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이것을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동에다 위임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동에서는 어지간한 사업은 구청에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문제라든지 전문적인 공사감독, 공사통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민원단계 이런 정도만 동에서 시행을 하고 또 어느 동은 실제로 동에서 사업을 안한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동에 내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선심 적인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이건 선심이라 기보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구민이 필요하고 민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불요불급하고 안 해주면 안되고 주민이 꼭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물론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시야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구청에서 미리 예상되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떤 동에는 보니까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2천만 원씩 내려보냈는데 전혀 사업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동장님이 모든 주위 환경을 미쳐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그 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해야될 동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사업의 자금을 일이 많은 동네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지금 해당 동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돌려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요구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요구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의 재량 사업 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또 필요한 동이 있다면 받은 지 얼마 안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는 동에서 요구를 하면 재량사업비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재량사업비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던 금년 재량사업비로 해 드리고 또 못하면 내년 당초에 편성된 재량사업비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님 됐습니까?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교통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성구에는 개구리 식 주차장을 수성 2, 3가에 한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 후에 개구리 식 주차장에 대한 표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양쪽 진입로에 입 간판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표식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행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구리 식 주차장에 대한 폐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 경계선, 인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축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주차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건물이라든지 축조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주차 선을 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현재 주차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아니오, 인도에 그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걸쳐서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걸쳐서 그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위원장 허종만   그래서 표식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임시 회 때 구정 질문 때 우리 조영재 위원께서 시지 지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몰라서 보충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시지 지구가 굉장히 광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버스정류장 표시 란에 지구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2미로 정도에 걸쳐서 버스정류장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전부 시지 지구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구태여 명칭변경을 우리 구에서 시도하지 않더라도 버스정류소에 이것은 어느 동 버스정류소다 그 정도만 표시를 해주고 그 옆에다가 표지판을 두어서 이것은 어느 동이다라는 그런 표식 정도 하는 것은 구에서 크게 예산도 들지 않고 설치하기고 용이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자체에 혼동이 없어질 방안이 되지 싶어서 국장님께서 그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저번에 시지 지구에 대한 명칭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산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하고 고산 위원님들께서 이 혼란을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파트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법정동의 명칭관계는 지금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동에 대해서는 고산1동 신매동(신매)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첩을 했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동 명칭관계는 제가 그때 답변이 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동에다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래도 승강장의 명칭리라든지 버스의 전체적으로 노선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고 시에서 설치승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만 하지 실질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승강장 설치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시지 지구라고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시지 지구 내 법정동 매호동이면 매호동이라고 써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승강장 설치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승강장 설치 이런 것은 권한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각 동별로 조사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건의를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그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국장님 공통사항인데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시 본청에서 구청에 감사를 하면 상급기관은 나두고 구청에서 자체심사를 나왔을 때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구청에서 자체감사 나왔을 때 시정명령을 보니까 올해 제가 가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 시 지적만 해놨지 시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인데 도로포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순위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애서 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서 시정명령에 대한 확인여부와 도로포장 개설 시에 순위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감사는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결과에 대한 조치나 시정자체도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다가 이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포장개설 순위결정입니다.
   도로포장개설의 순위결정은 저희들이 순위결정을 하기이전에 각 동으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관계간부들하고 청장님, 부 청장님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우선 계속사업 또 침수지구,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통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도로보다는 지금 전혀 통행이 안 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8미터도로에 6미터 정도 통행로가 있다면 이것은 우선 아주 급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보다는 지금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곳 조금만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만 저희들이 개설을 해주면 통행량이 많은 이런 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도 도로개설을 보면 사실 부당한 점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동을 말하기를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가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위원들 몇 분하고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고 과연 이런 곳이 타당한지 이런 곳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봤을 때 사실 어처구니없습니다.
   정말 황무지를 개간해서 수성구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없는 이 와중에 수성구는 황무지 개간해서 보상을 해주고 쓴다고 할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실성에 맞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 위원입니다.
