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파동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장소   파동사무실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파동 동장님 사무과장님 주민을 위해 최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단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께서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윤석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파동장 윤석기
○파동장 윤석기   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동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목소리가 들릴는지 모르겠습지다만 첫 번째로 보니까 통, 반장 조건이라고 되어있는데 동장께서 경험담에 의해서 참고가 되면 참고해 주시고 시정이 되어야될 겁니다.
   통장이라는 위치는 자리로 하면 동행정의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잘 이용이 안되면 책임도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적인 사항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를 받았던 동이 바로 파동입니다.
   과거에 파동에 통장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그 당시에 동장이 통장 일괄사표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대폭 물갈이를 한 것이 파동입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는 입장이 그런데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말썽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 만에 반드시 새로 위촉을 하고 그 사람이 계속 통장으로 존재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계속하고 그런데 그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내버려둠으로써 그 사람이 과거에는 60세를 연령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 행정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정말로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그 분들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2년 만에 위촉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 그러면 2년마다 위촉할 때에 협조가 잘 안 되는 통장은 밥벌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위촉 대상이 하나보면 열을 안다고 다음 보니까 5명 정도 되는데 위해촉은 전혀 안되었습니다.
10년 만에 7년이나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스스로 책임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경험을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렇게 된 건 금년 12월 31일자로 2년 미만 되는 분은 내버려두고 2년이 넘으면 일괄사표를 받아서 1월 1일자로 재 위촉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할 수 없고 12월 31일자로 2년을 초과한 사람들은 전부 사표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필요한 사람만 1월 1일자로 재 위촉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하고 동의 위신도 서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통장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보니까 전혀 위 해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동장 윤석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온 이후로 18명을 전부 통장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동의 통장은 거의 90%가 정말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2년마다 재 위촉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25명중에서 18명을 1통장 88년도 위촉해서 그 다음에 2통장이 94년 1월 1일로 바뀌었네요.
   금년 1월 말일이 약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순서대로 다 보면 역시 그런 사항입니다.
   3통장은 현재 작년에 바뀌었고   또 4통장은 90년 10월 1일 위촉했으니까 6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사실 2년마다 해촉을 해서 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현재에는 근무하는 통장은 정말로 모든 것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통 담당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되는 것은 협조를 잘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해촉을 하면 불만의 소지가 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반드시 해촉을 받아서 다시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통장 위 해촉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6년이고 10년이고 통장으로 계속해서 연임해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위촉관계는 2년마다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연임을 시켰더라도 2년마다 전원을 해촉을 시키고 전원을 다시 위촉시키는 절차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절차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절차가 안되어 있다는 그 절차를 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8통하고 11통하고 한 반에 25세대 내지 35세대인데 특별히 8통은 5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체 25세대 내지 30세대가 4개 반인데 특별히 8통은 50세대가 2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같이하면 통장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파동장 윤석기   사실 여기에는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갈려고 해도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통 반 다 못했습니다.
   빌라별로 따로 지어서 한 10세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방남위원   업무보고에 3페이지에 신천 좌안 도로개설 이것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단되었지요?
○파동장 윤석기   일부 중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용두골 입구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저의 소견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85%이상 되면 중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역만 중단이지 전체는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예,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동장 윤석기   저의 소견은 적어도 85%이라도 보상 협의가 다 끝나고 신천 좌안 도로는 보상할 곳이 0.5%도 안됩니다.
   총 길이에 비해 저의 생각에는 소송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얘기다, 이 사람들이 우완도로를 보고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상이 지금 65%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단이다 이런 말은 신천 좌안도로 그것을 가지고 중단한다고 한 것을 잘못된 얘기라고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좌안도로 토목공사가 지금 중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좌안 도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지금 그것은 장암사 입구 들어가는데 하고 용두골 들어가는데 하고 두 군데가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부분은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산불감시원에 보면 8명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10명이 있지요?
   그리고 명예감시원이 25명이 있습니다.
   합하면 모두 43명이 됩니다.
   산불초소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43명을 운영하는데 12개소에 43명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조를 짜서 합니까?
○파동장 윤석기    이것은 공익요원하고 산불감시요원하고 현재 감시 초소에 근무를 합니다.
   나머지는 산불명예감시요원은 조를 짜서 산 주변을 돌면서 그 주변에 항상 하단에서 감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공익요원과 산불감시원하고는 명예감시원 25명은 입구를 지키면서 어린이 불장난같은 것을 막는다, 어쨌든 산불을 감시하는 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윤석기   위원님 그래서 산불초소에서 우리가 방환 선을 한2미터 간격으로 쳤습니다.
