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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축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과인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보고)
   !#P2072##'95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5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 중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수감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중에 공통사항은 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이고 건축과 소관은 18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반드시 감사요구 자료 중에 관련사항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87페이지, 건축민원처리업무현황에 보면 취하가 8군데나 되는데 물론 취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취하 8군데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방금 핵심 질의요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건축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취하가 8군데나 되는데 취하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민원을 제시한 분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유를 밝혀서 취하요구를 했을 때는 민원처리 기본법 상 취하를 안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주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건축일반현황에 대해서 포장 집 철거를 169건을 했다고 했는데 몇 건에 169건을 했고 남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업무보고 중에
○건축과장 김형문   포장 집은 사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이 되고 철거를 해도, 하고 나면 직후에 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고발건수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해서 고발을 하는 실정으로서 건수는 할 때마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산, 범물, 고산해서 지역별로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169건인데 540명이면, 한 집에 한 사람씩만 하더라도 169명이 되어야 되는데 540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동원 인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69건을 철거하는데 연인원이, 직원 동원된 연인원이 540명이라는 말입니다.
손방남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65건 정도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말고,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손방남위원   관리하는 것말고, 그 외에 것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 외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대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포장 집을 단속하고 있고, 도로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공원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수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준공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대형건축물,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이 구청 관내에 116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단용도변경은 없는지 묻고 싶고, 대구시내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백화점이나, 대형호텔, 대형건축물 대부분이 각종 명목으로 사업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 증축 등의 과정을 거쳐 연면적을 넓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현실이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설계변경, 용도변경, 허가사례와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해 주었는지, 또한 무단용도변경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토록 하고 안전 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대형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 증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구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수성구에는 대형건축물이 무단 증축이라든지 설계변경 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은 없고 건축을 하면서 대형건축물이 설계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허가한 사례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조행전위원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타당성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해준 대형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산 동아백화점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내부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당초보다 뒤에 별도로 주차빌딩을 짓고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소의 당초 용도상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매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아백화점이 준공되고 나서 해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완전히 준공된 건물 중에 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가령 수성구에 호텔이라든지 대형건물 중에
○건축과장 김형문   호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파크호텔에 얼마 전에 2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하고 발코니 부분도 일부 타용도로 약간 개조가 되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렇게 해주었으면 실제 나가서 확인했겠지만 삼풍백화점도 준공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만 어떻든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사회분위기가 그렇고 요즘 건축에 대한 불신이 많고 해서 파크호텔의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구조진단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의 구조안전진단서를 제출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의웅위원   197페이지, 126번, 중동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정기수 외 45명 하는 것,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서 교회나 사찰을 지었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절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교회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할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해야되고,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고층아파트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반대한다고 건의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도 허가해준 의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주위에 교회나 사찰이나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와서 하면 관에서 가서 설득시키고 절충시키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떤 측면에서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허가는 해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적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의웅위원   허가 해주었으니까 진정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허가해 주기 전입니다.
김의웅위원   나는 허가해 주었는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과장 김형문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진정도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의웅위원   나는 왕왕 보면 건축과에서 교회나 사찰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안 좋다해서 반대하는 수가 있고, 아파트도 합법적으로 일조권 맞추어 지어 놓아도 앞에 놓은 건물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반대하는 것이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 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처음에 심의할 때 참작을 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6페이지에 부과급수업무 단속 난에 무허가건축물 발생 및 … 보면 95년도,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현황에 구분을 항측하고 순찰적발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은 구청 자체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항측을 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지금 이것은 통계가 95년도 통계가 되어 있으면 항측을 하게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95년도 통계수치하고 맞는지, 안 그러면 통계요원을 지정해서 통계가 나온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위원님 말씀대로 항측은 시 본 청에서 매년 1회 11월경에 대구시 전역을 촬영합니다.
   항측계에서 촬영을 해서 사진 도하작업이 끝나고 판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항측계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판독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269건 하는 것은 금년 3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 3월에 시달될 때 334건으로 항측조사 결과는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334건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항측 판독할 때는 명확한 허가가 나가서 지은 건지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인지 거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에 의해서 건물형태나 들어선 배치를 감안해서 이것은 무허가겠다고 항측계에서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적발이 됩니다.
   구청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사를 현장에 가서 허가가 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확정된 것이 269건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것은 본 청에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박실경위원   어차피 무허가 같은 것은 적발기관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순찰을 해서 적발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항측을 해서 통보를 해서 적발이 되는 발생은 항측이 269건이고 순찰적발은 78건입니다.