   때가 때 인만큼 지금 현재 수성구지역에는 아직까지는 근래에 와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내년 97년도를 대비하여 산불예방에 철두철미한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걱정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90여명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은 물론 감시원들도 나와서 공익요원으로써 열심히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감시원과 공익요원 그 다음에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김우열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의 기준 또 여건이나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각 동별로 50명 이내에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산불 발생 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재 동 자체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 동에다 행정지도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어제 파동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28명 정도의 명예감시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촌 2, 3동과 황금1동, 지산동, 범물2동에 각각 하나씩 무전기가 나와있고 파동에는 구청에서 보고사항은   2개 정도인데 어제 보니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범물동에 한 개 있고 고산1동에 2개있고 고산 2동에 2개있고 전체 4개가 있는데 배치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몇 군데 순시해 보니까 무전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 무전기가 48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15개가 동으로 나와있는데 그 중에 한 번씩 고장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미비점에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전기 관계는 고장이 난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생과 무전기 중에 일부가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아까 김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명히 도시 개발과에서 동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게끔 제도상으로 되어있는데 답변 중에서는 동의 산불예방 명예감시원 제도는 되어 있는데 답변 중에서의 동의 산불예방 명예감시원 제도는 되어 있지만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파동 동사무소에 나가서 20여명의 명예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통계도 중요하고 각 동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고 말씀하고 현지확인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동에 있는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아까 교통과에 대한 개구리 식 주차장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년도에도 교통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고 차량 보유대수가 약 57만대 정도 되고 1일 증가가 500대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인구로 따지면 5. 5인당 한 대씩 평균으로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5일 또 4대1 정도로 자꾸 차가 불어나는 현재도 이면도로에는 노숙주차가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차있고 이것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뉴스에 동경의 질서에 대한 사례가 나왔는데 동경의 차량이 인구 1,200만 명의 차량이 6백만 대입니다.
   그러면 2사람 당 한 대인데 이면도로의 노숙차량은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개인 유료주차장을 대대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나 시가 비싼 땅을 사서 유료주차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집을 지어서 거기다 여관을 하든지 식당을 하는 것보다 유료주차장 수입이 더 괜찮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범어동1번지에 유료주차장을 이용걸이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현재 8미터이상은 양면에 주차 선을 그어놨는데 한 면을 일단 없애버립니다.
   한면 없애주면 차가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노숙주차를 허용했던 것을 줄여주면서 철저히 단속을 하면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마다 누구든지 선정을 해서 집을 뜯어서 공간에다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변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장사를 해서 수입이 좋을 때까지 세제혜택을 시가 주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이라는 것은 수입에 대한세금도 있을 것이고 또 종합토지세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혜택을 줘서 권장하는 외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구 예산 특별회계라고 해서 연간 2. 3억 원씩 모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것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뭔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그러한 방법으로 수성구에서 아이디어를 낼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세곤   이용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유료주차장은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최소한 6대 이상이면 유료주차장 설치 허가가 됩니다.
   저희 구에는 17개소의 개인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감면혜택은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잇고 이것이 20대 이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세는 20대 이상의 주차빌딩의 경우는 5년 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력의 부족이고 그래서 당장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가나 주차 난이 심한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앞으로 전지역은 못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현행법에 본인이 희망하면 해주지요.
   해준다는 범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유료주차장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도나도 합니다.
   그냥 신청을 하면 물론 되지만 장사가 되도록끔 적극적으로 도와 줘서 이것 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붐을 대구시에다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붐만 조성하면 되지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유료주차장이 장사가 되도록끔 도와준다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활성화되는 방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수성구에 몇 군데 잇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세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저도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주차 난이 심각한 지역에 집중단속을 하고 그런 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또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입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단지 아파트 주변에 도로에는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류소하고 표시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는 사람 많은 아파트 입구에다 차를 세워서 손님을 태우는데 좌회전하는 차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혼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 차선을 개도 하러 오시는 공무원들이 정류소에 세울 수 잇도록 개도해 주시면 되는데 승용차하고 택시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대 조금 신경을 써서 노선버스 회사에다 협조공문을 내서 반드시 버스는 정류소 팻말이 붙은 곳에 세우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지역 중에 정류소 표시판을 아파트입구에 설치한 대표적인 예가 황금아파트 앞입니다.