   산불요원 직원 각종 위원회 단체에서 동에 2개월 뒤에 산불초소로부터 초소 연결로에 불이 났는데 그걸 못 꺼서 보름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황금1동 김의웅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10페이지를 보면 정원 18명중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없지요, 건축법 71조 시행령 117조에 의하면 주거전용 시에 위임되어 있지요?
○파동장 윤석기   예, 맞습니다.
김의웅위원   건축직인데 동장님 해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이것은 저희 동에서 거기에 관련된 분야를 보는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담당직원이 항상 구청에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에서 나와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반드시 건축직을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허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행정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한테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재산인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종합대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종합관리대장이 있지요?
○파동장 윤석기   그것은 1년에 정수대장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구청에서 현 대장을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허수용위원   한번도 지적된 일이 없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감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점검 시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까?
○파동장 윤석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사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자기한테 손해나면 자기가 법을 위반했는지 모르고 정말 그것을 자기 잘못된 것은 못 듣게 하고 하는 예는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 방법을 동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파동장 윤석기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이나 각종 위원회 모임 때 그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이 침체 일로에 있는데 모든 경제성장도 되고 사회가 바르고 명랑한 사회가 되려면 모두 법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통반장 각종 위원회에서 주위에 홍보를 하도록 또 직원들도 출장 나갈 때 다수가 모일땐느 개도의 노력을 하도록 항상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개도 홍보도 좋고 현재 설치 관련된 공부가 있지요?
   관련공부대장, 사진을 빼고 해서 교부대장이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예, 공부는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철거를 하고 안된 것은 진도가 70%이상 된 것은…
허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정비를 안 합니까? 하면 정비를 하다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요?
   그래서 동장님은 그 마찰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파동장 윤석기   그 사항은 전부다 구청에 보고를 다 합니다.
허수용위원   사진촬영 같은 거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사진촬영은 안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정비하기전하고 정비하고 난 후에 어떤 사진을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면 민원 소지가 발생해도 동에서 대항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만약 철거했을 때 지금 사진을 찍어놓고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파동장 윤석기   그것을 민원의 소지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무허가 철거 시에 사진을 촬영해 놓고 후에 촬영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동장님 한가지만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4,8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거택 보호비는 마지막에 그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631명이 되고 가구수가 532가구수가 되거든요?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532가구에 인원이 631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추가로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구수가 532가구 같으면 532명이 되어야 되는데 631명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한 가구 당 6명이 된 가구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럼 지금 세를 사는 사람입니까?
   같이 나옵니까?
○파동장 윤석기   거택 민원 할 때는 전부 거의 다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한가족인데도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두 사람 나오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특별 위로금이 작든 간에 한 집에 한 사람씩 되어 있는데요.
○파동장 윤석기   이 내용을 보면 거택수도 한 가구 당 예를 들어서 일등급으로 해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일등급은 8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비하고 전부 합치면 한 가구에 한사람이 살면 10만원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구 수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 가구에 1인 이상 되는 곳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파동장 윤석기   그렇지요.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경동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신고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가 31개인데 대사업소가 31군데 검사를 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돌아와서 1년 이후에 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장에 보니까 31군데 중에 12군데는 검사를 했고 19군데는 지금 정기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한 업소에 대해서 동장님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19군데에 대해서 재검사를 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동에서 전혀 감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배치된 문서도 없고 기록도 안되어 있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전면 무 방치입니다.
   기록을 하고 검사를 하고 나면 대장에다 기록도 해야되고 기록이 되면 15일전에 동에서 업소에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기록도 안 했고 장부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동장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대장상에도 보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심지어 90년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사실도 없습니다.
○파동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저도 직원한테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가스점검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을 동장님 시정 부탁드립니다.
○파동장 윤석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입원신청자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동장님 원래 보면 신청자 실태조사를 한 서류는 없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실태조사를 동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전부해서 유아원에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실태조사서 전부 안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까?
   그기준이 있을 텐데 요?
○파동장 윤석기   115만원 한도 내에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기준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동장님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사실은 우리 동에 업무가 워낙 많아서 실제로 완전무결하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시다 는 것은 아는데 담당자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서류를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서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미비한데 동장님 챙겨주십시오,
○파동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소홀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원한테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마는 동장님 견해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책임자로서 우리동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고 바른 것이 보안등입니다.