   발생건수는 일단 관계없다고 보고, 그러면 항측은 정비가 77건이 되었고 잔존이 192건이 남아있고, 순찰적발은 정비가 65건이 되었고, 잔존이 13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가 순찰적발 한 것은 정비건수가 많고 잔존이 적습니다.
   그런데 항측은 어떻게 해서 정비가 77건이고 잔존이 192건으로 남아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찰적발은 구청에서 하니까 정비에 신경을 쓰고 항측은 상부 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덜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일단 숫자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 처리절차가 계고를 하고 1차 시정지시를 내고 안 되면 일정기한을 주어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계고를 내고 나서 또 확인을 해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실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14페이지에 보면 192건이 78건으로 줄어든 이것은 최근에 10월 30일부터 구청의 각과에 인원을 배정 받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정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서 이때 자료작성을 할 때까지 철거되고 남은 것이 78건입니다.
   이것이 일시에 줄어듭니다.
   행정대집행 기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가서 뜯는 것도 있고, 뜯으러 오니까 자진해서 뜯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항측이든 순찰적발이든 저희들에게 불법건축물로 잡히게 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종결을 봐야 됩니다.
   어떤 업무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상 행정대집행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계고를 해서…
   공교롭게도 왜 항측이 정비숫자가 잔존숫자보다 많은 이유를
○건축과장 김형문   그 이유가 지금 순찰적발은 평소에 늘 말씀 그대로 순찰해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항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청 항측계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일괄조사를 해서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고기간을 거치고 하다보니 지금까지 철거된 것이 77건이고 건수가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과장이 원래 본 청에서 담당하셨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은 작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작년 11월에 촬영을 해서 금년 3월에 판독한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항측 269건은 기존 무허가건물이고 이것은 적발을 해서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짐도 들어가 있고 철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해서 정비한 것이 77건을 했고, 기존 무허가건물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서 말로 안되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여건 정도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269건 중에서 80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설득하면서 대집행을 안하고 뜯었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집행을 하면 이것도 많이 뜯습니다.
   그리고 신 발생하는 순찰적발은 금방 짓고 있거나 새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를 해서 뜯기 때문에 철거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이 순찰적발은 즉시 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율이 높고, 항측은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항공촬영해서 과년도하고 몇 년 고 사진비교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동안에 철거를 하라고 말로만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에 들어가서 1차로 동원해서 10여건 이상했고 나머지 80여건 되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고 다음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조행전위원   한가지 무허가건물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진정을 해서 여러 번 그것을 해도 처음에 나와서 부수고 했는데 끝내 가만히 그 사람이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무리를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옆 사람과 싸움을 하고, 거기에다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동민들이,
   지금 봐서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일단 신고했을 때와 부술 때와 끝마무리가…
○건축과장 김형문   저희들이 무허가철거 단속요령에 의하면 일단 순찰적발로해서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항측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결국 철거까지 갑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동의 동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거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재 발생이 안되도록 동의 순찰임무는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스톱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장회의 때나 지시를 해서 철저히 한번 철거된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세 번이나 철거가 되었어요.
   오셔 가지고 구청에서 나와서 동에서는 안면 받쳐서 못하고 세 번이나 철거를 했는데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구청 못 믿겠다 이거라, 나한테 와서 나는 그 사람하고 원수사기 싫어서 나도 말 못 하겠다 이럽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처음과 끝이 잘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동네에 이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집을 지어서 어떤 내 땅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2m 띄워서 지었는데 내 땅이라고 해서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신축을 하면 몇 m 띄워야 되잖아요.
   띄워놓았는데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담을 쌓으려고 하니까 옆집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완전 철거해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대로 무허가건물이 계속 발생되고 본 청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있고 이런 업무를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역시 한번 조치된 것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재차, 삼차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동에서는 동장은 안면 받쳐서 못하죠.
   사실상 안면 받쳐서 사실상 못 합니다. 구청에서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이용걸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1동 관내는 그랜드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동민들이 항상 오래 전부터 동민들은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이 그랜드호텔인데 동도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가 5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 청 허가지 싶은데 그 당시에 어떤 경로를 밟아서 학교 근교에 호텔이 과연 되고 또 지하에 술 먹고 하는, 그런 유기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은 과거니까 두고 금년도에 그 호텔 부지 내에 예식 부를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식 부는 동도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입니다.
