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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공통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주 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우리 수성구가 부과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 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엄청난 수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 정차위반 과태료 현 년도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양문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 정차위반 과태료는 국민의 의무에 의한 세금 부과가 아니고 본인의 의무 혜택을 위한 행정질서 차원의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조세저항이 다른 세금보다도 상당히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납기 내에 내지 않고 나중에 내가 차를 팔 때 내면 된다 안 그러면 몇 달 있다가 내면 된다는 의사가 팽배하기 때문에 현 년도 실적이 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린 압류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3월에 다 기능된 전산기기를 확대해서 다 기능화 되도록 조치를 해서 과거에 딱지 붙이고 부터 부과해서 압류할 때까지 5개월 소요되던 것을 지금 3개월 정도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차를 팔 때 차적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과건수는 타 구하고 정확히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부과건수는 저희들 구청으로 봐서 작년이나 재작년 비교해 봤을 때는 통상건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건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양위워님 여기서 과 년도는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 분이 부과 건수이고 현 년도는 올해 96년도 현 년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동의 사무장님을 회의를 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협조도 하고 또 저의들 체납 주소 변경된 사람은 주민 전산망을 활용해서 추적 징수토록 하고 차적 변동으로 미압류된 차량은 대체 압류토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94년도, 95년도 2회에 1년에 끊었던 부과건수와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단속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8개 구 중에 수성구가 아주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부과를 하려고 현장에 가면 주민들의 저항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선 청장이 들어오고 부터 하나의 봐주기 식이다 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 세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타 구보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주민의 눈치를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소신껏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 년도라는 것은 금년으로 보고 관 년도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과 년도라면 작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여기서 과 년도라는 것은 90년부터 95년 과년도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 년도라는 낱말 정의가 5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낱말 자체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집계 낸 표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집게낸 표에 의하면 과 년도라면 90년도부터 95년 전부 합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수치를 나타냈을 때 과년도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95년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95년도라고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런 통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보고서 작성 자체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라고 단속건수가 37,222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과태료가 29,642건이고 견인이 7,580건 그래서 단속건수가 37,222건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현황에 와서 현 년도 33,0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는 206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6페이지 상에 3만 7천 건은 단속한 건수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4페이지에 3만3천 건은 부과한 건수이기 때문에 현재 단속해서 부과 중에 있는 것이 4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3만 3천 건이 부과된 것인데 과태료 현황에 보면 징수가 17,520건 체납이 15,52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을 지금 부과 중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체납은 고지서가 나가서 납기 내에 안나간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여기에 4천 건은 고지서가 안나간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작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215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1억4천3백만 원을 들여서 다 한다 중에 어느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우열위원   이렇게 추진해 놓고 평가 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가 좋습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 혜택이 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을 실시한 배경은 앞으로 차고지 증명 제, 거주지 주차허가제, 이런 제도 시행과 함께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대라든지 이런 시책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래서 6미터 내지 8미터사이에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3미터 이상에서 12미터는 한쪽 또는 양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요사이 골목길에 가보면 선 그어 놓아도 큰 효과를 못 누리는 것이 각가정에 식당이면 식당, 가정 대문 앞이면 대문 앞 전부 금지 표지판을 붙여놓고 하니까 큰 효과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자기 집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김우열위원   페 타이어나 여러 가지 갖다놓고 주차금지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우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시책이 시행되고 난 뒤애 다소간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 다소 차선을 긋기 전보다는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기 집 앞에 주차허가제도 실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럼통이나 아니면 주차금지 팻말을 제작해서 놔둠으로써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개도 설득을 하고 앞으로 이 시책이 중앙단위부터 검토가 되어서 올해 주차허가제를 시범실시하고 내년에 가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 걸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저희들 계속 지도, 개도를 못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김우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면도로 한편에 주차 구역 선을 그어놨는데 실제 현재 보면 그려놓은 곳 말고 앞에 안 그어놓은 곳에도 전부 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에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긴급차량을 통행을 하도록 기본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실정은 오히려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교통지도과나 동사무실에서 어떻게 개도하고 잇는지 개도한 실적이 있으면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현재 설치한 주차 구역 선에 대한 유료화 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행전 위원님의 이면도로 주차 구역 선을 설치해 놨는데 곡각선등 설치 안한 지점에 많은 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질문과 함께 이 시책을 주차허가제나 또는 차고지 증명 제를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곡각지나 주차구역 선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야간 노숙차량이라든지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통행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까지 수 차례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야간 단속을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야간 대형 노숙차량 단속계획을 세워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역에 주소지를 둔 대형 덤프트럭, 버스 이런 게 우리 수성구 쪽에는 비교적 도로 사정이 좋아서 야간에 우리 지역에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우리 지역에 주차못하도록 단속계획을 한 달 동안 세워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위원장님하고 의회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자기지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법정 차고지로 가든지 하면 다소 야간 주차질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그 시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면도로 주차허가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차차 국민들 의식이 하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98년도 정도 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9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지난 9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골목길 주차 선을 만들었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주차 선을 만들어서 구 예산을 2억 원을 버리면서까지 한번 실험도 못하고 지금 주차선이 다 지워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문환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사업시행에 관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전 단위 시책으로써 추진하는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사업이 본 사업이 늦어짐으로서 실효성이 없고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언제 가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시책입니다.