   불이 꺼지면 동장님한테 이송하고 이런 사항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보안 등 16개 설치현황 이래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나와 있는데 내역별로 소상히 적어놨는데 아직 안하고 있네요.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에 설치했는데 우리가 96년도, 95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시 모든 보안 등 수리를 일광 점멸기가 고장율이 많으니까 폐지하고 전자 자동 점멸기로 해달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장님이하 구청장님 승인이 나서 96년도 수리한 것은 전부 전자자동 점멸기로 수리하라고 지시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역이 무엇으로 수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리할 때 전자 자동 점멸기가 많습니까?
   일광 점멸기가 많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수리는 전자 자동 점멸기로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전자 자동 점멸기와 일광 점멸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파동장 윤석기   일광 점멸기는 달 때 높은 곳에 달아야 됩니다.
   낮은데 달면 제대로 불이 안 오고 안 꺼집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 달려서 손이 안 자라서 의자를 놓고 불이 제대로 안된 것은 조치를 하고 이런 점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사 전자 자동 점멸기로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한 대당 설치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0대 설치를 하는데 집행 금액이 223만 2천 원인데 한 대당 18만원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파동장 윤석기   일광 점멸기는 189,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점멸기는 223,245원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나지만 실지로 작년에 주민들이 일광 점멸기를 하니까 불이 제대로 안 온다고 주민들한테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올해 자동 점멸기로 교체되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편리하고 고치기가 수월하고 이래서 일광 점멸기를 안하고 자동 점멹디로 대체해서 신고 설치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런 지시가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일광 점멸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전자 자동 점멸기에 대해서는 공문이 안 왔거든요.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행정사무 감사 시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여기 와서도 무엇이지 동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일광 점멸기는 부속이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광 점멸기를 달려면 몇 가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직접 취급자 없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엉터리지요?
   18만원만 하면 전자 자동 점멸기를 여기서는 22만 3천2백 원이 들어가니까 엉터리지요?
○파동장 윤석기   왜냐하면 일광 점멸기는 빛에 의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낮은데 못 달고 높은데 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야기 듣기로는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높이 다니까 불이 안 올 때 조정할 수 없어서 동에 질타가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높이 달았으면 불이 안 오니까 조정도 못한다 이래서 올해 자동 점멸기로 대체해서 신고 설치했습니다.
   부속은 뭐가 들어가든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니 지금 담당자도 없고 동장님이 잘 모르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리하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안 그래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때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부속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파동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9페이지에 경노 승차요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급액이 덜 준 것도 있고 더 준 것도 있네요?
○파동장 윤석기   왜냐하면 66세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몇 사람이 왔는데 우리 동네 정원이 많이 와서 사실은 66세 이상 경노 세대가 1,200만 명입니다.
   오고가고 해서 1천1백 여명 되는데 많이 불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더 준 경우가 있는데 이월되어 나갑니까?
   덜준 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파동장 윤석기   구청에 반납합니다.
김우열위원   더 준 것은 지급액이 예를 들어서 배정 액이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배정액보다 지급액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파동장 윤석기   구민이 그 경로대상자가 우리동네 노인으로 신청을 해서 합니다.
김우열위원   신청을 받아서 더 든 금액은 받아옵니까?
○파동장 윤석기   구청에서 내줍니다,
김우열위원   내 줍니까?
   그러면 덜 들어간 금액은 반납을 하고요?
○파동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아까 손방남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3페이지에 통별 반수 및 세대수 손위원님이 10통은 새대 수가 326세대인데 현재 반수가 5개로 나왔기 때문에 세대에 비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에서 통 반 조정을 지금 현재 서류 상에는 3번을 했습니다.
   10월 7일, 11월 5일, 11월 14일 이렇게 현재 서류를 해보니까 3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통 반 구역조정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세대가 갑자기 늘어났다 어떤 다른 사항이 생겨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10월 7일은 고산3동에서 증가 됐고 만촌3동에서 5개 적발되었고 11월 14일은 고산 1동이 증가됐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통 반 행정 추진을 위해서 증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세대수가 5,54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반을 154반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약 1개 반에 관장하는 세대수가 3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24통 같은 경우에는 5개 반에서 145세대를 관장하는 것은 약 30세대가 약간 덜 됩니다.
