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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5일 동안 각과를 감사를 하고 어제는 두 개 동을 둘러본 것 중에 제가 항상 동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가장 말이 많은 것이 보안등이라서 나름대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료를 봤습니다.
   두 군데 동을 봤습니다만, 저는 범어3동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현재 보안등이 여기는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장한테 듣기로는 307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에 사용한 것이 641만5천 원. 여기에도 의문이 납니다만, 예산액이 36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2통 2반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기 수리를 해달라고 동장님한테 두 달 전에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동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다 쓰고 없다는 얘기를 합디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나도 처음 봤습니다.
   36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제 그것을 수리하는데 외상으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합디다.
   이것과 차이가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각 동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방범등 수리비용에 대해서 부품단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여기 범어3동에 수리한 사람이 직접 견적서를 나트륨 램프 하나가 12,810원이라 견적서를 나한테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수성2, 3 가는 18,580원으로 되어 있고 상동은 2,580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점멸기 문제인데 이것도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67,200원하면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히 두동이 다 77,030원 거의 1만원 가까이 비싸게 견적을 받아서 수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동동장님은 발언하는 중에 계산 없이 발언함으로써 상당히 웃음거리를 산 적이 있습니다만, 일광점멸기를 설치하는데 1대당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으니까 29만1천 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제가 알기로는 10만원만 하면 동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전자자동점멸기를 부착한다고 해도 17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29만1천 원이라는 답이 나올 때는 동장님이 너무 동행정에 어둡고 동행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제가 5일 동안 감사를 하는 동안에 느낀 바를 간단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은 위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나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기업을 갖다가, 저는 이것을 기업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그룹의 총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과장님들을 사장님이라고 비유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너무 비전도 없고 자기 소신도 없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동행정이 잘되고 우리 구가 잘되도록 기대하는 감정에서 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사장님답게 완전히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보안등 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끝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안등 수리하는 것은 점멸기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가격도 4천 원에서 6,300원까지 있고 자동점멸기 관계는 28,000원에서 90,000원까지 있는데 각 동별로 다소 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지침을 내려서 어떤 종류의 어떤 점멸기에 얼마짜리를 써라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상동에는 방범등수는 553등으로 상당히 많은데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돈이 193만 9천 원으로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현재 고장난 것이 있나, 없나를 물으니까 지금은 없다고 합디다.
   이런 동에는 이렇게 돈이 남고 어떤 동은 모자라서 외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산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금년도부터 방범등을 계상한 것이 건설과에서 바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동에다가 바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돈의 차이라든지 고장이 안 나면 금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96년도부터는 동장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행전위원   포괄사업비가 2천만 원이 각 동에 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방범등만 고쳐서 1천만 원 들어가는 동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범어3동에 677만5천 원이 배부되었는데 다 쓰고 모자라서 몇 달 남았는데 외상으로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2천만 원으로 동의 조그마한 사업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제 생각으로는 남는 동의 것을 모자라고, 일광점멸기로 되어 있는 동네,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20동만 전자자동점멸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280등은 전부다 구등으로 10년 전의 부품을 사용해서 고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동에 남는 돈을 없는 동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기획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포괄사업비를 상반기만 이렇게 계상이 되고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미처 저희들이 업무를 옳게 챙기지 못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행전위원님께서 특히 방범등에 대해서 내용을 지적 해주시고 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 등이 단가 차이가 50%, 80%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자동점멸기도 동별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동의 방범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동에 확인방문을 통해서 방범등에 대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동과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확인기능을 더 강화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소신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방남위원   조행전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동에 돈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돈은 범어3동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범어3동은 77등을 수리하고 돈을 다 쓰고 상동은 103등을 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돈배정은 동에 똑같이 했는데 일하는데 따라서 상동은 알뜰히 했다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을 어디에다가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동에는…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예산기준은 방범등 등수에다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방범등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수리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400등 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가고 500등 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행전위원   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동 같은 데는 가장 최근에 설치한 방범등이 많아서 고장율이 적어서 이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범어3동에는 옛날 등이 85%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표시는 나트륨 등만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옛날 방범등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기가 들어가고 일광점멸기가 들어가고 누전차단기가 들어가고 스위치 함이 들어가고 다음에 동구교체가 들어가고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어3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도 결국은 옛날 등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다.