   그러므로 차고지 증명제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고 또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확립되어야 야간 긴급차량 통행이라든지 저희들 일상 생활에 통행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주차장 법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미터이상 도로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을 6미터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주차 우선 제에 대비해서 법도 개정이 됐고 또 시의 지침에 의해서 주차구역선도 520개 노선에 12,776개 면을 설치를 해서 하고 216페이지에 보면 주 정차 금지선 이 도로에는 차를 대서는 안되겠다 이런 도로를 선정해서 491개 노선에 77,159미터 이것은 노란 황색 선으로 주차금지선도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은 예산액이 1억4천3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바로 연결되어서 주차허가제 차고지 증명 제가 시행이 되어야 마땅한데 국민들의 찬, 반 양론이 팽팽하고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주택가에 도로에 허가받은 사람을 댈 수 있는데 못 받고 2층에 세를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차는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 주차 제를 시행했을 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요원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주차 선이 많이 지워져서 사실 이 시책의 실효성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차고지 증명 제는 틀림없이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시기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시나 우리 구가 하나같이 전부 사전 심의 없이 마구잡이 식의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이렇게 국고에 손실이 왔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마찰이 있다고 미리 감안을 했을 겁니다.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안해 보고 마구잡이로 해놓고 당장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는 자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주차 선을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아무 실효성 없는 것 한번 시행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후에 대책도 없이 주차 선만 그어놓고 손실을 입인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양문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구역 선을 그어놓고 실효성 없이 지워진데 대해서 책임소재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 주차구역 선은 우리가 자료에 제출했듯이 지금 이 주차구역 선은 우리가 자료에 제출했듯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반발과 찬, 반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근교에서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새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방법 이런 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대 실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 단독으로 시 행정지침이나 어떤 시험을 해보지 않고 단독으로 각 시 군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으로는 적어도 내년 97년 중에 전면 주차구역 선에 대해서 시행지침이나 세부시행요령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시달되거나 아니면 해당 시, 도별로 해서 추진될 걸로 생각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 중에 저희들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행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될 그런 문제인데 보통 보면 집을 뒤로 물려서 자기 건물 앞에 주차 선을 그어놓고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스티커를 끊지 않습니다.
   자기 땅의 건물을 물려서 주차 선을 그어놓고 준공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 곳은 차를 주차해도 괜찮은데 이 차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차도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보차도는 세금 내니까 이것은 허가를 안내고 차를 어디로 올리는지 저쪽 인도로 해서 갖다 주차해 놓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차 선을 그어놓는데는 반드시 보차도를 인가를 맡아서 주차 선을 그어야지 이것은 현재 건축과하고 상의해야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스티커는 분명히 끊지 않습니다.
   주차 선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각 과별로 상의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께서 물으신 건축 선이 후퇴 건축 경우에 주차문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선이 후퇴되는 것은 약 3미터정도 후퇴해서 짓는데 미관지구, 건축과의 감사를 대비해서 물어봤습니다 마는 미관지구내의 건축 시에 건축 선을 후퇴해서 짓는데 이것은 도시미관 및 장래의 도로부지 확보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선 후퇴된 것은 인도를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칙은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저희들 단속의 손질이 부족해서 다 단속을 못하는데 금지구역인데 보차도를 만들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차를 할 때 단속을 할 것인가 사실 자기 땅을 3미터 물려서 지었는데 내땅에 내가 대는데 보도가 조금 물렸다고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항의를 한다면 사실 행정에서 대응하기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 인도 위에 자기 땅이 물렸다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차도가 있어야 차가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4거리 쪽에서 인도로 해서 달려가서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보행자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고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결국은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끊지 않았는데 과연 건축과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보차도 문제도 있습니다.