   물론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15통 같은 경우에도 6개씩 세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는 거듭 동장님이 아까는 빌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빌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황을 보면 위치가 과거에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1개 반에서 관장할 수 있는 적정 세대로 다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반수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파동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일반가정 주택이나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수 조정에 세대가 알맞은 세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10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동의 1개 반에 36세대보다 거의 배가됩니다.
   여기에는 65세대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 지침이나 홍보물이나 배달하기가 수월합니다.
   10통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 거리로 봐서 넓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동에 통반장 바뀌어진 것을 잠시 보니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출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역에 보면 전에 4명 이사를 갔기 때문에 통장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서류 정리를 할 깨는 보니까 거의 다가 해촉 사유는 개인이 원해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공무원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해서 한다는 것은 원래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이유는 일이 싫다든지 이런 경우를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표시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안 났느냐 이사가면 자기동보다 이사를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사가기 때문에 사표를 낸다 전출한다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원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고 전출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는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파동장 윤석기   사직서를 받을 때 그 사직서 내용물에 자기가 원해서낸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파동에서 사직서를 받고 보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통장을 할 수없다고 해서 처리되어 있고 그냥 원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전부 전출입니다.
   그러면 사직서 내도 전부 이사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사직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표를 낸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나햐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라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통반장 라인이 잘 되어야 업무추진도 잘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장님 교체가 될 때 사실은 바꾸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더 세목을 상세히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동장 윤석기   일관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동장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신장애자 등록대장인데 이 대장을 보면 첫째 일련번호가 첫 장부터가 21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파동은 다른 동보다도 대구종합장애자 복지관이 파동에 있습니다
   파동 동장님은 최소한 장애자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동장님들 보다 잘 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급수판정이 나오면 장애자 등록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충 봐서는 20%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발급일자가 기재가 안되고 있는 게 많고 세 번째는 지금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급수별로 어떻게 현황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과 직원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동장님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필요한 대장이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파동장 윤석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69명이 됩니다.
   심신장애자가 169명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됐습니다.
   동장님 신경을 쓰셔서 급수별로 분류하고 일련번호하고   발급일자하고 재정비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좀 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나증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동장 윤석기   위원님 장애자가 250명되는데 사실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1급 장애자인데 앞으로는 복지가 확충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동장님 우리가 1그에 혜택을 주고 2급에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은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급이나 2급 장애자들을 한 번 방문을 해서 우리행장에서 거택보호 그리고 생활보호 이런 쪽으로 수해 줄 수 있는 것은 방문을 해서 노인 분들은 해당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더 장부, 공부의 일련번호하고 급수별 분류를 신경을 쓰셔서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방금 박실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경계 조정은 동장님 권한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파동장 윤석기   예.
○위원장 허종만   그리도 다시 지역별로 1통이면 1통 부여하는 것 등 동장님 권한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파동장 윤석기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동장님 우리 통별 현황을 보니까 지급 현황에 보면 12통하고 11통이 통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 명칭이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 명을 부여하면 일반인들이 파동을 찾아와도 통 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지 싶어서 지금은 이것이 통별로 주민등록 이런 모든 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 조정을 현재는 못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그 실정은 통이 늘어나고 하는데 통 반 조정이 됐을 겁니다.
   파동도 통이 많이 늘어나 통 반 조정할 때 이것을 과감히 조정을 해서 통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동장 윤석기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왔을 때 인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별, 주민등록, 개인별 면허증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통 반 구역조정관계 통 명칭관계는 앞으로 동장님의 연구과제로 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보시고 그리고 통 반 세대수에 보면 파동에 보면 많은 통에는 3백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24통도 2, 3통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도 지금 현재 10통 세대수보다도 적습니다.
   한 개 통수 보다 그러면 이게 대 단지 2차로 되어 있는데 두 개통을 한 개통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5개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통을 전부 한 개통으로 동장에게 맡긴다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일이 많아서 2개통으로 분리하셨다고 하면 10통 같은 경우는 35세대인데요?
○파동장 윤석기   사실은 이 통에는 너무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한 개통을 사실은 일부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
○위원장 허종만   예, 동장님 우리 시책으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구별하는 게 원칙입니다.
   범위, 면적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장님이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은데 24통 같은 경우에는 합 통을 해서 한 개통으로 만든다면 그런 시책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유아원하고 유치원 입원신청 실태조사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대상자수로서 현재 16건인데 전부 대장에 보니까 16건이 작년도 겁니다.