   학교 보호구역 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구역 내에도 예식 부 허가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한 별관이 용도가 예식 부로 허가를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으로 허가가 나서 예식을 하는지 지금 당장은 과장님이 모르실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11시 이후도 좋고 11시 30분에도 좋고 찾아보셔서 동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관문제, 그것이 지금 예식 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도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100m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측에서는 수성관광호텔이 지금 잔치를 많이 합니다.
   거기가면 가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무허가 하는데 그 가건물들을 허가가 된 가건물인지
○건축과장 김형문   수성관광호텔은 전부 다 현재 있는 가건물 형태지만 허가가 된 적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랜드호텔에 예식 실을 별관에 지어서 한다는 것은 학교 정화보건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용걸위원   100m만 되면
○건축과장 김형문   거리하고 관계없이 학교정화구역에 지정을 안 받는 용도입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건축허가를 내게되면 미확보 된 도로는, 도로를 확보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막힌 도로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는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도록 해줘야만 논리에 맞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 도로는 집을 짓기 전에는 보통 1m된 것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과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있었는데 일단 통과하는 자기 땅이든 아니든 확보를 해야되는데 자기 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게되면 도로 중심선에서 자기 땅을 양보를 해줘 가지고 도로확보를 하는데 문제는 다 짓고 난 뒤에 내 땅 이니까 기존 과거와 같이 담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통제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보면 건축사가 대행업무에 해당되는 것의 99%가 건축사 대행업무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사가 대행해서 사용검사를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20정도는 저희들이 선별 발췌를 해서 무작위로 허가번호를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적발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허가내준 것을 전부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할 수가 없고.
박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이 적발이 되면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확인을 해서 하기보다는 문제는 일일이 자기들 사유재산이니까 내땅에 내가 산다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일단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낼 때는 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놓고 양보를 안 하고 내 땅에 내가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쌓아버리니까 건축허가는 자동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실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쪽으로 구청에 이야기되면 시정조치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 그때까지 안으로 들어가서 담을 쌓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건축 선을 해 가지고 다 띄워놓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내 땅에 담쌓는다고 하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준공허가 받고 나서는 자기 땅 자기가 찾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관내에 언제 쌓는지 사실상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없고, 한 개 구역에 계 직원이 두 명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거나 통보를 받거나 문제가 되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 선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물러서서 지을 수 있는 건축 선을 넘어서 건축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면 고발을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말이죠.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는 주위에 도로를 개설해야 허가를 해준 그런 예가 있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개인주택도 3m…
   예를 들어서 1.5m 후퇴해서 들어갔다고 할 때 대형아파트 할 때 주위의 도로를 내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하고 개인주택에 허가조건에 달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래서는 허가를 하나도 받아 낼 수가 없죠, 남의 땅인데
김의웅위원   아파트 지을 때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진입간선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막다른 도로나 아니면 4m 통과도로인데 이것은 전부 이웃 간에 이해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건축허가 내주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 길 내라고 하는 논리와 같은데 요는 이 문제는 국가가 잘 살아서 전체 계획 선을 긋고 사업을 안 하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없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김의웅위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실지 도로…
   후퇴했으면 집을 지었을 때 사실상 길로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각자가 알고도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법적으로 길로 인정이 되는데, 실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는 자기 것이니까 내 것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법적으로는 자기가 쌓는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민원도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집에서 집을 짓기 전에 옛날에는 이웃 간에 하다보니까 소방도로를 내 가지고 도로가 1m 50㎝ 가까이 되고 차도 드나들 정도인데 앞에서 새로 땅을 사온 사람이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준공검사를 맡을 때 담까지 쌓아놓고 길을 측량해서 복판에 막아놓고, 길을 완전히 폐쇄 시켜놓고 담 쌓아놓고 이 만큼씩 띄워놓고 틀어 막아놓고 준공검사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장부터 그 당시에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40년 넘었는데 주민이 살고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주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었는데, 쌍방이 합의해라,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 그것을 할 정도 되면 법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방법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합의하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수십 년 간 길이 있는 것을 담을 쌓았는데 준공검사를 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지산동 자연스포츠 프라자 들어가는 그 현장을 보시면 직접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늘봄공원 어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마 도로를 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허가 난 호실 칸이 몇 칸이며 차후에 그 칸을 넓혔을 때는 어떻게 사후조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도면을 보지 않고 여기에서 즉석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원래 3실이 들어가 있는데 6실로 늘리려고 하니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통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두 번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올린 것은 재심이 되었고 두 번째 다시 올렸는데 아직까지 결단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최초의 3실은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제재를 안 받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있고 6실로 변경하고자 하니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되고 심의상대도 되고 하는데 현재는 3실로 나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기존 교통영향평가가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불법으로 호실을 늘릴 때는 단속대상이 되죠.