김의웅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범물동 종점에도 그렇습니다.
   범물동 종점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버스가 아무데나 섭니다.
   사람만 모이면 섭니다.
   물론 운전수 수익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일단 정류소에 세우면 손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그걸 안 지켜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버스조합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계속 단속요원 나갔을 때도 단속요원 개도 차량이 그 지점에만 계속 머물러있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지점 통과할 당시에 정차해 있는 버스를 보면 개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직접 황금아파트 앞에 현장에 나가보고 왔습니다.
김의웅위원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봤는데 버스가 아파트 앞에 정차를 해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류소까지 안 내려오고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차량 방송으로 여기에 대지말고 앞에 대줘야 주민들이 걷기 싫어도 내려온다.
   10분쯤 개도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버스조합하고 버스회사에 별도로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한 번 더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장 질서가 문란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20만원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취하는 제재조치보다도 계속 개도와 홍보를 해서 조금씩 시정되어 가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수고스럽더라도 앞으로 현장에 나와서 타도록 동을 통해서 개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는 직원을 통해서 계속 개도를 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교통과장님 버스전용차선을 해서 지금 현재 통행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정류장 배치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과거에 거의 횡단보도 내리면 바로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왜 선정이 잘못됐냐. 버스승강장에 내리고 버스가 바로 좌회전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큰 차는 팔만 내리고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회전 바로 자기 차선에 넣지도 못하고 대각으로 2차선 3차선까지도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바로 바뀌어서 직진신호가 바뀌면 그 뒤에 서있는 일반승용차는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버스를 댕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승강장이 뒤로 후퇴를 해서 일부 걷더라도 지금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차량대수가 적을 때 배치해놓은 그 버스승강장을 뒤로 후퇴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장 재배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문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마는 이런 불합리한 승강장, 조정이 되어야 되는 승강장을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조정문제를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연1회 본청에 건의해서 본청에게 현장확인해서 조정승인을 해주면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과거의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을 자기 점포 앞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예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차량이 엄청나게 불었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으니까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예산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질문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허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96년도 계획사업 조서에 보면 거의가 예산이 아직도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부진한 곳이 도로축조입니다.
   도로축조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도로축조사업의 설계도 적은 인원으로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축조는 거기에 행정조치 사항이 저희들 설계를 하고 인가를 득 해야 되고 공고도 저희들 설계를 하고 인가를 득 해야 되고 공고도 14일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의뢰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고 도산 검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축조의 발주가 상당히 늦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포장이나 하수도 같으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설계를 해서 협의과정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집니다만 도로축조는 행정절차도 4, 5개월 걸리고 또 협의과정도 있고 해서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의상이 거의 10억 원 이상입니다.
   보통 보면 12억 원, 10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이 또 내년도 이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을 연말에 거의 심의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지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A 라는 도로를 축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보상해줄 집이 건물이 혹은 지장물이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을 해서 보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야 될 건 데 7월에 발주해서지금 12월인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중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월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매년 이래서는 안됩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예산만 따놓자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동 감사를 두 군데 가 봤습니다만 과속방지 턱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우리 양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과속방지 턱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첫째 무허가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는 폭이 좁고 높이를 제멋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게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동절기 같은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하면 상당히 폭이 넓고 높이 아무 지장이 없는 곳에 제멋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식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가다가 부딪히면 차량 손해는 물론이고 사고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허가만큼은 안 되어야 되겠다 차라리 무허가라도 규정으로 해놓으면 사고가 덜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동 행정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무허가로 빨리 시정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보차도 문제입니다.
   제가 동 감사에 가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물론 동에서 보차도 문제는 세수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인도 블럭 교체를 많이 합니다.
   교체를 할 때 미리 파악하지 못한 보차도가 있을 것인데 이런 보차도를 철저히 가려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건축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집을 뒤로 댕겨서 준공을 하지요?
   앞면에다가 주차 선을 그어놓습니다.