   보차도로 해서 바로 집 앞에 주차하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인도로 해서 차를 주차하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관지구 내에 3미터 건축선 후퇴해서 건물을 올려놓고 3미터 지역에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주차 선을 긋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주차선 긋는 자체가 위반 맞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자체가 위반이면 그 위반된 사항에 주차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한다고 하면 주치 위반 단속을 하셔야 죠?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서 거론된 내용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 건축 선을 후퇴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땅에다가 그 주차를 하는데 보차도 허가도 없이 해서 연석이나 인도 블럭을 깨가면서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지역의 단속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단속요원 몇 명이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그런 건물을 짓는 위치에는 조례를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에 화단을 설치하든지 다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근ㅁ 현재 심의되어서 나가는 건물 중에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3미터 후퇴 선에는 화단이나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3미터 공지로 해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손길이 미치는 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화단이나 다른 조형물을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실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관련에 대한 것 제일 하단에 보면 부과 지역의 대상수가 169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9군데 중에서 수사 보도용이 109군데가 되고 장애자가 26군데, 고장수리 23군데, 도난이 5군데, 응급환자 6군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에 제외를 시켜놨는데 수사보도용 같은 경우는 차 앞에 수사보도용이라고 찍혀 있고 장애자 차 같으면 장애자 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몰고 단속을 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부과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경동 위원님의 불법 주 정차 단속 부과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 1호에 의하면 도난 또는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법 상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7개 구청이 공통입니다 마는 수사보도용 이라든지 장애자 또는 응급환자 이런 경우에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수사보도용이 예를 들어서 신문사의 차가 표시 나는 차가 있으면 아는데 요사이에는 보통 보도용 기자 자신들이 자기 차를 몰고 취재도 다니고 또 수사요원들도 경찰자 보다는 개인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이 단속되고 난 뒤에 그 기관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옵니다.
   개인적으로 봐주는데 아니고 그쪽 기관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109군데 전부 공문을 받아서 면제시킨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공문은 다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 자료를 복사하려면 많습니다만 전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폐차 방치 차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방기차량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보면 현장을 확인하고 차량소유자들도 조사하고 자진 철거 명령을 하시는데 현재 이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전화해도 안되고 구청에 전화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실 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사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주민들이 방기차량 때문에 구청에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경동 위원님의 방기차량 처리절차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 보름쯤 됐습니다마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방치차량이 있다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방치차 번호도 적고 차량 소유자를 일단 조사를 합니다.
   차량번호 판 가져와서 차적 조회하면 우리 과에서 차적 조회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파악되면 저희들 공문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치워라 자진처리 공문을 보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방치차량은 자진처리 안하고 완전 내버리는 상태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7일이 지나면 저희들 견인차로 임시 보관소를 보냅니다.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을 임시보관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일 동안 공고 지에 게시하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하고 달성군하고 공문을 보내서 게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게시하고 난 뒤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동안에 자진처리 못한 것을 한달 동안 여유를 줘라 차를 폐차해서 찾아가라 그리고 밀린 세금 내라, 이렇게 하고 한달 동안 여유를 줍니다.
   한달 동안 여유를 줘서 처리가 안 될 때는 저희들 직권 폐차시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법상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지 주소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이 절차는 지금 현재 확실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금 현재 확실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치 차 발견을 위해서 환경미화원하고 각종 감시원들하고 신고체제를 576명으로 확보를 하고 동사무소도 협조를 해서 방치 차가 있을 때는 즉시 통보를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211페이지에 처리 중 44대는 대구폐차장에 보관 중입니다.
   1개월 동안 권리행사 기간을 주기 위해서 보관 중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뛰고 확인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추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그럼 김경동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광장 앞에 주차장 구역 선이 있습니다.