   여기는 나트륨하나만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실은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고장이 많이 나면 수리하는데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조행전위원   예를 들어서 나트륨 등을 고치는데 처음에는 전구를 수리하고 일주일 있다 가보니까 안전기가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안전기를 고치고 다음에 또 있다가 보니까 누전차단기가 말을 안 듣고 다음에는 스위치가 말을 안 들어서 대낮에도 불이 훤하게 켜져 있고, 이렇게 전주 하나에 대해서는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14만8천 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다 틀립니다.
   자료를 뽑을 때도 어디에 들어갔다는 부품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인데 동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감사를 시작하면서 관내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보안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보안등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조금 거론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건축과장님 묻겠습니다.
   50㎡미만에는 신축, 증축, 개축은 전부다 신고제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의웅위원   그러면 말이 신고제지 동에는 건축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전부 다 첨부가 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의웅위원   그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 동에 건축업무로서는 신고업무가 동에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인력은 수성구 관내 동에는 건축직이 한 사람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시에 전체 일괄적으로 알기로는 20명 정도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토목직도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동에는 한 사람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 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대책문제는 앞으로 기획실과 전체적인 인력관리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바쁜 업무부터 인원을 증원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용걸위원   증원을 하려고 하면 TO가 있어야 되는데 일선에는 건축직을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배치를 시키려면 뒤바꿔야 됩니다.
김의웅위원   건축직을 행정직으로
이용걸위원   과거에는 건축직이 있었는데 행정직으로 바꿔놨습니다.
박실경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신 겸에, 공동주택 조건부승인 현황에 있어서 주요조건 사항이 도시계획 진입도로 개설포장 및 기부채납, 외부색채 건축심의를 사전에 득할 것이라고 주요 조건사항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서 포장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촉진법 상에 그러한 조건을 달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사전결정 심의 때 이런 조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황에는 2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93, 94, 95년 11월 17일까지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번 두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 개설포장 및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건축주가 도로개설 할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에 진입도로 개설포장 및 기부채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1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순서를 사용승인 받을 당시이니까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도로로 안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사항인데, 과연 20군데 중에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사유지나 국유지나 타인명의 도로인데 이런 조건이 부과된 현황이 있습니까?
   기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하든지 불하를 받든지, 20군데 중에서 타인소유의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사업주가 소유한 토지하고 국유지 이것은 절차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국 공유지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그것은 불하절차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이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전까지 이행절차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사용검사 자체가 안되고 미리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수행이 될 때는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해줄 때 승인이 안되면 사용검사가 안 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두성 같은 경우에는 업체자체가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조건부사항을 점검을 잘해 주셔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감사합니다.
조행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범어3동에 옛날 동구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18층 올라가고 그 옆에 유성프라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범어3동에 5개통이 거의 TV가 안 나옵니다.
   특히 동구아파트를 짓고 나서 안나오는 통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과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현장에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는 말만   하고 안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구아파트를 신축함과 동시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9통 내려오는 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구아파트에서 자기 땅이라고, 과거에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기 땅이라고 반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재는 계단을 전부다 허물었습니다.
   동촌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왕래를 하는데 지금 계단을 뭉개고 나서 지금은 계단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땅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계단을 허물었으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비가 오든지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사람들이 왕래를 못합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구아파트 TV난시청 문제는 저번에 진정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자가 복명 하고 확인한 바로는 지대가 많이 낮은 부분은 연결을 해서 현재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골자가 완료되면 전파방해하고 TV난시청 여부를 사업주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책을 세우도록, 사업승인 때 조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진정인들 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리교 계단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등굣길에 지장이 있다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자기들이 계단을 허물었는지가 한달 정도 되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나한테도 자꾸 구의원이 뭐하노, 동장님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시도록 힘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김형문   확인을 해서 등굣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아까 전에 조건부 승인에 TV안테나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높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답변으로 그치는 사항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 밑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골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이용걸위원님이 우리 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도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아파트를 짓고 나서 더 심합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옛날에 3공화국 때 그 당시에 산림초소를 지어놓은 것이 산에 있습니다.