○도시국장 김세곤   그렇죠.
○위원장 허종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랜드호텔 별관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아까 건축선 입안 시에 물론 구청에서 담당직원의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현장을 다 조사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땅이라고 해서 담을 쌓는 경우에 이웃 간에 분쟁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분쟁발생이 되어 가지고 구청까지 구두든 서류든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끝까지 구청에서 담을 쌓는다든지 대지에 대한 것을 주장을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각 동마다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구두로도 접수되어서 말썽이 도니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이 담을 쌓는 것을 불법이니까 없애라고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러 나왔는데 당사자인 집 주인은 철거를 못 하겠다고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서 구청에서 여러 사람이 단속을 나갔지만 단속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별관을 짓는 것은 도면상의 용도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건축과장 김형문   이웃 간에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역시도 이런 것이 없다고는 안 봅니다.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말씀대로 이웃 간에 면이 받쳐서 고발도 하지도 못하고 서로 하다가 한번 해놓으니까 재차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진정이든지 저희들이 온 동네를 조사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것은 일단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고발조치까지 갑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 조치가 안되고 있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오.
○위원장 허종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 안면도 있고 해서 일일이 지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항측에 대한 발생이 269건, 정비가 77건, 민원이 192건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 요구서 214페이지 보면 대상이 269건에 정비가 191건, 미정비가 78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요구서하고 통계수치가 틀리게 나서 우선 박실경 위원님이 업무보고를 보고 정비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구청에서 한 사업은 정비가 19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하고 맞추어 주었으면 그런 질의라든지 없었겠나 싶은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요구 205페이지 봐 주십시오.
   용도위반 건축물 단속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11건이고, 시정이 2건, 조치중이 9건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보면 대개 1층 주택을 소매점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다. 이래서 비고에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중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시정지시가 공문이 나갑니다. 일정 기간을 주어서, 갑작스럽게, 대부분 소매점을 하고 있으면 주인하고 세 들어온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고 돈 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적발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1차, 2차 유예기간을 주다보니까 그런 뜻으로 조치 중이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1층 주택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거의가 택지개발 지구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택지개발 할 때 주택면적하고, 저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비율이 60대 4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하니까 주택으로 해서 60%를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는 근린생활 40%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좀더 하니까 법적으로 안 맞아가요.
   그래서 도저히 원래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것이 거의 그런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전부 보면 매호동이나 범물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 거의 명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가령 %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층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소매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같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주택으로 활용할 수 도 있고 장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맞습니다.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택지개발 할 때 취지는 나름대로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택지개발 할 때 주목적은 장사하고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표가, 거기에 핀트를 맞추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현실하고 법 취지와는 모순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미리 주택을 용도변경을 해서 소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을 했을 경우에 가령 이 사람들이 미리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용도변경 신청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위반이니까 원상태대로 해 가지고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소매점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기왕 소매점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저번 구정질문 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205페이지 자료에 보면 단속대상이 되어있는 곳이 전부 범물, 매호, 지산 입니다.
   신개발지역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 율을 60%이상 넣도록 하는 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1층에 주택을 일부 넣고, 지하를 영업장으로 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60%를 맞추기 위해서 1층에 일부 주택을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나면 밀고 소매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규정은 실지 환지를 줄 때, 거의 다가 환지지역입니다.
   환지를 줄 때 주택을 많이 늘이기 위해서 좋다는 의미 때문에 주택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60% 이상 해놓은 규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정질문에서도 사실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조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끝이 났는데 사실은 서민들이, 물론 집 짓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보지만, 영업권하고 관계 있는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부 해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의는 우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인천에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부 법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단지 우리 차원에서는, 수성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 규정이 있는 한 공무원은 법규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묵인했을 경우에는 또 공무원이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이것은 모른척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건의해서 완화하도록
○건축과장 김형문   그래서 저번에 안 그래도 박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 올리기를 박위원님도 명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 제정건의는 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다고 답변을 안 드리고, 다만 앞으로 택지개발이 우리 구 관내에 새로 있을 때는 길가에 상가지역 위치에 단독주택 배치를 안 하도록 시행 부서에 협조공문을, 앞으로 택지개발이 있으면 그때 우리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여기 단속…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지, 순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거의 신고가 많습니다.
   진정 건입니다.