   동편 담 쪽에 하얀 승용차가 제일 알기로는 펑크가 나있는 상태이고 차량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서 방치도어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같이 와서 이것도 치워야 된다고 의논을 했는데 더군다나 의회사무실 앞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수의를 하고 했는데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이것은 구청 청사 내에 차가 들어와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무계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은 구청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 청사내의 건물이라든지 관리는 서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사 합시다.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환 위원님 자료요청 관계 김경동 위원님의 자료요청 관계는 연락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아까 양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미관지구 3미터 후퇴 자리는 자리 자체가 주차할 수 없는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상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양성화 시켜서 보차도 만드는 것은 안됩니다.
   양문환위원님이 물은 핵심은 일반 주택인 경우에 주거 지역에 연 건평이 주차대수 확보 1대 내지 2대 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땅에 건축물을 뒤로 물려서 앞에다가 주차 선을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차도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올라간다, 그것은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는 주정차인데 사실 정차 개념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는 주정차인데 사실 정차 개념도 우리 구청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다 주차단속인데 이것은 이익을 안주고 거의 다 주차단속인데 이것은 이익을 안주고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잘못했는데 그런데 단속 요원이 우리 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빼고 주 정차 위반만 전담해서 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단속요원이 현재 총 40명인데 전담요원이 7명, 보조원 7명, 이 7명 중에 청원경찰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장은 현재 갖추어져 있는데 하절기에도 복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여름에 보니까 항상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복장이 어떻든 간에 이의가 없는데 여름에 단속할 때 보니까 복장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장이 갖추어져 있다면 앞으로 최소한 단속하는 요원 복장만큼은 겨울은 추우니까 전부 잠바 차림으로 정상적으로 갖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요원들은 하절기든 동절기든 복장을 정상적으로 갖추어서 단속하는데 안 그래도 마찰이 있는데 복장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기분이 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지산 범물 아파트 단지하고 고산, 지산 방면하고 대형 아파트 지구에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면 그런 지역이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민간차원에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관내 정식적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아파트에는 그런 걸 해서 실효를 못 거뒀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동안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상당히 연구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만약에 생각을 해서 태워줬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보험문제도 있고 해서 이때까지 미루어왔는데 구청에서는 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안지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가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로가 안 나서 막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나 탈 수 있는 사람이 같은 동 사람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싶어서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도 도와 주시고 만약에 한곳에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될 경우에 우리 구청에 입지적 조건이 맞는 지역 고산이라든지 황금동이라든지 이렇게 확산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실경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요원의 복장문제 불이익 처분을 하는데 복장이 바로 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과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시책용의 두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주차단속 요원 정신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도 사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복장문제라든지 언어 단속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단속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특히 복장문제라든지 언어문제, 행동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을 시켜서 타 구 단속요원보다도 우리 수성구의 단속요원들이 예절 바르고 잘 하더라 그런 소리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운동은 박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다니까 저희들도 97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박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시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입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단속 직원 산업시찰 실시 8명을 2박3일간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은 위에 전담요원 7명, 보조원 7명, 공익요원 26명에서 8명이 선발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직원들도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의웅위원님께서 단속요원 상업시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단속요원 산업시찰 8명이 갖다왔는데 2박 3일 제주도에 갔다 온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8명은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단속전담요원으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직원 7명하고 지역교통과장으로 인솔해서 8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의웅위원   보조요원하고 공익요원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보조원도 고생하시고 공익요원도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서 모범 된 단속 원을 시찰을 보내줘야 사기앙양도 되고 하는데 전담요원 7명하고 과장님 가면 공익요원하고 보조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과한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몇 %나 정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총 65건 접수해서 법원에 통보한 것이 55건, 65건을 법원에 다 통보했는데 법칙금 부과된 것이 55건, 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인 것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리고 단속요원이 다소 재량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단속요원의 재량권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단속요원 교육을 시킬 때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바로 차를 주차하고 아주 급한 상황에서 바로 스티커를 끊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그래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원칙은 위반된 차량은 다 단속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목격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어떤 부인하고 단속요원하고 길가에서 실랑이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아기가 아파서 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5분 