   현재 16명이고 신년도에 들어갈 때 전부 보니까 1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김경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사표에 대한 하자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보면 유아원하고 유치원은 동에서 실태조사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증명서를 받아서 가면 50% 적용되고 그런데 현재 16명인에 파동에 인구가 15,000명이라면 상당히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한다고 보는데 사실 표차가 지금 갈 때 보면 실무자들이 얼마나 빳빳한지 이것을 협조를 받으면 좋은데 조건이 1인당 소득이 얼마 되어 있지요?
○파동장 윤석기   1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식구가 5인이든, 3인이든 12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경동위원   2인 초과에 80만원이고
이용걸위원   일인당 40만원인데 혼자 살면 40만원이고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 조서에 보면 실제로 이래서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반상 회 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16건 너무 적습니다.
   금년도에 13개고 그 다음에 행정상 하자를 지적한다면 현재 10명을 보필하는데 10명중에 전부 금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 상반기 것인지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계약서가 가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3개고 그 다음에 행정상 하자를 지적한다면 현재 10명을 보필하는데 10명중에 전부 금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5천만 원 전세 같으면 5천만 원 이상 가는 것 없습니다.
   아파트 작은 것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데 임대료가 전세만 9백만 원 적어놨는데 방3개 무허가   이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8건이 금년도에 임대계약이라고 재산계약서 자체가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데 이런 진실한 계약서 그것을 필요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보고 이건 모르겠다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널리 홍보를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장 윤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이용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원 신청서 첨부서류에 보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원래 법적인 전세계약서 내지는 의료보험 수가 또 월급명세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아까는 동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자기 월급명세서 첨부 서를 첨부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조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아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동장님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신도 일광 점멸기하고 전자 자동 점멸기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랐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당자도 그런 처지에 있으니 동장님이 하물며 잘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조정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광 점멸기보다는 전자 자동 점멸기가 좋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해주시고 동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은등하고 나트륨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지금 나트륨은 50와트이고 수은등은 거의 2백 와트입니다.
   소모량이 4배이고 밝기도 4분에 1밖에 안됩니다.
   나트륨등에 비해 그러니까 전기소모도 적고 밝기도 4분에 1정도 밝습니다.
김경동위원   가격은 차이가 있어도 전부다 밝은 것이 좋습니다.
   수은등은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가로등에 보면 창백하게 보이고 나트륨 등은 뿌옇게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동장님 우리 파동에 지금 단면현황 사업으로 집행되어 있는 것이 파동 480-8번지 소방도로개설하고 508-2번지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설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두 가지 현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소방도로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지역이 파동에 있습니까?
○파동장 윤석기   위원장님 저희 동에서는 실지로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408-8번지 파출소 들어가는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 밑에 경노당 입구에 금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오면 현대약국 도로인데 4.7미터인데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서울식육식당 건물 들어가는 곳에 508-2번지가 연계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급한 곳은 현대약국 들어가는 건물 포장이 안되고 여름에는 비가 오면 질퍽합니다.
   그래서 이 3군데말고도 저희들 동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인데 이 도로는 담당직원이 확인하기로는 디 도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좋습니다.
   우리 도식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파동의 도로개설 문제는 정말 신천 변을 끼고 있는 5개동네에 범어1동, 범어3동 포함해서 빨리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인데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때문에 시급한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후 내년, 2년 내에는 파동에 소방도로도 완전히 개통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오셔서 만 4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오셔서 동장님 역할을 훌륭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장수 동장으로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 몇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다보면 바쁘고 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 공무원계통에 군무하시면서 장부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제 안 하더라도 옳게 정리되어야지 이게 엉망이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동장께서 민원 협의해 나갈 수 있고 화합을 중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류관계 챙겨주십시오.
   무허가 건물 민원소지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허수용위원님 질의에 사진촬영을 안하고 사후 촬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까 동장님이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촬영을 하셔야지 요.
   시정되기 전에 사진 촬영해 놓고 그 다음에 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진촬영도 해놓고 방치해놓으셔야지 그걸 방치를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두 번 째로 아까 우리 김경동 위원님이 감사대장을 봤습니다만 대장자체가 엉망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만 잘 해놓으셨다면 그런 지적은 안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대장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실제도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 유치원 인원 실태 조사 서에 첨부되지 않은 대장에 인원이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실경 위원님께서 장애자수첩 발부일자가 안되어 있고 대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내용을 앞으로 명심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파동 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범어3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파동장   윤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