   이웃 간에 세입자하고 주인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웃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장원 하는데 바로 옆에 미장원이 생기면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발생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건축민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일조권 관계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두 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일조권을 맞추어 놓았는데 단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큰 도로를 끼고 일조권에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짓게 되는 주택은 햇볕이 가려서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주로 보니까 2회 설득, 아니면… 결과가 나와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대로변에는 노상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일조권 적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주거지역이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정대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상 여기는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고 희생이 되더라도 짓도록 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어서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건축법은 운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 문제는…
○건축과장 김형문   피해자죠.
박실경위원   …
   일단 다른 주택 짓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대 도로를 끼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사실상… 그러면 뒤에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별도리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다음에 사생활침해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다보면,
   …
   주로 보면 차면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민원의 통계를 내보시면 상당히 난적으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이 2m 이내에서 내부의 거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건일 때는 의무적으로 차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북쪽으로 바로 거실이 보일 상황이 되면 행정지도로 차면 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면 시설은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
   민법에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는 앞에…
   이웃 간에 서로 인정이 앞서야 되는 사회여야 되는데 전부 고발, 민원이 이렇게 많아서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점검일지는
○건축과장 김형문   기록일지는 별로 일지로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복명서로 전부 한 확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34건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대상이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축사 대형업무 분기별 정기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을 건축사가 조사검사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불법이나 부실공사 등 유무를 연4회 10% 이상을 선별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조치 중이 6건, 8건, 1/4분기 6건, 2/4분기 8건 나와 있습니다만 1/4분기 조치 중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조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조치 중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용도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몇 달 정도의 기간을 주다보니까 1차주고, 2차주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경과되어서 조치 중으로 표현됩니다.
조행전위원   1/4분기 같으면 반년 이상이나 흘렀는데 아직까지 조치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조치를 했으면 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여기 보면 건축사를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보면 상당히 수월하게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주만 골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이 1/4분기인데 실제 한 것은 4월초에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차피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단 행정사무 감사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끝까지 가서 고발까지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행전위원   1/4분기 같으면 1차 조치를 했고, 2차 조치를 하고 그러면 몇 차까지 조치해서 몇 달 후에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건축사의 어떤 조치로서 등록취소라든지 행정처분이 있다고 아는데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건축사가 잘못해서 적발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가 가면 건축사는 자기 빠져나갈 그것은 챙겨놓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이 건축물 자체에 건축주가 위반한 내용이지 건축사가 업무를 잘못해서 된 것은 드뭅니다.
   어쩌다 한 건씩 있는데 그것은 적발과 동시에 우리가 최종 조치할 때 위반건축사 보고를 본 청에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금방 종결이 됩니다.
조행전위원   집을 짓는데 보면 건축주가 돈만 내지 사실상 건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다 건축사에게 맡겨서 조사, 검사해서 준공검사까지 맡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사후에 관에서 나와서 10% 이내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다 되어있는 것을 적발하는 것인데 관에서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관에서 가 가지고 봤을 때 이 건물을 준공검사 받고 나서 건축주가 무단용도변경을 한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구조를 달리 증축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건축사가 잘못된 것은 시공 중에 예를 들어서 높이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가 올라가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건축사가 잘못입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저촉되었을 때는 위반건축사로 보고를 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당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건축주가 임의로 더 증축을 한 것이 적발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건축사가 대행하는 검사 외에 법에 의해서 5층 이상은 관계공무원이 검사하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건축직 공무원이 중간검사도 공사장 현장에도 안가고 제일 끝에 법에 의해서 검사해서 문제 생기면 검사하는 공무원이 다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 감독을 했으면 덜 억울한데 다 해놓고 난 뒤에 껍데기만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처벌도 공무원이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져서 92년도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져서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아니고 사용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확인하고 건축법상 위반된 것, 예를 들어서 3층 짓도록 허가가 났는데 4층을 지었다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일조권 저촉이 되었다든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건축법에 잘못이다, 위반이 되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 외에 자재를 뭘 쓰게 되었는데 뭘 썼다는 것이든지 부분적인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용검사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의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축민원에 보면 130가지가 있는데 전부 재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는데 사실 요새 환경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3장, …난에 보면 조경식수가 있는데 200㎡부터 2층까지는 5%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진정이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환경 어떻고 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거의 보면 개인 집에는 자기가 나무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싫어하는 사람은 심어놓고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경식수문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삽니다.