동안 호루라기를 불어도 차주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나와보니 단속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속요원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잘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병원 앞이니까 단속요원이 들어가서 이차 주인이 병원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라면 이의가 없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민 편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친절하게 단속하는 것은 100% 단속을 해야 되지만 불쾌감을 안 주도록 교육을 시켜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김의웅위원님께서 단속요원의 친절관계라든지 단속의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 정차 단속 업무는 상당히 주민의 저항을 많이 받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원칙대로 차를 세운지 30초 안 되어서 다 단속한다고 하면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계속 5분 예고제로 다 사람 찾아서 가라고 하면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단속 실적과 주민 편에서 불편을 없앤다는 소지하고 양면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해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단속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가를 살펴서 단속에 임하도록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213페이지에 버스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3개소에 45조하고 94년도에 28개소에 53조, 95년도 39개소에 75조, 도합 90개소에 173조 동별로 해도 한 동에 4개, 8개 하는데 안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승차인원이 많고 내리고 타는 데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동로 일대 수성로 일대 이렇게 많이 계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손방남 위원님께서 버스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9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동로, 수성로, 희망로, 명동로 등입니다만 앞으로 보조간선도로 또 주로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 대기용 의자를 설치하도록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한 개 설치하는데 약 40내지 50만원 듭니다마는 주민이 동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동에서 구에 건의하면 설치를 하고 있는 업무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지역 교통과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곳은 건의 없이 사업에 반영시켜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 폭이 4미터 이상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인도 폭이 적은 데는 규정상 설치할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4미터 이상이면 유개 승강장 설치가 4미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유개 승강장이 4미터인데 주로 유개 승강장 설치한 장소에 의자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인도 폭 4미터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손방남위원   유개 승강장은 33개 해놨는데 이것은 90개소 해 놨는 것하고 틀리지요?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동 쪽에 설치해 놨는데 한 사람도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상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화여중고, 덕화 여중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보면 수십명씩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관내 불법 과속방지 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건설과에서 작년 연말에 불법 과속방치 턱을 조사해서 불법 과속방지 턱은 도로 지장물로 간주를 해서 건설과에서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홍보, 계도 차원에서 불법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하도록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앞이라든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불법 과속방지 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된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계속 철거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올려서 설치하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넓이나 높이를 정확하게 해놓고 칠까지 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불법 과속방지 턱 설치 규정에 보면 가로는 차도 폭하고 같이 하고 세로는 3.7미터, 높이는 10센치 설치 규격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설치하고 난 뒤에 노면표시를 황색하고 백색하고 노면표시를 잘 보이게 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치 턱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부대시설 예를 들어 규제표시 시속 30키로 이내로 달려라, 천천히 가라, 그리고 100미터 앞에 방지 턱이 있다는 보조표시를 다는데 그런 규결하고 같은 개인이 설치한 과속방지 턱이 있다면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해서 교통표지판을 달도록 해주즌가 아니면 이런 개인이 설치하는 과속방지 턱은 되도록 규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 턱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양성화를 시키고 규격에 맞게 설치해 준 지역이 있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과속방지 턱인데 기준에 다 맞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야 되고 경찰서에서 그 지역은 과속방지 턱 설치가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무허가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자기 집의 영업을 위해서라든지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실제로 사전에 없어도 되는데 주민들이 법은 알아서 자기가 법 지켜서 설치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한 곳도 있는데 과연 그것을 묵인해 줄 것인가 다시 연구 검토해서 철거를 시킬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조행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 차적으로 두고 있는 차량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미가입자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자료는 요구는 안 하겠는데 약 몇 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몇 백대는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직원이 뽑으러 갔습니다.
조행전위원   백 단위가 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조행전위원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지 저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차를 가진지 15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으니까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주 개탄할 노릇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실을 어디 가서 어떻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수성구관내에 있는 차량만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조행전 위원님께서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종료 일부터 1년 단위로 내는데 내야되는 날부터 10일 이내는 과태료가 5천 원, 10일초과시에는 매 1일마다 2천 원씩 가산해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무 소홀에 대한 벌입니다.
   과태료를 30만원까지 부과해서 계속 부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매달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로 책임보험 안낸 사람한테 언제까지 내라고 안내문하고 같이 청문을 띄웁니다.
   그래도 안 내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업무가 좀 더 정착이 되어서 책임보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인데 안 냄으로써 선의의 제3자 피해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30만원까지를 과태료가 도달할 때까지 구청에서 손을 묶고 잇지요?