   현재 지산 같은 자리에 그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비행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사실 아무 쓸모가 없고 문도 못 쳐놓았고 사람이 거주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폐쇄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 그린벨트 내에 초소가 2군데 있고 표시관이 299개가 있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 내에 환경청 부근입니다만,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초소는 들어오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로 설치할 때는 전망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산을 관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했는 모양인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관망이 전혀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폐쇄를 했는데 문에 못을 쳐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려니까 능력도 안되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전에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가져가서 직접 폐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아까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아까 김경동위원님께서 신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공사 하는 내역이… 보안등 설치하는 기준에 보면 적게는 10만원에도 할 수 있고 많게는 17만원에도 공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설치공사 기간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까?
   또 그 당시에 입찰을 봤다면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안등 입찰 시에 똑같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다 다르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몇 개 업체를 입찰을 했다든지 입찰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님이 와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면요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만, 보안등이 각각 단가가 다 틀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등을 설치했는지도 명시를 해주십시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자자동점멸기와 일광점멸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야 가격이 비싼지 싼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실경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관내에는 신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산, 범물, 시지동, 고산, 신매호, 신개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환지를 준 자리 중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부지가 100평정도로 해서 2명씩 공동으로 상업지역 환지를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지금현재 신축이 지산동은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고산지역까지 번져나갈 그런 사항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땅 자체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도 공동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산 범물이나 앞으로 고산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로 건물을 올릴 때는 보면 좌우동형으로 짓고 인위적으로는 왼쪽은 A, 오른쪽은 B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혹시 관을 상대로 하는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 동의를 받을 때는 두 사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을 올라가는 명의자체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우동형일 경우에 1층의 예를 들어보면 1층에 중간 난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점포 1호라고 하고 오른쪽을 점포2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물관리 대장을 타구에서는 건축물 1호도 A, B 공동소유로 하고 다음에 2호도 A, B 이렇게, 말하자면 한 층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A, B 공동으로 하고 2호도 A, B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관리대장체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성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수성구청도 관리대장자체가 분리는 안되고 하나로 해서 소유권위치표기는 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가 1호, 2호, 왼쪽,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호도 주인이 둘이니까 A, B 공동소유로 하고 2호도 A, B 공동소유로 해서 이렇게 관리대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면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책정문제입니다.
   물론 건물이 3분의 1정도 파손되는 경우 2분의 1정도 파손, 그리고 완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으로서보다는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을 완파할 경우에 보상 가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반파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건물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반파의 입장에서 반파에 대한 건물보상비를 500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면 괜찮은데 반파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반파에 대한 건물수리비가 있는데 이것까지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보상협의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 건물보상 가가 완파되면 1천만 원인데 반파를 했을 때는 보상 가가 500만원입니다.
   반파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1천만 원 들여도 그것을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개설할 때 편입 보상집행 문제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완파는 전부 편입되는 것이고 반파 관계는 일부만 편입되는 것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용도가 편입되는 것이 철저함으로서 용도가 상실되는 것은 다 줘야 됩니다.
   반파 요구에 대해서는 상실되지 아니할 때는 철거비만 주는 것입니다.