   공동주택에는 조경이 필요하지만 단독주택에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몇% 심어라 유실수 20% 심어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규정을 해서 되겠느냐, 20% 유실수 심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말씀이신 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경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얼마 전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상한의 지금 200㎡같으면 60평인데 100평정도 이상 되는 땅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챙기고 나머지 그 이하 되는 것은 자율에 맡기자하는 의도에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허수용위원   건축과에 민원이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30여건 정도가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많은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로 봐서는 검토과정이 85건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자료만 봐서는 법 적용 잘못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안일인가 검토과정에 따른 의미를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보다는 민원자체가 서로 이웃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건축민원의 90% 이상이 전부 그것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검토반영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었단 표현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해설득 37건이 있고 검토반영이 85건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가급적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당사자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반영을 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되었겠느냐, 아니면 법 적용을 잘못해서, 또 행정력의 잘못은 없었는지 제가 묻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130건 중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취하가 8건인데 거의 좋은 방향으로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허수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법령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위법이라고 할지 개정할 수 있는 측면까지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수성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3군데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졸속건축법이라고 합니다.
   거의 개선지구에는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대지면적의 500%를 지을 수 있어서 엄청나게 집만 지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답사만 하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 건의를 해야되겠다 해서 위원장님 말이죠. 이것이 거의 앞으로 5년 앞도 안되지 싶어요.
   일조권이라고 할지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만큼은 법개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업무소관이 저희들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건의를 받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원래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물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내주는데 법 운영이나 지구지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허수용위원   지구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건축면적대비 500%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500%까지 짓는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에서 정한 것이지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허수용위원   환경개선지구 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허수용위원   그러면 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 감사를 했으면 하나쯤은 지적사항이 되어서 건의하든지 개선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차 세울 때도 없고 몇 년 안가면 상당한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의웅위원   어제 갔다와서 위원장님께 위임을 했습니다.
   갔다온 것을 건의를 하도록
허수용위원   건의해 가지고 되나, 이걸
○위원장 허종만   그것은 우리가 어제도 상당히 질의가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방향을 들었습니다.
   가령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6세대 이상은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제 가본 그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수용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마지막날 보충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건축과 소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허수용위원   건축과 소관인데,
○위원장 허종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허위원님, 보충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합니다.
허수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시개발과도 적용이 되고 허가사항은 건축과고, 법 자체는 도시개발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법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만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더 환경개선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차도 못 들어가고 빽빽하게 집만 들어서는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문제를 하나라도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덮어놓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위원들이 실지 일선에서 볼 때 많은 민원을 대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건의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세대주택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짓는 것은 개선지구에 집 못 짓는 사람들 짓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다세대주택을 지금 6세대부터는, 5세대까지는 통제를 안 하지만 6세대부터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구 건축조례에 넣을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시면 반영을 하도록,
허수용위원   건축조례에
○도시국장 김세곤   예.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그 안을 부의 하면 됩니다.
   초안을 넣어 주시면 우리가 전부다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규모도 조정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상정을 해주시면,
허수용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서 만이라도 이러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더 취약 되어서도 안되어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시정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장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것은 국장님보다도,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께 시정건의를 한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감사를 잡아 가야죠.
○위원장 허종만   그렇게 합시다.
손운익위원   151페이지, 101번, 유갑순 외 76명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이 많은 사람이 날인 받고 하게 되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이 동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76명이나 날인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이해시킬 것이 아니라 진원지를 알아서, 이렇게 되면 76명이 사람 날인 받고 하려고 주위에 동민들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원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앞에 가면 수성아파트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림주택에서 당초에 주민들이 제림주택에 가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림주택 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었고 해서 하지를 안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인근주민들은 제림주택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고층건축물을 반대한다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림주택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76명의 날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지 말고
○도시국장 김세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림주택에서 일부 지금 푸른동산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에 푸른동산 옆에 성화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블록을 포함해서 재건축을 시도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분양관계가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림주택의 관계자를 불러서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현행법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제림주택의 간부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지하니까 재건축은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림주택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상으로 보니까 일반분양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특별분양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 이상은, 그것은 10%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지된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시장 내에 수성구 관내에 신천시장, 수성시장, 황금동하고 몇 군데 재래식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골 어떤 장터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소방도로가 전부 상인들이 진열해 놓은 가판 대와 불법노점상들로 가득 메워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며 화재 시 대형화 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점포의 대부분이 화재위험이 많은 가스나 유류 사용으로, 특히 겨울철에 유류 사용을 많이 합니다.