   손을 못 쓰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이 어떤 강제적으로…
조행전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30만원까지 도달한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흐르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사고가 났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방법 말하자면 차량 운행 정지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검찰에 지시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행정권한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이 업무만 강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마는 가입 촉구 서를 계속 보낸다는지 청문을 보내서 가입을 유도해 나가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권한은 저희들 구 단위의 교통과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되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감사자료 205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현 년도에 58건이 나와 있는데 이 현 년도라는 것은 금년을 이야기합니다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금년도를 말합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부과기간은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허수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관계치 않고 부과현황은 금년도 현 년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허수용위원   그렇다면 그 부담금 산정에 교통유발계수 17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분이 3차 순환선을 구분해서 도심지역밖에 있는 시설은 외곽지역으로 계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판매시설이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경우에 3차선 안에 있는 시설은 유발횟ㄱ수가 4.45,4차선밖에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2.67, 약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이 도심지에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 도심지에 있는 시설은 돈을 더 많이 내도록 유발계수가 높고 외곽지역에 있는 시설은 유발계수가 낮도록 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허수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특정시설물별로 교통량 유발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실행 부서인 시, 군 구에서 실행을 합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과거에는 없던 법인데 대도시 도심지 교통소통이 정체되고 교통나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도심지에 아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 올 때는 원인 자 부담금으로 얼마동안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법이 시행된 것인데 다소 납세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큰 문제없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압류예고서 발생이 167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 적이 아닙니까?
   무조건 압류하겠다, 세금 안내면 압류하겠다, 어떤 반발이 있으면 정책대안을 연구를 하든지 이래 야지 무조건 세금 안 내면 재산압류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편의 적이 아니냐는 것을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허수용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납기 내에 납부치 않을 때 바로 압류 예고 서를 발송하는 것은 다소 행정의 물의가 안 따르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도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납부 기한 내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체납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 기간 안에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을 압류토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 사업주는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데 다른 납세자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압류예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간내로 빨리 돈을 내주시오 라는 예고 문입니다.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탄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납부자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적절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것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사실 지금 반발이 심한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잘 안되어서 교통 유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이것은 일률적으로 단면적으로 부과를 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해본다면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통부담금을 자동 납부하게 하는 용도에 따라서 유발을 많이 시키면 많이 내게 하고 물론 개령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세금 부과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납부가 되면 순순히 납부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감사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이 새 건물 낸 건물에 교통유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야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셔서 무조건 안내니까 압류예고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화합차원에서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허수용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교통유발 계수가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소 조정해야 안 되겠나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지 싶은데 시에서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허수용 위원님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차 순환선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외곽과 내곽을 구분해서 이 교통부담금 우발계수가 지정이 되는데 3차 순환선 내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예를 들면 편도 3차선 도로를 끼로 있다든지 있는 부분의 재래시장하고 소방도로가 6미터 내지 8미터를 끼고 있는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차량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6미터 내지 8미터 소방도로를 기고 있는 재래시장은 그 재래시장에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럴 경우에 교통유발계수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차등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계수적용 부분이 가령 예를 들면 만촌 네거리를 보면 동경회관 있는 그 부분하고 맞은편에 있는 만촌 신협 부분하고 교통유발 계수 적용이 차등이 납니다.
   동경은 3차 순환선 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촌 시장은 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은 4거리 부분에서 교통유발금 계수적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순환선 내, 외 부분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일대를 같은 계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책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통유발부담금 계수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같은 네거리에 동경회관이나 만촌 신협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한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조례가 처음 생길 때는 그 부분 부분이 적용시키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는 선을 지점으로 해서 하자 이래서 조례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지금 시에서는 3차 순환선 밖이라도 예를 들어 호화백화점이 입주한다든지 재래시장이 있고 이런 교통유발이 많은 예를 들어서 3차선이 있는 재래시장 6미터 내지 8미터 재래시장 틀리듯이 그런 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중에는 개정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심의 조례제정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양문환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한 것 들어왔습니까?
양문환위원   94년도, 95년도 경찰 단속한 것이 들어왔네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위원님 말씀하신 경찰 단속 건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에는 경찰인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같이 합동단속을 했는데 경찰이 민생치안이라든지 여러 업무 때문에 단속은 시, 구에서 전담을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구에서 경찰협조 없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집계표상에는 이렇게 경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도 스티커를 경찰에 조금 주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저희들 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전혀 안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스티커 자체를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동에는 안 보냅니다.
   저희들 전담요원한테만 배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주 정차 단속에 대한 4미터 폭에 양면 주차를 시켜서 차가 서로 비켜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골목 같은 곳을 단속을 해서 한 면만 댈 수 있도록 해사 차가 못 빠져나가는 그런등의 실태가 많거든요.