   철거비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 주위에 한 사람이 실제 보상금을 받을 때는 완파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완파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완파를 하게되면 남는 대지수가 적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인접 거리도 띄워야 되고 이래서 건물을 옳게 못 지을 것 같아서 반파로 재신청을 해서 반파를 해서 현재 나머지 부분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상 가를 완파를 해서 다 수령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파가 되었으니까 완파에 대한 수령 분의 나머지부분을 도로 구청으로 반납을 하라고 통지서가 온 모양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에 불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청에서 와서 반파를 했는데 반파를 하고 난 뒤에 당신네들이 와서 수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수리비가 보상가 보다도 훨씬 많이 들었다, 그래서 불응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철거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을 납득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김의웅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보상관계는 발주관청에서는 아주 민원 편에 서서 많이 요구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상도 많이 해주고 빨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모든 가격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지 다니는 경우인데 옛날에 제 집이 목조건물이 상당히 큰집인데, 목조는 평수가 많이 안나옵니다.
   이주비가 평수 당 얼마라는 가격이 있더라고, 목조는 평수 곱하기 얼마 하니까 그때 그 돈을 다 받아도 피아노하나 옮길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지 가격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에서 많이 주고 싶어도 감정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민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감정가격이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관계는 내부구조에 따라서 틀리고 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부가 규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서 감정사들이 평가합니다.
김의웅위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5년 생인데 그때 돈으로 상당히 적게 나왔다라고요. 이것은 땅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식비라는 것입니다.
   이식비 같으면 그 해에 한 나무에 1만원이 나올 소득인데 이식을 하면 포도가 안 여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이것은 이식비니까 얼마라고 해서 이식비만 나옵니다.
   그런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감정사한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것은 본인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 정리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체제는 등기를 하고 난 뒤에 법원에서 구청으로 통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1주일만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리 안된 것이 6개월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1주일만에 서류가 넘어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소유권이전관계는 사법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상으로는 등기가 되면 1주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직원 1명하고 세무과직원 1명이 매주 한번씩 등기소에 가서 각 구청별로 통지서를 가지고 오는 아주 불편한 형편으로 소유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소유권이전 된 제반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두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말단 직원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간추려주면 우리가 가져오는데도 불편 없이 가져와서 소유권이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간혹 누락이 되어서 6개월 또는 몇 년간 누락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부서간에 조화로운 협조가 되야 되지 우리 행정 부서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등기를 최근에 하는 경우에는 늦던 빠르던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제시를 하게 되면 토지대장을 정정해 주고 있지 싶은데,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문제는 과거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안 맞는 토지대장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상당 기간동안 정리가 안 되는 필지가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것이 상속이 안 된다든지 해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토지에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에 한해서 소유자하고 실제 토지하고 불부합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필지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실경위원   아무튼 지금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 절차상 일주일 이내에 행정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법원에 수시로 가서 서류를 이송을 받아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법원에 있던 우리 구청에 있던 서로 대장이 일치가 되어야 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적도 관계는 저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조선총독부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1910년도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의 편차가 있다 이래서 측량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몇 개 동은 정말 지적이 잘 안 맞아서 어려운 동이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지적도 도면이 그런 어떤 과거 상당히 오래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안 그래도 현 정부에서 내년부터 약 10개년 계획으로 전 국토에 한해서 국토조사 사업을 새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늦어도 우리 수성구청도 10년 이내는 새로운 지적도, 새로운 토지대장을 가지고 그야말로 민원인들이 불편 없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은 참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중요사항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안되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타구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진행 과정에서 수성1가동내 주거환경개선 지구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1월 27일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12월 1일 동감사는 수성2, 3가동과 상동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감사결과 수성1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신축건축물들이 일조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차난이 심각한 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및 관련조례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성구청장에게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감사 중에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은 수성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충분한 자료준비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대안을 제시하는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었음을 각성해 봅니다.
   본 위원장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감준비가 잘된 편이었으나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임기응변식의 무성의한 답변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업무현황에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요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준비가 미흡하여 감사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에는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누구를 문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구정운영에 전반적이고 폭넓은 이해로 구민들에게 구정추진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구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행가능 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연구 검토나 상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구정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해룡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정병화
   지적과장   전순병
   수성2,3가동장   장훈식
   상동동장   신상희