   이것은 준공 맡을 때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주차장 확보다 해서 건물을 뒤로 물려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을 내줄 때 그 분들이 건축 주 되는 분들이 사실은 앞에 보차도를 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 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확인 없이 차선만 그어놨는데 주차장으로 과장님 인정을 하고 허가를 내줬으면 사실은 보차도로 인정이 되었으면 세수 확보도 되는 데 차가 어디로 올라가서 차를 대라고 준공을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하는지 그것도 통보가 가는지 주위에 보면 차가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거리나 인도 위에 차가 달려서 그 자리에 갖다 댑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방금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르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부설주차장이 있게 되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허가 때나 준공 때나
   협의과정에서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되고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업무 적으로 건설과에서 경찰서까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어서 두 대나 한 대 이렇게 된 것은 간혹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 있는 집들이 보면 뒤로 물려서 짓고 아무리 봐도 차가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인도 위에 차가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준공할 때 사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57페이지, 150평 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46건, 96년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건 이 자료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지산 변전소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이 지산 변전소에 옮겼습니다.   
   원래는 범물동 1259번지 범물1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범물동 105번지 천주교 공원묘지 밑인데 관개지 못으로 옮겼습니다.
   허가 일자가 96년도 7월 19일입니다.
   대지 면적 6천㎡에 연건평이 2,447㎡입니다.
   당장 이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이 81건 중에 150평 건축물에 안 나와있습니다.
   자료 잘못됐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없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허가일자가 96년도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81건 중에 계속 확인을 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0평 이상 자료를 뽑았는데 특히 이 변전소 관계는 공익사업이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 주택이나 근린시설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 동안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빠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관개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1단지 옆에 있을 때는 실지 지산동하고 인근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옮긴 부분은 완전히 범물동 안쪽으로 지산동하고 인근 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완전 범물동 안쪽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럴 때 변전소 명칭을 지산 변전소로 굳이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혹시 이런 걱정이 됩니다.
   종전에 지산 범물하고 인접해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변전소를 찾아갈 때는 지산 변전소라고 해서 혼선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범물동 거의 지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 있는데도 지산 변전소라고 해서 혹시 타 지역에서 이곳을 찾아올 때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럴 때 원인 행위자가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더 민원을 생각하고 또 이 공익건물이 확실히 범물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산 변전소로 명칭을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방금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건물 명을 붙일 때 자기들이 붙여온 이름인데 애초에 지산동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용어를 많은 민원인도 있었고 통상적으로 통용되어 오다보니까 이 용어가 그대로 붙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명칭이 붙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자료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일단 한전 측에다 건의를 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입 간판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지산 변전소로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힘들 것 같고 지금 건의를 해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님 박실경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 96년도의 허가사랑에 우리 위원님이 보고서 상에 보고도 안 된 허가건수를 발견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이 보고서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만 많은 것 같으면 허가 건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훑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한전에서 변전소 신축허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황금동에도 보면 앞에 변전소가 산 속에 서서 앞에서 보면 철탑이 있어서 보기가 흉한데 동대구 한전에 가보니 자기들 지은 것은 멋있게 지어서 벽에 타일을 발라서 아주 좋습니다.
   하나도 변전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허가가 들어오시거든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교통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범어 로타리에 보면 거기에 차선이 현재 제일 좌측이 선이 유턴 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선이 좌회전 선인데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와서 스티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보시기고 유턴과 좌회전, 좌회전이 되어 있는 3차선에는 직진과 좌회전이 겸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3차선에 좌회전이 되어 있고 직진하게 되면 위반이 되느냐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차선 조정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만약에 좌회전, 좌회전, 유턴이 있고 직진과 좌회전을 겸용해도 될 수 있다면 그럻게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어3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동장님 아까 이용걸 위원님의 질의에 통은 조례상으로 몇 개 반으로…
○범어3동장 강연구   4개 반 이상이면 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4개 반 이상 몇 개 반입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6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6개 반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상으로
   1개 반에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몇 가구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40가구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물론 통, 반 설치에 대해서 조례대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현재의 모든 실정으로 봐서 내용보다도 약간 벗어나서 통 반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는 가급적이면 상향추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어3동에 보면 20통이 73세대이고 22통이 73세대이고 그 외에는 거의 90세대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1개통이 최소한 80세대는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통이나 22통은 최소한의 세대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동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범어3동에는 통 행정에 대해서 축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동장님 조례대로 통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고 6개 반입니다.