   굳이 넓은 도로의 단속도 좋지만 4미터 아파트 주위의 도로에 전혀 차가 못 빠져나가서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칠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양문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양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도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책이라고 보아지는데 저희들 금년 3월에 동별로 2명씩을 단속공무원으로 2명해서 그렇다고 스티커를 주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예를 들어 4미터 도로에 양편으로 차를 대서 차량통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고장 2만 매를 유인해서 그런 부분에 차에 계고장을 붙여서 일단 계고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계고장 2만 매를 동별로 나누어 줘서 특히 교통이 아주 막히는 부분에 계고장을 붙이라고 해서 시행을 연말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 위원님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양위원님이 요구한 추가자료 내용 중에 과년도 부과건수 94, 95, 96년도 부과건수 통계를 말씀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전 위원 님들이 알 수 있도록 94,95, 96년도 건수를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건수는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는 45,700건, 95년도에는 47,900건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37,000건 이렇게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한데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아까 부과 제외 대상 명단을 봤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9월 한 달 분만 봤는데 제가 사실 보고 나서 이럴 수가 있는 가 할 정도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면제 대상자의 대다수가 경찰입니다.
   90% 정도가 되는데 경찰관이라도 다 수사요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무부서 과장, 인사 담당하는 과장이 수사 의뢰 차 갔으니까 면제해 달라, 전부 경찰관서에 가면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실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요원이 있는 반면에 안에 상황실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경찰공무원들은 수사 의뢰 차 갔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찰관이라고 해도 소속이 있을 겁니다.
   정말 수사과 요원 같으면 수사치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보니까 중부서의 경무 과장 같은 경우는 법을 자기가 지켜야될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는지 이것을 면제받으려고 수사 의뢰 차 왔다고 하니 경무 과장이 수사 의뢰 가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곳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치고 행정공무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9월 달만 봐도 약 40건 가까이 되는데 40건 중에 내무나 행정이나 다른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경찰관뿐입니다.
   앞으로 면제대상을 하시는 것은 좋은 수사의뢰 가면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부탁 말씀이라면 소속 처를 분명히 밝히셔서 과연 수사요원 같으면 면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경찰관 신분증은 다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꼭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꼭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중부 서에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경찰이라고 해서 모두 경찰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됐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참고하시고 다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잘해주시고 그 나머지에 지금 현재 혜택을 본 사람은 그렇게 봤는데 40명 정도는 지금 현재 부과됐거든요.
   제외된 사람 외에 40명 정도는 부과가 됐는데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잘못된 일이 없으면 40명이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지 또 그분들의 실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낀 바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우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름쯤 됐는데 낮에 사무실에 근무하면 과태료 불법 주 정차 때문에 스티커 끊겨서 사무실에 항의하러 더러 옵니다.
   와서 해당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면 민원 인은 기분이 나빠서 욕설을 하고 합니다마는 계에서는 계장과 담당직원들이 그래도 설득을 시켜서 낮에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낮에 단속 원이 들어오면 사진 현상을 하면 명백히 들어 나는 것인데 그전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법을 안하고는 우리 단속 원이 단속을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불쾌하다고 자꾸 선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쾌한 사례가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 예고제를 철저히 지키고 또 아주 인정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서류절차를 거쳐서 면제하고 이런 부분에 마찰이 적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혹시 저번에 교통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죄송합니다만 처음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고 또 업무를 담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업무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한데 대해서는 철저히 기록을 해놨다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조금 전에 김경동위원께서 경찰에서 과태료 면제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 있고 행정경찰이 있는데 사법경찰은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법경찰이라고 하고 그 외에 경무과, 보안과 이 사람들은 행정경찰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누구는 안 봐주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계를 정해서 사법경찰 및 정보경찰에 한해서만 봐준다는 것을 각 경찰에다 협조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서장명의로 들어올 때는 자기 근무처 자기소속 수사관이냐 말하자면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경찰관이 있고 경찰 리가 있습니다.
   경위이상은 경찰관이 되고 경사이하는 경찰 리가 되는데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리와 관이 포함이 되니까 그러한 곳에 종사하는 사람만 공부로 인정될 때 면제 요청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내면 폐단이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용걸 위원님께서 경찰관 과태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협조공문을 각 경찰서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경찰은 앞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타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본 청에도 건의를 해서 전구의 행정의 형평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협조공문도 내고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2일 월요일에는 범어3동과 파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동 현지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세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