   화재발생의 위험이 내포하고 있으며 소방도로상의 차광막이 천막이나 포장으로 통로를 덮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에는 불연재료 차광막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적극적인 구정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안 되었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신천시장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차광막을 뜯어내고 불연재로 덮으면 좋은데,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불이 나면 다 탑니다.
   안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전 시장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가지고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놓았으며 거기도 아마 건축법에 위반일 것입니다.
   묵인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 재래식 시장에도 묵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자체는 지역경제과인데 차광막을 만드는 것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 화재 우려 측면에서 묵인을 할 수 없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공식석상에서 묵인한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마련은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형문   아무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더라도 법에
조행전위원   북구의 칠성시장을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말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칠성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도 단속을 못하는 처지이고 겨울철에 보면 상당히 화재위험이 제일 많은 곳이 재래식 시장입니다.
   타구청과 비교해서
○건축과장 김형문   그 문제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조행전위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과장 김형문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단안을 내리든지 해서 할 사항이지 건축과에서 어떤 결정을 봐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신천시장에 가서 과장님이 안 뜯는다고 하면 지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소원인데 자기네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불안감을 느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행전위원   하면 뜯는다 이거라, 당장 구청에서 와서 뜯어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조행전위원   그러면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철거하고 허가도 건축과에서 내주고 차광막 하는 것도
○건축과장 김형문   단속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86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질문내용 자체가 90년도, 91년도, 92년도 에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웃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듣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성구 자체의 예산 남용이라고 할까 예산이 안 쓰여져야 될 부분에 쓰여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신포빌라 북쪽에 90년도 7월 20일, 남쪽에 91년 1월 17일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91년 2월과 92년 12월에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물로 허가일자와 준공일자가 틀리겠지만 연속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줄 당시에 그러면 신포빌라를 건설하는데 1차가 15세대이고 2차가 9세대입니다.
   그래서 신포빌라 자체가 한 세대 당 평수가 80평 가까이 호화주택입니다.
   15세대 1차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안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15세대 이상이 되어도,
○건축과장 김형문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신포빌라 건설회사가 서울 소재입니다.
   신포빌라 1차, 2차 대지가 경계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별도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계획선, 신포빌라에 인접한 소방도로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두 필지를 신포빌라에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1차 건축허가 당시에 90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계획된 소방도로 두 필지를 구입한 날짜가 90년 5월 18일입니다.
   신포빌라에서 그러면 구태여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 대지를 허가 전전달 구태여 신포빌라에서 무엇 때문에 매입을 했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추측키로는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방도로 계획선을 너희들이 구입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구두 상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신포빌라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바로 두 달 전에 계획된 소방도로 두 필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소방도로는 도로계획선이 바뀌어서 실제 소방도로 계획선 난 그 부분은 신포빌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신포빌라 자체의 건축허가빌라 아닙니까?
   15세대, 9세대 같으면 큰 주택건설인데, 허가당시에 허가조건이라든지 원본 같은 것이 구청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조건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촉진법 상에 대상이 되어서 간선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주변에 도로개설 하도록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달 수가 없는데 내가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추측에 신포빌라에서 구태여 이 도로를 왜 허가 전에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구입을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굳이 추측을 하자면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도로지만 사용을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안 했겠느냐, 집을 지으려면 용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했지 않겠느냐, 굳이 추측을 하자면,
○위원장 허종만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건축 짓고 나면 소방도로는 어차피 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허가 전에 구입을 하겠습니까?
김의웅위원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땅이 개인 땅을… 도로로서…
   도로를 빼고는 안파니까,
○위원장 허종만   지금 여기 보시면 117-3필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116-2필지 하나 하고 이 도로자체가 토지대장에 분명히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땅을 필지가 있는데 그것만 안 판다고 하니까 다 사서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신포빌라 정도의 건물을 호화주택을 지으려고 건축법이라든지 위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법을 묘하게 이용한다고, 예를 들면 내가 300평 건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149평을 허가를 내서 짓는다고, 왜 150평 이상 되면 건설회사에 부금을 넣고 우에 돈이 들어가니까
   149평을 지어 가지고 준공마치고 난 뒤에 149평을 증축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을 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닌데 땅을 구입할 때 전체 다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황금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신포빌라가 황금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래 신포빌라 대지를 구입을 해놓고 준공검사 두 달 전에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두 필지를 신포빌라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대지를 소방도로 계획선 그어 놓고 관에서 분할하지를 않습니다.