   6개 반 같으면 최고 세대수를 따져도 240세대미만입니다.
   여기에 보면 240세대가 넘는 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240세대 넘는 통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 봐서 범어3동에는 통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감사합니다.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수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보차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차도 사실상 범어3동 같으면 54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는 확인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을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율을 높여서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조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용료도 많이 받도록 하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인도와 3미터 후퇴해서 지은 자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도하고 자기 땅하고 인도 로킹을 깔아서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 보차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땅에만 인도 로킹을 깔고 인도에는 그대로 인도 블럭이 깔려서 차가 오르내리다 보니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됩니다.
   파손으로 인해서 구청 예산이 막대하게 손실을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미관상 인도 로킹하고 깔려있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만 깔린 것도 보기에 안 좋은데 어떻게 통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먼저 질의하신 보차도 거기에 일제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최대한 빠짐없이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3미터 후퇴 선이라든지 보차도에 대한 파손은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들 보차도 허가 나갈 때 최대한 도심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 로킹을 권장을 합니다
   꼭 인도 로킹 해라 무엇을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차도 일제 조사도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은 곳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인을 허가 낸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 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건설과의 특수시책으로써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 노선별로 대로, 중로, 광로 이렇게 해서 각 노선별로 모형을 어느 도로에 가면 대로다, 어떠한 인도모형을 보면 중로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최를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축할 대라든지 건축과 협의할 때는 어느 노선은 어떤 모형을 해라 이렇게 협의하고 또 우리가 보차도 나갈 때는 이런 노선은 이러한 모형으로 해야 되니까 이러한 자재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행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하고 자기 땅 3미터 후퇴한데 하고 어떤 곳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도 로킹 깔았고 어떤 곳은 인도 블럭을 까는 바람에 어떤 곳은 누더기 같습니다.
   비만 오면 자동차는 들락거리지 인도는 다 파손되어 있지 이것을 다 구청에서 고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저 같으면 전부 권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지말고 저 같으면 전부 권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사 하기 때문에 차 드나들고 인도 블럭이 안 깨질 수 있도록 인도 로킹을 다 깔 수 있도록 이렇게 잠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선진국가 같은 곳에 가보면 사실상 인도가 멋있게 되어서 낭만적으로 거기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꼭 개도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예,   알겠습니다.
   개도하여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식시간 없이 회의를 이렇게 강행해서 미안한 감이 듭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성구 전체에 보호수 나무로 지정된 것이 몇 그루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15그루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지산동에 기동대 위에 그 나무도 전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설치할 때는 팻말도 깨끗하게 보호수라는 팻말과 년도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서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팻말 자체가 땅에 떨어져 있다가 몇 년 지나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다시 주위를 정비하고 외부의 사람들이 보호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에 대한 관리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지산 초등학교 나무 종합병원 예산 8백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무 손질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양일 간에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도 선정되어 있고요.
양문환위원   업자도 아니고요. 나무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대구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하는데 예산 올린 지가 1년이 넘는데 이제 손질한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손질하는 것인데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틀린지 모르겠고 자우지간 과장님 보호수에 대한 신경을 쓰십시오.
   신경을 써서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왜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15그루 전부 조사되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하고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제의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5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다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일주일 동안 실시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느낀 소감이나 건의할 사항이 계시는 분은 말씀하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일주일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이 내용을 수용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써 일주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6일간 걸쳐서 5개 과와 2개의 동에 대한 폭넓은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게 됨에 따라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며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감사제출 내용이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였음은 물론이고 성실치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많은 불량의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어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데 대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의사항 등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수행에 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12월 26일 7차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파동장   윤석기
   범어3동장   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