   계획선만 있지, 그러면 기존에 이런 소방도로가 있었다면 기존 대지경제는 한 필지가 있고 옆에 이런 한 필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 사고 이 땅 사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니까 도로로 잘라 내야되니까 분할이 된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현재 그것은 신포빌라,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토지매입과정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별도로 취득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일대 대지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차피 계획선이 그어있으니까 이것은 분할을 안하고는 안되니까 분할을 하게된 것이고
김의웅위원   그것은 신포빌라 앞 동하고 뒷 동하고 사이에 거기에는 전부 도로를 해서 이것이 다 인데 A동 B동 사이에 블록을 깔아서 완전히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A동 마당하고 B동 마당도 같이 블록을 깔아놓으니까 보는 사람은 한 마당같이 쓴다고 하는데 완전히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완전히 신포빌라 마당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마당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신포빌라 허가대지의 인접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을 신포빌라 주택회사에서 신포빌라로 명의 이전된 날짜별로 뽑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포빌라가 A동, B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대지를 미리 구입을 해놓고 소방도로 계획선 보다 두 필지를
○건축과장 김형문   있으니까 분할을 했다.
○위원장 허종만   아니죠.
   이 두 개를 원래 분할이 되어 있던 것을 추후에 건축허가를 내기 두 달 전에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대장등본을 떼보면 알 수가 있겠죠.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겠죠.
○도시국장 김세곤   신포빌라가 90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했는데 신포빌라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이에 소방도로를 내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소방검사를 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신포빌라가 건축허가 시에 소방도로를 내준다는 허가조건에 내준다는 조건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90년도에 안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허가조건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신포빌라에 도로를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계획선으로 봐도… 없는데, 안되고 하니까… 이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소모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효도 넘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 됩니다만 감사대상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은 제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너무 소모가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답변했다시피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허종만   과거에도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국장 김세곤   과거에도 없어야 되는데, 90년 당시에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거꾸로 들리겠다는 것도 어렵고…
   지금 시효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5년이 넘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 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연속해서 공동주택에 허가된 진입도로를
○위원장 허종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재개발은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주거환경지역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의웅위원   건축과는 진정도 제일 많고 또 탄원, 용도위반, 무허가건물,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은데 과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다음 기회에 건의해 주세요.
   제일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에 건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힘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건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꾸지람 들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다 보니 미처 건의할 사항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4페이지 보면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해놓았는데 운영 35회, 매주 수요일, 전문가인 건축사 상담으로 해서 이해나 설득해서 행정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과연 매주 수요일해서 민원인 들이 수요일에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니까 상담을 해야되겠다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것이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 회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평균 하루에 건축사 한 사람이 와서 상담한 건수가 4.5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어차피 건축과에는 건축과대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일단은 반응이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날짜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찾아 왔을 때 가급적이면 매일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건축사를 모시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격일 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실효성 측면을 먼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현재 기록사항은 하루에 4.5건 정도로 평균되는데 횟수를 늘렸을 때 건축사들에게 부담되는 것과 구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의욕 내지는 홍보된 사항을 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주일 그대로 존속하되 그런 기회가 있다,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박실경위원   전문 건축사를 상담요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서비스로 하도록
박실경위원   …
○건축과장 김형문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돈을 실비를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려면 규정이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비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 인으로서 구청 건축과에 찾아왔다, 자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왔는데 반응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물었을 때 안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똑같은 자격으로 일반 건축사가 와서 상담을 해서 안 된다는 것과는 민원 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머리에 그렇게 박혀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 자체가 특히 인허가는 더 그렇습니다.
   가급적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우리 같은 민원 인이 했을 때 더 낫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효과 및 반응을 점검하셔서 만일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횟수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두가지입니다.
   건축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분들은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무료봉사로 와서 운영이 될 것이냐, 안 된다면 구청에서 어렵더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실지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저번에 두성주택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이 뭔가 하면 단독주택이나 일반 개인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단서조항이 어떻습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개인도 조건부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건물이 크다든지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단서가 붙어서 허가하지 않습니까?
   현재 금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조건부 허가 나는 것을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다,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연말 정리하는 입장에서 현재 구청 관내에 조건부 허가 나서…
   현재 구청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건축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허가 조건부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챙겨서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택건설 촉진법 상에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부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부득이 해서 이 길이 없으면 진입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조건을 부여해야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내용은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건축과장께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도시건설위윈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인허가관계는 유인물이 되면 보통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주시면 도시건설위원이라고 물을 때 그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준비해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김의웅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집에서 공부하려고 해보니까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한시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9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해룡
○피감사기관참석자 2인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과장 김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